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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으로부터 시민안전 지킨다"…양주시, '힌남노' 대비 대책회의
-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양주시는 4일 태풍 ‘힌남노’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금철완 부시장 주재로 소관 실·국장, 담당 과장, 읍·면·동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강풍과 호우로 인한 시민의 안전보호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했다.앞서 시는 지난 2일부터 산사태 우려지역과 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시설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축대·옹벽,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 안전 점검 조치를 했다.4일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태풍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성지도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양주시 제공)또 강풍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공사장 타워크레인, 가림막 등 시설물 파손과 축사, 비닐하우스, 과수 낙과 등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침수 피해 가능성이 있는 둔치 주차장과 지하차도, 도로배수로, 하천, 구거 등도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이와 함께 시는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 방지를 위해 배수펌프와 양수기 등 수방장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안내방송, 읍·면·동 별 마을앰프방송을 통한 주민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한다.또 태풍과 집중호우 진행 상황에 대응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유관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태풍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금철완 부시장은 “태풍 ‘힌남노’가 역대급 태풍이라는 전망이 있는 만큼 강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주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태풍에 따른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내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이원석 vs 野, '李소환·중립성' 설전 예상
-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차장검사가 지난 7월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 공백이 1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격렬한 공세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검찰총장이라는 상징성이 큰데다 이 후보자가 이른 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며, 공교롭게도 청문회 시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직전이기 때문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5일 오전 이원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6일 김오수 전 총장 퇴임일로부터 123일째 되는 날이다. 지난 2012년 한상대 당시 총장이 물러난 뒤 후임으로 채동욱 총장이 취임하기까지 124일간의 검찰총장 최장기 공백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檢, 이재명 소환에…野, 이 후보자 입장 강하게 추궁할 듯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과 문재인 정부 비리 의혹 수사를 놓고 야당이 이 후보자를 거세게 몰아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9일)를 앞두고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이 대표에 송부했지만 회신 요청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관련 답변도 없어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첫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반면 민주당은 ‘전쟁 선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이같은 검찰의 움직임을 ‘정치수사’, ‘표적수사’로 규정하면서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 후보자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당이 강하게 항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사단’ 지적에는 “사적 인연 없고 직무상 관계뿐”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간의 인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검찰 수장의 중립성을 검증하는 차원이다.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맡은 바 있다. 기조부장은 일선 검찰청의 예산·인사·정책 등 업무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보과하는 핵심 참모 가운데 하나다.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이 신뢰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후보자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유다.게다가 이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로, 지난 5월부터는 검찰 인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등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호흡을 맞춰오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며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밖에 김건희 여사 등 윤 대통령 일가 관련 의혹과 수사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 ‘검수완박’ 입법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 개정안 등 검찰 수사권한과 관련한 논란 등을 두고도 이 후보자와 야당 의원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지난 2020년 1월 10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참모진들과 마지막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직책 기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복두규 사무국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사진=연합뉴스)◇수사정보 유출 의혹 제기…이 후보자 적격성 검증이 후보자의 과거 행보와 관련해서는 수사정보 유출 의혹이 화두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지난 2016년,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하면서 각종 영장 청구 정보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수사 기밀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 선상에 오른 법관의 징계 등에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감찰 업무 담당자로부터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진짜 문제가 됐다면 이 후보자가 그 이후 정권(문재인 정부)에서 검증까지 통과해 검사장까지 승진했겠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부모·자녀 포함 재산 22억원…尹 “경험·역량 갖춘 적임자”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장남과 차남의 재산을 모두 합해 총 22억394만원을 신고했다.가족(본인·배우자·장남·차남) 명의로 된 서울 동작구 아파트(10억699만원)와 부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6억200만원), 전남 보성군 토지(1446만원·228만원·186만원)가 대부분이다. 병역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는 1992년 9월 복무만료로 약 1년6개월만에 상병으로 제대했다. 전과 기록은 없다.윤석열 대통령은 청문요청 사유를 통해 “(이 후보자는) 수사를 비롯해 정책·기획 등 법무·검찰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과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업무추진력과 통솔력, 신속하고 탁월한 판단력, 유연하고 합리적인 소통, 온화하고 배려 깊은 성품을 갖고 있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검찰총장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지냈다.
- [e추천경매물건]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137㎡, 29.7억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자료=지지옥션)△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37㎡ 29억7000만원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C동 54층 5406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2년 10월 준공된 4개동 1294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59층 중 54층이다. 전용면적은 137㎡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 이용이 가능한 도곡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인분당선 구룡역과 3호선 매봉역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도곡공원이 소재한 매봉산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양재천도 가깝게 흐르고 있어 거주여건이 좋다. 양재천로 및 선릉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서초IC 방면으로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대도초 및 중앙사대부고를 비롯해 숙명여자중·고, 대청중, 대치초, 구룡중, 개일초, 개포고 등이 있다.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29억70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9월 13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021 - 109517.서초구 서초동 삼풍 (자료=지지옥션)△서초구 서초동 삼풍 6동 80㎡ 21억4000만원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 6동 1층 106호가 경매에 나왔다. 1988년 7월 준공된 24개동 2390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5층 중 1층이다. 전용면적은 80㎡에 방 3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이용이 가능한 교대역과 9호선 사평역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하다.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등의 대규모 공원 등이 가깝다. 서초대로 및 서초중앙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반포IC 방면으로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원명초, 반포고, 서원초, 서일중, 서초고 등이 있다.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21억400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9월 13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021 - 104369.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 (자료=지지옥션)△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 115㎡ 21억원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 104동 4층 402호가 경매에 나왔다. 2011년 9월 준공된 9개동 655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6층 중 4층이다. 전용면적은 115㎡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한 편이다. 한강이 가까워 둔치를 이용하거나, 문화시설인 현충원이용도 편리해 거주여건이 좋다. 현충로 및 흑석한강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동작대교, 한강대교 남단 방면으로의 진출입이 편리하고,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중앙사대부속초, 중앙사대부속중, 은로초, 흑석초 등이 있다.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21억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9월 13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021 - 109234.서울 도봉구 방학동 거성학마을 (자료=지지옥션)△서울 도봉구 방학동 거성학마을 85㎡ 4억3520만원서울 도봉구 방학동 701-15 거성학마을 101동 15층 1508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4년 12월 준공된 3개동 347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8층 중 15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이 인근에 자리해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하다. 도봉로 및 도당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동부간선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창도초, 창동중, 서울문화고, 도봉중, 오봉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5억44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4억352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9월 14일 북부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021 - 111137.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새터마을 푸르지오 (자료=지지옥션)△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새터마을 푸르지오 120㎡ 6억200만원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새터마을 푸르지오 402동 14층 1402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4년 12월 준공된 2개동 79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20층 중 14층이다. 전용면적은 120㎡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죽전역이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자리하고있다. 현암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은 편으로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현암초를 비롯해 현암중, 대일초, 대청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8억60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6억2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9월 14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13계다. 사건번호 2021 - 67147.
-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김용일의 부동산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상속인들 중에 망인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 증여를 받은 상속인과 그렇지 못한 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망인 생전에 다시 매각하거나 수용당하여 돈을 받게 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자가 위 부동산의 형질을 변경하여 가치를 개선시킨 경우 등에 있어 위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여 위와 같은 상속분쟁에 반영할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시 부동산 평가방법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 받았다면, 그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해야 공평할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 사망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시가란 실제 가격을 말하고 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예를들어, 망인의 사망당시 망인 명의로 남긴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상속인으로는 자식이 2명인데(아들 A, 딸 B), 이들 상속인 중 자식 A가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1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망인 사망당시의 위 부동산 시가는 5억원으로 평가된 경우에,망인의 사망당시 망인 명의로 되어있던 실제 상속재산은 1억원이지만, 망인이 자식 A에게 생전에 증여했던 부동산의 사망당시 가치는 5억원이므로, 이를 합한 금액인 6억원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자식 2명의 법정상속분은 각 1/2씩 이므로, 각 3억원이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다. 망인이 생전에 A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망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은 6억원 가치이므로, 각자 3억원씩 받아야 공평하다는 의미이다.그런데, 자식 A는 망인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 받았고,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한 가치는 5억원이므로,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인 3억원을 초과하게 된다. A는 이미 3억원을 초과하여 받았으므로, 망인이 실제로 남긴 1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요구할 수 없다. 그 결과 자식 B는 1억원의 상속재산을 전부 가질 수 있게 된다.그런데, 자식 B의 입장에서는, 망인이 살아 생전에 A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3억원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1억원만 받게 되었으니 억울하다. 이러한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유류분이고, B는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유류분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망인이 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각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증여재산 역시 증여시점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자식의 유류분비율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다(위 사례에서는 자식이 2명이므로, 법정상속분은 1/2이고 유류분비율은 그 절반인 1/4). 상속재산분할과의 차이점은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상속재산 계산시 망인의 채무를 반영하지 않지만, 유류분에서는 상속재산 계산시 망인의 채무를 반영하여 공제한 순자산만 생각한다는 것이다.위 사례에서 망인의 상속재산은 1억원이고, 채무는 없으며, 증여재산은 5억원이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6억원이 된다. 한편, 자식 B의 유류분비율은 1/4이므로, B의 유류분액은 1억 5천만원(= 6억원 × 1/4)이 된다.앞서 B는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 1억원을 전부 가질 수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유류분액인 1억 5천만원에 5천만원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 B는 망인이 사망한지 1년 내에 A에게 5천만원을 달라는 내용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였거나 수용당해 돈을 받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가치 평가 시점은 사망시위 사례에서는 망인이 생전에 자식 A에게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망인 사망당시의 가치는 5억원이 된 경우를 상정하였고, 이 경우 A가 망인으로부터 5억원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그런데,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던 A가 그후 위 부동산을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처분(매매, 증여 등)하였는데 처분당시의 시가가 여전히 1억원이거나 토지수용을 당하여 1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당하지 않았다고 간주하고, 즉 A가 망인의 사망당시까지 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망인의 사망당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상속재산분할의 경우 대법원 96스62 심결, 유류분반환의 경우 헌법재판소 2007헌바144 결정, 대법원 2010다294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5297 판결 등) 위 사례에서 A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한 후 받은 돈은 1억원이지만, 그후 위 부동산의 시가가 많이 상승한 경우라면, A는 상속분쟁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즉, 위 사례에서 망인의 사망당시 부동산의 시가가 5억원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A는 자신의 이익은 1억원에 불과하지만, 망인이 실제로 남긴 1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 전혀 요구할 수 없고, 오히려 B로부터 5천만원을 달라는 유류분반환청구까지 당할 수 있다.◇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의 형질 또는 성상을 변경하는 등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망인으로부터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그후 자신이 토지조성비 등 비용을 들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경우, 망인으로부터 나대지를 증여받았는데 그후 자신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 구축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그후 재건축이 진행되어 자신이 분담금 등을 내고 신축 아파트를 받은 경우 등이다.이렇게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부동산의 형질 또는 성상을 변경하는 등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에는, 이러한 가치상승분까지 상속재산에 반영하면 해당 상속인으로서는 억울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 평가방법은 망인으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았던 부동산, 즉 성상이 변경되기 전의 부동산을 가정하고 그 부동산을 기준으로 망인 사망당시 시점의 시가를 산정하여 계산한다.관련하여 대법원은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20다250783 판결, 대법원 2010다104768 판결 등).△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