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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보 "농협공제 특수건물화재보험 취급 안돼"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손해보험업계는 농협공제 등 유사보험 기관의 특수건물화재보험 취급기관 지정 추진과 관련, 보험서비스의 질 저하와 민영손보사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보업계는 19일 `농수협, 신협공제, 새마을금고 등이 기존의 손해보험사 이외에서 특수건물화재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특수건물이란 16층 이상의 아파트, 11층 이상의 일반건물 등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공장, 공동주택 등 여러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을 말한다. 업계는 농협공제 등은 내부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보험을 판매하면서도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민영보험와 유사보험 간의 규제나 감독체제가 불평등한 상태라면서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유사보험이 의무보험인 화재보험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손보업계는 특히 농협은 은행 분야는 물론 생보와 손보 영역까지 겸영하는 상태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감독도 받지 않았는데 다시 영역확대를 꾀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면서 법률안 개정에 앞서 유사보험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과 금융감독 일원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공제 등 4대 공제와 우체국보험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1997년말 전체시장의 9.8%(7조866억원)에서 지난해말에는 14.8%(13조3334억원)으로 급등했다. 특히 농협공제의 경우 손보시장 점유율이 지난 1997년말 174억원에서 지난해말에는 1226억원으로, 규모가 6배로 증가했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농협은 지난 1961년부터 농협법에 따라 `공제`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화재보험업무를 취급해 왔으며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공제`에 의해 특수건물소유자에게 화재보험 상품을 판매해 왔고 ▲지급여력비율 등이 다른 손해보험사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았다며 농협공제 등의 특수건물화재보험 취급 확대 이유를 밝혔다.
- 여야, 이건희회장 국감증인 채택 잠정합의(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잠정 합의했다. 재계에서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고발조치까지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어 어느 때보다 출석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국회 재경위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14일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인 최경환 의원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국감증인 채택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내부 이견으로 한나라당 소속 재경위 의원들은 이날 열린 재경위에 참석하지 않아 채택안을 의결하진 못했고, 대신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22일 국세청 감사 도중에 재경위를 열어 최종 의결키로 했다.당초 열린우리당에서는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배정충 삼성생명 사장,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 이경우 전 삼성카드 사장, 윤종용 부회장, 황수웅 삼성생명 사외이사(전 국세청 차장) 등 삼성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건희 이학수 황수웅씨만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경우 이건희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증인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증여세 포탈의 경우 당사자인 이건희 회장만 출석하면 될 것이고 금산법 위반 등은 금감위와 공정위 등 정부부처가 감사 대상이지 이 회장 등은 참고인이기 때문에 증인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재경위는 이들 삼성그룹 관계자를 불러 금산법 위반 여부, 삼성차 채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의 증여세 탈루 혐의, 기아차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회법상 한 증인을 두 상임위에 세울 수 없는 만큼 오는 1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한편 그동안 재벌 총수들이 번번히 국감 증인 출석에 불응한데다 이건희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출국하면서 실제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우윤근 의원은 이날 "이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미국으로 출국한 것은 시기상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때는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