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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 등록변경, 누락시 징역 과징금등 처벌받아
- [이데일리 EFN 이성희 객원기자] 작년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일 것이다. 제도 시행 초기라 큰 홍역을 치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에야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우편물이 반송되어 돌아온다고 한다. ◇ 주소변경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에 해당된다 이는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회사가 이전을 하고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 이러한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내용이 '의무'인지조차 모르는 임직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업계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보공개서는 등록번호만 부여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사유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30일, 매분기 종료 후 10일, 매사업년도 종료 후 10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발생시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이다. 이를 위반시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또는 중요사항 누락'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조금만 관심가지면 해결될 문제 최근 4/4분기, 사업년도가 종료되면서 정보공개서 담당자들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회사의 행정적인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대부분 가맹본부에는 재무재표, 직영점 및 가맹점 수를 비롯, 연평균 매출액 등 2008년 말 기준 변경 내용, 가맹비 수정 등 정책변경에 따른 내용, 신규 브랜드 추가 등 각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회사의 일반현황 및 정책결정은 수시로 변경된다. 이에 정보공개서는 회사의 변동에 따라 함께 수정되어야 하는 필수조건이다. 가맹경영연구소 이성훈 소장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회사의 규정을 제안하는 문서이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가맹계약이 체결된다."며 "법적인 제도를 준수하려는 목적 이전에 가맹사업 양 당사자 모두 공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때문에 정보공개서는 항상 현재시점을 유지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이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공 창업 프랜차이즈 허브" 이데일리 EFN " ] ▶ 관련기사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최대1일로 단축된다☞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이후 관리가 더 중요해☞(창업기획) 정보공개서, 2009년부턴 등록2주내 공개원칙 세워☞정보공개서 미등록 프랜차이즈 본사, 현장조사 한다☞공정위, 정보공개서 등록치 않고 가맹사업 펼친곳 서면조사 진행
- 작년 뜨겁게 달군 자원개발사업, 잇따라 `무산`
-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자원개발사업에 진출한 코스닥기업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원개발사업은 2007년과 지난해 코스닥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 중의 이슈. 하지만 실물경기 침체, 투자심리 급랭으로 인한 자금 조달 난항 등이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때마침 증권선물거래소가 사업 진행 관련 공시제도를 강화하면서 이들의 사업 무산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설 연휴 직전인 22일과 23일 자원개발 관련 사업계약 무산을 공시한 기업은 케이알과 글로포스트, 쏠라엔텍, 모라리소스, 유가증권시장의 세신 등 5개사다.케이알(035950)은 23일 3220억원 규모의 풍력발전기 공급 계약이 360억원의 매출만 발생시킨 채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그간 공시한 7건의 풍력발전기 공급 계약이 사실상 전부 무산된 것이다.케이알측은 "회사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니즈(Needs)에 부합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장기간 지연됐다"며 "이로 인해 제품의 적기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고, 계약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글로포스트도 현진소재, 용현BM 등 조선·풍력업체와의 공급 계약이 별 다른 매출을 남기지 못한 채 종료됐다고 공시했다.글로포스트(037830)는 23일 공시에서 "염산현불수강행업협회(鹽山縣不琇鋼行業協會), 현진소재, 용현BM과 230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발주처의 개별 발주 미이행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공시했다.글로포스트는 사업 무산에 대해 철강경기 침체와 원자재가 폭등, 환율 급등 등을 꼽았다. 자원개발사업 제휴도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주방 생활용품업체 세신(004230)은 23일 공시에서 "라오스 소재 사파이어광산 개발을 위해 타법인 출자 여부를 검토했으나 자금경색 악화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쏠라엔텍(030390)은 태양광 사업을 위해 네오세미테크와 체결한 전략적 사업협력 계약을 해지됐다고 공시했고 모라리소스(018890)는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 계획이 무산됐다고 밝혔다.최근 사업무산 공시가 잇따라 나오는 것은 증권선물거래소의 공시 제도 강화와도 관련이 있다.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스닥기업들이 잇따라 신규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경기 악화에 일차적인 이유가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들어 유독 사업 포기 공시가 자주 나오는 것은 그만큼 공시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공시의 이행여부를 세세히 공시하게끔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코스닥기업들의 신규사업 진행 여부가 속속 공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코스닥기업들의 사업 무산 소식은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쏠라엔텍, 케이알 등은 사업 무산 공시를 내놓자마자 주가가 10% 이상 급락했다.
-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 다르면 허위 과장정보 제공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지난해 3월 프랜차이즈 창업을 시작한 A모씨는 월 예상매출액 5천만원의 상권분석 보고서를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고, 같은 달 15일 가맹계약을 체결, 영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오픈한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달, 월 매출액 1천만 원으로 영업실적이 저조해 가맹본부에 영업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가맹본부는 15일이후 영업지원 계획서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별도의 액션이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A모씨는 만성 적자로 영업을 종료하는 가 하면, 가맹본부가 점포입지의 선정 및 상권분석 등에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가맹사업법상 및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허위ᆞ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등 손해배상 청구했다. ◇ 예상매출액이 다르면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 이는 실제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보다 적은 경우 가맹본부의 허위 ᆞ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의무(법 제9조) 및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내용이 주요 쟁점사항이다. 법무법인 지음(知音) 홍순재 변호사는 지난 16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정보공개서 활용과 분쟁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대응전략'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가맹사업법 9조에는 '허위ᆞ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조항으로 '가맹희망자에게 허위ᆞ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에 중요사항 누락 금지'되며,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등 수익사항 또는 예상수익 등에 대한 정보 제공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홍 변호사는 "근거자료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가맹점사업자 요구 시 열람 허용해야 한다."며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소개했다. ◇ 가맹금 반환조건 제대로 알아야 또한 가맹사업법 10조의 '가맹금 반환요건'에는 가맹본부가 허위ᆞ과장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계약 체결 전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 시에는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 또한 계약체결 후에는 2개월 내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허위ᆞ과장정보 등 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가맹금 반환과 관련해 홍 변호사는 "반환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어야 한다."며 "반환금액 산정 시 가맹계약체결경위, 금전 등 지급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및 계약이행기간, 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이번 사례를 볼 경우, "대체적으로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판단한다."며 "가맹본부가 산출한 예상매출액은 설사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한 오류 내지 변동 가능성이 있어 단지 예측에 불과하며,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조사방법과 분석결과가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는 독립한 사업자로서 가맹본부가 설명한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그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여 자기 책임과 판단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영업상의 손익에 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객관적 근거자료 가맹본부에 구비, 가맹점주에 확인서 받아야 이번 사례에 대한 대안으로 홍 변호사는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 제공 시 객관적인 근거자료(비슷한 상권에 있는 가맹점의 월매출액 등) 제공하는 것이 좋다."며 " 단 사무실 비치, 요구 시 열람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가맹계약서에 최종의사결정은 가맹점주 가하며, 가맹점 주의 관리능력에 따라매출액등이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 확인서를 작성할것을 권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가맹본부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했다.
- 제약사, `해외시장을 뚫어라` 시동
-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국내 제약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식품안전국(FDA)에 임상시험을 신청하는 제약사가 늘고 있고, 해외 제약사를 상대로 신약에 대한 판권판매 계약까지 성사되고 있다. 특히 이런 움직임에 중소제약사들도 적극 가세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아제약(000640)은 올해 가장 먼저 해외시장 개척을 선언했다. 이 회사는 지난 7일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의 판권을 미국 제약사 워너칠코트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동아제약이 독자 개발, 지난 2005년부터 국내 시판에 돌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는 미국 내 임상시험 2단계까지 종료됐으며 3상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다.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에 체결한 계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기 위해 현지 제약사와 3상 임상시험을 협력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이라며 "초기 계약금을 포함, 개발 진행 단계에 맞춰 추가 수익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삼진제약(005500)도 뒤를 이었다. 이 회사는 지난 8일 전략적 제휴사인 미국 임퀘스트(IMQUEST)와 공동으로 삼진제약의 항바이러스 신물질 SJ-3366(사진)을 경구용(먹는) 에이즈신약으로 개발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임상실험 승인 신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삼진제약이 개발한 항에이즈 신물질인 `피리미딘디온 유도체 SJ-3366(미국 개발명 IQP-0410)`은 제1형 에이즈바이러스(HIV-1)뿐만 아니라 제2형(HIV-2)에도 효과가 있는 화합물이다. 이 물질은 고도의 안전성과 뛰어난 항HIV 효과를 보인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임상시험 신청은 지난해 말 완료됐으며, 美 FDA로부터 임상 승인이 나오면 곧바로 임상실험이 진행된다"며 "미국국립보건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임상시험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올제약(009420)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한올제약은 아토피치료제 `HL-009`를 글로벌 신약으로 키운다는 전략 아래 지난 2007년 7월 미국 FDA에 전임상 시험을 신청을 마쳤으며, FDA의 요청에 따라 돼지를 대상으로 한 추가 전임상 시험을 미국에서 진행 중이다. `HL-009`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 34개국에 이미 특허가 출원된 상태다.한올제약 관계자는 "이달 20일쯤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시험결과가 소개될 것으로 안다"며 "HL-009는 아데노실코발라민 나노리포좀 제제로 치료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신약개발 벤처기업인 VGX인터(011000)내셔널은 소아당뇨치료제 `VGX-1027`에 대한 미국 식품약의국(FDA)의 임상시험에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VGX3400`의 FDA 1상 임상 승인을 위한 신청도 진행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미국 FDA에 임상시험을 신청하고 진행하는 것이 곧 바로 해외시장 진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정된 국내 시장을 탈피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정할 만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동아제약, 자이데나 美상업화 가능성 높아져-신영☞동아제약,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 美 기술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