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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매매했나요?”…불법청약, 억울하게 의심받지 않으려면?
  • [똑똑한부동산]“통장매매했나요?”…불법청약, 억울하게 의심받지 않으려면?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정부는 올해만 3만 200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무래도 시세의 6~80%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번 사전청약 경쟁률을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지만, 그만큼 ‘부정청약’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부정청약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혹은 부정청약으로 의심받지 않기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자.(사진=뉴시스 제공)국토교통부가 작년에 발표한 부정청약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기존에도 통장매매·위장전입 등을 이유로 당첨이 취소된 사례가 꽤 많았다. 부정청약으로 적발될 경우에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과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통장매매나 위장전입의 경우 불법이라는 것조차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카페 등에 ‘청약통장 삽니다’라는 게시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청약통장이 거래되는데, 청약통장을 사고 팔거나 대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렇게 확보한 청약통장으로 수백건의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얼마 전 적발되기도 했다. 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만 청약신청할 지역에 이전하면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다. 위장전입에 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역시 불법이다. 최근에는 청약 경쟁이 과열화되면서 단지별로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때 휴대폰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해 실제 거주한 지역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소명절차에 회부되고 이를 밝히지 못하면 부정청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직장이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주말만 해당 주거지에서 생활하거나 주말 부부로 부부간 주거지가 다른 경우 등에는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해당 주거지에 거주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 카드 사용 내역, 주차장 사용 내역 등의 자료를 미리미리 챙겨둬야 한다.부정청약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 최근 한 신도시의 분양단지도 약 200가구 이상 부정청약으로 확인돼 일부 당첨이 무효가 되는 등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입주자모집공고상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미리 확보해두는 절차가 필요하다. 부정청약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전수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한순간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어렵게 얻은 내집 마련의 기회가 날아갈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1.07.17 I 황현규 기자
모집공고에 숨어있다‥3기신도시 사전청약의 비밀
  • 모집공고에 숨어있다‥3기신도시 사전청약의 비밀
  •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절차가 16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1차 사전청약에서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1050가구)을 비롯해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에서 총 433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수도권 거주하면 사전청약 신청모집 공고문을 살펴보면 이번 사전청약은 분양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살고 있다면 꼭 아파트가 들어서는 해당 지역(시·군·구)에 살지 않아도 사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살면 당첨 확률은 확 올라간다. 대부분의 3기 신도시가 포함된 경기도는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지역 우선공급·당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66만㎡ 미만 중소 택지는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성남 복정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 밖에 전체 물량의 20%는 경기도민에게 당첨 기회를 준다. 이런 지역 우선공급물량을 배정받으려면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성남 복정, 위례, 의왕 청계는 2년, 남양주 진접은 1년의 거주기간이 조건으로 붙는다. 현재 거주기간이 부족해도 사전 청약은 할 수 있다. 지역 우선으로 사전청약 당첨됐다면 본 청약 모집 공고일까지 해당 거주기간을 맞춰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다.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을 할 수 없는 불이익도 받는다.◇당해가 절대 유리‥의무거주 못 채우면 부적격 남양주 진접의 경우 당해 자격이 거주 1년이고 본청약 시기는 2023년 12월쯤이다. 공고 며칠 전 이사를 왔더라도 기간을 충족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2년을 거주해야 당해 자격을 얻는 성남 복정의 경우 본청약이 내년 10월이다. 역산하면 2020년 10월 이전부터 거주해야 우선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가령 작년 1월 지역 우선물량을 노리고 이사를 왔다가 사전 당첨됐는데 본청약 때 거주기간이 1년 10개월이라면 부적격 판정을 받고 사전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출처:LH물론 본청약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 실제 올해 초 LH 투기 사태가 터진 뒤 3기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주와 원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토지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감정평가를 두고 LH와 주민이 대립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예상치 못한 복병…남양주 진접은 문화재조사 면적이 87%전혀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 남양주 진접2지구의 경우 문화재조사 대상면적이 전체면적의 약 87%나 된다. 문화재조사를 진행하다 유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면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다. 실제 진접2지구 B1블록은 현재 문화재 유구가 발견돼 발굴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하남시 감일지구에서 ‘백제 한성기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석실묘 30여기가 무더기로 발굴되며 일정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또 주변 시세의 60~80%의 가격으로 분양하다 보니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거주의무 등 다양한 제약이 따라붙는다. 성남 복정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8년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 80% 미만이면 10년 전매제한과 5년의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인천 계양이나 남양주 진접 같은 지역은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이면 전매제한 8년, 거주의무 5년의 조건이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이를 포기하더라도 본청약 전이라면 다른 주택을 청약하거나 구매하는 데 불이익은 없다. 다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1년간 제한된다.
2021.07.16 I 장순원 기자
①신희타 노려라…“미달 가능성 있어”
  • [3기 청약비법]①신희타 노려라…“미달 가능성 있어”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혼희망타운은 미달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진=연합뉴스)오는 16일부터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일정이 시작되는 가운데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무엇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등 (예비)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공급 물량이 그 어느 때보다 많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 총 3만300가구 중 1만4300가구가 신희타로 공급된다. 이 외 신혼부부 특공까지 더하면 이들 젊은 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많이 돌아간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차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곳은 5곳이다. 지구별로 △인천계양 1050가구 △남양주진접2 1535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총 4333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공공분양은 2388가구, 신희타는 1945가구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신희타) 2가지 유형이 있다. 여기서 공공분양은 다시 일반분양(15%)과 신혼부부(30%)·생애최초(25%)·노부모 부양가구(5%)·다자녀가구(10%)·기관추천(15%) 등의 특공으로 입주대상이 6종류로 나뉜다. 1차 사전청약에서는 총 공급물량 4333가구 중 2388가구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되고 나머지 1945가구는 신희타이다. 의왕청계2와 위례의 경우 청약 물량이 모두 신희타에서 나온다. 나머지 지구에선 전체 물량 중 300~400여 가구가 신희타 물량이다. 일반분양은 공공분양 2388가구 중 15%인 358가구다.추정 분양가(전용면적 55㎡ 기준)는 인천계양 3억3800만원, 남양주진접2 3억1383만~3억2902만원, 성남복정1 5억8930만~6억4111만원, 의왕청계2 4억8954만원, 위례 5억5576만원으로 정부는 주변 시세 대비 최대 40% 싼값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에 신청하기에 앞서 예비 청약자들은 공급 유형·대상별로 자격 조건이 제각각이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청약 전문가인 정지영(필명 아임해피) 아이원 대표는 “상대적으로 청약 조건이 덜 까다로운 일반물량은 전제 가구 수 중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물량이 많은 신희타는 미달 가능성도 있다”며 “청약조건을 잘 살펴 비인기 지역을 노리는 것도 청약 성공의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
2021.07.16 I 강신우 기자
“자녀가 1명뿐인데 ‘광탈’인가요?”…성공전략은
  • “자녀가 1명뿐인데 ‘광탈’인가요?”…성공전략은
  • [이데일리 강신우·김나리 기자] 결혼 5년차 정 모(37·서울 광진구 자양동 전세)씨는 올해 학수고대하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 복잡한 청약요건 때문이다. 정 씨는 6세 이하 자녀 1명을 둔 맞벌이 3인가구다. 정 씨는 “이번 사전청약 모집 유형이 많은 데다 소득요건이나 거주기간도 보기 때문에 당첨되려면 전략이 따로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는 3만300가구 물량이 나온다. 이 중 절반 수준인 1만43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신희타)로 공급되고 이외 나머지 물량에서도 전체의 30%는 신혼부부에게 배정된다. 전·월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와중이어서 정씨와 같은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공급 통장 납입액 순…40대 당첨자 많을 것”15일 이데일리는 부동산시장 전문가 3명(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정지영 아이원 대표)에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 비법을 물었다. 이들 전문가들은 일반분양은 ‘청약 납입금액’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이나 신희타는 ‘자녀 수’가 청약 당첨의 당락을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경쟁률이 높아 동일 경쟁 순위에서 우위에 서야하는데 이때 청약 납입금액이나 자녀 수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다만 일반분양은 청약 납입금액을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젊은 층은 특공을 노려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 박지민 대표는 “일반공급은 예치금 순으로 뽑기 때문에 40대 위주로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 청약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2개 통장으로 도전이 가능한데, 2009년 5월 출시된 종합저축은 그때부터 10만원씩 넣었다고 쳐도 15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젊은 층은 부모에게 청약저축 통장을 증여받지 않는 이상 당첨확률이 낮다”고 진단했다. 정지영 대표도 “일반공급은 별다른 전략이 없다”며 “납입 인정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인천계양과 같이 지역 우선으로 50%를 배정한 곳은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했다면 유리하다”고 했다. 일반공급 외 특별공급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0%, 생애최초(최초 주택 구입) 25%, 노부모 부양가구(만 65세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5%,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명 이상) 10%,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 등 해당기관 추천) 15%다. ◇“자녀 수 따라 특공·신희타 비교해서 전략짜야”신혼부부라면 신혼 특공과 신희타를 비교하면서 전략을 짜야한다. 먼저 특공은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가구에 공급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이때 또 동점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뽑는다.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에게 배분한다.배점 기준을 보면 가구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80%(맞벌이 100%) 이하면 1점을 추가로 주고 △자녀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혼인기간 등에 따라 최대 3점을 준다. 3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00% 이하는 603만원, 130% 이하는 783만9000원이다. 신희타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며 주택형은 전용면적 46㎡·55㎡ 2가지로 나뉜다. 무주택 수도권 거주자이며 혼인기간 7년 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이거나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결혼 증빙 필수)가 대상이다. 한부모 가족도 신청 가능하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신혼특공의 경우 거주기간과 청약납입횟수는 보통 최고점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인기간 3년 이내, 자녀가 3명이어야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며 “자녀 수 부분에서 감점 요인이 있다면 자녀 유무가 아니라 결혼 2년 이내 젊은 신혼부부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신희타로 눈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신혼특공이나 신희타보다 다자녀 특공이 낫다”며 “생애최초 특공은 결혼한지 7년이 넘었거나, 2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을 때 노려야 한다”고 했다. ◇“1자녀라고 포기 말고 청약 도전 계속해야”자녀가 없거나 1명뿐이더라도 청약을 포기해선 안 된다. 3기 신도시 일부 신희타에서는 미달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점치는 전문가도 있다. 정지영 대표는 “신희타는 신혼특공보다 평형대가 작기 때문에 아이가 크면 주거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선호도가 덜할 것”이라며 “여기에 서울과 비교적 거리가 먼 비역세권에서 분양하는 지구에서는 미달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미래 역사가 생기는 역세권, 비역세권 순으로 청약 통장이 몰릴 것이란 예상이다. 정 대표는 “최근 평택이나 의정부고산 등에서 공공분양 주택이 청약 마감을 하지 못하는 미달이 발생했다”며 “3기 청약도 좋지만 주변에 공공이나 민간아파트 청약 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속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2021.07.16 I 강신우 기자
③사전청약 당첨 후 연봉 오르면 취소?…일문일답
  • [3기 청약비법]③사전청약 당첨 후 연봉 오르면 취소?…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 신도시 인천계양 등 수도권 5개 공공택지지구가 16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이달부터 사전청약에 돌입한다.사전청약 제도는 본 청약이 시행되기 약 1~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먼저 실시하는 만큼 본 청약 시점까지 연봉이 오르거나 이사를 가게 되는 등 변수가 생길 수 있다.그렇다면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소득 기준이 변경되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당첨이 취소되는 걸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움을 받아 사전청약 관련 궁금증들을 정리해 봤다.기본 청약 자격(자료=LH)-사전청약 자격 요건은.△기본적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해야 하고, 지역거주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은 별도의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사전청약 당첨 후 소득·자산기준이 변경되면 당첨이 취소되나.△사전청약 당첨 후에는 소득, 자산이 변경되더라도 재심사하지 않는다. 다만 무주택 요건은 반드시 본 청약 시점까지 유지해야 한다. 아무리 잠깐이더라도 집을 샀다가 팔았다면 최종 입주자 선정은 불가하다. 또한 다른 분양주택 당첨 여부와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도 검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해당 지역에 거주 안 해도 사전청약할 수 있나.△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가 확정된다. 해당주택 건설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가 일단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이사해 필요한 기간을 채우는 방식은 인정하지 않는다.-거주 기간이 부족하면 청약 못하나.△할 수 있다. 단 부족한 기간은 사전청약 당첨 이후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채우면 된다. 중요한 것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연속해서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점이다. 중간에 전출, 전입하면 인정하지 않는다. -사전청약 당첨 후 재당첨이 제한되나.△제한되지 않는다. 본 청약을 통해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면 그때부터 제한된다.-여러 지구에 사전청약이 가능한가. △ 사전청약 당첨자나 그 세대에 속하는 사람은 사전청약을 접수하는 다른 지구에 사전청약할 수 없다. 다른 지구 일반 본 청약은 가능하지만, 다른 청약에서 당첨된 경우 최초 사전청약에서 당첨된 주택에는 들어갈 수 없다.-부적격자 사전청약 당첨 시 불이익은.△당첨 후 부적격자 판명 시에는 1년 동안 타 지구 사전청약이 제한된다. 다른 일반 주택 청약은 가능하다.-사전청약은 왜 하나.△주택을 조기에 공급해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공포매수)을 막기 위해서다. 비싼 서울 구축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 신축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이다.
2021.07.16 I 김나리 기자
④토지보상 밀리면 10년 희망고문
  • [3기 청약비법]④토지보상 밀리면 10년 희망고문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이면에는 당첨되고도 본청약 일정이 밀려 ‘전세난민’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깔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3기 신도시에 대해 이달부터 사전청약을 받은 뒤 2023년 본청약을 거쳐 2025년 실입주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 본 청약이 1~2년 안에 이뤄지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정부의 뜻대로 안된다면 사전청약자들이 오랜 기간 월세나 전세 난민으로 떠돌아야 할 수도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아파트 청약을 해 당첨되거나 주택을 구매하면 자격이 박탈된다. 입주가 상당 기간 늦어진다면 사전청약 당첨이 기약없는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과정을 보면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사전청약전까지 보상을 마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한 곳은 없다. 가장 빠른 하남 교산이 80%, 인천 계양이 60%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남양주 왕숙·부천대장 연내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 왕숙은 감정평가를 두고 LH와 주민이 대립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땅값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고 세금부담도 크다는 것이다. 올해 초 LH 투기 사태가 터진 뒤 3기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주와 원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져 사업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지난 2009~2010년 보금자리주택 추진 당시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 하남 감일에선 주민 반발에 따른 토지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전청약 당시 계획보다 5~8년 늦게 본청약을 진행했다. 심지어 2010년 12월 사전예약을 받은 하남 감일 B1블록은 11년만인 지난해 7월 본청약을 진행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분양주택 사전예약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2010년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자 1만3398명 중 실제 공급받은 사람은 5512명(41.1%)에 불과했다. 기다리다 지친 사전 청약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택을 구매하는 등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또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본청약 때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지금도 일부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선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계획대로 사전청약과 본청약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7.16 I 장순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철강업만 한해 5500억원…EU 탄소 국경세 `발등의 불`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철강업만 한해 5500억원…EU 탄소 국경세 발등의 불-이주열의 매파 본색…자산버블 강력 경고-“국힘 중심 정권교체” 최재형, 전격 입당-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의 절반 `신혼희망타운` 노려볼 만-[사설]구직 단념자 역대 최대, 고용회복 아직도 갈 길 멀다-[사설]사회적경제기본법, 대통령 공약이라도 졸속은 안 돼△줌인&-미풍에 그친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GO? STOP? -하필 이 시국에…오뚜기, 13년 만에 라면값 11.9% 인상△EU 탄소 국경세 도입 현실로-EU發 `탄소청구서` 날아들자…다급해진 정부 ‘한국 제외’ 총력전 예고-탄소 국경세, 韓 압박 커질 것…탄소중립 더 서둘러야-탄소배출 많은 수입품에 稅 부과…유럽기업 경쟁력 보호△3기 신도시 ‘청약 전략’-납입액 많은 40대는 일반분양…`무자녀` 2030은 신혼희망타운 노려야-당첨 후에는 소득 늘어도 취소 안돼…단 무주택 요건은 끝까지 유지해야-토지보상 지연되면 ‘10년 전세 난민’ 될 수도△기준금리 동결-`빚투`로 인한 자산거품, 코로나 보다 심각 판단…연내 2회 인상 힘실린다-돈줄 바짝 죄겠다는 한은…요동친 국고채 시장-금리인상 분위기에 코픽스 13개월래 최고…주담대 이자 부담 커져△종합-백신 없어 예약 중단하면서…9월까지 7700만회분 차질없다는 정부-여의도 집단감염 초비상…35개 금융사 직원 전수검사-요기요 주인 ‘여기요’…어피너티·GS리테일 연합 ‘유력’-中 경제성장률 18.3%→7.9% ‘뚝’… 하반기 추가 부양책 내놓나-국회 문턱 또 못넘은 ‘구글 갑질 방지법’△정치-우산 밖 윤석열 ‘마이웨이’…우산 속 최재형 ‘동고동락’-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이낙연…흔들리는 ‘尹-李’ 대선 양강구도-‘김빠진 사이다’ 지적에…이재명 ‘도로 사이다’ 시사-文대통령, 베트남 당 서기장과 정상통화…“진출 韓기업 안전위해 관심 기울여달라”-한국판 루스벨트함 될라…文, 집단감염 청해부대에 긴급후송 지시△경제-‘캐시백 축소, 소상공인 지원 확대’ 한발 물러난 洪…‘80% 지급안’ 고수-상반기 수출 3032억달러…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실제 농사짓는지, 실소유주 누군지…농지 샅샅이 파헤친다△금융-역대급 실적 기대에…금융지주 중간배당 가시화-“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지속 땐 규제”-경남은행 “시원한 여름 나세요” 취약층에 선풍기 1300대 기탁-상반기에만 벌써 15건…보험사 특허 경쟁 ‘후끈’△산업&기업-“올림픽 특수 기대 안해”…실망한 기업, 마케팅 최소화-인테리어·건자재 업계 한샘發 지각변동 예고-‘손정의 2조 베팅’ 이끈 이수진 “야놀자, 여행·숙박 슈퍼앱 될 것”-삼성·LG전자, 생산차질로 수백억대 피해-“실질 최저임금 1만1000원” 경총, 3년 만에 이의제기△ICT·바이오-‘코로나 백신 특수’ 삼성·애플, 신모델 대박 자신감-메쉬코리아·오아시스마켓 퀵커머스 합작법인 설립-대표이사 물러났지만 이사회 의장 그대로…유한양행 ‘이정희 체제’ 지속에 내부 반발-옵토레인 ‘델타 변이 판별’ 진단키드 개발△과학카페-북태평양·티베트 고기압 만나…‘뜨거운 공기’ 지면에 가둬-코로나19 바이러스 뇌세포도 공격할까-이상엽 KAIST 교수, 코로나 치료제 후보물질 찾는다△손태호의 그림&스토리-춤꾼 최승희를 아시나요△증권&마켓-삼성SDI·SKIET…외국인이 담는 배터리株 사둘까-이베이코리아 포기 MBK 中렌터카 1위 업체 품어-“카카오뱅크 공모가, 다른 은행과 비교땐 과도하게 비싸”△증권-디폴트옵션 ‘원리금 보장’ 돌아선 금투협…업계 찬반 갈려-아산엔젤펀드 위탁운용 신한자산운용서 담당-“원하는 대로 주겠다”…PEF, 매물 찾아 ‘구애전’-비상장주 상반기 거래, 내달말까지 양도세 신고해야△부동산-북가좌6 수주전 과열…DL이앤씨 제안 ‘위법’ 논란-열기 더해가는 집값…‘전국이 불장’ 지난달 수도권·광역시 상승폭 키워-보금자리론 한도 확대…중저가 아파트 ‘6억 키맞추기’-“전세가 안 나가네”…잘 나가던 성남 분당에 무슨 일이?△여행-숲속 은밀하게 숨은 폭포…‘쏴~’ 하게 무더위를 씻다-버려졌던 채석장에 ‘예술 꽃’ 피었네-바로 만들어 내놓은 ‘막’국수…새콤달콤 그 맛이 예술△스포츠-‘7승 도전’ 박민지 “내일부터 올라갈 것”-박성현 “공-몸 거리 일정해야 샷 정확도 쑥”-한국 남자 골프 첫 메달리스트 되고 싶어“-호돌이·수호랑은 아는데…도쿄올림픽 마스코트는-메시, 연봉 50% 깎고 바르셀로나서 5년 더 뛴다-`롯데 좌완` 투수 김진욱, 박민우 대신 김경문호 합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수소 관련 안전진단 기준 연내 마련…수소경제 활성화 적극 돕겠다-부탄캔 사고 대부분 부주의 탓…안전수칙만 잘지켜도 사고예방△오피니언-[목멱칼럼]스마트 개미, 자본시장 주역으로 키워야-[북극 이야기]더 중요해진 ‘북극 이사회’ 역할-[기자수첩]방역지침 외면한 NC, 프로야구 공멸 바라나△피플-18세 팝스타 로드리고 “코로나 백신 꼭 맞으세요”-이석희 사장 “메모리 중심 시대…3S 중요”-한진만 부사장 “글로벌 기업과 협력할 것”-동화약품 연구소장에 황연하 이사 선임-삼성전자, AI·로봇 등 6대 유망기술 연구자 집중 육성-한전, 탄소중립 발맞춰 전력혁신본부 신설-韓 떠나는 랩슨 美 대사대리 “한미 관계 담당 36년 뜻깊어”△사회-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이 시국에 “더는 못 참겠다” 집단집회 눈살-`이대남`만 사람이냐 vs 여성이 차별받나 …젠더 갈등에 더 불붙인 ‘여가부 폐지론’-검사량은 ‘쑥쑥’, 땀은 ‘뚝뚝…’ 선별 진료소 의료진 폭염과 사투-얼빠진 서울교육청…공무원 합격·불합격 47명 뒤바꿔-“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합헌”
2021.07.15 I 김현식 기자
공무원 특공 사라진 후 첫 분양 나선 세종…투기꾼들 놀이터 될까?
  • 공무원 특공 사라진 후 첫 분양 나선 세종…투기꾼들 놀이터 될까?
  •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이하 특공)이 폐지된 후 첫 분양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특히 일반공급 물량의 50%가 전국 청약이 가능해 시세 차익을 노린 외지인들의 투기 광풍이 우려된다. 세종시는 6-3생활권 L1블록에 민영주택 1350세대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6-3생활권 L1 블록 ‘세종 자이 더 시티’는 올해 세종시에서 분양될 마지막 민간 분양 단지이다. 설계공모를 통해 특화된 설계를 적용해 44가지 타입으로 구성됐으며, 85㎡ 이하가 150세대, 85㎡ 이상이 1200세대다. 사업주체는 GS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으로 세종시는 지난 13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평균 분양가격 상한금액을 1257만원으로 결정했다.‘세종 자이 더 시티’는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이 폐지되고, 첫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 신혼부부, 기관추천 등 기타특별공급 물량은 244세대이며, 나머지 1106세대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전체 공급 물량 40%에 배정됐던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됐고,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은 기타 지역(전국 거주자)도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문제는 세종시의 공동주택 분양가가 주변 시세 보다 수억원 낮고, 전국 단위의 청약이 가능해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번에 공급될 세종 자이 더 시티는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인 전용 85㎡ 초과 타입이 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89% 이상을 차지해 기록적인 경쟁률이 예상된다. 세종시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시내 주택 공급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지역민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건의한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거주자들의 지역유입 요인을 만들기 위해 전국 청약을 고수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높은 집값에 특공까지 폐지됐으니 자칫 전국에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전국 청약을 열어 놓으면 부동산 투기, 과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국토부장관에게 전국에서 가능한 청약제도는 이제 막아달라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오는 16일 사업주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27일부터 3일간 청약접수를 실시한 뒤 내달 4일 당첨자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최근 수도권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변이바이러스 집단감염 등을 우려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한다. 견본주택 방문은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에 한해 사전서류제출, 정당계약 시 방문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권봉기 세종시 주택과장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배정됐던 물량이 이번에 일반공급으로 확대돼 지역 무주택 실거주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15 I 박진환 기자
 성남 새 아파트를 6억원에…청약자격은?(종합)
  • [3기사전청약] 성남 새 아파트를 6억원에…청약자격은?(종합)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오는 16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개시를 앞두고 인천계양 등 1차 공급지구에 대한 추정분양가가 공개됐다. 이번 사전청약 지구 중에서는 성남복정1 전용 59㎡가 6억7616만원으로 최고가로 책정됐다. 현재 사업지에 거주 중인 청약 대기자들만 청약에 도전할 수 있으며, 본 청약때까지 의무거주기간 2년만 채우면 된다. ◇시세의 60~80% 수준…인천·남양주는 3억원 대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6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 시행된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본 청약에 앞서 실시되는 제도로,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실시된다.1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가구)을 비롯한 남양주진접2(1535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위례(418가구) 등 수도권 5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총 4333가구 물량이다.분양가는 인천계양 전용 59㎡ 기준 3억 5000만원, 남양주 진접 59㎡ 3억 5000만원, 성남복정 59㎡ 6억 7000만원, 의왕청계 전용 55㎡4억 8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자료=국토부)단 이는 추정가로, 실제 분양가는 1~2년 후 시행될 본 청약 시점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를 산정한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전청약 분양가는 시세의 60~80% 수준”이라며 “일각에서 구도심 등의 특정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발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해당 지역 살아야 청약…또 본 청약때까지 거주 기간 채워야청약 일정을 보면 특별공급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이뤄진다. 또 다음달 4일부터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먼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청약통장에 600만원 이상 납입한 자는 4일에 청약 접수를 할 수 있다. 다음 날인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6일부터 10일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이달 28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주일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를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달 4일부터 11일까지 청약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경 확정된다.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최대 2년)을 충족해야 한다. 본 청약은 2~3년 뒤 진행한다.구체적으로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ㆍ무주택세대구성원ㆍ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가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다.일반공급은 예치금 순으로 뽑는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일반공급은 예치금 순으로 뽑기 때문에 40대 위주로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도 여기에 해당한다.
2021.07.15 I 황현규 기자
분양가 오를수도 있나요?‥알쏭달쏭 3기 사전청약 Q&A
  • 분양가 오를수도 있나요?‥알쏭달쏭 3기 사전청약 Q&A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오는 16일부터 시작한다. 인천 계양, 위례신도시, 성남 복정, 의왕 청계2, 남양주 진접2를 시작으로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2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로 저렴한 편이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사전청약과 관련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풀어봤다.-사전청약 신청을 여러 번 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있다. 당첨되면 달라진다. 당첨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 또 한 세대에서 1명만 사전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전당첨이 돼도 다른 주택의 본청약(일반청약)이나 주택구매는 가능하다.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포기해야 한다. 사전청약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 거주기간 요건과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이를 포기하면 불이익은 없나. △ 본청약 전이라면 다른 주택을 청약할 때 불이익은 없다. 다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1년간 제한된다.-사전청약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이라고 하지만 주변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의견도 있다. △ 신도시의 신축과 구도심의 구축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가령 인천 계양(3.3제곱미터(㎡ )당 1400만원)의 경우 인근 A단지 전용59㎡가 시세 3억7000만원(3.3㎡당 1400만원대)으로 시세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다. 해당 단지는 입주 시점이 15년 이상 차이가 나는 구도심에 위치한 단지로,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 또 일부에서 성남 복정1(3.3㎡당 2500만원)의 경우 근처 B단지가 전용 59㎡가 7억원(3.3㎡당 2800만원)이라고 지적한다. 해당 단지는 구도심에 위치하고 역세권 등 성남 복정의 입지를 고려할 경우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바로 옆 위례신도시 내 E단지는 3.3㎡당 3700천만원, F단지는 4200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개발 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사전청약 분양가가 본청약 시점에 오를 수 있나.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가 오르면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다.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전 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다. 그런데 본 청약을 할 때 연봉이 올라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과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할 수 있나.△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의무거주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가령 투기과열지구인 성남 복정 지역의 경우 당해(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려면 성남에 2년을 거주해야 하는데,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밖에 안되도 사전청약은 할 수 있다는 있다. 당첨된다면 나머지 1년6개월을 연속적으로 해당 지역에 살아야 한다. 이 기간을 충족하기 기 전 이사 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경기도 당해 지역도 마찬가지다. 당첨되면 최소 거주기간인 6개월을 채워야 한다. 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서울이나 인천 등지로 이사 가면 부적격자가 될 수 있다.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규제가 적용되나.△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그때 적용받는다. 현재 무주택자라고 해도 과거 청약에 당첨된 뒤 재당첨 제한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사전청약도 제한된다. 당첨돼도 부적격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특별공급을 포함해 구체적인 자격요건이나 공급 계획은 어디서 확인하나. △16일부터 사전청약 누리집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 센터에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을 볼 수 있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7.15 I 장순원 기자
계양·의왕·성남…입지 1등 지역은?
  • [3기사전청약]계양·의왕·성남…입지 1등 지역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6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면서 사업지별 입지 특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전 청약은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상남복정1, 의왕청계, 위례에서 이뤄진다. ◇계양은 ‘제2 판교’ 컨셉…진접2는 별내-왕숙 생활권먼저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계양 지구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여의도 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 등 자족ㆍ녹지 비중이 대폭 반영됐다. 또 교통 편의를 위해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도 들어설 예정이다. S-BRT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일종으로 지하철 수준의 속도·정시성을 갖춘 고급형 BRT를 말한다. 아울러 주변에 위치한 지하철 5·7·9호선과 공항철도, GTX-B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망도 구축한다. 인천계양 지구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은 1050가구로 총 1만 7000가구 중 약 10% 규모. 구체적으로는 두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2블록) 709가구, 신혼희망타운(A3블록) 341가구가 계획돼 있다. 남양주진접2 지구는 별내신도시와 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다. 풍부한 녹지(수락산ㆍ왕숙천 등)와 편리한 도시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 등 광역교통망과 4호선 연장 신설역(풍양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남양주진접2 지구에서 계획된 약 1만가구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535가구다. 구체적으로는 네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1·B1블록) 1096가구, 신혼희망타운(A3·A4블록) 439가구가 계획돼 있다. ◇의왕청계, 월판선 수혜지역…성납복정은 ‘서울 생활권’의왕청계2 지구는 청계1 지구와 연계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신설 예정인 월곶판교선 청계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안양판교로 등과 인접하다. 서울과 과천, 성남(판교)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의왕청계2 지구에서 계획된 약 2000가구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A1블록, 전용 55m2 단일) 304가구가 공급된다.성남복정1 지구는 지구 내 신설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돼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인근 서울 위례에 조성된 생활인프라를 공유할수 있어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약 4400가구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26가구다. 구체적으로는 세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1블록) 583가구, 신혼희망타운(A2·A3블록) 443가구가 계획돼 있다. 위례지구는 서울과 바로 인접하면서도 지구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돼 있으며, 신혼희망타운(A2-7블록) 418가구가 공급된다.
2021.07.15 I 황현규 기자
자격 조건은?…거주지·무주택기간·청약통장 따져보자
  • [3기사전청약]자격 조건은?…거주지·무주택기간·청약통장 따져보자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16일 모집공고를 거쳐 28일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일정이 달라 청약 희망자들은 청약 유형에 따라 일정을 체크해야 한다. 또 각 유형별 청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사진=뉴시스 제공)◇1순위 청약도 조건 따라 날짜 달라…9월 1일 발표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특별공급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이뤄진다. 또 다음달 4일부터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먼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청약통장에 600만원 이상 납입한 자는 4일에 청약 접수를 할 수 있다. 다음 날인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6일부터 10일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이달 28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주일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를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달 4일부터 11일까지 청약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경 확정된다.◇해당 지역 거주 중이면 OK…본 청약 때까지는 거주 기간 채워야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최대 2년)을 충족해야 한다. 본 청약은 2~3년 뒤 진행한다.먼저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ㆍ무주택세대구성원ㆍ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가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다.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도 여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누리집 사전청약.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 청약 접수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15 I 황현규 기자
성남복정1 최고 6.8억…3기신도시 분양가 얼마?
  • [3기사전청약]성남복정1 최고 6.8억…3기신도시 분양가 얼마?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오는 16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개시를 앞두고 인천계양 등 1차 공급지구에 대한 추정분양가가 공개됐다. 1평당(3.3㎡) 인천계양은 1400만원,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는 2400~2600만원 수준으로, 이번 사전청약 지구 중에서는 성남복정1 전용 59㎡가 6억7616만원으로 최고가다. 실제 분양가격은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자료=국토부)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6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 시행된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본 청약에 앞서 실시되는 제도로,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실시된다.1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가구)을 비롯한 남양주진접2(1535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위례(418가구) 등 수도권 5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총 4333가구 물량이다.분양가는 인천계양의 경우 3.3㎡당 약 1400만원 수준으로 전용 59㎡는 3억5600만원, 전용 84㎡는 4억9400만원으로 산출됐다. 남양주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평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고, 전용 59㎡는 6억7600만원, 전용 55㎡는 5억5000만~6억40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단 이는 추정가로, 실제 분양가는 1~2년 후 시행될 본 청약 시점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를 산정한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전청약 분양가는 시세의 60~80% 수준”이라며 “일각에서 구도심 등의 특정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발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2021.07.15 I 김나리 기자
검단 첫 공공분양 아파트, 금호어울림 센트럴 입주 시작
  • 검단 첫 공공분양 아파트, 금호어울림 센트럴 입주 시작
  •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 인천도시공사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15일 서구 검단신도시 첫 공공분양 아파트인 금호어울림 센트럴의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iH와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민간참여방식으로 추진한 1452가구의 대단지 공공분양 아파트이다. 이곳은 민간건설사의 브랜드와 기술력에 공공의 합리적 분양가와 우수한 입지로 분양 당시 청약 1순위에 마감됐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주변 초·중·고등학교가 나란히 신설될 예정이다. 인근에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건설이 계획돼 교통편의가 기대된다.또 조경면적 44%에 달하는 쾌적한 녹지공간과 다양한 테마정원, 석가산, 테마놀이터 등이 있어 사전점검 시 입주예정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iH는 내년 검단신도시 두 번째 아파트 공공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아파트는 현대건설에 시공을 맡긴다.iH 관계자는 “내년에는 검단 AA16BL에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목표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15 I 이종일 기자
사전청약 관심 폭발?…3기신도시 홈페이지 접속장애
  • 사전청약 관심 폭발?…3기신도시 홈페이지 접속장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이달 개시되는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3기신도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이 지연되는 등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3기신도시 홈페이지는 14일 오후 6시 30분 기준 접속이 지연되거나 에러 메시지가 뜨는 상태다. 오는 16일 3기신도시인 인천계양 지구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를 앞두고 3기신도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504만명을 넘어섰다. (출처=3기신도시 홈페이지 캡처)정부는 인천계양(1050가구)을 비롯한 남양주진접2(1535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위례(418가구) 등 수도권 5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16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28일 온라인 청약접수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보다 1~2년 앞서 청약을 받는 제도로 집값 안정 등을 위해 실시된다.정부는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등을 통해 수도권에 127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천계양을 필두로 오는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1월 하남 교산, 12월 고양 창릉 등에서 사전청약을 추가로 진행한다.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계양에선 59㎡가 3억5000만~3억7000만원 선, 74㎡가 4억4000만~4억6000만원 선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55㎡ 추정 분양가는 3억4000만~3억6000만원 수준이다. 인천계양은 9일 기준 토지보상이 60%, 지장물보상이 30% 이상 진행된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최근 사전청약을 앞두고 단기간 내 3기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이 폭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접속 지연 사례 등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 불편이 없도록 곧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7.14 I 김나리 기자
‘3기 신도시 청약’…인천계양 입지 어때?
  • [복덕방기자들]‘3기 신도시 청약’…인천계양 입지 어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인천 계양은 S-BRT나 GTX-B 노선과 연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호재가 많습니다”김예림 정향 변호사는 14일 이데일리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첫 타자인 인천계양신도시 입지와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했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본격화 한다. 1차 사전청약 단지는 △인천 계양 1050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성남 복정1 1026가구 △의왕 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5개 지구, 총 4333가구를 공급한다.김 변호사는 우선 사전청약지 중 유일한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지역의 입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인천계양 지역은 규모가 3기 신도시 중 두 번째로 작지만 부천 대장지구와 인접해 있어 주변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변호사는 인천계양지구에 많은 교통호재가 예정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과 공항철도 계양역을 사이에 둔 구역으로 기존 대중교통도 확보한 상태인데다 향후 S-BRT 노선이 부천 대장지구와 연결, 신설되며 서울 지하철 5, 7, 9호선, GTX-B 노선과도 이어지면서 서울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예정 분양가도 저렴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인천 계양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55㎡은 3억 5000만원, 전용면적 59㎡는 3억 6000만원이다. 김 변호사는 “주변에 한화 꿈에그린, 계양한양수자인 신축과 비교했을 때 시세의 70% 수준에 불과하다”며 “향후 입주시점에서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당시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분양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고 설명했다.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나머지 공공분양지 중에선 청계2지구를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청계2지구는 기존에 교통이 애매해서 저평가 됐던 지역인데, 최근 교통호재가 많다”며 “특히 청계2지구는 인덕원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으며 인덕원은 전용면적 84㎡가 20억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덕원이 GTX-C, 월판선, 인동선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청계2지구는 판교까지 2개 정거장에 불과한 월판선도 뚫려 교통이 매우 원활해 질 것”이라며 “현재 주변 시세와 비교해볼 때도 추정 분양가가 약 2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기도 해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전청약시 해당 지역이나 수도권에 거주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사전청약할 때만 잠깐 거주하고 이사하는 방법의 위장전입은 안된다”며 “요즘에는 단지별로 전수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휴대폰 기지국 조회나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기도 해 실거주지와 청약당첨지역이 다를 경우 바로 소명 통보가 올 수 있어 증빙할 수 있는 내역을 모아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07.14 I 신수정 기자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13일부터 분양 중
  •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13일부터 분양 중
  • [이데일리 이윤정 인턴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이 7월 13일부터 1순위 청약을 받으며 분양을 개시했다. (사진=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단지는 용인시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D1블록과 D2블록에 총 2703가구의 대단지로 지어지며 2024년 8월 입주예정이다. D1블록과 D2블록 당첨자 발표일이 각각 달라 중복 청약할 수 있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은 고림지구와 인접해 있어 고림지구의 생활, 교육 등 다양한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며 에버라인 고진역이 있어 서울,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다. 영동고속도로 용인IC와 향후 제2경부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2022년 예정),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이천~오산(동탄) 구간(2022년 예정)의 이용도 가능하다.이 단지는 교통 등 생활인프라뿐 아니라 두 블록 사이에 공원이 조성되고 봉두산과 경안천 등 쾌적한 주변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어 친환경단지로서 가치가 돋보인다. 여기에 실내공기질을 개선하여 실내를 쾌적하게 해주는 기능성 자재를 적용했으며 분양 시 기능성 무기질도료를 옵션 선택할 수 있다.기능성 무기질도료는 수도권 고급주택단지들이 건강특화 아이템으로 채택해오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을 통해 권장하는 자재로 새집의 유해물질을 흡착 제거하고 습도를 조절해준다. 특히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고진역에 적용되는 지룸(G-room)은 신기술(NET)과 신제품(NEP), 환경표지와 녹색기술로 품질과 친환경성을 인증받은 제품이다.이러한 건강아이템 적용으로 힐스테이트 고진역은 친환경 주택이라는 소비자요구에 부응하는 에코아파트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의 견본주택은 수지 동천동 인근에 마련돼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2021.07.14 I 이윤정 기자
국회 국토위,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조항 폐지(종합)
  • 국회 국토위,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조항 폐지(종합)
  •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정부 규제 방안이 백지화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을 전날 법안 소위에서 논의한대로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는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혔던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조항이다. 하지만 집주인이 거주하며 전세입자가 밀려나는 부작용이 커지자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폐기한 것이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는 진통이 뒤따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년 의무거주 조항은 투기목적의 ‘갭투자’나 원정투기를 막으려 도입했는데 보완책 없이 이 규정을 삭제해서 안된다”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정법(송석준 의원안) 개정안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애초 이 의무 조항이 논의된 것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자는 것인데 시행해보지도 않고 삭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법안 처리 과정에서 노 장관이 “처음 시장 상황을 예측해 맞춤형 대책을 내놨어야 하는데 예상치 못했던 다른 부작용이 있었다”며 “상당한 유감”이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어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지자체 시장 조사를 해서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은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아울러 “시장에서 내년 대선 뒤 정부가 바뀌면 현 정부의 대책이 지속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정권이 달라져도) 바뀔 수 없는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견주면 (집값이) 고평가됐다. 실물자산 가격이 계속해 오를 수는 없고 조정국면을 맞게 마련”이라며 “국제기구나 통화 당국 전문가의 말을 종합하면 머지않은 시기 그럴(조정) 가능성이 있어 실수요가 아니라면 무리한 대출을 통해 집을 사서 안된다고 말한 것”이라고 재차 장조했다. 노 장관은 최근 한 언론에 직접 출연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도 결국 회수되면서 주택시장에 조정이 오게 될 것”이라며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면 2~3년 뒤 매도할 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조만간 사전청약하는 3기 신도시의 분양가격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청약가격은 주변시세의 60~80% 정도”라면서 “신도시에 청약하는 분들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등인 경우가 많아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7.13 I 장순원 기자
3기신도시 고분양가 논란에…노형욱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
  • 3기신도시 고분양가 논란에…노형욱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3기 신도시 분양가격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했다”고 답변했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노 장관은 “3기 신도시의 가격 예측이 어렵다”며 “청약 가격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젊은 층들은 이 가격도 높다고 말한다”며 “정부는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장관은 “시세와 동 떨어지면 로또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LH는 오는 16일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등 수도권 5개 택지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약 2주 뒤인 이달 말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앞서 1~2년가량 먼저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다.분양가는 인천계양에선 59㎡가 3억5000만~3억7000만원 선, 74㎡가 4억4000만~4억6000만원 선에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55㎡는 3억4000만~3억6000만원 수준이다. 남양주 진접지구는 59㎡ 3억 5000만원, 74㎡ 4억원에 분양이 나온다. 이 밖에도 성남 복정 지구는 51㎡ 기준 6억, 59㎡ 7억으로 책정된다. 또 의왕 월암청계지구의 분양가도 전용 55㎡ 기준 5억 후반대로 결정됐다. 다만 이는 사전청약 분양가일 뿐, 본 청약시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3기신도시 중 사전청약 첫 스타트를 끊은 인천계양 105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 1535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총 4333가구 물량이 1차 사전청약에 돌입한다. 주택유형은 공공분양 2388가구, 신혼희망타운 194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2021.07.13 I 황현규 기자
“정부에 뒤통수 맞았다”…3기신도시 분양가 불만 쇄도
  • “정부에 뒤통수 맞았다”…3기신도시 분양가 불만 쇄도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영끌’ 매수하지 말고 3기신도시 청약을 기다리라던 정부 말을 믿고 집을 사지 않은 무주택자들이 정부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3기신도시 1차 사전청약을 앞두고 무주택자 등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한 탓에 정부가 시세의 60~80% 수준이라며 책정한 분양가가 서민층엔 이미 부담스러운 금액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근 시세와 산정된 분양가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가 들어설 예정인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사진=연합뉴스)◇3기신도시 인천계양 등 5개지구, 16일 사전청약 공고12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LH는 16일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등 수도권 5개 택지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약 2주 뒤인 이달 말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앞서 1~2년가량 먼저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다.3기신도시 중 사전청약 첫 스타트를 끊은 인천계양 105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 1535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총 4333가구 물량이 1차 사전청약에 돌입한다. 주택유형은 공공분양 2388가구, 신혼희망타운 194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추정 분양가도 공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는 공급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인천계양에선 59㎡가 3억5000만~3억7000만원 선, 74㎡가 4억4000만~4억6000만원 선에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55㎡는 3억4000만~3억6000만원 수준이다. 현재 인천계양은 9일 기준 토지보상이 60%, 지장물보상이 30% 이상 진행된 상황이다.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 등을 통해 “신도시 청약 수요자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구입자, 젊은 층이 많아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청약 대기자 불만 잇따라…“예상보다 분양가 비싸”그러나 3기신도시 청약 대기자 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분양가에 대한 불만이 자자한 분위기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며, 3기 신도시를 기다려 달라는 정부가 현재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부동산(집값)을 기준으로 분양을 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이어 “공공분양주택은 국민들 상대로 땅장사를 해먹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토지 건설 원가로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집값을 못잡아 놓고 분양가를 현재의 부동산 시세로 분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분양가를 현재의 부동산 시세에서 70~80% 분양하면 현재 대출 규제로는 집을 못사게 되는데 방법이 없다”며 “부동산 잡겠다고 해서 믿어준 결과가 이렇게 큰 절망감을 안겨줄지 몰랐다”고 한탄했다.정부가 책정한 분양가와 인근 아파트 시세에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계양의 경우 실제 인천 계양구 박촌동 한화꿈에그린 전용 59㎡ 아파트가 지난달 7일 3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계양구 내 오류동 신동아 전용 59㎡ 아파트는 지난달 26일 2억7000만원에 실거래 됐다.이와 관련해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두배 급등한 집값의 80%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이번 사전청약 지구들의 분양가가 높아진 것”이라며 “급등하는 집값을 잡고 실수요층의 내집마련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자료=국토부)
2021.07.12 I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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