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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양5구역 정비사업, 여전히 '안갯속'…대우·호반 PFV 합병 '아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우건설이 참여한 자양파이브피에프브이(PFV),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피에프브이(PFV)가 이 사업에 동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두 PFV 합병이 이뤄지지 않아서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내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양쪽이 합병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대우건설 PFV·호반건설 PFV, 합병 여부 논의중10일 광진구청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호반건설 측은 서울 광진구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주체를 한 곳으로 합칠지 여부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 (자료=광진구청)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5만5151㎡ 부지에 △상업 및 가로형 업무시설(1~5층 배치)△업무타워(1동 30층) △공동주택(4동 24~28층) △총 840가구(분양주택 538가구, 임대주택 30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조합방식’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맡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조합 방식보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사업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사업에 동시에 관심을 보인 곳은 대우건설이 참여한 자양파이브PFV,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PFV다.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으려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토지면적 기준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양파이브PFV는 지난 2020년 4월 2일 설립됐다. 자양5구역 일대 오피스,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복합시설 등을 신축해서 분양 및 임대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자양파이브PFV의 주주 및 지분율은 △설악플러스 50% △대우건설 35% △삼성증권 5% △신영증권 5% △한국투자증권 5% 순이다. 작년 말 기준 지분율이며, 모두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자양5구역PFV는 자양파이브PFV보다 1년여 정도 앞선 지난 2019년 1월 30일 설립됐다. 이 PFV도 자양5구역 일대 복합시설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자양5구역PFV의 주주 및 지분율은 작년 말 기준 △호반건설 45.75%(보통주) △하림지주 28.05%(보통주) △엠디아이파트너스 9.35%(보통주) △도담에스테이트 9.35%(보통주) △에이치원에스디아이 1%(보통주) △부국증권 6.5%(제1종 종류주식)다.지난 2022년 말 당시에는 주주 명단에 호반건설(지분율 35%) 외에 △피데스피엠씨 29.25% △지엘산업개발 28.25% △부국증권 6.5% △지엘에이엠씨 1%가 있었지만 위와 같이 바뀌었다. 엠디아이파트너스는 남춘천 컨트리클럽(CC) 매입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며, 에이치원에스디아이는 호반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시행사다. ◇ 정비사업 진행하려면…시행자 한 곳으로 ‘압축’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려면 두 PFV가 합병해서 사업시행자가 한 곳이 돼야 한다. 양측은 작년부터 이와 관련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왔지만 아직 합병이 이뤄지지 않았다.문제는 자양5구역이 일몰기한인 내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이다. ‘일몰제’란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3호를 보면 정비구역 등의 해제조건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라고 적혀있다.당초 자양5구역의 일몰기한 도래일은 작년 1월 17일이었다. 이를 앞두고 조합은 지난 2022년 11월 14일 총 95명 중 76명의 동의(동의율 80%)로 광진구에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후 이 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일몰기한이 내년 1월 17일까지 2년 연장됐었다. 자양5구역은 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거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해서 일몰기한을 다시 연장해야 한다. 만약 일몰기한이 지나서 변경계획을 제출하면 이미 구역이 자동 해제된 후기 때문에 구역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대우건설은 일몰기한 전에 PFV 합병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광진구청에 일몰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광진구청 관계자는 “자양5구역 사업시행자가 대우건설, 호반건설로 나뉘어서 사업 진행이 안 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 진행이 가능하게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접수하면 구청 검토를 거쳐서 해당 안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일몰기한을 1번 연장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둘인) 지금 상태에서 일몰기한이 또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PFV 합병 안 하면…정비구역 일몰 연장 ‘어려워’다음달 24일에는 자양파이브PFV가 받은 대출 56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자양파이브PFV가 사업을 위해 받은 차입금은 작년 말 기준 총 1910억원이다. 단기차입금 1850억원, 장기차입금 6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사업의 현금흐름 등을 재원으로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자료=감사보고서)단기차입금(담보대출약정) 관련해서 회사 건설용지 등이 담보로 제공돼 있다. 각 트랜치별 차입처 및 금리를 보면 △트랜치A 자양파이브제일차(금리 8%) 38억원, 자양리파제일차(금리 8~9%) 1102억원 △트랜치B 디에스자양(금리 7%) 150억원 △트랜치C 자양파이브제이차(금리 4.9%) 560억원이다. 이 중 트랜치C 채권자인 특수목적회사(SPC) 자양파이브제이차는 대출채권 560억원(다음달 24일 만기)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대우건설이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부담을 지고 있다. 자양파이브제이차가 유동화증권(ABCP) 원리금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우건설은 자금보충을 이행하거나,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대우건설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 자양파이브제이차는 서울보증보험과 유동화증권 보증보험약정을 체결했다.앞서 트랜치A 채권자 자양리파제일차가 빌려준 총 1102억원 한도 대출은 작년 6월에 만기가 다음달 24일로 연장됐다. 해당 대출의 조달 재원은 지난 2022년 6월 SPC 오스피셔스제삼차를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다.오스피셔스제삼차는 자양리파제일차에 빌려준 대출(ABL)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오스피셔스제삼차가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하거나 자양리파제일차가 ABL 원리금을 지급하면,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이 상환되는 구조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ABL은 자산유동화대출 또는 자산유동화담보부대출이라고 한다.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 현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또한 미래에 들어올 수익을 담보로 한다는 뜻에서 수익권담보라고도 한다.당초 자양리파제일차가 갚아야 할 ABL 대출원금은 652억원이었는데, 이 중 270억원을 양도해서 원금이 38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ABL 만기일은 다음달 24일이다.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ABSTB가 제16회까지 차환발행될 경우 만기는 동일하다.ABL의 상환 가능성은 자양리파제일차의 원리금 상환능력 및 사업의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에 따른 위험도 존재한다.오스피셔스제삼차는 이런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등에 관한 확약서’를 체결했다. 기초자산인 ABL의 기한이익이 상실됐거나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이 부족한 경우 한국투자증권은 오스피셔스제삼차에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ABL을 매입하거나, 오스피셔스제삼차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또는 오스피셔스제삼차에 대한 자금보충 방식을 통해서다. 한국투자증권은 대출약정 상 채무조정사유, 부도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이같은 의무를 부담한다.이밖에 오스피셔스제삼차는 작년 1월와 6월에 각각 액면금액 20억원, 35억원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두 사모사채 원금은 만기일인 다음달 24일에 전액 상환된다.◇ 다음달 두 PFV 대출 만기 도래…560억·300억원호반건설이 주도한 자양5구역PFV의 경우 총 4200억원 한도 대출을 받았다.자양5구역PFV는 작년 6월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SPC 엠에이자양5구역을 포함한 복수의 대주들로부터 총 4200억원 한도의 대출을 조달했다. 이 대출은 트랜치A 대출(약정금 3300억원), 트랜치B 대출(약정금 900억원)로 나뉜다. (자료=감사보고서)트랜치A 대출은 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에서 트랜치B 대출보다 선순위다. 트랜치A 대주단은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크레딧유니온자양, 엠에이자양5구역, KB캐피탈, 한강새마을금고, IBK캐피탈이다. 이 중 SPC 엠에이자양5구역은 작년 6월 자양5구역PFV에 원금 3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원금은 다음달 26일 일시상환될 예정이지만, 약정된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이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ABSTB)이 발행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다.엠에이자양5구역은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작년 6월 미래에셋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300억원 한도 이내에서 엠에이자양5구역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해야 한다.트랜치B 대주단은 우리은행(JB 스페셜 시츄에이션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63호(전문)의 신탁업자 지위)과 씨오와이에스자양이다. 호반건설은 작년 6월 대출약정상 대주들과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서를 체결했다.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유동화증권 또는 대출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호반건설이 대출약정금의 130% 한도에서 해당 부족금액을 빌려줘야 한다. 자양5구역PFV는 트랜치A, 트랜치B 대출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등 일원 복합시설 개발사업 담보부지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했다.트랜치A, 트랜치B 대주단에 대한 담보제공금액은 각각 4290억원, 1170억원이다. 둘을 합치면 5460억원이 된다.
- 경기도내 반지하 6.5% 침수이력 "재해예방 시스템 마련돼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반지하주택 6.5%는 장마철 침수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7월 19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수원시 영화동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반지하주택가를 방문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장을 점검 하고 있다.(사진=경기도)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는 1970년대 중반~1900년까지 인구급증 시기에 대량의 주택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 건축기준 완화로 양산된 비정상적인 시설이다. 실제 반지하는 최초 방공호 설치를 위해 주택 지하에 비상 대피용 공간을 목적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는 거주 공간이 아니다.반지하는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 구역으로서 건축허가 제한 및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점차 반지하 신축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반지하 ‘그곳’에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저소득계층, 1인 가구, 청소년 가구 등의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경기도 침수 우려 지하 주택(우선 조사대상)은 현장 조사 집계표(2022년 12월까지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금 지급 가구 기반 침수 재해가 있었던 가구)에 따르면, 반지하주택 중 침수 반지하주택 개수는 8861건(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침수 흔적(2020년)과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건축물대장 층별개요 추출)을 비교해 보면 반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반지하의 분포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지하주택의 전체적 대응보다는 우선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반지하 전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꼽았다.이에 연구원은 경기도의 반복되는 침수위험지구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반지하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재지구 지정 및 침수우려지역 지정을 통한 우선 지원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경기도의 침수 반지하주택 제로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침수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과 거주상향 지원 △침수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순위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지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반지하 비주거용 용도 변경 △침수 반지하의 점적매입 및 임대인 관리책임 강화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한 이주지원 및 주택바우처 지급 등을 제안했다.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반지하는 그 태생이 주거용이 아닌 방공용이었으며, 인구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침해되는 멸실 대상의 비정상적인 주거형태”라며 “경기도부터 반지하를 퇴출시키는 정책 실현을 통해 경기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분당서 최대 4개 단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관측(종합)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지역별로 주택수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주택 수가 9만4000가구로 가장 많은 분당은 4700~9400가구가 선도지구 지정 물량이다. 이렇게 되면 분당에서 최대 4개 단지가 선도지구가 될 수 있다. 지난 2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앞둔 25일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이다. 현재 주택재고는 분당이 9만 4000가구, 일산이 6만 3000가구이고 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이 4만가구 정도다. 이론상 분당은 최대 9400가구, 일산은 최대 6300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가구 수가 적은 지역은 1~2개 단지, 많은 곳은 4개 단지 이상이 될 수 있다”며 “선도지구가 들어오는 구역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개다’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에서 얼마큼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지도 분석을 해 전세시장에 불안을 초래하지 않게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규모·기준 등은 다음달 발표한다. 착공은 2027년, 입주는 2030년이 목표다.‘1호 사업지’를 거머쥐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이다. 최 단장은 “선정 기준에서 제일 배점이 높은 건 동의율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지 않은 수의 단지들이 이미 80%를 넘은 것으로 전해져 동의율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동의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가중치를 준다는 계획이다. 최 단장은 “‘직선 보간법’(補間法)이라 해서 동의율이 높을수록 점수가 많이 나오게 일단 설계를 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가·감점 항목도 반영한다. 최 단장은 대표적인 감점 항목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반대 동의율을 들었다.국토부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법 시행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기준 내달 발표…"'동의율' 가장 중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선정 규모·기준 등이 다음달 공개된다. 선도지구는 가능한 다수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 기준의 가장 큰 배점은 ‘동의율’이다. 착공은 2027년, 입주는 2030년을 목표로 한다.지난 2월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가장 큰 관심인 선도지구 선정 규모·기준 발표는 내달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이다.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 외에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을 논의 중이다.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는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450%) 및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최근 연구용역 결과를 빌려 통합 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 외에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이점을 갖다고 전했다.‘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했다.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며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법 시행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유주택자, 토허제 구역 주택 매수하려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당초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이번에 재지정되면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과가 연장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개발행위로 인해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늘어나 인근 토지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토지 용도별로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은 달라지지만 지자체별 허가 대상 면적을 일정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1)그렇다면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할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만약 기존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고자 한다면 이때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거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10년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하고, 임대료도 갱신시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지 않은 일정 면적 미만의 토지를 지닌 주택을 매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하려면 여러 가지 따져볼 것이 많다. 보통 당사자간에 거래에 관해 약정을 하고 지자체로부터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면 그때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달라 계약서에 별도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 전에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한 약정은 매매계약 체결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매매예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약금 내지 가계약금을 매수인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정해두어야 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신속통합기획 등이 적용돼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거래가 복잡한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으로 거래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함께 주변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 서소문·마포로5구역 재개발 통합심의…"인허가 단축 첫 사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첫 사례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의 재개발 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다. 서소문 구역에는 지상 36층 높이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마포로5구역에는 25층 높이의 공동주택 299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킨 것이다.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 (사진=서울시)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뒤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서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그러나 시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최대 1년 6개월로 단축되도록 했다.통합심의 첫 사례중 하나인 ‘서소문구역 제11,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도심의 지상36층, 지하 8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 건립계획이다.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의 해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을 복합 계획했다. 도심권 여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이 확보돼 도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마포로 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중림동)’ 은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를 통합해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하여 지상 25층, 지하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임대 94세대, 분양 205세대)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된다. 어린이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부족한 도심권 공동주택 추가 확보와 지역주민의 휴식 및 어린이들의 창의적 체험공간을 위한 공원 신설, 지하철 2호선 충무로역과 연결되는 출입구 신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소통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마포로 5구역 10,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하여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시장은 “지난 3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계기가 돼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