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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채해병 특검법’ 거부는 권한남용…국회, 재의결 촉구”
  • “尹 대통령 ‘채해병 특검법’ 거부는 권한남용…국회, 재의결 촉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권한남용이라고 규탄했다. 21대 국회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채해병 특검법을 재의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국회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해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헌법적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고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국회의 의사결정을 무력화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채해병 특검법은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수사에 주력해야 할 권력자들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중대한 국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장관 등에 대해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불충분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와 편파적인 검찰의 수사가 아닌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서 채해병 특검법 거부 시 재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명백한 대통령의 반헌법적 권한남용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뜻에 따라 채해병 특검법을 재의결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종지부를 지어야 한다”고 했다. 또 “여당 소속 의원들이 재의결에 협조하지 않아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이는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자행한 권력형 국가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국회가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히 재의결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개시한다”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가지는 국가의 책무와 이번 총선으로 확인된 국민의 뜻을 엄중히 마음에 새기고 채해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민 10명 중 8명이 압도적으로 (특검 통과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거부권 남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거부권의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 아니고 국회에 뿌리가 있다”면서 “국회를 견제하는 것은 충분하지만, 압도적인 의견을 침해는 경우는 부당하다”고 말했다.생존 장병의 어머니라고 밝힌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는 소식이 가슴 한켠을 짓누른다”면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고 있으니, 그 뒤에 특검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10개월 동안 대체 무엇이 진행됐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5만 국민동의청원을 빠르게 성사시켜주셔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2024.05.14 I 황병서 기자
데이트 폭력·살인.. 사람 죽었는데 여가부는 ‘잠잠’
  • 데이트 폭력·살인.. 사람 죽었는데 여가부는 ‘잠잠’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 강남과 경기 화성, 경남 거제에서 교제 폭행으로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2개월 사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는 사이 상대적으로 데이트 폭력 사건은 손 놓고 있었다며 특히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한 피의자 수는 2020년 8951명에서 2023년 1만3939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비슷한 통계는 여성가족부에도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결과 2023년 한해에만 29만4328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데이트폭력 관련 상담만 9187건이나 됐다. 스토킹 관련 상담(9017건)보다 170건이나 더 많다. 피해상담자는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그럼에도 데이트폭력 관련 대책은 전무하다. 여전히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고 있어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정부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통해 스토킹을 독자적인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로 스토킹 대응 법제를 강화하면서 전자감독 등을 통한 피해자 지원 및 신변보호 등이 한층 강화됐다.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부다. 폭력이 있다면 폭행죄가, 살인이 발생하면 살인죄가 적용되는 식이다.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고 신고하면 연인 간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돼 사건으로 보지도 않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가해자의 일방폭행에서 피해자가 방어하다 상대를 다치게 할 경우 쌍방 폭행이돼 경찰에 신고해도 합의 종결을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전언이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토킹 피해자는 접근금지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데이트 폭력의 경우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한 성폭력상담실을 찾은 피해자는 “데이트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이 정도 폭행으로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만 들었다”며 “결국 내가 죽어야 사건이 성립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두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폭력이 어떻게 누적됐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선 이런 조사가 부재한 경우가 종종 있다”며 “수사기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재 속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합의를 요구하는 행정적 접근의 한계가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젠더 폭력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정부부처가 단순 폭행사건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성인지감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여가부 폐지 흐름 속에서 여가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과거 여가부는 ‘강남역 사건’ 2주기에 맞춰 청년 여성의 눈에 비친 여성안전을 점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지지 않았다. 언급 자체를 최소화하고 하고 있다. 화성이나 거제 사건땐 언급 자체가 없던 여가부는 강남역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난 9일 저녁에서야 신영숙 차관이 “교제폭력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추진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을 뿐이다. 그러면서 두 달째 공석으로 뒀던 여성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권익증진국’ 국장석에 조용수 여성정책과장을 권익국장 전담대리로 발령냈다. 14일에는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 전문가와 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열고 강남역 사건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부처간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2024.05.13 I 이지현 기자
정부 '플랜B' 손질…코로나19급 위기 병원 지원도(종합)
  • 정부 '플랜B' 손질…코로나19급 위기 병원 지원도(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의-정 갈등이 13주차에 접어들었다. 전공의들이 떠나고 일부 교수들은 단발성 진료거부에 나서기도 했지만, 다행히 현장에선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희망적인 것은 일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수가 많지 않지만, 현장에 복귀해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많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다리겠다면서도 ‘플랜B’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속도…복귀 움직임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의 약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만여명이 이탈한 것을 감안하면 많지 않지만,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오는 20일이면 전공의 이탈이 3개월째가 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이같은 상황에 부담을 느낀 전공의들이 현장에 다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지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철회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한 전공의들은 다른 곳에 취업하는 건 어려워지는 셈이다. 대신 정부는 기존에 있던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전공의 처우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 추진한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중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이 눈치 보지 말고 용기 내어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 전공의들에게 체감되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생들 ‘유급방지책’의 일환으로 대학들이 건의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유급방지책을 제출한 대학은 37개교다. 박 차관은 “6개월 전에 졸업이 예정됐다는 것만 확인되면 국시를 치를 수 있다”며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속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걸 미루면 전체 일정이 다 미뤄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급 위기 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정부가 전공의 현장 이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부는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3~4월 중 의료수입 급감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 발생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 노력 실시 △중증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 등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7월까지 3개월 간이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박민수 2차관은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 내 1차 선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중대본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심리를 맡고 있는 항고심 재판부에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참고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까지 약 50여건을 제출한 상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참고자료, 배정위원회 회의결과, 대학별 의과 대학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보고서, 대학별 교육·실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 등이다.정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릴 경우 내년 입시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박 차관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또 신속하게 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3 I 이지현 기자
중대본, 경영위기 수련병원 3개월간 건강보험 선지급(상보)
  • 중대본, 경영위기 수련병원 3개월간 건강보험 선지급(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현장 이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계획을 논의했다. 병원협회와 수련병원에서 제안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요청을 수용키로 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부는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3~4월 중 의료수입 급감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 발생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 실시 △중증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 등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7월까지 3개월 간이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각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실있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 내 1차 선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각 수련병원의 중증, 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중점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3 I 이지현 기자
오늘 집단휴진 예의주시…외국자격 의사 도입 손질(종합)
  • 오늘 집단휴진 예의주시…외국자격 의사 도입 손질(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전공의가 진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가까워지며 정부는 ‘위드아웃’ 전공의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2월 19~20일부터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병원을 이탈해 오는 19~20일이면 3개월이 돼 전공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들의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국내 활용법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해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1만여명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난 4월까지 기준 외국 의대 출신의 국시 합격자 수는 총 422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이들이 국시를 보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의료진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외국 의사의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그러한 것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 등의 면담을 마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지금 교수들이 힘들어하는 건 외래진료를 보거나 수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밤에 당직을 설 때 환자들 바이탈을 체크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한다면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범위에서 충분히 역량을 갖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서 병원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그러한 목적으로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해외 의대 졸업생이 대상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의대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해외의 의과대학 졸업생으로 제한된다. 박민수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 서류 제출 마무리…전공의 구제책 無이날은 법원이 요구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 제출 날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등의 회의록과 회의 내용 개요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 주요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할 전망이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면서도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며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최대한 제출하려고 한다”고 했다.의료계와 회의록 작성 여부를 두고도 마찰을 빚고 있는 만큼 재판 전 회의록 등 기록물을 언론에 공개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언론에 공개해도 무방하지만, 재판 앞두고 여론전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재판 끝나고 난 뒤 공개에 대해선 “그 이후에 공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이날 일부 의대 교수는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지난 4월 30일과 이달 3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진료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의대의 의대 증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박 차관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전공의 구제책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나 이런 것들이 현재 유보되어 있다”며 “시험이나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구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제책) 이거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4.05.10 I 이지현 기자
"의료공백 없으면 외국 의사 들어올 일 없다"(상보)
  • "의료공백 없으면 외국 의사 들어올 일 없다"(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일각에서는 국가시험을 생략하고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를 활용할 경우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기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해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1만여명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난 4월까지 기준 외국 의대 출신의 국시 합격자 수는 총 422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이들이 국시를 보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의료진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외국 의사의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그러한 것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 등의 면담을 마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지금 교수들이 힘들어하는 건 외래진료를 보거나 수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밤에 당직을 설 때 환자들 바이탈을 체크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한다면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범위에서 충분히 역량을 갖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서 병원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그러한 목적으로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해외 의대 졸업생이 대상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의대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해외의 의과대학 졸업생으로 제한된다. 이날 의사출신 국회의원인 신현영 의원은 “(국시)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건 (환자들이)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고안된 것이다. 전공의들이 없어서 교수들이 밤을 새 가면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또 주기적으로 휴진을 하겠다고 하지 않나. 이런 공백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공백이 더 심화하면 안 된다”며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정부는 강구하는 것이 헌법의 책무에도 합당한 정부의 태도다.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박민수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0 I 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입양 국가 관리…국외 입양 최소화
  • 내년부터 입양 국가 관리…국외 입양 최소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입양아동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한다. 입양 아동이 성장해 뿌리를 찾고자 입양기관을 헤매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 국외 입양도 최소화 한다. 위기 임산부 상담전화(1308)도 신설한다.◇ 79명 부모찾아 해외로…국내 입양 활성화 추진10일 보건복지부는 제19회 입양의 날(5월 11일)을 맞아 국내 입양 활성화 등 가정형 보호 강화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국외 입양 비율은 지난해 34.5%(79명)로 전년(43.8%, 142명)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아동이 국내에서 부모를 만나지 못해 국외로 입양되고 있다. 입양아동 발생 사유는 △미혼모(부)의 아동인 경우(72.9%) △유기아동(23.6%) △이혼·부모 사망 등 가족 해체(3.5%) 순이었다.사진=게티이미지지난해 국내입양은 150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아(59.3%)가 남아(40.7%)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3개월~1세 미만(75명, 50%)이 가장 많았다. 국외입양은 남아(53명, 67%)가 여아(26명, 33%)보다 많고, 연령은 1~3세 미만이 대다수(76명, 96.2%)였다. 입양국가는 △미국(60.8%) △캐나다(12.7%) △스웨덴(10.1%) △이탈리아(6.3%) △노르웨이(5.1%) △호주(3.8%) △룩셈부르크(1.3%) 순으로 많았다. 그동안 정부는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되자, 이번에는 법 시행일(2025년 7월19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우선 내년 7월부터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 신청 창구가 입양기관이 아닌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한다. 올해 하반기 부터는 입양 신청 전이라도 입양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입양부모 입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신설한다. 이후에 입양을 원한다면 복지부 위탁을 받은 기관이 부모 자격을 조사해 입양을 진행한느 구조다. 입양 성립 후 1년간 입양가정의 적응 지원과 상담도 추진한다.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 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국제입양은 헤이그 협약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 국한한다.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시설 장애아동 맞춤 시설로 개편입양과 함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가정위탁 제도 또한 개선한다. 위탁부모가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여권 발급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비혈연 가정위탁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강화한다. 또, 학대피해나 장애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를 위한 양육코칭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 안정적인 위탁 아동 성장을 지원한다. 기존의 아동양육시설은 ADHD, 경계선지능 등의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 시설로 기능 개편한다. 현재 전체 시설보호 아동 중 특수욕구아동은 4986명으로 41.9%(2022년 기준)이며 그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케어할 서비스 제공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양육시설의 아동상담·치료기능을 갖춰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복합시설화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아동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가 결정되도록 사례회의 등 초기 보호 과정도 정비한다. 지난해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복지부는 각 지역 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를 마련해, 원가정 양육 상담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05.10 I 이지현 기자
응급환자 컨트롤타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6개소 확대
  • 응급환자 컨트롤타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6개소 확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해서 “현행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4개소에서 인구가 많은 수도권, 경상권에 7월 중 각각 1개씩 추가 개소해 총 6개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4개 권역별 응급환자의 원활한 전원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다. 현재 각 상황실별로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이 한 조로 교대근무 중이다.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상황의사가 환자의 중증도와 권역 내 병원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병원으로 연계하고 있다.정부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응급환자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송, 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상황의사 근무수당은 12시간당 현행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상황요원도 추가 채용해 수도권은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1.5배, 비수도권은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응급상황이 발생한 초기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협력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공동대응을 요청토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환자가 적정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용 병원 선정이 완료되면 해당 병원 정보도 양 기관이 즉시 공유토록 할 계획이다. 의대 교수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겸직근무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일과 3일, 40개 의과대학과 병원협회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교원 및 교원 외 의대교수가 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대학 총장과 병원장의 허가로 겸직근무가 가능토록 조치했다.박민수 차관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각 의료기관의 병상, 장비, 진료제한 질환 등 각 응급의료자원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각 응급의료자원 정보가 표출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종합상황판을 더 알기 쉽게 개선하고,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0 I 이지현 기자
외국의대 졸업자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 55.42%
  • 외국의대 졸업자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 55.42%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외국의대 졸업자 2명 중 1명 정도만 국내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국시를 생략하고 이들을 활용할 경우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 및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2023년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필기·실기) 합격률은 55.42%로 나타났다 .현재 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 합격해야 한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다.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뉘며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국가별로 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응시자 189명 중 110명 △우즈베키스탄 71명 중 31명 △미국 23명 중 7명 △독일 21명 중 7명 △호주 18명 중 11명 △러시아 16명 중 9명 등이었다. 같은 기간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74.65%였다. 국가별 합격 인원은 △헝가리 119명 중 98명 △필리핀 11명 중 1명 △우즈베키스탄 38명 중 29명 △미국 10명 중 5명 △독일 18명 중 13명 △호주 15명 중 11명 등이었다.외국대학 졸업자가 최종적으로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였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 69.0% △파라과이 53.3% △헝가리 47.9% △러시아 4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다시 봐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2024.05.10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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