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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사위, 딸 암투병 중 바람났다…펑펑 울더라” 장인의 호소
- 사진=프리픽(Free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무명 가수를 사위로 둔 장인이 사위의 바람을 폭로하며 “재산을 주기 싫다”고 호소했다.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의 큰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 무명 가수와 결혼했다. 사위는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의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들과 딸을 각각 한 명씩 낳고 잘 사는 듯 보였다.하지만 딸이 반찬을 가지러 온 어느 날, 딸은 엄마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한다. 바로 사위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다. A씨는 “공교롭게도 제 아내와 큰 딸 모두 2년 사이에 암으로 죽었다. 가족력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사위의 여성 편력이 아내와 딸을 죽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A씨의 아내와 큰 딸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 사위는 A씨 집에 오지도 않고 연락을 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고등학생인 손녀와 중학생이 된 손자와는 자주 만났다. 손녀와 손자는 어렸을 때부터 A씨 부부가 키워왔다고 한다.A씨는 “손녀 말로는 사위가 만나는 여자가 있으나 재혼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위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며 “저는 그동안 투자해 놓은 자산이 더 불어나 재산이 더 많아졌다. 손녀와 손자에게만 재산 상속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법적 자문을 구했다.민법에 따르면 법정 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사녀, 손자녀) 등이 제1순위 상속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제2순위 상속인이다.이명인 변호사는 “A씨 사례의 경우 A씨가 사망하게 되면 1순위 직계비속인 두 자매가 상속을 받게 된다.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일은 없다”고 했다. 다만 A씨의 재산은 이미 사망한 딸을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으로, 본래 첫째 딸이 받아야 했을 아버지 재산을 배우자인 사위가 대신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A씨는 사위가 아닌 손자녀들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지만, 사위는 유류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추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 '오징어게임' 작곡가 정재일 "김민기, 엄청난 충격…내 음악적 아버지"
-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김민기와 학전에 관한 최초의 다큐멘터리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의 인터뷰이로 나선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 송창식이 김민기의 노래를 듣고 충격을 받은 사연을 공개한다.‘SBS 스페셜-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연출 이동원, 고혜린/구성 김명정, 이승미)는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못자리 학전과 철저히 무대 뒤의 삶을 지향하며 방송 출연을 자제해온 학전 대표 김민기의 이야기를 담은 최초의 다큐멘터리로, 김민기를 위해 기꺼이 카메라 앞에 나선 유명인사 100여명의 인터뷰가 담기는 프로젝트다. 특히 33년 만에 아쉬운 폐관을 맞이한 학전의 문화적 가치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를 위해 헌신한 연출가 김민기의 삶을 돌아보며 뭉클한 울림을 선사한 1부 방송이 전국 시청률 3.4%(닐슨코리아 기준)로 동시간대 지상파 1위를 기록하며, 방송의 여운이 ‘학전 기억하기’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다가오는 28일 방송되는 2부에서는 전설적인 음악가 김민기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이 가운데 송창식, 조영남, 박학기, 나윤선, 장필순, 강산에, 윤도현, 정재일 등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가들이 ‘뮤지션들의 뮤지션’ 김민기의 음악과 삶을 증언한다.인터뷰에 나선 수많은 뮤지션들은 그 당시 학전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밝힌다. 이중 윤도현은 “학전에서의 공연 전날은 들떠서 잠도 거의 못 잤을 정도다. 여지껏 노래한 것 중에 제일 크게 불렀다. 학전에서 지금의 YB가 자라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해 90년대 초 가수들에게 있어 학전의 의미를 되짚는 한편, 이들의 구심점이 된 김민기의 영향력을 전한다.또한 ‘천재’라는 타이틀을 얻고 있는 뮤지션들이 김민기의 탁월한 음악성에 입을 모은다. 먼저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작곡가 정재일은 “김민기 선생님의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김민기 선생님은 내 음악적인 아버지”라고 존경심을 드러낸다. 나아가 명실공히 ‘포크음악의 신’으로 통하는 송창식은 “김민기가 첫 만남 때 ‘친구’라는 곡을 들고 와서 나에게 한 번 불러 달라고 했었다. 곡이 굉장히 세련 됐더라. ‘나보다 곡 잘 쓰는 사람이 많네’ 생각했다”라면서 “김민기는 천부적인 재질이 있었다. 천재였던 것 같다”라고 전한다고.그런가 하면 이날 방송에서는 김민기와 조용필의 역사적인 만남 비하인드 스토리를 최초로 공개한다. 두 사람은 ‘땅 위에는 조용필, 땅 밑에는 김민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거대한 양대 산맥을 이루던 거장.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장본인인 음악평론가 강헌은 “두 분이 이전까지 스친 적도 없는 인연이었다. 조용필 선배님께 ‘김민기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왜 모르냐’면서 ‘존경한다’더라”라고 전하며, 두 거장이 처음으로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밤의 일화를 허심탄회하게 공개한다.SBS 스페셜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는 총 3부작으로, 2부는 오는 4월 28일 일요일 오후 11시 5분에 방송된다.
- '걸스 온 파이어' 양희은X크러쉬, 응원전 동참…입소문 터졌다
- (사진=JT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걸스 온 파이어’에 스타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JTBC ‘걸스 온 파이어’ 1·2회에서는 본선 1라운드 ‘1 vs 1 맞짱 승부’가 펼쳐진 가운데, 실력 있는 참가자들의 레전드 무대가 속출하며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특히 가수 크러쉬의 친누나인 노브와 가수 양희은의 곡 ‘엄마는 딸에게’를 부른 원곡 가수 김규리의 경연 무대 영상이 각종 SNS 채널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먼저 알리의 ‘별 짓 다해봤는데’를 선곡한 노브는 꾸밈없이, 담백히 자신의 이야기를 내뱉듯 한 자 한 자 진심을 담아 노래를 불러 나갔다. 기교를 덜어내고 목소리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는 무대로 여운과 감동을 전했다.노브는 6인의 프로듀서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으며 상대에게 완승을 거뒀다. 개코는 “유전자의 힘은 대단하다.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 안에 다 꽂히니까 마지막까지 뭉클했다”라고 평했다.김규리는 자작곡 ‘사막’을 열창, 노래 제목처럼 사막 풍경이 그려지는 무대로 감탄을 자아냈다. 웅장한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톤과 기타 하나만으로 무대를 압도했다. 김규리는 상대와의 접전 끝에 4표를 획득, 본선 2라운드에 진출했다.특히 김규리는 전문적으로 음악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좋은 싱어송라이터로의 자질을 보여줬다. 이에 윤종신은 “목소리가 굉장히 맑다. 멜로디 라인도 보면 절제할 줄 안다”라면서 “양희은 선배께서 (무대를) 보시면 ‘잘 성장해서 본인만의 음악을 하고 있구나’ 느끼실 것 같다”라고 호평했다. 영케이 역시 “엄청난 귀를 가지셨다”라고, 선우정아도 “기타 천재네”라고 칭찬의 말을 쏟아냈다.노브와 김규리의 활약에 이들과 인연이 깊은 크러쉬와 양희은도 직접 응원에 나섰다. 크러쉬는 노브가 무대 부르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우리 누나 파이팅! 너무 잘했어”라고 애정 어린 메시지를 남겼다. 양희은도 자신의 SNS에 김규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규리가 어느덧 이리 커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하네요. 응원합니다”라고 적극 홍보에 나서 훈훈함을 안겼다.이처럼 ‘걸스 온 파이어’는 회차를 거듭할수록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3회 예고에는 본선 2라운드에 임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일부 공개됐다. 본선 1라운드를 마친 참가자들의 앞에는 또 다른 불지옥이 펼쳐진다. 참가자들은 “내 파트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욕심인 것 같아”, “결국엔 생존 게임이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겠다” 등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며 ‘마라맛’을 예고해 다음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걸스 온 파이어’는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 故구하라 울렸던 '유류분 제도' 위헌…패륜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함에 따라 다음 달 말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부터 1118조에 대한 25일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된다. 헌재는 우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4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 관련 현행 민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자료: 헌법재판소)이는 법조계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다. 해외에서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상실규정 마련…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기여분 고려법조계에서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및 제1118조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민법 1112조 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용주(26기)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현재는 패륜 행위를 했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 인정 비율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같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는 만큼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헌재는 또 민법 제1118조와 관련해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1118조 개정 시 상속에서의 기여분 제도가 유류분반환청구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웅규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유류분제도는 지난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다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 헌재 "형제자매, 재산형성 기여 인정 안돼"…유류분 '위헌'(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 상속을 보장해온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또한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림으로써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헌재는 25일 오후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피상속인(망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민법 제1112조에서 제1118조까지 명시돼 있는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적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아 왔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냐”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규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한 것은 합헌이라고 봤지만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않는 부분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민법 제1118조 중에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또한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그밖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규정하고 조건부권리 또는 불확정한 권리에 대한 가격을 감정인이 정하도록 한 규정 등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1977년 유류분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