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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플랜B' 손질…코로나19급 위기 병원 지원도(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의-정 갈등이 13주차에 접어들었다. 전공의들이 떠나고 일부 교수들은 단발성 진료거부에 나서기도 했지만, 다행히 현장에선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희망적인 것은 일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수가 많지 않지만, 현장에 복귀해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많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다리겠다면서도 ‘플랜B’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속도…복귀 움직임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의 약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만여명이 이탈한 것을 감안하면 많지 않지만,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오는 20일이면 전공의 이탈이 3개월째가 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이같은 상황에 부담을 느낀 전공의들이 현장에 다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지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철회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한 전공의들은 다른 곳에 취업하는 건 어려워지는 셈이다. 대신 정부는 기존에 있던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전공의 처우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 추진한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중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이 눈치 보지 말고 용기 내어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 전공의들에게 체감되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생들 ‘유급방지책’의 일환으로 대학들이 건의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유급방지책을 제출한 대학은 37개교다. 박 차관은 “6개월 전에 졸업이 예정됐다는 것만 확인되면 국시를 치를 수 있다”며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속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걸 미루면 전체 일정이 다 미뤄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급 위기 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정부가 전공의 현장 이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부는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3~4월 중 의료수입 급감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 발생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 노력 실시 △중증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 등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7월까지 3개월 간이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박민수 2차관은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 내 1차 선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중대본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심리를 맡고 있는 항고심 재판부에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참고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까지 약 50여건을 제출한 상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참고자료, 배정위원회 회의결과, 대학별 의과 대학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보고서, 대학별 교육·실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 등이다.정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릴 경우 내년 입시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박 차관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또 신속하게 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내년부터 입양 국가 관리…국외 입양 최소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입양아동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한다. 입양 아동이 성장해 뿌리를 찾고자 입양기관을 헤매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 국외 입양도 최소화 한다. 위기 임산부 상담전화(1308)도 신설한다.◇ 79명 부모찾아 해외로…국내 입양 활성화 추진10일 보건복지부는 제19회 입양의 날(5월 11일)을 맞아 국내 입양 활성화 등 가정형 보호 강화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국외 입양 비율은 지난해 34.5%(79명)로 전년(43.8%, 142명)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아동이 국내에서 부모를 만나지 못해 국외로 입양되고 있다. 입양아동 발생 사유는 △미혼모(부)의 아동인 경우(72.9%) △유기아동(23.6%) △이혼·부모 사망 등 가족 해체(3.5%) 순이었다.사진=게티이미지지난해 국내입양은 150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아(59.3%)가 남아(40.7%)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3개월~1세 미만(75명, 50%)이 가장 많았다. 국외입양은 남아(53명, 67%)가 여아(26명, 33%)보다 많고, 연령은 1~3세 미만이 대다수(76명, 96.2%)였다. 입양국가는 △미국(60.8%) △캐나다(12.7%) △스웨덴(10.1%) △이탈리아(6.3%) △노르웨이(5.1%) △호주(3.8%) △룩셈부르크(1.3%) 순으로 많았다. 그동안 정부는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되자, 이번에는 법 시행일(2025년 7월19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우선 내년 7월부터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 신청 창구가 입양기관이 아닌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한다. 올해 하반기 부터는 입양 신청 전이라도 입양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입양부모 입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신설한다. 이후에 입양을 원한다면 복지부 위탁을 받은 기관이 부모 자격을 조사해 입양을 진행한느 구조다. 입양 성립 후 1년간 입양가정의 적응 지원과 상담도 추진한다.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 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국제입양은 헤이그 협약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 국한한다.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시설 장애아동 맞춤 시설로 개편입양과 함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가정위탁 제도 또한 개선한다. 위탁부모가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여권 발급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비혈연 가정위탁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강화한다. 또, 학대피해나 장애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를 위한 양육코칭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 안정적인 위탁 아동 성장을 지원한다. 기존의 아동양육시설은 ADHD, 경계선지능 등의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 시설로 기능 개편한다. 현재 전체 시설보호 아동 중 특수욕구아동은 4986명으로 41.9%(2022년 기준)이며 그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케어할 서비스 제공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양육시설의 아동상담·치료기능을 갖춰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복합시설화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아동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가 결정되도록 사례회의 등 초기 보호 과정도 정비한다. 지난해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복지부는 각 지역 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를 마련해, 원가정 양육 상담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응급환자 컨트롤타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6개소 확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해서 “현행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4개소에서 인구가 많은 수도권, 경상권에 7월 중 각각 1개씩 추가 개소해 총 6개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4개 권역별 응급환자의 원활한 전원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다. 현재 각 상황실별로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이 한 조로 교대근무 중이다.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상황의사가 환자의 중증도와 권역 내 병원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병원으로 연계하고 있다.정부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응급환자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송, 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상황의사 근무수당은 12시간당 현행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상황요원도 추가 채용해 수도권은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1.5배, 비수도권은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응급상황이 발생한 초기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협력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공동대응을 요청토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환자가 적정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용 병원 선정이 완료되면 해당 병원 정보도 양 기관이 즉시 공유토록 할 계획이다. 의대 교수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겸직근무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일과 3일, 40개 의과대학과 병원협회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교원 및 교원 외 의대교수가 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대학 총장과 병원장의 허가로 겸직근무가 가능토록 조치했다.박민수 차관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각 의료기관의 병상, 장비, 진료제한 질환 등 각 응급의료자원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각 응급의료자원 정보가 표출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종합상황판을 더 알기 쉽게 개선하고,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