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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의원 20명 한은법 개정안 발의, `금융안정 기능 부여`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여야의원 20명이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고, 물가안정외에 지급결제 원활을 설립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을 대표로 한 20명의 의원들은 23일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지급결제의 원활화 도모를 추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감시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료요구대상 확대 및 조사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한국은행의 목적을 `물가안정`에만 국한할 경우 금융위기 사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고, 갈수록 대규모화되고 복잡해지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게 개정안 발의의 취지다.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박영선 의원을 비롯, 송영길, 박명광, 선병렬, 박기춘, 최재성, 김춘진, 노현송, 양형일, 홍미영, 김낙순, 이목희, 우윤근, 한광원, 김영주, 김우남, 장영달, 오영식 등 열린우리당 18명과 민주당의 김종인 의원, 한나라당의 정의화 의원 등이다.대표발의자인 박의원은 "외국의 경우 중앙은행에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은행감독 기능을 상실하고 설립 목적이 `물가안정 도모`에 국한되어 현재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금융의 전자화 및 국제화 등으로 지급결제제도가 더욱 복잡해지고 결제규모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급결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박의원 등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에서 목적조항인 1조에 기존의 물가안정과 함께 `지급결제의 원활화`를 추가하고, 지급결제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81조에도 자료요구 대상을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으로 확대시켰다. 또 한은의 자료요구는 물론 서면조사나 실지조사에 해당 기관이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박의원 등은 또 이같은 한은법 일부 개정안이 금융제도의 안정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은법 87조와 88조도 일부 수정해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보다 구체화했다.
2006.10.23 I 강종구 기자
  • (국감)"韓銀에 금융안정 책임 맡겨야"-박영선의원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한국은행에 금융안정에 대한 책임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역할을 두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의원(열린우리당)은 23일 "한국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책임을 한국은행이 맡도록 해야 한다"며 "지급결제제도 안전성 도모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한은의 역할에 포함시키는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국은행이 물가안정에만 매달릴 경우 자산가격 버블 붕괴로 인한 금융시스템 위기에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게 박의원의 주장이다. 80년대 후반위기 세계 금융위기의 대부분은 특정 금융기관의 부실보다는 버불붕괴 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위기였고,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박의원은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금융 중개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개별금융기관 중심의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건전성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금융안정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달리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책임질 기관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기능을 한국은행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박의원은 "재정경제부는 금융정책을 담당하고, 금융감독기구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만 감독하고,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있어 거시적 측면에서의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어 "금융위기시 한은이 최종대부자 및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지급결제제도 안정성 유지도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라며 "금융위기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과다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한은이 금융시스템 안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10.23 I 강종구 기자
  • 참여연대 "글로비스 편법증여 과세할 수 있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참여연대는 18일 글로비스(086280)에 대한 현대차(005380)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재벌들의 편법증여에 대해 현행 상속·증여세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글로비스의 사례를 증여로 볼 수 있으며 과세근거로 상속·증여세법 제2조③항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제42조①항 `시가보다 높은 대가의 용역 제공` 을 꼽았다.다시 말해 글로비스의 급격한 성장은 경상적 영업활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력 없이 초과 이윤을 확보했다는 얘기다.참여연대는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지난 2001년 2월에 50억원을 투자, 주당 5000원으로 글로비스를 설립한 뒤 글로비스 주식의 액면분할을 거쳐 주당 500원이 됐으나, 지난해 12월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주당가격이 6만9000원으로 형성돼 무려 138배나 주식가치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엄청난 주가 상승은 화물운수업으로 부가가치가 급격히 증가되는 업종이 아닌 글로비스가 정당한 노력 없이 초과 이윤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이어 "현행 상속·증여세법을 통해 과세할 수 있는 사례는 글로비스를 포함한 소수에 불과하다"며 "`일감 몰아주기`등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에 과세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지난 16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에 대해 과세를 촉구했으나 전군표 국세청장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과세요건이 필요하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2006.10.18 I 문영재 기자
  • (국감)버블세븐이 국세청을 비웃고 있다(종합)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16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고소득자영업자 과세, 재벌 편법증여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 오락게임 세무조사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버블세븐` 가격 급등..투기조사 정책 실패"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조사 총동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서초·송파·양천, 경기 분당·용인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급등세를 지속,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비웃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최경환 의원도 "참여정부들어 부동산가격이 폭등한데 따라 국세청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급증했다"며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명목하에 세무조사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전군표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부동산 투기조사가 어느정도 효과가 있고 버블세븐 지역도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투기적 가수요를 막기 위해 투기조사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투기 수익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정 검증을 통해 과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신고·납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부과·고지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국세청장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고지납부제로의 전환을 세제당국과 신중히 협의해 보겠다고 밝힌 것처럼 종부세는 고지납부제로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도 "종부세는 재산세와 같은 성격인데 정부가 편의에 의해 국세로 분류하고 재산세와 달리 (납세자에게)신고납부를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소득전문직 13% `극빈층` 신고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인당 연평균 수입이 수억원에 달하는 주요 전문직 사업자 가운데 2005년 연간 수입액을 2400만원 미만(월평균 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13.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극빈층이라고 신고한 전문직자를 비롯해 전체 전문직자들이 상당수준 소득을 축소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국세청이 전문직종의 수입신고 축소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은 "국세청이 고소득자영업자 10만명을 관리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들 가운데 20%정도는 무작위로 세무조사해야 한다"며 "연간 4000명씩 5년간 조사하면 2만명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車 편법증여, 국세청 결심만 남아"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글로비스에 대한 현대차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재벌들의 편법증여에 대해 "청장이 의지를 갖고 과세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심 의원은 특히 "재벌의 편법 증여에 대해 법률적 미비로 과세를 안하는 것은 국민불신을 초래할 뿐"이라며 "현행법으로 국세청이 검토·보완해서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군표 국세청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100% 공감한다"며 "그러나 (재벌 편법증여 문제는) 법률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근거가 없이 과세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국세청장"상품권 발행업자 모두 세무조사"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상품권 발행업체인 코윈솔루션은 지난해 12월30일 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세무, 회계, 전산 부문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한 달도 안된 이듬해 1월25일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한구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추정한 사행성 게임장의 연간매출액은 36조∼63조원에 이른다"며 "이로 인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3조∼6조원 규모로 상당부분 탈루했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도 "사행성 게임이 독버섯처럼 번지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문화관관부 등 주무부처의 정책실패가 원인"이라며 "그러나 징세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이 제대로 세원포착을 했다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전군표 국세청장은 사행성 게임장과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검찰수사가 끝나면 조사시기를 봐서 상품권발행업체 모두에 대해 세무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2006.10.16 I 문영재 기자
  • (국감)"현대차 편법증여, 국세청 결심만 남아"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6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글로비스에 대한 현대차(005380)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재벌들의 편법증여에 대해 "청장이 의지를 갖고 과세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재벌기업들이 2·3세 명의로 비상장회사를 설립,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편법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남은 것은 국세청의 결심"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해 기술적인 면에서 많은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경부 국감에서도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과세여부 판단은 전적으로 국세청의 몫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이어 심 의원도 "국세청이 재벌들의 편법 증여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을 경우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청장이 의지를 갖고 과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심 의원은 "재벌의 편법 증여에 대해 법률적 미비로 과세를 안하는 것은 국민불신을 초래할 뿐"이라며 "현행법으로 국세청이 검토·보완해서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군표 국세청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100% 공감한다"며 "그러나 (재벌 편법증여 문제는) 법률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근거가 없이 과세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전 청장은 "재벌 편법 상속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뒤 내부적으로 과세를 확신해야 실제로 세금을 물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다수의 국민이 과세해야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국회 정무위 국정조사에서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현대차 그룹 계열사의 글로비스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추석 전에 1차 조사를 마무리했고 곧 2차 조사를 한 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2006.10.16 I 문영재 기자
  • (국감)국세청장"언론사 세무조사도 똑같은 원칙 적용"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전군표 국세청장은 16일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언론사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 만큼 다른 기업과 똑같은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전 청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의 국세처에 대한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전 청장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는 충고는 여러 번 들었다"며 "그러나 언론사 세무조사를 해야한다고 주문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언론사 세무조사가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이유에 대해) 우선 과거 권위주의 정부때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2001년 장기미조사 법인 조사때는 밀렸던 것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는 충고 역시 경영권과 편집권이 분리된 미국 등 다른 나라 언론과는 달리 우리나라 언론사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전 청장은 그러나 "과거 이같은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다른 법인과 똑같은 장기미조사법인이나 성실도 평가에 따른 자동 선정 등 원칙을 갖고 지방청별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집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10.16 I 문영재 기자
  • 금융종합세 10년.."자산 급증 불구 세금은 감소"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지난 19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가 도입된 후 10년이 지난 현재, 과세 대상인 금융자산의 규모는 크게 증가했지만 관련 세금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재경위 소속 박영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1996년 국내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70조원, 코스닥시장은 7조원에 불과했다. 10년이 지난 올 9월 현재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9.6배가 늘어난 674조원, 코스닥도 65조7000억원으로 9.38배가 늘어났다.96년 798조원이던 저축자산도 현재 1609조원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 10년만에 2배 가량이 늘어났다.그러나 이같은 금융자산 규모 급증에도 불구하고 올 9월 금융소득 신고금액은 4조9500억원으로 10년전 5조5800억원보다 오히려 63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선 의원은 "금융자산 규모는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도 안될만큼 증가했지만 금융소득 신고금액은 오히려 줄고 있다"며 "부부합산과세 위헌 판결로 과세 기준금액이 사실상 상승하고,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축소되는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 취지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박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와 통일 대비 등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시행되는 감세정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우선 각종 비과세 감면 금융상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또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주식양도차익 과세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을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금융선진국들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차익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라며 "양도차익 과세와 거래세를 폐지하는 동시에 손실을 이월 공제하는 등 방법을 함께 접목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10.16 I 배장호 기자
  • 박영선의원 "10대기업 세부담율 고작 19%"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제 부담율이 전체 법인의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정경제위윈회 소속 박영선의원(열린우리당)은 1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상위 10대 기업의 실제 세부담율이 19.36%(2005년 신고기준)에 불과했다"며 "이는 신고당시 적용되는 명목 법인세율 27%보다는 7.6%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이렇게 대기업의 실제 세부담율이 낮은 이유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감면 등의 제도가 실제로는 대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박의원측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매출액 10대 기업은 과세표준 28조27억원에 총세액이 5조4206억원을 기록했다. 신고당시 법인세율 27%를 적용했을 경우에 비해 21조1401억원이 적은 것. 약간의 오차가 있겠지만 그 차이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은 금액이라는 설명이다.박 의원은 "전체 법인이 받는 세액공제나 감면혜택에서 10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2004년에 비해 35%나 증가했다"며 "반면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공제감면이 혜택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미 실효세율이 낮은 상황에서 추가로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미 2003년 세법 개정으로 2005년 법인세율이 2% 인하됐고, 추가로 세율을 인하해도 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우려가 있으며, 세수감소로 재정부담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세밀한 효과분석 없이 실시한 세제감면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돼 있다면 이를 시정해 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며 "또한 감세정책이 누구를 위한 감면인지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6.10.12 I 강종구 기자
  • 올해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명단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명단(성명순)이다.11136017 강동욱 11136604 강문혁 11136891 강미희 11110714 강민정 11110167 강민호 11136629 강병삼 11103937 강보은 11136323 강성식 11136183 강성우 11160516 강성일 11136680 강성훈 11137839 강신행 11137469 강영진 11105495 강유리 11101289 강유미 11136325 강유성 11136759 강윤희 11136195 강은정 11138344 강은현 11137260 강재필 11136162 강정미 11136744 강정연 11136873 강주혜 11100356 강지현 11137101 강창규 11101520 강청현 11137349 강하영 11115288 강현성 11136721 강혜미 11136408 강혜종 11137330 강희권 11112013 고수현 11137477 고아라 11107433 고영하 11136235 고윤덕 11136338 고정현 11137057 고종완 11138430 고현중 11136685 공성봉 11137397 공지윤 11111293 곽도형 11137362 곽성훈 11150483 곽아량 11138299 곽정연 11102453 곽태훈 11160195 곽현준 11138396 구교웅 11138438 구교은 11137299 구성진 11110676 구영신 11138083 구천수 11101286 국태준 11101361 권기종 11137989 권동익 11137555 권두영 11136589 권미연 11138186 권세진 11137936 권연경 11136018 권영균 11137080 권영필 11100417 권영호 11137280 권이선 11100169 권재준 11137385 권정숙 11136206 권종무 11136251 권준혁 11137339 권형필 11137777 기진석 11110862 김경목 11136593 김경수 11115964 김경준 11137110 김경태 11115388 김경호 11108419 김경희 11137102 김광수 11109015 김균민 11136082 김나경 11136706 김난연 11138290 김남기 11100338 김남성 11136457 김남성 11115061 김남수 11106004 김남훈 11107437 김다희 11107229 김대수 11110706 김대율 11138389 김대일 11137228 김대준 11100806 김덕교 11138060 김덕화 11108688 김도영 11137162 김도희 11109428 김동규 11136122 김동섭 11108289 김동우 11110076 김동욱 11136299 김동원 11137966 김동율 11100035 김동현 11136895 김두성 11106005 김두희 11169018 김득수 11137374 김명수 11138371 김명수 11159007 김명진 11138342 김문중 11138234 김미경 11136913 김미지 11137835 김미진 11138435 김민경 11138256 김민식 11136116 김민정 11137033 김민정 11137491 김민정 11138313 김민지 11137866 김범준 11114131 김병만 11137717 김병철 11138274 김병철 11136591 김보라 11137850 김보연 11111318 김삼연 11136845 김석훈 11137776 김선범 11102827 김선영 11137536 김선영 11106112 김선진 11136677 김성래 11160216 김성모 11137646 김성민 11114229 김성범 11108355 김성업 11137273 김성준 11137689 김성진 11101139 김성태 11136906 김성현 11136084 김성훈 11137692 김성훈 11138428 김세현 11108890 김소례 11100591 김소현 11137066 김소희 11136225 김수미 11136801 김수진 11137948 김순혁 11103553 김승규 11106027 김신애 11138293 김신영 11102234 김애정 11138372 김연수 11138390 김연준 11160045 김영미 11138397 김영범 11137274 김영신 11137968 김영애 11138094 김영완 11112902 김영이 11109334 김영준 11136065 김영지 11136369 김오태 11137255 김옥희 11108029 김용 11138392 김용국 11169031 김용규 11138349 김용수 11100741 김용욱 11102568 김우재 11137540 김운의 11104637 김원국 11138249 김유정 11138361 김윤기 11136474 김윤영 11136229 김윤희 11136874 김윤희 11136044 김은정 11136071 김은정 11136097 김은희 11136127 김인식 11137564 김재승 11138079 김재용 11137187 김정 11136517 김정덕 11107891 김정석 11136055 김정운 11137293 김정웅 11107223 김정은 11136149 김정은 11136331 김정화 11137667 김정희 11138429 김종성 11137014 김종신 11105474 김종천 11137632 김종현 11136180 김주영 11136731 김주윤 11136049 김준호 11137582 김지연 11136646 김지영 11112481 김지욱 11138189 김지윤 11110549 김지은 11136085 김지태 11137272 김지형 11138009 김진각 11137889 김진경 11109227 김진문 11169015 김진미 11137501 김진봉 11136256 김진용 11137352 김진우 11112530 김진웅 11136466 김진희 11136987 김진희 11136104 김창수 11138008 김창환 11106195 김태겸 11136109 김태권 11136594 김태균 11137800 김태균 11136855 김태근 11137161 김태오 11115532 김태현 11138431 김태형 11137022 김태환 11136598 김태훈 11136940 김태훈 11137937 김태훈 11108619 김필성 11101506 김학금 11136031 김한민 11136445 김행석 11101792 김현민 11137597 김현민 11137860 김현민 11137248 김현수 11103517 김현우 11137647 김현우 11109087 김현정 11138380 김현정 11136327 김현희 11136738 김형우 11136648 김혜성 11115713 김혜연 11136608 김호제 11136756 김호준 11136793 김홍윤 11137154 김효정 11137243 김효준 11136543 김효진 11136481 김흥주 11101551 김흥준 11112548 김희연 11138379 나연찬 11137495 나우상 11137328 나원식 11109097 나정은 11138414 나지수 11136132 남동현 11108488 남상규 11137962 남을석 11113679 남혜영 11137810 노광래 11138150 노근성 11137497 노영호 11138330 노종근 11138087 노종언 11137241 노지성 11136008 노지윤 11137399 노현식 11105721 단정려 11136209 도규삼 11138382 류경재 11136296 류병욱 11136822 류봉근 11138223 류인규 11170114 류재영 11137787 류지효 11137551 류호대 11138036 류호성 11136026 마성한 11115065 맹주한 11136537 문범석 11137710 문병선 11137848 문성 11112663 문은희 11136272 문주희 11101555 문지영 11169009 문현정 11137027 문혜경 11136690 박가림 11136898 박강민 11137216 박경태 11137917 박경하 11137648 박경환 11137688 박경환 11140369 박규택 11169022 박긍태 11110509 박기만 11137668 박기태 11137324 박동규 11112791 박두산 11113470 박명원 11137378 박문학 11137290 박민경 11136227 박민주 11138209 박범석 11137030 박상도 11136900 박상민 11137327 박상용 11137463 박상희 11136808 박선경 11106482 박선동 11137664 박선형 11137468 박설아 11136914 박성경 11136292 박성구 11137157 박성민 11137808 박성진 11136751 박세영 11137326 박세영 11138411 박세진 11137190 박세황 11136363 박수연 11137779 박수현 11137586 박신애 11136612 박영미 11137807 박영선 11136366 박영수 11136781 박영수 11112930 박영순 11109251 박영윤 11138259 박영재 11112207 박우선 11138244 박유영 11101062 박유진 11136817 박은영 11137006 박은정 11138437 박은진 11109101 박은희 11137834 박인화 11100006 박장미 11137622 박재민 11136358 박재성 11138099 박재완 11138182 박정구 11136356 박정근 11137481 박정서 11137079 박정은 11108982 박종률 11137617 박종엽 11137686 박주영 11137840 박준우 11136238 박준호 11137179 박지선 11103250 박지혜 11100298 박지호 11136911 박진열 11137321 박찬림 11112564 박철용 11137428 박철우 11137619 박한나 11137370 박현경 11137992 박현이 11136145 박혜림 11137388 박혜숙 11103899 박혜원 11136739 박혜원 11138246 박효연 11109183 반소정 11149019 방광호 11109953 방선영 11108225 방준성 11137730 방현희 11137279 배선경 11136726 배영근 11136012 배영목 11138103 배온실 11137670 배은창 11160423 배인기 11105501 배지영 11138213 백금예 11136102 백범석 11136002 백상빈 11136429 백상욱 11136910 백소영 11136306 백정화 11136600 백주현 11136732 백주현 11137634 백지예 11137630 백현영 11137250 백혜랑 11136444 범선윤 11137513 변진환 11112739 서대현 11137932 서민석 11136076 서민주 11137353 서범욱 11136270 서수정 11136532 서윤석 11136909 서윤성 11136807 서은미 11138312 서인교 11105102 서일교 11137300 서재희 11115565 서정화 11136411 서창규 11137151 서혜선 11112394 서홍석 11100078 석지윤 11137200 선종문 11138029 선진혜 11137583 설일영 11136707 설해원 11100129 성두경 11149036 성락인 11137579 성민영 11136904 소재환 11137235 손성진 11137393 손성희 11137649 손수진 11136823 손영언 11136231 손정표 11137373 송경화 11150277 송귀연 11136178 송도근 11100054 송도영 11170297 송명근 11137549 송명호 11138406 송수한 11110066 송이수 11137873 송진호 11108881 송찬우 11136134 송헌 11108290 송현직 11137269 송화현 11138217 승이도 11136927 신가영 11137733 신강재 11102219 신국희 11136531 신기용 11111777 신문석 11138042 신민영 11100919 신상배 11137849 신상우 11137054 신상철 11105246 신상하 11136561 신성호 11110617 신승호 11137791 신승호 11136689 신영인 11136312 신옥경 11136154 신은식 11100566 신재은 11136347 신정민 11136936 신혜원 11112615 심강섭 11137401 심규방 11137069 심필선 11137793 안길한 11136423 안병찬 11136370 안선영 11136123 안은경 11137042 안은지 11137474 안재형 11137009 안정호 11100803 안준규 11137155 안준규 11136948 안지연 11113183 안지열 11137994 안진영 11136655 안헌준 11137631 안현희 11136952 안혜성 11136219 안효준 11137040 안희경 11106751 안희성 11137744 양동수 11136322 양민석 11136637 양소은 11137547 양수연 11137092 양수지 11137356 양은경 11136830 양지은 11137865 양지현 11116068 양진아 11137512 엄상연 11137625 엄영욱 11115708 엄정숙 11115478 엄현식 11136279 여태곤 11136080 연승재 11137444 오대건 11113732 오동일 11136769 오동현 11137769 오민재 11136066 오범석 11138069 오상민 11137788 오상혁 11136719 오세영 11136736 오세정 11108633 오수연 11136733 오승재 11137581 오승준 11109354 오정택 11137986 오종석 11109370 오주연 11137580 오지원 11136668 오지현 11137039 오택원 11138151 오현종 11137660 오현희 11136834 옥창의 11107844 왕선주 11137627 우만우 11137553 우지연 11138110 원종현 11137394 원지혜 11136081 위춘재 11138412 유경환 11150353 유경훈 11110780 유관모 11137780 유득열 11136380 유민권 11114713 유병연 11137208 유새롬 11138091 유성연 11137778 유영운 11138340 유용관 11138010 유유정 11136364 유정표 11100428 유지연 11136795 유현선 11136651 유형웅 11136765 윤건 11103636 윤경 11110790 윤동연 11136717 윤동욱 11169013 윤명화 11105745 윤미림 11138179 윤민 11136953 윤보라 11136882 윤보은 11137804 윤봉학 11136951 윤석환 11105165 윤성묵 11136079 윤성환 11138181 윤소정 11109857 윤소평 11136972 윤수복 11137007 윤수연 11137607 윤양호 11136872 윤여주 11137402 윤여진 11138085 윤용근 11136192 윤인섭 11114974 윤인식 11100878 윤재민 11137665 윤정식 11137344 윤정옥 11108451 윤정은 11136311 윤정현 11137584 윤준석 11103961 윤준필 11136139 윤진성 11136861 윤천우 11136106 윤택수 11136557 윤한철 11112064 윤호근 11136259 윤효선 11137975 은정민 11136050 이강길 11136367 이강훈 11137446 이건석 11137456 이건표 11138343 이건호 11137259 이경린 11136133 이경민 11138251 이경선 11136482 이경준 11100067 이경화 11137137 이고운 11137802 이광희 11136921 이국현 11102981 이근정 11137150 이기영 11108031 이길범 11136596 이나라 11136777 이대헌 11136268 이동희 11110040 이만용 11136328 이명선 11137974 이명철 11138052 이무향 11136937 이문주 11136087 이미경 11137879 이미래 11100209 이미영 11150281 이민수 11137261 이민열 11110042 이민정 11136351 이민현 11110490 이병현 11136625 이보람 11138062 이산해 11138325 이상곤 11113893 이상덕 11100088 이상민 11103317 이상석 11106975 이상재 11137770 이상화 11136748 이상훈 11137650 이상훈 11160041 이새나 11137562 이석봉 11114180 이석우 11137361 이선 11137691 이선기 11137825 이선말 11114483 이선희 11136404 이성민 11149001 이성훈 11107761 이세연 11109972 이세원 11107192 이세일 11138376 이세호 11136249 이소아 11138288 이소연 11136260 이소영 11136664 이소영 11109876 이승목 11136378 이승찬 11136935 이승현 11136372 이승훈 11137757 이승훈 11138233 이승훈 11110955 이안의 11159018 이연이 11137145 이영선 11102080 이영한 11112556 이영혜 11137988 이영희 11137781 이완수 11136755 이우열 11138280 이욱기 11136949 이욱석 11136764 이원효 11149022 이유경 11107585 이윤구 11137773 이은경 11108003 이은윤 11137295 이은정 11136029 이응문 11137424 이의재 11112234 이익현 11136271 이인경 11136889 이인근 11137700 이일 11100941 이일용 11137815 이자경 11169001 이장욱 11136157 이재용 11137460 이재찬 11137454 이재창 11137345 이재환 11108877 이정원 11104661 이정호 11136699 이정호 11138119 이정호 11136009 이정환 11107146 이정훈 11140432 이정훈 11138292 이제한 11137334 이종수 11136329 이종필 11136888 이종호 11136727 이종환 11137301 이주연 11136771 이주용 11150118 이주은 11136011 이주현 11137479 이주훈 11137239 이주희 11137262 이주희 11137430 이준필 11115326 이지아 11137383 이지영 11137096 이지현 11137304 이진우 11136013 이진주 11107210 이진철 11138336 이찬희 11137957 이창은 11136068 이창준 11138385 이창호 11100527 이춘교 11137343 이태기 11138326 이필관 11100535 이하원 11111073 이한경 11137976 이한별 11107790 이한울 11138348 이해숙 11102283 이향은 11137331 이현경 11136304 이현성 11101827 이현아 11112352 이형곤 11104600 이형준 11108977 이형진 11110585 이혜미 11136803 이혜미 11137275 이혜민 11136665 이호연 11136842 이호진 11136508 이홍구 11138005 이홍우 11137742 이화송 11137673 이효상 11105466 이효성 11136169 이희동 11159041 이희석 11137457 이희웅 11105478 이희진 11107426 인진섭 11136869 인형준 11137338 임남향 11137148 임동완 11136814 임성민 11138398 임성택 11137425 임솔 11138421 임신기 11136467 임재훈 11136416 임재흥 11137854 임정은 11138199 임종훈 11108195 임주영 11149003 임준섭 11137409 임지영 11136024 임풍성 11137524 임현일 11136510 임현준 11138104 임현태 11140494 임호택 11137189 장규형 11107751 장기영 11137082 장대건 11137202 장동민 11137608 장두영 11136203 장려미 11137329 장민경 11137435 장민석 11101035 장보성 11137287 장보혜 11136222 장석우 11136876 장성욱 11137090 장세진 11136309 장송이 11111523 장수진 11137609 장원석 11137459 장원지 11138230 장은경 11136456 장진영 11137987 장철호 11137621 장현철 11115621 장호경 11137434 장효정 11100319 전경태 11138157 전대철 11136118 전범식 11137010 전병덕 11137671 전상미 11138202 전상민 11159040 전상욱 11136696 전성배 11136205 전세정 11137268 전소연 11100613 전정일 11136420 전정필 11113550 전정현 11136624 전종원 11136294 전종희 11137064 전진홍 11137358 정경현 11136969 정노을 11137244 정다운 11137414 정다운 11107829 정덕기 11136850 정덕우 11107019 정덕흥 11115733 정동원 11136334 정명숙 11112074 정미란 11136418 정별님 11107702 정상훈 11136028 정서희 11137638 정성채 11110844 정세진 11136713 정소홍 11136792 정순철 11138447 정양원 11138284 정양훈 11137570 정영관 11137071 정영선 11136989 정용재 11136214 정우석 11137905 정우준 11137053 정원철 11100785 정종륜 11136493 정지영 11137589 정진경 11107064 정진화 11100041 정채향 11116032 정치호 11140209 정필승 11136254 정한샘 11100982 정한철 11136375 정현설 11136548 정현우 11137566 정현희 11136981 정화성 11137611 정희선 11103075 정희영 11108506 정희철 11136056 제옥평 11137426 제해성 11109322 조광현 11136143 조국인 11112049 조금규 11137708 조기제 11136577 조동민 11137805 조민철 11138241 조상규 11136519 조상원 11137544 조상호 11138027 조상호 11137461 조서영 11140076 조성우 11138407 조수영 11138252 조수진 11102612 조실 11136173 조아라 11136034 조영대 11137628 조영언 11101032 조영윤 11136478 조영희 11137088 조원룡 11137281 조은선 11136275 조은하 11136077 조인혜 11137406 조재륜 11136161 조주영 11138366 조지훈 11136843 조창호 11136257 조현 11136653 조현욱 11138270 조현주 11137728 조형우 11136785 조훈갑 11137392 조희성 11136187 주나래 11104370 주상진 11137537 주승용 11137384 지경주 11137037 지혜선 11137242 진명규 11101389 진승우 11137172 진정화 11137514 차재일 11137297 차주열 11104285 차창모 11136144 차호동 11137767 채보화 11113437 채정원 11137114 천동진 11136414 천성민 11136924 천재인 11136663 천주현 11136867 최경선 11136534 최경자 11102605 최경창 11100643 최권일 11136968 최규선 11136226 최법일 11105318 최선상 11170013 최성겸 11137337 최성현 11149009 최세라 11102101 최수영 11136897 최수은 11136435 최수진 11137303 최승기 11106691 최승호 11136168 최영 11138335 최영길 11136970 최완규 11137559 최용찬 11137801 최우정 11137416 최우진 11137025 최우현 11109199 최유리 11136165 최유미 11105482 최윤경 11137443 최윤석 11137284 최은경 11138106 최은철 11136297 최인애 11136449 최일해 11106843 최재백 11137954 최재연 11100148 최재웅 11136776 최재현 11136265 최재호 11136381 최정선 11136385 최정윤 11137407 최정인 11137051 최종서 11136887 최종열 11137258 최종원 11137709 최준영 11112685 최중석 11138426 최지선 11137693 최지숙 11138160 최지현 11136802 최지희 11137557 최진원 11137193 최진혁 11105092 최청희 11137245 최하나 11137602 최한나 11136310 최현정 11136069 최형규 11137115 최형석 11136774 최형준 11137451 최혜경 11137381 최호웅 11108586 최환영 11137620 추강철 11136402 추미희 11136622 추승우 11106972 탁상진 11137265 표문경 11138434 표정률 11138400 하기재 11138116 하명진 11102142 하병현 11137685 하성우 11140300 하정미 11137448 하정훈 11137659 하주희 11137698 한나라 11136538 한대웅 11136179 한동석 11137021 한민오 11136234 한상현 11136939 한상훈 11138350 한선영 11109802 한영미 11140268 한영주 11100626 한종연 11140178 한지혜 11137761 한창우 11114273 한혜진 11109037 허반석 11136461 허범행 11137782 허용준 11136248 허윤범 11138401 허진영 11136997 허창하 11137578 허현 11136349 현선혜 11136554 현승아 11138015 홍성걸 11137415 홍소현 11108010 홍승일 11138314 홍승훈 11112879 홍용선 11136273 홍윤하 11138122 홍은기 11138231 홍은아 11137642 홍정연 11137520 홍종영 11136167 홍지현 11138156 홍현수 11137837 홍혜선 11136091 홍희영 11136809 황선영 11136295 황선옥 11136458 황영섭 11137146 황영해 11137759 황원정 11101376 황윤재 11136907 황윤철 11136800 황은영 11136244 황인선 11108922 황재화 11136061 황정민 11138146 황정열 11138159 황지선 11137023 황지섭 11112970 황지원 11150113 황진한 11137382 황진희
2006.10.12 I 조용철 기자
  • 금융사고 금액 증가...내부통제 강화 필요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금융사고가 발생건수 기준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사고발생 금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전체 금융사고는 416건에 3387억원이었다.전년대비 건수는 148건이 줄어들었지만 사고 금액은 3387억원으로 271억원이 늘어나 건당 사고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은행 175건에 2175억원, 비은행 133건에 607억원, 보험 90건에 62억원, 증권 17건에 542억원이었다.은행과 증권업계는 발생건수 기준으로 각각 24.1%와 39.3% 줄었지만 발생금액은 67.1%와 238.8%의 증가를 보였다. 반면, 비은행권은 발생금액과 건수가 모두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금융사고는 이어져 지난 3월 기준으로 63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73억원이었다. 금융사고로 인해 문책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은 임원의 경우 2003년 8건, 2004년 2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직원의 경우 2004년도 1057건에 비해 줄어든 673건으로 나타났다.임직원이 관련된 금융사고가 대부분으로 내부통제기준 강화와 직원윤리의식 고취가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영선 의원은 "금융시장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 외부 감시에 의한 통제력은 자연히 약해질 수 밖에 없다"며 "각 금융기관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안정을 도모해 금융범죄의 유인을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2006.10.09 I 문승관 기자
  • 박영선 의원 "낙타가 주인 텐트 뺐는 격"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모래바람이 치는 사막. 이 바람을 피하기 위해 한 사람이 텐트를 친다. 그가 타고 온 낙타는 모래바람에 눈을 못뜰 지경이라며 머리만이라도 텐트 안으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인에게 애원한다. 낙타를 동정한 주인은 이 애원을 들어준다. 그런데 낙타는 또 요청한다. "머리만 넣었더니 다리가 구부정해 불편하다"며 몸통도 넣게 해달라고.몸통까지 들이민 낙타는 대담하게도 이번엔 텐트에서 함께 지내자고 요구한다. "함께 여행하면서 자기만 밖에서 자는것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라고 덤빈다.일견 타당해 보인는 낙타의 주장에 주인은 어정쩡하게 낙타에게 한자리를 내준다. 그러나 텐트 안 공간은 낙타가 들어오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모로 누워 자던 주인은 결국 낙타에게 밀려난다. 주인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텐트는 이미 낙타의 차지였고, 자산은 밖에서 모래바람을 맞고 있었다.박영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25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 문제에 대해 "낙타가 주인의 텐트를 뺐는 격이 될 것"이라며 보다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박 의원은 "우리 경제의 혈관과도 같은 지급결제 시스템은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도 전체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증권사에 지급 결제 업무를 허용한 나라가 캐나다 밖에 없는 이유를 상기하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이 재경부와 증권업계가 주장하는 '소비자 편익'만이겠냐"며 제도 도입에 대한 재경부와 증권업계의 숨은 의도를 꼬집었다.박영선 의원은 "낙타가 텐트를 차지하는 과정처럼 처음엔 증권사에 한정된 은행업무를 허용하지만 점차 범위를 야금야금 넓혀 종국에는 수신업무까지 취급하는 완전한 재벌은행이 탄생하게될 것"이라며 "결국 수익에 도움이 안되는 수많은 금융이용자들은 낙타에게 텐트를 뺏기는 주인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09.25 I 배장호 기자
  • 李국세청장, 론스타과세 원천징수外 방법 강구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이주성 국세청장은 23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 질의응답에서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원천징수로 양도차익 과세를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원천징수나 실질과세 보다 훨씬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그 보다 많은 부분을 재경부에 건의를 했고 원천징수 수준은 넘어서 있다"고 답했다.이는 결국 원천징수를 통한 과세는 힘들지만 론스타 과세를 위해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이 청장은 또 외국인투자기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부임한 이후 벌인 펀드조사는 원칙에 따른 조사였다"며 "암참 등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과도한 조사라면 리즈캐슬 그룹 등이 가만있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지난해 대기업 세무조사 평균 비율이 14%"라며 "올 들어선 그보다 낮은 10% 수준이기 때문에 참여정부 들어 세무조사가 늘었고 쥐어짜기식의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EITC(근로소득보전세제)와 관련해 국세청의 조직개편과 증원의 불가피함을 묻는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의 물음에 "EITC 조직은 소득파악 자체가 공권력이기 때문에 징수조직과 섞어선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EITC 대상 파악 확정을 위해 전체적인 점검 수준을 넘어서 현재 일선서별 특성에 맞게 사례별, 유형별 행태를 정리했다"며 "이달말까지 본 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현장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최근 강남구의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과 관련해선 "6억원 이상 주택의 과표가 27.6% 올라가는 등 전반적으로 과표가 올랐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높게 적용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6.06.23 I 문영재 기자
  • 똑같은 모델에 똑같은 자세… 쌍둥이 누드?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지난주 K옥션 경매에서 340만원에 낙찰된 박영선의 누드(왼쪽·40.9×31.8㎝)와 현재 인사동 Y갤러리에 500만원에 걸려 있는 같은 작가의 작품(오른쪽·53×40.9㎝). 70년대에 그린 이 두 작품은 크기만 달랐지 똑같은 모델에 똑같은 자세다. 배경에 걸린 액자 세 개의 크기와 모양도 똑같다. 언뜻 보아서는 차이를 가려내기 어렵다.이 ‘쌍둥이 그림’의 출현으로 일부 관객은 혼란스러웠다. 혹시 한쪽이 가짜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쌍둥이 그림은 종종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최명윤위원은 “70년대 화가들은 똑같은 그림을 여러 장 그리곤 했다”며 “대부분 상업적인 이유였다. 마음에 드는 그림을 보고 화가에게 찾아가 저 그림 갖고 싶다 하면 똑같이 그려줬기 때문인데, 당시 관습이었으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같은 소재를 반복해 그릴 때 나타나는 효과를 의도적으로 노린 화가들도 있다.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의 대표주자인 모네는 런던 국회의사당 등 같은 소재를 놓고 비슷한 그림을 여러 장 그렸다. 요즘 현대작가들은 일부러 반복적인 이미지를 즐겨 쓰기도 한다. 큐레이터 정준모씨는 “하지만 모네의 경우 같은 사물이 시시각각 빛에 따라 변하는 미묘한 차이를 표현한 것이고, 현대미술가들은 ‘반복’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일부러 같은 이미지로 시리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이유에서 대량생산을 한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E_ARTICLE_CONTS--><!!--bodyend--><!--S_ARTICLE_AUTHR-->이규현기자
  • 與의원 6명 성명"국민銀 본계약, 검찰 수사 뒤에"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여당 의원 6명이 론스타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매각 본계약 체결은 검찰 수사 이후로 연기돼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밝혔다.김현미, 박영선, 송영길, 이계안, 이목희, 이상경 등 열린우리당 의원 6명은 19일 공동성명을 통해&nbsp;"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절차는 검찰의 수사 종결 이후로 연기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의원들은 "지난 1월말 외환은행 매각이 이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매각의 중지를 요구했었다"며 "국민은행이 론스타와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론스타의 법적 자격을 국민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비쳐 질수 있다"고 우려했다.의원들은 또 "국회와 여론의 요구는 최소한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매각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이 불법으로 밝혀질 경우 불법취득한 권리에 기초한 외환은행 재매각 또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은행합병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판단이 기대되고 있다"며 "외환은행 매각 절차는 검찰 수사 등의 절차가 모두 종결된 이후에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은행(060000)은&nbsp;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어 &nbsp;외환은행(004940)&nbsp;인수 본계약 체결 승인에 대해 논의중이다.
2006.05.19 I 윤도진 기자
  • 정몽준은 주식허용…이명박은 신탁해야
  • [조선일보 제공] 행정자치부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19일, 올해 처음 실시된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의 대상이 된 1급 이상 고위공직자 (574명)와 국회의원(54명)의 28%인 161명에 대해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1급 이상의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백지신탁제 적용 대상이다.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의 28%인 161명(국회의원의 40.7%인 22명)이 주식을 처분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또 현대중공업 대주주 중 한사람인 정몽준 의원은 ‘주식 보유 가능’ 판정을 받은 반면, 이명박 서울시장은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정몽준 의원 주식 보유 허용돼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무소속) 의원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심사위측은 “정 의원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이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정 의원은 현대중공업 주식 820만주(신고가 3078억원)와 한겨레신문 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이 보유 중인 아들의 출판사 주식도 ‘업무 연관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건교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주승용(화성산업 주식 1억2000만원), 한나라당 김태환(국민은행 주식 등), 교육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구논회(기아차 주식 4만여 주), 농해수위 열린우리당 한광원(삼성중공업 주식 1억2000만원) 의원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반면 이명박 서울시장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됐다. 이 시장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산업개발 주식 등 3100여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진대제 열린우리당 경기지사 후보는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문광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도 미디어 관련 주식에 대해, 이계안(재경위) 의원은 한겨레신문 주식 3000주에 대해 업무연관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열린우리당 박영선(재경위), 김현미(정무위), 한나라당 주호영(예결위), 윤건영(재경위) 의원도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됐다.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 재경·정무·예결위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경제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직무관련성을 포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판정기준은기업 및 경제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판정 기준이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사법부는 백지신탁 대상자 전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심사위는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은 주식 보유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시·도지사는 포괄적 직무 관련성이 적용되는 만큼,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원이 보유한 건설회사·요식업체·택시업체 주식은 대거 직무연관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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