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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화폐위조범 검거에 기여한 경찰서 및 시민 포상
-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8월22일~9월27일 인천 중구 및 동구 일대에서 11건의 위조지폐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 신고지로부터 위조범 이동경로상의 블랙박스 150여개를 분석해 위조범의 승·하차 지역을 추정한 후 인근 아파트 10개동 450세대를 모두 열람해 용의자를 검거했다.소매점 직원으로 일하는 A씨는 위조범이 물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5만원권이 위폐로 의심되자 즉시 경찰에 신고해 위조범을 위폐사용 현장에서 검거하는데 기여했다.한국은행은 화폐위조범 검거에 공로가 많은 단체와 개인에 대해 포상하고 소정의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수상자는 올해 하반기 중 화폐위조범 검거를 통해 화폐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공헌한 서울 송파경찰서, 부산 사상경찰서, 인천 삼산경찰서, 인천 중부경찰서, 대전 중부경찰서, 경기 남양주경찰서, 강원 춘천경찰서, 청주 상당경찰서, 경북 영주경찰서, 창원 서부경찰서 등 경찰서(10개서)와 신고시민(9명)이다.단체포상 경찰서의 경우 통화내역분석, 탐문, 추적 등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쳐 위조범을 검거했다. 개인포상자인 신고시민들은 택시 운전이나 소매점 근무 중 위조지폐 또는 위폐사용 용의자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경찰서에 신고해 화폐위조범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한국은행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화폐위조범을 검거한 경찰서와 위조범 검거에 크게 기여한 개인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 식탁의자에 24개월 유아 묶어둔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찰이 유아를 부스터(식탁의자)에 강제로 앉힌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서대문 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아파트단지 내 H어린이집 A담임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내용의 기소의견으로 지난 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3일 이데일리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관련 기사<부산스럽다고 식탁의자에 24개월 유아 묶어둔 어린이집>)앞서 지난달 10일 경찰은 A교사가 생후 24개월 된 유아 B군을 부스터에 수차례 강제로 앉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B군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하루 2시간반 가량의 시간 중 길게는 1시간 이상 이 같은 학대가 일어났다는 게 B군 부모의 주장이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경찰은 구청,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어린이집 현장조사를 했다. 어린이집 측은 아동학대 의혹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난 달 5·6일 A교사가 부스터에 B군을 강제로 앉힌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의 물증을 확보했다. A교사가 점심식사 시간을 비롯해 교육시간에도 B군을 상대로 아동 통제용도로 부스터를 사용했다는 진술도 청취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 달 이전에도 A교사가 반복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 또 사건 발생 당시 휴가를 떠난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현재 정상운영 중이고, B군과 사건 제보자 자녀는 어린이집에서 퇴원한 상태다. 서대문 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내에서 부스터를 이용한 아동학대 사례가 없었고, 해당 어린이집에 CCTV가 없어 당장 행정조치를 취할 뚜렷한 근거기준이 없다”며 “1심 판결이 나오면 보건복지부, 서울시에 문의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구청 등 지자체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24개월 된 유아 B군이 지난달 6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H어린이집 거실의 부스터에 혼자 앉아 있다(제보 사진).▶ 관련기사 ◀☞ [단독]부산스럽다고 식탁의자에 24개월 유아 묶어둔 어린이집☞ "유아용 식탁의자서 중금속 검출..최대 93배 초과"☞ ADT캡스 보안요원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 가장 충격적인 사고 꼽아"☞ 법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는 적법”☞ "꽃으로도 때리지 말랬는데" 아동학대로 한해 10명 숨져
- 룰라 김지현 vs 전 소속사, 29일 대질 심문서 입장차 재확인
- 룰라 출신 김지현이 소속된 그룹 언니들.[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법정공방 중인 룰라 출신 김지현과 전 소속사 이든엔터테인먼트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이든엔터테인먼트 대표 도 모씨가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김지현 및 소속 그룹 언니들 멤버 니키타(본명 심성미)와 나미(본명 오나미)에 대한 고소 내용에 대한 대질심문이 29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용인 서부경찰서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고소인 도모 대표를 비롯해 피소된 김지현과 그의 변호인이 참석했다.오전부터 시작된 양측의 진실 공방은 오후 늦게야 끝났다. 양측은 김지현이 도 대표로부터 빌렸다는 4000만 원에 대한 변제 여부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질심문은 끝났다.이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3년 11월 김지현과 니키타, 나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룹 언니들을 결성했다. 전 소속사에 따르면 김지현에게 계약금 3000만 원, 니키타와 나미는 각각 500만 원의 계약금을 줬다.언니들은 2014년 3월 데뷔했으나 세월호 사고로 인해 활동이 어려워졌다. 이에 김지현과 니키타, 나미가 11월 도 대표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고소인의 부당한 대우, 매니지먼트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지난 2월 서울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든엔터테인먼트는 “우편으로 해당 내용을 보낸 뒤 연락을 받지 않은 채 독단으로 그동안 활동하던 거래처 및 여러 행사에 임의로 출연해 출연료를 독단으로 편취했다.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특히 김지현은 2011년부터 알고 지내던 도 대표에게 “당장 형편이 어려우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속계약 체결 후 열심히 일해서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고 해서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4000만 원을 빌려 갔지만 아직 갚지 않아 소송에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관련기사 ◀☞ 이지이를 위한, 이지이에 의한, 임지연의 '상류사회'☞ 브아걸 미료, '퀸'다운 파격 노출… 역시 성인돌☞ 박하나, "'압구정백야'로 12년 무명 벗어..물따위 신은 진짜 셌다"☞ 지누션, 18주년 파티 'THANK YOU' 개최..티저 공개☞ '상류사회', 시청률까지 완벽한 엔딩..유종의 미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