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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O기업소개)에스텍파마,`원료의약품 제조업체`
- [edaily 김세형기자] 에스텍파마(대표 김재철)는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염진통제 이담소화제 등 원료의약품을 제조,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국내 뿐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96년 개인기업으로 설립돼 97년 소염진통제 아세메타신(Acemetacin)을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소염진통제, 살균지혈제, 알코올중독치료제, 빈혈치료제 등 20여종의 원료의약품을 세계 2∼3번째 및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항바이러스 신약의 핵심중간체인 키랄계 아미노산의 양산기술 개발에도 성공했다. 연구개발의 성과로 9건의 특허와 2건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약 30여종의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2001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우량기술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2001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우수원료시설인 BGMP 승인을 받았고 2002년에는 유럽의약품 품질적합인증인 COS도 획득, 유럽시장 진출의 발판도 마련했다. 또 산업자원부로부터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도 받은 상태다.
주요 제품은 이담소화제 `알리벤돌`과 혈전치료제 `트리플루살`, 근육이완제 `아플로쿠알론`, 빈혈치료제 `폴리삭카리드 철착염`, 알콜중독치료제 `아캄프로세이트`.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알리벤돌`로 26.3%의 매출을 올렸으며 `트리플루살`과 `아플로쿠알론`에서 각각 15.5%와 10.1%의 매출 실적을 냈다. `알리벤돌`의 경우 국내에서는 대웅제약과 유한양행, 동일팜텍, 해외에서는 프랑스 소치보( Sochibo)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에스텍파마는 이러한 연구개발 덕택에 꾸준한 성장세를 타고 있다. 지난 2000년 매출 15억에서 2001년 24억원, 2002년 53억원으로 신장했고 지난해에는 74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는 매출 121억원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업이익률도 20% 후반대를 유지, 대부분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쟁업체보다 나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1년 7.9%에 불과했던 영업이익률은 2002년 29.9%를 나타냈고 지난해 23.5%에 이어 올해는 25.8%대로 추정되고 있다. 회사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만을 독점 공급하기 때문에 이같이 양호한 수익성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올 상반기중 MRI조영제와 당뇨병치료제 기초원료인 `글리메피리드`, 위점막 보호제 원료인 `레바미피드` 등을 내놓아 매출 증대는 물론 수익 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해외시장 진출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DMF(원료의약품 등록자료) 제도가 시행되는 등 세계적인 의약품 사전, 사후관리 강화 추세가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BGMP와 COS 인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스텍파마는 이런 추세에 맞춰 미국과 유럽, 일본, 대만 4개 국가를 주요 타깃으로 지난해 5%에 불과했던 해외 매출비중을 올해 20%, 내년부터는 30%대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투자유의사항으로는 에스텍파마가 아직은 소규모 기업이라는 점이다. 국제원료의약품 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제약사가 주도하고 있고 지난 2002년 기준 1조8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원료의약품 시장 역시 수입실적이 1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자본이 풍부한 외국계와의 경쟁을 헤쳐 나가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원료의약품은 다품종 소량생상체계로 일반적으로 제품 출시 후 일정 기간동안 매출액이 성장하고 이후 매출액이 안정화단계에 이른다. 이에 따라 매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성 있는 신규제품 출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신규 제품이라 할지라도 모두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는 어렵다. 의약품인 만큼 신규제품 출시에 그만큼 공이 많이 들여지지만 실패할 경우 부담도 크다. 결국 신제품의 지속적인 출시와 시장성 등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최대주주는 김재철 대표이사와 배우자인 배선희 이사로 등록후 52.47%의 지분을 보유한다. 우리투자조합5호가 지분 16%를 보유한 2대주주다. 최대주주 물량은 2년간 보호예수되지만 우리투자조합5호는 등록 직후 매도가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서 4%를 배정받은 우리사주조합은 3대주주가 된다. 1년간 보호예수에 묶인다.
등록 직후 거래 가능 물량은 전체 발행주식의 41.76%인 208만7841주로 사실상 최대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모든 주주가 매도에 나설 수 있다. 구주주가 보유한 57만6527주, 우리투자조합5호의 80만주, 공모주식 71만1314주가 유통가능하다. 기관배정물량중 1.77%인 8만8686주만 의무보유확약한 상태다.
공모주 청약은 28~29일 이틀간 동원증권을 대표 주간사로 실시된다. 공모가는 공모가 희망 밴드(2700∼3500원)의 하단부인 280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20일 장외주가는 4750원이다.
총 100만주를 공모하며 자본금은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늘어난다. 주식수는 400만주에서 500만주로 증가한다. 일반인에게는 15만주가 배정됐으며 증권사별 배정물량은 동원증권 9만주, 교보·대우 등 6개 증권사에 1만주씩이다.
◇주요 재무지표(2003년 2분기 누적 기준, 괄호안은 2002년)
-매출액 52억원(53.2억원)
-영업익 12.2억원(15.8억원)
-경상익 12.4억원(16.6억원)
-순이익 10.3억원(14.5억원)
-자산총계 80.3억원(67.7억원)
-부채총계 16.5억원(14.1억원)
-자본총계 63.8억원(53.5억원)
-자본금 20억원(20억원)
-주간사 동원증권
-공모가 2800원(액면가 500원)
-공모일 28~29일
- "젊은 날의 재테크" 노후를 보장한다
- [조선일보 제공] “신입사원 시절의 재테크가 평생을 좌우한다.”
오륙도(56세까지 직장생활하면 도둑), 사오정(45세 정년)에 이어 38선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신입사원 때부터 장기적인 재테크 전략을 마련해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 자칫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었다는 기분에 도취돼 무절제하게 돈을 쓰다 보면, 저축은커녕 카드빚을 지기 쉽다.
신입사원 재테크에 있어서는 하루라도 빨리 재테크를 시작하는 것과 규칙적으로 저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한 월수입의 50% 이상은 저축하라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신입사원은 우선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식투자 등 고위험 고수익 상품보다는 목적에 맞는 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자금은 절세형 상품으로 마련=은행권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4%대 초반에 불과한 저금리 상태에서는 ‘금리+α’를 노릴 수 있는 절세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현재 비과세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지만, 최저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수협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예금이나 적금(조합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연 16.5%)가 면제되고, 대신 1.5%의 농특세만 부과된다. 이와는 달리 은행권의 세금우대 상품은 1인당 4000만원까지 10.5%의 세율로 과세한다. 절세 효과를 따지면 조합예탁금의 수익률이 은행 세금우대 상품보다 1%포인트 가량 높다.
또 당장 결혼할 계획이 아니라면 만기가 긴 예·적금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내집 마련은 청약통장과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 봉급생활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 신입사원 때부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집 한 칸 장만하기 어렵게 됐다. 이럴 때일수록 내집 마련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내집 마련의 첫걸음은 당연히 청약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상품으로는 청약저축, 청약예금과 부금 등이 있다.
먼저 5년 전후로 내집을 장만할 정도의 목돈 마련이 어렵다면 청약저축에 가입하자. 청약저축은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회사에 비해 저렴하다.
당장 몇 년 후는 아니라도 앞으로 10년 후쯤에 내집 마련을 계획한다면 ‘무주택 우선공급제’를 노리고 청약부금이나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란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청약예금·부금 1순위자)에게 투기과열지구 내의 민영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무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주택자는 우선공급 대상에서 떨어지더라도 일반 1순위자와 함께 다시 한번 청약할 기회가 있으므로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청약통장과 함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두는 것도 훗날 내집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일반 예금·적금보다 높은 금리(연 5.0% 수준)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연간 가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후 대비는 연금저축으로=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신입사원 시절부터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은 분기마다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다. 연금 지급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연금소득 세율이 이자소득 세율인 16.5%보다 낮은 5.5%만 적용된다. 또 매년 불입액의 100% 범위 내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월수입의 5%는 보험에 가입하라=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보험료도 그만큼 비싸지기 때문에 가급적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신입사원 때는 스키 등 레저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시기이므로 상해보험 가입은 필수다.
어차피 보험에 가입할 때는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식보다는 소멸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소멸형의 보험료가 훨씬 싸기 때문이다.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종신보험 가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주거래은행 만들고 인터넷뱅킹 활용하라=거래은행의 단골고객이 되면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고,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등 각종 은행거래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단골고객이 되기 위해서는 1~2곳의 은행을 정해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발급, 적금 가입, 공과금 납입 등 모든 거래를 집중하는 것이 좋다. 또 은행 창구에 들락거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 집장만 기회는 왔다
- [조선일보 제공] 올해는 청약통장의 인기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비율이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되는 데다,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집 마련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은 청약통장을 100%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2003년 10월 말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는 630만명에 달하며, 가입금액은 2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1순위자는 청약예금 109만750명, 청약부금 79만5496명, 청약저축 23만9303명 등 모두 212만5549명으로 2002년 말에 비해 9.6% 증가했다.
◆ 무주택 1순위자는 경쟁력 있는 단지에 청약하라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자(만 35세 이상, 5년 이상 기준) 우선공급비율이 75%로 확대됨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의 당첨확률이 높아졌다. 무주택세대주는 우선 공급분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한번 더 1순위자들과 청약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한 번 당첨되면 5년간 1순위 자격이 제한되므로,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가구 수가 많은 곳에 선별 청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목할 만한 곳으로는 잠실·반포 등 5개 저밀도 지구와 서울 장지·발산 택지지구, 판교 신도시, 뉴타운 등이 있다.
◆ 일반 1순위는 중·대형 평형을 노려라
무주택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1순위자들은 상대적으로 당첨될 확률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일반 1순위자들은 우선공급 대상(전용면적 25.7평 이하)이 아닌 중·대형 평형을 노리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예컨대 3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는 자금여유가 있다면 1000만원이나 1500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또 서울보다 청약경쟁률이 낮은 수도권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파트 분양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순위 청약권이 주어지고, 20만평 이상의 택지지구일 경우에는 공급물량의 30%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유망지역은 수도권 내의 택지개발지구나 수도권 전철 연장선과 고속철도역사 인근지역 등이다.
◆ 청약저축 1순위자는 유망지역을 노려라
청약저축은 순위가 같을 경우 무주택기간, 납입금액, 납입횟수에 따라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가입한 지가 2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가입자가 서울지역에서 분양받기를 원한다면 아예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울은 국민주택 공급이 적고 당첨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반면 수도권 임대주택을 노리는 청약저축 1순위들은 청약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반면 수도권 임대주택을 노리는 청약저축 1순위자들은 청약저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인 판교·화성·파주 등 유망지역에 임대주택 분양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남수·조흥은행 PB차장 (02)2112-4471)
- (자료)감독규제 합리화 방안-보험부문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28일 밝힌 `금융감독규제 합리화 방안`중 보험부문 세부내용
45. 보험료 영수제도를 상품별 영수제도로 전환
□ (현행) 보험회사의 보험료의 영수는 보험기간 시작전 보험료 납입이 원칙이나, 손해보험사는 분납특약 또는 감독원장이 승인한 특별약정서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 인정
⇒ (완화) 동일 성격의 상품(단체상해보험 등 제3보험)을 취급하는 회사간(생보/손보)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별 보험료 영수제도로 전환
□ (필요조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04년 상반기)
46. 서울보증보험의 부도거래처 상시보고 폐지
□ (현행) 서울보증보험은 10억원 이상 부도거래처의 회수예상가액을 금감원에 상시 보고
⇒ (폐지) 여신거래가 없는 서울보증보험의 부도거래처 상시보고제도를 폐지하고 보완대책 마련
□ (필요조치) 상시보고 매뉴얼 변경(04년 상반기)
47.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산의 건전성분류기준 명확화
□ (현행) 기업대출금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등을 감안하여 건전성 분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신용회복지원절차의 적용을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는 건전성 분류기준이 없음
⇒ (완화) 보험사의 신용회복지원대출의 건전성 분류기준 마련
□ (필요조치) 보험업감독규정 등 개정(04년중, 전금융권 동시시행)
48. 보험회사의 신탁업무 영위시 신탁업법 일부조항 적용배제 근거 마련
□ (현행) 보험회사가 신탁업무를 겸영하게 되는 경우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동법상 상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됨
* 은행의 경우 신탁업법 제29조의3(적용배제)에 의거 상호, 임원의 자격, 고유재산운용의 제한, 준비금적립책임의 가중 조항 적용이 배제됨
⇒ (완화) 향후 보험회사가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신탁업법의 일부조항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탁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마련
□ (필요조치) 신탁업법 또는 보험업법 개정(재경부)
49. 특별계정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제한 완화
□ (현행) 보험회사는 특별계정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합병, 영업의 양도&8228;양수, 기타 특별계정자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사항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능)
⇒ (완화) 특별계정중 변액보험은 간접투자자산운용임을 감안하여 의결권행사 허용
□ (필요조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반영(기조치, 03.10)
50. 보험회사 자회사 허용범위 확대
□ (현행) 자회사의 범위를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제한
⇒ (중장기 검토)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회사의 범위에 "기업의 후생복지에 대한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 추가
□ (필요조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재경부)
51. 겸영·부수업무의 구분계리기준 상향조정
□ (현행)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영위시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이 수입보험료의 0.1% 또 는 10억원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보험부문과 구분하여 계리토록 정함
⇒ (중장기검토)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구분계리 원칙은 유지하되 구분계리기준 상향조정방안 검토
□ (필요조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재경부)
52.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비율 등급기준 조정
□ (현행) 보험회사의 경영실태평가항목중 유동성비율 평가항목은 잔존만기 3개월미만 자산/평균 3개월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5등급으로 구분
⇒ (중장기검토) 통계자료 분석검토 등을 통해 유동성비율 등급구간 재조정(하향조정) 방안 검토
□ (필요조치)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04년 하반기)
53. 보험요율산출기관의 확인서 첨부 면제범위 확대
□ (현행) 일반손해보험의 상품심사 제출시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요율확인서 첨부 의무화
⇒ (중장기 검토) 현행 제도는 03년도 보험업법 전면개정시 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선임계리사제도 활성화와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를 위해 향후 규제완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필요조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04년 하반기)
54~57. 동일내용 이중등록 규제 삭제
□ 지급여력 기준
□ 지급여력의 보고
□ 특별계정 재산 운용의 한도 및 특별계정의 동일인 주식한도
□ 적기시정조치
( 03년중 보험업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시 기조치된 사항)
58. 보험사업의 개시요건 완화
□ (현행) 일정규모이상의 자본금납입과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사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 전산시설 등을 구비해야 함
⇒ (완화) 종목별 자본금요건 세분화, 보호예탁금 요건 폐지 및 임원 전문성에 관한 규정 폐지
59. 보험사 부수업무 허가제의 신고제 변경
□ (현행) 보험회사는 부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금감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완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60. 보험사 임원겸직 제한기준 완화
□ (현행) 보험회사의 상근임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음
⇒ (완화) 당해보험사 자회사의 임원 및 사용인의 겸직은 허용
61. 보험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제한 완화
□ (현행) 보험회사는 각종 자산운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 (완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방식을 positive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주식소유한도, 비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한도 등 폐지
62. 보험사의 임의관리위탁제도 폐지
□ (현행)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와 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금감위 인가 필요
⇒ (폐지) 임의관리위탁은 보험회사 스스로 본질적 활동을 정지하는 것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으며, 필요한 경우 계약의 이전 등의 조치로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폐지
63. 보험사에 대한 관리명령 및 조치 등 폐지
□ (현행) 금감위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으로 보아 사업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등에는 사업의 정지, 업무와 재산의 관리 또는 계약의 이전을 명할 수 있음
⇒ (폐지)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통합
64. 보험계약의 기초서류변경 명령에 대한 청문절차 의무화
□ (현행) 금감위는 계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기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계약변경의 효력을 미치게 하거나 보험금의 증액 등의 명령을 취할 수 있음.
⇒ (완화) 기초서류변경 명령전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다만, 법령의 변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생략가능)
65. 보험계약의 기초서류 변경시 신고제 전환
□ (현행) 기초서류 변경시 금감원장 인가
⇒ (완화)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66. 보험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명령권 폐지
□ (현행) 금감원장은 보험거래질서유지 및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당해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폐지) 금감위 명령권으로 일원화
67. 보험사의 자기계열집단 현황보고 폐지
□ (현행) 보험회사는 자기계열집단현황을 매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상황 보고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폐지)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규제가 대주주등에 대한 규제로 변경됨에 따라 자기계열집단의 현황보고 필요성 상실
68.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준수사항 등 완화
□ (현행) 통신판매종사자의 자격제한 및 청약시 음성녹음 등 증거자료 확보,유지하고, 우편이나 팩스밀리 등을 통하여 청약서에 자필서명
⇒ (완화) 음성녹음을 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자필서명의 사후보완을 면제
69. 손해사정사 및 보험회사의 의무 강화
□ (현행)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의 의무,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의무를 규정
⇒ (강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 계약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즉시 교부의무 신설
70.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시 금지사항 강화
□ (현행) 보험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
⇒ (강화) 부당한 보험계약 소멸 행위 간주사례 열거 및 피해구제장치 마련
71. 보험사의 경영공시 강화
□ (현행) 보험회사의 필요사항 공시의무, 협회의 보험계약사항 비교,공시 등
⇒ (강화) 협회에 의한 보험상품 비교공시, 공시중단, 시정조치요구권 신설
72. 보험대리점의 등록제한 완화
□ (현행)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을 보험대리점 자격요건에서 제한
⇒ (완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대리점등록 제한대상에서 금융기관을 제외하는 등 제한 완화
73. 자산건전성 항목중 무보증회사채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 (현행) 경영실태평가대상 자산건전성 항목중 무보증 채권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채권의 발행처 또는 보증처를 기준으로 분류
⇒ (완화) 기업금융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등급 A이상인 무보증회사채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50%로 하향조정
74. 보험대리점 등록업무 자율규제기관 위탁
□ (현행) 보험대리점 등록을 금감위에 하도록 정하고 동 업무를 금감원장에 위탁
⇒ (완화) 보험대리점 등록사항 변경업무는 협회에 기 위탁하였으며, 나머지 등록업무에 대하여는 민간기관 위탁곤란(법제처 유권해석)
75. 보험회사의 파생금융상품 거래기준 명확화
□ (현행) 파생금융상품거래의 범위 및 한도를 규제하고, 프리미엄을 영수하는 파생금융거래의 경우 최대손실 발생가능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하나 기준이 불명확
⇒ (완화) ALM목적의 파생상품거래를 허용하고, 최대손실 발생가능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명확화
- 공모주 잔여주는 누구 몫?
- [edaily 권소현기자]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인 레인콤이 올들어 최고 공모가를 기록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공모주 청약결과 개인투자자들이 받은 주식은 최고 24주에 불과해 공모주 청약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반청약자 배정분 가운데 잔여주에 대해서는 주간 증권사가 인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모주에 목마른 투자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있다.
◇"잔여주 주간사몫은 증권사 횡포"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공모주 청약을 받은 레인콤의 경우 총 공모물량 132만주 중 고수익 증권투자신탁에 72만6000주(55%), 일반 기관투자자에 13만2000주(10%), 우리사주에 19만8000주(15%), 일반투자자들에 26만4000주(20%)가 배정됐다.
주간사를 통해 청약할 경우 1인당 청약한도는 1만2000주였고 나머지 인수회사인 삼성과 LG, 대우, 동원증권은 3000주였으며 동양과 교보, 한화, SK, 부국증권은 2000주였다.
공모청약률이 408대1로 집계되면서 주간사를 통해 최고 한도까지 청약했어도 손에 떨어진 주식은 고작 24주. 그러나 주간사인 현대증권은 4400주를 받아갔다.
이는 보통 잔여주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배정주식을 청약주식수로 나누고 남은 주식수를 말한다. 이번 레인콤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주식은 24.6주였으나 0.6주씩을 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4주씩만을 배정하고 남은 물량 4400주를 현대증권 상품계정에 편입시킨 것.
이번 공모청약에 참가한 한 투자자는 "레인콤에 몰린 공모주 청약자금이 3조원에 달해 이자수익도 엄청난데 주간 증권사가 일반청약분 4400주를 받은 것은 횡포"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규정대로 했을 뿐" 반론
그러나 주간 증권사측은 규정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규정상 잔여주에 대해서는 주간사 상품계정에 편입시키거나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방법 가운데 주간사가 선택하도록 돼 있다.
단, 잔여주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들이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등록후 1개월 동안에는 팔 수 없지만 대부분 공모주 수익률이 높아 주간사가 인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3조원이 넘는 공모청약 자금을 기록하며 기대주로 꼽혔던 지식발전소도 주간사가 일반청약분 79만770주 중 발생한 200주의 잔여주를 인수했다. 또 올들어 최대 공모청약 자금을 끌어모으며 공모 유망주로 떠올랐던 웹젠 역시 잔여주를 주간사에서 인수했다.
증권사들은 이에 대해 공모제도라는 것이 공모주를 주간사에서 사서 다시 기관투자자들과 일반투자자들에게 파는 총액인수 개념이기 때문에 잔여주 처리에 대해 주간사가 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인수업무 규정에 주간사가 일반투자자 배정물량에 대해 2만주를 1년간 보유하게 돼 있었다"며 "현재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없어진 것도 아니다"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모주가 등록 이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경우 잔여주를 주간 증권사가 인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평을 하기도 한다"며 투자의 책임을 편의대로 주간사에 떠넘기는 투자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협회도 시장 원리에 따라 주간 증권사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거들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간사의 자율권에 인수업무를 맡기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내년 3월1일 이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분에 대해서는 고수익펀드에 45%, 일반 투자자에게 20% 이상, 잔여 주식을 주간사 자율적으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토록 인수업무 규정이 개정된다"고 설명했다. 즉,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배정물량 하한선인 20%만을 지키고 나머지는 주간사 재량에 맡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등록후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한주라도 더 받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10·29 대책" 이후… 대세 하락 오나
- [조선일보 제공] ‘10·2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시작된 아파트값 하락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시적 현상이라는 시각과 대세하락의 징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투자 매력이 낮아진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상품으로는 토지와 상가가 1순위로 꼽혔고, 집을 사려면 급매물이 늘어날 올 연말~내년 상반기가 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본지 부동산팀이 최근 부동산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10·29대책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아파트값 하락, 일시적 현상인가=최근 서울 강남(江南)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대세는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응답자가 다소 많았지만, 일시적인 조정기에 접어든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대세 하락론의 근거는 ▲투기적 주택수요 감소 ▲입주물량 증가 ▲금리인상 가능성 ▲부동산경기 주기 등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인상과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면서 “급락은 없겠지만, 하락세가 최소한 1~2년쯤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도 “집값이 99년 이후 계속 상승해 경기 주기상 하락기에 접어들 시기”라며 “정부의 강력한 안정대책으로 투자자들도 시장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하락세는 정부의 고강도 정책에 따른 ‘일시적 쇼크’라며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 수급불균형 등이 여전해 가격 상승 불씨가 남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부동자금 흡수대책이 나와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일시적 하락에 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재테크팀장은 “최근 가격하락은 일부 급등했던 특정 지역 및 단지의 조정 현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저금리와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복병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일단 안정세를 찾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개념 제도 도입이 불필요하거나 장기적인 검토 과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선덕 소장은 “주택거래신고제 및 거래 전산화 작업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현재의 세율이라면 아파트 투자수익이 거의 없다”면서 “2단계 대책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 언제 팔고, 언제 살까=그렇다면 집을 언제 사고, 파는 게 가장 유리할까.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올 연말~내년 상반기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규 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무주택자들은 내년부터 우선공급 대상 물량이 50%에서 75%로 확대되기 때문에 1월부터 적극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重課)를 앞두고 내년 2~3월까지 급매물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강남권 이주 희망자라면 급매물이 많은 지금이 매수 적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부동산연구소장은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좋은 물건이 나온다면 언제라도 매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재룡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多)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려면 내년 상반기 이내에 가급적 빨리 처분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김혜현 팀장은 “양도세 강화 이전에 1~2채를 빨리 팔아 세(稅) 부담을 줄이는 게 좋다”며 “1가구 1주택자는 서둘러 매각할 필요 없이 내년 봄·가을 이사철을 겨냥하거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2005년 이후로 미루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대체상품 1순위는 ‘토지’와 ‘상가’=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대책이 집중되는 아파트 대신 투자할 만한 상품으로 토지와 상가·오피스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한 중소규모 오피스 빌딩이 가장 매력적”이라며 “유일하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형 오피스텔(일명 아파텔)에도 관심을 둘 만하다”고 말했다.
김선덕 소장과 김영진 대표는 “고속철도 중간역 등 개발압력이 커지고 있는 지방의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고, 안명숙 소장은 “뉴타운 지역의 소규모 재개발 지분이나 10·29대책에서 벗어난 상가도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다.
고종완 대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농가주택, 택지개발지역의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지 등을 대체상품으로 꼽았다. 이 밖에 중소형 빌딩, 리모델링 아파트, 펜션 등도 투자 유망 상품으로 예상됐다.
- 2030세대 사회 새내기 재테크 제안
- [edaily] 20대에 대한 정의
20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께 먼저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앞으로 결혼도 준비해야겠고, 부모님이 마련해 주시거나 물려주신다면 몰라도 장차 나와 생겨날 가족을 위해 내 집 마련을 생각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여러분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자신의 재무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돈을 모으고, 운용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본인도 20대 초반에는 돈이 인생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돈이 없으면, 삶이 고달파지기 마련이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도 젊어 일 많이 하고 돈 벌기 시작할 때, 부지런히 돈을 모아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한다.
그런데 우리에겐 열심히 돈만 모을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저축과 목돈 운용을 통해 재무 목표 달성 기간을 단축하고 평생 습관이 될 자신만의 건실한 투자 감각을 익히도록 기본적인 재테크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테크를 위한 준비
조깅이나 수영 등 모든 운동을 하기에 앞서 준비 운동이라는 것이 있다. 재테크도 본격적인 설계에 앞서 자신의 소비 습관을 가졌는가를 파악하고, 자신의 장. 단기 재무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를 들러 싸고 있는 경제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밟는 것이 바로 재테크 준비운동이라 할 수 있다.
1단계, 나는 어떤 소비 습관을 가졌는가.
첫째, “먼저 사고 나중에 갚자.” 형
우선 저지르고 나서 수습을 하는 형태로서, 선 소비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짊어지고, 할부 수수료 등 추가 금융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둘째, “먼저 돈을 모은 다음 나중에 사자.” 형
조달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구매 목표를 정하고 행도하는 형태로서, 추가 금융비용이 거의 없거나, 최소화하는 형태로서, 이로 인한 자산 수익의 획득을 추구한다.
자, 당신은 어떤 형태로 분류되는가?
합리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는 두 번째 유형이 적정함은 누구라도 인정할 것이다.
2단계, 재무 목표의 설정
지난 해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20대는 현 직업 근무 연수 3년 미만(30.7%), 1년 이하의 짧은 거주기간(48.7%) 등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우리 20대는 학업, 직장의 선택 및 이동, 내 집 마련 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3 ~ 40대 이상과 비교한다면 마치 유목민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다.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아, 주택 및 승용차 보유율은 3~ 40대에 비해 낮은 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통계자료를 본다면, 우리나라 20, 30대 초반 미혼남녀의 제 1 재테크 목표는 결혼자금 마련과, 결혼 후 내 집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자신의 재무상태를 점검해 본다. 이것은 건물을 짓기에 앞서, 조달 자금의 규모와 원자재 도입 가격, 건축 진행도에 따라 지출하여야 할 인건비, 재료비 및 금융비용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행위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요소는
- 월 순소득 규모
- 현금 및 예금 자산 파악
- 부채 상태
- 월 소비 지출 내용 및 규모
- 목돈 마련 및 운용자금 규모의 설정 등이다.
3단계, 경제 전망 및 정보의 이용
현실감 있는 재테크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자금시장의 흐름, 금융시장 움직임 및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이, 막연하게 수익률이 높다거나, 누구는 어떻게 했더니 때 돈을 벌었다더라와 같은 정보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여기서, 경제를 어떤 방법으로 보면 좋을까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정보의 획득이 어떤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테크에서는 거시경제 지표와 금융시장 파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거시경제 지표는 주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나 실업률 등이 도움이 되며.
둘째, 금융시장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각종 금융정책, 국고채권 발행 현황 및 계획 등을 알 수 있고,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는 금융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의 일일 동향에 대해 대략의 모습을 살필 수 있으며,
셋째, 외에 투자신탁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 설정액 규모 및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외에 일간지 경제 섹션, 경제전문지는 일반인들의 재테크 상식을 높이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겠다.
재테크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20, 30대는 이른바 초 저금리시대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고, 40, 50대는 퇴직이나 은퇴 후 노후생활 자금 장만이 이만저만한 근심거리가 아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이후 콜 금리의 하락 및 동결은 각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도 덩달아 떨어뜨리고 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사상 처음 5% 대에 접어들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여기서 목돈 좀 만져보자는 보상심리가 팽배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초 저금리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장기투자로 실질적인 복리 효과를 얻는 방법이다.
둘째, 내 집 마련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물자산 확보도 제테크의 중요 수단이다.
셋째, 안정형 예금상품, 절세형 상품 및 고 수익 고위험 투자상품에 분산 투자한다.
다섯째,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보험 상품 등을 가입하여, 미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효과적인 투자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애 전 구간에 따른 자금의 운용을 위해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지를 검토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투자가 가능해 지는 시점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지신의 재무 목표 설계를 위해서는 한정된 수입을 목표별로 Portfolio를 구성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먼저 저축과 투자의 개념을 새롭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축은 모으다, 쌓다의 개념으로서 아껴서 모은다는 의미이라서, 자산 수익을 얻는 목적에 가까우며, 투자는 밑천을 대다, 자신의 판단 하에 돈을 대다라는 의미라서, 저축의 위험의 개념이 적은 반면, 투자는 수익과 함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면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연령별 재테크 설계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자료 3》 연령별 재테크 설계 포인트
20대 미혼으로서, 생활자금과 결혼자금 마련, 사랑의 보금자리를 더욱 굳건하게 할 내 집 마련은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렇다면,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허접하게 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자금 관리가 필요한데, 은행 MMDA나 투신사 MMF, 3개월 정도 단기 운용 가능한 자금은 종합금융사의 CMA가 좋을 것 같다.
둘째, 결혼자금, 내 집 마련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적립식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비과세나 세액 공제 기능이 있는 상품과 주택청약 관련 상품 등에 가입한다.
셋째, 누구든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늘고 병드는 것이 당연하므로, 우리의 노후는 20대 때부터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세가 여러모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를 위한 상품으로는 은행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보험 등이 있으며, 좀 더 수입이 많아지고 직장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드는 30대 초 중반에는 종신보험 가입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0, 30대 재테크 역량 키우기
앞서 개요에서 언급한 것을 바탕으로 재테크 역량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아주 기본적인 것이 핵심 역량임을 명심하자. 왜냐하면, 20대는 생애라는 머나먼 원정길을 떠나기에 앞서 자신의 재무적 역량을 키우고, 본격적인 자산 증식을 위한 준비 시기이기 때문이다.
먼저, 월 순소득의 40% 이상(맞벌이 30대 부부인 경우 가능하다면 50%)을 저축하여야 한다.
한창 젊을 때 할 것, 배울 것도 많은 데 40% 이상 저축하라니...
그래도 저축이 우선 이다. 기본적 역량이 없이는 투자 수익률, 포트폴리오 투자 등을 논할 필요가 있겠는가? 보다 유리한 입지를 위해 자기 계발에 투자한다거나, 내 가족만의 보금자리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축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첫째, 비과세 저축상품에는 가입하였는가.
비과세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이 면제되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비과세 상품은 만기 1년 이상의 저축성 상품이기 때문에 재산 증식의 종자돈 구실을 하게 된다.
지난 해 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근로자우대저축은 직장인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상품이었다. 지금 가입이 않되지만, 이미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만기까지 꾸준히 적립하기 바란다.
이 상품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 부분을 보완한 신비과세장기저축이다. 저축 기간이 기본 7년까지로서, 근로자우대저축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되고, 가입자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1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상품이다. 직장인의 경우,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의 근로소득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가입 후 3년간은 확정금리가 적용되니,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현 시점에서 미혼 남녀와 새내기 부부의 장기적인 목돈마련 플랜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이다. 단, 주의할 것은 이 상품도 올 연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자료 4. 비과세 금융 상품〉
둘째, 내 집 마련 금융상품에 가입 하였는가
20대는 부모님과 함께 의식주를 해결하다가 결혼으로 독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단 전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간 모아둔 돈이 된다면 그 걸로 전세(월세는 20대에게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목돈 마련에도 장애일 수도 있지만, 괜히 헛일하는 것이 아닌 가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를 마련하면 되지만, 모자란다면, 거래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결국 목돈도 마련하고, 내 집 마련에 보탬이 되는 주택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가입이 필수적임을 알게 된다. 직장인 대부분이 가입하게 되는 주택청약저축. 부금은 가입 후 2년간 정상 불입한다면, 국민주택 규모의 민간 건설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 1순위자 100만명 시대라 치열한 청약 경쟁률에 질린 분들은 필요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향 후 재건축 및 지속적인 수도권 택지 개발이 예상되므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꼭 가입하기 바란다.
단기 목표를 정했다면, 상여금으로 청약예금에 예치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동산 투자란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 설계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자료 5. 주택청약 가능 상품〉
사실, 비과세나 저율과세(세금우대라고도 부르며 이자소득에 대해 10.5%의 세율이 적용) 상품은 은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 금고 등에도 비과세 상품은 있다. 그러나 20대는 비과세와 함께, 내 집 마련을 준비한다는 목표가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저축 상품은 꼭 가입하자.
셋째, 인터넷 뱅킹회원으로 가입하였는가.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가입을 하거나, 가입 시 자동이체 약정을 하게 되면 우대금리를 덤으로 주기 때문에 전자금융이나 자동이체 납입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PB와의 금융 상담이나 제 신고 접수 건이 아니라면, 번거롭게 일일이 은행 창구에서 일을 볼게 아니라, ATM이나 나의 PC에서 거래를 하는 습관을 기르자
넷째, 주거래은행은 가지고 있는가.
신문에서 주거래은행, VIP서비스 등의 말이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꼭 돈을 많이 예치하여야 한다고 주거래은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대 주거래은행은 급여이체 통장,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상품 가입, 신용카드 이용, 마이너스대출, 공과금 자동이체 등과 같이 실생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무 흐름을 한 은행으로 모을 때, 그 은행이 나의 주거래은행이 되는 것이며, 나 자신의 그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우수고객 대접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우수고객 대접이란, 밝고 상냥한 웃음을 머금은 창구 직원의 깍듯한 인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수고객으로 누리게 될 금리 우대, 경우에 따라 전문적인 금융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으며, 아쉬울 때 아주 낮은 문턱에서 마이너스 통장대출, 직장인 신용대출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6. 월 순소득 150만원의 50%(75만원) 저축 안》
다섯째, 보험 가입은 고려하고 있는가?
“아직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나의 피가 뜨겁고, 가능성이 있는 이 때, 보험들 돈이라면 차라리 골프 레슨을 받는 게 낳겠다.”
시간과 공간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이버 공간이라면 가능한 발상이다.
필자는 은행원이지만, 누구보다 보험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당하는 고객에게도 가입을 권유한다. 자신과 지금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배우자의 유사시에 대비해,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요새 종신연금이 많은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지만, 20대 수입으로는 다소 부담스러울 것이므로, 연금보험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보험료는 월 순 소득의 7% ~ 10% 범위 내가 타당하다고 본다.
사회 초년생과 주식 투자
적지 않은 분들이 20대 목돈 마련 전에 고 수익을 노려 주식 직접투자에 뛰어 들었으나, 투자 원금까지 까먹고,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보내야 한 경우를 종종 보았다.
평소 전화 상담을 하다보면 개인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주식 직접투자를 하는 2 ~ 30대 분들이 적지 않음을 알았다. 그런데 이 방법은 주가가 하락할 경우, 투자 손실을 더욱 크게 할 수 있고, 신용카드 부실을 부풀릴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는 등 매우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가계대출에 대한 엄격한 신용관리를 위해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들로부터 빌린 돈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도 포함됨.), 대출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각 금융회사마다 개인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만약 주식투자 때문에 신용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우선 거래은행으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금부터 정리한 다음, 향 후 대출금 상환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주식 직접투자는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학습한다는 자세로 공모주 청약이나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큰 수익은 기대할 수 없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공모주에 투자하면서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정기간 내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전환사채에 투자한다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20대에는 자신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
여유자금 투자는 간접투자상품을 이용한 감각 익히기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무조건 목돈운용을 안정적인 예금에만 예치해 놓는 것은 좋은 재테크 방법이 아니다. 만약 투자가 가능한 여유자금이 모이면, 투자 위험은 존재하지만,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형이나 혼합형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자료 7, 주식형 수익증권의 형태》
원금보장형 주가지수연동 상품도 주목할 만...
2003년 들어 금융상품 중에서 단연 돋보인 것은 원금보장의 기본적인 형태에 주가지수 옵션을 결합한 원금보장형 주가지수 연동 금융상품이라 할 것이다. 30대 이후 어느 정도 목돈이 모여 공격적인 투자는 망설여지나, 은행정기예금 이자율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고려해 볼 상품이라 볼 수 있다. 통상 은행의 ELD, 증권사의 ELS 그리고 투신사의 ELSF가 해당된다.
그러나, 이 상품들이 어느 때이고 상대적인 높은 수익률을 약속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은행의 ELD는 고 수익 기대상품이라지만, 만기일의 주가지수 상승률이 제시한 수익률에 미달할 경우, 오히려 이자가 아예 없거나, 은행 정기예금 1년제 이자율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
중권사의 ELS는 원용한 채권이 부실화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먼저 운용 채권의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적어도 올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료 8》 ELD, ELS, ELSF 비교표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 방법
본인은 일본 카튜니스트인 오사무 데스카의 ‘아톰’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였는데, 그의 시리즈 중 인간에게 희망과 절망을 함께 주는 약물에 중독되는 운동선수를 다룬 ‘백 네트의 푸른 그림자’를 특히 인상 갚게 보았던 적이 있다.
신용카드는 이와 같이 희망과 절망의 두 얼굴을 갖고 있다고 본다.
현금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자기신용 창출 효과가 있으며, 절세 효과까지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수입 대비 초과 지출(과소비), 단기 부채의 급속한 증가 및 이로 인한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 금융기관 어디를 이용하더라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출 상품 이용하기
부모로부터 독립이나 결혼에 따른 생활 기반의 마련은 집 마련에서부터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신혼 초기인 20대 후반 ~ 30대 초반은 전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돈이 부족할 경우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우리, 국민은행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 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로서 주택 임차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 지불하였을 때 이용이 가능하다. 전세금액의 70% 최고 6천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연 금리는 5.0 ~ 5.5%로 비교적 저렴하다.
연 급여에 제한 없으나, 이율이 다소 높은 전세자금 대출은 각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내 집을 마련할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연 급여 3천만원 이하)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연 6.0%인 근로자 생애최초주택마련대출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 외 별도의 제한 조건은 없으나 시중금리에 연동하여 대출 이율을 적용하는 담보대출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각 시중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다.
단,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부동산 조세 및 대출 상품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으나, 최근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융자비율이 40%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 앞으로는 전세금을 끼고 대출 받아 주택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다.
우리 회사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은 근로 소득자에게 1년 중 기다려지는 날 중 하나이다. 근로소득 공제, 인적공제 등 이외에 의료비 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등 특별 공제와 개인연금. 연금저축 소득 공제 등 기타 소득공제를 통해 내가 정부에 지난 1년간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비 영수증, 보험 영수증 및 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 사용 소득 공제 명세서 등을 잘 챙겨야 할
경리부에서 자세한 일정과 절차를 알려주니 이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황창규 하나은행 PB지원팀 차장)
- (자료)투기과열지구 지정 문답풀이
- [edaily 양효석기자]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주택공급 계약 체결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미 청약접수를 했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을 받는다.
다음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관한 일문일답이다.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권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는가.
▲11월17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권을 양도받은 자는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그러나 18일 이후 분양권을 양도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전 분양권 소유자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분양 받거나 분양권을 전매받은 자는 분양권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전매 받은 자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을 전매 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전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 검인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나.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분양권 양도계약 후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완료된(분양회사가 명의변경에 동의한 날) 경우에 한정된다.
만약, 11월18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10월10일 분양권 양도계약이 체결되고 11월17일 양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11월17일까지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분양권전매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후 분양권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세대원이 근무,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나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또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나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분양권 불법전매시 처벌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해 분양권을 전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으로 전매된 분양권은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오는 30일 부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입주자 공개모집 대상과 시기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는 비록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공개추첨 형태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300세대 이상은 지난 7월부터 이미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포함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공개분양이 의무화되고 분양권전매도 제한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내에서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공개모집은 지난해 9월부터 적용됐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변경은 언제부터 제한되는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변경 금지는 올해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며, 법 시행 당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경우 1회에 한해 조합원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재건축사업에서 후분양제도가 적용되는 시기는.
▲투기과열지구지정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승인을 얻은 재건축아파트는 후분양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실거래로 과세되는가.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며, 양도세가 실거래로 과세되는 투기지역과는 별개의 제도이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요건은.
▲건교부장관은 시·도지사 의견을 수렴 후, 시·도지사는 건교부 장관과 협의 후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요건은 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 새내기주 메리트는 여전.."목표 수익률 낮춰라"
- [edaily 김경인기자] 최근 코스닥 시장에 신규 등록한 기업들의 주가가 이전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하자 `시장조성의무제 폐지` 때문이라는 시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12일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부진과 최근 등록주 집중현상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신규주 부진과 시장조성제도 폐지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시기가 맞았을 뿐, 큰 연관성을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5~7월 등록주 연일 상한..10~11월 등록주 부진
그간 신규 등록주들이 등록 초기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올해 등록된 기업들이 대부분 1~2일의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등록 초부터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은 한국오발, 한국교육, 하츠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5월말에서 7월초에 등록된 주가들의 상승세가 돋보인다. 웹젠(069080)과 예스컴(066200)은 6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 기간동안 첫 거래 시가 대비 각각 95.31%, 95.62% 올랐다. 거원시스템(056000)은 등록후 8일중 7일간 상한가를 치며 93.07% 상승했다. 썸텍(056020)도 5일 상승에 4일 상한가 행진을 하며, 5일간 66.27% 올랐다.
이에 반해 공모 신고서 제출시기를 기준으로, 새로운 인수·공모제도의 적용을 받은 나노하이텍(071360)은 등록후 3일 연속 하한가를 치며 31.71% 하락했다. 등록 14거래일째인 오늘을 기준으로 보면, 고가 대비 44% 이상 밀려있다.
중앙백신(072020)은 등록 첫날 9.62% 밀린 후 11일까지 하루를 제외하고는 날마다 하락했다. 12일 현재 첫날 고가 5820원에서 48.63% 빠진 3070원에 거래되고 있다. 휴비츠(065510)와 지식발전소(066270), KTC텔레콤(055810)은 등록후 하루를 제외하고 내림세를 지속했다.
다만 우리산업(072470)만이 6일간 5일 연속 상한가를 치며 상승했다. 우리산업은 등록 12일째인 이날 등록일 시가 3300원보다 56% 이상 오른 5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조성의무 폐지로 주가 부진? "오비이락(烏飛梨落)"
교보증권 최관수 대리는 “결과적으로는 시장조성제도 폐지가 일정부분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전반적인 발행시장의 분위기가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좋지 않은데다 신규 등록주중 지식발전소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테마를 형성할 만한 핵심 회사가 없었다는 것.
최 대리는 이어 “올해 5~6월에는 상대적으로 신규 등록 종목들의 희소성이 부각됐고 공모주 시장의 상황도 좋았다”며 “공모주는 늘 좋은 것이 아니라 시황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금의 부진을 시장조성의무 폐지에 따른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등록 요건 강화를 앞두고, 10월말에 공모주가 쏟아져 들어와 물량 측면에서 공급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것. 이에 따라 수급상의 부담이 경기 불황과 더불어 공모주 시장을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대우증권 신동민 연구원도 “최근 공모 청약 회사수가 급증하면서 수급부담으로 작용, 투자 에너지의 집중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등록 업체들이 시장 움직임을 이끌만한 업종 대표주가 아니었던 점도 주가 부진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상한가를 치지 못하는 것은 시정조성의무 폐지에 따라 공모가 자체가 높게 책정된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모주 매력은 `여전`..개인, 목표수익률 줄여야
지난 상반기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공모주에 집중돼 있었다. 등록 후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100%를 넘는 수익률을 안겨주는 `금광`이 많았던 것.
LG투자증권 서정광 연구원은 "공모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다만 신규주 투자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정보력 부재로 신규 등록주에 투자하기가 어려운데다, 코스닥시장이 강세를 보이더라도 오히려 기존 종목들을 중심으로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최관수 대리는 “최근 등록주들이 상한가를 치지는 못하지만 투자수익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조성의무 제도 폐지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모주 투자자들이 목표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는 것이 문제”라며 “변경된 제도 하에서 목표수익률을 낮추지 않는 한, 매매 타이밍을 놓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