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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부동산)④재건축 "규제완화 3월 이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시공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회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작년 8·21대책과 11·3대책에 따라 올 상반기 안전진단 신청 및 조합설립인가, 하반기 사업계획승인 및 이주 등의 계획을 세웠다.하지만 관련법의 국회통과가 늦어지면서 일정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현재로선 안전진단 통과나 사업계획 수정도 일러야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건축 규제완화와 재개발 지분쪼개기 원천봉쇄 방침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이거나 아직 상정도 못한 법률 개정안도 있기 때문이다. ◇ 안전진단 2회에서 1회 축소, 6월 이후 시행될 듯 재건축 규제완화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재건축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재건축 절차 간소화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용적률 법정 상한선까지 확대는 `국토계획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재건축 절차 간소화는 재건축 때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중복심의 생략, 시공사 조기선정 등을 통해 총 3년이었던 사업기간을 1년6개월로 단축시킨다는 게 핵심이다. 작년 10월30일 신영수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정비에 들어갔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다.국토부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핵심 내용은 공포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실제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것은 법 개정 사안이지만 노후도 평가기준 변경 등은 시행령에 명시토록 돼 있다. 이 경우 1월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 시행은 오는 6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다만 시공사 조기 선정은 법 개정만 돼도 시행이 가능하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은 국토해양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지위 양도를 허용하자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률에서의 조항은 그대로 살려 두고 대신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보완해 지위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가 이르면 설 연휴를 전후해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이 법은 사실상 사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 재건축 용적률 최대 300% 확대..3월 이후 시행 정부는 작년 11월3일 재건축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상관없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상한까지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고,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30~50%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환수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서울시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1종 190%, 2종 210%, 3종 230%보다 40~70%포인트 높은 1종 200%, 2종 250%, 3종 30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소형평형의무비율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기존 ▲60㎡ 이하 20% ▲60㎡ 이하 85㎡ 초과 40%로 정해진 비율을 ▲85㎡ 이하 60% 내에서 지자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승인권자인 각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고 지난 7일 김성태 의원이 발의하는 형식을 통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나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무회의, 각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의 후속절차를 고려하면 시행은 3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 `지분쪼개기` 원천봉쇄, 6월 이후 시행 재개발 지구지정 전에 지분을 쪼개도 분양권은 하나만 인정하는 규제 역시 6월 이후에나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지분 쪼개기를 원천 봉쇄하는 내용도 작년 10월 신영수 의원이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지분쪼개기 금지 법안도 대통령 위임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며 "올 6월 이후에나 시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뉴타운을 추진 중인 지역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전 지자체장이 정하는 조합원 인정 기준일까지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분을 쪼갰을 때만 분양권을 인정했었다. 아울러 개발 예정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이 최대 4년간 건물 신축이나 토지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되며, 여러 명의 소유자가 한 세대인 경우와 조합설립인가 후 한 명의 소유자가 여러 명에게 지위를 팔았을 때 모두 조합원은 한 명만 인정받게 된다. ▶ 관련기사 ◀☞삼성물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외국인 주식 사는 꼴이 심상치가 않다"
- 국토부 새해 3대정책 `10대뉴딜·4대강·규제완화`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국토해양부는 새해 3대 정책과제로 한국형 10대 뉴딜사업,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꼽았다. 현재 경제 위기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펴나가겠다는 것. ◇ 10대 뉴딜 프로젝트 우선 국토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새해에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가 선정한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는 ▲도로사업 집중투자 ▲철도사업 집중투자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 조기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 ▲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산업단지 조기개발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 등이다. 경인운하사업은 내년 3월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미굴착 구간 연결공사를 조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1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패스트트랙(Fast-Track)`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철도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경부·호남고속철도 조기개통 및 수도권 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철도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까지 14개 항만과 국가산업단지에 건설되는 인입철도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경부선은 화물수송위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로사업은 내년부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부산·대구·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오는 2011년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정비사업지구를 신규확보하고 역세권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우선 내년 수도권에서 뉴타운을 5곳 더 확보키로 하고 내년 2월 도시재정비촉진법개정안을 발의해 역세권개발 사업 유형 신설 및 요건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 13만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용지 수요를 토대로 내년까지 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등지에 국가산업단지 37㎢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내년 장기임대산업용지를 올해보다 20만㎡ 증가한 250만㎡를 공급키로 결정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투자유발과 내수진작 효과가 큰 녹색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TF를 구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4대강 살리기 국토부가 10대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다. 국토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계획안에 따르면 제방보강(536㎞), 하천제방 단면 확대,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5개소 건설, 농업용 저수지 96개소 정비 등의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한 사업이 진행된다. 또 강변 둔치를 재정비하고 자전거길(1297㎞)을 설치키로 했다. 침수가 잦은 지역은 습지 등 생태공간으로 조성하며 침수되지 않는 지역은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4대강 사업은 턴키, 패스트트랙 등으로 발주 및 시공을 신속히 추진해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동 등 7개 지구는 이미 지난 29일 착공식을 가졌고 내년 5월께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발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비 13조9000억원을 투입할 경우 19만명의 고용창출효과와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장관은 "4대강을 중심으로 국토가 재창조되면 폐쇄적 내륙도시들이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미래 문화도시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훌륭한 마스터플랜 마련, 재정의 조기 집행, 신속한 발주 및 시공 등을 통해 `4대강 살리기`가 녹색뉴딜, 녹색성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상한제주택 당첨자 재당첨 제한기간을 민영주택 청약시 2년간 한시배제키로 하고 최장 7년에서 최단 3년으로 규정돼 있던 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기간도 1~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 당·정·청간 조율중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건설사들의 미분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외환위기 당시보다 미분양 적체가 더 심한 현재 상황에서 외환위기 당시 적용했던 양도세 중과기준이 추가로 완화될 수도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양도세와 관련해 ▲신축주택 구입후 5년간 면제 ▲양도세율 인하(30~50%→10%)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단축(3년→1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 장관은 "누적된 미분양과 민간주택건설 위축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주택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집 문제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일이라면 제도와 절차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건설업과 해운업, 택시·버스 등 교통물류산업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