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문재인 케어' 손질에도 건강보험 보장률 역대 최고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손질 이후에도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한 65.7%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다. 제증명수수료·영양주사·도수치료·상급병실료를 제외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7.3%까지 상승한다. 전년 대비 0.9%포인트 오른 것이다.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4.6%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감소했다. ◇ 비급여 줄인 의원급 보장률 ‘쑥’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공개한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도 총 진료비는 약 120조6000억원, 보험자부담금 79조2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 23조7000억원, 비급여 진료비 17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2022년은 보험자부담금이 전년 대비 10.5% 증가했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1.8% 증가하는데 그쳐 건강보험 보장률이 65.7%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65.3%에 이르던 것이 2021년 64.5%로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이전 수준을 웃돈 것이다.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전체의료비에는 일반 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 등은 제외된다.병원별 보장률은 △상급종합 71.5%(+0.7%p) △종합병원 67.8%(+0.5%p) △병원 51.4%(-0.4%p) △의원 60.7%(+5.2%p)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의 보장률이 가장 많이 상승했는데,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로 백내장 비급여 진료(다초점렌즈) 등의 감소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초음파·MRI 급여화 및 법정본인부담률이 높았던 코로나19 검사 감소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반면 요양병원 보장률은 67.8%로 전년대비 3.0%포인트 줄었다.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 관계자는 “2021년에는 의료 이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실손보험 이용 등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가 증가해 보장률이 감소했다”며 “2022년에는 공단부담금은 증가한 반면, 백내장 관련한 실손보험 지급기준 강화 등에 기인한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진료 증가폭 감소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암환자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증가해 전년 대비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80.6%, -3.4%p) 중 심장질환(89.4%, +1.0%p)을 제외한 암(75.0%, -5.2%p), 뇌혈관(88.0%, -0.3%p), 희귀·중증난치(87.7%, -1.4%p) 질환 모두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상급종합병원(83.1%)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병원(63.2%, -15.8%p)과 요양병원(53.1%, -10.4%p) 보장률이 크게 하락했다.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79.6%(-3.0%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및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7.8%(-2.5%p)로 나타났다.◇ 고령자·하위소득분위 보장률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보장률은 0.1%포인트 상승했다. 0~5세 아동 보장률은 3.0%p 하락했다. 65세 이상 노인(70.4%, +0.1%p)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백내장 수술 감소의 영향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감소하면서 보장률이 소폭 증가했다. 0~5세 아동(68.0%, -3.0%p)은 종합병원과 의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과 병원급 이상의 법정 본인부담률 증가로 보장률이 감소했다. 아동의 비급여 진료 중에서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종합병원 호흡기 관련 질병 검사료 비중과 마스크 사용에 따른 의원의 아동 발달치료 비중이 증가했다. 아동의 법정 본인부담률 증가의 경우 소아 대상 보장성 강화에 따른 초음파 비중 증가, 2022년 11월부터 시작된 아동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을 살펴보면, 모든 소득 분위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상위소득분위 보장률보다 하위소득분위 보장률이 높았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공단은 이번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 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집중 관리, 공사보험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등 합리적 비급여 이용·공급 유도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병원급부터 시작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는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보고항목을 2023년 594개에서 올해 1068개로 확대해 비급여의 상세 진료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있다”며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20일부터 병원서 신분증 확인…건보 도용 막는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이미=게티이미지 제공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자, 정부는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만5000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다만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이 있다.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은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달라. 미 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 저고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인구정책평가센터 오픈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은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인구정책평가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저고위는 국가적 중대현안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탁을 통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했다. 그동안 다양한 저출산 정책들이 설계되고 집행됐지만, 투입 대비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저고위는 인구정책평가센터 신설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정책평가를 수행하여 옥석(玉石)을 가리고, 평가 결과의 현장 환류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난제인 인구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수당, 어린이집 지원, 가사지원 등 돌봄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해 전달체계는 합리적인지, 투입 대비 효과성, 정책 만족도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을 넘어 실제 기대했던 성과나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인구정책평가센터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 경제·사회적 영향이나 예산 규모 등이 큰 정책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구정책평가센터는 정책평가팀과 전략연구팀의 2개 팀으로 구성된다. 재정정책 연구와 재정성과평가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연구진 4명, 석사급 연구진 6명 등 연구원 핵심 인재들을 배치했다. 정책평가팀은 중앙-지방 인구정책에 대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심층평가를 지원한다. 전략연구팀은 장기 인구전망과 대응방안의 모색, 국민인식 실태조사 수행 및 자료 구축과 방법론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심층평가는 예산규모나 사회적 영향이 큰 저출산정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신규 평가다.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는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인 동시에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난제”라며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운영을 통해 엄정하고 과학적인 정책평가를 수행해 인구정책의 효과성 개선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法 기각 후 의-정 ‘동상이몽’…끝 아닌 시작(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3개월 가까이 의-정 갈등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 결정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을 전환점으로 삼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다소 충격적이라면서도 사법부의 결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공의 없는 의료시스템 정상화 속도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가장 먼저 의료시스템의 정상화부터 추진한다. 그동안 빅5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은 30~40%나 됐다. 전공의 신분은 수련생이지만, 수련병원에서는 이들을 의료인으로 활용해 각종 업무를 부담시켜왔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개인 생활도 없이 밤낮으로 응급 콜을 기다리고 당직을 서며 어려운 수술에 지쳐 가는 현장의 의료진들이 필수의료의 난이도와 비용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도록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도 환자, 의료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십 년간 이루어진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아 의료인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논란이 됐던 의대 정원 증원 절차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실장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은 충분히 배려, 검토하겠지만, 단체행동만큼은 봐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며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 30일은 인정을 해주는데,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해야 하루라도 더 빨리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기준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일주일 전인 지난 9일에 비해 0.6% 포인트 늘어난 67.5%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일주일 전에 비해 0.8% 포인트 늘었다. 전 실장은 “주요 5대 병원별 중환자실 입원이라든지 수술 상황 등이 어느 정도 회복세”라며 “전임의가 더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진료보조 인력(PA간호사)을 통한 시범사업 확대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부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의협 재항고…대법관 회유 의혹 제기대한의사협회는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4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학장·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공개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공개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공개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공개 등이다. 이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임현택 의협 회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임 회장은 사법부의 결정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은 개업을 하지, 절대로 이 고생을 해가면서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대학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견”이라며 “의대생들도 유급을 불사하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이어 “교수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다. 정부에 분명하게 학생들하고 우리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라는 액션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서 “동네병원과 2차 봉직의들도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이야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 전공의 부득이한 사유 30일 인정…정부 복귀 호소(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부분이 가장 최선이다.”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미복귀로 인한 수련 공백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100대 수련병원의 1만여명의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상태다. 지난 13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약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고 16일에는 지난 9일과 비교해 20명 정도의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수지만 전공의가 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련 기간 변경으로 인한 수료 예정일이 5월 31일 이전이어야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도 가능하다. 반면 수련 공백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마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정부는 데드라인을 오는 20일 전후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이 2월 19일, 20일, 그 이후 등으로 천차만별이어서 20일쯤 대다수가 3개월 시점이 도래한다고 보는 것이다. 전병왕 실장은 “전문의 시험을 보통 1월에 치르는데, 3월, 4월, 5월 이 3개월 시간 동안의 날짜만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이 어려운 기간은 30일 정도는 제외해 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수려 받지 못한 그 일자만큼을 받으면 그리고 받을 수 있게 되면 전문의 시험을 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은 충분히 배려,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단체행동만큼은 봐주지 않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며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 30일은 인정을 해주는데,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해야 하루라도 더 빨리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기준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일주일 전인 지난 9일에 비해 0.6% 포인트 늘어난 67.5%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일주일 전에 비해 0.8% 포인트 늘었다. 전 실장은 “주요 5대 병원별 중환자실 입원이라든지 수술 상황 등이 어느 정도 회복세”라며 “전임의가 더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진료보조 인력(PA간호사)을 통한 시범사업 확대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부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부 '플랜B' 손질…코로나19급 위기 병원 지원도(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의-정 갈등이 13주차에 접어들었다. 전공의들이 떠나고 일부 교수들은 단발성 진료거부에 나서기도 했지만, 다행히 현장에선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희망적인 것은 일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수가 많지 않지만, 현장에 복귀해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많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다리겠다면서도 ‘플랜B’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속도…복귀 움직임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의 약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만여명이 이탈한 것을 감안하면 많지 않지만,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오는 20일이면 전공의 이탈이 3개월째가 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이같은 상황에 부담을 느낀 전공의들이 현장에 다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지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철회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한 전공의들은 다른 곳에 취업하는 건 어려워지는 셈이다. 대신 정부는 기존에 있던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전공의 처우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 추진한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중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이 눈치 보지 말고 용기 내어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 전공의들에게 체감되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생들 ‘유급방지책’의 일환으로 대학들이 건의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유급방지책을 제출한 대학은 37개교다. 박 차관은 “6개월 전에 졸업이 예정됐다는 것만 확인되면 국시를 치를 수 있다”며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속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걸 미루면 전체 일정이 다 미뤄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급 위기 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정부가 전공의 현장 이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부는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3~4월 중 의료수입 급감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 발생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 노력 실시 △중증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 등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7월까지 3개월 간이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박민수 2차관은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 내 1차 선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중대본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심리를 맡고 있는 항고심 재판부에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참고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까지 약 50여건을 제출한 상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참고자료, 배정위원회 회의결과, 대학별 의과 대학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보고서, 대학별 교육·실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 등이다.정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릴 경우 내년 입시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박 차관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또 신속하게 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