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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바뀌는 `취득·등록세`, 이렇게 달라진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부터 취득·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30일 서울시는 현재 단일 체계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안으로 나뉘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방세법은 시민고객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이 통폐합돼 현행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됐다. ◇ 취득세·등록세, 취득세로 통합 취득을 원인으로 과세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된다. 따라서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 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현재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등록(60일내)할 때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취득한 지 30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절반씩 분납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파트 잔금을 2011년 1월15일 지급한 후 30일 이내인 2월14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50%를 등기시 내고, 나머지 50%는 취득 후 60일 이내인 3월18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1주택자 9억이하 취득세 50%감면 `1년간 연장`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은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한해 2011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1주택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하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양도세의 다주택자는 세대기준이다.)예컨대 부인, 아들과 함께 1세대를 이루고 있는 A씨 가족은 A씨 명의의 서울소재 주택 1채, 부인 명의의 경기도소재 주택 1채를 보유중이다.(아들 명의의 주택은 없음). A씨 가족은 현재 서울 소재 A씨 명의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내년중 새롭게 주택(9억원 이하)을 구입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아들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신규 구입한다면 1주택에 해당돼 취득·등록세 감면이 적용된다. 반면 A씨 명의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2주택에 해당돼 감면에서 제외된다. 부인 명의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에도 2주택에 해당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10억원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지분으로 각각 5억원에 매수한 경우라도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각각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잔금받은 날)해 1주택이 되는 조건으로 감면신청하는 경우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및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종전주택을 처분할 목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밖에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주택 분양권의 경우 향후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서울시, 시프트 1466가구 공급..반포리체 2억8천만원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 SH공사는 세곡지구, 신정3지구, 반포리체에서 1466가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공급키로 하고, 오는 1월10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시프트는 SH공사가 건설한 주택 및 서울시에서 매입한 재건축 임대주택으로 공급가격은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의 70~80% 수준으로 결정됐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세곡동 세곡지구에 위치한 `세곡리엔파크4단지` 전용 59㎡ 144가구(전세금 1억1152만원), 전용 84㎡ 83가구(2억1040만원) ▲양천구 신정동 `신정이펜하우스2~5단지` 전용59㎡ 749가구(9842만~1억334만원) ▲양천구 신정동 `신정이펜하우스2~4단지` 전용 84㎡ 294가구(1억5920만원), 전용114㎡ 153가구(1억9840만원) ▲반포리체(재건축 매입형) 전용 59㎡ 43가구(2억8670만원)가 각각 공급된다. `세곡리엔파크 4단지`는 고령자 전용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178가구, 장기전세주택 229가구 등 총 407가구의 고령자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됐다. 인근에 대모산과 범바위산이 위치해 있고, 지하철 3호선 수서역까지는 마을버스로 10분여 거리에 있다. `신정이펜하우스 2~5단지`는 발산지구 이후 2년만에 서남권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이며, 지하철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다. 서울시에서 매입한 `반포리체단지`는 지하철9호선 사평역, 강남고속터미널에 인접해 대중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주변에 재건축단지가 대부분 입주를 완료해 교육, 편의시설 등이 우수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은 전평형 소득 및 자산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일정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전용 114㎡의 경우 3자녀이상 세대 5% 및 4자녀이상 세대에 10%를 공급한다. 고령자주택의 청약자격은 1순위 만 65세이상, 2순위 만 60세 이상인 세대주다.공급일정은 우선(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자는 1월10~12일, 일반공급 2순위자는 1월13일, 3순위자는 1월14일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17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SH공사 홈페이지(www.shift.or.kr 또는 www.i-sh.co.kr)를 통해 청약접수를 받고,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방문인터넷 접수창구를 별도 운영한다.(문의: 시프트콜센터 1600-3456) 한편 SH공사는 이번 공급물량을 포함해 올한해 총 7360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했으며, 내년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은 연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 서정식 KT본부장 "클라우드, 기술력 높여 해외로 진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T(030200)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밝혀온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해외까지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또 기술 자립을 위해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회사들과의 제휴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KT 서정식 클라우드추진본부장은 8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인수 계약을 맺은 넥스알 같은 회사들과 함께 핵심 기술을 개발,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넥스알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대용량 분산 저장 및 처리`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으로, KT는 이 회사의 기술로 고가의 수퍼 컴퓨터 없이 범용 서버로도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서 본부장은 "현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클라우드) 기술 자립을 위해 가급적 많은 회사와 관계를 맺겠다"며 "KT가 각 회사들의 특별한 능력을 사고 그 회사는 KT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마이크로소프트(MS) 관계자는 최근 유사 서비스를 구축한 LG유플러스와 KT 간 차이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꼈다. MS는 LG유플러스(032640)와도 지난 7월 협력관계를 맺고, 최근 중소기업용 클라우드 컴퓨팅 토털 솔루션 `U+ 스마트 SME` 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다음은 일문일답.- 그동안 클라우드 관련 핵심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넥스알을 인수하는지. 향후 인수 절차는.▲(서 본부장)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이 업체가 최고라서 인수하기로 했다. `하둡(Hadoop)`은 구글이 2006년 개발해 2007년 내놓은 오픈소스인데, 넥스알은 그것을 기반으로 고품질의 파일 분석기술을 만들었다.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별로 없다.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맺은 게 아니라 상당히 진전된 수준의 MOU다. `그냥 한 번 사 볼까`로 접근하면 KT도 넥스알도 부담이다. 몇가지 위험요소를 검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1월 중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인수 후에는 별도 회사로 간다.- 넥스알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하고 싶은가▲(서 본부장) 핵심 프로젝트가 무엇일지는 협의 중이다. 스토리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매니지먼트 툴(tool)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의 자동화를 넥스알이 잘 할 것이다. 현재 클라우드는 해외 기술에 많이 의존하는데, 앞으로 기술 자립을 위해 가급적 많은 우수 IT 회사와 관계를 맺겠다. (한재선 넥스알 대표)"하둡 기반 데이터 분석 노하우를 집약해 관련 기술을 이미 만들어 놓았다. 세계적으로 통신사가 다 필요할 기술이다. KT와 함께 해외 시장을 겨냥해 사업모델을 키울 것이다.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로 성장하겠다. - 올해 이상철 LGU+ 부회장이 직접 스티브 발머 MS CEO를 만나 클라우드 관련 MOU를 맺기도 했는데, KT와 MS 간 협력 범위와 어떻게 다른지.▲(서 본부장)LGU+보다 우리와 더 좋다고 들었다. 클라우드라는 게 솔루션을 인터넷 통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 회사와 솔루션 회사가 같이 가는게 맞다. 어느 부분에서는 경쟁하고 협력하는 게 IT 산업의 원칙이다. 협력과 경쟁을 해 나가는 것이 시장을 키워 나가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길이다.(송규철 MS 상무)우리의 각종 솔루션을 KT가 대행해 제공하는 것이다. KT가 대행하면 우리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다. 모든 고객이 편하게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KT가 마련한 자리이기 때문에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관련기사 ◀☞KT 신성장동력 `클라우드` 본격화..`제휴·인수 박차`☞KT, 앱 변환솔루션 `올레SDK` 선보여[TV]☞`공짜통화 어플`..KT 실적에 악영향 없을 것-대신
- 2015년 종이문서 절반 전자문서로 바뀐다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하나금융그룹은 2년 전인 지난 2008년, 종이문서 사용이 많은 금융권에선 처음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하 공전소)를 자회사로 신설했다. 하나그룹의 공전소는 보관용량 48테라바이트(TB, 1테라바이트는 1024기가바이트)로, 연간 2억3800만장의 전자화된 문서를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하나그룹은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바꿀 스캐너 18대와 2중으로 된 보안설비를 설치하고 화재 등을 대비해 별도로 2곳에 원격지 백업설비를 뒀다. 그룹측은 이를 통해 1년에 3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원본을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 때문에 전자문서로 변환한 종이문서를 그대로 보관해야 했고, 비용절감 효과는 절반인 15억원에 그쳤다.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도 관련 법·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했던 전자문서 사용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앞으로 5년 내 국내 종이문서의 절반을 전자문서로 바꿔 10조3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400만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관련 산업을 육성해 1만6000개의 일자리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6일 제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0%였던 국내 전자문서 사용 비율을 오는 2015년까지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왔던 각종 상거래 종이 원본을 전자문서로 바꿔 공민전자문서에 보관하고, 이 경우 종이문서는 폐기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자패드를 이용한 서명, 생체인식 서명 등 현재 사용되는 각종 전자서명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도록 `전자서명법·도 개정키로 했다. 종이문서 사용이 많은 금융, 의료, 유통 분야에서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던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기능만 하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유통, 열람 기능을 더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전환하고, 이를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단계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한 전자문서 유통을 위해 주요 포털의 이메일 주소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문서보관기능을 결합한 `공인 이메일 사서함` 제도를 도입하고, 환자가 병원에서 종이처방전 대신 휴대전화로 처방전번호를 받아 약국에 제시하는 `이(e)-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환자가 병원을 옮길 경우 진료기록을 전자문서로 만들어 병·의원간 이를 온라인으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행 증명서의 전자적 교환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전자문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실적 증명서와 소프트웨어사업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해 전자문서 활용을 확산키로 했다. 또 전자문서의 신뢰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생체인식, 타임스탬프 등 사용자 인증과 복제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전자문서 관련 인력 양성과 유통·관리 표준화, 전자문서 관련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종이생산과 물류 비용 2조원,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8조3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1220만톤에 이르는 종이문서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도 400만톤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만기 지경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와 함께 전자문서 관련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2015년 7조2000억원의 시장으로 만들어 1만6000여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겠다"라고 말했다.
- LG U+, 국내 최대 100만 무선랜 전략 나섰다
-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을 활용한 와이파이(WiFi) 전략으로 그동안의 네트워크 열세를 만회한다. 각 가정과 사무실에 설치된 초고속인터넷중 소유주가 오픈을 허용한 AP(Access Point·무선접속장치)를 100만개 확보하고, LG유플러스 고객중 AP 오픈을 허용한 고객끼리는 무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공공장소 등 고객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와이파이 존을 별도로 1만6000개 설치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032640) 부회장은 29일 서울 LG광화문 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네트워크 전략 `유플러스존(U+zone)`을 공개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2012년까지 유플러스존 이용자 1200만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유플러스존은 100Mbps의 빠르고 안정적인 유선망에 연결된 100만개의 와이파이 AP와 1만6000개의 와이파이존을 원격으로 실시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다. LG유플러스는 4세대 LTE 서비스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증가하는 무선 데이터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와이파이 AP를 250만개로 늘리고, 와이파이존도 8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와이파이존은 금융권, 대형 유통업체, 영화관 등 현재 5000여개 구축됐으며 연내 유통, 쇼핑, 외식, 교육, 금융 등의 분야와 제휴를 통해 1만6000개의 와이파이존을 설치하고, 내년에는 5만개, 2012년에는 8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LG유플러스는 그동안의 네트워크 열세를 일거에 만회하고 경쟁사를 압도하는 국내 최대·최고 속도의 무선망을 갖게 됐다"면서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IT강국의 면모를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U+ 인터넷 가입자중 AP 오픈을 허용한 가입자에게 유플러서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반면 U+ 인터넷 가입자중 AP 오픈을 허용하지 않은 고객 및 타사 가입자에게는 내년 3월부터 유료로 제공키로 했다. 요금은 추후 확정된다. 또 제휴사와 공동으로 구축한 와이파이존은 통신사와 관계없이 해당 제휴사 고객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유플러스존 서비스는 오는 30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사용자 인증과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할 수 있는 CM(Connection Manager)을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설치해야 한다. 애플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 OZ스토어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CM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통해 유플러스존에 접속하기 위한 자동 접속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LG유플러스는 타사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인터넷전화 앱인 `U+ 070 모바일`을 유플러스존 서비스오 묶어 와이파이 환경에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합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부터는 아이폰이나 갤럭시S 등 타사 스마트폰 가입자가 U+ 070 모바일에 가입할 때 부여받은 ID와 패스워드 그대로 유플러스존을 이용할 수 있고, 반대로 유플러스존 가입자의 ID와 패스워드로 U+ 070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는 결합상품을 내놓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앞으로는 유플러스존을 U+ 070, U+ TV, OZ 서비스, U+ Box, 모바일 오피스 등과 연계해 스마트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탈통신 사업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라면서 "예를들어 유플러존 및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을 다양한 분야의 제휴사와 연계한 타킷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할인점, 백화점, 영화관, 학교 등 특정 장소에 위치한 고객에게 유플러스존을 활용해 광고, 맞춤형 쿠폰, 장소 특화편의 서비스 등 고객 성향에 맞는 최적의 정보와 프로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LG U+ `휴대폰으로 찍은 문서, 팩스로 보낸다`☞[VOD] LGU+, 실시간 음악방송 앱 `이어FUN` 선보여☞LGU+, 실시간 음악방송 앱 `이어FUN` 출시
- 보금자리 청약 방법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3차 보금자리주택 청약부터는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기관추천 외에는 특별공급에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 또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예약 신청과 관련, 이같은 유의사항을 밝혔다.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1세대 내 세대주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와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해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다.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에 중복해 신청할 수 없으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다.단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등) 지원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가능하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돼 당첨되면 별도 신청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한다.오류나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당첨자는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불가능하다.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에 마련된 사전예약연습(모의청약)을 실시해 청약방법 및 기준 등을 숙지하고, 세대정보 등의 착오(무주택기간, 세대구성 등)로 인한 부적격 처리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청약저축통장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 공급유형별 본인의 청약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 내 `청약자격자가확인서비스`를 활용하면 기본적인 청약기준을 미리 체크할 수 있다.다음은 주요 청약사항에 대한 문답 풀이다. ▲ 사전예약 청약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65%)과 일반공급(35%)으로 나눠 공급한다.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3자녀 특별공급은 만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5년이내 출산한 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기본적인 청약조건 외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유형별로 소득 및 자산 등 별도 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청약하기 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www.newplus.go.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사전예약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은 ?-사전예약은 지구별 유형별 구분없이 3지망까지 신청가능하며, 동일 단지 내에서는 1개형만 신청할 수 있다.예를 들어 하남감일 A4단지 51㎡에 1지망 신청한 경우 하남감일 A4단지 59㎡에 2지망 신청 불가하다.․1지망 : 서울항동 B1단지 74㎡ 공공분양․2지망 : 하남감일 B1단지 74㎡ 공공임대․3지망 : 인천구월 A-1단지 59㎡ 분납임대 사전예약 신청을 접수하면 지망내에서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사전예약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10.11.11)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 요건 등을 심사한다.예를 들어 근로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사전예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당첨사실에는 영향이 없다. 단 무주택세대주 요건 중 무주택 요건과 타주택의 당첨 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한다.▲ 수도권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비율은?-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해당 주택건설지역(시도)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한다. 단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 군)에 30%, 경기도에 20%를 우선 배정한다. 3자녀특별공급은 당해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 도에 50%, 나머지는 해당 시도를 제외한 지역에 배정한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 확인 방법은?-통계청 발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이하 가구 388.9만원 이하)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총급여액) 및 재직증명서, 자영업자의 경우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과세대상급여액)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증명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현재 무직자라도 공고일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으면 신청가능하다. ▲ 임신 중인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한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0. 2.23)에 따라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신상태의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며 태아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명으로 인정한다. ▲ 노부모 부양조건 관련하여 신청자와 노부모가 반드시 동일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하는지?- 노부모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속해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노부모 부양여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동일등본상에 계속하여 3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주택을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지?-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구입, 상속, 증여 등의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다. 배우자가 결혼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신청 불가하다. ▲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②무주택세대주 ③청약저축 가입자여야 신청 가능하다.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진다. 단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는 재당첨제한 기간 내 청약불가하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 재당첨제한 기간 (www.apt2you.com에서 확인) - 전용 85㎡ 이하 : 과밀억제권역내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5년, 그 외지역은 3년 - 전용 85㎡ 초과 : 과밀억제권역내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3년, 그 외지역은 1년▲ 청약 예 부금 가입자도 일반공급에 신청가능한지?- 사전예약 청약대상 주택규모는 공공이 건설하는 85㎡이하의 국민주택 등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가능하다. 따라서 청약예 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신청가능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 일반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다. ▲ 보금자리주택 자산기준 적용대상 및 자산보유기준 ?- (분양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만 자산기준을 적용한다. (10년임대․분납임대) 기관추천특별공급(장애인 등)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자산기준이 적용된다.(자산보유기준) 부동산은 토지(공시지가)와 건물가액(과세자료)을 합쳐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취득가액에 매년 10% 감가 상각한 금액이 2,635만원 이하여야 함자산보유현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의 자산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이후 예약 포기자 또는 부적격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전예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최소한의 기간동안(과밀억제권역 2년, 그 외 지역 1년) 사전예약 참여 제한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 생업상의 사정으로 이주,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으로 인한 예약포기자는 사전예약 참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사전예약 신청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은 ?- 사전예약 신청시에는 별도의 증명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 제증명서류를 제출 받는다. 모든 증명서류는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11.11) 이후 발급분에 한한다.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인터넷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신청내용과 당첨후 제출 서류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이다. 현장접수시에도 접수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및 대리신청시 준비서류 외의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증명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