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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017건

  • (특징주)인터넷장비 관세환급..관련주 급등
  • [edaily 김춘동기자] 초고속인터넷 수입장비인 `가입자 집선장치`에 대한 소급관세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는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통신장비 업체들이 관세를 환급 받게 됐다. 이번 감사원의 조치로 케이엠더블유는 비용으로 손실처리했던 42억원 가운데 39억원을 순익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으며, 리더컴도 우발채무로 잡혀있던 16억원이 취소되게 됐다. 웰링크측은 "관세 소급적용에 따라 47억원을 납부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정확하게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스텔시스템즈(EASTEL)는 "소급 적용됐던 38억원의 관세는 부과취소를 받았지만 과거 무관세 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환급 받은 31억원의 관세는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 회계상으로 4억원만이 비용 처리돼 있어 감사원의 결정에 따르면 27억원을 추가로 비용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스텔시스템즈는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과와 관련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관련업체의 주가는 테마주를 이루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2시50분 현재 케이엠더블유(32500)와 웰링크(35830)는 각각 전일대비 150원(11.36%), 120원(11.32%) 오른 1470원과 1180원을 기록하며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리더컴(56140)도 전일대비 30원(10%) 오른 33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까지 올랐고, 이스텔시스템즈(EASTEL(14820))는 185원(8.33%) 상승하며 2405원을 기록하고 있다.
2002.11.27 I 김춘동 기자
  • 우리은행, "대우 부실감사" 회계법인 131억 손배소
  • [edaily 문병언기자] 우리은행이 과거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과 회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은행은 24일 "대우자동차와 대우중공업의 회계감사를 소홀히 해 대우 부실을 심화시키고 채권은행에 피해를 끼친 안건·산동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13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대우그룹 계열사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사에 대해 손배소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은행은 단계적으로 다음달까지 회계사 외에 부실 책임이 있는 전ㆍ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낸 소송의 손배 청구금액은 대우자동차를 감사한 안건회계 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70억원, 대우중공업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산동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61억원 등 모두 131억원이다. 이에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에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의 전ㆍ현직 임직원과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이 각각 1553억원, 138억원의 부실책임이 있다고 통보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대우통신을 부실하게 감사한 것으로 밝혀진 청운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5명에 대해서도 다음달 초 손배소송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흥은행은 다음달 초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 등 대우 계열사 전ㆍ현직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하고 현재 정확한 부실책임 내용 정리와 손배소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도 ㈜대우 부실과 관련된 임직원, 회계사 등 19명에 대해 다음달까지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월 김우중 전 회장 등 대우 5개 계열사의 전ㆍ현직 임직원 49명에 대해 4조2697억원의 부실책임이 있으며 이들 계열사의 회계감사를 소홀히 한 4개 회계법인과 회계사 35명도 2조8169억원의 연대책임이 있다고 17개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해 손배소 조치하도록 했다.
2002.11.24 I 문병언 기자
  • 새롬 오상수사장, 경영권분쟁 패배..내일 구속결정(종합)
  • [edaily 김춘동기자] 새롬기술(35610) 오상수 사장은 오는 12월13일 임시주총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경영권을 홍기태씨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롬기술 오상수 사장은 20일 김대선 부사장을 통해 밝힌 기자간담회에서 "자금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근까지 노력했지만 우호지분 확보 실패, 법적 문제 등으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 사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근 보유주식 311만주를 담보로 개인투자자들이 새롬기술 주식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우호지분을 확보했지만, 지분변동 공시 다음달 구속설이 유포되며 주가가 급락하게 되자 개인투자자들이 추가하락을 우려해 우호지분으로 매입한 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담보주식도 함께 매도돼 오상수 사장은 현재 220만주, 약 7~8%의 지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분식회계가 있었지만 하나의 회계처리 방법으로 알았다"며 "법적 문제는 경영권 분쟁과는 별도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함으로써 진위가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새롬기술 김대선 부사장은 "경영권 이양 이후에도 통신사업 중심의 기존 사업골격 및 임직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상수 사장의 잔여지분에 대한 매각 협상이 없었으며 오 사장은 창업주로서 일부 지분 보유와 함께 대표이사 퇴임후에도 이사진으로 잔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또한 "현재 새롬기술은 1700억원 가량의 현금을 비롯해 유가증권 등 2000억원 가량을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형사9부는 새롬기술 오상수 사장과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내일중 구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002.11.20 I 김춘동 기자
  • (초점)새롬기술, 벤처신화에서 경영권 변화까지
  • [edaily 김춘동기자] 벤처기업 성공신화를 일궈내며, 대표적인 벤처사업가로 주목 받았던 새롬기술(35610) 오상수 사장이 결국 새롬벤처투자 홍기태 사장에게 경영권을 내놓기로 했다. 새롬기술 경영권 분쟁은 지난 8월 오상수 사장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새롬벤처투자 홍기태 사장이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오상수 사장은 "현금을 노린 불순한 M&A 의도"라며 경영권 방어의지를 밝혔다. 반면 홍기태 사장에 비해 자금력에서 절대 열세를 보였고 설상가상으로 과거 주가급등시 보인 일련의 경영실수가 잇달아 악재로 작용, 오상수 사장의 발목을 잡았다. 특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내부 분열과 함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착수는 경영권 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오상수 사장은 다이얼패드 지분율을 허위로 공시하고, 이를 만회하는 과정에서 자회사를 동원해 무리한 투자를 단행했다는 지적을 샀다. 또한 미국 다이얼패드 파산직전 친인척들이 사전 매도한 대목과 최근 매출부풀리기를 통한 분식회계 혐의는 오 사장의 경영능력은 물론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입히게 된다. 오상수 사장의 몰락은 한국 벤처산업의 성쇠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지난 99년 전세계적인 인터넷 및 벤처 붐을 타고 화려하게 코스닥에 입성한 새롬기술은 벤처신화를 주도하며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가와 주위의 관심은 외부는 물론 오사장 본인조차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갔다. 벤처 및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일련의 경영실기도 이 과정에서 비롯됐다. 반면 벤처 열풍이 가신 후 새롬기술에는 신기술에 대한 비전도, 기업으로서 수익모델도 남아 있지 않았다. 다만 투자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풍부한 현금만이 새롬을 지탱해줬다. 새롬기술은 2000년 유상증자를 통해 3700억원이라는 자금을 확보, 장미빛 미래를 예고했지만 차세대 모델로 주목받던 인터넷전화 사업이 유료화에도 불구, 결국 수익모델 확보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2년만에 2000억원의 돈을 허공으로 날리게 된다. 미국 다이얼패드의 파산으로 수익모델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새롬기술은 오사장의 퇴임과 구조조정 등을 통해 회생을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인터넷전화 사업은 `계륵`으로, 새롬기술은 이미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것이다. 이처럼 새롬기술의 미래에 대한 회의가 본격화 될 쯤 오상수 사장의 경영실기가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를 틈타 적대적 M&A시도가 이뤄졌다. 새롬기술의 미래 가능성을 담보해 줄 것으로 보였던 1700억원의 내부 현금이 직접적인 빌미가 됐다. M&A시도에 이어 상임감사가 오상수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기점으로 내부 분열이 본격화됐다. 이어 검찰이 분식회계혐의로 오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함으로써 새롬기술은 2년만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운을 겪게 됐다.
2002.11.20 I 김춘동 기자
  • 국세청, 서울청 과장에 민간인 첫 채용
  • [edaily 손동영기자] 국세청은 11일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를 개최, 민간 전문인인 고성춘 변호사를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으로 선발했다. 국세청이 개방형 직위에 순수 민간전문가를 채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지식을 국세행정에 활용해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세금을 고지받아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의 권리구제에 최우선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또 "풍부한 소송실무·법률이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송무활동을 통해서 정당한 과세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신뢰성과 능률을 동시에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민간인 법률전문가인 고 변호사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며 "납세자의 반응이 좋을 경우 계속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64년 광주 출생으로 96년 사법시험 38회에 합격한 뒤 99년3월부터 2000년3월까지 감사원 제2국 제1과 부감사관으로 근무한 일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 직위는 행정고시 합격후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일선 관서에서 3∼4년, 본·지방청에서 4∼5년간 근무를 하고 서기관으로 승진해 2∼3년 근무한 후, 지방 세무서장을 2∼3년 거친 후에라야 배치되는 자리다.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의 주요업무는 국세소송에 관한 사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판례·심판결정례에 대한 분석, 국유재산 환수 및 관재업무,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등이다.
2002.11.12 I 손동영 기자
  • (초점)거래소 이전결의와 주가의 상관관계는
  • [edaily 홍정민기자] 11일 이스턴테크가 내년 상반기중 거래소 이전을 결의함에 따라 올들어 거래소 이전상장 계획을 밝힌 등록기업은 9개사로 늘었다.(이전 완료기업 제외) 기업이 거래소 이전을 결정했다는 것은 일단 그 만큼 회사가치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그렇다면 투자자들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까. 이전상장 결의와 주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전결의에 따른 상승세는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질까. ◇올들어 상장결정 기업 9개사..6개사가 실질적으로 추진 중 올들어 거래소시장으로의 이전계획을 밝힌 등록기업은 태경화학, 푸른저축은행, 엔씨소프트, 삼우이엠씨, 국보디자인, 해원에스티, 대아건설, 이스턴테크 등 9개. 이 가운데 리니지에 대한 영등위의 18세판정으로 상장이 내년으로 연기된 엔씨소프트와 상장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늦춰진 해원에스티, 올해 감사가 끝나고 실적이 상장요건을 갖추게 되면 거래소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비티씨정보를 제외하면 이전상장안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의한 기업은 6개다. 이 중 태경화학은 이사회 결의뿐 아니라 예비상장심사가 통과된 상태로 상장이 거의 완료된 단계다. 아울러 한국콜마, 우신시스템, 신세계건설, 교보증권, 세종공업, 삼영, 마니커 등 7개 기업은 실제로 이전이 완료됐다. ◇상장결의 후 주가는? 이전 상장안을 결의한 기업들(아직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엔씨소프트, 해원에스티, 비티씨정보 제외)의 주가에서는 방향성을 찾기 힘들다. 특히 이전상장 계획이 알려진 직후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지만 지속되지는 못하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일에는 별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이스턴테크는 거래소 이전상장 결의를 재료로 1.71% 올랐다. 시장의 전반적 약세기조를 감안하면 매우 선전한 것. 장중에는 8%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지난 8일에는 대아건설이 거래소 직상장을 결의한 주가가 상승세로 반전했다. 그러나 11일에는 주가가 오히려 2.71% 하락, 8일 상승분을 모두 상쇄하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태경화학의 경우 거래소 이전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리기 사흘전부터 주주총회일까지 주가가 무려 32%이상 올랐다. 반면 거래소 이전 계획이 알려진 지난 5월 30일과 31일 이틀동안 주가가 2.03% 상승하는데 그쳤다. 주주총회에서 이전안이 승인된 2일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고 그 후 6일동안 12.5%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푸른저축은행은 지난 7월15일 거래소 이전 계획을 밝힌 직후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는 급등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 후 나흘동안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했고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18일에는 하한가까지 추락했다. 삼우이엠씨는 이사회에서 이전을 결의한 10월15일에는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지만 그 뒤로 오늘까지 한달동안 주가가 9.3% 떨어졌다. 한편 삼우이엠씨는 지난 8일 "상장예비심사 청구서에 3분기 실적 보고서를 포함하기 위해 예비심사 신청을 11월말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3일 코스닥에 신규등록한 국보디자인은 10월23일 거래소 이전상장을 결의했다고 밝혔음에도 주가가 내내 약세를 지속했다. 23일부터 오늘까지 10.82% 급락한 상태다. ◇이전상장은 단기 재료일 뿐..상장 이후가 중요 증시 전문가들은 이전상장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는 주가가 단기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내용에 따라 엇갈린 흐름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거래소 이전을 결의하는 코스닥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전상장이라는 재료의 희소성이 감소, 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줄어들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정일 우리증권 연구원은 "이전상장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최근들어 많은 기업들이 이를 계획하면서 신선감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이전 계획을 밝힌 후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종목별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상장만이 능사는 아니며 내년쯤에는 인터넷주를 중심으로 코스닥시장이 다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혜린 교보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기업들은 거래소 이전상장을 결의함으로써 주가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 시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말해 통상적으로 이전상장 결정이 알려진 후 주가는 이전상장 소식 자체보다 종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짐을 시사했다. 아울러 상장이 완료된 후에는 주가흐름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2002.11.11 I 홍정민 기자
  • (초점)달라지는 기업·개인회생절차..통합도산법
  • [edaily 오상용기자] 법무부가 5일 효율적인 기업의 갱생과 퇴출, 개인회생을 위해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을 하나로 묶는 통합도산법 제정시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는 6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추진 배경 =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은 지난 98년부터 이미 3차례에 걸쳐 수정이 이뤄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가 통합도산법을 추진해 온 것은 지금처럼 3개의 법률로 분산돼 있는 도산법 체계로는 상시적인 기업회생과 퇴출이 힘들고, 기업정리법제로서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법무부는 지난 2000년말 `도산제도개혁권고안` 용역결과를 제출받고, 이듬해 5월 전경련 등 실무계와 법조계 등 각계의 전문가로 `도산법제개선 실무위원회`를 구성, 1년간의 논의를 거쳐 `도산법시안`을 내놨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으로 임명 = 도산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되는 기업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인이 맡게 된다. 법무부 이성윤 검사는 "파탄에 직면한 기업이 조기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도산초기에 기존 경영진의 노하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도 ▲기존의 경영자가 재산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관여했거나 ▲회생채무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상당한 이유를 들어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은 제 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 화의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기업의 운명은 법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법원이 기업가치를 실사한 후 회생절차를 밟거나 파산절차로 넘기게 된다. ◇채권자 보호 강화 = 채무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친족 등에게 파산신청 후 재산을 넘기거나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도 부인권(否認權)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부인권의 효력이 미치는 담보제공 또는 재산소멸 등의 행위를 파산신청전 60일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부인권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 정리절차 개시 후에 행한 채무 소멸 행위, 정리절차 개시 전의 무상행위 등의 효력을 부인, 이를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재산의 일실(逸失)을 방지해 기업회생을 용이하게 하거나 채권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채권자에게 회생절차 신청권을 보장하고, 채권자협회의 기능을 강화해 ▲감사선임에 대한 의견 제시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를 청구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채권자에 대한 청산가치를 보장하기로 하고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청산가치보장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또 파산신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또 파산자에 대해 채무 전부를 면책받도록 하던 종전 규정을 수정해, 채무의 전부를 면책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만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갖췄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도산법에서도 우선적으로 보호된다. ◇개인회생절차 도입..자영업자 빚 3억 넘으면 불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파산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상은 일정한 소득원이 있어 빚을 꾸준히 갚을 능력이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다만, 빚이 3억원이 넘는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등의 행위는 일제 금지된다. 다만 소송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고, 개인회생 결정은 신청후 1개월내에 이뤄진다.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채무자가 5년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면책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엔 면책결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면책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후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원이 이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어 개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국제도산 속지주의 탈피 지금까지 국내 본점이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해외현지법인은 채권자의 재산 강제집행 중지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외 채권자들은 발빠르게 현지 기업에 채권을 회수해 국내 채권자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었다. 법무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도산제의 속지주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02.11.05 I 오상용 기자
  • 성창기업 소액주주,주주제안 등 경영책임 묻기 돌입
  • [edaily 김세형기자] 부동산 헐값매각 시비가 있었던 성창기업(00180)의 소액주주들이 임원진 개편을 위한 주주제안서를 회사측에 제출하고 현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영 책임 묻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성창기업 소액주주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는 12월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4인과 감사 1인을 추가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제안서를 지난 23일자로 회사측에 발송했다"며 "향후 소액주주들에 대한 의결권위임권유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모아 정기주총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성창기업은 최근 회사의 알짜배기 부동산을 대주주일가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등 경영투명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이전 약 200억원 규모의 어음위조사건과 부실계열사인 성창건업에 대한 120억원 가량의 자금지원을 통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점에 착안, 부실경영에 따른 경영책임을 묻고자 하는 차원에서 주주제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주주제안 안건 중 감사선임의 건의 경우 대주주측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감사의 선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특히 "성창기업의 경우 정관상 서면투표제가 도입된 상황이므로 이번 정기주총에서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서면투표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투표참여를 최대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성창기업의 정해린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약 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오늘(28일)자로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관련사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형사고발장을 부산지검에 제출했다.
2002.10.28 I 김세형 기자
  • 대우전자, 25일 임시주총서 기업분할승인
  • [edaily 양효석기자] 대우전자는 25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우전자의 굿컴퍼니를 대우모터공업에 양도하는 안건을 최종 결정한다. 대우전자는 현재 채권단이 지분율 87%를 소요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날 영업양도 승인건은 원안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24일 대우전자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임시주총 안건은 영업양도승인건과 이사선임건 등 총 5건이다. 이날 핵심의제는 대우전자의 우량사업부문인 영상, 냉기, 리빙사업부문을 대우모터공업에 양도하고 양도 댓가로 대우전자의 부채 1조8137억원을 대우모터공업으로 넘기는 안이다. 대우전자 관계자는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지분율 87%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단의 희망대로 안건이 처리될 것"이라며 "13%를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가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임시주총에서는 사업부문 변경 등으로 인한 정관 일부 변경안과 이사 선임건, 감사 선임건, 감사보수 지급한도 승인건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신임이사에는 김충훈 대우모터공업 대표이사, 최재범 대우전자 해외사업담당 상무, 설성복 한국외환은행 지점장 출신 사외이사가, 신임감사에는 김이진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장이 선임될 예정이다.
2002.10.24 I 양효석 기자
  • 홍기태씨, 새롬 오상수사장에 163억 대표소송
  • [edaily 김춘동기자] 새롬기술(35610)의 최대주주인 홍기태 새롬벤처투자 사장이 최근 새롬기술 오상수 사장에 대해 163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대표소송을 냈다. 홍 사장은 지난 21일 서울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오 사장이 회계장부 조작, 공금유출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홍 사장은 주주 자격으로 대표소송을 냈으며 소송의 수혜자는 회사다. 홍 사장은 소장에서 "오 사장이 지난 99년 11월 새롬기술이 가진 미국 다이얼패드사 지분율을 실제 48.2%보다 높은 56.0%로 허위 공시하고 회계장부를 분식하는 등 범죄를 범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새롬기술이 다이얼패드 주식을 부당하게 고가로 매수케 해 새롬기술에 1300만달러(!63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오 사장은 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홍 사장은 "오 사장이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조성한 역외펀드로 이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명백히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홍 사장과 경영권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여온 오 사장은 지난 7월 새롬기술의 감사였던 김지수씨의 "업무상 배임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로 현재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상태다.
2002.10.23 I 김춘동 기자
  • (자료)세원텔레콤 등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 [edaily 김상욱기자]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세원텔레콤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위반 가. 특징 -코스닥등록업체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 공시담당 이사등 회사경영진이 투자자에게 악재로 인식될 미공개정보를 직무상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대량처분하여 손실을 회피했음. 나. 조사결과 1>미공개정보이용 금지위반 -세원텔레콤의 대표이사인 홍00, 공동대표이사(현 이사) 이00, 자금 공시담당 이사(현 이사) 이00는 외자유치계획이 최종 결렬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동 내용의 공시전에 자신들의 보유 주식 64만3000주를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고, 자금 공시담당 이사 이00는 박00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동인의 보유한 16만9130주를 매도케 함으로써 미공개정보를 이용케 한 사실이 있음. 2>소유주식보고의무 위반 -세원텔레콤의 공동대표이사(현 이사) 이00, 자금 공시담당 이사(현 이사) 이00는 각각 보유주식 14만1200주 및 44만2383주를 매도하는 등 자신들의 소유주식이 변동되었음에도 각각 4회 및 9회에 걸쳐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다. 조치내용 -검찰고발 : 홍00(세원텔레콤 최대주주겸 대표이사) : 이00(세원텔레콤 전대표이사. 현 이사) : 이00(세원텔레콤 전 자금 공시담당 이사, 현 이사) ◇아이넥스테크놀러지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등 가. 특징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가 회계감사 결과가 주식의 상장폐지요건인 의결거절임을 인지하고 동 정보를 이용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였고 -동 상장법인은 영업정지 및 최대주주등에 대한 자금대여 사실을 공시하지 아니함 나. 조사결과 1>미공개정보이용 금지위반 -이회사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인 홍00은 02.3.21. 회계감사인으로 부터 동사의 2001년 회계감사 결과가 주식의 상장폐지요건인 의견거절임을 통보받고 동 정보 공기(02.3.26)전인 02.3.22~ 3.25. 기간중 자기소유의 주식 49만2370주를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 2>시세조종 금지위반 -위 홍00은 01.10.15~ 02.3.22. 기간중 11개 계좌를 통해 총 73회에 걸쳐 통정, 가장매매거래, 허수매수·매도주문 등의 방법으로 I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 3>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위반 - 위 홍○○은 ‘01.5.15.~’02.4.15. 기간중 총 19회에 걸쳐 대량보유보고의무를, ‘01.6.11.~’02.3.27. 기간중 총 11회에 걸쳐 소유주식보고의무를 위반 4> 단기매매차익 취득 - 위 홍○○은 주요주주로서 ‘01.6.12.~’02.4.24. 기간중 488,294,684원의 단기매매차익 취득 5> 공시의무 위반 - I사는 ‘01.11.22. 동사의 주된 영업(무역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01.12.31. 금 30억원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 다. 조치내용 - 검찰고발 및 단기매매차익(488백만원) 반환청구 요구 &9702; 홍○○ (I사 최대주주겸 대표이사) - 과징금(42백만원) 부과 : I사
2002.10.23 I 김상욱 기자
  • 세원텔레콤 대표 등 4명 검찰고발-증선위
  • [edaily 김상욱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코스닥 등록법인인 세원텔레콤 대표이사 홍모씨 등 임원 3명을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검찰고발키로 의결했다. 또 지난 4월 상장폐지된 아이넥스테크 대표이사 홍모씨도 미공개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4억8800만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요구했다. 아울러 영업정지 및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아이넥스테크에 대해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세원텔레콤 대표 홍모씨와 공동대표이사 이모씨, 자금·공시담당 이사 이모씨 등은 외자유치계약이 최종결렬될 것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공시전에 자신들이 보유한 64만3000주를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또 자금담당 이사 이모씨는 박모씨에게 이 정보를 전달, 박모씨가 보유한 16만9130주를 매도토록 했다. 이외에도 공동대표이사 이모씨, 자금담당이사 이모씨는 각각 보유주식 14만1200주, 44만2383주를 매도하는 등 자신들이 보유한 소유주식이 변동됐음에도 각각 4회 및 9회에 걸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증선위는 세원텔레콤 최대주주겸 대표이사 홍모씨, 전 대표이사겸 현 이사 이모씨, 자금·공시담당 이사 이모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한편 지난 4월 상장폐지된 아이넥스테크 대표 홍모씨의 경우 2002년3월21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 결과가 상장폐지요건인 "의견거절"임을 통보받고 정보공개직전 보유주식 49만2370주를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또한 2001년10월15일부터 2002년3월22일 기간중 11개 계좌를 통해 총 73회에 걸쳐 통정·가장매매거래, 허수매수, 매도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이외에도 총 19회에 걸쳐 대량보유보고의무를 11회에 걸쳐 소유주식보고의무를 위반하는 등 총 4억8800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했다. 이와 별도로 아이넥스는 2001년11월22일 주된 영업을 정지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2001년 12월31일 30억원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증선위는 아이넥스테크 대표 홍모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4억8800만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요구했다. 또한 아이넥스테크에 대해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2.10.23 I 김상욱 기자
  • [전문]코스닥시장 안정화 세부추진 과제
  • [edaily 박호식기자] 코스닥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부추진과제 1.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제고 가.최대주주 변경시 시장조치 강화 □불공정거래 소지를 억제하고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한 시장조치 강화 ■ 인수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시(익일공시 ■ 당일공시로 변경)토록 하고, 매매거래정지(1시간) 조치 * 상세정보 : 임원구성, 인수목적, 인수자금 조달내역, 경영진의 주요 이력(법인인 경우 감사의견), 기타 투자참고사항 ■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변동상황 신고 의무화 ■ 최대주주 변경기업에 대한 감시 및 감리활동 강화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공시규정 및 업무규정 개정 나.보호예수제도를 훼손하는 예약매매 행위를 근절 □ 보호예수기간중 예약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보호예수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불이익을 부과하는 한편, 인수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시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2. 퇴출요건 강화 및 절차 개선 □ 투자유의종목 및 관리종목중 부실화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퇴출요건을 강화하여 상시퇴출시스템 구축(11월중 마련하여 내년도부터 적용) * 예, 최소주가 기준강화, 사업보고서 제출 유예기간 폐지, 영업중단유예기간 단축 등 □ 또한, 현재 연구용역 추진중인 M&A활성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제도개선을 검토 <현행> □ 퇴출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남발에 따라 퇴출절차가 지연되고 시장관리비용이 증가 ■ 퇴출사유발생시 이의신청(7일 이내), 위원회결정(10일 이내) 등으로 퇴출시까지 장기간 소요 □ 현행 정리매매기간(15일)의 장기화로 투자자의 투기적 거래 등이 빈번 <개선방안> □ 퇴출사유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 이의신청 및 심의절차 생략 ■ 퇴출사유중 법규적용에 대한 해석 등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허용(예, 영업정지, 회사정리, 기타 법령위반 등) □ 투기적거래 방지를 위하여 정리매매기간 단축(15일■7일) ■ 가격발견기능 제고 및 주가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리매매 체결방식 개선 - 가격제한폭 해제, 30분 단위 동시호가 방식으로 거래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개정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3. 장기안정적 수요기반 확충 <현행> □ 코스닥시장은 개인중심의 시장으로 외국인, 연기금 등 장기안정적인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미흡 * 투자자별 매매비중("02.10현재) : 개인(93%), 기관(3.2%), 외국인(2.8%) ■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주식, 주식예탁증서(DR)만 거래가 가능 <개선방안> □ 코스닥종목이 편입된 수익증권 ETF를 허용하여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등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 ■ 코스닥위원회 및 (주)코스닥증권시장 공동 추진 〈필요조치사항〉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등록규정 개정 4. 시장참여자의 책임성 강화 <현행> □ 등록기업이 대주주와의 금전 가지급 등 일정 거래를 하는 경우 당해 거래일의 익일까지 공시 <개선방안> □ 등록기업이 대주주와의 자금거래 등을 할 경우 공시시한을 자금거래 당일까지로 단축 □ 코스닥위원회는 증권거래법 위반사항이 아닌 형법 또는 특가법상의 사기 또는 자금횡령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찰진정 등의 조치 ■ 불공정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주주보호 법률지원센타(가칭)」를 설치 검토 ■ 코스닥위원회 홈페이지에 피해구제를 위한 공간을 마련 <필요조치사항> 공시규정 개정 <현행> □ 코스닥 대표기업이 거래소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중소, 벤처중심의 코스닥시장 정체성 확보에 어려움 * 또한 코스닥 등록기업이 거래소 이전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나 거래소 상장기업이 코스닥 이전시 주총 결의가 필요하여 절차면에서도 차이 <개선방안> □ 코스닥기업이 단기간내 거래소시장으로 이전할 경우 등록기간별로 일정액의 시장관리비용을 징수 <예시> 등록기간이 3년 미만시(공모자금의 0.3%), 등록기간이 3년이상 5년 미만시(공모자금의 0.1%) □ 시장간 이전절차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주의 자율적인 시장선택기회 부여를 위하여 정기주총 등을 거치도록 함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현행> □ 주간사의 Due-Diligence 강화를 위하여 등록예정기업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1년간 보유토록 의무화 <개선방안> □ 주간사의 등록기업 주식 의무보유비율을 확대(1% ■ 10%)하고, 1년간 매각제한 조치하여 책임성을 강화 ■ 다만, 시행시기는 하이일드 펀드 만기등을 감안, 공모물량배정이 자유화되는 시점에 시행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현행> □ Due-Diligence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시기준이 없어 실질적이지 못하고, 또한 주간사의 Due-Diligence 의무 위반시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음 <개선방안> □ Due-Diligence 절차와 점검항목 등을 담은 표준안(guide line)을 마련 및 주요 의무위반시 주간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코스닥등록계약서 작성시 대주주, 당해 기업이 등록신청서 허위기재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민사적 제재방안 마련 □ 주간사가 등록을 주선한 기업에 대해 등록이후 기업 분석자료등 객관적인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예, 2년간 반기 1회 이상) □ 등록예정 기업은 주간사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대표이사의 확인서(서명) 제출을 의무화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 ■ 또한, IPO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법인 확인제도의 도입을 검토 <필요조치사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인수업무규칙, 등록규정 개정 <현행> □ 코스닥등록예정기업은 예비심사청구일전 1년간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지분변동을 제한 <개선방안> □ 최대주주의 위장분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분변동제한 대상을 확대 ■ (현행)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개선)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5%이상 주주 □ 다만, 불공정한 지분거래가 사실상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 기관투자자, 벤처금융의 경우 지분변동제한 예외로 추가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5. 등록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효율적인 등록법인 사후관리를 위한 등록관리체계 강화 ■ 등록이후 기업의 경영활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분석 및 대응조치 업무 등을 수행 ■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코스닥위원회와 (주)코스닥증권시장간 정보교환 등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필요조치사항> 자체추진 <현행> □ 코스닥위원회는 주가감시 및 감리과정을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당국에 통보 <개선방안> □ 증선위가 대주주(또는 대표이사) 등이 불공정거래 연루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고발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 경우 ■ 당해 기업에 대해 매매거래정지(1일간) 조치. 단,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주주 등의 지위가 계속된 경우에 한함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현행> □ 불건전한 방법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한 자가 단기간내 소유주식을 처분하는 등 책임경영이 결여 <개선방안> □ 감자와 병행 또는 감자 후 1년 이내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자(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매각제한 조치 ■ 인수자에 대해 변경등록일로부터 1년간 매각제한 조치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현행> □ 벤처금융이 투자하여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기업실체와 상관없이 벤처기업 등록요건을 적용 □ 벤처금융의 Lock-up기간(1월~3월)동안 주가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기관투자자(1월)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 <개선방안> □ 벤처금융 투자 벤처기업에 대한 등록심사를 일반기업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 벤처금융 투자자금의 선순환 및 주가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매각제한(Lock-up)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6. 수수료 부담제도 개선 <현행> □ 코스닥시장 등록시 등록수수료, 등록유지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등록심사비용은 징수하지 않고 있음 <개선방안> □ 등록청구기업이 등록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시장관리비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립 ■ 심사수수료로 100만원을 징수하되, 등록이 승인된 기업은 등록수수료 총액에서 이를 공제 ■ 총액은 불변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7.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현행> □ 거래소시장은 미국 SEC에서 지정하는 지정해외증권시장(DOSM : Designated Offshore Securities Market)의 지위를 획득, 코스닥시장은 미획득 - 미국은 자국 투자자보호를 위해 미 증권법에 따라 엄격한 등록 및 공시의무가 부과하나 DOSM의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 <추진방안> □ (주)코스닥증권과 공동으로 DOSM의 지위를 획득 추진 <현행> □ 코스닥등록 벤처기업중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면제 <개선방안> □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대상을 확대 <필요조치사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및 불공정거래의 효율적 감시를 위하여 조회공시를 강화 ■ 풍문수집 기능을 강화하여 풍문발생시 즉시 조회공시 조치를 통한 투자자 주의를 환기 □ 주가급등 종목에 대한 사전경고제를 활성화 ■ 주가급등종목중 불공정거래의 우려가 있는 종목에 대해 사전경고기준을 개선하고 경고사항에 대한 조치이행여부를 확인후 불이행시 가중심리 및 가중처벌 <필요조치사항> 감리업무 처리기준 개정 등 <현행> □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를 통해 연 1회 CEO와 공시책임자 교육 실시 <개선방안> □ 신규등록기업 CEO에 대해 등록시점에서 건전경영을 위한 서약서(예, 윤리헌장 등) 제출 의무화 ■ 등록후에는 코스닥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코스닥기업 CEO전문과정」을 마련, 반기 1회이상 교육 □ 공시책임자 및 실무자에 대한 공시교육을 강화하고 평가시스템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 ■ 투자위험이 높은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 등에 대해서는 투자위험을 사전 고지(예, pop-up 등) <필요조치사항> 공시규정 개정 및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자체 추진 8. 등록기업 관리제도 개선 검토(중장기) <현행> □ 코스닥 등록이후 기업은 동일 기준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일부 등록기업의 불공정거래, 부실화가 코스닥 시장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음 * 현재 등록이후 소속부만 벤처기업, 일반기업으로 구분 <개선방안> □ 등록기업에 대해 투자판단 정보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검토 ■ 등록기업의 우량성,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1부, 2부로 구분관리하고 시장진입기준도 차별화하는 방안 ■ 우량 기업이 편입되는 주가지수를 개발하는 방안 ■ 벤처기업이 벤처자격을 상실하여 일반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별도의 전환요건을 적용하여 일반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요건이 미달되는 경우 별도(예:투자유의종목)로 관리하는 방안 * 현재 벤처기업의 경우 등록시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요건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등록된 벤처기업이 벤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심사 없이 일반기업으로 자동 전환 ■ 추진방안 : 코스닥위원회 및 (주)코스닥증권시장이 공동으로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
2002.10.21 I 박호식 기자
  • 전일(17일) 장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 [edaily 홍정민기자] 다음은 전일(17일) 장마감후 나온 주요 종목뉴스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내용입니다. ◇거래소 ▲SK= 금감원, SK-JP모건 이면계약 사실확인 착수 ▲아주산업= 대우차판 이동호사장과 함께 대우자판 인수 ▲파츠닉= 워크아웃 조기졸업 결의 ▲S-Oil= 분식관련 유죄판결..항소할 것 ▲통일중공업= CNI컨소시엄과 본계약 마무리 ▲LG전자= 올해 PDP 세계시장 점유율 13%예상·LG필립스LCD 3분기 영업익 993억-LG전자 IR ▲세종증권= BB유지..전망 "안정적"-한신평 ▲LG석화·동국제강= 등급 한단계 상향-한기평 ▲한국합섬=140억 사모사채 발행 ▲지누스= 60억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 ▲새한= 출자전환 "결정된 것 없어" ▲대동=주가급등 조회 요구 ▲제일제당= 사명 CJ로 변경 ◇코스닥 ▲심스밸리= 최종부도..관리종목 지정 ▲엔씨소프트= 리니지 "18세가" 판정..재심의 요구 ▲KTF= 참여연대가 1억4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새롬기술·한국선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18일 매매정지 ▲신보캐피탈= 내일 관리종목지정사유 해제 ▲새롬기술= "박감사 주총소집 요청은 직권남용" ▲코오롱정보= "쌍용정보 인수협상 당분간 유보" ▲코닉스=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받아" ▲에프와이디= "최대주주 최훈씨로 변경" ▲퓨센스= 33억원 메탈 매스터 수주 ▲희림= 28.7억원 건축물 설계용역 수주 ▲유니와이드= 대표이사가 11% 취득 ▲앤바이오= 피터백앤파트너스가 지분 6.13% 취득 ▲조아제약= 40억원 무보증채 발행결의
2002.10.18 I 홍정민 기자
  • 금융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30%미만`-정의화 의원
  • [edaily 이정훈기자] 금융회사 임직원의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전해주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이 평균 3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1일 예보에 대한 재경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예보가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등한시했다"며 "종금사와 저축은행·신협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은 거의 전무하며 예보가 보험에 가입토록 요구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도난·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를 보장해주는 범죄종합보험 가입비율도 29%에 불과한 상태"라며 "예보 이사들이 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사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보금융기관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예보료는 줄어들게 되지만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예보료 인하를 해주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총 322개 금융회사의 임직원 3500명의 부실책임금액이 15조5000억원에 이르지만 예보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금액은 1조2300억원에 불과해 추심의지가 빈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2.10.01 I 이정훈 기자
  • 제일은행 풋백지원 총 `5.5조` 전망-예보
  • [edaily 손동영기자] [이미 4.5조 투입, 앞으로도 1조원 추가투입] [풋백옵션 요청 4만5000건] 지난 7월말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제일은행에 풋백옵션 행사와 관련, 지원해준 금액이 4조4741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앞으로도 1조원 안팎의 공적자금이 제일은행 풋백옵션 지원에 더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총 5조500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1일 예보가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김정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지난 7월말 현재 부실여신 매입, 지급보증 대지급 등 명목으로 총 5조9566억원의 풋백옵션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예보는 75.1%인 4조44741억원을 보전해준 것. 항목별로는 제일은행은 4조5857억원 규모의 부실여신에 대해 풋백옵션을 청구했고 예보는 81.2%인 3조7736억원을 보전해줬다. 지급보증 대지급은 2034억원이 청구돼 2060억원을 보전해주었으며 고정금리채 수익률 보전은 2229억원이 청구돼 1065억원을 보전했다. 예보는 "제일은행의 풋백지원 요청건은 4만5000건에 달하며 현재 주요 자산내역을 분류하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예보는 임태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제일은행측과 이견으로 지원을 보류하고 있는 자산내역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워크아웃 여신 한도대출 1040억원, 워크아웃 여신 한도보증 2691억원, 채권수익률 보전 1019억원, 파생상품 손실보전 449억원, 소송 등 2251억원이다. 예보는 "6월말 현재 대출금 9000억원, 채권 4000억원, 보증 1000억원 등 약 1조6000억원 정도가 풋백대상으로 남아있어 앞으로도 1조원 전후의 공적자금이 풋백지원으로 추가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며 "예보는 제일은행이 풋백청구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의무 존재여부와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철저히 심사해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02.10.01 I 손동영 기자
  • 전장(27일) 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 [edaily 홍정민기자] 다음은 전장(27일) 마감후 나온 주요 종목뉴스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거래소 ▲현대상선= "현대상선 외 현대계열사 감리계획 없다"-금감위장. 한편 "현대상선 CP 4천억 거래공시는 한도일뿐"이라고 해명 ▲하나은행= 서울은행 합병 본계약 체결..매수청구가 1만7252원 ▲스마텔= 상장폐지·매매정지 가처분 신청. 한편 지난해 매출 85억, 경상손실은 17.3억으로 집계 ▲삼양사=작년 매출 7791억..순익 629.9억 ▲삼애인더스= 작년 순손실 612.5억..유가증권 처분 손실 등 ▲세원정공= 작년 매출 377.4억..경상익 37.4억 ▲교보-메리츠퍼스트= 반기 영업익 36.2억 ▲미도파= 외부감사인 결과 작년 순손실 "155억원→1379억원"으로 확대. 경상손실도 전년대비 345.05% 늘어난 1493억5444만원. 한편 롯데쇼핑과의 투자계약으로 8월31일 현재 자본전액 잠식이 해소됐다고 밝힘. 감사의견은 "적정" ▲해태유업="최대주주 무상감자로 자본잠식 해소" ▲천지산업= 감사범위 제한 "한정의견" ▲동부건설= "아남반도체 잔금 지급" ▲삼성제약= 최대주주 개인으로 변경 ▲진도= 감자설 공시요구- 거래소 ▲케이디케이= 주가급등 공시요구-거래소 ▲삼성중공업= 895억 크루드오일 탱커 계약 ▲LG전자= 북미 셋톱박스시장 공략 본격화 ▲한국케이디케이= "용인공장 택지 수용이 주가 올려" ▲KNC= "중국 CDMA 광중계기 공급 지연" ▲삼성물산= 홍콩현지법인에 1227억 채무보증 ▲나자인= 관계사 포토니지 청산 ▲제일제당= 엔프라니 계열제외 ◇코스닥 ▲한마음저축= 50% 이상 자본잠식 해소못해..관리종목지정.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매매정지. 이에 대해 한마음저축은 "관리종목 지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힘. ▲으뜸저축= 자본잠식률 50%이상..관리종목 지정..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매매정지 ▲휴맥스= 4만개 IRCI제품 리콜 계획 ▲심스밸리= 영업활동 일부정지설 조회공시..답변때까지 매매정지 ▲새롬기술= "임시주총 법원 판결 기다리기로"-이사회 ▲디브이에스·새로닉스= 1일부터 코스닥 신규매매 ▲푸른저축은행= 연간 순이익 261억..11.7배↑ ▲한신코퍼= 매출 221억원·순손실 62억원-주총 ▲델타정보= 주가조작과 관련 정래신 씨 등 12명 기소 ▲신보캐피탈= 채권단 출자전환 결의 ▲신한SIT= "BW청구권 행사로 44만주 추가등록" ▲미르피아= "이사선정관련 주총 준비 지연" ▲택산아이엔씨= "영국사와 STB계약 협의 중" ▲키이= "환경관련 프로젝트 협의중" ▲비트컴퓨터= 용인정보산업단지조합 지분 매각 ▲씨피씨= 자회사가 23억 국가프로젝트 수주 ▲텍슨= 합작투자 "협의 진행중" ▲코닉스= 발행주식수 160만주→640만주로 ▲솔로몬신용정보= 내주 골드저축 인수서 다시 제출 ▲텔넷아이티= "임원진 교체 진행중" ▲케이알= 성산-옥포간 도로공사 수주 ▲한도하이테크= 자사주 신탁 계약 체결 ▲마크로젠= 공동대표이사제로 전환 ▲디씨씨= 임시 주총서 이사·감사 선임 ▲서울시스템= 12월말로 결산기 변경
2002.09.30 I 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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