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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알테쉬 실태조사 나선 정부…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해소할까
  • 中알테쉬 실태조사 나선 정부…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해소할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알리·테무·쉬인(알테쉬) 등 외국의 이커머스 진출에 따른 소비자피해와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플랫폼사업자의 운영현황과 소비자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이르면 다음 달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5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경쟁현황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카르텔조사국·소비자정책국)를 실시한다.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12일 만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알테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다. 다만 정부는 현재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실태 파악이 미흡한 점 고려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 사항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에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자체 연구활동 수행 및 분석, 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와 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경쟁상황이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현황, 거래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IT 기술력 발전,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배송 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종전보다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효율성과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진 반면, 고객·입점업체의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에 따라 거래 관행의 공정성 및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장 다음 달 22일까지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등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고 이후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 확정, 구체적 연구방법, 조사항목 설계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르면 다음 달 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는 종합대책에 플랫폼사업자 운영현황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종합대책은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일 정부는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도 구성키로 했다. TF팀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이 맡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대책이 소비자부문이었다면 이번 종합대책은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문제와 소상공인 애로사항 등 산업적 측면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대응방안 마련 일정에 맞춰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현황과 소비자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의 대략적인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알테쉬 등 해외 업체에만 적용되는 무관세 혜택과 환경인증 의무 면제 등을 없애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 업체는 물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KC인증 마크를 취득하는 것이 필수인데 알테쉬 등에는 관련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리, 테무 등을 통해 수입되는 대부분의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인증(KC) 의무가 없고 관세와 통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며 “통관과 안전인증에는 비용이 수반되는데 중국 업체들은 이러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국내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인증 저가 제품 및 가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 이슈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애플리케이션(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업체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등에 따르면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쇼핑몰의 지난 1월 월간 이용자 수는 1509만명에 달한다. 이는 쿠팡(2982만명)의 월 사용자의 51%에 달한다.
2024.03.25 I 강신우 기자
韓-루마니아, 원전·방산 등 경제협력 강화 논의
  • 韓-루마니아, 원전·방산 등 경제협력 강화 논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과 루마니아 양국이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에서 루마니아 슈테판 라두 오프레아 경제기업관광부장관과 함께 ‘제10차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협력위는 2004년 구성한 이후 양국에서 번갈아 열렸고 이번 제10차 회의는 원전, 방산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한국에서 개최했다. 안덕근 장관은 “양국은 1990년 수교 이후 자동차 부품, 철강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해 왔다”며 “이러한 제조 협력을 기반으로 산업기술, 원전, 방산,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2008년 양국 간 구축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과 루마니아는 양국 간 교역이 지속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양국의 협력이 견고해지고 있음을 공감하고 전시회 참가, 투자정보 교류 등을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 유럽연합(EU) 차원의 규제에 관련하여 동 규제들이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정, 이행될 수 있도록 루마니아 측의 관심을 당부했고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R&D)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루마니아 측은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믹스 정책을 소개했고 양측은 공통 목표인 탄소중립 실현과 한국이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F) 이니셔티브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작년 6월 양국 기업 간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계약을 통해 협력의 큰 첫걸음을 내디뎠음을 언급하고 가격·품질·납기 등 3박자의 최고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은 향후 루마니아 원전 사업에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마니아 측은 또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도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우리 측은 한국의 우수한 무기체계가 루마니아 군 현대화 사업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현지 투자 및 기술이전, 제3국의 공동수출 등으로 경제효과도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2024.03.25 I 강신우 기자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시행
  •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시행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은 소상공인의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고효율기기 구매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지원사업 예산은 750억원으로 운영되며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품목은 에너지효율1등급(에너지효율등급라벨 기준)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일반용, 상업용 모두 가능) 4개 품목이며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가격의 40%로 지원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 사업자가 4개 지원품목 구매했다면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한다. 작년에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올해 1월 1일 이후 지원기기를 신규로 구매하고 적합한 필수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대상기간 동안 필수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기기 명판·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전경 사진, 구매 증빙 등)를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소상공인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소상공인의 소비효율 개선 및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3.25 I 강신우 기자
치킨집 ‘저울’ ‘양념통’ 등 필수품목 아냐…심사지침 시행
  • 치킨집 ‘저울’ ‘양념통’ 등 필수품목 아냐…심사지침 시행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김밥·치킨집 등 외식프랜차이즈의 필수품목 중 일반공산품, 부자재, 주방집기 등은 제외된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상품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특정 업체에서 공급한 제품만 쓰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또한 가맹점주의 동의없이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의 합리적인 필수품목 지정·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간 판례 및 심결례에서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던 품목들을 구체적인 판단이유와 함께 법위반 예시로 제시했다. 필수품목 관련 법위반 예시.(자료=공정위)아울러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이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인해 가맹분야 법 위반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3.25 I 강신우 기자
한전 발주 직렬리액터 등 구매 입찰담합한 4개 업체 제재
  • 한전 발주 직렬리액터 등 구매 입찰담합한 4개 업체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삼정전기공업㈜·쌍용전기㈜·한양전기공업㈜·협화전기공업㈜ 등 4개 업체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입찰에서 담합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지난 2002년2월부터 2019년2월까지 17년간 한전이 발주한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 총 231건에 대해 입찰 참가 사업자가 물량을 균등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 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1990년대부터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 구매 입찰을 발주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KS 규격 인증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당시 KS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삼정전기공업·쌍용전기·한양전기공업·협화전기공업 4개 사업자뿐이었다. 이들 업체만 한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자연스런 만남이 이뤄졌고 4개 사의 대표들은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물량을 4분의1씩 균등하게 나눠 갖기로 하는 기본 합의에 도달했다. 이후 한전이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이에 발주한 총 231건의 입찰에서, 기본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결정방식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합의하고 서로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다.입찰 건별로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다른 3개 사에게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4분의1씩 배정하고, 해당 물량의 완제품을 제조해 자신에게 납품하도록 요청했고 낙찰받은 사업자는 납품받은 완제품을 취합해 한전에 납품한 후 관련 대금 및 비용 등을 사후에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 구매 입찰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유지되었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3.24 I 강신우 기자
초고속인터넷 해지했는데 요금이 계속 나가요
  • 초고속인터넷 해지했는데 요금이 계속 나가요[호갱NO]
  • Q. 통신사업자에게 인터넷·IPTV 등 유선결합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는데 이용 요금이 계속 자동이체 됐습니다. 환불 되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의 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해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고 당일 사업자가 소비자와 계약 해지 관련 통화 시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물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소비자에게 해지 처리하겠다고 전달한 후 통화를 종료한 점 △본인인증 절차를 위해 소비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해지 절차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대금을 내면서도 이 사건의 이용대금도 추가로 납부한 점에 비춰,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 이용료의 환급 요구를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유선계약 해지 누락에 따른 이용대금 전액인 30만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2024.03.23 I 강신우 기자
상조업체, 고객에 납입액 등 주요정보 알려야…오늘부터 시행
  • 상조업체, 고객에 납입액 등 주요정보 알려야…오늘부터 시행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 거래 상품을 판매한 업자는 소비자에게 납입 금액과 횟수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제공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전날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부 금액·납입 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일인 22일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했지만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3.22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상임위원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 공정위, 상임위원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정기(54) 시장감시국장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위원은 지난 20일 임기 만료된 정진욱 상임위원의 후임이다. 김정기 신임 공정위 상임위원.(사진=연합뉴스)김 신임 상임위원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했다.김 위원은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조치했다. 또한 넥슨코리아의 게임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해 수천명의 게임이용자 집단분쟁과 소송까지 이끌어내는 등 소비자가 신뢰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아울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한 브로드컴 제재 및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최근에는 해외 유통플랫폼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조사를 이끌어 왔다.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경쟁여건 조성에 기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위원은 철저한 공사 구별로 엄정하고 속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통해 직원들에게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향후 공정위 심결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 내 위원회는 올해 위원들이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다음 달 서정 비상임위원, 6월 이정희 비상임위원, 10월 김성삼 상임위원이 차례대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달 초 에는 김동아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임명됐다. 한편 공정위 위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조홍선 부위원장을 비롯해 내부 인사로 이뤄진 상임위원(5명)과 외부 인사인 비상임위원(4명) 총 9명으로 구성된다
2024.03.21 I 강신우 기자
메가스터디교육, 공단기 인수 ‘불발’…“수강료 인상 등 우려”
  • 메가스터디교육, 공단기 인수 ‘불발’…“수강료 인상 등 우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메가스터디교육(215200)의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인수가 최종 불발했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두 업체 간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하면서다.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을 불허한 이후 8년 만의 처음이다. 앞서 메가스터디교육은 공무원 사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2022년 10월 에스티유니타스 지분 95.8%를 103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2010년 설립된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시험 분야에서 ‘공단기’ 브랜드로 인지도를 키웠다.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은 공단기가 공무원 학원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던 체제에서 메가스터디-공단기 양사의 경쟁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결합 시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공단기와 메가스터디(공무원 부문)의 점유율은 2022년 기준 각각 46.4%, 21.5%로 기업 결합시 총 67.9%에 이른다. 공정위는 특히 결합 후 당사회사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고 봤다. 기업결합이 수강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경제분석 결과에서도 결합 후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공정위)공무원 학원 시장은 △온라인 강의 △패스(PASS) 상품 △인기 강사가 중심인 시장으로 학원별로 인기 강사 보유 여부 등에 따라 패스 상품의 구성과 경쟁 전략에 큰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기 강사를 많이 보유한 사업자일수록 패스 상품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험생을 더욱 많이 유인할 수 있어 시장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브랜드 파워가 형성된 메가스터디의 경우 결합 후 경쟁사들이 결합당사회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결합당사회사로의 시장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격 인상 제한, 일부 인기 강사를 경쟁사로 분산하는 등의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 조치만으로는 이번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 사항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인수 금지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희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메가스터디는 지난 19일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지만 주주나 수험생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학원 시장의 경쟁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 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했다.
2024.03.21 I 강신우 기자
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입찰담합 적발…과징금 4200만원
  • 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입찰담합 적발…과징금 4200만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액화탄산가스를 제조·판매하는 어프로티움과 태경케미컬이 입찰 담합행위로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화탄산가스를 납품해 왔던 덕양(옛 어프로티움)은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태경화학(옛 태경케미컬)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덕양은 2018년과 2019년 실시된 입찰에서 전화 및 문자메세지로 태경화학에 입찰 정보와 투찰할 가격을 알려줬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덕양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사 발주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담합 건 및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 건에 대해 조치한 건에 이어 액화탄산가스 관련 시장 사업자 간 담합에 대해 세 번째로 조치한 사례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 근절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다.(자료=공정위)
2024.03.20 I 강신우 기자
中알테쉬, 국내에 ‘고객센터’ 둬야…위반시 檢고발
  • 中알테쉬, 국내에 ‘고객센터’ 둬야…위반시 檢고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중국 쇼핑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쉬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한다. 이들 업체에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에 법인을 둔 알리와는 달리 테무와 쉬인은 국내에 영업소나 고객센터가 없어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서더라도 단순 서면조사만 가능해 적극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신규 유입된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 및 조사 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업체의 규모는 시행령을 통해 앞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도 가능한데, 업체들이 법 이행을 하도록 패널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선 부처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자정시스템은 현재 알리, 테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쇼핑몰) 모니터링 결과를 업체 측에 전달하면 자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자율 협약과 같은 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되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구제도 적극적으로 이뤄진 전망이다. 정부는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해 상담 접수 및 분쟁조정을 위한 원스톱 대응에 나선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위해물품의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 소비자원이 별도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실태 파악이 미흡한 점 고려해 전자상거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 사항 도출할 계획”이라며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은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알리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향후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자료=공정위)
2024.03.13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굽네치킨·샐러디 현장조사…가맹점주에 갑질 의혹
  • 공정위, 굽네치킨·샐러디 현장조사…가맹점주에 갑질 의혹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과 샐러드 및 간편 식사 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샐러디’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사진=굽네치킨)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서구 굽네치킨 본사와 강남구 샐러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굽네치킨과 샐러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bhc와 메가커피 등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투썸플레이스, 버거킹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확대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우선 갑질 논란이 불거진 유명 프랜차이즈부터 차례대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사모펀드가 소유한 외식업체는 현재 22곳(업계 추산)에 달한다. 이번 사건이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만큼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올해 첫 사모펀드 소유 외식업체 재제로 맘스터치에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서다.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2024.03.12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제재…“국·내외사업자 차별없이 엄단”
  • 공정위,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제재…“국·내외사업자 차별없이 엄단”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중개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를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고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사이버몰 운영자는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해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선 통신판매중개의뢰자(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자료=한국관광공사, 공정위)이 업체는 먼저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업체는 전자상거래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법 위반 상태를 스스로 시정했기 때문에 과태료의 50%를 감액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버이앤비 아일랜드는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3.11 I 강신우 기자
물품구매 강요 등 ‘갑질 종합선물세트’ 비엔에이치 제재
  • 물품구매 강요 등 ‘갑질 종합선물세트’ 비엔에이치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 지연발급, 부당특약, 부당한 대금결정, 구매강제, 위탁취소, 경제적이익 부당요구, 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대금조정의무 위반 등 갑질을 일삼은 비엔에이치(B&H)가 적발됐다. 비엔에이치는 1977년4월 창립된 회사로 반도체용 초순수 시스템 및 반도체 FAB배관, 5D 설계 등 산업 전 분야에 필요한 시스템 설계, 기계설비 제작, 시공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비엔에이치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구체적으로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연해 발급했고 돌관공사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비엔에이치에게만 특별한 즉시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하는 조항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500만원)보다 낮은 금액(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와 관련해선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83억3900만원)보다 낮은 금액(80억68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배관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선 수급사업자에게 높은 단가로 특정 자재공급업체로부터 총 432만 원 상당의 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하도급 위탁을 취소했다.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선 자신의 부담인 가스 대금 및 장비 임차료 등 총 6300만원 상당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공사 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또한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및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관련해 총 4회에 걸쳐 공사원가 변경 등을 이유로 총 91억 원의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고 그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 또한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 강력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2024.03.10 I 강신우 기자
안마의자 샀는데 소음이 크고 온열기능이 미흡해요
  • 안마의자 샀는데 소음이 크고 온열기능이 미흡해요[호갱NO]
  • Q. 안마의자를 구매 후 사용해보니 소음이 크고 온열기능이 광고와는 달리 미흡합니다. 환불 되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안마의자를 170만원에 구입했는데요. 당시 제품 설명란에는 온열기능이 엉덩이와 허리뿐만 아니라 등까지 작동한다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품을 받아 사용했더니 소음이 발생했고 온열기능이 등까지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업체 측은 수리기사를 보내 소비자가 주장한 제품의 하자를 점검했지만 별다른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안마의자를 사용할 때 소음이 심하고 판매페이지에 표시된 범위보다 좁게 온열기능이 작동된다는 이유를 들어 전액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업체 측에선 제품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일반적인 안마의자 수준이고 온열기능의 범위는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며 환불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제품 구매 후 3개월 이내 또는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후 일주일 만에 환불을 요구한 점과 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가 소비자의 자택을 방문해 제품을 확인한 결과 소음은 크지 않았지만 온열기능이 등이 아닌 허리 부분까지만 작동한 점 등을 고려해 업체 측이 전액 환불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제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어서 제품 배송비용 등 모든 부대 비용도 업체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4.03.09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신영수 교수’…올해 위원 5명 교체
  • [단독]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신영수 교수’…올해 위원 5명 교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비상임위원에 친(親)시장 성향의 신영수(55·한국경쟁법학회장) 경북대 로스쿨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교수.이데일리DB.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신 교수를 비상임위원에 내정했다. 신 교수는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김동아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오는 11일부터 임기(잠정)가 시작된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신 교수는 중앙대 법대를 나와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쟁법학회 학회장,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신 교수는 친시장주의자로 분류된다. 다만 재벌규제 있어서는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 그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과 관련해 제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이 규제 범위가 넓고 수위가 높은 규제가 아닌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한해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해선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법의 과도한 개입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공정위 내 위원회는 올해 위원들이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당장 이달 중순부터 정진욱 상임위원, 4월 서정 비상임위원, 6월 이정희 비상임위원, 10월 김성삼 상임위원이 차례대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 위원의 후임으로는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 남동일 경쟁정책국장이 거론된다. 한편 공정위 위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조홍선 부위원장을 비롯해 내부 인사로 이뤄진 상임위원(5명)과 외부 인사인 비상임위원(4명) 총 9명으로 구성된다.
2024.03.08 I 강신우 기자
이마트 등 부산지역 대형마트, 일요일에 문 연다
  • 이마트 등 부산지역 대형마트, 일요일에 문 연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앞으로 부산시와 기장군 지역 대형마트도 일요일에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것인데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부산시청에서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계획과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마트 근로자 복지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산시는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을 위해 지난 2월부터 16개 구·군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날 간담회에서 동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등 5개구는 5월 중,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등 11개 구·군은 7월 중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계기로 부산지역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마트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중소유통의 취약한 마케팅과 판로지원을 위해 대형마트 매장 내 중소유통 대표상품 특설매장 운영, 가격경쟁력 및 상품다양화를 위한 공동구매 지원,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내 중소유통 입점 지원 등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마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조정 및 유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휴일 휴식권을 형평성 있게 보장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산업부는 ‘중소유통형 풀필먼트센터’를 보급하고 ‘지역맞춤형 상생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과 의무휴업 평일전환에 따른 상생협력 이행점검을 위한 ‘유통업계-지자체-정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방안을 내놨다. 안덕근 장관은 “소비진작을 통해 침체된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데에 큰 반향을 불러올 것”이라며 “유통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소 상생 및 성장을 가로막던 규제 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4.03.07 I 강신우 기자
메가스터디교육-공단기, 다음주 M&A 결론난다
  • [단독]메가스터디교육-공단기, 다음주 M&A 결론난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형 입시전문기업인 메가스터디교육(215200)과 공무원임용시험 교육시장 1위 사업자인 에스티유니타스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가 다음 주 가려진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앞서 메가스터디교육은 공무원 사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2022년 10월 에스티유니타스 지분 95.9%를 18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2010년 설립된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시험 분야에서 ‘공단기’ 브랜드로 인지도를 키웠다. 7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주 전원회의를 열고 ‘메가스터디교육-에스티유니타스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다. 메가스터디교육이 지난 2022년 1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한 지 1년4개월만이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의는 30일 내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고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이번 심의가 늦어진 것은 공무원시험 교육시장 내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작년 11월24일 같은 건을 심의한 소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소회의에선 관련 시장 내 경쟁제한을 우려한 공정위 심사관 측 주장과 이를 반론하는 메가스터디교육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진다.메가스터디교육의 사업을 부문별로 보면 초중고등·편입 등 입시 관련이 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무원시험(취업)은 6%에 불과하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에스티유니타스 인수로 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를 꾀하고 있다. 현재 메가스터디교육과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단기는 각각 관련 시장에서 6%, 44%의 점유율(2021년 기준·NH투자증권)을 차지한다.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후발 주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지고 입시부터 공무원 시험까지 교육 서비스 전 과정에서 메가스터디교육이 결국 독점화하면 인터넷강의 전반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업계 관계자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를 인수하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수 있다”며 “일타강사 쏠림 현상이 유명학원에 몰리는 경향이 강한데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은 업체는 살아남기 힘들고 결국 메가스터디교육이 시장을 독점, 가격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선 독과점 우려 등 경쟁제한효과를 방지하는 조건에서 승인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정위는 이미 메가스터디교육 측과 시정조치 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07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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