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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기술투자·아스텍창투 등 5개 창투사 비위 적발
- [edaily 양효석기자] 맥기술투자(주)·아스텍창업투자회사·INB골드문VH·텔레포인트인베스트먼트·새턴창업투자(주) 등 5개 창업투자회사가 공공자금 863억원을 자녀나 친동생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불법지원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비위가 자행됐던 당시 맥기술투자 사장은 현재 S언론사 사장으로, 아스텍창투 대주주는 W병원 병원장으로서 재직중이어서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업은행 자회사인 산은캐피탈 임원은 유상증자업무를 부당처리해 S사 임직원이 6억여원의 이익을 얻게한 사실이 밝혀졌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맥기술투자 L 대표이사는 지난 2000년 투자조합을 결성해 진흥기금으로부터 87억원을 출자받은 후, 대표이사 외 1명이 주당 500원씩 40만주를 개인적으로 매입한 C사 주식 40만주를 주당 1250원에 매입하도록 했다.
맥기술투자 대주주도 2002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K사 주식 26만여주를 매각해 시세차익 7억여원을 남기고도 이를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은 채 맥기술투자로 하여금 K사 주식 26만여주를 매입하게 했다.
아스텍창업투자회사는 2002년 투자조합자금 28억여원을 대주주의 자녀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H사와 E사의 전환사채를 각각 인수하도록 하는 등 특수관계사에 불법투자했다.
INB골드문VH는 자사가 출자한 특수관계사들에게 2001∼2002년 총 33억원을 불법 투융자했으며, 이 특수관계사들이 모두 자본잔액잠식 및 폐업 등으로 투융자금 전액 손실을 입게된 것으로 예측된다.
INB골드문VH는 또 조합출자금 50억원중 30억원을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중 21억원을 일시 차입해 투자조합계좌에 입금한 후 진흥기금으로부터 받은 21억원을 인출, 차입금을 상환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텔레포인트인베스트먼트는 2001∼2002년 대표이사의 친동생이 사장으로 있는 미국 소재 P사에 외국환 반출 신고없이 400만달러를 투자하는 등 총 104여억원을 특수관계에 있는 3개업체에 투자했다.
새턴창업투자는 2000년 정부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투자조합을 결성, 15억원의 진흥기금을 받아 부당하게 사용해 15억원 대부분이 손실될 상황에 처하게 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2002년 산은캐피탈 L본부장이 유상증자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S사 임직원에게 6억6000만원의 기대이득을 얻도록 한 사실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대출을 받게 하기 위해 감사보고서를 허위작성한 공인회계사 및 위조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중소기업을 적발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창투사를 이용한 창투조합 출자 가장납입, 특수관계인 투자, 해외불법투자, 증권거래법 위반 등 벤처비리 유형을 찾아냈다"며 "아스텍창업투자회사·INB골드문VH·텔레포인트인베스트먼트·새턴창업투자(주) 등 4개 창투사의 등록취소와 맥기술투자 등 7개사에 290억8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 "상시국회 땐 국감 따로 할 필요있나"-이해찬 의원
- [오마이뉴스 제공] 창당 6개월만에 국회 과반수 점유에 성공한 열린우리당이 21일 국회 개혁추진단(단장 이해찬 의원)을 발족시켰다. "거야(巨野)의 비협조로 16대 국회의 정치개혁이 지지부진해왔다"고 주장해온 열린우리당으로서는 개혁의 호기를 마련한 셈이다.
의정활동 16년 가운데 14년 동안 민자당으로부터 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구여권 세력의 국회 독주를 지켜봐야 했던 이해찬 의원도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다. 정권교체에 버금가는 의회권력의 교체를 이뤄냈으니 이제 머리 속에만 맴돌았던 구상을 현실화시키려는 태세이다.
이 의원은 22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시국회 체제에서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는 국정감사 존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상시국회가 없어서 13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부활시켰다"며 "상시국회를 하게 되면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를 따로 할 필요가 있나? 피감기관 찾아가서 고함치고 향응 받고… 이런 게 불필요한 일을 한 게 아닌가? 폐지까지는 아니라도 국정감사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결권과 발언권을 나눠서 행사하는 복수상임위, 생소한 제도 아니다"
민노당이 주장하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교섭단체가 난립하면 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국회운영 협상권을 가지려면 각 상임위원회에 의원 한 명씩은 들여보낼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단장의 생각대로라면 교섭단체 희망 정당은 최소 16명의 의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 의원은 최근 거론된 "복수상임위 제도"에 대해서는 "표결권과 발언권을 나눠서 행사하는 복수상임위는 생소한 제도가 아니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가 행정부 견제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상임위가 보다 많은 의원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의 감사청구권도 확대하고, 의회의 감사기능을 대행해주는 미국의 GAO(Government Accounting Office) 같은 제도를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특권 제한에 대해서는 "악용돼서 문제이지 둘 다 옳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며 "구속동의안의 기명투표와 신속처리, 윤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징계 강화가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마이뉴스>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과 30분간 인터뷰를 가졌다.
- 열린우리당의 안 중에 국회 상시개원제는 1년에 190일 이상의 회기가 보장돼있고 비회기에도 상임위원회를 언제라도 열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가치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국회법에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되어있는데, 홀짝 구분 없이 여름·겨울 휴가를 제외하고는 상임위는 항상 열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야한다. 국회방송을 공중파채널로 하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미국도 "C-SPAN"이라는 케이블채널로 국회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 더구나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보급됐으니 케이블과 위성방송,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웬만큼 커버가 된다."
- 상시개원으로 가면 의원들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더욱 강화돼 의원특권을 제한하는 문제와 상칭되지 않겠나.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을 쉽게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둘 다 악용해서 문제이지, 원천적으로 옳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특권을 제한하려고 개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구속동의안 기명투표와 신속처리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외부인들이 참여한 윤리위원회에서 의원의 권한을 정지할 수도 있다.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권 정지 같은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 복수상임위는 우리나라에서 생경한 제도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만 안 하지 생경한 제도가 아니다. 미국은 의원들이 제2상임위까지 지망할 수 있다. 제1상임위에서는 표결권과 발언권, 2상임위에서는 발언권만 행사할 수 있는 식이다. 내각제 의회에서는 의회가 정부와 사전조율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이 많이 제한돼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의회가 행정부 견제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상임위가 지금보다 많은 의원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 그동안 왜 이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안됐나.
"우리가 몇 번 제안했는데 한나라당이나 전신들이 국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그동안 당이 의회를 지배하는 형태였지만, 원내정당화가 되면 의회 위상도 높아진다. 미국에서는 전원위원회나 연석회의도 자주 한다. 우리도 작년에 도입했는데, 의회내 토론문화 활성화가 시급하다."
- 상대적으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에 대한 고민은 빈약한 게 아닌가?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어떻게 추진하려는가.
"헌법상 감사원을 대통령직속기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자체를 국회로 가져올 수 는 없다. 현 단계에서는 감사청구권 제도를 확대하거나 미국처럼 의회의 감사기능을 대행해주는 GAO(Government Accounting Office)를 둘 수도 있다. GAO는 감사원 기능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 각종 법률에서 친일·유신·국보위 잔재를 청산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친일청산은 특별법을 통해 이뤄질 것이고, 국보위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다만, 우리 국회가 유신독재 이후 정부 요구를 거의 그대로 들어주는 "통법부"의 성격이 강했다. 16대에서도 약간의 변화는 가져왔지만, 유신잔재가 남아있다. 국회 다녀보면 알겠지만, 토론을 할 수 있는 회의장이 청문회장을 빼고는 많지 않다. 그만큼 토론이 소홀한 국회였다는 얘기다. 토론 문화가 만들어져야 승복과 설득의 문화가 생긴다."
- 법률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은?
"가령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구분이 잘 안되고 있지 않나? 13대에 국정감사를 부활시킨 이유가 상시국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상시국회를 하는데,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를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증인 선서하는 것을 빼고는 국회 상임위와 국정조사, 국정감사의 차이가 없다. 이런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피감기관 찾아가서 고함치고 향응 받고… 이런 게 불필요한 일 한 게 아닌가. 나도 서울시정무부시장과 교육부 장관을 해봤지만, 국정감사 한다고 회의장 꾸미고 자료도 엄청나게 준비한다. 그러나 의원들 질의하는 걸 보면 상임위 때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 국정감사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국정감사를 하되, 상시국회 차원에 맞춰 국정감사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민주노동당이 의원특권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나.
"우선 잘못 알고 있는 게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라는 게 없다."
- 의원회관에 올라오면서도 의원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 봤는데….
"그게 말만 의원용이라고 붙여놨지, 누가 못 타게 통제를 하나? 다만 의원들이 한꺼번에 탈 때는 직원들에게 타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출입구는 가운데문을 의원들만 이용하도록 하는데, 그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원들만 정문 이용할 필요는 없고, 레드카펫 같은 건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문제는 의원들에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특권이냐 하는 것인데, 가령 미 의회에는 V자가 씌여진 엘리베이터가 있다. VIP용으로 오해하는데, 투표(vote)하러 가는 의원들만 타는 엘리베이터다. 늦어서 투표 못하면 곤란하니 만든 것인데, 그게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로 오해받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회 엘리베이터는 아무도 통제 안 한다."
- 의원용 엘리베이터라는 표식만 봐도 안타는 사람들이 있다.
"막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타던데…."
- 민주노동당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교섭단체 요건완화라는 게 국회운영의 협상권을 주는 것 아닌가? 잘못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할 것이다. 교섭단체가 난립하면 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 한나라당에서 전향적으로 나오면 열린우리당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개인 의견을 얘기하면 국회운영 협상권을 가지려면 각 상임위원회에 의원들 한명씩은 들여보낼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 정도는 있어야 상임위별 간사를 둘 수 있고, 협상의 단위가 되지 않겠나?"
- 국회개원과 함께 국회의장 직속의 "국민참여 국회개혁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의 추진단은 어떻게 되나.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개혁추진단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안을 만들고 국회내에 구성된 개혁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려고 한다. 뚜렷한 활동시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안들을 일괄타결하지 않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한다."
- 어제 청와대 만찬이 있었는데,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나.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어제는 주로 총선 얘기를 했다."
"오보내면 처벌받는 전례 만들겠다"
- 5선 의원이 돼서 당직이나 국회직 얘기가 나오는데, 국회의장은 김원기 의원에게 양보하는 것인가.
"의결된 건 아니지만, 국회의장은 김 고문이 맡는 게 사리에 맞다는 게 중론으로 모아지고 있다. 나는 당직이나 국회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사무총장은 없어졌고, 원내총무는 계제가 되면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할 생각은 없다. (이 단장은 16년간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당 3역 중 정책위의장만 두 차례 역임했다.) 다만,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민주세력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국회개혁을 제대로 해서 의회를 민주적인 토론의 전당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 그렇다면 국회개원 후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 추진단 일도 계속 한다는 의미인가?
"국회 내 일은 당과 협의하겠지만,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굿모닝시티 돈을 수수했다"는 보도 때문에 동아일보에 소송을 걸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동아일보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는데,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총선 끝나고 한다는데, 빨리 결론 나야한다."
- 동아일보로부터 합의를 하자는 요청은 없었나?
"나한테 직접 온 것은 아니고, 변호사 통해서 그런 제안이 왔는데 거절했다. 오보를 내면 처벌을 받는 전례를 만들려고 한다."
- 작년 10월 열린우리당의 최저목표를 100석으로 정했는데, 탄핵정국을 겪으며 과반수를 얻었다. 탄핵이 없었어도 당초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나.
"탄핵이 없었어도 100석은 넘겼을 것이다. 1당으로 가는 분위기 아니었는가. 1당 여부는 판단이 안 서지만, 탄핵으로 인해 의석수가 불어난 것은 사실이다."
- SK 소액주주 보도자료 전문
- [edaily 하수정기자] 다음은 SK(003600)(주) 소액주주 모임인 SK장기투자 동호회(대표 이사원)가 22일 내놓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우리는 정말 변화된 뉴 SK를 원한다"
SK 장기투자동호회는 SK(주)에 장기 투자하는 300여명의 국내 장기투자 소액주주로 구성된 단체이며, SK의 투명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에 일조함으로써 SK(주)의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장기투자 주주로서의 권익을 보호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의 하나로 현 SK 경영진에게 미래지향적이며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늘 노력할 것이다. 또한, 선량한 국내외 주주들을 기만하는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회사 자금을 전용한 선물투기, 등의 불법적 행위가 다시 발생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확신한다.
본 동호회는 국내외 주주와 시민단체의 협조를 얻어 SK(주) 경영진을 감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법률적으로는 엄연한 기업의 주인이자 동반자임에도 현실적으로는 경영진에게 소외 당하고 경시 당해왔던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되찾음과 아울러 그에 따른 의무를 기꺼이 다하고자 한다.
SK(주)의 현 경영진은 다시는 지난날의 부정한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며 만약에 또 다시 주주이익과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구태를 반복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끝까지 그들의 불법행위를 찾아내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부도덕한 경영진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붙일 곳이 없다는 명확한 선례를 이 땅에 정립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SK가 경영이 투명한 회사, 훌륭한 지배구조를 가진 회사로 거듭난다면 이는 바로 SK가 주주중시와 투명경영에 대한 한국의 표준모델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게 될 것이며, 다른 유사 기업들은 SK의 케이스를 그들이 미래에 지향해야 할 표준모델로 삼게 될 것으로 본다.
SK(주)가 성공적으로 거듭나는 경우, 해외에서 보는 한국기업에 대한 평가의 차원이 달라질 것이고 이는 곧 한국의 국가신인도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궁극적으로 정의롭고 부강한 국가 건설의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본 동호회는 추구하는 목표가 일맥상통하는 어떠한 조직과도 연대할 것이며 SK(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본 동호회와 뜻이 다른 어떤 단체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요구사항을 발표한다.
1.새로이 구성된 SK㈜ 이사회는 참여연대가 3월 24일 제기해서 4월 10일까지 실행을 요구한 “손길승 전 SK해운 대표이사와 김창근 전 SK해운 감사 등이 계열사 부당지원 및 불법자금 유출 등으로 SK해운에 최소 1조원의 손실을 끼친 것과 관련하여 SK해운 이사회와 SK해운의 최대 주주인 SK㈜ 이사회에 손길승, 김창근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공식 요청한 건”에 대하여 회사차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이는 참여연대와 더불어 SK㈜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주주들의 최대 관심사이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할 의무가 있다.
“지배구조개선” 독립된 이사회 운영” “미국 GE사의 이사회 참고” 등의 약속은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SK장기투자동호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SK 이사회가 성의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할 경우에는 참여연대, 소액주주, 기타 국내외 기관투자가들과 연대하여 이중대표소송을 반드시 추진하여 실현시킬 것이다.
형체도 없이 부당하게 도둑맞은 SK㈜의 귀중한 4,800여억 원 (SK(주) 지분법 적용)의 현금 자산을 회수하여 회사 발전에 쓰이도록 할 계획이며 실로 많은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선물투자에서의 수천억 원의 손실 부문에 대한 정밀한 조사도 반드시 실시되게 추진할 것이며 법정에서 이 부분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이다.
2.SK㈜의 SK해운에 대여한 대여금 1,434억원을 자본으로 전입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본 SK 장기투자동호회는 이러한 행위는 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2003년 말 852억 원의 자본 잠식상태인 SK 해운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한 대여금을 주당 5,000원에 자본으로 전환해 출자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투명경영을 약속한 현 경영진이 이러한 주주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한다는 것은 그 약속에 역행하는 행위라 아니 볼 수 없으며 언제까지 부실 계열사에 주주들의 동의가 없는 무원칙한 퍼주기 식의 행태가 지속 될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SK장기투자동호회는 회사의 설명이 부적절하거나 이러한 자금전용이 구태를 답습하는 행위로 판명되고 주주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명될 시는 현 경영진에게 그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다. 이에 대한 SK경영진의 즉각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더 요구한다.
첨부한다면 SK계열사에 대한 거래들에 관하여 주시할 것이며, 특히 SK㈜와 SK 건설과의 건설공사 발주 계약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 참여연대 `삼성 타깃설` 공방 가열
- [edaily 김수헌기자] 지난 2월 삼성전자 주주총회 이후 참여연대가 삼성그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삼성 타깃설`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삼성전자 주총에서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 관계자들이 일방적 주총진행에 반발, 장외 기자회견을 갖던 중 삼성측 경비원들에게 `무력진압` 당한 이후 대대적인 전방위 삼성 공략에 나섰다는 것.
특히 이후 제기된 삼성전자(005930) 주총 무효와 손배소송, 삼성카드에 대한 계열사 출자 비판, 삼성생명의 계열사 대출확대 허용에 대한 감사청구, 삼성 출신인 황영기 우리금융 회장 선임 비판 등 일련의 대(對) 삼성 공세에는 삼성에 대한 참여연대의 불쾌한 심기가 그대로 담겨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참여연대가 삼성 구조조정본부조차 예상치 못했던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시비까지 거론하자, 삼성과 관련한 대대적인 `공격무기` 발굴작업을 진행중인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삼성은 이와 관련해 "삼성이 언제 참여연대의 표적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있었냐"며 최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 관계자들은 "참여연대가 도를 지나쳤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 타깃설`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삼성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주총 때 생긴 감정이 최근 삼성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고개를 젖고 있다.
박근용 경제개혁팀장은 "삼성에버랜드 건만 해도 처음 금융지주회사법 위반혐의를 포착한 것은 지난해였다"고 밝혔다. `건수`를 잡기위해 최근 집중적으로 삼성을 연구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
지난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분기 보고서를 세밀하게 검토하다가 우연히 금융지주사 요건충족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법 적용은 연말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2003년 사업보고서를 제출때까지 기다렸으나 시정된 부분이 없어 이번에 문제제기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에버랜드의 법 위반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기 보다 금융지주회사법의 허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그 사례로 삼성에버랜드건이 잡혔을 뿐이라는 것. 박 팀장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계속 지배하려면 금융지주사로 변신해야 하고, 금융지주사가 되기 싫다면 생명 지분을 팔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현재 "이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참여연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시민단체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도가 지나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놀이공원으로 유명한 회사에 대해 금융지주사 요건을 충족한 뒤에도 인가를 받지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트집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하나만 해도 복잡한 예외조항이 있고, 소버린과 SK의 분쟁 때 봤듯 외국인 투자기업 여부에 따른 적용제외 등 법 규정 자체가 너무나 복잡하다"면서 "고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삼성에버랜드 건에 대해 시민단체가 감독기관에 검찰고발까지 요청하는 건 심하다"고 말했다.
삼성은 또 "규제를 피해서 삼성에버랜드를 금융지주사로 만들기 위한 비밀작업을 진행하다가 들통난 것도 아닌데도 법 규정 위반여부를 집중부각시키고 있다"면서 참여여대를 비판하고 "참여연대가 `삼성공격연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삼성의 이같은 입장이나` 삼성 물고 늘어지기`라는 외부시각에 대해 `오비이락`이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 건의 경우 삼성전자 주가상승이 원인이 된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비상장사인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을 통해 그룹의 핵심 계열사를 거느리는 지배구조가 근본원인"이라며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참에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또 삼성생명 대출한도 확대문제 역시 지난해부터 불거져 온 내용이고,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비판은 LG나 현대 출신이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측도 참여연대의 근본활동 방향을 비판, 맞대응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민생문제나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으면서 "삼성을 공화국으로 보고, 이를 깨야한다는 시각부터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