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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檢진술분석관이 성범죄피해 아동 면담한 영상…증거 안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2009년생인 피해자 A양은 자신의 친모와 계부, 친모의 지인들로부터 수 차례 성폭력과 학대를 당했다. 이에 피해자의 친모와 계부, 지인들은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성폭력처벌법 제33조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진술분석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대검 진술분석관은 주로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성범죄 등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의사 표현이 불명확할 수 있는 아동과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주로 활용된다.검사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그 내용을 녹화했고 검사는 녹화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재판의 쟁점은 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사건 관련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 말한 것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밖에 남에게서 전해 들은 말이나 진술이 담긴 서류는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다만 해당 영상을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영상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지, 아니면 수사과정 외의 진술로 보고 형사소송법 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다.검사는 진술분석관의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왔으므로 313조를 적용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한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담이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며 면담 장소도 지방검찰청 조사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 과정 외’의 경우에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허용하는 31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은 그러면서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허용하므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미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4명이다. B씨는 피해자의 친모이며 C씨는 계부, D·F씨는 친모의 지인들이다.1심은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무죄, D씨에게 징역 7년, F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B씨와 F씨의 형량을 줄여 이들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C씨와 D씨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양주를 생수로” 면세품 ‘바꿔치기’ 일당 기소…대검 우수사례 선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면세 양주를 생수와 바꿔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한 일당을 기소한 사례 등 5건이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검찰청21일 대검찰청은 ’2024년 3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5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정유선 검사(사법연수원 36기)와 고병무 검사(변호사시험 2회)는 면세 양주를 생수와 바꿔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 3명에 대해, 대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으로 ‘바꿔치기’ 장면을 확인한 후 6억원 상당의 밀수입 범행과 허위 진범을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한 주범의 존재를 새롭게 밝혀내어 총 4명을 직접 구속했다. 또 세관과 긴밀히 공조해 합계 77억원 상당의 면세 양주·담배의 밀수입 범행 전모를 규명하는 한편, 밀수품 압수 및 자동차 7대 등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해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대검은 수사과정에서 주범의 존재 및 범인도피 교사 사실을 밝혀내는 등 적극적·지속적 사법방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 통화 내역, 계좌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지능적·조직적인 밀수입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면세 담배 31만갑,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하고, 자동차 7대 등 시가 합계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해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했다. 전주지검 형사제1부 원형문 검사(33기)와 조원하 검사(변 11회)는 불법 리딩방으로 피해자 46명으로부터 합계 22억원을 편취하고도 대표와 직원들의 개별 사기범행 35건으로 나뉘어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무등록 투자자문업체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에 가담한 핵심 공범 2명의 존재를 밝혀 주범을 포함해 총 3명을 직접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불법 리딩방 사건의 실체를 밝혀 엄단한 사례로 우수 수사사례의 주인공이 됐다.부산동부지청 형사제1부 송영인 검사(35기)와 조지현 검사(43기), 정다완 검사(변 11회)는 설 연휴 기간 중 남매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나 피의자들이 범행을 전면 부인해 살해 고의와 동기, 방법이 특정되지 못한 사안에서, 검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압수수색, 법의학 자문, 검·경 합동 현장검증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객관적 증거 앞에 손자인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해, 남매가 피해자가 관리하던 재산을 직접 사용할 의도로 치밀하게 공모한 뒤 살해한 범행 전모를 규명해 기소에 나서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광주지검 형사제3부 한문혁 검사(36기)와 오승은 검사(42기)는 공갈 및 무고로 송치된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에 대한 별건 변호사법위반 및 조세포탈 사건이 경찰 내사종결, 국세청 조사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검토, 계좌·녹취록 분석 등 면밀하게 보완수사한 결과, 고소인이 경찰과 국세청 일을 봐주는 대가로 1억7300만원을 받고도 무고로 허위 고소한 실체를 밝혀 고소인을 변호사법위반 및 무고로 인지해 기소에 나서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됐다.군산지청 형사제1부 김창희 검사(36기)와 홍혁기 검사(변 10회)는 피의자가 ‘곤충사육 전문가’로 행세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송치된 재기수사명령 사건에서 계좌·녹취록 분석, 추가 피해자 확인 등 재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곤충사육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밝혀 직접 구속 기소해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
- ‘LH 감리입찰 뇌물’ 심사위원 1명 구속…2명 기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 액수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현직 교수가 구속됐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과 다른 교수는 구속을 면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교수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교수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씨에 대해 남 판사는 “뇌물수수 사실과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와 함께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씨에 대해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청탁 여부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와 함께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했다. 이들은 ‘뇌물 받은 혐의 인정하는지’,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 달리 줬는지’, ‘뇌물 경쟁 붙인 것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LH 발주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속칭 ‘레이스’로 불림)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공기업 직원 이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D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제공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교수 김씨는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E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 참여업체 대표 F로부터 2000만원을 제공받았다.교수 임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G로부터 심사 대가로 합계 8000만원을 제공받았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참가업체들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경영권 불법승계 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내달 27일 시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항소심이 내달 27일 시작된다.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5월 27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검찰은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 무죄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이후 2월 8일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검찰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고,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며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 ‘15개월 딸 김치통 3년 유기’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3년 동안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최모(31)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최씨는 별건 사기죄로 2019년 8월 12일경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서씨는 2019년 8~12월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첫째 아들만 데리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녔다. 통상 1주일에 약 3~4일(해당 기간 중 총 70회), 각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딸에게 수분 또는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뒀다.특히 딸이 일주일가량 호흡기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2020년 1월 4일 오후 7시경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첫째 아들(5세)과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다음 날인 1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귀가해 피해자를 약 18시간 이상 동안 방치해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을 초래했다. 서씨는 귀가 후 딸이 분유 등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토해내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악화됐음에도 그대로 잠을 잤다. 2020년 1월 6일 새벽경 재차 딸에게 분유를 먹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분유를 토해내서 구토물 등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서씨는 그대로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돌보거나 병원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딸이 숨진 이후 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최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하는 등 2022년 11월까지 시체를 은닉했다. 그러면서도 양육수당으로 서씨가 29회에 걸쳐 330만원, 최씨가 24회에 걸쳐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기관에 따르면 서씨 딸은 의무 예방접종 18회 가운데 3차례의 예방접종밖에 받지 못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3년여 만에 발각됐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1심에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이자 전 남편인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2심에서는 서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 형량이 가중됐다.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경위, 사망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모, 오늘 대법 선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3년 동안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한 친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최모(31)씨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린다. 최씨는 별건 사기죄로 2019년 8월 12일경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서씨는 2019년 8~12월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첫째 아들만 데리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녔다. 통상 1주일에 약 3~4일(해당 기간 중 총 70회), 각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딸에게 수분 또는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뒀다.특히 딸이 일주일가량 호흡기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2020년 1월 4일 오후 7시경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첫째 아들(5세)과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다음 날인 1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귀가해 피해자를 약 18시간 이상 동안 방치해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을 초래했다. 서씨는 귀가 후 딸이 분유 등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토해내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악화됐음에도 그대로 잠을 잤다. 2020년 1월 6일 새벽경 재차 딸에게 분유를 먹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분유를 토해내서 구토물 등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서씨는 그대로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돌보거나 병원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딸이 숨진 이후 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최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하는 등 2022년 11월까지 시체를 은닉했다. 그러면서도 양육수당으로 서씨가 29회에 걸쳐 330만원, 최씨가 24회에 걸쳐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기관에 따르면 서씨 딸은 의무 예방접종 18회 가운데 3차례의 예방접종밖에 받지 못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3년여 만에 발각됐다.1심에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이자 전 남편인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2심에서는 서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 형량이 가중됐다.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경위, 사망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