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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8,256건

  • 거래소, 수시공시 의무사항 확대
  • [edaily] 14일 증권거래소는 기업내용공시의 신뢰성과 공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수시공시 의무사항을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의 공시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이 승인을 얻어 공식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공시규정에 따르면 우선 공시의무사항을 확대하여 사모사채 발행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누계기준 공시기준을 신설했고 중간배당에 관한 결정 등 수시공시 의무사항을 신설하거나 추가했고 최대주주등과의 영업양수·도 거래에 대한 공시의무를 추가했다. 이제까지 현행 자기자본의 10%(대규모 법인 5%)이상의 사모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공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자기자본의 10%(대규모법인 5%)이상의 사모사채를 발행(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 기준)하기로 한때 및 그 이후 5%(대규모법인 2.5%)이상 변동(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 기준)했을때도 공시해야한다. 이와함께 금감위의 "경영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중 공시사항을 반영하여 기술도입 계약 등의 중도해지, 타인으로 부터의 증여 및 외부감사인 선임·해임 사실을 공시의무사항으로 추가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REITs)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고유 공시의무사항 신설 및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재제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적용대상 기업의 공시의무사항을 신설했다.
2001.12.14 I 김희석 기자
  • 감사의견 "한정",즉시 공시해야-공시규정개정
  • [edaily]코스닥등록기업이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에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해 "한정"판정을 받았을 경우 이를 해당일 즉시 공시해야한다.또 주채권은행에서 회사정리절차나 해산, 청산 및 파산신청을 했을 때도 당일 공시해야 한다.이와함께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가 개시,중단 또는 해제된 사실이 확인됐을 때도 당일 공시해야 한다. 코스닥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공시규정 개정안"이 금감위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강화된 공시규정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을 땐 다음날까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후 사채의 만기전에 해당 사채를 중도상환했을 경우와 자본금의 10% 이상을 증여받기로 한 때, 자본및 기술도입 계약이 중도해지됐을 때에도 해당기업은 다음날까지 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와함께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을 종전 당일공시에서 익일공시사항으로 변경했다.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이 직전 회계연도 대비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엔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또 협회등록법인이 최대주주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했다. 한편 코스닥증권시장은 풍문및 보도의 내용이 1개월내 해당기업이 이미 공시한 내용일 경우 이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회공시 예외사유"를 명확화했다.
2001.12.14 I 이의철 기자
  • CB등 중도상환때 공시의무화-금감원
  • [edaily]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등을 중도상환하거나 매입한 경우에도 수시공시를 해야 하고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기준 및 설정비율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기업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시제도를 개선해 오는 14일 금감위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사항에 추가된 주요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 및 비율, 외화 종류별 환표지션, CB 등을 중도매입하거나 상환한 경우,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천재지변과 전시 사변 기타 재해로 인해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자산총액에 10%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채 발행시 정정신고서 접수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사항에 추가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반기·분기보고서 기재사항 추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련사항 : 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소요시간, 감사인과의 용역계약 내용 등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 관련사항 :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및 설정비율, 회계기준 변경내용 및 그 사유 등 ▲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 : 외화종류별 환포지션 및 환위험관리대책 등 ◇수시공시 사항 추가 ▲기술도입계약 등을 중도 해지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제3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사모사채 발행공시기준(자기자본의 10%)을 건별에서 사업연도별 누계로 변경 ▲CB BW EB를 만기전에 취득(중도매입 또는 상환)하는 경우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변경 ▲해외직접투자 공시기준(자본금의 10%)을 사업연도 누계기준으로 변경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과의 소규모 영업양수도 ▲매출액 당기순손익 배당액 등의 증감이 있는 경우 익일까지 공시하되 결산주총의 소집통지·통지 공고일 이전까지로 함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공시 ▲부동산의 취득·처분 등 운용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자산총액의 10%이상의 유가증권을 취득·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차입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자산보관기관 등과 계약을 맺거나 변경·해지한 때 ▲금전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등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수시공시 보완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가 개시·중단 또는 해제된 사실이 확인된 때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회사정리절차 해산 청산 및 파산신청을 요구받은 때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때
2001.12.11 I 김헌수 기자
  • 공적자금 6조 과다지원-감사원 차장 일문일답
  • [edaily]손승태 감사원 제 1차장은 29일 "공적자금 집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초창기 공적자금에 대한 법 제도가 미비해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이라며 "이로 인해 과다지원 규모가 6조 200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손차장은 공적자금 감사결과 발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투입된 공자금 가운데 회수가능 여부는 경기상황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며 "당시 동시다발적 상황으로 규모가 커졌으며 전적으로 회수불능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손승태 감사원 제1차장, 김종신 제 2국장과 가진 일문일답. -예금보험공사가 과다지원한 자금규모는 ▲6조 209억정도 된다. 과다지원이지만 집행과정상 불가피한 지원이었다고 본다. 법적인 절차의 작은 문제에서 야기됐다고 본다. -과다지원액에 실적배당상품의 금액이 들어가 있나 ▲대투와 한투의 신탁계정의 3조 4000억이 포함된 상태며 신협의 부당지원금액은 포함돼지 않았다. -은닉재산 가운데 K중공업의 실명은? 전체적인 가압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고발조치상태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현재 1조 6900억이 가압류 돼있다. -한투와 대투는 조직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조기정상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예전부터 있어온 합병을 감사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의미인가 ▲감사원이 통합까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현재와 같이 운영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기 경영정상황 방안 마련토록 통보했다. -실적배당상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으로 부당지원 됐다. 앞으로도 과다지원 가능성이 있나. 감사원의 사후조치에 대한 의견은 ▲재경부에 통보해 시정토록 조처했다. 예금자보호법을 감안, 적정수준으로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이다. 통보의 효력에 강제력은 없다. 과다계상에 신협이 제외된 이유는 관계법령상 하자는 없기 때문이다. 신협의 경우 관계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실적배당은 개선토록 별도 통보했다. -재경부 등 공자금 주관기관에 대한 징계 고발조치의 수위는 ▲재경부는 문책대상이 없고 주의처분이 대부분이다. -지적된 금액이 6조가 넘는데 징계 고발조치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사실 IMF직후 상황이 긴박했다. 법적절차의 흠도 많았다. 개인 문책은 좀 힘들다. -공자금 지적 내용에서 제시된 과다계상 6조 정도가운데 일부는 제외됐는데 ▲종금사는 실사결과를 토대로 늘어난 것이지 공자금이 더 들어갔다고 평가하기 어려워서 제외됐다. 신협은 이미 법에 규정돼 있어 자체를 부당하다고 하기 어려워 개정할 필요성만을 통보한 것이다. 종금사 영업만해도 부실가중으로 직접적인 금액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파산재단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안을 제시했나 ▲관리개선을 촉구했고 직접 처리하기는 힘들다. 예보에서 직접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를 개선중인 것으로 안다.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하게 조성된 공적자금은 없나 ▲조성된 금액중 불필요한 것은 없다고 본다. 조성은 잘 됐으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총 투입된 공자금 가운데 감사원이 파악할 때 얼마나 회수불가능한가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파산재단의 부실채권 매각도 경기상황에 좌우되고 주식투자에 50%를 투자하는 이상 주가 변동이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30조원에 대해서는 회수가 어렵지 않나 ▲예금보험공사의 기본적인 의무인데, 여러 가지가 묶여 규모가 커진 것이지 회수불능으로 봐서는 안된다. -내년부터 만기도래하는 국채 4조 5000억원에 대해 차환발행이 적절한 조치라고 보나 ▲너무 정책적인 질문이라 내가 언급하기 힘들다. -공적자금 감사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지만 초창기 공자금이 법 제도의 미비로 집행이 제대로 못됐다.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투와 대투의 대우채 손실보전이 당시 필요했다는 판단이 우세하지만 당시 그같은 조치가 일종의 직권남용 아닌가. 이에 대한 조치는 ▲불가피한 게 많다. 오히려 지원하지 않았으면 가입자 대량해약 사태로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항에 대해 주의처분은 했다. -관련자 문책에 대해 초기에 부실기업 등에 대한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책은 없나 ▲공자금 지원시 회계법인에서 재산 실사를 잘못한 것에 대해 정부에 대해서 문책조치하는 것은 좀 무리다. 정책이 아닌 해당 법인이나 실무자에 대해 조처해야 마땅하다. -변상판정을 받은 4명중 공무원도 있다. ▲공무원은 없다. 자산관리공사 직원 등이다. -4개사 가운데 최근 예보가 지적한 전 대우회장 김우중 씨와 고합이 포함됐나 ▲포함되지 않는다. 별개의 기업이다. 워크아웃 기업 3개를 포함, 4개 기업이 분식회계기업에 포함됐다. -해외 도피사례의 경우 전혀 금액 회수가 불가능한가. ▲아직 확인이 안된 상태다. -배우자나 자식에게 증여한 사실을 은닉으로 규정했는데 채무면탈행위에 포함되나 ▲배우자 증여에 대해서는 채무면탈행위로 봤다. 연대보증 채무관계자이기 때문에 재산을 갖고 있는것도 면탈로 규정해 예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감사원이 추적한거다. 금융기관 부실의 책임이 직접 있어도 예금자보호법으로는 명쾌하게 책임자를 규정하기 힘들다. 재산을 추적해 공개한 거지 면탈로 규정한 건 아니다. 기업주의 재산보유를 직접적으로 비난한 게 아니라 부실을 조장한 기업주가 돈이 없다고 한 게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성격의 은닉자금이 3조 정도가 있었다.
2001.11.29 I 양미영 기자
  • (자료)공적자금 감사결과②-재산보유· 은닉 사례
  • [edaily] 다음은 감사원이 29일 발표한 공적자금 감사결과중 재산보유·은닉 사례 ㅇD은행 전 은행장 허00과 Y종금 전 이사 최00은 각각 1억 3500만원 상당과 1억 3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소유 ㅇ모회사인 D보험에 885억원의 보증채무가 있는 S사 전 대표이사 김00은 위 D보험 회장이 99년 2월 외화도피혐의로 구속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이 D보험에 대해 계열사 부당대출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시작하자 같은해 2월 본인 소유의 서울시 용산구 소재 아파트(3억3000만여원)를 배우자에게 증여한후 같은 해 8월 또다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 ㅇH종금 임원 4명은 98년 초부터 종금사가 대거 퇴출되어 종금업계의 영업기반이 크게 위축되자 98년 8월부터 99년 9월까지 4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족 10명에게 증여하였고 같은 종금 전 대주주인 설00은 98년 11월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시 중구 소재 대지(36억원 상당)를 처와 딸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ㅇ공적자금 7915억원을 지원받은 S종금의 전 전무이사 오00은 영업정지되기 직전인 98년 2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건물(4억 5000만원 상당)을 배우자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ㅇD생명보험에 179억원의 보증채무가 있는 구 K중공업 전 대표이사 김00은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 97년 9월경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5억 7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르르 배우자에게 증여
2001.11.29 I 양미영 기자
  • 부실책임 금융사 임직원 5천억대 재산보유-감사원
  • [edaily] 금융기관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 1336명이 본인명의의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등 총 5237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9명은 금융기관의 영업정지일을 전후해 배우자 등에게 322억원어치의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 K중공업 대표 등 금융부실을 초래한 2732명은 5조6354억원의 재산을 본인명의로, 691명은 4143억원어치의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J사 등 4개 부실기업 및 관련 대주주 등 8명은 4억달러 상당을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로 유출한 혐의가 포착됐으며 금융부실을 초래한 채무관계자 16명의 경우 수시로 해외여행을 하면서 골프, 도박, 귀금속 구입 등으로 5억7000만원 상당의 외화를 쓰고 다닌 사실도 확인됐다.(재산보유 및 은닉, 외화도피 혐의 사례는 별도 자료 참고)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공적자금 운영실태에 대해 벌인 특감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공적자금 운영과정에서 모두 182건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44명을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하고 변상판정 20억원(4건), 징계 20명(4건), 시정 204억원(15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2001.11.29 I 조용만 기자
  • 도시근로자 소득 5년래 최대폭 증가-통계청
  • [edaily] ["배우자 등 취업증가 영향"] [소비는 상대적 저조..소비성향 2년래 최저] 지난 3분기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5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는 소득에 비해 적게 증가, 소비성향이 2년만에 가장 낮았다. 28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분기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273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율은 지난 96년 3분기의 14.1% 이후 가장 큰 폭이다. 허진호 통계청 사회통계과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늘명서 가구당 평균 취업인원수가 1.51명에서 1.53명으로 증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소득원천별로는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9.5% 증가한 데 그친 반면, 기타 가구원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배우자 근로소득이 10.9%, 기타 가구원 소득이 14.0% 증가했다. 사업 및 부업소득과 재산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도 각각 15.6% 및 13.6%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전세금 또는 주택구입자금 증여 등 비경상소득이 26.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소득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풀이됐다. 명목소득에서 비소비성지출을 뺀 가처분 소득도 3분기중 11.9% 증가해 역시 지난 96년 3분기의 13.7%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3분기중 평균 214만5000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증가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전인 97년 3분기의 220만2000원에는 못미쳤다. 3분기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78만25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증가, 소득증가율에는 못미쳤다. 식료품과 피복신발 소비는 각각 6.8% 및 3.2% 증가에 그쳤고, 교양오락비 지출은 3.9% 감소했다. 반면, 전세가구의 월세전환과 월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거비는 14.0%의 급증세를 이어갔다. 주거비 지출은 지난 1분기와 2분기에도 각각 14.9% 및 15.3% 증가했었다. 교육비와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등도 각각 16.3%, 20.5%, 20.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따라 평균소비성향(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3.1%를 기록, 지난 99년 3분기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가처분소득 100만원이 생기면 73만1000원만을 소비, 26만9000원은 흑자로 남긴다는 의미다.
2001.11.28 I 안근모 기자
  • 대기업집단정책 개선방안-공정위(전문)
  • [edaily]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 15일 당정협의에 올린 `대기업집단정책 개선방안` 주요 내용 <기본방향> ◇ 자산순위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폐지 ㅇ 일정규모이상 집단에 대하여 개별형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 ◇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대상은 현 수준유지(자산규모 2조원이상)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출자를 제한하는 현행틀 유지 ㅇ 적용대상 : 자산규모 5조원이상 기업집단 ㅇ 동종.관련산업에 대한 출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 -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영역 확대를 위해 예외인정범위는 충분히 확대하되 무분별한 외형확장을 위한 출자 등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출자는 제한 ㅇ 기존 한도초과 출자의 해소부담 경감을 위해 해소시한(2002.3월말)내 미해소 한도초과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만 제한 기.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등 □ 가공자본형성 및 채무보증을 통한 과다차입 및 동반부실화 등 불합리한 경영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제도는 현행틀 유지 ㅇ 적용대상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38개 기업집단 □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의 적용대상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대상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설정 ㅇ 고객자본을 이용한 계열확장 억제 및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외부감시효과 제고 나.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 순자산의 25%초과 출자를 제한하는 현행 체제 유지 ㅇ 다만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한도초과 출자해소부담을 고려해 제도시행일(2001.4.1)현재 출자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기업의 해소시한(2002년 3월말)내 미해소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만 제한 □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지배력 확장과 관련이 적은 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충분히 확대해 기업의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 여건 마련 ※ 출자총액제한제도상의 예외 ▲적용제외 :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출자 -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과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 업종에의 출자 - SOC 민간투자회사 또는 정부가 30%이상 출자한 정부출자회사에 대한 출자 -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 국가에 귀속되는 출연금은 주식취득가격에 불산입 ▲예외인정 추가 -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예외인정(현재는 외국인이 30% 이상 최다출자자인 외국인투저기업에 대한 출자만 예외) - 기술개발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에 대한 출자(시행령에 구체화) - 순자산 개념을 현행 `자본총액 - 계열사출자분`에서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 - 계열사 출자분`으로 조정해 출자한도 확대 -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의 대주주 등이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당해 회사의 협력업체에 무상으로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 *동종·관련업종,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 등 적용제외 또는 예외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표준산업분류, 관련부처의 확인등 객관적 기준을 도입해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자산규모 5조원이상 기업집단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미만인 기업집단은 적용제외.
2001.11.15 I 조용만 기자
  • 수시공시 위반때 과징금..집중투표제 유도-금감위(상보)
  • [edaily] 수시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상장 또는 등록기업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범위가 확대되고 집중투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모범기업선정 때 가점이 주어진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 및 금융회사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상장 또는 등록법인은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한 감사보수, 회사와 감사인간의 이해관계, 최근 5년간 회계기준을 변경한 내용과 그 이유, 최근 3년간 신용등급 내역 등을 ㅅ업보고서 등에 공시해야 한다. 또 기술도입계약 등을 중도에 해지했거나 외부감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제3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이를 즉시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사업보고서와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시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도 반복될 경우에는 가중제재하는 한편 증권사가 부실분석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회계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해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독기능 일부를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등 감독체계를 개선하고 금감원 회계관련부서에 전문인력을 배치해 회계정보 공시와 이에 대한 심사, 분식회계 조사 기능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방침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광고)를 강화해 신용금고 등도 은행과 투신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광고 등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가 인터넷홈페이지에 거래조건과 수익률 등 금융상품정보를 싣도록해 이용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연합회와 여전협회 등도 자율적인 광고기준 등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했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집중투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감사위원회나 상근감사가 내부감사조직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찰과 증선위, 금감원, 거래소 및 협회 등 관련기관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2001.10.31 I 김헌수 기자
  • "무기명 수익증권 발행 검토해야"-민주당 조재환 의원
  • [edaily] 정치권에서 회사채 등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기명 수익증권(펀드)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24일 "증권시장의 간접투자 활성화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거듭된 대기업 및 중견우량기업의 도산으로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고,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등 금융시장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회사채 최대 수요처인 투신사에 투기등급채권을 일정 비율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을 허용하고, 그 수익증권을 비실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 실명확인 면제 및 이 수익증권 거래에 대해 자금출처조사 면제, 상속 및 증여세 면제로 자금유입 요인이 제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기명 수익증권 발행은 부의 재분배 측면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지하자금을 산업자본화해 기업에 직접 공급하게 함으로써 위축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자금시장의 단기부동화·양극화 현상과 회사채시장의 경색, 가용공적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무기명 수익증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밖에 은행 신탁의 완전 분리, 기업연금제 도입, ETF(Exchange Traded Funds)시장 도입 등이 증권시장의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01.10.24 I 김병수 기자
  • 구조조정·지분처분 통한 대주주 변경 급증-거래소
  • [edaily] 올들어 구조조정이나 대주주의 지분 처분으로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가 크게 늘었다. 24일 증권거래소가 올들어 10월23일까지 상장법인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최대주주 변경 공시건수는 총 131건(101사)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17건(92사)에 비해 12.0%(기업수 9.8%증가) 늘었다. 이중 최대주주간 주식인수·도 등을 통한 실질적 변경은 76건에서 99건으로 30.3%나 급증했으나 계열내 조정이나 상속·증여에 따른 형식적인 변경은 41건에서 32건으로 22.0% 줄었다. 변경 사유별로는 지분처분으로 대주주가 바뀐 경우가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34건으로 무려 240%나 급증했다. 또 구조조정을 통해 대주주가 바뀐 사례도 26건에서 41건으로 57.69% 늘었다. 반면 계열내조정, 지분인수, 상속·증여, 장내 매수 등을 통한 대주주 변경의 경우는 감소했다. 기업별로는 101사중 79사가 한차례 최대주주 변경됐고 이룸등 22개사는 2회이상 변경신고를 했다. 특히 6개사는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며 3회이상 최대주주가 변경돼 경영권 불안을 드러냈다. 이들 기업의 주가를 보면 부실법인의 구조조정과 지분처분 등으로 인해 최대주주가 변경된 법인의 경우 전체 평균에 비해 상승폭이 낮았으나 지분인수, 장내매수 등의 사유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법인의 주가는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실질적 변경여부(단위:건,%) 구분 2000 (~10.23) 2001(~10.23) 증감 증감율 --------------------- 건수 비중 건수 비중 =============================================== 실질적변경 76 64.96 99 75.57 23 30.3 형식적변경 41 35.04 32 24.43 -9 -22.0 계 117 100.00 131 100.00 14 12.0 ※ 실질적 변경은 계열내조정, 상속·증여 등 형식적인 변경이 아닌 최대주주간 주식 인수·도 등을 통하여 변경된 것임. ◇변경사유별 분포(단위:건,%) 구분 2000 (~10.23) 2001 (~10.23) 증감 증감율 ---------------------------- 건수 비율 건수 비율 ================================================= 구조조정 26 22.22 41 31.30 15 57.69 지분처분 10 8.55 34 25.95 24 240.00 계열내조정 30 25.64 24 18.32 -6 -20.00 지분인수 19 16.24 14 10.69 -5 -26.32 상속증여 7 5.98 5 3.82 -2 -28.57 장내매수 15 12.82 4 3.05 -11 -73.33 기타 10 8.55 9 6.87 -1 -10.00 계 117 100.00 131 100.00 14 11.97
2001.10.24 I 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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