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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간분석)만족과 미흡, 엇갈리는 현대반응
- 반년 가까이 끌어오던 현대문제가 13일 수정자구안 발표로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 14일자 조간의 경제관련 핫이슈였다.
하지만 9,10월 이산가족 상봉추진 등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결과 소식과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타결 여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8.15특사 등 굵직굵직한 뉴스에 밀려 지면에서 설 자리는 비좁아 보였다.
제목으로는 정주영씨가 자동차지분 6.1%를 이달중 매각한다는 것이 가장 많았다. 정 전명예회장의 지분문제가 자동차 계열분리의 지연과 형제간 알력의 원인을 제공해왔고 오너의 지분을 계열사 지원을 위해 내놓았다는 점에 의미를 둔 듯하다.
평가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정부와 채권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만족이었고 대부분의 조간들은 이를 충실히 보도했다.
하지만 시장쪽의 반응이나 자체 분석에서는 이번 자구안의 실현가능성에 적잖은 의문을 표시하며 그다지 만족스런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다.
현대의 자구안을 바라보는 시장과 언론의 시각은 제목에 압축돼 있다.
기대엔 미흡...실천이 관건(조선) 왕회장 사재출연..위기탈출(중앙) 난파 일단모면..순항은 미지수(동아) 오너지분 팔아 건설 빚갚기로 가닥(한경) 정부 경영진퇴진 양보, 6개월 현대쇼크 진정(국민) 급한불 끄자 공감속 응급봉합(매경) 뇌관제거 환영, 지배구조 미봉에 우려(한겨레).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현대가 어떻게 자구안을 실천하고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조간들은 이번 자구안 발표로 자동차와 중공업 등의 계열분리가 가속화되면서 2세 체제가 본격가동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아는 이번 자구안 발표로 갈라서게 된 MK와 MH 두 형제의 싸움이 이제 시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 등 일부조간은 이번 자구안 발표로 그룹으로부터의 계열분리가 늦어지게 된 현대중공업이 반발, 현대문제의 새로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썼다.
문제가 된 가신경영진의 퇴진이 언제,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금감원이 계열사 지급보증 문제와 관련해 이익치 회장을 이번주 소환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일부조간은 본판에서 이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빠르면 14일중 이뤄질 것이라고 썼다.
나머지도 금감위 대변인의 말을 빌어 금감원이 현대계열사의 외환관리법 위반에 대해 곧 조치할 것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현대의 이사회나 주총 결의와는 별도로 정부가 가신퇴진을 위한 압박수순에 착수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설에서도 각 신문은 현대가 내놓은 자구안이 현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번 자구안에서 빠진 오너일가 및 가신경영진 퇴진, 알짜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문제해소, 전근대적인 기업체질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중앙일보 시평에서 정운찬 서울대 교수는 지난 6개월간 현대건설이 부동산과 유가증권 처분으로 구한 자금은 겨우 1500억원 정도며 주채권은행 요구대로 연말까지 1조4000억원의 자금을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현대건설에 대한 은행관리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재벌관련 소식으로 국민일보는 국세청이 현대 삼성 오너일가의 변칙증여 혐의를 포착,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권 기사로 대부분의 조간이 삼성 교보 대한 등 이른바 생보 빅3의 시장점유율이 80%를 넘어서 생보업계의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고 썼다.
- (초점)현대 사태 이번 주말이 고비-정몽헌 전회장 귀국임박
- 현대 정몽헌 전회장이 이번 주말께 귀국, 최근 문제가 된 계열분리, 현대중공업 소송제기 등그룹 현안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24일 한국기업평가가 현대건설의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떨어뜨리면서 빚어진 현대사태는 2주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의 관계자는 1일 "한달여간 국내를 떠나 있는 정몽헌 전회장이 이번주중 귀국할 예정"이라며 "정 회장이 귀국하면 이제까지 나왔던 계열분리 방안중 하나를 결정, 공정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건설이 오는 5일 신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가질 예정인데다 7일에는 정 회장, 김윤규 건설사장, 이익치 증권회장 등이 소떼와 함께 방북할 예정이어서 이런 일정을 맞추려면 이번 주말까지는 귀국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의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내에서는 현대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 회장이 귀국을 미루고 있는데 대해 성토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주초로 예정된 개각이전에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데 양측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정 회장은 주말께 일본에서 귀국하면, 우선 자동차 소그룹의 계열분리 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열분리의 걸림돌인 정주영 전명예회장이 갖고 있는 자동차 지분 9.1%중 분리요건인 3%를 제외한 6.1%의 처리 방안과 관련, 현재는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단에 맡기는 안 ▲사회지도급 인사 등 제3자에게 넘기는 안 ▲정 전명예회장 소유의 아산재단에 넘기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채권단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현대측은 채권단이 임의로 주식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며 내부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산재단에 넘기는 방안은 막대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3의 인사에게 넘기는 방안은 계열분리 요건을 갖춘다는 점에서는 확실한 대안이기는 하지만 인수 능력, 세금 등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몽헌 회장과 가까운 인사에게 넘길 경우 "또다른 편법"이라는 비난 여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현대 관계자는 "무엇보다 공정위가 받아들일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현대가 발표했다가 공정위가 이를 거부하면 파문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정위가 요구하는대로 자동차 지분 매각을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현대와 공정위 관계자는 연일 접촉, 이들 안을 포함한 다양한 계열분리 방안에 대해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거래소 80개, 코스닥 14개사 주인 바뀌어
- 올 상반기중 최대주주가 바뀐 업체는 거래소 상장법인이 80개사, 코스닥 등록법인이 14개사 등 총 94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장 및 코스닥 법인 최대주주 변경현황 표 참조)
금감원이 17일 밝힌 상장 및 코스닥 법인의 최대주주 변동상황’에 따르면 올들어 상장법인 711개중 80개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돼 전체의 11.26%에 달하는 기업의 주인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등록법인의 경우 449개사중 3.12%에 달하는 14개사의 최대주주가 바뀌어 상장법인에 비해 주인이 바뀌는 기업이 적었다.
전체적으로는 상장 및 등록 법인 1160개중 94개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돼 변경비율은 8.10%에 달했다. 즉 상장 및 등록법인 12개 회사중 1개꼴로 주인이 바뀐 것이다.
최대주주 변경 사유는 장내외 주식매매를 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출자전환이나 전환사채(CB)의 전환권 행사, 현대그룹 계열사의 지분조정처럼 특별관계자간의 내부지분이동이나 증여 등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도 상당수에 달했다.
하지만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한 실질적인 최대주주 변경사례는 거의 없었다.
상장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사유를 항목별로 보면 양수도 및 장외매매 14건, 장내매매 19건, 증자 및 CB전환 10건, 출자전환 10건,특별관계자간 변경 20건, 합병 및 감자 등 5건, 공동 보유관계 2 건 등이었다.
코스닥 등록법인의 경우 양수도와 장외매매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자 및 CB전환 4건, 장매매매 2건, 공동보유관계 1건 등의 순이었다.
- 투신협회 내부통제기준 초안 요약
- *투신협회가 마련한 내부통제기준 초안 요약
(이 초안은 향후 각종 자료수집과 투신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폭 정비될 예정이다)
1.제정목적:관련 업법의 규정에 의해 자산운용과 관련한 법령의 준수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해 자상운용의 건전성과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
2.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 선임 및 해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임함으로써 신분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3.임직원의 품위유지:
-법규 및 규범을 준수하고 동료 임직원의 위반에 대해 감시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불법부당 행위: 상품약관을 위반해 운용하는 행위. 회사의 운용관련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의 권유나 지시를 받거나 투자대상회사의 임직원과 담합에 의한 투자행위.
특정펀드에 손해를 주면서 특정 고객이나 펀드에 수혜를 주는 행위. 고객에 손해를 주면서 회사나 관계회사에 이익을 주는 행위. 고객 투자유치를 위해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의 일부를 부담할 것으로 약속하는 행위. 고객의 투자유치를 위해 사정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특정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을 위해 회사내의 지위와 역할을 이용하는 행위. 특정한 중개회사에 유가증권 매매 위탁을 집중하는 행위. 위탁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투자대상회사 및 제3자로부터 금전적 보상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임직원의 투자행위 제한:
임직원이 유가증권매매를 할 경우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가증권 매매는 투기가 아닌 투자성격이어야 한다. 보유기간 6개월이내의 단기매매를 최대한 삼가해야 하며 무러등 근거없는 정보에 따른 매매는 금한다. 회사의 고유정보나 투자대상회사의 내부자정보에 근거한 개인적인 투자행위는 금지한다. 모든 증권거래는 실명으로 개설되고 신고된 증권사를 통해야 한다.
임직원의 자기계좌는 배우자, 자녀, 동거가족, 임직원이 영향을 미칠 개인, 단체, 회사등을 포함한다. 적용대상 유가증권은 국공채, 회사채, CD,CP, 수익증권, 외환,금선물등을 제외한다.
금지되는 거래형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전거래, 펀드나 고객에게 매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 고객이나 펀드가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하는 특정종목 매매. 펀드등이 매매하기전 7일, 매매후 7일은 거래제한. 투자한뒤 60일이내에 매매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 펀드의 포트폴리오나 매입대상종목을 공매도하는 경우. 사모로 모집되는 유가증권.
공개 및 보고 의무와 관련 기준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약서 제출. 입사시 매년말을 기준으로 증권계좌내역 준법감시부에 제출. 기준 수령후 10일이내에 보유유가증권 보고하고 매년 연차보고 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매매, 증여, 상속, 권리부여, 합병, 조직개편등으로 소유하는 모든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비밀유지 의무: 회사의 고유정보나 고객 비밀 보호. 펀드에 편입 또는 편입예정인 회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
-이해상충 제한: 임직원이 투자대상회사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행위. 회사의 고객인 법인의 임직원 겸임. 타 운용사의 임직원 겸임. 임직원의 가족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회사 투자제한.
-선물, 향응, 대외활동: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선물이나 향응 주고받는 행위. 정부 또는 감독기관 직원에 대해 업무처리 대가로 선물이나 향응제공. 위탁매매 과정에서의 금전수수. 펀드나 회사업무상의 개인 또는 회사로부터 선물 또는 향응받는 행위. 대외활동도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대외기간과 접촉 원칙: 강연, 연설, 교육등은 준법감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대중매체와 접촉시 통제아래 해야하며 세부적인 기준 마련.
- (분석)LG, 재벌 지배구조에 모범답안 제시
- LG그룹이 4일 밝힌 "21세기형 경영체제로의 개편 방안"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스스로 모범답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재벌의 경영 투명성 제고와 관련, 일대 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를 완성하는데 있어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성공을 장담하기는 아직 이른 느낌이다.
일단 LG는 공정거래법상 "사업 지주회사 체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재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는 정부가 정한 "사업지주회사"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수용을 거부한 채 나름대로 선단식 경영을 소폭 손질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이하로 줄이고, 지분은 상장사의 경우 30%이상을, 비상장사는 50%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공정거래법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같은 조건이라면 사실상 사업지주회사는 불가능하다며 거부한 채 여전히 구조조정본부를 통해 선단식 경영을 유지해왔다.
◇지주회사 전환 결정의 배경= LG는 올해초 지배구조와 관련,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LG구조본 관계자는 "법무부의 지배구조 개선 권고안 등 이에 대해 정부와 여론의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출자관계를 어짜피 정리하자면 지주회사로 가자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 LG의 경우, 전자와 화학이 다른 계열사보다 상위개념의 지배관계를 명확히 보여왔기 때문에 이를 지주회사화하는 것은 자연스런 결론이었다는 설명이다. LG는 수백억원이상의 세금을 물어가면서까지 지난해부터 핵심 계열사로 지배주주의 지분을 모으기 시작했다.
현재 구본무 회장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이 보유중인 지분은 LG전자가 24.70%(보통주 기준), LG화학은 11.7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주회사에 대해 지배주주가 20~25%의 지분을 가겠다고 한 만큼 LG화학에 대한 10%안팎의 추가적인 지분 매입이 예상된다.
ING베어링증권에 따르면 LG전자는 LG산전(32.5% 보유) LG전선, LG-LCD(50.0%), LG IBM(49.0%), LG미크론(27.1%), 데이콤(정보통신지분과 합해 49.1%), LG텔레콤(// 28.2%), 하나로 통신, LG유통 등을 사업자회사로 거느리게 된다.
LG화학은 LG정유, 극동도시가스, LG칼텍스가스, LG에너지, LG석유화학, LG실트론, LG 다우 PC, LG MMA, LG유통 등을 자회사로 두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측과 조율 있었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해 재계는 그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게 사실. 특히 최근 정부와 LG가 재벌정책과 관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LG가 IMT-2000, 파워콤 민영화 등 정보통신 사업 확대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LG와 정부가 조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LG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조문 해석과 관련해 의견을 구하는 정도외에 정부측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가 지주회사 체제를 강력히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발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LG가 재벌정책에 대해 총대를 매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도 "선단식 경영이 안된다는데 공감했을 뿐이지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며 "다른 그룹에 고민을 안긴 게 사실이지만 우리 역시 엄청난 고민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5월중순부터 시작한 주식이동조사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향후 전망과 과제=LG 입장에선 지주회사로 완전 탈바꿈하기까지 여러가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구조본 관계자는 "지배주주는 전자와 화학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모두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LG화학의 지분을 10%이상 추가 매입하려면 수천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른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는 지난 4월초 LG유통, LG정유의 주식매각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큰 고민거리다.
또 이같은 지분 이동은 증여 등 중과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 구조본 관계자는 "지배주주의 주식이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고 잡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럼에도 불구,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LG가 얻게 될 이익도 결코 적지 않다.
전경련 관계자는 "무엇보다 그룹 경영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구조본 대신 지주회사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구조본이라는 임의 조직이 아닌 지주회사라는 법인이 구조조정을 지휘함으로써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