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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질 스토커’ 남친…‘안전이별’ 어떻게 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20대 직장인입니다. 2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안전이별을 하고 싶어서 온갖 이유와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계속 도돌이표에요. 빚이 너무 많아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해도, 며칠 머리 안 감고 만나서 미친 사람인 척 온갖 짓을 다했는데도 남자 친구가 헤어져 주질 않아요. 헤어져 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도 봤는데요. 자기 마음 상한 거 풀리고 정리될 때까지 자기 말 잘 듣고 만나주면 그때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에요. 이런 조건 자체가 이상한 건데 저는 바보처럼 그래야 헤어져 줄줄 알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찾아오면 만나주면서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다 너무 괴로워서 “정말 죽고 싶다, 연락하지 말라”고 모든 걸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집 앞에 찾아와서 집에 못 들어가게 붙잡고 밀치고. 전화 차단했더니, 제 동생한테 계속 전화해서 “어딨냐, 전화 받으라”고 하고요. 한 달 전에 찾아와서는 자꾸 언성이 커지고 난폭해져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어요. 그러고 잠잠한가 했는데, 또 협박 문자가 옵니다. ‘우리는 아직 헤어진 거 아니다, 내가 피해자다’ 등의 이런 내용으로요. 진짜 더이상 엮이기 싫은데, 도무지 방법이 없을까요? 스토킹 증거를 다 모아놨는데요. 고소하고 처벌받으면 끝낼 수 있나요? 보복도 두렵고 평생 엮일까봐 너무 괴로워요- ‘이별범죄’가 급증하면서 ‘안전이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데이트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실제 범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적고, 연인 간에 애정 다툼 정도의 경미한 범죄로 인식되며 방치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살인, 강간, 상해 등 다양한 2차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낮에 강남 한복판에서 헤어지자고 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별범죄가 급증하면서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는 이별 과정에서 스토킹이나 감금, 구타, 협박, 동영상·사진 촬영 같은 폭력 없이 자신의 안위와 자존감을 지킨 채로 헤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별범죄가 만연해 있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음을 뜻합니다. -사연 속 남자친구의 행동은 스토킹, 폭력으로 보이는데요? △명백히 스토킹,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데이트폭력의 사전적 의미는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등의 폭력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상대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상대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스토킹, 데이트폭력은 지속 반복되고 점점 심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을 연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토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어야 하므로 초기에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통화 녹음, 사진, 문자, 편지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상황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지난 1월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피해자에게 지원시설을 제공하거나 경찰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등도 마련돼 있습니다. 지속, 반복되는 범죄를 혼자 힘으로 막기 어려운 만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가요? △2021년 스토킹 관련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기까지 스토킹 범죄는 경미한 범죄로 인식돼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대부분 경미한 벌금형이 부과됐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형을 가중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하지만 실제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감정이나 접근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폭행, 협박, 성범죄, 살인 등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신변 안전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심 역시 매우 심각하므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이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집착행위는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입니다. 상대방의 강압적, 위협적 행위를 달래려고 하지 말고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자녀 8명 지원금 月500만원 유흥비로"...결국 멍든 채 숨진 8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달 강원 강릉에서 숨진 8살 아이가 생전에 부모로부터 학대, 유기, 방임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가 8명이었던 이 가족은 매달 500만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았지만, 대부분 유흥비에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강원경찰청은 지난 16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부모 등 3명을 구속했다.8살 A군은 지난달 4일 오전 11시 27분께 강릉시 노암동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사망 열흘 전 A군의 눈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한 학교 교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 당일 경찰과 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확인에 나섰으나, A군은 이렇다 할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전담 공무원은 같은 학교 1학년인 A군의 동생과도 면담했으며, “삼촌(B씨)이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시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학대 정황을 살폈고, 몸이 좋지 않다며 닷새간 학교를 결석한 A군은 결국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 어머니는 “지난 3일 저녁 아이가 깨어 있다 잠이 든 모습을 목격했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숨을 쉬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발견 당시에도 왼쪽 눈에 오래된 멍이 들어 있었다.경찰은 A군 부모와 삼촌으로 불리던 동거인 B씨 등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금융계좌 거래명세 분석, 참고인조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 A군이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들의 지속적인 학대, 방임, 유기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17일 SBS에 따르면 그 근거는 강릉시가 부부에게 지급한 보조금이다.재혼 가정으로 자녀만 8명인 이 가족에게 생계와 주거급여, 아동과 양육수당 등 매월 400~500만 원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대부분 유흥비 등에 쓰인 것을 경찰은 금융계좌 내역을 통해 확인했다.또 2년 전 아동 학대가 신고돼 자녀 중 1명은 이미 분리 조치 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강릉시는 보호 시설에 있는 자녀 6명에 대해 심리 치료에 나서는 등 지원 대책을 찾고 있다.
- “중국 아냐?” “할매 맛 젤리”…피식대학, 팬들도 등 돌린 ‘지역비하’ 논란
- 사진=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구독자 318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경상북도 영양군을 방문해 지역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는 ‘경상도에서 가장 작은 도시 영양에 왔쓰유예’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피식대학’ 멤버들인 개그맨 이용주, 김민수, 정재형의 영양탐방기가 담겼다.먼저 이날 멤버들은 영양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후 “경상도 다 가 봤는데 영양은 처음 알았다”, “여기가 두메산골로 지정됐다. 완전 깡시골”, “인도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다”며 첫인상부터 낙제점을 줬다.그리고는 영양의 인구가 1만5000명임을 소개하던 중 “여기 오면서 20명 만났다. 1만5000명이 정말 맞느냐”고 하기도 했다. 또 다소 어렵게 쓰여진 단어 표지판을 보고는 “여기 중국 아니냐”고 지적했다.사진=유튜브 채널 ‘피식대학’가장 논란이 된 건 음식 비하 논란이었다. 멤버들은 지인의 소개로 들어간 한 빵집에서 멤버들은 햄버거 빵을 주문해 먹었다. 빵을 한 입 베어 문 이들은 “젊은이들이 햄버거 먹고 싶을 때 이걸로 대신 먹는 것”, “서울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부대찌개 같은 느낌” 등 가게 안에서 혹평을 했다.이후 한식당을 방문한 이들은 “메뉴가 특색이 없다”고 한 뒤 곰취나물, 두릅 반찬 등을 보여주며 “이것만 매일 먹으면 햄버거가 얼마나 맛있겠지. 아까 그 햄버거가 천상 꿀맛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마트에서는 블루베리 젤리를 먹은 뒤 “진짜 할매 맛” ,“내가 할머니 살을 뜯는 것 같다”고 웃어보였다.특히 가게 이름이 전부 영상에 공개돼고 식당 내부에서 이같은 대화를 나눴다는 점에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이 외에도 선을 넘는 듯한 발언은 계속됐다. 멤버들은 “휴대전화에 너무 많이 중독이 된 거 같으면 한전에 취직해서 영양으로 보내달라 해라”, “농촌은 왜 시간이 다르게 가냐. 여기 온 지 3시간 밖에 안 됐다”, “내가 공무원인데 여기 발령 받으면…”, “강이 위에서 볼 때는 예뻤는데 밑에서 보니까 똥물이다”, “코미디언이지만 여기서 한계를 느꼈다” 등의 발언을 했다.사진=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사진=유튜브 채널 ‘피식대학’해당 게시물은 공개 5일 만에 조회수 210만 회를 넘었으며, 댓글은 3만개를 돌파했다. 누리꾼들은 “가게 안에서 대놓고 앞담 놓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자기들도 고향 까 내리면 발끈하면서”, “이러려면 영양에 왜 간 거냐”라는 비판을 쏟아냈다.논란이 더욱 커지자 영양군 측도 입장을 밝혔다. 영양군 홍보 담당 주무관들은 지난 14일 영양군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우리가 진짜 영양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하나 하자”, “우리가 이번에 다른 면도 있는 걸 보여주면 된다”고 밝혔다.경북도 관계자는 한 매체에 “(유튜브의) 파급력이 커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이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직접 대응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피식대학’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