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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 “‘정중여산’ 자세로 ‘사법 정치화’에 대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일선 검사들에게 국민만 바라보며 ‘정중여산’의 자세로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이 총장은 2일 대검찰청 5월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法網)’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밝혔다.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을 지적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대해 이 총장은 ‘허위 주장’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수원지검도 수차례 반박 입장문을 냈다. 특히 이 총장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 총장은 이날 “소방서·구조대가 허위신고로 혼란에 빠지면 위급상황 대응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정중여산)’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이 인용한 ‘정중여산’은 이순신 장군이 1592년 임진왜란 중 처음으로 출전한 옥포해전을 앞두고 장병들에게 당부한 말(물령망동 정중여산)로 알려져 있다. 전장에서의 여유와 냉철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말인 만큼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검찰청이 총장은 또 “메이저리그 명문구단 뉴욕 양키스는 ‘어떤 스타 플레이어보다도 팀이 우선이다’는 원칙 아래 유니폼에 선수이름을 새기지 않는 ‘NNOB (No Name on Back)’ 원칙을 고수해왔다”며 “‘어떤 위대한 선수도 팀보다 위대하지 않다’는 정신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며, 누구 한 명의 번뜩이는 재능이나 실력 덕분이 아니라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노력이 ‘축적’돼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껏 43개 일선 청을 찾아 묵묵히 제 역할을 감내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원하고 격려해 오면서, 오히려 일선 구성원들의 ‘땀과 눈물’에 항상 감동받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소중하고 빛나는 보석 같은 우리 팀원이며, 우리가 하나 되어 한 팀으로 팀워크를 발휘한다면 못해낼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최일선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몸 던져 뛰고 있는 검찰 구성원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을 믿고 있다”며 “신뢰로 맺어진 원팀”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총장은 “우리는 매일 저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올려두고 그 죄의 무게를 재며 그에 들어맞는 형벌을 부과하는 엄중한 일을 하고 있다”며 “자가 굽으면 길이를 바로 잴 수 없고, 거울이 때를 타면 비춰볼 수 없으며, 저울이 기울면 무게를 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손이 깨끗해야 우리 일의 엄중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먼저 자신을 책망하라’(이책인지심책기)는 말처럼 매사 나는 내 가족에게, 내 동료들에게, 또 내 스스로에게 떳떳한지 돌아보고 삼가고 또 삼가야 할 것”이라며 “죄의 무게를 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되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또 묵묵히 할 일을 다하는 동료들에게 등을 돌리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 골수검사 중 사망한 아기 진단서엔 ‘병사’로…대법 “허위 작성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골수검사 중 숨진 영아의 사인을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 작성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2015년 10월 대학병원에서 급성 백혈병 증세가 의심되는 생후 6개월 영아의 골수 채취를 위한 검사를 진행했는데, 주삿바늘에 동맥이 파열되면서 영아가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들은 사망 종류를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으로 적어야 했으나 사망 종류를 ‘병사’로, 직접 사인을 ‘호흡정지’로, 중간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으로 기재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로 기소됐다.골수 채취 과정에서 동맥을 파열시킨 업무상 과실로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도 있다. 숨진 영아는 혈소판과 백혈구, 적혈구 등이 함께 감소하는 범혈구감소증 증세를 보여 골수 검사를 받았다.전공의 B씨가 진정 마취제를 투여하면서 골수 채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다른 전공의 C씨가 이를 이어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삿바늘을 다소 깊게 찌르는 바람에 동맥이 파열되면서 저혈량 쇼크로 숨진 것으로 부검 결과 드러났다.업무상과실치사죄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골수검사 과정에서 동맥이 파열되는 것이 워낙 드문 일이라서 예견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다만 1심과 2심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유죄로 보고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작성죄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대법원은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또 “B씨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부검 결과 확인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내용에 거짓이 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와 B씨는 범혈구감소증 또는 진정제 부작용으로 영아가 숨졌다고 생각해 ‘호흡 정지’를 직접 사인으로 기재했는데, 이처럼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인을 기재한 것을 두고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은 판결이다.한편 골수 채취 과정에서 직접 주삿바늘을 찌른 C씨는 별도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사기 범죄’ 양형 기준 13년 만 손질…보이스피싱·보험사기 추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손질에 나섰다. 우선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로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보험사기…사기범죄 양형 기준 포함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31차 양형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을 심의했다. 사기범죄 양형 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그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와 보험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그나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23년 5월 16일 개정돼 같은 해 11월 17일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64%를 차지하는 ‘대면편취형’ 사기가 포함, 법정형도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됐다. 이에 양형위는 기존 설정범죄에 더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된 구공판 사건이 6209건으로 집계,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상황이라 보험사기방지법 상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양형 기준은 개개의 구성요건별, 양형인자별 또는 사례별로 형량 범위를 제시하는 대신 범죄유형이라는 구분 개념을 설정한 다음 해당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사기의 경우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뉘고,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등 피해액에 따라 처벌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양형위는 법정형과 구성요건, 보호법익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양형 기준의 유형 분류는 유지하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한 다중 피해 사기의 처벌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현행 양형 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권고 형량 범위 수정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현행 양형 기준을 보면 조직적 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이 1년6개월~3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2~5년이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4~7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6~9년이고 △300억원 이상이면 8~13년이다.△현행 조직적 사기 양형 기준(자료=양형위원회)◇ ‘대포통장’ 거래 범죄도 포함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와 함께 이른바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돼 2020년 8월 20일 시행되면서, 기존 설정 대상 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또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자’(제49조 제2항 제5호)가 처벌대상으로 신설되기도 했다. 이에 양형위는 기존에 설정 범위에 포함돼 있던 범죄(제49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와의 관련성, 사건 수 등을 고려해 전자금융거래법 상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범죄’(제49조 제2항 제5호)를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했다. 법정형, 형량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 기준의 유형 분류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사기범죄 형량 손질은 오는 8월에 할 방침이다. 양형 기준 설정과 수정 작업은 △양형 기준 설정 범위 결정, △유형 분류 결정, △권고 형량 범위 설정, △양형인자 설정, △집행유예 기준 설정의 순서로 이뤄진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형 기준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만 결정했다. 이에 양형위는 8월에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하고 수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지능·조직적 밀수입 '국제범죄'…인천지검, 공조 수사로 엄단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국제범죄’ 인천지검 ④‘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⑦‘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는 세관이 확보한 창고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을 개선해 면세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하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고, 인천공항 세관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피의자들의 반송수출 실적을 전수조사해 여죄를 밝혀내는 등 지능적·조직적인 밀수입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정유선(사법연수원 36기)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29일 “국제범죄 수사를 위해 관내 특별사법경찰과 긴밀히 공조하기 때문에 다른 청에 비해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세관과 출입국·외국인청을 지휘할 수 있다. 범행 전모를 같이 규명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사건 관련 면세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인천지검 제공.◇전국청 중 국제범죄수사부 3곳…인천지검 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청 가운데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공공·국제범죄수사부) 3곳에만 국제범죄수사부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지검은 지리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15개의 국제기구(UN CITRAL 등), 송도·청라·영종도 경제자유구역이 소재한 인천을 관할하고 있어 지난 2017년 12월 국제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국제범죄수사부에서는 외국과 관련성 있는 범죄 가운데 특별한 수사기법이 필요한 관세법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그 밖에 국제형사사법공조와 관련된 외국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과의 공조업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다.정 부장검사는 “국제범죄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광역화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할 문제에 관한 법리 검토, 국외 소재 증거 수집,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등 전문성 있는 수사가 요구된다”며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하고자 중점검찰청의 한 분야로 국제범죄를 포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항공보안법위반 기준(2023년 기준)(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히 지난 2023년 기준 국제범죄수사부를 두고 있는 3개 청에서 국제범죄 관련 죄명으로 처분한 사건수를 보면 인천지검이 963건으로 서울중앙지검(376건)의 3배 가까이, 부산지검(231건)의 4배 이상 많다.정 부장검사는 “인천을 통해 국내외로 이동하는 규모가 코로나19 당시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인천지검은 국제범죄 관련사건 발생과 처리건수가 전국 최다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제범죄 수사경험을 축적했다”고 말했다.◇수사권 조정에도 지휘권 유지…공조 수사국가 간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과의 각종 거래관계가 증가하고 동시에 활발한 외국인의 입·출국이 이뤄지고 있어 국제 범죄의 형태가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다.예컨대 수출 예정인 면세품 수십억원어치를 보세창고에서 ‘바꿔치기’ 수법으로 빼돌려 밀수입하거나, 불법 체류·취업을 위해 우리나라 난민법을 악용해 고수익을 노리고 변호사까지 난민신청 대행업에 합류하기도 한다. 정 부장검사는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세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 관내 특사경과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국제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 높은 전문성 가진 기관들과 검찰이 갖춘 법률적 역량이 결합해 상당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사건 범행 개요도. 인천지검 제공.주요 사례로 올해 기소에 나선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수법 밀수입 사건을 꼽았다. 이 사건은 특별사법경찰인 인천공항세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원 구속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지난 3월 대검찰청에서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 2023년 리비아인 ‘김치프리미엄’ 가상화폐 불법거래 사건도 국제범죄수사부에서 직접 수사함으로써 신종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부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가상화폐 붐과 함께 생겨난 신종 수법의 범죄로 1000억원 가까운 가상화폐를 불법거래하고 100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리비아인 등 일당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올렸다.2018년 ‘마이닝맥스’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국내외 1만800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사건으로, 국제범죄수사부에서 직접 수사해 관련자 60여명을 처벌했다. 정 부장검사는 “국제범죄는 항상 새로운 방식의 범죄 트렌드를 쫓아 차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유사 사례와 판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법리적인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선례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전했다.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검사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현세 검사, 이혜진 검사, 정유선 부장검사, 고병무 검사.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국제형사 공조 강화…국외 도주 차단국제범죄 집단의 복잡화, 점조직화는 물론 국제화가 심화돼 범인의 국외 도주로 인한 증거 확보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 부장검사는 “외국에 있는 주범이 온라인을 통해 한국에서 공범을 고용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나 다른 나라의 SNS를 범행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범인이나 증거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출입국·외국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인의 국외 도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인천지검 소속 인천공항 국제협력팀(7명)의 경우 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시스템(APIS)을 활용해 국내에 입국하는 수배자의 신병을 즉시 확보하고, 출입국·외국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인의 국외 도주를 차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기반도 구축하고 있다.APIS는 외국으로 도주했던 수배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 항공사(국내취항 외국항공사 포함)가 이를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고, 검찰은 이를 전달받아 수배자를 검거하는 시스템이다. 정 부장검사는 “수배자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출입국·외국인청이 출국심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자가 출국하려고 하는 사실을 검찰에 알려주면(APIS와는 별개) 국제협력팀이 수배자를 검거한다”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국제형사 공조를 강화하고 있어 아무리 해외에 있더라도 결국 수사기관이 추적해 검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국제범죄 중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죄명으로 처분한 사건수 (전국청 기준, 단위: 건, 자료: 대검찰청)
- ‘코로나 확진’ 종교행사 명단 제출거부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행사의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한 선교단체에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헌재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인터콥 선교회는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BTJ열방센터에서 ‘글로벌리더십 역량 개발 행사’를 개최했다. 다만 12월 3일 행사 참석자 김모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상주시보건소 역학조사 담당자는 센터 소속 간사인 A씨(청구인)와 교육집행위원장 B씨, 선교사 C씨에게 행사 기간에 시설 출입자들과 해당 시설 종사자들의 명단 제출과 센터의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설 관계자들은 제출을 거부했고, 12월 4일 담당 공무원들이 재차 방문해 명단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고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센터는 또 상주시보건소로부터 2020년 12월 16일 ‘확진자 김씨의 접촉자 및 동선 파악, 시설의 보건·위생·환경 등 역학조사를 위해 위 행사의 참석자 및 시설 종사자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상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수신했다. A씨는 C씨의 지시를 받아 12월 17일경 참석자 일부가 빠져 있고 실제 참석하지 않은 96명의 거주지와 연락처가 기재된 ‘출입자 명단’을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상주시보건소 역학조사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했다. 이에 2021년 6월 16일 A씨에게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 2021년 9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상주시장 측의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상의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센터에 보관돼 있던 명단을 그대로 전자우편으로 전송했을 뿐”이라며 “명단 작성이나 가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그 명단이 허위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헌재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우선 A씨와 공범인 B씨와 C씨는 역학조사 거부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는데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원심은 상주시장 측의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가 필요함에도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환송 후 항소심은 상주시장 측의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헌재도 “상주시장 측이 요구하는 명단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접촉자’의 인적 사항 등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 사항, 발병일, 발병 장소, 진료기록 또는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의 관리자 등에게는 감염병 예방조치가 있을 경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관리자는 명단 작성을 원치 않는 출입자에 대해 출입을 거부할 여지가 있을 뿐, 명단 작성을 강제할 다른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자 명단에 기재하는 연락처 등의 기재 내용은 출입자 본인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고, 관리자 등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부여된 것도 아니다”며 “작성된 출입자 명단에서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관리자 등이 거짓 자료 제출이나 위계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 A씨가 B씨, C씨와 공모해 역학조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고, C씨와 공모해 역학조사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