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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복지재단, 복지현장 위기 컨설팅 사례 모아 배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가족관계가 단절돼 혼자 사는 치매 여성 노인 A씨의 자택에는 이웃남성(정신질환, 전과자)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어 범죄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A씨의 복지플래너는 어떻게 A씨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동주민센터에서 컨설팅을 의뢰했다. 이에 센터에서는 A씨의 응급상황 등에 대한 대처를 위해 홈캠 설치와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한 후견인 지정 등 지속적인 관찰을 제안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이웃남성의 정신질환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A씨는 자택에 설치된 홈캠과 공동주택 관리인, 요양보호사,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의 협업을 통한 촘촘한 모니터링으로 보다 안전하게 관리받고 있다.(사진=서울복지재단)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현장사례를 담은 모음집을 제작해 서울시 425개 전 동주민센터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복지현장대응컨설팅’은 복지업무 경력 15년 이상의 사회복지 공무원과 정신질환 및 가정폭력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현장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턴트가 복지현안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재단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복지현장대응컨설팅’ 사업을 통해 3년간 총 255건의 복지현장 위기사례 컨설팅을 지원했다.이번 사례집에는 지난 한 해 동안 광역단위 온라인 사례관리 컨설팅을 통해 진행된 사례 중 10개를 선정했다. 대상자 모니터링, 민원응대, 사회복지 보장비용 부정수급 대상자 등 복지행정 관련 일반 업무 수행과 저장강박, 정신질환 및 치매 대상자 개입 등 고난도 위기사례 개입 시 현장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겼다.특히 위기사례 중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연락두절 될 때 동주민센터의 모니터링 방법 △대상자 보호자가 과도한 민원을 요구 또는 협박할 시 대응 방안 △공적지원에 한계가 있는 정신질환 의심 대상자의 사례관리 및 대상자 보호자의 비협조 상황에서 개입 방법 등 다양한 현장 노하우를 담아 공공복지 현장 실무자의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본부장은 “최근 복지현장의 위기사례들은 자살시도, 치매, 무연고 등 복합적이고 공무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사례모음집에 담긴 컨설팅 사례가 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사례 대응 및 개입방향 설정 시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상시 접수 시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566가구다.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29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가능하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콜센터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지속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역사회가 나선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IBK기업은행, 대전도시공사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힘을 모았다.25일 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과 김성태 기업은행장(오른쪽),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이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포괄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는 25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성태 기업은행장,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포괄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 신혼부부의 맞춤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를 위해 대전시는 사업총괄 지원, 기업은행은 대출한도 조성 및 대출 실행, 도시공사는 200억 펀드 조성을 위해 예탁금 예치 등을 추진하게 되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모두 45억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로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청년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연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올해 사업비는 200억원 펀드 수익금에 해당하는 4억 5000만원 규모이다.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자의 2.25%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시비 4억 5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1가구당 연간 최대 450만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본 2년, 최장 4년으로 출산 및 다자녀 가구는 우대 적용하며, 신청 및 세부기준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에 청년내일재단을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이날 이 시장은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대전시가 발표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남에서 결혼, 정착, 출생까지 풀 패키지 지원 중에서 정착 지원에 해당한다.
- NH투자증권, ‘방배동 재건축 심층분석’ 부동산 보고서 발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방배동 재건축 심층분석_구역별 사업현황 및 사업성 분석’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엔 방배동 재건축 사업장별 사업 현황과 특징, 사업 이슈를 점검하고 시장동향과 사업성 분석을 통한 전망 내용을 담았다. (사진=NH투자증권)NH투자증권은 방배동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 앞으로 5년 이내 고급 아파트가 밀집된 ‘새로운 부촌’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배동은 일반적인 아파트 재건축과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이 혼재된 것이 특징이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노후화된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을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재개발과 비슷하나 기반 시설이 갖춰져 추가 설치가 필요 없어 사업성이 좋은 편이라는 점이 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완료된 사업장을 제외하고 단독주택 재건축은 5~7·13~15구역의 6개 진행 중이고, 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방배 삼익, 신동아, 삼호(1·2차, 10·11동), 신삼호(삼호4차) 4개 단지가 본격적인 사업 진행 중이다. 사업장별로 보면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방배 6구역이다. 6구역은 2025년 10월 입주 예정이고 그 뒤를 이어 5구역이 2026년 8월 입주 예정이다. 방배 삼익도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선 사업 주요 이슈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규제지역’을 꼽았다. 재초환 부담금이 크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방배5·6·13·14구역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며 재초환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다. 다만, 재초환이 적용되는 사업장도 2023년 말 재초환법 개정으로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방배동은 서초구에 속하며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와 분양가가 제한돼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사업성 검토 시 중요한 요인으로는 비례율, 용적률, 대지지분을 꼽았다.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과 같이 물건별로 감정평가금액이 달라서 비례율에 따라 분담금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므로 중요하다고 봤다. 오는 8월 일반분양 예정인 5구역은 조합원 분양가 평당 4000만원, 일반 분양가 평당 5100만원 수준으로 계획되었으나 건축비용 상승에 따라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고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고급 아파트 단지의 릴레이 입주가 시작되면 다양한 부동산 유형이 고루 분포하고 넓은 녹지공간·우수한 학군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강남 부촌으로 거듭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사업장이 착공 또는 철거 진행 중으로 5년 이내 입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매수 시기로 유효하나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므로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라면 청약에 우선 접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방배동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이 많아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좋다”면서도 “재개발과 같이 권리가액이 제각각이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조합원 분담금, 프리미엄에 따른 수익성을 잘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 원문은 NH투자증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노후주택에 새 빛 선사'…서울시,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노후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서울시)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363가구에 교체비 총 9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약 750가구(사업비 15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 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지원항목은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으면서도 시공이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 조명이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00만원, 공동주택 30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열관류율 2.3W/㎡K 초과)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올해부터 ‘다가구 주택’은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저효율 창호·조명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기설치된 LED 조명을 교체하는 경우엔 지원하지 않는다.‘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만 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가 부착돼 있는 제품이라면 인정된다.기자재 제조·판매업체, 시공업체에 따라 교체비가 다르므로 시는 ‘물가 자료’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통해 산출한 금액을 토대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선택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경험을 가진 시공업체를 모집,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이 누리집에 공개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지원사업 신청부터 고효율 기자재 추천, 완료 보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 집수리닷컴’에 등록한 업체 중 새빛주택 지원사업 절차를 준수한 시공업체에 한해 등록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업체는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다만, 2025년까지 시공업체 등록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등록을 안 한 시공업체도 사업에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다.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새빛주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환경 개선,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빛주택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소득 상관없이 '1억'…서울시의회 '파격' 저출산 대책 보니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의회가 0.59명인 서울의 합계출산율(2022년 기준) 하락을 막기 위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만 0~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 또 저출산 정책에서 소득 기준도 없앤다는 구상이다.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산”이라며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이번 신년 기자간담회는 지난 1991년 서울시의회 재출범 이후 33년 만에 처음 마련됐다.서울시의회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등 소득 기준 제한으로 젊은 맞벌이 부부 등이 서울시의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자료=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젊은 맞벌이 부부 등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고, 자신의 해당 여부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라면 소득 상관없이 서울시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연간 1만 4000가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2022년 현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4만 3810가구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서울시의회는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되는 연간 4000가구를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한다. 또 금융지원(이자지원)의 경우에는 연간 1만 가구를 지원하되 3자녀 이상은 최소부담(1%)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서울시의회는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상위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득 기준의 제한을 받고 있다. 양육비는 만 0~8세에 집중된 것을 18세까지로 늘려 신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백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여기에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 가시적으로 1억원 이상은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올 1월 현재 서울시(정부 포함)가 0~8세까지 생애 주기 동안 지원하는 최대액은 8600만원이다. 이밖에 육아휴직 등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을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김현기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교나 된다는 것”이라며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공감하는만큼, 서울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마곡·위례지구 특별공급, 전산장애 오류로 4시간 연장 접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15~16일 접수를 진행한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및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사전예약 특별공급 접수를 19일(10~14시) 4시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마곡지구 16단지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앞서 SH공사는 SH인터넷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마곡 및 위례지구 특별공급 사전예약 접수를 받았으나, 16일 오후 4시 40분경부터 신용평가사 KCB 전산장애 오류로 인해 일부 접수가 불가능했던 것을 확인, 특별공급 접수를 연장하기로 했다.특별공급 접수는 15~16일, 19일(10~14시) 진행되며, 19일 추가 접수에 대한 현장접수처는 운영하지 않는다.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마곡 및 위례지구의 일반공급 접수는 18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전체 606가구 중 126가구가 대상이다.마곡지구 토지임대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으로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마곡지구 16단지(전용 39, 51, 59, 84㎡)는 전체 273가구 중 일반공급 대상은 57가구다.위례지구 A1-14블록(전용 50, 59㎡)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분양방식이다. 전체 333가구 중 일반공급은 69가구다.일반공급 신청 자격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위례지구 우선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 5년내 미당첨 기준)으로 지구별 신청요건에 맞는 입주자저축가입자라면 소득·자산요건(소득 4인기준 762만 원 이하, 자산 379백만 원 이하)을 만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尹대통령, 北 ‘적대적 두 국가’에 “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수정을 선언한 데 이어 전날 시정연설에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첫 공식 반응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낸 것이다.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우리나라를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의지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도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경제 회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속한 대책 추진도 주문했다.먼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주택법 개정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에 부담금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얼마 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