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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제도개선, 불공정방지 초점 민감사안 유보(종합)
- [edaily 박호식기자] 21일 코스닥위원회가 발표한 "코스닥시장 안정화방안"은 코스닥기업의 진입부터 퇴출까지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기업 및 대주주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세부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보호에수기간내 예약매매, 대주주 기업자금 유용 등 각종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의 코스닥 등록 및 퇴출요건 강화여부, 우량기업과 문제기업간의 차별적인 관리문제는 기존 투자자 보호문제 등 민감한 사안은 일단 화두만 던져지고 결론은 뒤로 미뤄져 대책의 실효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이날 발표된 방안중 코스닥규정이나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은 11월내에 시행할 예정이며 퇴출요건 강화도 M&A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뒤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방안이 최종 결정된다. 코스닥시장을 1부와 2부로 구분하는 등의 우량기업과 문제기업 분리관리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남게된다.
◇기업·대주주 불공정행위 근절위한 제도개선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정화방안은 투자자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의 발언처럼 이날 발표된 제도개선은 코스닥 등록부터 기업이나 대주주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우선 진입과정에서는 ▲주간사증권사의 기업실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등록예정기업의 발행주식총수 1%를 주간사가 1년간 의무보유하도록 한 것을 10%로 높이기로 했다.(시행시기는 하이일드펀드 만기등을 감안해 공모물량 배정이 자유화되는 시점)
또 주간사가 기업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주간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마련해 위반시 제재키로 했다. 또 등록기업이 등록신청서를 허위기재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며 IPO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대표이사와 법무법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예비심사청구 이전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이 없도록 제한하던 것을 확대해 5%이상 주주들도 지분변동제한을 받도록 강화하기로 했다.(기관투자가, 벤처금융 제외)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우선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보호예수기간내 예약매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예수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
또 최대주주변경이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변경공시를 다음날까지에서 해당일에 하도록 하고 인수자에 대한 상세정보(임원구성, 인수목적, 자금조달내역 등)을 상세히 공시토록 했다.
이는 최대주주변경이 잦은 기업에 대한 감리활동 강화와 함께 최대주주 변경이 단순한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또 대주주에 대한 자금대출 등 자금거래가 발생하면 당일에 공시하도록 했으며 증권거래법 등으로 처벌할 수 없는 대주주의 기업 자금횡령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찰에 진정키로 했으며 소액주주보호 법률지원센타를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감자와 함께 또는 감자후 1년이내에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자에 대해 1년간 매각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벤처기업 확대, 주가급등종목 시전경고제 강화 등의 개선안이 나왔다.
퇴출과 관련해서는 일단 퇴출사유 발생시 퇴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만이 제시됐다. 정의동 위원장은 "현재 퇴출사유 발생시 40일정도 걸리던 것을 명백한 퇴출사안일 경우 정리매매기간 단축, 이의신청절차 생략 등을 통해 7~1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열기업 차별관리방안 등 민감사안 연기
안정화방안에서는 그동안 민감한 사안으로 관심을 끌어왔던 진입, 퇴출, 우열기업 차별적인 관리방안 등은 뒤로 미뤄졌다. 정의동 위원장은 "기업퇴출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이 적법하고 예측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투자자들도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며 충분히 사전고지된 이후 시행돼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코스닥위원회는 퇴출요건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이 나오는 11월중 최종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의동 위원장은 "퇴출의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M&A활성화이며 따라서 증권연구원에 의뢰한 M&A활성화 방안이 나온 뒤 세부요건 강화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물론 퇴출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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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진입요건과 관련해서도 향후 검토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등록기업 관리제도 개선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겼다. 그동안 1부와 2부로 분리, 장기간 적자기업의 관리종목 편입, 우량기업 편입 주가지수 개발, 벤처기업이 벤처자격을 상실한 뒤 일반기업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별도관리(투자유의종목 등)방안 등 각종 아이디어가 제시됐으나 외부용역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1부와 2부 구분도 동경거래소만 시행하고 있으며 퇴출요건도 나스닥에 이어 가장 강력하다"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성, 기업이나 투자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문]코스닥시장 안정화 세부추진 과제
- [edaily 박호식기자] 코스닥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부추진과제
1.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제고
가.최대주주 변경시 시장조치 강화
□불공정거래 소지를 억제하고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한 시장조치 강화
■ 인수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시(익일공시 ■ 당일공시로 변경)토록 하고, 매매거래정지(1시간) 조치
* 상세정보 : 임원구성, 인수목적, 인수자금 조달내역, 경영진의 주요 이력(법인인 경우 감사의견), 기타 투자참고사항
■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변동상황 신고 의무화
■ 최대주주 변경기업에 대한 감시 및 감리활동 강화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공시규정 및 업무규정 개정
나.보호예수제도를 훼손하는 예약매매 행위를 근절
□ 보호예수기간중 예약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보호예수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불이익을 부과하는 한편, 인수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시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2. 퇴출요건 강화 및 절차 개선
□ 투자유의종목 및 관리종목중 부실화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퇴출요건을 강화하여 상시퇴출시스템 구축(11월중 마련하여 내년도부터 적용)
* 예, 최소주가 기준강화, 사업보고서 제출 유예기간 폐지, 영업중단유예기간 단축 등
□ 또한, 현재 연구용역 추진중인 M&A활성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제도개선을 검토
<현행>
□ 퇴출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남발에 따라 퇴출절차가 지연되고 시장관리비용이 증가
■ 퇴출사유발생시 이의신청(7일 이내), 위원회결정(10일 이내) 등으로 퇴출시까지 장기간 소요
□ 현행 정리매매기간(15일)의 장기화로 투자자의 투기적 거래 등이 빈번
<개선방안>
□ 퇴출사유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 이의신청 및 심의절차 생략
■ 퇴출사유중 법규적용에 대한 해석 등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허용(예, 영업정지, 회사정리, 기타 법령위반 등)
□ 투기적거래 방지를 위하여 정리매매기간 단축(15일■7일)
■ 가격발견기능 제고 및 주가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리매매 체결방식 개선
- 가격제한폭 해제, 30분 단위 동시호가 방식으로 거래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개정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3. 장기안정적 수요기반 확충
<현행>
□ 코스닥시장은 개인중심의 시장으로 외국인, 연기금 등 장기안정적인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미흡
* 투자자별 매매비중("02.10현재) : 개인(93%), 기관(3.2%), 외국인(2.8%)
■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주식, 주식예탁증서(DR)만 거래가 가능
<개선방안>
□ 코스닥종목이 편입된 수익증권 ETF를 허용하여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등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
■ 코스닥위원회 및 (주)코스닥증권시장 공동 추진
〈필요조치사항〉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등록규정 개정
4. 시장참여자의 책임성 강화
<현행>
□ 등록기업이 대주주와의 금전 가지급 등 일정 거래를 하는 경우 당해 거래일의 익일까지 공시
<개선방안>
□ 등록기업이 대주주와의 자금거래 등을 할 경우 공시시한을 자금거래 당일까지로 단축
□ 코스닥위원회는 증권거래법 위반사항이 아닌 형법 또는 특가법상의 사기 또는 자금횡령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찰진정 등의 조치
■ 불공정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주주보호 법률지원센타(가칭)」를 설치 검토
■ 코스닥위원회 홈페이지에 피해구제를 위한 공간을 마련
<필요조치사항> 공시규정 개정
<현행>
□ 코스닥 대표기업이 거래소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중소, 벤처중심의 코스닥시장 정체성 확보에 어려움
* 또한 코스닥 등록기업이 거래소 이전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나 거래소 상장기업이 코스닥 이전시 주총 결의가 필요하여 절차면에서도 차이
<개선방안>
□ 코스닥기업이 단기간내 거래소시장으로 이전할 경우 등록기간별로 일정액의 시장관리비용을 징수
<예시> 등록기간이 3년 미만시(공모자금의 0.3%), 등록기간이 3년이상 5년 미만시(공모자금의 0.1%)
□ 시장간 이전절차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주의 자율적인 시장선택기회 부여를 위하여 정기주총 등을 거치도록 함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현행>
□ 주간사의 Due-Diligence 강화를 위하여 등록예정기업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1년간 보유토록 의무화
<개선방안>
□ 주간사의 등록기업 주식 의무보유비율을 확대(1% ■ 10%)하고, 1년간 매각제한 조치하여 책임성을 강화
■ 다만, 시행시기는 하이일드 펀드 만기등을 감안, 공모물량배정이 자유화되는 시점에 시행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현행>
□ Due-Diligence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시기준이 없어 실질적이지 못하고, 또한 주간사의 Due-Diligence 의무 위반시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음
<개선방안>
□ Due-Diligence 절차와 점검항목 등을 담은 표준안(guide line)을 마련 및 주요 의무위반시 주간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코스닥등록계약서 작성시 대주주, 당해 기업이 등록신청서 허위기재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민사적 제재방안 마련
□ 주간사가 등록을 주선한 기업에 대해 등록이후 기업 분석자료등 객관적인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예, 2년간 반기 1회 이상)
□ 등록예정 기업은 주간사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대표이사의 확인서(서명) 제출을 의무화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
■ 또한, IPO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법인 확인제도의 도입을 검토
<필요조치사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인수업무규칙, 등록규정 개정
<현행>
□ 코스닥등록예정기업은 예비심사청구일전 1년간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지분변동을 제한
<개선방안>
□ 최대주주의 위장분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분변동제한 대상을 확대
■ (현행)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개선)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5%이상 주주
□ 다만, 불공정한 지분거래가 사실상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 기관투자자, 벤처금융의 경우 지분변동제한 예외로 추가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5. 등록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효율적인 등록법인 사후관리를 위한 등록관리체계 강화
■ 등록이후 기업의 경영활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분석 및 대응조치 업무 등을 수행
■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코스닥위원회와 (주)코스닥증권시장간 정보교환 등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필요조치사항> 자체추진
<현행>
□ 코스닥위원회는 주가감시 및 감리과정을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당국에 통보
<개선방안>
□ 증선위가 대주주(또는 대표이사) 등이 불공정거래 연루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고발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 경우
■ 당해 기업에 대해 매매거래정지(1일간) 조치. 단,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주주 등의 지위가 계속된 경우에 한함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현행>
□ 불건전한 방법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한 자가 단기간내 소유주식을 처분하는 등 책임경영이 결여
<개선방안>
□ 감자와 병행 또는 감자 후 1년 이내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자(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매각제한 조치
■ 인수자에 대해 변경등록일로부터 1년간 매각제한 조치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현행>
□ 벤처금융이 투자하여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기업실체와 상관없이 벤처기업 등록요건을 적용
□ 벤처금융의 Lock-up기간(1월~3월)동안 주가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기관투자자(1월)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
<개선방안>
□ 벤처금융 투자 벤처기업에 대한 등록심사를 일반기업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 벤처금융 투자자금의 선순환 및 주가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매각제한(Lock-up)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6. 수수료 부담제도 개선
<현행>
□ 코스닥시장 등록시 등록수수료, 등록유지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등록심사비용은 징수하지 않고 있음
<개선방안>
□ 등록청구기업이 등록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시장관리비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립
■ 심사수수료로 100만원을 징수하되, 등록이 승인된 기업은 등록수수료 총액에서 이를 공제 ■ 총액은 불변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7.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현행>
□ 거래소시장은 미국 SEC에서 지정하는 지정해외증권시장(DOSM : Designated Offshore Securities Market)의 지위를 획득, 코스닥시장은 미획득
- 미국은 자국 투자자보호를 위해 미 증권법에 따라 엄격한 등록 및 공시의무가 부과하나 DOSM의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
<추진방안>
□ (주)코스닥증권과 공동으로 DOSM의 지위를 획득 추진
<현행>
□ 코스닥등록 벤처기업중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면제
<개선방안>
□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대상을 확대
<필요조치사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및 불공정거래의 효율적 감시를 위하여 조회공시를 강화
■ 풍문수집 기능을 강화하여 풍문발생시 즉시 조회공시 조치를 통한 투자자 주의를 환기
□ 주가급등 종목에 대한 사전경고제를 활성화
■ 주가급등종목중 불공정거래의 우려가 있는 종목에 대해 사전경고기준을 개선하고 경고사항에 대한 조치이행여부를 확인후 불이행시 가중심리 및 가중처벌
<필요조치사항> 감리업무 처리기준 개정 등
<현행>
□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를 통해 연 1회 CEO와 공시책임자 교육 실시
<개선방안>
□ 신규등록기업 CEO에 대해 등록시점에서 건전경영을 위한 서약서(예, 윤리헌장 등) 제출 의무화
■ 등록후에는 코스닥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코스닥기업 CEO전문과정」을 마련, 반기 1회이상 교육
□ 공시책임자 및 실무자에 대한 공시교육을 강화하고 평가시스템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
■ 투자위험이 높은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 등에 대해서는 투자위험을 사전 고지(예, pop-up 등)
<필요조치사항> 공시규정 개정 및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자체 추진
8. 등록기업 관리제도 개선 검토(중장기)
<현행>
□ 코스닥 등록이후 기업은 동일 기준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일부 등록기업의 불공정거래, 부실화가 코스닥 시장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음
* 현재 등록이후 소속부만 벤처기업, 일반기업으로 구분
<개선방안>
□ 등록기업에 대해 투자판단 정보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검토
■ 등록기업의 우량성,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1부, 2부로 구분관리하고 시장진입기준도 차별화하는 방안
■ 우량 기업이 편입되는 주가지수를 개발하는 방안
■ 벤처기업이 벤처자격을 상실하여 일반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별도의 전환요건을 적용하여 일반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요건이 미달되는 경우 별도(예:투자유의종목)로 관리하는 방안
* 현재 벤처기업의 경우 등록시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요건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등록된 벤처기업이 벤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심사 없이 일반기업으로 자동 전환
■ 추진방안 : 코스닥위원회 및 (주)코스닥증권시장이 공동으로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
- (edaily리포트)신뢰와의 전쟁
- [edaily 김진석기자] 경제가 몸살을 앓고,증권시장도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증시가 경제를 반영하는 거울인 탓이겠지요. 시장 전망도 김이 서린 듯 맑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원인을 불확실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의 밑바탕에는 그 무엇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바로 신뢰의 상실입니다. 증권부 김진석 기자가 시장의 신뢰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국내외 주식시장이 톱니형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떨어지는 주가를 보면서 시장이 무섭고, 투자자는 현명하다는 생각을 또다시 해봅니다.
누군가 시장은 신뢰를 먹고산다고 했습니다. 신뢰는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또 시장에는 문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시장은 앞문과 뒷문, 그리고 좌우 옆문도 없다는 것이지요. 부연하면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로 들어왔다가, 어느 곳으로 나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뢰를 먹으며 문도 없이 사는 존재, 그래서 시장이 무섭다는 얘깁니다.
시장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시장의 신뢰는 정책당국은 물론 대주주, 기관, 외부감사법인 그리고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시장참여자 모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합니다.
정책당국의 문제는 시장논리보다 정치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우채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정책당국은 시장논리를 무시했습니다. 부실채권을 떠안은 관계기관은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알려진 얘기라 긴 설명은 생략합니다.
또 정책을 맡고 있는 담당자들은 경기가 어떤 국면에 놓여 있던 간에 "펀더멘탈"은 이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던 지난 97년 상반기까지 만해도 경기연착륙 논쟁이 벌어졌고,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이상무"가 되풀이됐습니다. 결국 도끼자루가 썩는 줄 몰랐습니다. 요즘도 이상 없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은 불과 3년 전 만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답이 필요 없는 상황이지요. 코스닥시장의 급락원인에 대해선 누구나 말합니다. 진입장벽이 낮고, 퇴출장벽은 높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진입퇴출에 대해선 논의만 무성하지 아직도 구체적인 액션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코스닥시장의 위기도 투자자들의 욕심과 책임을 탓하기에 앞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대표이사와 대주주 애널리스트까지 가담한 주가조작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현실도 시장을 불신의 늪으로 빠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액주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대표와 대주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자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고도 멀쩡한 대주주들이 문제입니다. 불공정행위로 감독당국과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더라도 챙긴 차익에 비해 형편없는(?) 처벌을 받는 현실은 납득키 어렵지요.
요즘 경기전망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현금흐름이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는 것은 그나마 위안이 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보유현금은 상당합니다. 굳이 숫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특정기업의 편중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상당수 기업의 경우 성의만 보인다면 보유현금의 일부분으로도 은행금리 이상의 배당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배당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주주의 의식에 변화가 없는 탓이지요. 그동안 그 많은 상장 및 등록기업이 소액주주를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해줬을까요. 배당투자 운운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최근 들어 분식회계에 대한 감독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투자자들의 회계불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다건너 발생했던 롱텀캐피탈과 엔론 사태는 비단 미국의 문제로 국한될 사안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 집단의 얘기지요. 국내에서도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퇴출되거나 곤혹을 치른적이 있지요.
신뢰와 투명함을 원하는 주식시장에 이처럼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오염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 셈이죠.
요즘 주식 값이 싸다고 말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정책당국자와 시장관계자들도 주식 값이 싸다고 기회만 있으면 말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거꾸로 흐르고 있습니다. 왜 반대의 흐름을 나타낼까요.
이와 관련 최근 기자와 자리를 함께 했던 모 연구원의 관계자는 "시장이 자신을 불신의 늪으로 빠뜨린 시장참여자에게 복수극을 펼치고 있다"는 다소 섬뜩한 표현을 썼습니다. 풀어보면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을 오염시킨 업보를 겪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장은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기 마련입니다. 때가되면 시장도 방향을 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시장을 무시하고 투자자들을 외면하는 립 서비스성 대책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게 걱정입니다. 청산을 앞둔 증안기금의 재투입 등과 같은 안정책이 대표적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이미 지난 89년부터 93년까지 지수가 반토막 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발권력(12.12조치)이 동원되고, 4조5천억원의 증안기금을 조성됐어도 시장의 내리막길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학습효과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장, 똑똑한 투자자를 인정할 때만이 또 다른 시작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불신의 늪으로 오염시킨 시장을 정화하려는 시장참여자들의 중지를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주식시장은 현재 불확실성보다 신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 (IPO탐방)SW유통의 터줏대감-소프트랜드
- [edaily 정태선기자] "종합유통 인터넷쇼핑몰 사업에 새로 진출합니다"
소프트랜드 신근영사장은 "오는 10일 "소프트랜드"라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할 예정"이라며 "특히 개발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커뮤니티기능을 활성화하고 전문적인 자료들을 모아두는 특화된 온라인쇼핑사이트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사장은 이어 "재고부담이 없고 사용자수에 따라 계약하는 일종의 ASP방식을 도입해 온라인쇼핑몰의 유통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사장은 또 동종업체간 M&A를 활발히 추진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펼쳐온 스타일에 비춰볼 때 온라인쇼핑몰사업 진출이 다소 늦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의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진출시기를 기다려 왔다"고 설명했다.
◇탄탄한 유통망..다양한 제품
지난달 18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한 소프트랜드는 지난 96년에 설립,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통업체로 탄탄하게 자리잡은 기업이다.
전국적인 유통망을 조직적으로 구축, 마이크로소프트(MS) 제품의 30% 이상을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또 어도비, 컴팩, 오라클, 사이베이스 등 웬만한 외산업체들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유통도 소프트랜드를 거치고 있다.
국내기업들 중에는 안철수·하우리·한글과 컴퓨터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의 제품유통도 꽉잡고 있다. 지난해에는 컴팩서버를 가장 많이 판매(최대매출)한 업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신사장은 "오랜동안 구축해온 유통망을 통해 선호도가 높은 다양한 제품의 판권을 확보한 게 소프트랜드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제품 하나의 유통의존도가 높을 경우 제품개발업체와의 관계나 시장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소프트랜드는 나름대로 제품유통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뿌리깊은 기업"이라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소프트랜드는 IT 관련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현지화(Localization)하는 과정에서 번역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IT전문번역 인력들을 확보,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신사장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한글화 등에 사업이 고루 포진해 있어 부문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에도 행운이나 성장 발판의 기회가 있기 마련이다. 신사장은 소프트랜드의 도약 시기를 지난 99년으로 꼽았다. 이 때 정부의 불법복제품 단속이 강화되고 MS의 공인딜러로 지정되면서 소프트랜드는 급성장했다는 설명. 99년 매출이 전년도보다 284%나 성장한 115억원을 달성했다는 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소프트랜드는 이듬해인 2000년 유상증자를 실시, 비등록 기업으로는 드물게 투자자 130명으로부터 150억원의 자금을 모았고, 한 때 장외에서 7만원을 호가하기도 했었다.
◇강력한 리더쉽..M&A도 개방적
기회란 것도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이다. 신사장이 "소프트랜드"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뼈아픈 경험에서 비롯됐다. 신사장은 소프트웨어 유통이 황무지나 다름없던 89년부터 이 사업에 뛰어들어 "소프트타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성장성을 내다보고 어렵사리 6년 이상 회사를 이끌어 온 신사장은 막강한 자금을 바탕으로 광고와 물량공세를 퍼붓는 "세진컴퓨터랜드"의 등장으로 당시 해태에 헐 값으로 회사를 매각해야만 했었다.
1년 뒤 재기해 세운 회사가 "소프트랜드". 이 때의 경험으로 신사장은 유통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온몸으로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신사장은 지난해 1월 이미 코스닥에 등록된 정보보안업체 "넷시큐어테크놀로지"를 인수해 소프트랜드와 함께 두개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 역할을 하고 있다. 넷시큐어테크놀로지의 지분 210만주(19%)가량을 소프트랜드가 소유하고 있다. 이중 40만주 정도는 신사장 지분이다.
신사장은 지난달 넷시큐어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 자리를 개발연구소출신인 안용우이사에게 넘기고, 소프트랜드의 대표이사에만 전념하고 있다. 그는 "소프트랜드의 등록조건중 경영의 집중을 위해 넷시큐어테크놀로지의 대표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전제돼 있었다"며 사임이유를 밝혔다.
신사장은 넷시큐어테크놀로지를 인수한 직후 단암데이타시스템·도스텍를 인수하는 등 M&A 행진을 해왔다. 넷시큐어테크놀로지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을 인수, 이제는 어느 정도 라인업을 완성한 상태다.
신사장은 "시장변화에 따라 회사를 팔고 산 경험들이 축적돼 이제는 M&A에 안목이 생겨 동종업계간 합병이나 인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인수한 만큼 당분간 인수 합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프트랜드는 유통사업 뿐 아니라 시스템통합(SI)사업에도 기술인력을 보강, 유통중인 제품의 시스템과 솔루션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프트랜드는 올해 매출 287억원과 순이익 10억8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매출 255억원, 순이익 6억7000만원을 달성했었다. 자본금은 47억4674만원(액면가 1000원)으로 최대주주인 신사장과 특수관계인 7명의 지분율은 34.99%다.
◇신근영 대표이사 약력
83~89:쌍용건설 근무
89~95:소프트타운 창업, 연매출 500억원 달성
95~96:해태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역임
96:소프트랜드 창업
주요직책:한국SW 유통협의회회장, 지재권위원회 운영위원, 제3시장 협의회 회장 등
◇회사연혁
설립일:96년 9월 12일
자본금:47억4700만원
대표이사:신근영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0-7
업종: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공급, 번역
종업원:42명
2001년 매출: 255억, 순이익 6억7000만원
주주구성: 최대주주 등 34.99%, 소액주주 56.49%, 기타주주8.52%
- (ETF 활용하기③)개인의 다양한 활용방안
- [edaily] ETF의 장점은 기관과 개인이 크게 다르지 않다. 개인 투자자들도 여러 종류로 세분될 수 있고, 각 종류별로 상이한 ETF 운용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특정 종목에 관한 데이 트레이더(시스템 트레이더), 특정 종목군에 대한 포지션 트레이더로 구분하고, 다시 선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를 기관형 개인 투자자, 실질 개인 투자자로 분류한 후 각 참가자별로 ETF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데이 트레이더의 대상 종목 대체(절세 효과의 활용)
데이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는 "높은 변동성"과 "낮은 거래 수수료"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밖에는 "높은 레버리지 효과", "유동성", "정교한 기술적 분석 도구(system trading tool)", "신속한 재료나 정보의 전달" 등을 들 수 있겠다. ETF는 지수 수익률을 추적하도록 설계된 것인데, 일반적으로 지수 수익률의 변동은 그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종목의 움직임이 서로 상쇄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변동성 측면에서 ETF는 결코 데이 트레이더에게 유리하지 않다.
그러나, 매도시 세금이 없는 것은 매우 강력한 이점을 가진다. 틱(tick: 최소 호가) 단위의 고속 회전 거래에 있어서 손익분기점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만일 사이버 수수료가 단방향 매매시 0.1%이며, 매도시 세금은 0.3%, 1일에 평균 30회의 진출입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개별 종목의 베타가 적어도 5.685를 상회해야만 ETF에 비해서 데이 트레이딩 수익률(세후)이 높아질 수 있다. 거래빈도가 늘어날수록 요구되는 베타 수준은 더욱 상향 조정되어야만 한다.
한편, 개별 종목의 고유 베타가 높다고 하더라도 ETF가 가지는 레버리지 효과가 개별 종목에 비해 높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레버리지 효과는 증거금 수준에 의존하는데, ETF를 거래하는 증권사 별로 증거금 수준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일반 개별 종목의 증거금이 40%, ETF의 증거금이 20%라고 가정한다면(대우증권의 경우, ETF 매수에 대한 증거금율 20%(잠정)) 개별 종목의 베타는 두 배인 11.37을 넘어서야만 한다.
결국, 대충 어림 잡아도 데이 트레이더에게 ETF에 비해서 더 조건이 양호한 종목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ETF를 이용한 데이 트레이딩 방법은 개별 종목을 이용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단순히 재료나 정보,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만 의존하는 개별 종목의 데이 트레이딩과는 다르게 ETF 데이 트레이딩의 경우에는 선물시장의 동향과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수급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가공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포지션 트레이더의 지수 추적용 포트폴리오 대체(단순 인덱스 펀드 투자)
과연 현재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포트폴리오에 지수 추적 부분(core investment)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며, 이것은 미국과는 다르게 적극적 자산배분전략을 위주로 하는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수익률이 높다는 것이며, 자신이 직접 투자하거나 간접적으로 펀드에 예치할 경우, "적어도" 지수 수익률 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환상(?)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는 개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느꼈겠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지수 수익률을 상회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오히려, 이를 노리다가 지수 수익율 보다 훨씬 큰 하락폭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자신이 보유한 종목은 오르지 않는 현상이 그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포트폴리오에 지수와 관련된 종목을 어느 정도 포함시켜 두는 것 좋다.
그런데,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 선택시 고가의 대형 종목을 소량 매수하기 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종목을 대량 매수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투자자들이 보험 가입이라는 명목으로 시가기준 상위인 2~3개의 대형주를 각각 소량으로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꺼려지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종목수가 적어서 보험 효과도 다소 미미한 감이 있다. 그러나, ETF의 매매 단위는 대형주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데다, 적어도 200종목에 가까운 주식을 매수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매수 부담감이 없으며, 보험 효과 역시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ETF와 개별 종목의 구성 비중이 될 것이다. 실제로 기관들은 미리 펀드 설정시 약관에 명시된 고유의 위험 회피성향을 상당히 계량적인 모델에 투입함으로써 최적 비중을 산출하지만, 개인 투자자와 같은 비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쉽지 않은 방법이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증권사의 FP에게 의뢰하거나, 랩어카운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구성 비중은 위험에 대한 개인 성향에 따라 상이해지는 것이므로 단순하게 50%를 전후로 임의로 비중을 정해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단, 중요한 것은 지수 방향 전망에 의해 현금화하는 경우에 개별 종목과 ETF를 유사한 비중으로 매도함으로서 그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 투자자의 소일 거리 제공(커버드 콜)
피치 못해 주식을 들고 있어야 하는 투자자들이 있다. 작년에 한참 바람이 불었던 장기증권저축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현금 보유 기간이 길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 투자 목적을 가지고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현금화 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때, 계좌내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ETF로 채워넣은 다음, 콜옵션을 매도하면 그나마 약간이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단, 지수가 상승할 경우, 잠재적인 기회수익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외가격 콜옵션을 사용하거나, 콜옵션 매도 포지션 자체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소액 투자자 위한 선물 대체 투자(낮은 절대 증거금 수준의 활용)
이전까지 지수 선물에 관심이 있었던 일부 소액 투자자들은 증거금 부족으로 시장 진입이 불가능했거나, 지수 선물의 개념이 생소해서 투자를 꺼렸던 경우가 있었다. ETF는 이러한 투자자에게 선물 대용 투자를 가능케 할 것이다. 비록 매수 증거금율이 지수선물에 비해 높아서 레버리지 효과는 다소 적어지겠지만, 최소 증거금의 절대 수준은 훨씬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매도의 경우에는 증거금이 100%여서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없겠지만, 매도 포지션을 손쉽게 취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하락 추세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방안도 일반 개별 주식과 대동 소이하며, 다만 증거금 제도에 대한 숙지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기관형 개인 투자자, 차익거래 접근 가능할 듯(인덱스 펀드의 대체)
기관형 개인 투자자란 명목상 개인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인이 모여서 부띠끄를 형성하고 있거나 투자자문 규모의 투자자들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들의 규모가 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덱스 바스켓을 매매하기 위해 한차례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동원되는 지수 선물 차익거래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ETF는 이들에게 소규모 차익거래를 가능케 한다. 차익거래 기법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논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은 있다. 가장 큰 것이 ETF와 지수간의 추적오차 문제다. 만일 만기 청산을 노리고 있어도 지수 선물 만기시 ETF와 실제 지수간의 수익률 격차가 크다면 차익거래 수익은 대폭 삭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AP의 활동이 활발하다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따라서, ETF와 지수 선물을 이용한 차익거래는 조기 청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차익거래라기 보다는 스프레드 거래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ETF 이용한 소액 옵션 투자자의 헤지(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원금을 이용)
옵션을 이용한 변동성 투기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양매도 포지션을 구성해 본 투자자들은 이 포지션의 델타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항상 적정 델타를 가진 옵션을 찾아야 하고 또 추가 매도 시 증거금 부담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계약수가 충분히 크다면 지수 선물을 이용하여 조정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지수 선물 1계약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칭시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포지션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고 하더라도 양자간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ETF는 더할 나위가 없는 소위 "물건"이다. 일단 만기 불일치의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액으로도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옵션 매도 포지션을 헤지하기에도 적합하다.
<글: 심상범 대우증권 선물옵션마케팅부 연구위원>
- (가판분석)10월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세형기자]
◇헤드라인
-매경: 대기업, 경기악화 대비 구조조정 강화
-한경: 양쯔강 경제벨트 뜬다(신차이나임팩트)
-서경: 내년 투자전략 업종별로 엇갈려..전자·차 "확대", 철강·조선 "축소"
-조선: 현대상선 4000억 더 빌렸다..2000년4월 산은대출전 CP발행
-동아: 북 도발 경고 묵살 특별조사
-한국: "정부, 4000억설 조속 규명해야"
-경향: "4억불 북한지원 사실일것" 48%..설문조사
-한겨레: 이후보측근·전 병무청직원 계좌서 `병풍`관련 자금흐름 포착
◇주요뉴스
- 북, 차관급특사 중국파견..`양빈 안가연금` 외교문제화(조선, 경향 등)
- 북·중, 양빈 처리 물밑교섭(한경)
- 중국, 양빈 사흘째 조사..북-중 외교절충 가능성(매경)
- 북-중 양빈 마찰 표면화(서경)
- CEO들 `내년 경기 다소 흐림`-경향·LG연 설문조사
- 내년경기 안개..투자 몸사리기 확산(서경)
- 외국계기업 CEO `한국투자 전망밝다` 76.6%-경향·LG연 설문조사
- 한국경제 `경착륙` 가능성..모건스탠리(전 조간)
- "강북 3,4곳 미니신도시 조성"-이명박시장 "4개년계획 이달말 발표"(경향)
- 주택분양권 전매 제한 수도권전역 확대될 듯..경기도, 건교부에 요구(경향)
- 서울 비강남 전세금 하락(매경)
- 기업연금 정부안 이달말 확정..증안기금 2500억 방침대로 증시 투입(서경)
- 재경부, 기업연금제 각종 세제혜택 검토(조선)
- 보험사도 신탁상품 판다..재경부 방카슈랑스 도입 맞춰 추진(한경)
- 김석수 총리 국회 인준(한경 등)
- 김총리, "대선 공정관리에 최선 다할 것"(매경)
- 대미수출, 한국 "제자리"..중국 "뜀박질"(동아)
- "중국, 미국시장 점유율 곧 일본추월"-KOTRA(조선경제1)
- 정부, 개성공단 연내착공 지원단 가동(조선)
- 송도 등 외국사 파견직 무제한 허용(한경)
- 북 서부항만 폐쇄, 항공운송 수요급증(매경)
- 항공 화물운임 30% 껑충(매경)
- 중 수출 국내업체간 과당경쟁 심화(한경)
- 국내사 절반, "중 바이어 부당압력"(서경)
- 올 해외건설수주 45억불 넘어..전년비 67%↑(한경)
- 대우건설, 시공잔량 1위..현대건설 제쳐(한경)
- 현대상선, 미주법인 건물 2850만불 헐값 긴급매각(한국)
- 현대차, "SK 車사업에 정면대응"..인터넷사업 재검토(조선)
- 새한, 에스프론 증산(매경 등)
- 한진, 독일사와 운송계약(서경 등)
- 백화점 가을할인 매출 20%이상 늘어(한겨레)
- 제일은, 소액통장 관리비 폐지..2년만에 결국 실패(매경)
- 정부, 한전기술 재입찰 안한다..지분 30∼40% 일반공모(한경)
- 인천정유, 재매각 투자유치 나서(서경)
- 코오롱, 佛 루이뷔통과 패션 제휴(서경)
- 제이씨현, 셋톡박스 시장 진출(한경)
- 귀뚜라미, 대구방송 인수 유력(서경)
- 하나로통신도 시내전화 정액제 실시(한경)
- 대출금 2회이상 연체해야 만기전 상환요구할수 있다-`대부거래 표준약관` 승인(한경 등)
- (인터뷰)국보디자인 황창연사장,"중국 미국시장 공략"
- [edaily 박영환기자] "오랜 세월 비, 바람을 견뎌온 고목은 어떤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거나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긴호흡을 가지고 국보디자인의 회사가치를 판단해줬으면 합니다"
인테리어 전문업체 국보디자인 황창연 사장은 "지난 9월 코스닥 등록이후 주가가 액면가를 밑도는 등 저평가돼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해달라"며 "중국시장 진출과 신규사업 분야 진출 등 향후 공격적인 전략을 통해 세계적인 업체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진출 본격시동..중국이 첫 무대
"코스닥 등록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국내 무대는 너무 좁습니다. 향후 중국, 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첫 시험무대는 중국이 될 겁니다." 이 회사 황창연 사장은 코스닥 등록이 해외진출을 위한 정지작업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차례 수출 협상을 벌였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한국의 작은 업체인 국보디자인을 신뢰하지 않는 협상파트너들로 인해 협상이 불발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코스닥 등록이 왜 필요한지 쓴 경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국보디자인은 이달중으로 중국 북경에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북경 지사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연태시에도 추가로 지사를 설립, 30조원 규모로 평가받고 있는 중국 인테리어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국내 고급주택, 호텔, 레저시설 등이 주 공략 대상이다. 이미 중국 현지 업체들과 120억원 규모의 상담을 벌이고 있으며 거의 성사단계에 와 있다는게 황 사장의 설명이다. 황사장의 포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다음무대는 인테리어 본고장 미국
"인테리어 분야의 본고장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인정을 받아야 진정한 의미의 해외진출이랄 수 있습니다. 조만간 국내 최초로 선진국 호텔체인에 디자인을 역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보디자인은 실제로 현재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호텔 체인과 디자인 수출협상을 벌이고 있다. 협상이 성사될 경우 국내 최초로 선진국에 디자인을 역수출하는 업체가 된다. 또 이후 시공, 감리까지 담당하게 된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국보디자인이 최근 디자이너 채용을 위한 면접을 실시한 것도 해외진출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황 사장은 설명했다.
국제무대에서 경쟁하면서 한단계 발돋움하기 위해선 핵심인력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황사장의 판단이다. 이번 면접에는 특히 세계적인 지명도를 지닌 영국인 디자이너도 참여해 업계에 화제를 낳기도 했다.
◇공모자금..해외진출, 신규사업 위한 실탄
"기업 경쟁력의 핵심은 역시 사람입니다. 인테리어 분야처럼 디자이너들의 창의성, 독창성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에선 핵심인력의 확보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12만달러나 되는 연봉을 지불하고서라도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모한 자금도 핵심 인력 확보, 해외지사 설립 등 국보디자인의 향후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분야에 사용하겠다는 게 황사장의 복안이다. 아울러 향후 "전시사업 분야" 등 신규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 있다며 이 분야에서도 1등기업이 될 자신이 있다고 황사장은 밝혔다.
◇향후 국내 시장 전망도 밝아..리모델링 시장 급성장
황사장은 향후 국내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시장 안정책으로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테리어 업계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재건축, 재개발 규제 강화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면 가장 일감이 많아지는 게 인테리어 업체들입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게 건물의 골조만 남겨놓고 내용물을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오는 2005년 이후 국내 리모델링시장이 급격히 활성화 돼 서울에서만 매년 4000억∼7000억원 규모의 아파트 리모델링시장이 형성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 바 있다.
◇기업가치보다 낮은 주가 "아쉬움"..20% 배당 고려
국보디자인은 올 상반기 32억원에 이르는 순이익과 42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냈다. 부채비율이 68%이며 차입금 의존도는 0%로 재무구조 또한 건실하다. 창사이래 무차입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다. 97년 도급순위 23위에서 지난해에는 8위로 도약했다.
하지만 1일 현재 국보디자인의 주가는 4600원선으로 액면가인 5000원에도 못미치고 있다. 황 사장은 인터뷰 끝자락에 올 연말 결산시 액면가 대비 20% 배당을 검토중이라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아쉬움도 털어놓았다.
"자본금이 29억원인 회사가 상반기 32억원에 이르는 순익을 냈습니다. 또 향후 시장전망도 밝은 점을 감안해 볼 때, 현 주가는 너무 저평가된 감이 있습니다. 국보디자인은 20년이상 비바람에 단련되어온 고목과도 같습니다. 투자가들이 긴 호흡을 가지고 회사가치를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개요>
1. 회사설립일 : 83년 8월
2. 대표이사 : 황창연
3. 종업원 : 110명
4, 본사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30번지 삼보빌딩 2층
5. 사업분야 : 인테리어 디자인업
6. 코스닥등록 : 2002년 9월
7. 주요주주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 지분(55.7%), 소액주주 (41.2%)
우리사주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