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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세금수입, 부동산·증시 덕에 1.2조 늘었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확대와 주식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늘어나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늘어나면서 정부 일반회계 세입도 예산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지난 2002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던 일반회계의 순잉여금 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재경부는 10일 2005년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세입액은 197조8000억원, 세출은 192조4000억원으로 총잉여금이 3조원이며 이월액을 뺀 순잉여금은 3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단위:조원)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이 예산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한 136조5000억원을 기록했고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98.3%인 134조2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의 총잉여금이 생겼고 차기 이월액 1조원을 제외하면 순잉여금이 1조2000억원이었다.순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총잉여금에서 다시 이월액을 뺀 수치다. 불요불급한 이월 억제 등으로 이월규모는 전년도 4조1000억원보다 41.5% 줄어든 2조4000억원이고 예산절감 운영과 지방잉여금 특별회계 폐지로 불용액은 5조1000억원으로 28.2% 줄었다.이처럼 예산 불용액 감소와 이월 감소규모가 비슷한 가운데 일반회계 순잉여금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과세 강화와 주식시장 활황 등으로 세금이 예산보다 더 걷힌데 따른 것.작년 국세 수입은 총 127조4000억원으로 2004년도 실적에 비해 9조6000억원, 82% 증가했고 원예산에 비해 3조9000억원,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4000억원 각각 늘어났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 세수부족 규모를 4조6000억원을 예상했었는데, 당초 예산인 130조6000억원과 실제 세수 127조4000억원을 비교하면 지난해 세수 부족액은 예상보다 1조4000억원 적은 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항목별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확대와 증시 호황으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이 당초 예산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증가에다 지가 상승과 임금근로자 증가 등이 겹치면서 24조6000억원으로 예산보다 0.6% 증가했고, 법인세는 기업이익 증가로 0.5% 늘어난 2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는 무려 41.4%나 급증한 2조40000억원에 이르렀다.반면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 증가와 종부세 분할 납부 등으로 인해 부가세(0.3%감소), 종부세(37%감소), 농어촌특별세(6.6%감소) 등은 8000억원 줄었다.한편 세출의 경우 134조2000억원이었는데, 이중 경제개발이 28조2000억원으로 전체 21%로 가장 많았고, 교육비가 27조5000억원, 방위비가 22조원, 지방재정교부금이 20조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정부는 이날 감사원 편호범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통해 정부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고, 조만간 2005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 국무회의와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별도 표 있음)
- [단독주택 세금 어떻게]충남 연기는 재산세 50%까지 ‘껑충’
- [조선일보 제공]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올해 재산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까? 지역적으로, 개발 호재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딱히 ‘이 금액이다’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대도시 또는 주변의 단독주택이라면 작년보다는 평균 5% 안팎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게 마음이 편할 듯싶다. 재산세를 매기는 과표(課標)인 공시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부담은 커진다. 올해 새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50~60%나 급증하게 된다. 종부세 대상은 아니지만, 충남 연기군처럼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도 재산세가 최고 50% 안팎까지 치솟는다. 취득·등록세도 올해부터 과표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던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단독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이 오르는 셈이다. ▲ 삼성 · LG · 현대차 · 금호 · 동부 등 5개 재벌의 총수들이 살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단독주택촌 용산구 한남동 일대 전경. 조선일보DB사진◆강남·서초 소폭 상승할듯개별 단독주택은 표준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표준 주택 가격이 오른 만큼 개별 주택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시가격을 과표로 사용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는 “단독주택 가격은 땅값이 좌우하는 만큼 작년에 땅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은 세부담도 커진다”면서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인상률과 세금 인상률이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50% 범위 안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일부 지역은 인상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이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충남 연기, 경기도 양주, 인천 중구 등은 재산세 부담이 평균 20% 이상, 충남 공주·천안, 경기 김포·화성 등도 평균 15~20%쯤 세금이 오를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15%쯤 오를 충남 아산시 갈산리 주택은 재산세가 작년 95만9000원에서 114만2000원으로 19%쯤 인상된다.반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부산, 전남 등은 가격 상승률이 3~4%대여서 재산세 인상도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서울 우면동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 3% 인상으로 재산세는 114만원에서 118만6000원으로 4만6000원 오르는 데 그친다.◆6억 이상 주택 세(稅)부담 급증올해 새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공시가격 6억~9억원의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세금이 대폭 오른다. 공시가격이 6억800만원에서 6억7852만원으로 오른 서울 종로 명륜동 주택은 지난해 재산세가 126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재산세가 143만6000원으로 늘어나고, 종부세(35만원)까지 부담해야 해 보유세가 178만9000원으로 42%나 껑충 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8800만원에서 올해 7억1100만원으로 3.3% 증가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주택도 작년에는 재산세만 175만2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포함해 242만400원을 내야 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종부세 대상 주택은 공시 가격이 5%만 늘어도 전체 보유세 부담은 최소 20% 이상 증가한다”고 말했다.지난해 이미 종부세를 물었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도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작년보다 더욱 무거워진다. 세율이 오르고, 과표 반영률도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세금 줄일 수 없나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은 내년 이후에도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시가격이 상승하지 않아도 과표가 올해 공시가격의 70%에서 내년엔 80%로 높아지고, 2009년엔 100%로 맞춰지는 탓이다. 따라서,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낮은 주택이라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서둘러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2주택을 합쳐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해 종부세 대상에서 피하거나, 비(非) 인기 지역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게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상속·증여세도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10% 인상되면 상속세나 증여세도 이에 비례해 10% 이상 오를 것으로 관측했다. 증여를 고려한다면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되는 오는 4월 28일 이전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양도소득세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1주택자라도 비 투기지역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팔게 되면 세금이 2~3배 이상 급증할 수도 있다.
- 작년 땅값 5% 상승..땅값 불안 지속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참여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으로 인해 땅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땅에 대한 각종 규제책을 담은 8.31대책에도 불구하고 작년 땅값은 참여정부들어 가장 많이 올랐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전국 땅값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토균형발전계획에 따른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선정 등의 영향으로 4.98% 상승했다. 이는 2003년 3.43%, 2004년 3.86% 보다 많이 오른 것이다. 특히 정부가 8.31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땅 구입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이용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부재지주 땅에 대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땅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8.31대책 이후 전국 땅값 변동률은 9월 0.19%, 10월 0.29%, 11월 0.4%, 12월 0.4% 였다. 작년에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대부분 참여정부의 핵심 개발사업지로, 행정도시 영향을 받은 충남 연기군(27.71%)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충남 공주시(17.72%), 대전 유성구(10.20%), 충북 청원군(9.88%), 충남 아산시(9.80%) 등지도 전국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선정지역인 전북 무주군(14.76%), 전남 나주시(11.21%)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용산구와 평택시가 각각 10.23%, 12.55% 상승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기 신도시가 지어지는 화성시(14.40%), 파주시(15.36%), 김포시(7.31%) 등지도 많이 올랐다. 작년 토지거래량은 총 297만8993필지, 11억5100만평이 거래돼 전년대비 필지수는 13.8%, 면적은 12.5% 증가했다. 거래 필지수는 전국 3613만 필지의 8.2%에 해당한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실거래가신고제를 앞두고 취득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가 크게 늘었다. 필지수는 31만9212필지로 전년동월대비 30.6%, 면적은 1억2793만평으로 30.5% 각각 증가했다.
- "2주택 투자수익 7%대서 3%대로..절반 `뚝`"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판교 및 강남 재건축발(發) 집값 불안조짐이 보이자, 재정경제부가 22일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예전만 못하다는 투자사례 보도자료를 내 눈길을 끌었다. 8·31대책에 따른 세제입법이 끝났지만 아직 국민들이 달라진 세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부자들도 올해분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세제의 영향력을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로 경각심을 주겠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1주택자가 강남에 집을 한 채 더 사서 3년 뒤 양도(집값은 해마다 10% 상승)할 경우를 가정했다. 무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으로 강남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1주택자가 여유자금 또는 금융차입 등을 통해 추가로 집을 사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짜리 집을 가진 A씨가 강남지역에 5억원 짜리(기준시가 4억원) 주택을 구입했다고 하자. 최근 5년간 서울지역 집값 평균상승율이 9.4%임을 감안해 집값 상승률을 매년 10%로 잡는다면 3년 뒤 A씨 집값은 6억 6550만원이 된다. A씨가 이 집을 팔 경우 1억 655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어 세전수익률로는 연 10%가 된다. 세후계산은 주택구입에 따른 취등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을 따져야 한다.(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등록세는 교육세 부가분 포함. 재산세는 도시계획세와 동시설세, 종부세는 농어촌특별세, 양도세는 주민세 등 부가분 포함)주택구입에 따른 취등록세는 1420만원이다. 올해부터는 실가과세가 되면서 개인간 주택거래 때 등록세율이 4%에서 2.85%로 낮아졌기 때문에 `구입실가 5억원X2.85%`로 계산하면 된다. 이전에는 취등록세율이 4%이고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준시가 적용을 받았다. 그 다음 3년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1960만원이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50%에서 올해 70%, 2007년 80%, 2008년 90%까지 오른다. 양도소득세는 8180만원이다. 올해부터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50% 중과세된다. A씨의 실제소득은 양도차익에서 이같은 세금들을 모두 납부하고 남은 4990만원이다. 재경부는 연간수익률로는 3.22%에 그친다고 밝혔다. 만약 A씨가 2004년 12월 이전에 집 한 채를 더 사서 양도했다면 어떻게 될까. 양도세는 기준시가가 적용되면서 세율도 9%~36%의 일반과세가 적용되고, 보유세의 경우 종부세가 신설되기 전 재산세(토지분은 종합토지세)가 적용된다.취등록세 1120만원, 3년간 재산세 330만원, 양도세 3000만원 등 총 4450만원을 양도차익(1억 6550만원)에서 빼면 1억 2100만원이다. 연간 수익률은 7.49%. 올해 이후 부동산(주택)을 한 채 더 사면 수익률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결과다. 재경부는 세후수익률이 금융기관 예금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1년만기 정기예금은 4.2%~4.3%정도. 일부 금융기관의 특판상품은 5%~5.8%까지 제시하고 있다. 국고채 3년만기 수익률은 5.02%, 3년 만기 금융채는 5.26%수준이다(19일 기준)예금 세전수익률을 5%로 보면 세후 수익률은 4.26%정도. 부동산 수익률이 예금에 못 미친는 셈이다. 물론 이같은 결과는 서울 집값의 평균상승률 수준인 10%를 적용한 것으로, 강남지역의 최근 5년간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12.4% 정도다. 또 강남 일부 아파트의 경우 20% 이상 상승률을 보인 곳도 상당수 있어, 투자사례는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달라진 세금 중과율과 과표적용률, 실가신고 의무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아도 세금에 상당부분 잡힐 가능성이 높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 소비세 국장은 "8·31조치가 부동산 수익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파워풀한 조치인데도 아직 체감 못하고 있하고 있어, 이같은 사례를 통해 설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아직은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보유자 등이 세금 부담을 피부로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올해 고지서를 받아보면 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2006 부동산키워드]집값·전셋값, 향방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 집값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8.31 대책이 제도화돼 작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락폭은 3~5%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3월과 8월에 실시되는 판교 분양과 지자체장 선거, 그리고 2007년 실시될 대통령 선거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8.31대책 시행 본격화 집값 안정세..전셋값은 상승 올 아파트 매매가격은 8.31 대책 여파로 하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아파트 가격이 4.7%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산연은 8.31 대책 시행, 콜금리 추가 인상 등을 하락요인으로 꼽았다. 건산연 관계자는 “8.31 대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재건축 규제 방침 등의 악재가 겹쳐 있어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6년 입주 아파트는 31만 가구로 2003, 2004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지만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을 초래할 만큼 부족하진 않다”며 “특히 입주량이 상반기에 집중돼 초반 안정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도 올 전국 아파트 가격이 2~3% 내리고, 서울은 1~2%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도시연구원 김용순 박사는 “8.31대책 시행에 따라 2007년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가 50%로 중과된다”며 “올 한해 세금 회피성 매물이 쏟아져 가격 하락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강화되고, 1가구2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과세한다는 것도 주택 구매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소형이나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들은 처분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은 가능성이 크다”며 “수도권과 비인기지역이 가격 하락세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과 기관들은 전셋값은 대부분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올 전셋값이 4.1%, 국토연구원은 2.0% 상승할 것으로 각각 예상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매매가격이 떨어지면서 매입을 늦추겠다는 수요가 늘고, 결과적으로 이들 수요가 전세로 몰리면서 전셋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이 전셋값에 영향을 준다는 전망도 많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하는 수요가 생길 것”이라며 “특히 강남과 인기지역 주택 보유자의 경우 이 같은 성향이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분양·지자체선거·뚝섬 분양 등 집값 불안 변수로 부상 수도권 내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판교 아파트 분양이 집값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3월과 8월에 나눠 분양되는 판교 청약에는 수도권 내 90% 이상 통장 소유자들이 청약에 나설 것”이라며 “분당, 용인 일대 집값 상승을 이끄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5월 지자체장 선거, 2007년 대선과 뚝섬, 뉴타운, 고덕지구 재건축 등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대형 사업 역시 집값 향배를 결정지을 변수로 꼽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 등의 선심성 정책이 남발할 경우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년 지자체 선거와 대선 이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집값이 폭등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올해에는 뚝섬 분양, 고덕지구 재건축사업, 뉴타운,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각종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화한다”며 “전반적인 안정세 속에서 인기, 비인기지역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답풀이)①종합부동산세 시행령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2일 재정경제부가 밝힌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관련 문답풀이. -1세대란 ▲1세대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하는 하나의 집단을 말함. 취학, 요양,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도 1세대로 보아 합산함. <사례1> 혼인한 子의 경우 분가하여 별도의 세대가 가능하나 부모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함 <사례2> 30세 이상의 유학중인 자녀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나,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로 보아 합산과세 함 *배우자가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1세대로 인정함 ㅇ 30세 이상인 경우 ㅇ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가족의 사망, 결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 충족시 허용) ㅇ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부부는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봄. 본인과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1세대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함. 이혼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하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인 경우에는 합산함. -미성년자는 단독세대가 인정되지 않는가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세대를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가족의 사망, 결혼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단독세대를 인정함. -혼인·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 ▲합가한 경우 1세대이므로 원칙적으로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나 합가한 날로부터 2년간은 합가전의 상태를 각각 1세대로 보아 종부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다만 2006년6월1일 이미 혼인 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ㅇ 2006년6월1일 현재 합가일로부터 2년 이상 : '06년부터 합산과세 ㅇ 〃 〃 1년이상 2년미만 : '07년부터 〃 ㅇ 〃 〃 1년 미만 : '08년부터 〃 -세대별 합산과세시 세대원 중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가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세대원중 주된 주택소유자임. 나머지 주택소유 세대원은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부세 납세의무를 짐. 여기서 주된 주택소유자는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중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가장 큰 자로 하며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로 신고한 자가 됨 -연대납세의무란 ▲연대납세의무는 하나의 납세의무를 2인 이상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그 중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종합부동산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액을 납부한 납세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 가능. -어린이 놀이방이란 ▲어린이 놀이방은 영유아 보육을 위해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관할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을 말함 ※ 어린이 놀이방 인가요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조) ㅇ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및 공관 제외)과 공동주택의 1층 ㅇ2급 보육교사 자격증 ㅇ영유아 5인이상 ~ 20인 이하이고, 영유아 1인당 2.64㎡ 이상의 보육실 설치 ㅇ기타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등을 영유아 보육에 맞도록 설치요건을 준수 주거를 하지 않는 전용 놀이방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도 면제하고 있으며(<지방세법§272> :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 면제) 앞으로 주거겸용 놀이방의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를 배제함. -어린이 놀이방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놀이방이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그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이 당해 보육시설의 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국세청에 사업자등록(2006년12월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계속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할 것.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경감세액을 즉시 추징함. -부득이하게 놀이방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놀이방 개업후 의무운영기간인 5년 이내에 놀이방을 운영하지 않거나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함. 다만, 수용,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사(계속하여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함.
- 개정 종부세·양도세시행령 `알아야 덜낸다`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종합부동산세법과 양도소득세법 개정안 등 8·31 부동산정책 관련법들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통과와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공포됐다. 이에 맞춘 시행령도 30일 밤 긴급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됐다. 정부는 강화된 부동산 세법을 시행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상세한 적용과 예외기준을 정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투기나 가수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부득이 한 사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거나 일정기간 내에 사유를 해소하게 유예해줌으로써 전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만한 법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의도다. ◆종합부동산세 시행령◇합산대상 어디까지 포함?새대합산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같은 집에서 사는 가족들(남편,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등)이 각자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들이다. 학교나 요양, 근무지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겨도 같은 1세대로 간주돼 합산된다. 자식이 결혼을 해 따로 나가살면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모와 같이 살면 합산과세된다. 결혼을 안했어도 나이가 30세가 넘어 따로 나가 살면 별도단독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하지만 30세가 넘어도 예컨대 유학생 신분으로 아파트 1채를 갖고 있고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편이라면 합산과세된다. 부부는 따로 살아도 이혼을 안했다면 합산한다. 이혼 한 경우라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이라면 합산한다. 미성년자는 따로 살아도 단독세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가족의 사망이나 결혼 등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단독세대로 인정해준다. 각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던 남녀가 결혼을 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를 하는 바람에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2년동안 종부세 합산하지 않는다. 2년 이내에만 한 채를 팔면된다. 만약 2006년 6월1일(종부세 대상 확정일) 이전에 이미 결혼이나 노부모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각 경우마다 유예기간이 달라진다. 즉 2006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때 합가일이 `2년 이상` 전( 前)이면 당장 2006년부터 합산과세대상이 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007년부터, `1년 미만`이면 2008년부터 합산과세한다. ◇어린이놀이방 배제 기준은?주거와 전혀 상관없는 `전용놀이방`은 현행 법으로도 재산세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아파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거 겸용 놀이방의 경우도 이번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합산대상에서는 빼주기로 했다. 관청의 인가를 받고 그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이 놀이방 원장이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을 요건으로 한다. 또 5년이상 계속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해야 하는데, 의무운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경감세액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다만 놀이방으로 쓰던 주택이 수용되거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사(계속해 놀이방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영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경감액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시행령◇입주권 보유에 따른 양도세 부과 어떻게? 올해부터는 새로 취득하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주택수 포함대상이 아니지만, 이런 입주권을 올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새로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전에는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주권을 하나 새로 취득해도 1세대1주택자로 인정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세대2주택자가 된다.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주택을 팔 경우 이전에는 1주택자로 보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 시가로 6억원 이하 주택)만 맞추면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사람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50%)적용을 받는다. 집을 두 채 갖고 있다가 한 채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 한채를 갖고 있다가 새로 입주권을 추가로 산 경우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산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2주택자가 돼, 종전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입주권 취득 후 1년 안에 종전주택을 판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보고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또 입주권 취득 뒤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지 않아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종전주택을 넘긴다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즉 ▲재개발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가족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취학 근무형편 질병요양 등으로 가족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동시충족) 및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재경부 안세준 재산세 과장은 "이 경우 일단은 양도세를 안 물리지만 나중에 재건축주택에 1년 이상 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한다"고 말했다. ◇살고 있던 집이 재개발 재건축돼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살던 집이 재건축 대상이 되는 바람에 입주권을 받고, 다른 집(대체주택)을 사서 이사한 경우라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맞추면 나중에 대체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 즉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사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취학 근무형편 질병요양 등으로 가족전원이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만약 대체주택이 아니라 재건축주택을 양도한다면, 재건축주택 양도 당시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된다. 그러나 대체주택 취득 뒤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을 판다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로 보고,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이나 대체주택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가 과세된다. ◇2주택자 선정때 주택수 계산 어떻게?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가격이 얼마가 됐건 모두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2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에 들어가는 주택은 수도권 광역시는 공시가격(기준시가)이 1억원이 넘어야 한다.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은 3억원이 넘어야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그 이하이면 아예 주택수를 계산에서부터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수도권에 2억원짜리와 8000만원짜리 집을 갖고 있다고 하자. 수도권 집은 가격이 아무리 싸도 주택수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1가구2주택자가 된다.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 하지만 중과기준 집값이 수도권은 1억원 초과로 돼있다. 따라서 2주택자 이긴 하지만 8000만원짜리 집을 먼저 판다면 중과되지 않는다. 수도권에 4억짜리, 지방에 2억짜리 집이 있다고 하자. 지방주택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아예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람은 1세대1주택자로,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수도권 1억 이하 집이라도 재개발 재건축 지구 내에 있는 집이라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 재개발 재건축 지구 안에 있는 집은 공시가격(기준시가)는 낮아도 실제 가격은 훨씬 높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2억짜리, 8000만원짜리 집 두채가 있고 8000만원짜리 집을 먼저 팔아도 이 집이 재개발 재건축 지구내에 있다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지방발령을 받아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산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방근무지 소재 주택에 거주했고 지방근무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판다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대한 양도세 적용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주식을 거래해도 사실상 부동산을 넘기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세율(9%~36%)을 적용한다. 주식양도세율이 부동산양도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의 지분거래로 위장해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 탈루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과 부동산취득권리가액 합계가 전체자산액의 50%가 넘는 법인의 주식을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50% 이상(3년내 합산) 넘기면 부동산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전체 자산 가운데 부동산자산액이 80%가 넘는 골프장 스키장 콘도법인은 주식을 단 한주 넘겨도 부동산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전체 자산의 50%를 넘는 법인의 지분거래에는 2007년부터 양도세를 60%중과한다.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 중 80%인 법인이 있다고 하자. 부동산 중 비사업용토지비중이 50%라면 결국 전체 자산 중 비사업용토지액 비중은 `80%x50%=40%`가 돼 양도세 중과대상이 안된다. 그러나 비사업용토지비중이 70%라면 `80%x70%=56%`로 절반이 넘어, 양도세율이 60% 중과된다.
- `결혼·부모봉양合家, 놀이방` 종부세 합산 `배제`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2년간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서 제외된다. 또 어린이 놀이방과 같은 가정보육시설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한없이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사면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돼 1가구 2주택 50%중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완공 뒤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가족전원이 이사를 해 1년 이상 살면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또 근무상 이유나 결혼,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2주택이 되어도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부터 세대합산으로 바뀌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2년간 세대별 합산이 유예된다. 노부모의 경우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 앞으로 주거 겸용 놀이방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된다. 현재 보육전용놀이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면제되고 있다. 주거 겸용 놀이방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5년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해야 하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에 해당이 된다. 놀이방의 경우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만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수에 계산에 포함된다. 정부는 그러나 1주택자가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수요 목적 취득으로 간주해 비과세한다. 우선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단, 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야 한다. 즉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에다 2년 실제 거주요건 동시만족)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충족 주택)을 파는 한편 완공후 1년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1년이상 거주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입주권을 추가로 산 것이 아니라 살고 있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입주권으로 바뀌고, 따라서 거주할 다른 집(대체주택)을 새로 구했을 경우에는 대체주택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팔고, 완공후 1년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1세대2주택자의 주택 중 한 채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실수요목적의 보유가 아니라고 보고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 광역시 소재 주택은 가격과 상관없이 집 채수를 계산할 때는 모든 주택이 다 포함된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대상은 기준공시가격(기준시가) 1억원이 넘어야 한다. 기타 지방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집 채수 계산에도 포함이 되고 양도세 중과대상도 된다. 예컨대 수도권에 5000만원, 지방에 3억5000만원짜리 집이 있다면 모두 집 한채 개념에 해당돼 2주택자가 되지만, 수도권 집을 먼저 팔면 기준가 1억원이 안돼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게 된다. 농지의 경우 개인이 재촌·자경하는 농지와 농업이 주업인 법인이 소유한 농지만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배제된다. 다만 주말농장이나 상속농지, 매립농지 등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토지, 그리고 종중소유 농지, 개인이 20년이상 보유한 농지 등은 예외적용을 받는다. 상속, 종중소유와 장기보유토지에 대한 예외는 농지 뿐 아니라 임야와 목장용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는 사업용 토지는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이상을 직접사업에 사용 ▲보유기간중 100분의80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등 조건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해당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보유 부동산 합계액 비중이 전체 자산의 50%이상이고 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이 지분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보고, 주식을 넘길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세율(9%~36%)을 적용한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그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가 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주식양도시 양도세를 중과(60%)하게 된다. 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주식양도의 경우 부동산양도보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주식양도 방식으로 사실상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양도를 부동산양도 개념으로 보고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
- 종부세 등 부동산세법 국회통과..시장 침체 예상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을 낮추고 2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여당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 4개 조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의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고,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법 시행 자체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시차를 두고 실망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또 여당과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내년 초에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부동산시장에 대한 공세 수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 세법 4개 법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세법 4개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율 조정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사업용 토지에 특별 부과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등이다. 이 중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 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또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존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 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종전 4인 가족이 각각 9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각자 재산세만 내면 됐지만, 바뀐 세별 합산으로는 36억원 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택을 장기 보유할 경우 공제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졌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이 같은 법안은 1년간 시행이 유예되다가 2007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에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실시돼, 실질적인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내년부터 현실화될 전망이다. 현재 1가구 2주택은 약 72만2000가구로 추산되며, 이 중 중과대상은 27만6000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밖에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및 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는 정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강남·분당 등 고가주택 장기적으로 매물 나올 듯= 부동산세법 4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8.31 대책 이후 규제 강도나 법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관망세를 보여 왔던 부동산 시장도 타격이 예상된다. 당장은 강화되는 종부세 과세 기준에 따라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과 분당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는 등 시장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전무는 “이미 예견됐던 정책이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매각을 주저했던 매물들도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양해근 부동산칼럼리스트도 “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실제 부과 시점까지는 여유 기간이 있어, 고가 주택 소유자들도 당분간은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강북, 비인기지역 소득세법 개정안 타격 클 듯 = 양도세 중과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내년부터 2주택자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하고, 2007년부터는 양도차익의 50%를 일률적으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서울 강북지역이나 시외곽지역, 비인기지역, 소형 평형 중심으로 매물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 이들 지역의 매물 증가와 가격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대기수요가 많은 강남지역보다 이들 지역의 낙 폭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강북이나 시 외곽지역의 경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한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물이 증가할 경우 이들 지역 내 주택 가격 하락이 점쳐진다”며 “이를 감안한 매매수요도 대기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송파신도시 4만6천가구 공급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매일경제 ▲1면 -한집에 사는 사람 3명도 안된다(인구주택총조사)-송파신도시에 4만6천가구 공급-실시간 환율정보 기업에 제공중단-종부세법 재경위 통과-盧 "경찰청장 진퇴 본인이 판단해야" ▲경제/종합-냉동보관 세포 5개 어느단계?-한국인의 하루생활 분석해보니-주말부부·기러기 늘어 1인가구 급증-기업인 70% "반기업정서 심각"-분양가 판교보다 낮아질 듯(송파신도시)▲금융-환거래비용 늘어나 기업불만..바뀐 환율호가제도 문제없나-은행 사회공헌활동 는다▲기업/증권-삼성전자, 소니에 낸드플래시 대량공급 협상-미얀마 가스전은 자이언트급-쏘나타, 美판매 176개 모델중 7위-코오롱 새 동력 중국서 찾았다-정부, 단체수의계약 폐지 보완책 마련-증권사 지각변동 시작됐다..미래에셋 위탁매매 새강자-실적호전 IT·금융주 관심을▲국제-中 토지수용 맘대로 못한다-십자가·제단 사라진 美교회-이스라엘 IT산업 강국부상◇서울경제▲1면-송파신도시 4만6000가구 공급-2인 가족시대 접어들었다-쏘나타 美서 톱10 진입▲경제/종합-한국인 일 많이하고 잠 적게잔다-외화매입·매도호가 정보 시장참여 은행에만 제공-사학·경찰법 개정안 각의 통과-종부세등 4개법안 재경위 통과-5개세포 DNA 환자체세포와 일치▲금융-은행 공익활동 공시 의무화 추진-정부·기업 발행 외화표시채권 주간사 업무 외국계 투자銀이 독식-제조사 기업휴지보험 가입미미▲기업/증권-메이드인 코리아 거센돌퐁-대우인터, 미얀마 쉐 가스전 매장량 최대 3조5600만 입방피트-이재용 전무된다-올 휴대폰 수출액 증가세 둔화-내년 출시 노트북 성능 좋아진다-내년 설 고가선물로 승부-증시 "내년엔 日과 동조화"-농협, 세종증권 인수한다▲국제-뉴스위크 선정 2005년 말말말 -日백화점 매출 큰폭 증가◇한국경제▲1면-송파신도시 절반은 중대형으로-은행간 환율 실시간 공개안해-총인구 4725만명..세계25위-시도립 치매병원 31곳 신설-종부세법 등 재경위 일괄처리-노대통령 "과잉진압 농민사망 사과"▲경제/종합-소비트랜드 新양극화 시대 온다-황우석 젓가락 기술 日이 먼저개발-주식이 채권시장 앞지른다-고령화 영향..여성인구 35년만에 남성 추월▲금융-저축銀 예금금리 인상 물밑경쟁속 금감원과 신경전-국민은행 전략담당 부행장 교체배경은..외환銀 인수경쟁 사전포석-은행, 주식상품 올해 36조 팔았다▲기업/증권-두산그룹, 창업 109년만에 매출 10조원 돌파-미얀마 가스전 경제성 인증-풍산, 美 1달러 동전 소재공급-조선빅3 올 수주액 사상최대-전경련 조직 술렁..연말 정기인사 2년째 보류 소문만 무성-양덕준 레인콤 사장 지분 6.74% 처분왜-EU, 한국산 반덤핑 관세 대폭 완화-삼성생명, 펀드판매 대대적 공세▲국제-"신사참배는 총리 개인취미 왜 해외사업에 악영향 주나"..유니크로 회장 고이즈미에 직격탄-日 디플레 탈출 눈앞-인터넷 빅3 검색엔진 전쟁
- (어디與? 국회野!)종부세 `강행처리` 승자와 패자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기국회 폐회를 이틀 남긴 지난 7일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표결처리라는 방식을 통해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를 가까스로 통과됐다.한나라당 의원들이야 "여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날밤 회의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송영길 소위원장이 표결하겠다고 하자 비교적 좋은 분위기에서 자리를 비워줬다. 이종구 의원은 나가면서 웃음을 띄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로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속내는 두 가지가 아니었나 싶다. 즉, 어차피 숫자에서 밀리는 만큼 이제 겨우 첫 단계인 재경위 소위는 포기하고 전체회의, 법사위 등 `본게임`에 전력을 집중하거나 표결처리를 눈감아준 후 이를 꼬투리로 잡아보겠다는 계산이 그것이다.그렇다면 재경위 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이 과연 한나라당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다음날 한나라당은 이를 문제삼아 남은 정기국회 모든 일정에 보이콧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열린우리당이 양당 정책협의회의 합의정신을 위배하고 날치기 처리했다`며 비난공세를 퍼부었다. 이를 통해 한나라당은 몇가지 측면에서 향후 임시국회 활동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진실이 무엇이든간에 한나라당은 표결에 의한 강행처리라는 `방식`을 계속 문제삼음으로써 앞으로 임시국회 상임위와 주요 소위, 법사위, 본회의 등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게 됐다. 재경위 소위에서의 종부세법 표결, 마지막날 본회의에서의 사립학교법 표결 등은 여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앞으로도 이같은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데는 부담이 따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나라당이다. 열린우리당도 당초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지만, 회의내내 표결처리의 부당성을 꼬집는 한나라당에 부담을 느낀 듯 강행하지 못하고 말았다. 또 하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여당이 목표로 했던 지난 2일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예산확정 기한 등을 감안해 오는 15일까지 처리해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다. 이는 여당에게 약점일 수 있다. 실제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와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다음주말까지도 예산안 조정작업을 마무리할 수 없다"며 여당을 협박하고 있다. 이처럼 한나라당은 종부세법 강행처리를 꼬투리삼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주도권을 쥐게 됐고, 이로써 추진하고 있는 5대 서민관련 감세안 등을 여당과 맞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나라당은 종부세법 강행처리의 패자가 아니며, 어찌보면 이와 같은 수순을 염두에 두고 강행처리를 순순히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반면 늘상 한나라당에 끌려가다 강경처리로 대응방식을 바꾼 열린우리당은 어떨까?결론적으로 보면, 열린우리당으로서도 별달리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표결처리로 당의 정체성을 과시했고 국민들로부터도 신뢰를 되찾았다는 자체 평가다. 실제로 종부세법 강행처리 다음날 당내에서는 재경위 소위의원들 띄워주기가 줄을 이었고 당정협의에서 이해찬 총리가 송영길 소위원장을 치하하기도 했다.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당 홈페이지 등에도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댓글이 주를 이뤘다. 또 한나라당의 전략도 개의치 않는다. 예산안 처리야 매년 연말까지 갔기 때문에 `이번이라고 다를까` 각오했던 일이었고, 감세안 역시 애초부터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던 차였다.결국 이번 종부세법 처리에 대해 여야 두 거대정당 모두 "우리가 손해볼 일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좀더 따지고 보면 손해보는 쪽은 따로 있다. 바로 국민들이다. 정치적 노림수를 위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안을 볼모로 삼거나 세수가 부족한데도 타협을 시도할 경우 그 결과는 국민들 피해로 돌아간다. 재경위 소위가 종부세법을 처리하던 그날, "국민들을 위해 여야 합의없이 급하게 처리하는데 반대한다. 그러나 더이상 놔두면 양당이 종부세와 감세안을 맞교환할 것을 우려해 표결하는데 찬성하겠다"던 민노당 심상정 의원 발언이 새삼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