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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타운에 소형저가주택 타운 조성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앞으로 건립되는 서울시내 뉴타운에 원룸형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저가주택이 대거 들어선다. 또 철거 이주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뉴타운 착공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추진된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주거환경 정책을 재검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완발전방안을 15일 발표했다.위원회는 "뉴타운 사업과정에서 소형저가주택이 사라지고 재정착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새로운 소형저가주택 모델을 개발해 뉴타운에 대폭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위원회는 소형저가주택이 줄어 주변 전셋값을 올리고 정비사업 후 주거비용이 커지는 문제 탓에 세입자 등 주민들이 집값·전셋값이 싼 타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에는 원룸형 주택과 같은 1~2인용 소형 주택을 많이 짓고 뉴타운 등 정비구역내 대학가 주변에는 부분임대형아파트를, 또 5층이하 저층주택 밀집지역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소규모 블록형 주택 등을 지을 것을 제안했다.또 저소득 가구의 주거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개발하는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을 서울시가 내년부터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도 제시됐다.위원회는 이어 시를 ▲도심생활권 ▲동북생활권 ▲서북생활권 ▲서남권 ▲동남생활권 등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관리처분시기를 조절하는 `수급조정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가 집중돼 주택멸실량이 크게 늘어나는 2010~2011년에 대규모 이수수요가 발생해 정비사업 시기와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한옥 지역보존, 결합개발 등 지역 순응형 주택공급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뒤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이는 뉴타운 사업이 아파트 일변도로 진행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직접 수립토록 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자금 융자확대 등으로 정비사업 전문업자의 수행능력을 강화(자본금 10억원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했다.자문위원회는 작년 총선시기 4차 뉴타운 추가지정 여부 논란으로 불거진 서울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계·시민단체·언론·시의회·정부·시 실무진 등으로 구성돼 지난 5월 발족, 뉴타운 사업 보완방안을 마련해 왔다.위원회는 오는 20일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이를 반영한 주거환경개선정책안을 서울시에 제안할 계획이다.
2009.01.15 I 윤도진 기자
  •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앞으로 서울·인천 등 과밀억제지역 등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것이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모두 허용된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는 첨단업종을 포함,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또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을 때에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은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요인이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을 제외,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늘렸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 공장으로 완화됐다.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정부는 아울러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상 사업자는 일정한 대가를 내면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신규 할당 주파수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크고 경쟁 수요가 높은 대역에 대해선 경매를 통해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업자가 주파수를 받도록 했다.
2009.01.13 I 온혜선 기자
(바뀌는 부동산)④재건축 "규제완화 3월 이후"
  • (바뀌는 부동산)④재건축 "규제완화 3월 이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시공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회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작년 8·21대책과 11·3대책에 따라 올 상반기 안전진단 신청 및 조합설립인가, 하반기 사업계획승인 및 이주 등의 계획을 세웠다.하지만 관련법의 국회통과가 늦어지면서 일정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현재로선 안전진단 통과나 사업계획 수정도 일러야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건축 규제완화와 재개발 지분쪼개기 원천봉쇄 방침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이거나 아직 상정도 못한 법률 개정안도 있기 때문이다. ◇ 안전진단 2회에서 1회 축소, 6월 이후 시행될 듯 재건축 규제완화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재건축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재건축 절차 간소화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용적률 법정 상한선까지 확대는 `국토계획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재건축 절차 간소화는 재건축 때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중복심의 생략, 시공사 조기선정 등을 통해 총 3년이었던 사업기간을 1년6개월로 단축시킨다는 게 핵심이다. 작년 10월30일 신영수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정비에 들어갔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다.국토부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핵심 내용은 공포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실제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것은 법 개정 사안이지만 노후도 평가기준 변경 등은 시행령에 명시토록 돼 있다. 이 경우 1월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 시행은 오는 6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다만 시공사 조기 선정은 법 개정만 돼도 시행이 가능하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은 국토해양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지위 양도를 허용하자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률에서의 조항은 그대로 살려 두고 대신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보완해 지위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가 이르면 설 연휴를 전후해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이 법은 사실상 사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 재건축 용적률 최대 300% 확대..3월 이후 시행 정부는 작년 11월3일 재건축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상관없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상한까지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고,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30~50%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환수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서울시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1종 190%, 2종 210%, 3종 230%보다 40~70%포인트 높은 1종 200%, 2종 250%, 3종 30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소형평형의무비율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기존 ▲60㎡ 이하 20% ▲60㎡ 이하 85㎡ 초과 40%로 정해진 비율을 ▲85㎡ 이하 60% 내에서 지자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승인권자인 각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고 지난 7일 김성태 의원이 발의하는 형식을 통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나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무회의, 각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의 후속절차를 고려하면 시행은 3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 `지분쪼개기` 원천봉쇄, 6월 이후 시행 재개발 지구지정 전에 지분을 쪼개도 분양권은 하나만 인정하는 규제 역시 6월 이후에나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지분 쪼개기를 원천 봉쇄하는 내용도 작년 10월 신영수 의원이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지분쪼개기 금지 법안도 대통령 위임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며 "올 6월 이후에나 시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뉴타운을 추진 중인 지역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전 지자체장이 정하는 조합원 인정 기준일까지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분을 쪼갰을 때만 분양권을 인정했었다. 아울러 개발 예정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이 최대 4년간 건물 신축이나 토지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되며, 여러 명의 소유자가 한 세대인 경우와 조합설립인가 후 한 명의 소유자가 여러 명에게 지위를 팔았을 때 모두 조합원은 한 명만 인정받게 된다.                        ▶ 관련기사 ◀☞삼성물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외국인 주식 사는 꼴이 심상치가 않다"
2009.01.12 I 윤진섭 기자
  • 도심역세권 1~2인 소형주택 12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2018년까지 도심역세권에 1~2인가구 소형주택 12만가구가 공급된다. 가리봉 역세권에 시범공급되며 이 곳을 포함해 총 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7일 국토해양부는 광역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하고 건축기준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2018년까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12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심역세권 뉴타운 시범지구로 가리봉 역세권을 선정한 상태다. 이 곳을 포함해 약 5000가구 규모의 1~2인가구 주택이 올해 중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도심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위해 상반기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행 주거지형(50만㎡이상)과 중심지형(20만㎡이상)으로 돼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면적에 추가로 10만㎡ 이상 규모의 역세권 `고밀복합형`을 신설키로 했다. 또 국토부는 재정비 촉진지구 내 일부를 우선사업구역으로 설정해 주공 등 공공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다른 구역에 우선해 사업에 착수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사업구역의 경우 약 20개월 정도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소형주택을 집중 공급할 수 있다"며 "역 근처 중심부는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용적률을 국계법 상한까지 높여 고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용도변경 등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 보금자리 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역세권 뉴타운에 들어설 1~2인가구 소형 주택은 직장인·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기숙사형, 초소형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9.01.07 I 윤진섭 기자
  • 국토부 새해 3대정책 `10대뉴딜·4대강·규제완화`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국토해양부는 새해 3대 정책과제로 한국형 10대 뉴딜사업,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꼽았다. 현재 경제 위기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펴나가겠다는 것. ◇ 10대 뉴딜 프로젝트 우선 국토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새해에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가 선정한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는 ▲도로사업 집중투자 ▲철도사업 집중투자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 조기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 ▲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산업단지 조기개발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 등이다. 경인운하사업은 내년 3월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미굴착 구간 연결공사를 조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1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패스트트랙(Fast-Track)`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철도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경부·호남고속철도 조기개통 및 수도권 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철도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까지 14개 항만과 국가산업단지에 건설되는 인입철도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경부선은 화물수송위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로사업은 내년부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부산·대구·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오는 2011년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정비사업지구를 신규확보하고 역세권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우선 내년 수도권에서 뉴타운을 5곳 더 확보키로 하고 내년 2월 도시재정비촉진법개정안을 발의해 역세권개발 사업 유형 신설 및 요건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 13만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용지 수요를 토대로 내년까지 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등지에 국가산업단지 37㎢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내년 장기임대산업용지를 올해보다 20만㎡ 증가한 250만㎡를 공급키로 결정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투자유발과 내수진작 효과가 큰 녹색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TF를 구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4대강 살리기 국토부가 10대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다. 국토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계획안에 따르면 제방보강(536㎞), 하천제방 단면 확대,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5개소 건설, 농업용 저수지 96개소 정비 등의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한 사업이 진행된다. 또 강변 둔치를 재정비하고 자전거길(1297㎞)을 설치키로 했다. 침수가 잦은 지역은 습지 등 생태공간으로 조성하며 침수되지 않는 지역은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4대강 사업은 턴키, 패스트트랙 등으로 발주 및 시공을 신속히 추진해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동 등 7개 지구는 이미 지난 29일 착공식을 가졌고 내년 5월께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발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비 13조9000억원을 투입할 경우 19만명의 고용창출효과와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장관은 "4대강을 중심으로 국토가 재창조되면 폐쇄적 내륙도시들이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미래 문화도시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훌륭한 마스터플랜 마련, 재정의 조기 집행, 신속한 발주 및 시공 등을 통해 `4대강 살리기`가 녹색뉴딜, 녹색성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상한제주택 당첨자 재당첨 제한기간을 민영주택 청약시 2년간 한시배제키로 하고 최장 7년에서 최단 3년으로 규정돼 있던 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기간도 1~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 당·정·청간 조율중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건설사들의 미분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외환위기 당시보다 미분양 적체가 더 심한 현재 상황에서 외환위기 당시 적용했던 양도세 중과기준이 추가로 완화될 수도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양도세와 관련해 ▲신축주택 구입후 5년간 면제 ▲양도세율 인하(30~50%→10%)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단축(3년→1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 장관은 "누적된 미분양과 민간주택건설 위축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주택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집 문제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일이라면 제도와 절차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건설업과 해운업, 택시·버스 등 교통물류산업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2009.01.02 I 박성호 기자
  • "뉴타운 싫다" 흑석동 주민 행정심판 청구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예정지 일부 주민들이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화제다.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내 흑석 1·2·7·9 재정비촉진구역 270가구 주민들은 최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지역은 지난 9월 서울시와 동작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기존 흑석뉴타운 지구에 추가로 편입한 곳. 이 지역 주민들은 청구서를 통해 "뉴타운 지구지정을 취소하고 존치지역으로 분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청구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구역 건물 노후도가 60%를 넘어야 하나 일부 구역의 노후도는 이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1·7·9구역 노후도는 각각 43.2%, 53.1%, 47.5%이다.주민들을 특히 "흑석뉴타운 개발 뒤 다시 뉴타운 내에 살려면 가구당 2억~3억원의 추가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주민들은 이를 감당하기 벅차다"며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주민들은 행정심판으로 뉴타운 지정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측은 뉴타운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노후도와 접도율 등 4가지 요건 중 2가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구역 지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작구측은 주민 중 20% 가량만 뉴타운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다른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현행 뉴타운 관련법상 뉴타운 개발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면 주민의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조합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 7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008.12.15 I 윤도진 기자
고덕지구 최고 35층안팎 재건축 가시화
  • 고덕지구 최고 35층안팎 재건축 가시화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택지지구 단지가 최고 35층 안팎의 고층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촌으로 재건축될 전망이다. 이 지역은 층고규제가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평균 층수 개념이 도입되면서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지난 1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강동구 고덕 1·2동, 명일2동, 상일동 일대 고덕택지지구 93만4730㎡ 부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강동 고덕지구 재건축 추진 현황(자료: 서울시)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인 고덕지구는 평균 18층의 층고규제 내에서 `내저외고(內低外高)형`의 아파트 배치가 이뤄지게 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아파트 동의 층고 차별화에 따라 단지 외곽 등에 지어지는 고층아파트는 35층 안팎으로 건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초 용적률 상향 등이 이뤄지면 단지별로 정비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 규제가 평균 18층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30층을 넘는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단지별 건축심의에서 사선제한, 일조권 등을 감안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 단지인 고덕지구에는 이미 재건축 공사 중인 고덕1단지를 뺀 고덕시영 및 고덕주공 2~7단지가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나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한 상태. 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층고제한을 풀어주면 동수를 줄여서라도 재건축을 추진할 뜻을 밝혀왔다. 2종일반주거지역은 종전까지 최고 15층으로 층수규제를 받아왔으나 지난 9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평균 18층`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완화된 층수규제에 따라 재건축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특히 이 고덕지구는 해당부지 면적의 약 12%가량을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할 계획도 갖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층고 인센티브도 예상된다. 고덕지구는 이번 가이드라인 확정으로 각 단지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강동 고덕지구 위치도(자료: 서울시)
2008.12.11 I 윤도진 기자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아파트 964가구 건립
  •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아파트 964가구 건립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과 명지대학교 사이 남가좌동 369-10번지 일대가 재건축 사업을 통해 964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3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가좌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가까운 이 곳은 6만3466.4㎡의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용적률 236% 이하, 건폐율 30% 이하가 적용돼 최고 22층 높이의 아파트 13개동 등 총 964가구(임대 160가구 포함)가 새로 지어진다. 당초 이 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849가구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최근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 노후불량건물 기준을 조정한 조례가 마련되면서 면적이 5782.4㎡ 늘어나고 건립 가구수도 증가했다. 한편 위원회는 서대문구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홍은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과 동작구 사당동 167-19번지 일대 `사당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이 지역에는 각각 26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과 551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건립된다. 홍은1구역은 1만1438㎡ 부지로 용적률 370% 이하, 건폐율 50% 이하가 적용돼 아파트 165가구를 포함한 26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 3만3593㎡의 사당1구역은 용적률 250% 이하, 건폐율 40% 이하가 적용, 최고 25층 높이의 아파트 7개 동 551가구(임대 85가구)가 들어선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날 함께 심의한 마포구 도화동 18-5번지 일대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과 성동구 행당동 128번지 일대 `행당7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은 심의를 보류했다. ▲ `남가좌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구역` 위치도
2008.11.27 I 윤도진 기자
  • 강남권 재건축 사업 `기지개`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11·3대책 발표로 재건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2006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8·21대책으로 안전진단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번 11·3대책으로 최대 걸림돌이었던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까지 대폭 완화되면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우기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은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번 조치로 사업성이 좋아졌다"며 "앞으로 (잠실주공5단지)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잠실주공5단지 추진위는 올해 말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조합설립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와 2단지도 이번 대책 발표로 고무된 모습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놓은 상태지만 서울시의 조례개정에 앞서 사업성 재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개포주공 2단지 역시 구역지정을 마치는 대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재건축아파트 조합들은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업추진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변우택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은 "서울시의 조례가 어떻게 개정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서울시의 세부지침들이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하지만 이번 조치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동구 둔촌주공 4단지 역시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세부내용이 결정되면 사업계획 수정도 고려하고 있다. 둔촌주공4단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용적률과 층수제한이 어디까지 완화되느냐는 더 두고봐야 한다"며 "향후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면 새롭게 정비계획을 조정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11.06 I 박성호 기자
  • 지구지정前 지분쪼개도 분양권 안준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구역과 뉴타운 등에서는 지구지정 전에 지분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 등은 도시정비사업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지분을 쪼개는 경우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일어난 토지의 분할,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신축 등에 대해 분양권을 주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현재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수립) 이전에 지분쪼개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에 비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시·도시지가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전`에 특정한 날을 정해 그 이후 지분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비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기본 3년 동안(1회에 한해 1년 연장)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여러 명의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이후 1인의 소유자가 여러 명에게 양수한 경우에도 조합원을 1명만 인정하도록 했다.
2008.11.06 I 윤진섭 기자
  • 뉴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서울 제2차 뉴타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대두돼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제2차 뉴타운 사업지역 1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돼 있어 재지정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반대의 뜻을 나타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침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결정을 뒤로 미룬 것. 지난 2003년 11월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들 뉴타운 12곳은 올해 11월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일부 자치구에서도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돈의문(교남)뉴타운이 있는 서울시 종로구는 "최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건수가 적고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며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상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를 보이고 있지만 불안요소가 여전해 재지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거래계약할 때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지역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도시계획 이외 지역은 ▲주거지역 250㎡ ▲농지 500㎡ ▲임야 1000㎡ 이하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기준은 ▲취득목적이 자기 거주용 택지 ▲주민 편익시설용 토지 ▲농축임어업용 토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용 토지 ▲시행 사업 확장에 필요한 토지 ▲실생활 및 통상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등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2008.10.23 I 박성호 기자
투기지역 해제, 대출규제 완화 효과
  • 투기지역 해제, 대출규제 완화 효과
  • [이데일리 윤진섭 박성호기자] 정부가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이르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이렇게 되면 LTV, DTI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21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방침이 포함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해제 일정과 지역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지역 제도는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나뉜다.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된다. 21일 현재 전국의 투기지역은 주택투기지역 72곳과 토지투기지역 88곳이 있다.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 흐름을 파악해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올들어서는 지난 1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 동구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천안시 등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한 뒤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면서 지금까지 열지 않았다. 지난 2월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셈이다. 지정 요건은 직전 2개월 동안 당해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가격 상승률 이상 오르거나 직전 1년간 당해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3년간 연 평균 전국 부동산가격 상승률 이상인 곳 등이다. 그러나 투기지역 지정 6월이 지난 뒤 누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최근 3월간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 해제된다.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높아지고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40%도 해제된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풀리게 된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평균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실적이 낮아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30일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울주군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3곳을 해제했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는 곳은 서울, 경기, 인천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선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1가구 2주택자,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계약 직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는 등 규제가 대부분 풀린다. 
2008.10.21 I 윤진섭 기자
  • 서울시 국감, 뉴타운 부작용 지적 `봇물`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는 `뉴타운 사업`이 단연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대다수 국토해양위 위원들은 미리 준비한 보도자료와 현장 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 뉴타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방안들까지 도마에 올렸다. ◇ 뉴타운, 공급확대효과 없다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신도시 방식으로 진행된 은평뉴타운을 제외하고 도시재개발 방식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된 26개 뉴타운은 거주 가구수가 기존보다 4.3%, 1만1726가구 감소했다"며 "뉴타운 사업이 주택공급 확대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길음뉴타운 4구역 원주민 재정착률이 17.1%였다는 점을 들어 "이를 35개 뉴타운에 적용하면 전체 27만5000여가구, 70만여명이 원거주지에서 쫓겨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이주가구 발생으로 전월셋값이 급등하는 점 등을 들어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뉴타운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규모가 크고 분양가가 높아 기존 주민이 재입주하는데 큰 부담을 갖게 된다"며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뉴타운 사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당 김세웅 의원은 "뉴타운과 관련해 같은 자료를 요구한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 의원이 받은 자료와 비교해 보니 총 21곳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며 "서울시가 내놓은 뉴타운 관련 자료의 수치가 엉망"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 뉴타운 보완책 `부분임대`도 도마에 1~3차 뉴타운 사업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된 `부분임대주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성곤 민주당의원은 "부분임대는 법적 개념이 아니며 아파트의 일부를 1인가구를 수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이를 전월세로 활용하는 공동주택 형식"이라며 "소유자의 임의대로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내 기존 세입자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분임대주택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에게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싼 전월세나 임대주택이 사라져 도심지 밖으로 쫓겨나는 세입자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야당의원에 비해 강도는 달랐지만 역시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임대주택 건설과 순환 재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면 뉴타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를 지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吳시장 "뉴타운내 의견불일치가 가장 큰 문제"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간부들은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현황과 시행상 애로사항 등을 예로 들며 의원들의 질의에 대응했다. 오 시장은 `뉴타운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이인제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조합방식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된 곳에서 (주민들의) 의견의 일치가 이뤄져야 진도가 나갈 수 있다"며 "군데군데 의견의 일치가 안돼 공사 진척이 지연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타운 내 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는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임대주택을 많이 섞어 지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임대주택을 늘리면 조합의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촉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를 조화롭게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또 뉴타운 지구지정에 따른 지가 급등 문제에 대해서는 "지정을 전후해서 지가가 뛰는 것을 막을 뾰족한 수는 없다"며 "다만 급격히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등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2008.10.14 I 윤도진 기자
지하철 9호선 2단계구간 건립계획 확정
  • 지하철 9호선 2단계구간 건립계획 확정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내년 착공 예정인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논현동∼종합운동장 구간 건립계획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1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9호선 2단계 논현동∼방이동 구간 4.5km에는 역삼동 2곳, 삼성동 2곳, 잠실동 1곳 등 총 5개의 전철역이 건립된다. 시는 이 구간 개설공사에 국비(40%)와 시비(60%)를 포함해 총 56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9호선은 김포공항에서 방이동까지 총 38km 구간에 37개 역을 건설하게 되며, 1단계 김포공항∼논현동 구간 25.5km(25개 역)는 내년 5월 개통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2단계 4.5km는 2013년, 나머지 8km 구간은 2015년 완공된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중구 신당동 서울실용음악대안학교 신설안, 노원구 월계동 인덕대학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안, 관악구 봉천동 고교 건립안과 대체공원 지정·공공청사 건립안, 종로구 종로6가 일대 이대병원 공원화 계획안 등 4개 도시계획변경·결정·폐지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용산구 효창동 3-250 일대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 확장안(1.5ha→1.7ha)은 조건부로 가결됐다.▲9호선 2단계 노선도 (자료: 서울시)
2008.10.02 I 윤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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