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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과 변화...신한금융 '포스트 한동우' 가를 변수
- 왼쪽부터 조용병 신한은행장,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최방길 전 신한BNP파리바 사장[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신한금융지주 회장 인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연 누가 최종 후보로 낙점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종 면접 대상자인 조용병 신한은행장,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최방길 전 신한BNP파리바 사장 중 ‘안정’에 방점을 둔다면 최 전 사장이, ‘변화’를 추구한다면 조 행장이 추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D-1일…포스트 한동우에 촉각신한금융지주는 19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회장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 3명에 대한 최종 평가를 진행한다. 세 후보의 성과와 역량,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고 평판조회 결과와 후보별 면접을 거쳐 대표이사 회장 후보 1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이날 추천된 인사는 2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되고 3월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세 후보 모두 정통 신한맨인데다 실적에서나 전략, 리더십 등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따라서 신한금융지주 회추위원 7명이 변화와 안정 중에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가에 따라 승자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현직 선임시 변화가장 유력한 후보는 조 행장이 꼽힌다. 조 행장은 1984년 신한은행에 입행해 인사부장, 강남종합금융센터장, 뉴욕지점장, 글로벌사업그룹 전무, 리테일 부문장, 영업추진그룹 부행장,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 등을 역임했다. 그룹 내 주요 분야와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신한 내 엘리트로 성장해왔다. 신한사태 때 중립을 지킨 것도 차기 회장 경쟁 구도에서 플러스 요인이다. 조 행장의 강점은 열린 사고다. 자율출퇴근이나 재택근무 등이 가능한 ‘스마트근무제’를 도입해 적극 독려하는 등 경영 스타일이 개방적이라는 평가다. 조 행장이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될 경우 신한의 또 다른 변화를 기대해볼 만하다. 다만 조 행장의 나이가 1957년생으로 주요 계열사 사장과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회장 취임 후 그룹을 장악하려면 대대적인 사장단 인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한금융지주 12개 계열사 사장의 출생연도는 1955~1959년 사이에 몰려 있다. 김영표 신한저축은행 사장이 1960년생으로 가장 젊다. 1958년생인 위 사장은 조 행장을 ‘형’으로 부르며 깍듯하게 대하긴 하지만 입행은 1년 차이라 회장과 계열사 대표 간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 사장 역시 변화를 추구하는 점에서는 조 행장 못지않다. 신한카드를 3년여간 이끌면서 변화하고 있는 핀테크 등 금융권 영업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했고 실적으로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위 사장이 회장에 오르면 그룹 경영진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이어질 것이란관측이 제기된다. ◇안정 위해서는 최 전 사장 유력신한사태 이후 한동우 회장의 깜짝 등판으로 가까스로 조직을 추스르고 내부 단속 체계를 갖춘 만큼, 당장 세대교체에 나서기보다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직안정 차원에서 최 전 사장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최 전 사장은 1951년생으로 조 행장이나 위 사장보다는 6∼7세 많다. 조 행장 전임인 고 서진원 행장과 같은 나이다. 최 전 사장이 지주 회장 자리에 앉는다면 조 행장과 위 사장의 연임은 물론이고 다른 계열사도 현재의 경영구도에서 큰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금융권 고위 인사는 “실질적으로 차기 회장 인선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동우 회장이 변화와 안정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며 “최소 3년을 이끌어야 하는 인사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한금융 차기 회장 누가 될까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신한금융지주 회장 인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연 누가 최종 후보로 낙점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종 면접 대상자인 조용병 신한은행장,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최방길 전 신한BNP파리바 사장 중 ‘안정’에 방점을 둔다면 최 전 사장이, ‘변화’를 추구한다면 조 행장이 추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한금융지주는 19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회장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 3명에 대한 최종 평가를 진행한다. 세 후보의 성과와 역량,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고 평판조회 결과와 후보별 면접을 거쳐 대표이사 회장 후보 1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이날 추천된 인사는 2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되고 3월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세 후보 모두 정통 신한맨인데다 실적에서나 전략, 리더십 등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따라서 신한금융지주 회추위원 7명이 변화와 안정 중에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가에 따라 승자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현직을 선임한다면 변화가장 유력한 후보로 조 행장이 꼽힌다. 조 행장은 1984년 신한은행에 입행해 인사부장, 강남종합금융센터장, 뉴욕지점장, 글로벌사업그룹 전무, 리테일 부문장, 영업추진그룹 부행장,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 등을 역임했다. 그룹 내 주요 분야와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신한 내 엘리트로 성장해왔다. 신한사태 때 중립을 지킨 것도 차기 회장 경쟁 구도에서 플러스 요인이다. 조 행장의 강점은 열린 사고다. 자율출퇴근이나 재택근무 등이 가능한 ‘스마트근무제’를 도입해 적극 독려하는 등 경영 스타일이 개방적이라는 평가다. 조 행장이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될 경우 신한의 또 다른 변화를 기대해볼 만하다. 다만 조 행장의 나이가 1957년생으로 주요 계열사 사장과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회장 취임 후 그룹을 장악하려면 대대적인 사장단 인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한금융지주 12개 계열사 사장의 출생연도는 1955~1959년 사이에 몰려 있다. 김영표 신한저축은행 사장이 1960년생으로 가장 젊다. 1958년생인 위 사장은 조 행장을 ‘형’으로 부르며 깍듯하게 대하긴 하지만 1년 차이라 회장과 계열사 대표 간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 사장 역시 변화를 추구하는 점에서는 조 행장 못지않다. 신한카드를 3년여간 이끌면서 변화하고 있는 핀테크 등 금융권 영업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했고 실적으로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위 사장이 회장에 오르면 그룹 경영진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안정 위해서는 최 전 사장 유력신한사태 이후 한동우 회장의 깜짝 등판으로 가까스로 조직을 추스르고 내부 단속 체계를 갖춘 만큼, 당장 세대교체에 나서기보다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직안정 차원에서 최 전 사장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최 전 사장은 1951년생으로 조 행장이나 위 사장보다는 6∼7세 많다. 조 행장 전임인 고 서진원 행장과 같은 나이다. 최 전 사장이 지주 회장 자리에 앉는다면 조 행장과 위 사장의 연임은 물론이고 다른 계열사도 현재의 경영구도에서 큰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금융권 고위 인사는 “실질적으로 차기 회장 인선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동우 회장이 변화와 안정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며 “최소 3년을 이끌어야 하는 인사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재수 “대통령 관저는 집무실 아니다. ‘관저 집무실’ 표현 쓸 수 없어”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으로 근무했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관저에서 업무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관저가 어떤 곳인지 알면서 관저 집무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앞뒤가 관저와 집무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어제 박 대통령 쪽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날 공식일정이 없었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관저에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관저 집무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청와대를 보면 관저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관저에 들어가면, 내실이 있거든요. 대통령 내외분이 기거하는, 일상생활을 하는 편안한 공간인데. 그 안에 가면 침실과 서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집무실이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 환경에서는, 서재를 얘기하는 거 같아요. 혼자 앉아서 서류 보고 하는 공간이지 참모들 불러서 회의하는 집무실이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오전 10시 전이나 저녁 때 관저에서 업무를 봤다는 얘기에 대해, “출근을 해야 하는 오전 10시에 관저에서 보고 받았다 이건 사실 무근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9시 이전에 조찬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 관저에서 보고 받은 경험은 있었겠죠”라고 선을 그었다. 전 의원은 이어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대부분 6시 이후에 퇴근하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침 7시, 아침 8시. 출근하기 전 시간대에 보고 받는 경우가 많았다. 10시에 관저에서 추리닝 입고, 출근해야 하는데 거기서 보고 받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라고 일축했다.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박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보면, 아침 9시 53분부터 17시 30분까지 여기 장소를 이 사람들이 구분해놨어요. 집무실, 머리한 곳은 관저. 이건 사실을 왜곡한 거다. 집무실은 본관 집무실 밖에 없어요. 그리고 15시 35분 경에 관저에서 머리 손질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또 집무실이라고 안 써놓고 관저라고 써 놨다. 장소를, 그러니까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관저에는 집무실이 없다”고 했다. 전 의원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 대통령이 재택이라도 24시간 근무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이 말씀을 들은 2천만 월급쟁이들이 환장할 이야기이다. 출퇴근하는 2천만 월급쟁이들이. 대통령이 무슨 신입니까, 24시간. 이런 대통령을 둔 국민들은 정말 슬퍼요”라고 탄식했다.
- 朴측 "대통령은 24시간 재택근무"..盧 `관저 정치` 사례 들어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답변서를 통해 관저에서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박 대통령 측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자료를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그 내용 가운데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 근무 체제라 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답변서에 따르면 청와대에는 대통령의 집무 공간으로 본관 집무실, 관저 집무실, 위민관 집무실이 있으며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대통령 측은 “청와대는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며, “국가의 통수권자로서는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어떠한 장소적 개념에서의 행위 즉 본관 집무실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등의 개념은 대통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관계와 성향에 따라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달랐을 뿐 모든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령과 질병으로 평소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다”고 사례를 들었다.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회를 겸한 티타임을 갖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관저 업무에 대해선 언론보도와 김병준 전 장관의 회고록을 인용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다음은 그 내용 일부다.- 2004. 6. 이라크 무장 단체가 우리 국민 생명을 담보로 촌각을 다투던 김선일씨 납치 사건 당시도 관저에 머물며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고, 심지어 ‘관저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인이나 지인을 관저에 불러 대소사를 논의하는 일이 흔했으며 참모들과의 아침회의를 관저에서 개최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2003. 12. 3. 한국일보 ‘한나라·민주 “관저 정치, 안방 정치, 386 정치 중단하라”, 2007. 11. 27. 매일경제 “노대통령 특검엔 대못질 못했다” 등등)※ 당시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측근들을 관저로 불러 맞담배 피며 국정을 논하는 안방 정치를 하고 있다. 국무회의나 비서실 회의는 장식용이고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던 사례가 있고, 대연정 제안 직전에는 3일 동안 관저에서 두문불출, 한 발자국도 안 나오고 면담도 일절 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도 안 만나니 뭘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김병준 회고록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제4장 참조)대통령 측은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관저에 거주하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다른 대통령보다 더 관저와 본관, 비서동을 오가며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피청구인에게는 관저가 ‘제2의 본관’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재차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전문]
-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자료를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다음은 자료 전문이다.- 세월호 7시간 피청구인의 행적에 대하여 1. 세월호 사고 당일 피청구인의 행적 정리 가. 전제 사실○ 청와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거주 및 집무 공간으로 적의 공격이 예상되는 중요 국가 안보시설1)이어서 내부 구조나 배치, 특히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어떤 나라, 어느 정부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제9조(비밀의 엄수) ① 소속공무원[퇴직한 사람과 원(原)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실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월호 사고와 무관하게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각종 유언비어가 횡행하여 결국 국회 국정조사,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로까지 이어졌기에 더 이상 국민이 현혹?선동되고 국가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부득이 대통령의 집무 내용을 공개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나. 일반적 설명○ 2014. 4. 16.은 대통령(이하, 피청구인이라 합니다.)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2)이었고, 그날따라 피청구인의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에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저 집무실은 피청구인이 업무를 보는 공식적인 집무실입니다.○ 피청구인은 평소처럼 기상하여 아침 식사를 한 후 관저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무실은 역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해 온 사무공간으로 책상과 컴퓨터, 서류철로 가득하며, 대통령이 그곳에서 전자결재를 하거나 주로 보고서를 읽고 행정부처, 비서실 등과 전화를 하며 각종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하는 곳입니다.○ 피청구인은 그날 역시 공식 일정이 없을 때의 평소와 다름없이 집무실에서 그간 밀렸던 각종 보고서를 검토했고 이메일, 팩스, 인편으로 전달된 보고를 받거나 전화로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안봉근, 정호성 등 비서진은 별도의 사무공간이 있고 그곳에 텔레비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보도되면 직접 혹은 전화나 쪽지 메모로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음.사고 당일 오전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직접 관저 집무실로 피청구인을 찾아와 세월호 상황을 대면보고 하였고, 점심식사 후 즈음에도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세월호 관련상황을 대면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10:00경 국가안보실로부터 08:58 세월호 침수 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3)를 받았고, 서면보고 내용은 사고 원인, 피해 상황 및 구조상황이었습니다. 구조상황은 56명이 구조되었고 09:00 해군함 5척, 해경함 4척, 항공기 5대가 현장에 이동했으며, 09:35 상선 3척, 해경함 1척, 항공기 2대가 추가로 현장 도착해서 구조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 인명 구조를 위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4)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계속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 50분경 승객 대부분이 구조되었다는 보고가 잘못되었고 인명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동 보고를 받고서 바로 정부 대책을 총괄, 집행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합니다) 방문을 지시하였고 경호실의 외부 경호 준비, 중대본의 보고 준비 및 중대본 주변의 돌발 상황 때문에 17:15경 중대본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관저 출입은 당일 오전 피청구인의 구강 부분에 필요한 약(가글액)을 가져온 간호장교(신보라 대위)와 외부인사로 중대본 방문 직전 들어왔던 미용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의 개괄적 상황이 당시의 피청구인 정확한 행적입니다.09:53. 외교안보수석 서면보고 수령하여 검토- 국방 관련 사항(세월호와 무관한 내용)장소 : 집무실10:00.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사고 상황 및 조치 현황 보고서(1보) 받아서 검토- 사고 상황 개요 정리- 해경 조치 현황 : 상선 3척, 해경함 1척, 항공기 2대가 현장 도착해 구조 중, 해군함 5척, 해경함 4척, 항공기 5대 현장 이동“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보고서10:15.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하여 상황 파악 및 지시- 안보실장 보고 : 선체가 기울었고 구조 진행 상황 및 구명조끼가 정원보다 많이 구비되어 있다- 피청구인 지시 :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안보실 행정관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중대본안전관리본부장,해경청장(상황실)에 즉시 전달함10:22.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장에게 다시 전화하여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해라’고 강조 지시장소 : 집무실10:30. 피청구인이 해경청장에게 전화해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지시※ 당시 해경은 10:24 이미 특공대를 투입했고, 세월호는 기울어져 갇힌 승객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피청구인에 보고되지 않았음집무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2차에 걸쳐 대통령의 안보실장, 해경청장 상대 지시 내용 언론 브리핑10:36.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보고서(1보)받아 검토- 471명 탑승, 09:50 현재 70명 구조 완료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KBS TV에 중대본 발로 ‘구조는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 사망 위험 비교적 낮다’ 보도10:40. 국가안보실 보고서(2보) 받아 검토- 10:40 현재 106명 구조, 왼쪽으로 60도 기운 상태, 해군 3척, 해경 2척, 항공기 7대 및 민간선박 11척 현장 도착 구조 중- 합참 탐색구조본부(09:39), 중대본(09:45) 가동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보고서10:57.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2보) 받아 검토- 총 476명 탑승, 10:40 현재 133명 구조 완료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보고서11:20. 국가안보실 구조 상황 보고서(3보) 받아 검토- 11:00 현재 161명 구조, 10:49 선체 전복(침몰 선체 사진 첨부)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보고서11:23. 국가안보실장의 유선보고(4보) 받고 통화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김장수11:28.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 (3보) 받아 검토- 탑승자 현황 및 구조 상황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보고서11:34. 외교안보수석실 보고서 받아 검토- 000 대통령 방한 시기 재조정 검토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보고서11:43. 교육문화수석실 보고서 받아 검토- 자율형 사립고 관련 문제점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보고서12:05.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 (4보)받아 검토- 11:50 현재 162명 구조, 사망자 1명 확인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보고서12:33.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 고서(5보) 받아 검토- 12:20 현재 179명 구조, 사망자 1명 확인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보고서12:50.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전화를 받아 10분간 통화- 기초연금법 관련 국회 협상 상황 긴급 보고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최원영, 통화 기록12:54. 행정자치비서관실의 여객선 침몰 관련 중대본 대처 상황 보고서 수령, 이후 검토- 탑승 인원 현황, 178명 구조, 사망 1명- 해군 특수구조대, 해경 특공대 투입하여 침몰 선체에 생존자 여부 확인 중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보고서13:07.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6보) 받아 검토- 13:00 현재 370명 구조, 사망자 2명 확인- 행정선 구조 인원 신원 파악으로 구조자 증가됐다고 보고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고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보고서13:13. 국가안보실장이 피청구인에게 전화하여 보고(5보)- 190명 추가 구조, 총 370명 구조(사망자 2)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김장수13:30 이후.국가안보실에서 13:30 팽목항 입항 예정 보고됐던 190명 탑승 진도 행정선이 입항하지 않자 해경에 관련 상황 확인 독촉- 13:45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를 청와대에 보고14:11.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 상황 파악- 정확한 구조 상황 확인토록 지시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김장수14:23.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는 잘못 보고라고 최종 확인- 서해해경청과 해경 본청간 구조 인원 확인 과정에서 오류 또는 중복 계산14:50. 국가안보실장이 피청구인에게 전화, 370명 구조 인원은 사실 아니라고 정정 보고(6보)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김장수14:57.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지시- 구조 인원 혼선 질책, 정확한 통계와 구조 상황 재확인하도록 지시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김장수15:00. 피청구인이 비서관에게 중대본 방문 준비 지시- 경호실, 중대본, 해난 담당 비서관실 등 전파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부속비서관15:30. 사회안전비서관실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7보) 받아 검토- 15:00 현재 탑승자 459명 중 구조 166명(사망 2)- 해경, 해군, 민간 특수구조요원 300여명이 선체 수색 예정이나 조류 심해 난항 등 상황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보고서15:35경. 미용 담당자가 들어와서 머리 손질(약 20분 소요)- 청와대 체류 : 15:22~16:24장소 : 관저15:42. 외교안보수석실 서면 보고 받아 검토- 주한 일본 대사와 오찬 회동 결과장소 : 집무실15:45.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말씀자료 준비하여 피청구인에게 보고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부속실 수령16:10.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구조 방안, 실종자 가족 대책, 대통령 조치, 총리 팽목항 방문 등 논의장소 : BH회의실 증거, 증빙 : 회의 결과는 정리하여 대통령 보고16:30. 경호실, 중대본의 대통령 방문 준비 완료 보고장소 : 집무실17:11. 사회안전비서관실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8보) 받아 검토- 향후 잔류자 구조 계획 등장소 : 차량이동증거, 증빙 : 보고서17:15 ∼17:30. 피청구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하여 구조 상황 등 보고받고 지시- 지시사항 : ① 많은 승객들이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생존자를 빨리 구할 것 ② 중대본 중심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 ③ 피해자 가족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 ④ 일몰 전에 생사 확인해야 하니 모든 노력 경주- 질문 사항 : ① 특공대 투입했다는데 구조 작업 진척 정도는? ②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 ③ 구조자 숫자가 200명이나 큰 차이 나게 된 이유는?장소 : 중대본증거, 증빙 :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수행/ 피청구인이 중대본 방문하여 지시 및 질문한 내용은 녹화 파일 있음 다. 소위 세월호 7시간 관련 피청구인의 구체적 행적 정리. 이후에도 피청구인은 청와대로 돌아와서 국가안보실, 관계 수석실, 해경 등으로부터 세월호 관련 구조 상황을 계속 보고받고 구조를 독려하다가 23:30 직접 진도 팽목항 방문·지원을 결심하고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수석실에 준비토록 지시. 2014. 4. 17. 01:25(진도 방문 말씀 자료), 02:40(진도 방문 계획안), 07:21(여객선 세월호 전복 사고 종합 보고) 등 보고를 받으며 상황 파악, 대책 검토한 후 14:00 진도 구조 현장 방문, 16:20 진도 실내체육관 실종자 가족 위로 방문 및 요구 사항 청취. 4. 17. 22:00 피청구인이 실종자 가족(단원고 실종학생 문지성양 부친)과 전화 통화하여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 구조와 수색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피청구인의 중대본 방문 직전 주변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 사고 동영상이 있음2.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한 검토 가. 대통령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가깝고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사고당일 구체적 행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와대 내 집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10시경 세월호 사고 발생 보고를 처음으로 받았고, 직후부터 구조 상황을 보고받고 보고된 상황에 따른 지시를 하는 등의 대처를 하다가 15:00경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한 즉시 중대본 방문을 결심하고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 중대본을 방문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날은 엄청난 참사 와중에 구조 상황에 대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11시 6분 경기도 교육청이 학부모에게 ‘전원 무사 구조’란 내용의 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11시 25분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해경 공식 발표’란 문자 재차 발송하였습니다.<4월 16일 사고 당일 혼선을 극적으로 보여준 언론사 사과문>사과드립니다문화일보는 16일 오전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1·3면을 통해 ‘477명 탄 여객선 침몰... 대형 참사 날 뻔했다’ ‘독도함 동원 군·경 신속구조... 승객 차분 대응. 화 막았다’는 제목으로 경기 안산시 단원고 학생 325명 전원 구조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이날 오전 경기교육청 대책반이 ‘학생 전원을 구조했다“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과 조난자 구조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는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해양경찰청 측의 발표를 토대로 한 것이지만 정부는 오후 이같은 내용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상황을 전달한 문화일보의 보도는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됐으며, 독자 여러분과 사고 관련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이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드립니다. 문화일보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더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사고 관련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이 같은 혼란은 오후까지 이어져 정부에서도 오후 1시 7분과 13분 피청구인에게 ‘370명이 구조되었다’는 잘못된 보고를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계속 상황을 확인하였고, 안보실장이 오후 2시 50분 ‘190명 추가 구조가 잘못된 보고’라고 최종 확인하자 피청구인은 오후 3시 중대본 방문을 바로 지시하였습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 이런 경과를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월호 사고 원인이 대통령의 7시간인 것처럼 몰아가는 악의적인 괴담과 언론 오보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OO를 만났다’ 하더니 다음은 ‘굿판을 벌였다’고 하고, 그다음은 ‘프로포폴 맞으며 잠에 취했다’ 하였고, 그 다음은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식으로 의혹은 계속 바뀌어가며 괴담으로 떠돌고 있습니다.나.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주장 ○ 청와대에는 대통령의 집무 공간으로 본관 집무실, 관저 집무실, 위민관 집무실이 있으며 이날은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습니다. 청와대는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 근무 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통수권자로서는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어떠한 장소적 개념에서의 행위 즉 본관집무실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등의 개념은 대통령의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관계와 성향에 따라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달랐을 뿐 모든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령과 질병으로 평소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음. 2004. 6. 이라크 무장 단체가 우리 국민 생명을 담보로 촌각을 다투던 김선일씨 납치 사건 당시도 관저에 머물며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고, 심지어 ‘관저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인이나 지인을 관저에 불러 대소사를 논의하는 일이 흔했으며 참모들과의 아침회의를 관저에서 개최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2003. 12. 3. 한국일보 ‘한나라·민주 “관저 정치, 안방 정치, 386 정치 중단하라”, 2007. 11. 27. 매일경제 “노대통령 특검엔 대못질 못했다” 등등)※ 당시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측근들을 관저로 불러 맞담배 피며 국정을 논하는 안방 정치를 하고 있다. 국무회의나 비서실 회의는 장식용이고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던 사례가 있고, 대연정 제안 직전에는 3일 동안 관저에서 두문불출, 한 발자국도 안 나오고 면담도 일절 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도 안 만나니 뭘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김병준 회고록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제4장 참조)※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관저에 거주하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다른 대통령보다 더 관저와 본관, 비서동을 오가며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음. 피청구인에게는 관저가 ‘제2의 본관’이라고 할 수도 있음○ 세월호 사고와 같이 분초를 다투는 업무는 현장 지휘 체계와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대면회의나 보고 대신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필요한 업무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다. 중대본 방문 시 ‘뜬금없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중대본 방문 시 관계자들에게 ‘피해 가족들을 위로하고,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단 1명의 생존 가능성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중대본을 중심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보다 세밀한 수색과 구조를 해 달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조치라면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 사고 현장의 가족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 달라’는 취지로 지시와 독려를 하였고,○ 그런 연후에 ‘특공대를 투입했다는데 구조 작업 진척 정도는? 구조자 숫자가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등 궁금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물으면서 중간에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배가 일부 침몰하여 선실내에 물이 침범하여 침수되었더라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물에 떠(선실내부에서) 있을 것이므로 특공대를 투입하였으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임)라고 물은 것이어서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전후 맥락상 이상한 점이 없는데 일부만 거두절미하여 사실을 왜곡, 오도한 것입니다.라. 소위‘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헌법 제69조)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입니다(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 청구인측은 위 헌재 판례가 ‘경제 정책 실패’와 같은 추상적 사유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반해 세월호 문제는 ‘구체적 직무 태만’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생명권 보호 의무 외에 대통령의 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도 앞으로 심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직무에 태만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마. ‘세월호 7시간’ 진실 규명 요구에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관저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와 사태 수습을 위해 국가안보실, 비서실, 중대본, 해경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처하였습니다.○ 이런 경과는 이미 2014. 7. 7.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 2014. 7. 10.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고, 2014. 10. 28.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소상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음에도, 사고 당일 피청구인이 청와대 외부에서 제3자와 밀회했다는 차마 입에 담기도 창피한 이야기가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통해 근거 없음이 밝혀지자 청와대 경내에서 굿을 했다는 황당한 이야기, 성형 시술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악의적 유언비어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음3. 향후 주장 및 입증 계획○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 의무’ 및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배하여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은 차후의 준비서면을 통하여 상세히 진술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 피청구인의 행적에 관련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하여 가. 증인신청 :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안보실 차장, 박준우 정무수석비서관, 구은수 사회안전비서관, 김석균 해경청장 등 나. 입증취지 : 피소추인의 소명과 관련하여 세월호 관련 보고내용, 대통령 지시사항 및 피소추인의 행적 관련 사항들입니다.○ 이외 추가로 증거서류 제출 및 사실조회신청을 하겠습니다.4. 결어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과 여론을 모르는 바 아니고 피청구인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슴아픈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만, 피청구인의 대리인단의 입장에서는 피청구인이 대응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탄핵사유에 해당될지는 사실적, 법률적 양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피청구인은 재판부의 석명요청에 따라 세월호 사고 당일 피청구인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밝히며, 소위 세월호 7시간의 문제는 대통령의 동선이 국가기밀사항임으로 인하여 그동안 소상히 밝힐 수 없었던 관계로 이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오해와 동 오해가 만들어낸 각종 유언비어로 인한 왜곡된 인식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탄핵사유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헌법적, 법률적 측면에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와 같은 사정을 혜량하시어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재판부에 부탁드립니다. 끝.
- 직장인 워라밸 위해 필요한 것, 돈 > 시간 > 건강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직장인 10명중 6명이 현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직장인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돈, 시간, 건강 순으로 꼽았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직장인 1105명을 대상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 체감 현황’에 대해 조사했다. 우선 ‘현재 일과 생활(가정)이 균형을 이루고 있나’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니라는 답변은 차장급 직장인(65.2%)이 가장 높았고 이어 대리급(62.1%) 과장급(59.3%)  사원급(59.1%) 순으로 높았다. 그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직장인들은 돈(55.5%)과 시간(54.9%)이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건강(22.3%)’은 그 다음이었고,  ‘배우자/가족의 도움(3.7%)’ 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소수에 그쳤다.‘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도 역시 1위는 ‘경제적 여유’로 응답률 54.3%로 가장 높았다.경제적 여유가 가장 필요하다는 답변은 직급이 높을수록 높아, 차장급 직장인 중에 65.3%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과장급(56.3%) 대리급(53.4%) 사원급(51.8%) 순으로 조사됐다.그 다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직장인들은 ‘정시퇴근(39.7%)’과 ‘근로시간 단축(33.1%)’을 꼽았다. 회사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직장인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직장인의 근무시간은 하루 평균 9.3시간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근무시간 8시간 보다 평균 1시간 더 많이 근무하는 것이다.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직장인의 과반수에 달하는 51.7%가 ‘지나치게 길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 외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 건강유지(10.2%) △ 자기계발(9.7%) △  취미생활(9.7%) △ 배우자/가족의 가사, 육아 분담(3.4%) 순으로 조사됐다.최근 금융권에서는 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에게 ‘만약 회사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가 91.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현재 담당업무가 유연근무제로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69.4%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기획(85.7%) 마케팅(85.3%) 디자인(84.0%)  광고홍보(83.3%) 직무의 직장인들 중 ‘할 수 있다’는 답변이 높았다.  직장인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유연근무제도는 무엇일까? 직장인들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자율출근제도(58.1%)’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어 시간차를 두고 출근(8-5, 9-6, 10-7 등)하는 ‘시차출근제도(25.1%)가 필요하다는 직장인이 다음으로 많았고, 이외에는 재택근무(7.9%), 교대근무(4.9%)  스마트워크(3.1%) 순으로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 경기도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 [수원=이데일리 허준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29일 수원광교 204호, 안양관양 56호, 화성진안 31호 등 4개 지구에서 총 291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수원광교 따복하우스는 광교신도시 내 13-5-1블록에 204호가 공급된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전용면적 36~44㎡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고령자를 위한 22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안양시 관양동 1498-1번지 일원에 있는 안양관양 따복하우스는 전용면적 36㎡의 단일면적으로 56호가 공급된다. 지하 1층 ~ 지상 9층 규모이며 신혼부부에게 44호, 고령자 및 취약계층에 12호를 공급한다.신혼육아형 따복하우스는 입주민 전용 공유공간과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공유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입주민 전용 공유공간에는 입주민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오픈키친, 함께 아이를 키울수 있는 육아나눔터, 재택근무와 자기계발이 가능한 워크스테이션, 실내놀이터 등이 있다. 특히, 광교신도시 따복하우스에는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야외놀이터, 오픈마켓, 플리마켓 등이 제공되며 입주민이 공동체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공동체활동 전문가인 따복하우스 플래너가 상주해 입주민의 관심사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예정이다.전 세대 사회초년생에게 공급되는 화성진안 따복하우스는 진안동에 5층 규모로 지어지며 총 31호가 공급된다. 따복하우스는 단순 공유공간 제공 뿐만 아니라 공유가치 및 공동체 활성화 실현을 위해 보육, 의료, 요리, 예술, 스포츠, 마을활동가 등의 재능기부자에게 우선 공급한다.29일 입주자모집공고 후 2017년 1월 12일부터 22일까지 청약접수하며 3월 중 계약이 진행된다. 화성 진안 아파트는 17년 12월, 수원광교 및 안양관양은 18년 3월 입주할 예정이다. 수원광교 따복하우스의 경우는 신혼부부 기준, 전용면적 36~44㎡으로 공급하며 임대보증금은 약 6900~8400만원에 월임대료는 약 34~39만원 선이다.선발인원 및 자격요건 등의 자세한 사항은 29일부터 경기도시공사(www.gico.or.kr) 및 따복하우스(ddabokhouse.co.kr) 홈페이지에 게시된 따복하우스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대우건설·신영에셋 등 5개 기업 ‘네트워크형 부동산서비스’ 인증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부동산 개발을 비롯한 임대·관리·중개 등 서비스를 연계한 5개 기업이 정부로부터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을 받았다.국토교통부는 대우건설과 코오롱글로벌, 신영에셋, 푸르지오 서비스, 메이트 플러스 등 5개 기업에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을 부여했다고 29일 밝혔다.부동산 종합서비스 네트워크는 핵심기업과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돼 3종 이상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연합체를 말한다. 핵심기업의 주력 서비스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으로 구분된다.예비인증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서비스 추진전략, 핵심기업 역량, 참여기업 현황 등 부문에서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을 획득한 곳에 부여됐다.건설업체인 대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개발관리형 기업으로서 예비인증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개발(시행→시공→분양) 위주인 현행 방식에서 탈피해 ‘분양→임대관리→매도’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을 원하는 분양 고객에게 세무·등기, 입주관리,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고 임차인에게는 이사, 보안, 차량공유 등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코오롱글로벌은 재택근무, 자연친화 등 9개 생활방식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 6개 생애주기에 따라 49대 임대주택 시제품을 개발하고 수요자들에게 금융, 임대관리, 홈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신영에셋과 푸르지오 서비스, 메이트 플러스는 임대관리형 예비인증 대상에 선정됐다.신영에셋은 서머셋 팰리스, 한남 힐사이드 등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임대인에게 확정 임대료 지급 보증, 주택 임대 관리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푸르지오 서비스는 일본 임대주택 서비스 사례를 벤치마킹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국내에 적합한 종합서비스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메이트 플러스는 비주거용 부동산 자산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임대수요 분석 컨설팅, 임대 마케팅, 공실·임대료 관리 등을 서비스한다.국토부는 이들 기업의 향후 1년간 종합서비스 제공 성과 등을 점검해 내년 말 평가를 거쳐 본인증을 할 계획이다.다만 이번에 예비인증 대상을 선정하지 못한 거래관리형 부문은 내년 초 재선정 절차를 진행할지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 인증은 국내 부동산 산업이 개발부터 임대·관리까지 연계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소유에서 거주’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커피전문점·백화점 등 10곳 중 8곳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만연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 강남의 모 IT업체는 지난해 수시감독에서 근로자 19명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 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올해도 근로자 10명에게 수당 59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조치 없이 대표가 입건됐다. #전남 완도의 마트 직원 35명은 평일 연장근무와 당직, 주말·휴일 근무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수당만 받아 오다가 근로감독을 계기로 직원 1명당 300여만원이 미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해당 마트 대표는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다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커피전문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시간제 근로자를 대규모로 채용하는 사업장 10곳 중 8곳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 미만 금액을 지급하는 등 노동관련 법 위반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400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108곳(77.6%)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에는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4대 부분 20개 취약분야 중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와 백화점·아울렛 등 대형유통 부문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휴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이 1325곳(43억3000만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이 238곳(2억7000만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이 2717곳으로 각각 확인됐다.고용부는 미지급임금 등 40여억원을 지급완료 조치하고 법 위반 사업장 중 2495곳에는 시정완료, 12곳은 사법처리, 439곳은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162곳(398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진행중이다.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적발율은 11.9%포인트, 사법처리는 1.5배, 최저임금 등 금품 위반은 1.6배 증가했으며, 실질적인 권리구제 금액도 1.5배나 증가했다.고용부는 내년에는 불시점검 비중 확대, 반복 위반 사업주 상시 감독 등을 강화하는 등 점검체계를 사전계도 중심에서 예방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전환해 8000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점검에서 나타나듯이 프랜차이즈 등 취약분야의 경우 법 준수 의식이 낮고 청소년 등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근로감독강화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의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현장의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애슐리 등 이랜드 외식업체, 알바 임금 84억원 체불..피해자만 4.4만명☞ 알바생 77% "사장님 듬직한 순간 있다"☞ "편의점 알바 3명 중 2명 폭언·폭행 경험"☞ "알바생도 늦거나 빠질 땐 얘기를 해야죠"☞ '함께 일하고픈 연예인 사장님' 임창정, 알바몬 모델 발탁☞ `알바생 나빠요`…연락두절 알바에 사장 고충 최고조☞ 알바생 58.3%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 있다"☞ 알바생, 가장 보장받고 싶은 권리 '최저시급'☞ 재택알바 헬로우드림, IOS 전용 자사 앱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