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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609건

  • [생생확대경] '전세끼고 집사기' 경계해야 하는 이유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요즘 부동산시장이 바쁘다. 시장 회복 소식이 봄 개화보다 먼저 찾아와서다. 집을 사겠다는 수요 증가에 중개업소도 오랜만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만 8년만이다. 부동산시장은 2006년 활황기를 누린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침체됐다. 이후 버블 붕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쉽게 침체 상황을 탈출하지 못했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한시적으로 반짝 수요가 증가했을 뿐이다. 최근 나타나는 지표들은 이전과 분명 다르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분양시장에도 사람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다만 거래량에 비해 집값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 지난해 100만건을 넘은 주택 거래에도 집값은 2.1%(KB 국민은행 조사 기준) 상승에 그쳤다. 집값보다 더 오른 것은 전셋값이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 내놓는 경우가 늘면서 전셋집이 부족해진 탓이다.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90%를 넘는 전셋집도 전국에 수두룩하다. 매매 거래량 증가, 집값 상승 현상이 한꺼번에 나타나자 투자 수요도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한동안 크게 줄었던 ‘전세 끼고 집 사기’가 다시 늘고있다는 소식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은 내집 마련의 고전적인 방법이다. 대출금만으로 집을 사기 부담스러워 대출이자가 나가지 않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이다. 이는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을 때 가능한 방법이다. 이 고전적인 내집 마련 방법이 최근 부동산시장에 다시 돌아왔다. 예전보다 전세가율이 크게 높아져 소형 아파트의 경우 몇 천만원만 투자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곳이 많아져서다. 전세 끼고 집을 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우선 자본이득을 노려볼 만한가 하는 점이다. 투자한 아파트값이 최소한 각종 비용(취득세 등 취득비용+재산세 등 보유비용+예금이자 등 기회비용)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이상으로 올라야 한다. 그런데 최근 전세가율이 90% 이상 높은 아파트를 보면 집값이 거의 안오른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 1990년대 중후반에 지어져 노후화가 진행 중인 것들이다.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줄면서 1992년 이전 지어진 집들은 수혜가 예상돼 집값이 오르는 추세다. 반면 그 이후 것들은 특별한 수혜가 없다. 2000년대 이후 지어진 집들과 비교해도 노후도가 심하다. 결론적으로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다. 무턱대고 비싼 전세 끼고 집을 샀다 집값이 안오르면 각종 비용만 날릴 수 있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집을 사겠다는 투자자라면 더 위험하다. 단기 투자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1주택자라 해도 2년간 보유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1년 미만인 경우는 매매 차익의 40%를 내야 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38%의 일반세율을 적용해 납부해야 한다. 또 2년 후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며느리도 모르는 일’ 아닌가. 가장 큰 문제는 집이 안 팔리는 경우다. 2012년께 하우스푸어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도 전세 끼고 집을 샀다 집값이 하락하자 집이 안팔리는 상황이 발생해서다. 무턱대고 투자용으로 집을 샀다 하우스푸어가 된 선배들의 전철을 밟고 싶다면 전세 끼고 집 사라.
2015.03.17 I 정수영 기자
  • [재테크의 여왕]30대 싱글,아파트 반전세 투자도 괜찮을까?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30대 싱글인 이모씨는 대기업 9년차의 직장인이다. 서울 행당동에 살고 있는 그는 월급 이외에 월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고 했다. 이씨는 현재 거주 중인 행당동 25평 아파트 이외에 다른 아파트 한 채를 더 사서 반월세로 돌리고자 한다. 이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80% 정도다. 그는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다”며 “월세 순익이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투자 수익을 내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문의했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집 한 채를 소유한 30대 싱글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을 알아본다. 강영훈 붇옹산의 부동산스터디 카페 대표, 오은석 북극성 경매 카페 대표, 송인규 서경대 금융공학과 교수에 자문했다. ◇소형 아파트 추가 상승여력…찬성소형 아파트 투자에 대해선 의견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강 대표는 “만약 생활비 부담이 크게 없다면 과감히 투자를 해 볼 수 있다”며 “역세권 소형이라면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씨가 고려 중인 투자의 핵심은 향후 시세차익이라고 강조했다. 월세 수익률은 연 4% 정도 수준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겠지만, 전세 가격 아래로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환금성까지 고려한다면 오피스텔 보다는 낫다고 조언했다. 오 대표는 소형 아파트 투자시 매매차익을 내기 위해서는 세대수 대비 매매 물량이 5% 이내로 적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 역시 회복되고 있다면 반전세 아파트 투자도 접근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이미 기존 주택을 소유한 이씨가 다주택자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패널티인 세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줄어들었지만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존재한다.이와 관련 송 교수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위해 다주택자가 된다면, 차라리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추천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양도세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강 대표는 “새로 사는 주택이 오를 것 같고 금리가 올라 월세 수익이 줄어도 견딜 수 있다면 투자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투자 매력 떨어져…반대하지만 송 교수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서 아파트는 매력이 떨어진다고 못 박았다. 송 교수는 “굳이 그렇게 해야하는지 큰 매력을 못 느끼겠다”며 “차라리 주거용 아파트 보다는 수익형 A급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는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만으로는 수익을 만들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익형 부동사의 경우 금리가 중요한다”며 “개인적으로 3~4년 정도 저금리를 예상하지만 누구도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향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오 대표 역시 신중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중국과 일본 등의 양적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럼에도 금리 인상의 여파로 미칠 수 있는 대출 이자 상승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체크해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투자한 아파트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만큼 오늘 것이냐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송 교수는 “그럴 바엔 차라리 수익형 오피스텔이나 도심형 생활주택의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며 “소형 수익형 부동산도 잘만 고르면 A급 물건을 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익형 오피스텔을 고를 때는 층고가 높은 곳을 골라야 한다며 그래야 같은 평형도 오피스텔보다 월세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15.02.09 I 성선화 기자
 3천대 1채, 소형오피스텔 ‘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 분양마감 임박
  • [분양정보] 3천대 1채, 소형오피스텔 ‘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 분양마감 임박
  • [뉴미디어팀] 정부 관계 부처는 지난 18일 전국 6곳에 도시첨단산업 단지 개발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업을 주도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1개소에 5,000억 원씩, 총 3조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첨단사업 투자는 21세기 우리나라의 국운을 결정할 중요한 성장산업으로 서울도 이러한 미래산업 투자지역으로, 투자가치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제2의 강남 테헤란밸리로 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디지털밸리는 1호선, 2호선, 7호선, 신안산선(예정) 역세권으로 서울 최대 규모의 IT벤처밸리(가산디지털밸리, G밸리) 및 대단위 쇼핑몰(W몰/마리오아울렛/현대아울렛)의 관련 인력 20만 여명이 밀집된 지역이다. 오는 2020년까지 이 지역 직장인은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지가 상승과 임대료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지역 소형오피스텔의 임대수요가 약 8천여 세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주변에 1천여 세대만이 공급된 실정이라 수요대비 공급이 많이 부족해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기대수익이 투자금 대비 약 10%~15%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준공 후 100% 임대를 마친 ‘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 오피스텔은 서울 디지털밸리(단지)내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번 특별 분양은 회사보유분 일부 세대 선착순 분양방식으로 진행되며 임대가 100% 완료된 상태로 투자 다음달부터 즉시 임대수익이 지급된다. 입주 희망 실수요자들도 일부 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다.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는 4차선 대로변 코너 자리에 위치하여 투자가치가 매우 높으며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로 전용 면적 21㎡의 소형아파트 99세대와 전용면적 약 26㎡의 오피스텔 45세대 등 144세대로 구성됐다.1호선, 7호선의 더블 역세권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며, 입주민 대부분이 인근 패션디자이너, 첨단 IT 직장인, 연구원이 대부분으로 안정된 임대수익 확보가 용이하다. 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는 실투자금이 2~3천 만원대로 6천 만원이면 2채까지 분양 받을 수 있어 소액투자가 가능하다.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40㎡ 이하는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각종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종합 부동산세가 합산 배제되며, 1가구 2주택 미적용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분양은 선착순 층/호수 지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20세대에 한정하여 호텔급 풀옵션을 지급하고 청약금은 100만원이다. (문의 : 1877-8949)<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3천만원대 1채! 서울 디지털밸리 소형 오피스텔에 투자자들 관심 집중
  • [분양정보] 3천만원대 1채! 서울 디지털밸리 소형 오피스텔에 투자자들 관심 집중
  • [뉴미디어팀] 지난 18일 정부 관계 부처가 전국 6곳에 도시첨단산업 단지 개발을 발표했다. 미래 성장산업을 주도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1개소에 5000억 원씩, 총 3조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첨단사업 투자는 21세기 우리나라의 국운을 결정할 중요한 성장산업으로, 앞으로 이러한 미래산업 투자지역의 투자가치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고 있다.그 중 제2의 강남 테헤란밸리로 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디지털밸리는 1호선, 2호선, 7호선, 신안산선(예정) 역세권으로 서울 최대 규모의 IT벤처밸리(가산디지털밸리, G밸리) 및 대단위 쇼핑몰(W몰/마리오 아울렛/현대 아울렛)의 관련 인력 20만 명이 밀집된 지역이다.오는 2020년까지 이 지역 직장인은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지가 상승과 임대료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다.부동산업계는 이 지역 소형오피스텔의 임대수요가 약 8천 여세대일 것이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주변에 1천 여세대만이 공급된 실정이어서 수요대비 공급이 많이 부족하며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기대수익이 투자금 대비 약 10%~15%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최근 준공 후 100% 임대를 마친 ‘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오피스텔은 서울 디지털밸리(단지)내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번 특별 분양은 회사보유분 일부 세대 선착순 분양방식으로 진행되며 임대가 100% 완료된 상태로 투자 다음달부터 즉시 임대수익이 지급된다. 입주 희망 실수요자들도 일부 세대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다.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는 4차선 대로변 코너 자리에 위치해 투자가치가 매우 높으며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로 전용 면적 21㎡의 소형아파트 99세대와 전용면적 약 26㎡의 오피스텔 45세대 등 144세대로 구성됐다. 1호선, 7호선의 더블 역세권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며, 입주민 대부분이 인근 패션디자이너, 첨단 IT 직장인, 연구원이 대부분으로 임대수익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는 실투자금이 2~3천만 원대로 6천만 원이면 2채까지 분양 받을 수 있어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40㎡ 이하는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각종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종합 부동산세가 합산 배제되며, 1가구 2주택 미적용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분양은 선착순 층/호수 지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청약금은 100만원이다. 문의 1877-8949<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6천만원에 2채…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 소형오피스텔 ‘눈길’
  • [분양정보] 6천만원에 2채…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 소형오피스텔 ‘눈길’
  • [뉴미디어팀] 지난 18일, 정부 관계 부처가 전국 6곳에 도시첨단산업 단지 개발을 발표했다. 미래 성장산업을 주도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1개소에 5000억 원씩, 총 3조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첨단사업 투자는 21세기 우리나라의 국운을 결정할 중요한 성장산업으로, 앞으로 이러한 미래산업 투자지역의 투자가치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nbsp; 제2의 강남 테헤란밸리로 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디지털밸리는 1호선, 2호선, 7호선, 신안산선(예정) 역세권으로 서울 최대 규모의 IT벤처밸리(가산디지털밸리, G밸리) 및 대단위 쇼핑몰(W몰/마리오 아울렛/현대 아울렛)의 관련 인력 20만 명이 밀집된 지역이다. 오는 2020년까지 이 지역 직장인은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지가 상승과 임대료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다.부동산업계는 이 지역 소형오피스텔의 임대수요가 약 8천 여세대일 것이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주변에 1천 여세대만이 공급된 실정이어서 수요대비 공급이 많이 부족하며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기대수익이 투자금 대비 약 10%~15%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최근 준공 후 100% 임대를 마친 ‘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오피스텔은 서울 디지털밸리(단지)내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번 특별 분양은 회사보유분 일부 세대 선착순 분양방식으로 진행되며 임대가 100% 완료된 상태로 투자 다음달부터 즉시 임대수익이 지급된다. 입주 희망 실수요자들도 일부 세대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다.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는 4차선 대로변 코너 자리에 위치해 투자가치가 매우 높으며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로 전용 면적 21㎡의 소형아파트 99세대와 전용면적 약 26㎡의 오피스텔 45세대 등 144세대로 구성됐다. 1호선, 7호선의 더블 역세권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며, 입주민 대부분이 인근 패션디자이너, 첨단 IT 직장인, 연구원이 대부분으로 임대수익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는 실투자금이 2~3천만 원대로 6천만 원이면 2채까지 분양 받을 수 있어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40㎡ 이하는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각종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종합 부동산세가 합산 배제되며, 1가구 2주택 미적용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분양은 선착순 층/호수 지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20세대에 한정해 호텔급 풀옵션을 지급하고 청약금은 100만원이다. 문의 1877-8949<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소형오피스텔 ‘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 6천만 원에 2채 분양 가능
  • [분양정보] 소형오피스텔 ‘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 6천만 원에 2채 분양 가능
  • [뉴미디어팀] 지난 18일 정부 관계 부처가 전국 6곳에 도시첨단산업 단지 개발을 발표했다. 미래 성장산업을 주도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1개소에 5000억 원씩, 총 3조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첨단사업 투자는 21세기 우리나라의 국운을 결정할 중요한 성장산업으로, 앞으로 이러한 미래산업 투자지역의 투자가치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그 중 제2의 강남 테헤란밸리로 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디지털밸리는 1호선, 2호선, 7호선, 신안산선(예정) 역세권으로 서울 최대 규모의 IT벤처밸리(가산디지털밸리, G밸리) 및 대단위 쇼핑몰(W몰/마리오 아울렛/현대 아울렛)의 관련 인력 20만 명이 밀집된 지역이다.오는 2020년까지 이 지역 직장인은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지가 상승과 임대료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다.부동산업계는 이 지역 소형오피스텔의 임대수요가 약 8천 여세대일 것이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주변에 1천 여세대만이 공급된 실정이어서 수요대비 공급이 많이 부족하며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기대수익이 투자금 대비 약 10%~15%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최근 준공 후 100% 임대를 마친 ‘서울 신영지엘 오피스텔’은 서울 디지털밸리(단지)내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번 특별 분양은 회사보유분 일부 세대 선착순 분양방식으로 진행되며 임대가 100% 완료된 상태로 투자 다음달부터 즉시 임대수익이 지급된다. 입주 희망 실수요자들도 일부 세대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다.서울 신영지웰은 4차선 대로변 코너 자리에 위치해 투자가치가 매우 높으며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로 전용 면적 21㎡의 소형아파트 99세대와 전용면적 약 26㎡의 오피스텔 45세대 등 144세대로 구성됐다. 1호선, 7호선의 더블 역세권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며, 입주민 대부분이 인근 패션디자이너, 첨단 IT 직장인, 연구원이 대부분으로 임대수익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신영지웰은 실투자금이 2~3천만 원대로 6천만 원이면 2채까지 분양 받을 수 있어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40㎡ 이하는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각종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종합 부동산세가 합산 배제되며, 1가구 2주택 미적용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분양은 선착순 층/호수 지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20세대에 한정해 호텔급 풀옵션을 지급하고 청약금은 100만원이다. 문의 1877-8949<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 3억 이하 레저선박 중과세 폐지 추진..'부자감세' 논란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현재 1억원인 요트 등 레저선박의 중과세 기준을 3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매 빈도가 높은 1억~3억원 이하 레저선박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마리나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레저선박에 대한 중과세 완화 추진이 ‘부자감세’로 비쳐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5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레저선박의 중과세 기준 완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협의 중”이라면서 “3억원과 5억원을 두고 얘기했지만 우선 중과세 기준을 3억원으로 높인 뒤 추후 5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을 보면 1억원(시가 표준액 기준) 이상의 개인 소유 레저선박에는 취득세 10.02%, 재산세 5% 등의 지방세가 부과된다. 1억원 미만 레저선박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2.02%, 0.3%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세율로 따졌을 때 7배 이상의 중과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중과세 대상인 1억원짜리 요트를 개인이 구매할 경우 취득세 1020만원과 재산세 500만원 등 총 1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반면 9000만원짜리 요트 구입 시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로 각각 181만 8000원, 27만원만 내면 된다. 요트값은 1000만원 차이인데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면 무려 13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중과세 기준이 마리나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길이 7~9m의 레저선박의 가격이 대부분 1억~4억원(신조 기준)으로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1억원 미만 레저선박은 활용도가 적은 길이 7m 이하 선박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1억원 미만의 중고 레저선박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중고 시장’만 커지는 기형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레저선박에 대한 중과세 완화 움직임은 ‘부자감세’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부자들만이 소유 가능한 요트 등 레저선박의 중과세 기준 완화가 ‘부자감세’ 내지는 ‘특혜’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세수 확보를 위해 서민들의 기호식품인 담배세를 대폭 올렸던 정부가 부자들의 전유물인 레저선박에 대해 중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요트를 구매할 수 있는 상위 1% 극소수 부자들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부자감세로 바라보기보다는 부자들의 지갑을 열어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소비 증가와 함께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과세 기준이 완화되면 비싼 취등세, 재산세 등으로 무등록 방치됐던 레저선박들이 제도권으로 흡수되고 이를 통해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에 등록된 레저선박은 총 1만 1359척(2014년 6월말)으로 집계됐다. 해수부는 가격대 별 레저선박을 따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등록 선박의 상당수가 신조가격 기준 3억원 미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5.01.15 I 윤종성 기자
  • ‘한전부지입찰’서울시, 현대차 통큰 베팅에 세수 최소 2700억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현대차 컨소시엄이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부지(7만9341㎡) 입찰에서 10조5500억원에 낙찰되면서 서울시도 최소 2700억원 이상의 세수(稅收)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 본격화되면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수입도 예상돼 부족한 세수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취득세(지방세)와 재산세(지방세)로 모두 서울시의 몫이다.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은 우선 신규 토지매입에 따른 취득세 4%와 지방 교육세 0.4% 등을 서울시에 내야 한다. 낙찰가로 계산하면 4642억원 규모다. 다만, 취득세 부과 시 기부채납(공공 기여)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아직 기부채납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부채납을 최대 40%로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2700억원에 달한다.재산세도 상당하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개별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다. 지난해 말 한전 부지 공시지가 1조4837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재산세는 40억원 정도다. 하지만, 개발계획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변경될 가능성이 커 세금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여기에 한전 부지를 개발하면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또다시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건물주가 신고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에 대해 과표를 메긴다. 특히 이 부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방세 중과(3배) 대상이라 취득세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개발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추가 부담금 수입도 예상된다. 이들 부담금은 국비로 환수된 후 10% 정도가 서울시로 교부된다.
2014.09.18 I 유재희 기자
  • [데스크 칼럼] 재상 관중(管仲)의 지혜가 그립다
  • [이데일리 조철현 사회부동산부장] 중국 춘추전국시대 때 있었던 일이다. 최초로 패자(覇者)의 지위를 인정받아 천하를 호령한 제(齊)나라 왕 환공(桓公)은 나라 곶간이 텅 비자 세금을 늘릴 방안을 고민했다. 환공은 어느 날 재상 관중(管仲)에게 인두세(人頭稅)를 걷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그러자 관중은 백성들이 가족 수를 줄여 신고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럼 가축 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자고 제안하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가축을 도살할 것이라고 또 반대했다. 낙담하는 환공에게 관중은 이렇게 말했다.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게 좋겠습니다. 제사를 지내도록 장려하는 것이지요. 제사를 모시려면 곡식과 과일, 고기, 생선 등이 필요하게 되고 값도 훨씬 뛸 것입니다. 이 때 제수 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국고가 가득 차게 될뿐더러 백성들도 수입이 늘어 불평이 없을 것입니다.”명분과 실리를 갖춘 정책을 환공은 그대로 집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 곶간은 다시 풍성해졌다. 생산과 소비가 늘면서 백성들의 삶도 윤택해졌다.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이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꼭 그 꼴이다. 대책 명칭은 거창하지만 내용은 간단하다. 임차인(세입자) 지원 확대와 임대인(집주인)들에 대한 과세 강화가 골자다. 임차인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임대인에게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점은 전·월세 과세에 찍혀 있다.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인에게 세금을 물려 세수 증대를 꾀하겠다는 것이다.그런데 이번 조치로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실리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임대인에게서 걷을 수 있는 세금은 생각만큼 많지 않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예컨대 전세보증금 10억원을 받는 2주택 보유자에게서 징수할 수 있는 임대소득세는 12만원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임대소득 신고가 얼마나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반면 가까스로 살아나던 주택시장은 또다시 꽁꽁 얼어붙었다, 세금에 대한 우려로 전·월세 놓던 집을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는 집주인들의 볼멘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시장에는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매수세는 뚝 끊긴 상태다. 월세 세입자 역시 불안하다. 당장 오를 월세가 걱정이다. 집주인들이 내야 할 세금만큼 월세를 올려받을 테니 말이다. 전세시장은 또 어떤가. 정부가 전세에도 과세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전셋값이 들썩거린다. 치솟는 전셋값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결국 애꿎은 전·월세 세입자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꼴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론에 누가 반대하겠는가.문제는 정책의 타이밍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면서 집을 사라고 세금을 깎아주던 정부가 이번에는 갑자기 없던 세금을 만들겠다고 하니 시장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설익은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는 정책을 만드는 정부도 아니고 이를 법제화하는 정치권도 아니다. 정부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온 국민이라는 것을 잊은 모양이다.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두절은 곧 세수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작은 것(임대소득세)을 얻겠다고 더 큰 것(취득·양도세)을 잃어버린 꼴이다. 설익은 대책으로 되레 시장만 죽인 셈이니 소탐대실의 전형이다. 인두세 징수 대신에 제사를 장려한, 그래서 명분과 실리를 함께 챙긴 관중의 지혜가 참으로 아쉬운 때다.
2014.03.26 I 조철현 기자
매매시장 불은 지폈지만, 전월세시장은 숙제
  • [박근혜정부1년]매매시장 불은 지폈지만, 전월세시장은 숙제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박근혜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시도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시장 불씨 살리기’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줘 매매 거래량을 늘리고,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목표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두 차례(4·1 부동산 종합대책, 8·28 전·월세대책)의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고, 시장을 옥죄는 규제 방안들을 대거 제거하는데 앞장섰다. 다소 인위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매매시장은 거래량 증가와 집값 소폭 상승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전·월세시장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자료 KB국민은행 알리지◇주택 거래량 15% 늘어… 집값 향방은?박근혜정부는 극약처방식 4·1 부동산대책을 통해 거래량 늘리기에 나섰다. 연말까지 집을 살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취득세율 50% 감면 방안이 6월 말로 끝나면서 7월 시장은 오히려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정부는 8·28 부동산대책을 통해 2~4%인 취득세율을 1~3%로 영구 인하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또 이때 나온 것이 금리 1%대로 대출을 빌려 집을 살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었다. 지난해 내집 마련에 나선 젊은층도 적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 1년 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총액은 8조6152억원으로, 이 중 세제 및 저금리 혜택 마지막달인 12월에만 약 30%인 2조5604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그렇지만 집값 움직임은 크지 않았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말 대비 0.3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울 등 수도권(-1.37%)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하지만 시장 활성화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가 많이 폐지되거나 완화된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등 재건축시장에 남은 규제를 모두 풀기로 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시장은 이를 매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자료 KB국민은행 알리지◇아파트 전셋값 작년 7.15% 올라… 올해도 시장 불안 이어질 듯전세시장도 정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전세 수요가 매매로 일부 돌아서긴 했지만, 이 보다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집주인들이 월세로 수익을 거두려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국 전셋값은 폭등했다. 국민은행 조사에서는 지난해 전셋값이 5.71% 뛰었다. 특히 아파트는 7.15%나 올라 서민들의 부담은 커져만 갔다. 이는 물가상승률(3.0%)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해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여서 지난 1월 전셋값은 0.41% 올랐다. 부동산114도 이달 21일 전국 전셋값은 77주 연속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판단, 여기에 맞춰 정책 궤도를 수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입자의 전세 선호는 여전한 반면 월세를 놓는 임대인치 늘어 있어 올해에도 전세시장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2014.02.24 I 정수영 기자
2014년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완전정복
  • 2014년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완전정복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올해 부동산시장은 굵직한 제도 변화 등 풍성한 이슈와 맞물려 역동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엔 1월 각종 세금 인하와 통합모기지 등 주택 시장에 우호적인 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2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4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6월 지방선거 등 부동산시장에 파급 효과가 큰 제도와 정책 이슈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이다. ①취득세율 영구 인하우선 부동산 취득세율이 한시적으로가 아닌, 영구 인하된다. 현행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은 2%, 9억원 초과나 다주택자는 4%였다. 하지만 새해부터 6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이 1%로 낮아진다.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가 각각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은 사라진다. 취득세율 인하는 지난해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될 계획이다. ②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3년 10월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다주택자도 앞으로는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60%로 설정됐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제도는 올해엔 기본세율인 6~38%로, 2015년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③ 월세 소득공제 확대월세 소득공제율이 50%에서 60%로 상향조정 된다. 공제한도 역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이는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임차인 소득공제 편의 제고를 위해 세대원에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확정일자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 이같은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반기 중에 개정한다. ④단기 보유양도세율 완화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50%에서 40%로 낮추고, 1~2년 보유 주택의 경우 6~38%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는 1년 미만 보유시 50%, 1~2년 보유 40%의 중과세율을 유지한다. ⑤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비사업용 토지에 60%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 역시 지난해까지 적용을 유예했다. 올해는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6~38%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씩 추가 과세한다. ⑥법인 부동산 양도세 추가과세 완화법인이 보유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율에 30%포인트 추가하던 것을 10%포인트로 낮췄다. 중소기업은 올해에 한해 10% 추가과세 없이 일반세율(10~22%)을 적용한다.
2014.01.19 I 성선화 기자
차명계좌로 월세 받으면 10년치 추징 될수도
  • [부동산세 직구토크]차명계좌로 월세 받으면 10년치 추징 될수도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보증금 2000만원에 월 70만원짜리 월세 아파트에 사는 김모씨. 그는 최근 집주인에게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증명서를 요청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다”며 “월세소득공제를 요청하려면 다른 집을 알아보라”며 불쾌한 심기를 내비쳤다.내년부터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한도가 최고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올해보다 무려 200만원이나 늘어난 것. 지금까지는 한 달에 70[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신방수 세무사만원씩 내더라도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지급하는 월세는 500만원 최고액까지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말 세법개정으로 월세소득공제 범위가 월세 지출액의 40%(한도 300만원)에서 60%(한도 500만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난해 그의 월세 소득공제 가능액은 336만원(70만원*12개월*0.4)이었지만 최고액 한도에 걸려 300만원까지 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의 공제 가능액 504만원을 거의 다 챙겨 받을 수 있게 된다.하는 수없이 김씨는 집주인의 월세소득공제 거부가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한참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월세 소득공제 증명서를 받아낼 수 있었다. 그는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월세소득공제 증명을 꺼린다”며 “처음부터 이를 요구하면 집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푸념했다. 이번 주 ‘직구토크’ 주제는 2014년 부동세법 개정이다. 이번 개정법에는 월세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굵직굵직한 법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정상화와 임대소득 양성화 등의 정책 목표를 설정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지적이다.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이데일리 본사에서 베스트셀러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의 저자인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의 저자이자 국세청 사무관 출신인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오은석 (주)북극성부동산재테크 대표가 모여 개정 부동산세법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집주인,월세소득공제 거부하면…연 10.95% 가산세▶성선화 기자(이하 성)=이번 부동산 세법 개정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월세소득 공제 확대부분이다. 내년 연말 정산 때부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집주인들이 많은 것 같다.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오은석 대표(이하 오)=최근 분위기가 급변하는 추세다. 불과 1~2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졌다. 예전에는 10명 중 한두 명 정도만 월세 소득 공제를 요청했지만 최근에는 10명 중 6명으로 늘었다. 무엇보다 세입자들이 똑똑해졌다. 예전에는 자필로 쓴 월세 소득공제 요청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요즘에는 아예 해당 법조문까지 첨부해서 보낸다. ▶신방수 세무사(이하 신)=월세 소득공제는 세법 강의 때 강조하는 부분이다. 세입자들에게 월세 소득공제를 꼭 하라고 알려준다. 다만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된다. 그 이상 근로자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해 받을 수 있다. 심지어 근로자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회사에선 월세 소득공제를 요청하라고 가르치기도 한다.▶성=웬만해선 집주인들로부터 월세 소득공제 증명서를 받기 힘들 것 같다. 아예 잘 모르는 집주인들도 많을 것 같고…. 만약 집주인이 계약할 때 특약 사항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법적으로 누가 이기나.▶류성현 변호사(이하 류)= 아무리 특약 사항으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이긴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무리 특약으로 넣었다고 해도 우선할 수 없다. 어찌 보면 그런 특약조항을 넣은 계약서 자체가 불법이다. ▶성=월세 소득공제를 거부하는 집주인이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 ▶류=관할 세무서에서 탈세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 할 것이다. 임대사업의 규모가 크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성=그럴 땐 어떻게 대응하나.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류성현 변호사▶류=그냥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내는 것이 집주인에게 유리하다. 시간을 끌게 되면 그만큼 불성실 가산세가 늘어난다. 하루에 0.03%다. 날마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365일로 환산하면 무려 10.95%다. 게다가 신고 불성실가산세로 세액의 20%가 붙는다. 이를 모두 합치면 본래 내야할 세금보다 상당히 많은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성=솔직히 30만원 이하 소액 월세는 공제 받기가 더 힘들어 보인다. ▶오=월세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과도기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젠 집주인들도 임대사업자 쪽으로 많이 전환하는 추세다. 카페 회원님들의 대한 컨설팅 역시 달라졌다. 최근에는 월세 받는 주택이 3채 이상이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한다. 만약 5채 이상이라면 반드시 하라고 조언한다. 어차피 5년 이상 임대사업을 할 생각이라면 미리부터 조금씩 해놓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임대소득 양성화,인센티브 제공으로 해결해야▶신=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임대사업자의 혜택이다. 전용 60㎡이하는 50%, 85㎡ 이하는 25%의 재산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가장 중요한 혜택은 양도소득세 면제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중 2년 이상 실거주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양도 차익이 큰 실거주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들이다. 2년 거주 요건만 충족시키면 양도세가 아예 면제다.▶성=하지만 전세로 살면서 아파트 한두 채로 월세를 받는 노후 생활자들에겐 큰 혜택이 없다.▶류=물론 그렇다. 정부가 임대소득 양성화를 위해선 보다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2주택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등록이 추진되는데, 이는 오히려 임대소득 양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언가를 의무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와 같은 인센티브로 풀어야할 과제다. ▶신=개인 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고민은 건강보험료다. 임대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다.▶성=차명계좌로 월세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떤가.[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오은석 대표▶류=10년 동안 소급 적용을 받는다. 10년간의 월세 소득에 대해 납부 불성실, 신고 불성실 과징 가산세를 맞게 된다. 차명계좌로 월세를 받아 임대소득을 누락시킨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차명계좌로 월세를 받아 소득을 누락시킴으로써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었다면 과세관청은 지금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누락시킨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양도세 누진세율 적용구간 하향 조정,3억→1억 5000만원▶성=이번 개정 부동산세법에서 또 다른 이슈는 취득세 영구인하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다. 최근 실거래가 살아나는 것도 이 같은 규제 완화의 영향이 있을 듯하다.▶오=중과세 폐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 그동안 시장에 적용되지 않다가 이번에 아예 폐지된 거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고 본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3주택 이상 보유자를 투기 세력을 본 것이다. 이는 정부가 투기를 보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투자’로 간주하는 셈이다.▶성=양도세 중과는 폐지는 됐지만 누진세율 적용구간은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졌다. ▶류=그렇다. 그전까지는 양도세를 모두 합쳐 3억원 초과일 때 최고 세율 38%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1억 5000만원만 초과되면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양도세 중과 폐지가 주택거래활성화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면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낮춘 것은 거래 활성화의 방해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인해 소비를 줄인다면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위적인 증세보다는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세금이 많이 걷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신=이번 중과세 폐지와 관련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토지에 대한 중과세는 살아있다. 이는 주택과 토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이들은 올해 안에 이를 처분해야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기업에도 해당된다.▶성=또 다른 점은 뭔가. ▶신=단기로 부동산 매매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여부다. 1년 미만의 주택을 단기 매매한 경우 시세차익의 40%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주택 중과세 폐지로 단기매매에 대해서도 6~38%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만큼 세금 혜택을 보는 것이다.▶오=자경농에 대한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편법적으로 자격농 조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보니 연소득 3700만원으로 제한했다. 비전업농민의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3700만원이 초과되면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2014.01.18 I 성선화 기자
'규제 대못' 뽑힌 새해 부동산 세제 혜택은?
  • '규제 대못' 뽑힌 새해 부동산 세제 혜택은?
  • 국회에서 최근 몇년간 잠자고 있던 부동산 규제 법안들이 대부분 풀리면서 새해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최고 부촌 중 하나로 꼽히는 판교신도시 봇들마을 주거단지 전경.[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부터 다주택자도 보유 주택을 팔 경우 1가구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 차익(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에 대해 일반세율(6~38%)을 적용받는다. 주택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단기 매매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도 줄어든다. 취득세율도 2~4%에서 1~3%로 낮아져 주택 취득과 소유시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취득세와 양도세는 주택 거래에 가장 민감한 세제”라며 “세금 감면이 거래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를 확산시켜 실질적인 주택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도세, 주택 수 상관없이 기본세율 적용양도세 중과 제도는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제도다. 2004년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2주택자는 양도소득(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를 물게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영구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주택 수와 상관없이 양도세는 6~38%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예컨대 3주택자인 A씨가 올해 주택 한 채를 판다면 기존 중과세와 비교해 8527만5000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씨는 10년 전인 2004년 1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전용면적 85㎡ 아파트 한채를 3억원에 샀다. 현재 시세는 5억원이다. A씨가 성수동 아파트를 올해 팔 경우 내야 하는 양도세는 얼마나 될까.세무사 ‘정상’의 신방수 세무사가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다주택자인 A씨가 당초 양도세 중과세 를 적용받았다면 내야 할 세금은 무려 1억1850만원이다. 하지만 중과제 폐지 이후인 올해 그가 내야 하는 양도세는 3322만5000원. 따라서 A씨는 8527만50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주택 단기 거래시에 붙는 양도세 중과율도 줄어든다.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2년 동안 집을 보유한 뒤 팔면 양도세는 비과세(면제)된다. 다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 차익의 50%,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를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세율이 줄어든다. 1주택자도 보유기간 1년 미만은 양도 차익의 40%로, 1년 이상~2년 미만은 기본세율로 낮아진 것이다. B씨의 사례를 통해 줄어드는 세금을 알아보자.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5억원짜리 빌라를 산 B씨는 올해 갑자기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 집을 팔아야 할 처지다. 아직 양도세 면제 조건인 2년 보유기간이 끝나지 않아 일단 전세를 놓고 가야 하나 팔아야 하나 고민이다. 하지만 B씨가 올해 집을 팔 경우 세율이 줄어들어 세제 혜택을 다소 기대할 수 있게 됐다. B씨가 보유한 빌라의 현재 시세는 6억원으로 양도 차익은 1억원. 여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9750만원에 대한 기본세율 35%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1490만원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자인 B씨가 매입한 지 1년이 된 집을 팔 경우 내야 하는 양도세는 1922만5000원이다. 만약 지난해 기준으로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했다면 그는 39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6억원 이하라도 85㎡ 초과하면 취득세 더 낸다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도 올해부터 영구적으로 줄어든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4%대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가격에 따라 요율이 달라져 수혜가 예상된다. 다만 같은 가격이라 해도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요율이 조금씩 다르다. 정부가 농어촌특별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전용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이 1.1%다. 취득세 1%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0.1%가 붙기 때문이다. 다만 6억원 이하라 해도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5%) 0.5%가 붙어 1.15%를 내게 된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2%이지만 전용 85㎡ 이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2.2%의 세금을, 전용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해 2.3%를 내게 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은 취득세가 3%로, 총 3.45%(전용 85㎡ 초과일 경우)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3억원에 샀다면 내야 하는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는 330만원이다. 하지만 같은 3억원인 아파트이지만 면적이 전용 85㎡를 초과한다면 내야 하는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345만원이 된다. 또 전용 84㎡에 가격이 7억원인 아파트라면 취득시 내야 할 세금은 1540만원이다. 하지만 같은 가격인데 크기가 중대형이라면 내야 할 취득세는 1610만원으로 늘어난다.신방수 세무사는 “취득세나 양도세는 주택 거래량과 비례 관계에 있다”며 “다만 취득세는 이미 지난해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되고 있는데다 양도세 역시 그동안 계속 1년씩 중과제도가 유예됐던 만큼 거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02 I 정수영 기자
  • 서승환 장관 "올해 부동산 시장 작년보다 나을 것"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올해 부동산 시장은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실에서 방문한 자리에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제외하고는 취득세가 영구 인하됐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돼 법적 뒷받침이 됐다”면서 이 같이 전망했다.또한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연 2.8~3.6%의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세입자가 전세금 떼일 걱정없이 시중대출보다 낮은 3.7%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전세자금 안심대출’도 올해 시행됐다.서 장관은 특히 “작년에 전월세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 이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쓸 계획”이라면서 “도시재생과 중추도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서 장관은 이어 “택시지원법 통과에 따른 지원책 마련, 작년 아시아나 여객기, 헬기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코레일을 포함한 공공기관 경영혁신과 부채감소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이번 철도노조 파업 철회와 관련해 “파업이 끝나게 된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처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어 국회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면허 발급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발급된 것”이라면서 “국회의 요구에 따라 취소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2014.01.02 I 장종원 기자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뭐가 달라지나
  •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뭐가 달라지나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1일 국회를 통과한 ‘2013년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 증세 등을 통해 23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부동산 시장을 옥죄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10년 만에 폐지되고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25%로 확정됐다.이번 세법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창조경제 기반 구축 등 국정과제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활성화 관련 세제, 묵은 과제였던 부동산세제의 정상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있다.그러나 정치논리에 밀려 증세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원칙이 흔들렸고 고소득자와 기업의 부담을 가파르게 늘림으로써 재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고세율 과표구간 3억→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늘어나는 추가 세수 규모는 2조1900억원이다. 애초 정부 제출안보다 2300억원 늘어난 규모다.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38%)에서 1억500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한 부분은 눈여겨볼 대목이다.최고세율 구간 적용인원은 기존 4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늘어나고, 이들은 최고 450만원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떠안게 됐다.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66만원, 7000만원 이하는 63만~66만원, 7000만원 초과는 50만~63만원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부녀자 공제는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총급여 4000만원 수준)자를 대상으로 설정, 정부안보다 대상을 늘렸다.◇ 카드 소득공제율 현행유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년 만에 폐지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소득공제율을 낮추는 내용의 정부안(10%)은 폐기됐다.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관련, 기본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되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설정키로 했다. 정부안(30%)보다 줄어든 금액이다.장기펀드에 대한소득공제 혜택도 사업자를 뺀 근로자에게만 제공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만기 10년 이상 장기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받는다.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지난 2003년 10월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물면 된다. 40~50%로 설정됐던 단기보유 주택·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도 주택에 대해선 완화된다.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에는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벤처기업 투자에 소득공제 확대법인세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는 1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투자세액공제 제도 등에 대한 공제율은 10%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등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도 기존의 3~6%에서 3~4%로 감면율을 줄어들 예정이다.가업상속공제는 공제율이 70%에서 100%로 늘었고, 공제 한도도 최대 3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증가했다.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5000만원 이하 출자·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0%를 소득 공제해 주고, 종합소득금액의 50%를 공제 한도로 설정키로 했다.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때 과세특례 대상에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도 추가하기로 했다.◇ 미용·성형수술 과세 대상 축소치료목적 이외의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범위는 축소됐다. 성형수술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안면 교정술은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 과세대상서 제외된다.강원랜드 입장료를 오는 2018년까지 100% 인상하는 방안도 지역 반발 등을 고려해 2015년까지는 50%, 2016년부터는 80% 인상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설탕 기본관세율은 30% 기본세율이 유지되고, 소규모 맥주제조사 세부담 경감률은 정부안 20%에서 30%로 확대됐다.
2014.01.02 I 문영재 기자
  • 전문가들 "양도세 중과 폐지, 단기보다 중장기적 효과 낼 것"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여야가 30일 부동산시장에서 ‘대못’ 규제로 꼽혔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하면서, 새해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됐지만, 2009년부터 유예돼 왔다. 이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 매매로 얻은 차익에 대해 2주택자는 최대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의 세금을 물리면서 ‘양도세 폭탄’으로 불렸다. 이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위축시키는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중과 폐지가 확정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재 최대 50~60%에서 기본세율인 6~38%로 영구히 낮아지게 됐다.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폐지가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거래가 활성화되거나 집값이 반등하는 등의 효과는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시장이 활황기였다면 양도세 중과 폐지가 즉시 효과를 발휘할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현 상황에서는 정책 불안을 없애는 심리적 효과가 더 크다”며 “올해 말로 5년간 양도세 면제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등이 종료되기 때문에 거래 감소 등 내년 초의 시장 조정과정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현재도 5년째 적용이 유예돼 있기 때문에 폐지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신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수요가 일부 늘어날 수 있지만 단기간에 매매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양도세 중과 폐지가 내년에 시행될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나 1% 저리 모기지 확대 등 새로운 세제 혜택 등과 결합해야만 상승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더라도 매매 거래가 이미 줄고 있어 내년 1~2월까지는 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 같다”며 “리모델링 수직 증축이 본격 시행되는 4월부터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수도권 1기 신도시 내 우량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여 매매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만으로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시장 활성화의 기초는 마련하게 되는 셈”이라며 “내년 상반기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 등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12.30 I 양희동 기자
준공공 임대주택 5일부터 시행‥효과는 미지수
  • 준공공 임대주택 5일부터 시행‥효과는 미지수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민간이 짓는 임대주택이지만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의무 임대기간도 10년에 달해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갖춘 ‘준(準)공공 임대주택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도 함께 시행에 들어가 앞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나 민간이 소유한 땅을 빌려 그 위에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준공공 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4·1 부동산대책 때 포함된 내용으로 대책 발표 8개월 만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에게 의무는 과도하게 부여한 반면 혜택은 크지 않아 정부의 기대만큼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10년의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 폭을 연 5%로 제한받는 대신 재산세·양도소득세 감면 및 저리 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는 임대주택이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지난 4월 1일 이후 사들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한해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재산·양도세 혜택을 받는다. 취득세는 전용면적 40㎡ 이하·40~60㎡ 이하는 면제되고, 60~85㎡ 이하는 25% 감면된다. 재산세는 전용 40㎡는 면제, 40~60㎡ 이하는 50% 감면, 60~85㎡는 25% 깎아준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고 양도세는 중과해 걷지 않는다. 임대주택 3가구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소득세도 20% 깎아줄 예정이다. 그러나 재산세 40㎡ 이하 면제’를 제외하고 현재 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과 비교하면 큰 메리트가 없다. 대신 정부는 준공공 임대주택에만 주택 10년 보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고 60%까지 적용해 양도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 건설임대·매입임대의 공제율은 30%다. 다만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주택 매입자금의 경우 서울·수도권은 1억5000만원, 비수도권은 7500만원까지 연 2.7%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매입 임대사업자에게는 매입자금으로 현재 연 3%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지켜야 할 의무도 적지 않다. 우선 최초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평균 시세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질 여지가 크다. 10년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고 중간에 집을 팔면 제재가 가해진다. 토지임대부 제도의 경우 현재 공공이 어느 지역 땅을 토지임대부로 활용할지 전혀 정해진 게 없어 당장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 임대주택은 수익성이 일반 전·월세 주택보다 높은 편이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내년 1월부터 등록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준공공 임대주택 공급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임대·매입임대·준공공임대 비교
2013.12.04 I 김동욱 기자
  • 부동산법안 '빅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발목잡나
  • [이데일리 정수영 박종오 기자] 주택 규제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빅딜’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신축 적용에 대해서는 일단 야당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전제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 부작용 방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 큰 난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문제다. 여당은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패키지로 양도세 중과 폐지를 관철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도입이 전제돼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빅딜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빅딜’설 솔솔… 각론에선 협상 난항 분양가상한제 신축 적용에 대해서는 야당인 민주당도 수용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일 당정협의회에 대폭 양보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공공택지내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고,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야당의 수용 조건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전·월세 상한제를 여당과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단 새누리당은 빅딜 차원에서 1회 연장기간을 1년으로 하는 방안인 ‘2+1’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난감한 표정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국회에 가로막혀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공무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민생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어 민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시행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집주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당근책을 제시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로선 전·월셋값 상한선을 두는 대신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민간 임대주택이 많은 독일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해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집주인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내년 전세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굳이 해야한다면 임대사업자용이나 공공주택 등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산너머 산’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방안도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제도 폐지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문병호 민주당 전·월세 TF(태스크포스) 공동위원장은 “여당이 먼저 등록제를 받아줘야 양도세 중과 폐지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양도세 중과 폐지와 임대주택 등록제를 함께 거론하는 것은 양도세 중과를 전면 폐지할 경우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일 만한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중과제가 먼저 폐지된다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사업자로 등록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불안정한 민간 임대시장의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대신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위원장은 “3주택자 이상은 등록을 의무화하는 대신 등록 초기에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등 혜택을 확대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와 임대주택 등록제간 법안 빅딜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당이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를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강석호 새누리당 간사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양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13.11.08 I 정수영 기자
이런 임대주택이 세상에 나오면 '전세난' 잡힐까?
  • 이런 임대주택이 세상에 나오면 '전세난' 잡힐까?
  • ▲ 준공공 임대주택제도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가 오는 12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일 만한 유인이 부족해 제도가 활성화될 지는 미지수다.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준(準)공공 임대주택제도’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가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만큼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준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민간 매입임대사업 제도와 비교했을 때 세제 혜택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민간이 공기업 소유의 토지를 싼값에 빌려 임대주택을 짓는 토지임대부 제도 역시 공기업이 어떤 땅을 민간에 내놓을 것인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활성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임대료 측면에서도 당초 정부가 제시한 공공 임대료 수준만큼 내리기 어려워 세입자로서도 정책 효과를 크게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눈에 띄는 세제 혜택 없어준공공 임대주택은 10년의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 폭을 연 5%로 제한받는 대신에 사업자에게 재산세·양도소득세 감면 및 저리 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는 임대주택이다. 이 제도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지난 4월 1일 이후 사들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빠졌다.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임대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재산·양도세 혜택을 받는다. 취득세는 전용면적 40㎡ 이하·40~60㎡ 이하는 면제되고, 60~85㎡ 이하는 25% 감면된다. 재산세는 전용 40㎡는 면제, 40~60㎡ 이하는 50% 감면, 60~85㎡는 25% 깎아준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고 양도세는 중과해 걷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과 비교하면 ‘재산세 40㎡ 이하 면제’를 제외하면 차이가 없다. 대신 정부는 준공공 임대주택에만 주택 10년 보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고 60%까지 적용해 양도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 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적용 시점은 미지수다. 현재 건설임대·매입임대의 공제율은 30%다. 다만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주택 매입자금의 경우 수도권은 1억5000만원, 비수도권은 7500만원까지 연 2.7%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매입 임대사업자에게는 매입자금으로 현재 연 3%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지켜야 할 의무는 적지 않다. 우선 최초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평균 시세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질 여지가 크다. 대신 정부는 해당 지자체가 한국감정원 등에 시세 검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고 중간에 집을 팔면 제재가 가해진다. 다만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준공공 임대주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집 처분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제도와 비교할 때 세제 혜택이 많은 것은 아니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임대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매입·준공공임대 비교 (자료=국토부)◇12월부터 땅 빌려 임대주택 사업 가능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가 도입되면 민간 사업자는 공공·민간이 소유한 땅을 빌려 그 위에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직접 땅을 사들여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만 허용됐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는 앞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개발한 땅을 싼값에 빌릴 수 있다. 사업자로서는 임대료를 그만큼 낮출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현재 공공이 어느 지역 땅을 토지임대부로 활용할지 전혀 정해진 게 없어 당장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준공공 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제도의 취지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자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볼 때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정책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10.24 I 김동욱 기자
세제혜택 ‘빵빵’‥월세시대가 반가운 집주인들
  • [창간 기획]세제혜택 ‘빵빵’‥월세시대가 반가운 집주인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다가오는 월세시대는 세입자에게는 고통이 따르지만 집주인으로서는 손해볼 게 없다. 정부가 전·월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구원투수로 다주택자를 지목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다양한 세제 혜택이 대표적이다. 조중식 코리아베스트 세무사는 “제도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심리적 부담은 확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인 김민철(55·가명)씨는 요즘 임대사업에 나서볼까 고민 중이다. 얼마 전 발표된 8·28 전·월세 대책 세부내용을 살펴보니 입지 좋은 곳만 고르면 적어도 세금 때문에 손해 볼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그렇다. 정부는 세제 혜택은 물론 집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저리로 대주기로 했다. 8·28 대책에서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사들여 전·월셋집을 공급하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서울·수도권 내 임대사업 요건은 상당히 완화됐다. 본인 주택을 제외하고 1채만 더 있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2년만 보유한 뒤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른 세제 혜택도 많다. 취득세를 보면 전용면적 60㎡ 이하는 면제, 60~149㎡ 25% 감면된다. 재산세도 40㎡ 이하는 면제고 40~60㎡ 50% 감면, 60~85㎡ 25% 감면해준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세 역시 중과해 걷지 않는다. 게다가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안에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다. 따라서 연내 40㎡ 이하 집(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재산세는 물론 6~38%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5년 뒤 집을 팔 때도 양도세 부담이 거의 없다. 4·1 대책 땐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만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 이후에는 오른 집값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8·28 대책을 통해 6년째부터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매년 현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 부담도 줄게 됐다. 10년째가 됐을 때 현재는 30%가 공제되지만 앞으로는 40%가 공제된다. 사실상 양도세 부담이 사라진 셈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3억원 이하의 85㎡ 주택(주거형 오피스텔 포함)을 신축하거나 사들여 세를 놓을 때(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물론 의무도 따른다. 5년 의무임대 기간을 지키지 않고 이전에 임의대로 집을 처분하면 세금을 도로 토해내야 한다.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 관련기사 ◀☞ [창간 기획]올해 주목할 서울·수도권 블루칩 분양시장은?☞ [창간 기획]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어떻게 발전해왔나☞ [창간 기획]“이웃의 정 느끼고 싶으면 단독주택에 살아보세요”☞ [창간 기획]반전세 권하는 집주인‥돈없는 세입자들 눈물의 월세계약
2013.10.02 I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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