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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전략)KT 투자의 법칙..`Legal Flow` 활용법
- [edaily 정명수기자] 최근 은행들은 1년물 채권을 5.5%대에서, 2년물 채권은 6.5%대에서 발행하고 있다. 은행채가 시장에 나오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방법이다.
14일 현재 금리스왑(IRS) 시장에서 IRS 1년물은 5.43%, 2년물은 6.10% 정도다. 만약 은행들이 스트레이트 본드를 발행하지 않고 CD로 자금을 조달한 후 스왑시장에서 고정금리와 스왑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은행들은 1년물 IRS 페이(고정금리 지급, 변동금리 수취)를 하면서 3개월마다 5.43%를 주고(2년물의 경우는 6.10%), 대신 CD금리를 받는다. 스왑뱅크로부터 받은 CD금리는 은행이 발행한 CD의 이자 지급에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1년물 은행채를 발행할 때보다 10bp 정도, 2년물은 30~40bp 정도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현금흐름(cash flow)` 차이를 적절하게 이용, 이자를 그만큼 줄인 것이다.
현금흐름을 이용한 또 다른 상품 한가지. 최근 모투신사에서 3개월짜리 펀드를 설정했다. 우리나라 자금시장의 특성상 3개월 단기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착안한 것.
우선 카드사에 2년 이상 장기 카드채를 발행하도록 한다. 이 카드채를 ABS로 만들어 현금흐름을 3개월 단위로 바꾸는 것이 핵심. 카드채를 SPC에 넘기고 SPC는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ABCP를 다시 발행한다. 이 ABCP를 투신사가 매수한다. 투신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3개월 자금으로 이 채권을 산다.
ABCP의 근원 채권이 만기 2년이상 장기채여서 통상적인 3개월 CD금리보다 높다. 투신사에 자금을 맡긴 고객들은 CD금리 또는 정기예금금리보다 약간만 높게 수익률이 나오면 만족이다. SPC에 남겨진 "나머지 이자"는 금리가 급등, 채권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익률 보충용으로 비축한다.
`Cash Flow`를 조금만 바꾸면 전혀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것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이른바 `Legal Flow`를 약간만 수정하면 법률적인 문제때문에 투자 제한이 있는 곳에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
발행을 앞두고 있는 KT 교환사채(EB)가 그 대표적인 예다. 현행 법률상 외국인들은 통신사업자의 주식 지분을 49%이상 취득할 수 없다. 이번 KT 민영화에도 외국인들은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싼 값에 KT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외국인들이 그냥 넘어갈 리 없다.
일단 국내 A기관을 통해 KT 주식과 EB를 청약 일정 물량을 확보한다. A기관은 B증권사를 통해 이 주식과 채권을 매각한다. B증권사는 사전에 C투신사에 KT 주식과 채권으로만 채워지는 펀드를 설정, 수익증권을 발행하게 한다.
B증권사는 A기관에서 받은 주식과 채권을 C투신사 펀드로 넘긴다. 외국인 투자자는 C투신의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KT 주식과 채권을 직접 사들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수익증권을 사는 것은 적법하다.
수익증권을 소유한 외국인은 KT 주식과 채권의 매도 타이밍, 매도 가격 등을 정해 투신사로 하여금 매매하도록 한다. 사실상 KT 주식과 채권을 법이 정한 한도 이상으로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다.
KT 주식과 채권이 A기관->B증권->C투신을 거치면서 수익증권으로 바뀌고 외국인 손에 들어갈 때까지 법률적 흐름(Legal Flow)은 어느 하나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같은 투자행위는 통신사업자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시 은행채 문제로 돌아가자. 모 시중은행의 자금담당자에게 "CD 발행후 스왑을 하면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담당자는 "그같은 방법은 알고 있으나 부서간의 협조 문제, 시스템 문제 등이 있고 아직은 스왑으로 조달비용을 낮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은행은 자체 파생상품 데스크가 있어서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없었다. 다만 부서간 회계처리 등이 복잡할 따름이었다.
다른 은행의 파생 데스크 관계자는 보다 솔직하게 답했다. "좀 귀찮습니다. 금리스왑을 하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회계 절차도 어렵고 부서간에 조율도 해야하고...."
KT EB를 `적법하게 위법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넘기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모 기관의 관계자는 각각의 투자 절차에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딜`을 그대로 진행시킬 것이라고 한다.
스왑을 포함한 장외파생상품은 투자의 편의성, 효율성을 높여 준다. 아무리 지식이 있었도 적재적소에 활용해야만 가치가 있다. 귀찮아서 이자 비용을 줄이지 못하는 국내 은행들과 적법하게 위법적으로 KT 투자를 성사시키려는 모 기관 중 누가 더 프로페셔널한 것일까.
- (자료)KT민영화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요약
- [edaily 이경탑기자] 다음은 KT(30200)가 7일 오전 11시 민영화 관련 기자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Q&A자료
▲이번 정부지분 매각방안과 특징은
- 정부가 보유중인 28.4%의 지분을 증시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민영화 달성이 가능하도록, 시장 친화적이면서도, 안정적 지배구조 형성을 위한 전략적투자자 확보가 가능한 매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략적인 매각구조는 주식공모와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한 동시매각으로서, 주식매출 시 매입자에게 교환사채를 청약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여 매각물량 확대를 도모했습니다.
구체적인 물량배정은, 우리사주 5.7%, 전략적투자자에게는 주식 5%, 1주당 EB 청약우선권 2개를 부여하여 EB물량 10%로, 전체물량 15%를 배정하였으며 기관투자자는 주식 2%, EB 우선매입 2%, 일반투자자 주식 1.8%, EB 우선매입 1.8%를 배정하고, 각 매입주체별 잔여지분 발생시 일반 EB 발행을 통해 전체물량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청약 일정은 어떻게 되며, 매각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대략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 15일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Book-Building을 실시하여 5월 16일에 최종주식 매각가격을 확정한 후, 전략적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을 5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받아서 주식 공모물량과 EB 사전배정 물량을 확정합니다.
이에 따라 5월 21일 EB 청약을 받고 5월 24일 배정공고를 한 후 5월 25일 주식공모 배정자에게 주권 및 EB 신청자에게 EB를 교부함으로써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최종 발행가격은 정부재산 매각이 국유재산법상의 매각방법 및 가격결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약일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Book-Building에서 형성된 가격을 반영하고, 국유재산법상의 매각가격 산정기준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매각의 성공여부와 매각 실패시 잔여지분 처리방안은
- 현재 KT의 주식은 선진통신사업자 대비 약 50%정도 저평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매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국내매각에 참여하려는 투자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매각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KT에서는 이번 매각을 통해 정부 보유지분 28.4%를 전량 매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잔여지분이 남게 되면 정부차원의 새로운 대책이 별도로 수립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자사주 매입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은?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지분이 최대 15%까지 확보 가능한 것에 관련해 특정기업으로 경영권이 넘어갈 것을 우려하는 소리가 있는데
- 이번 정부 매각은 KT지분을 대규모로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권과 관련해서는 KT는 이미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면서 전문 경영진이 주주대표들이 선임한 비상임이사와 매년 경영계약을 맺어서 회사를 운영하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선진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비중에 따라 주주권 행사 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재벌기업처럼 소규모의 지분으로 절대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매각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지
- 이번에 주식을 매입한 전략적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는 각각 1:2, 1:1의 비율로 교환사채(EB)발행 시 우선 매입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 3%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에게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1.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는 KT 신규사업 진출 시 사업제휴 우선 대상으로 고려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민영화 이후 KT의 지배구조와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 말해달라.
- KT는 민영화 이후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 절차와 견제 및 감독권한의 강화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사장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경영의 수행을 가능케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주주를 통해 평가 받는 이상적인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KT는 공기업으로서 감사원 감사/국정감사 등 공기업적 규제와 정부의 정책목표 우선 달성 등으로 경영자율성이 다소 제약되어 왔으나, 민영화이후에는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을 강화하여 수익성에 입각한 사업 추진, 시장 상황에 맞는 스피드 경영, 투명 경영을 통한 경영효율화로 기업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주주와 고객, 종사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세계 초일류기업이 될 것입니다.
▲왜 민영화가 필요한지.
- 첫째, 전화적체 해소 등 공기업으로서의 설립목적이 달성 되었고, 통신시장의 경쟁체제 정착 및 규제제도 확립으로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되어 더 이상 공기업체제 유지의 필요성이 사라졌습니다.
둘째, 통신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및 시장 개방에 따른 글로벌 경쟁심화 등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효율성 향상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민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째,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고객의 요구로 인해 신속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질적향상을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서도 민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영화 이후 보편적서비스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현재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2년마다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자 지정 기준에 의하면 보편적 서비스의 전 역무(시내, 도서, 공중, 선박무선 등)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KT뿐입니다.
KT는 민영화 이후에도 국민 편익을 위한 공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향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보편화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KT의 민영화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손실보전금 등 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영화 이후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제도나 방안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 주주가치 제고 및 소수 주주 권익보호를 위해 금년에 주식소각제를 도입하였고, 국내 매각 완료 후 임시주총을 통해 중간배정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주식소각제는 유통주식수 감소를 통한 적정 주가 관리에 도움이 되며, 중간배당제는 저금리기조 정착으로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 투자자 확보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주가가 하락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등 주가 안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주식가치 제고차원에서 시행을 고려할 계획이며, 현행 법령상 외국인 보유한도(49%)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영화 후에는 동일인 지분제한을 폐지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며 대규모 해외DR 발행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사외이사 선임도 고려하고 있으며, 집중투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액주주의 권리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완전 민영화 이후에도 경영과 관련해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간섭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 국가의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하는 KT가 일정한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완전 민영화 이후 전문경영체제 하에서 운영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정부의 경영 개입은 재연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주도의 정책 결과로 국가적인 경제위기 인 IMF를 경험한 바 있는데 KT의 선진경영체제를 무시하고 또다시 시행착오를 할 명분은 없습니다. 소유지분이 분산되고 외국인 지분이 49%나 점하게 된 시점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경영 간섭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민영화된 KT는 외부의 경영간섭을 배제하고 법률에 의한 제도적 장치와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사외이사 비중강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영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민영화와 관련해 노조원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노사관계는
- 이번 매각은 정부재산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노조에서 간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노조에서 우려하는 바는 KT가 일부 대기업의 소유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지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KT의 민영화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선진 전문경영인 체제를 목표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노조에서 우려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부분 공유되어 있으며, 지난 해 임금동결안 처리에서 보여주듯 World Class Company로 도약하기 위한 노사의 의지가 결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매각 후 7월에 임시주총이 있을 예정이라는데, 임시주총이 열리는 이유와 안건은
- 국내매각을 완료한 후 특별법으로부터 배제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 소유지분이 15% 이하로 축소되고 둘째, 정부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하는 민간주주가 있으며 셋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주총을 7월말에 개최할 계획이며, 주총에서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 구현, 주주가치 제고 및 소액주주 권한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완전 민영화이후, KT의 경영과 관련하여 개선되는 적용법규나 규제는
- 민영화가 완료되면 민영화특별법(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 동안 공기업인 정부출자기관으로의 법적지위가 상법상 실질적인 민간기업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등 공기업에 적용되는 규제적 법률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 감사, 감사원 감사 등 공기업적 규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수익중시 경영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대칭규제 및 3강 구도에 대한 의견은
- 정부에서 공정경쟁 환경 및 효율적인 경쟁시장 조성을 위해 현재도 규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선시장은 번호이동성 도입,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제도 도입, 보편적 서비스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미 무선시장보다는 경쟁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KT는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그러한 규제환경의 틀 안에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내부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장경쟁력을 높여갈 생각입니다. 3강 구도와 관련해서는 개별 통신사업자의 주주구성 및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인위적인 제3 종합 통신 사업자가 탄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구도 조성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설령, 제3의 종합통신사업자가 등장하더라도 과거 시내, 시외, 국제, 초고속인터넷, 무선시장에서 재벌 기업들과 경쟁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거둬 왔듯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CEO로서 민영화 이후 KT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생각인지
- 민영화 이후 KT를 해외 유수 선진기업과 비교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세계적 수준인 초일류기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목표 달성이 가능할 수 있는 계기는 민영화로 인해 경영자율성이 확보되고 공격적 경영이 가능토록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KT가 지향하는 Value Networking Company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IP, Broadband, e-Portal, 유무선 통합에 기반한 미래핵심사업과 글로벌 사업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경영 자원을 극대화하도록 경영 프로세스를 혁신하며, 고객 Needs를 이해하여 고객을 만족시키고 나아가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중시 경영을 펼칠 것입니다.
▲민영화 이후 가장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 경영 전략은
- 먼저, 외부적으로는 400억 세계인이 지켜보는 2002년 FIFA 월드컵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성공적인 개최를 이루고 IT강국으로서의 면모와 세계적인 기업 KT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현재 많은 개선이 이루어 졌지만 아직도 잔존해 있는 공기업 스타일의 기업문화 및 경영체제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KT는 전국적인 최첨단의 네트워크, 전국민 = KT 가입자라는 가입자 기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인적자원 등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회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 매출 21조원, 영업이익율 20%이상, ROE 15%이상의 세계적인 수준의 회사로 도약할 것이며, ABC, ERP, BSC등 선진경영기업을 도입하고, 투자조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비용절감에도 경영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SK텔레콤 보유지분의 처분계획과 사용계획은?
- 현재 KT에서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보유지분은 2002년 4월 11일 100만주 매각이후 9.3% (약 826만주)이며 현 시가 기준으로 약 2조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KT는 KTF, KTICOM등 무선자회사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보유지분은 비핵심 자산으로 분류하여 향후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매각할 예정입니다만, 매각가격 극대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매각시기 및 방법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말 MS사와의 제휴에 의한 시너지 효과는 무엇이며,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사업은
- MS사는 과거의 소프트웨어 회사로부터 .Net이라는 이름의 솔루션 보급회사로 성장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KT는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와 가입자를 보유한 KT와 MS사의 솔루션 능력의 결합은 정보통신기업으로서 매우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것은 KT의 기업 슬로건인 “The Value Networking Company”와도 상통하는 것입니다. 현재 MS 사와 구체적인 사업은 VOIP 사업을 시작했으며, KT 와 MS 공동 포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ADSL 이외 KT의 미래 성장엔진은
- KT는 단순한 전화사업자가 아닌 고객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Value Networking” 회사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05년까지 약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4대 신규 성장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신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여 현재의 Broadband사업을 육성하고, 둘째, KT만이 갖고 있는 유무선통합 인프라 기반을 바탕으로 한 Wireless LAN과 같은 유무선통합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개인과 기업에게 One-stop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는 e-portal사업, 그리고 IP기반의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IP기반의 VPN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미래 성장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료)KT 매각추진방안 및 지배구조개편-정통부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통부가 밝힌 KT 국내매각 추진계획중 ▲국내매각 추진방안, ▲소유·지배구조 개편, ▲추진일정
1. 국내매각 추진방안
◇1단계 : 매각물량 28.4%(8,857만주) 중 우리사주 5.75를 사전 할당
◇2단계 : 잔여물량(22.7%)를 교환사채와 규가증권매출(Book-Building)방식으로 동시 매각
ㅇ 총발행주식의 2%를 대상을 기관투자자들의 희망가격 및 희망수량을 집계하여 매각가격을 결정( Book-Building방식)
ㅇ 유가증권매출 참여투자자에게 교환사채(EB) 우선배정권 부여
- 주식을 0.5% 이상 매입하는 전략적 투자자에게는 EB 우선배정권 2부 부여하고 일반 및 기관투자자에게 1주당 EB 우선배정권 1부 부여
- 매각물량 28.4%는 EB를 포함하여 우리사주조합 5.7%, 기관투자자 4%, 일반투자자 3.7%, 전략적투자자 15%로 각각 할당
※투자자들에 대한 배정결과 잔여주식 또는 초과청약이 발생하는 경우 각잔여주식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초과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함
ㅇ 매각활성화 및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전력적 투자자 배려
- EB포함 총발행주식의 3%이상 확보한 전략적 투자자 중 상위 2~3개사에 대해 사외이사 추천시 정부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사외이사 선임 협조
※우리사주조합과 기간통신사업자 중 내부규정상 경쟁회사의 경영권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회사 및 특수관계인 제외
- EB포함 총발행주식의 1.5%이상 확보한 전략적 투자자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경우 상호협력부분의 우선적 제휴 고려
ㅇ 동 매각방안에서 동일인(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느자)의 청약한도는 주식 5%이고 지분매입한도는 EB와 기존보유주식을 포함 법상 한도인 15%임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1조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2. 정관개정을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편 방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 경영인 체제 확립>
ㅇ 공모제 등 현행 사장선임체제를 민영화이후에도 유지
ㅇ 사장의 경영독립성 보장을 위해 ① 해임을 상법상 주총 특별결의로 하고, ②상임이사 추천제도를 존속
< 사외이사 기능 강화로 경영인의 부실경영 감시기능 확충>
ㅇ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운영
- 주주가 임명하는 사외이사 비중 확대(상임 6명,사외 7명 → 상임 6명, 사외 9명)
- 이사회의장을 현재 사장겸직에서 비상임이사중 선출토록 조정
ㅇ 사외이사 추천에 대한 주주권한 강화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주주권한 강화차원에서 사외 4인, 상임 1인으로 구성.
- 이사 선임시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
ㅇ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확대하고 위원을 사외이사(3명)로 구성.
ㅇ 사장의 상임이사 추천 및 해임건의에 대한 동의 등 민영화특별법상의 사외이사 특권을 정관개정으로 유지
3. 추진일정
ㅇ 2002. 5. 7 : 유가증권매출에 관한 공고
ㅇ 2002. 5.17 ~ 18 : 공모가 확정공공 및 주식 청약
ㅇ 2002. 5. 23 : 국고납부
- (자료①)하이닉스-마이크론 MOU 세부내용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 세부 내용-①
◇ 양해각서
양해각서는 2002년 4월19일 하이닉스반도체주식회사("모회사" "양도인"), 모회사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협의회")의 수권에 의하여 구성된 구조조정위원회, 협의회 운영위원회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매수인" "양수인") 사이에 체결됐다.
당사자들이 구속력을 인정하기로 하는 "양해각서의 효력" "공개" "실사" "독점적 거래" 및 "준거법;관할"의 규정들을 제외하고 당사자들간에 어떤 측면에서든 구속력있는 합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 양해각서 효력
양해각서는 △협의회에 의한 매수인이 만족하는 내용의 채권재조정계획(이 양해각서 및 여기에서 의도된 거래를 포함)의 승인 △모회사의 이사회에 의한 그 채권재조정계획과 이 양해각서의 승인 △매수인의 이사회에 의한 이 양해각서의 승인이 모두 이루어지는 때 효력을 발생한다. 단, 서울 시간으로 2002년 4월30일 오후 6시까지 위 모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 모든 승인을 상기 시점까지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 양해각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거래개관
양수인은 양도인의 메모리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사업 및 자산을 양수하고 관련된 특정부채를 양수한다. 양도인은 일정한 예외로 지정된 경우 외에 어떤 메모리반도체 사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종사하지 않는다.
양수인은 모회사의 추가 출연의무 없는(non-asscssablc) 보통주식 총수(그 주식의 발행 및 양도인의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어떤 다른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의 발행이 있은 후, 그리고 기발행된 모회사의 전환사채의 전환을 가정하고, 그 밖에 자기주식 방식(treasury stock mcthod)에 의하여 주식이 완전 발행된 상태를 기준으로 점검)의 15%에 해당하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모회사에 투자한다.
◇ 취득대상 자산
거래에 의하여 이전될 자산은, 당사자들이 검토 후 양도인의 비메모리사업의 일부로 보유하기로 달리 합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i) 이천,청주,유진공장 부지 (ii) 모든 메모리반도체 웨이퍼 제조설비 (iii) 양도인의 메모리반도체 사업수행에 관련되거나, 사용되거나, 지원하거나 또는 필요한 모든 기타 자산(지적재산권 포함).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이전된 자산이 양도인이 그 메모리반도체 사업을 운영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에 관한 통상적인 진술(양수인에게 수용가능한 특정된 예외사유를 포함)을 제공한다.
매수인과 모회사는 양도인의 자산을 검토하여 양도인의 비메모리 사업의 일부로서 남겨져야 할 자산을 특정한다. "용역 및 지원 합의"에 기술된 용역 및 지원 협정에 의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제공될 권리 및 용역과 아래의 "양도인에 대한 라이센스"에 기술된 양도인의 라이센스에 대한 권리와 함께, 양도인에게 남겨질 자산은 양도인이 비메모리 사업을 계속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사사들의 의도이다.
거래완결시에 이전대상 자산은 양수인이 특정하여 인수하기로 한 부채에만 관련된 것과 당사자들이 합의한 일정한 통상적인 예외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선취권, 담보권, 청구권 및 책임이 해제 및 소멸된 상태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모든 거래완결 및 소유 부동산과 기타 이전대상 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이전 관련 비용은 매수인과 모회사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비용을 최소하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이전대상 부채
양수인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주로 양도인의 메모리반도체 사업과 관련된 특정 부채를 인수한다. 인수부채는 차입 또는 기타 여신(리스 포함) 형태의 채무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예정되어 있다. 양도인이 최종계약 체결과 거래완결 사이에 자본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용한 원금의 최고 미화 3억 달러까지는, 아래의 "일정한 거래완결 전 자본지출 부채"와 "신규자금제공"에 기재된 바와 같이, 양수인의 거래완결 이후 취득 사업에 관한 영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신규 신용공여에 따라 상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수인과 모회사는 양도인의 부채를 검토하여, 정상적인 과정의 영업부채로서, 아니면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수반될 부채로서 양수인이 인수할 부채인지를 특정한다. 전술한 거래완결 전 자본지출 여신의 잔존원금 상환의무를 제외하고, 모든 인수부채는 아래의 "조정된 최소 운영자본 조건"에 기술된 바에 의하여, 미국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한도내에서 조정된 최소 운영자본 조건의 산정에 포함된다.
◇ 거래구조
각 당사자 및 그 자문역들은 관련 당사자의 다음 목적들 사이에 최선의 균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거래의 구조를 개발하는데 협력한다. (i)조세부담의 최소화 및 가능한 세제상 혜택 및 이익의 최대화 (ii)관련당국, 채권자, 주주, 제3자의 동의 및 그와 관련된 의무의 수와 정도의 최소화 및 (iii)거래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시간의 최소화
◇ 대가
거래에 대한 대가로서, 양수인은 거래완결시 양도인에게 매수인의 보통주 108,571,429주를 교부한다("인수주식"). 지분투자에 대한 대가로, 양수인은 거래완결시에 모회사에게 미화 2억달러 상당을 즉시 인출가능한 자금으로 지급한다.
◇ 신규자금 제공
한국채권단의 은행 신용공여의 확정은 양수인의 거래진행의무의 선행조건이다. 그 신용공여의 확정은 최종계약 체결과 동시에 완결하되(단 인수완결을 조건으로 효력발생), 한국 내의 인수대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화 15억 달러 이상(아래의 "일정한 거래완결 전 자본지출을 위한 차용"에 기재된 거래완결전 자본지출을 위한 양도인의 차용금 최대 미화 3억 달러를 상환하기 위하여 거래완결시 차용될 금액 포함)이어야 한다.
◇ 일정한 거래완결전 자본지출을 위한 차입
최종계약 체결과 거래완결 사이에 취득한 자본 설비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차입한 금액 최대 미화 3억달러까지는 위 "신규 자금제공"에 기재된 신용공여에 따라 상환되고 차환된다. 다만, 그러한 취득은 매수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취득한 자산은 이전대상 자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조정된 최소 운영자본 조건
양수가격은 거래완결시 유동자산에서 인수된 사업의 모든 부채를 공제한 금액("조정된 운영자본")이 미화 0달러 미만인 경우 감액된다. 이 금액은 모회사가 우선 작성하고 매수인의 사전 검토를 거친 다음, 모회사와 매수인이 수용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거래완결 대차대조표에 기하여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위 "신규 자금제공" 및 "일정한 거래완결 전 자본지출을 위한 차입"에서 의도된 신용공여를 통하여 갱신 차환될 거래완결전 자본지출에 관한 양도인의 차입은 조정된 운영자본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조정된 최소운영자본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수주식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반환된다.
거래완결과 동시에 예비적 거래완결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만약 예비적 거래완결 대차대조표상으로 조정된 운영자본이 상당한 정도로 마이너스라고 예상되면, 그러한 예상 부족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의 인수주식을 조정된 최소 운영자본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판단될 때까지 아래 "면책;예탁"에 기재된 예탁계약에 추가한다. 거래완결 대차대조표에 대한 분쟁은 분쟁해결 방안으로 해결한다.
◇ 경쟁금지약정
양도인(및 그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들)은 7년간 어떤 측면에서든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지 않는다.
이 양해각서 체결일과 최종계약 체결일 사이에, 매수인과 모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 적절한 예외사유를 협의하여 합의한다. (i)embedded 메모리반도체(embedded 메모리의 정의에 대한 합의에 따름)와 같이 그 장치(devices)에 메모리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메모리 적용(memory applications)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반도체 장치의 설계, 생산, 마케팅 및 판매, (ii)(매수인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서 유보될 수 있는 매수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하는) 제3자를 위한 메모리반도체 생산에 관한 파운드리(foundry) 서비스 및 (iii) 기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기존 계약상 제3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메모리반도체 장치의 생산 및 판매. 다만 그러한 계약상 의무는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완전히 공개되고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 지분투자권
△이사회 의석: 양수인이 모회사 보통주를 그 발행 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한, 매수인은 모회사 이사회의 구성원을 양수인의 보통주 소유비율에 따라 정수로 반올림한 수로(최소 1명 이상) 임명할 권리가 있다.
△정보요구권: 한국법상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이외에도, 양수인이 모회사 보통주를 그 발행 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한, 매수인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일정한 모회사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유지권: 한국법상 요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이외에도, 양수인이 모회사 보통주를 그 발행 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한, 모회사가 보통주 또는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 발행하는 경우, 양수인은 그 소유지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단, (종업원 인센티브 계획을 위하여 주식을 유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통상적인 예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식의 상장: 모회사는 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모회사 보통주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도록 하고, 거래완결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또는 그것보다 먼저 도래하는, 관련 한국 증권법상 가능한 날)부터 그 주식이 관련 한국법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 설비 및 고정시설 처분 제한
양도인은 매수인의 서면동의 없이, 양수인이 취득한 부지의 일부 또는 그 안에 있거나 양수인으로부터의 서비스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설비(또는 양수인의 사업수행에 부정적 영향 없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관련된 고정 부착물 또는 다른 자산)를 처분, 임대 또는 전대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그 동의는 매수인 독자의 재량에 의하여 유보될 수 있다. 다만, 양도인이 우선적으로 양수인에게 그러한 설비, 관련된 고정부착물 또는 다른 자산을 처분, 임대 또는 전대할 것을 청약하고 양수인이 이를 거절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처분, 임대 또는 전대(단 그러한 처분, 임대 또는 전대는 양수인에게 이미 제안된 조건보다 양도인측에 덜 유리하지 않아야 한다)에 대한 매수인의 동의는 불합리하게 유보되어서는 아니 된다.
매수인은 모회사가 일정한 비핵심(non-core) 자산을 그 처분계획의 일환으로 매각할 예정임을 양해하며, 최종계약에 위반됨이 없이 모회사에 의하여 매각될 수 있는 것으로 매수인이 합의하는 자산을 최종계약에 특정한다. 단, 그러한 매각대가는 정기적으로 예정된 원금 분할 상환 이외의 다른 차입금을 직간접적으로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상거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또는 양도인 영업의 운영자본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이전대상 계약
협의회가 채권재조정계획을 승인하는 날부터 최종계약일까지 사이에, 매수인과 모회사는 양도인의 계약을 검토하고 이전대상 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을 결정한다.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지속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정상적인 사업수행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전대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정한다. 그러나, 자금차입의 성격을 갖거나,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제적 조건을 갖거나, 영업 수행상 제한을 포함하거나 매수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는 계약은, 매수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양수인의 실사 결과를 조건으로 하여, 양수인은 (i)비벤디 시설, 용수 및 수처리시설 관리 계약 및 (ii) Sithe 열병합발전설비와 공급계약상의 계약완결 이후 기간분에 대한 양도인의 의무를 인수할 것으로 예정한다.
거래를 완결하여야 할 양수인의 의무의 선행조건으로서, 이전대상 계약으로 정해진 모든 중요 계약(즉, 실사 종료 후 중요하다고 특징되는 계약)은 어떠한 중대한 이익의 손실이나 중대한 제약 없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요구되는 제3자의 동의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비용은 매수인과 모회사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전대상 계약으로 정해졌으나 이전될 수 없는 계약의 이익과 부담은, 가능한 범위에서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동일조건("mirror") 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 조세문제
매수인 및 모회사는 양수인의 고도기술에 대한 한국 조세감면("고도기술 감면")을 얻기 위한 노력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각 당사자 및 그 자문역들은 관련 당사자의 조세부담의 최소화, 가능한 세제상 혜택 및 이익의 최대화라는 목적 사이에 최적의 균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거래 구조를 개발하는데 협력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고도기술 감면을 얻은 결과로 면제되지 않는 한, 거래에 기인하는 거래 조세(예를 들면 등록세, 취득세)와 거래를 실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조세관련 비용(부가가치세 의무와 관련된 순비용 포함)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조세 및 조세관련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양수대금할당
매수인과 모회사는 당사자들이 양수가격 할당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신의성실에 의하여 협조하고, 합의에 이를 경우 그 할당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모든 소득세, 사업세(franchise tax) 및 기타 조세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며, 그 할당에 관한 합의에 상치하는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기로 한다.
- 증협,투자상담사례집 발간
- [edaily 박호식기자] 증권업협회는 증권투자자들의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하고 증권투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그동안 투자자들의 질문이 가장 많았던 부분을 선택해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증권투자 이것이 궁금하다"인 사례집에서는 증권시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설명과 일반투자자들이 알아야 하는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운용에 관한 사항, 일선창구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등 기본적인 상식을 수록했다.
일반상식은 신규상장 및 등록기업의 공모주청약방법과 내부자거래란 무엇인가, 배당금 지급, 계좌이관방법, 증권카드 분실시 재발금 절차 등을 담았다.
증권거래소시장은 단주매매방법, 대량매매제도, 매매거래정지,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이 포함돼 있다. 코스닥시장은 협회중개시장 등록 및 취소요건, 소속부지정제도, 투자유의종목지정 등이 포함돼있다. 선물옵션시장은 코스피200과 기준가격 결정방법, 프로그램매매, 선물거래종료를 위한 결재방법 등을 담았다.
- IPO기업소개(씨엠에스)
- [edaily 김기성기자] 지난 97년 설립된 씨엠에스는 지난해 국내 쿠폰시장의 대부분(98%)을 석권한 생활쿠폰 마케팅 전문업체다.
씨엠에스는 주력인 쿠폰과 매장내광고를 축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총 매출액인 86억원은 대부분 쿠폰사업에 올렸다. 반면 매장내광고사업의 매출은 3억7800만원에 불과했다.
쿠폰산업은 쿠폰발행자, 가맹점, 소비자, 그리고 씨엠에스와 같은 쿠폰유통 관리업체들로 구성된 일종의 시스템산업이다. 또 기술집약형이라기 보다 지식집약형으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소비자 등 모두에게 두루 혜택을 주는 윈-윈(win-win) 판촉전략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쿠폰발행업체의 수가 증가할 수록 쿠폰발행업체의 비용부담은 물론 쿠폰유통 관리업체의 원가구조도 개선되는 수익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씨엠에스의 쿠폰사업에 농협하나로마트, 수협바다마트, LG슈퍼마켓, 한화스토아, 농심, 서원유통, 해태유통 등 전국 4600여개 유통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제조업체로는 대상, 동서식품, 동원산업, 두산, 롯데칠성음료, 우뚜기, 제일제당, 카스맥주, 풀무원, 한국코카콜라, OB맥주, 태평양, LG생활건강 등이 참가하고 있다.
주간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쿠폰산업이 경기변화에 별 영향을 받지않는다는 게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경기가 침체되면 제조업체는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TV광고에 대한 예산을 대폭 줄이는 대신 TV광고예산을 쿠폰판촉으로 돌려 확실한 매출증대 효과를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제조업체의 예산이 풍부해지게 되고, 소비자의 구매활동이 활발해져 쿠폰발행량 및 회수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이같은 현상은 100여년의 쿠폰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의 사례에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쿠폰사업의 흐름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가 400원짜리 쿠폰을 신문에서 오리거나 쿠폰행사중인 유통업체매장(슈퍼)에서 입수해 쿠폰해당상품과 함께 제시하면 쿠폰할인액, 즉 400원을 할인받는다. 유통업체(슈퍼)는 소비자가 사용한 쿠폰을 쿠폰행사기간 종료 후 씨엠에스로 보내면 씨엠에스는 여기에 수수료 100원을 더해 500원을 제조업체에 청구해 받는다.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500원중 400원과 쿠폰수수료 100원중 50원을 유통업체에게 지급한다. 다시말해 유통업체는 450원을 수령하는 셈이다. 유통업체는 할인액 전부를 보전받게 되며 부가적으로 회수하는 장당 50원의 수수료수입이 발생하는 것. 이 수수료는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지급한 할인액에 대한 이자와 쿠폰취급에 대한 인건비 충당의 목적으로 지급된다. 나머지 50원은 씨엠에스의 수익으로 잡힌다.
지난해 국내 쿠폰시장 점유율은 씨엠에스가 98%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오케이캐쉬백쿠폰(1.7%)과 모쿠스(0.3%)가 뒤를 이었다.
매장내광고사업(CMS Media)은 쿠폰 가맹점중 일일매출액 2000만원이상, 일고객수 3000명 이상의 대규모 매장을 대상으로 매장 이미지 차별화와 효과적인 제품정보제공을 통해 해당제품의 매출증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국내의 매장내광고시장에서는 씨엠에스외의 경쟁자가 아직 없고, 매출도 미미한 상태다. 그러나 이는 국내 매장내광고사업의 성장성이 높다는 반증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일반소비자들의 70% 이상이 사전에 어떤 제품의 구매를 결정하기 보다는 매장내에서 구매상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씨엠에스는 광고대상의 특장점을 전달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를 연구 개발해 본격적인 수입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씨엠에스는 개인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공동구매형태의 도매물류사업과 POS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씨엠에스의 지난해 매출액과 순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7.5%와 35.1% 증가한 86억원과 12.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매출 110억원과 순이익 16.5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간사는 추정했다.
공모후 최대주주는 방희열외 7명으로 44.09%의 지분을 보유한다. 이들 지분은 등록 후 2년동안 보호예수된다. 또 한국기술투자 등 8개의 벤처금융이 20.3%의 지분을 갖게 된다. 이중 10%의 지분은 3개월간 보호예수로 묶인다.
투자유의사항으로는 할인점의 제품가격이 쿠폰가맹점의 쿠폰할인 후 가격보다 저렴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럴 경우 제조업체는 쿠폰행사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것 보다 할인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쿠폰할인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제조업체의 쿠폰행사 참여감소와 소비자들의 쿠폰사용량감소로 이어져 씨엠에스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 SK가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쿠폰사업에 진출했고, 앞으로도 백화점과 할인점 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가 쿠폰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자본력을 갖춘 경쟁업체들이 늘어날 수록 씨엠에스의 쿠폰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밖에 쿠폰산업은 소비자물가 안정과 부가가치 창조에 일조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가 전무한 상태인데, 인터넷과 이동통신을 통한 쿠폰시장은 성장성과 응용가능성이 무한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신규업체들의 잇따른 참여 가능성도 유의사항으로 지적됐다.
씨엠에스는 내달(4월) 1~2일 이틀간 미래에셋증권 주간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공모가는 본질가치인 1870원보다 33.6% 높은 2500원(액면가 500원)으로 결정됐다.
<주요 재무지표(2001년 기준)>
-자산총액 104억6431만
-부채총액 12억7476만
-자본총액 91억8955만
-매출액 86억 939만
-영업익 8억1449만
-경상익 12억3732만
-순이익 8억3587만
-주간사 미래에셋증권
- 실물보유자,31일까지 명의개서를..예탁원
- [edaily] 증권예탁원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12월 결산법인의 발행주권을 실물로 직접 보유중인 투자자들은 이달 31일(월요일)까지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즉, 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또는 해당회사)를 방문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늦어도 27일 오전까지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주권을 예탁해야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증권사 지점 사정에 따라 26일 오후까지만 주식입고를 받는 증권사도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조흥은행 등과 같이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은행에서 직접 처리하는 일부 은행들과 코스닥등록법인 중 발행회사가 직접 주식사무를 담당하는 회사는 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또한 명의개서 여부는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주권 배면에 자기 이름이 기재되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의 증인이 날인되어 있는지 여부를 통하여 확인한다.
만약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엔 배당금 및 배당주식 수령, 의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거나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의결권이나 배당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원하는 증권시장 투자자들은 26일(수)까지 매수(28일 최종결제됨)하거나, 장외에서 31일까지 매수하여 명의개서를 완료하면 해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증권시장에서 12월 27일과 28일 매매분은 각각 내년 1월 2일, 3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명의개서란 = 상법 제337조에 따라 기명주식의 소유자가 자기의 성명과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발행회사에 대해 재산권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준일 현재로 주어지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령권이나 ▲주식배당 및 단주대금 수령권,▲주주총회 의결권, ▲무상주식 인수권,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청약권리) 및 CB,BW인수권 등의 권리를 배분 받지 못하게 된다.
※명의개서 불편을 덜기 위해선 = 명의개서를 위해 명의개서대행기관까지 찾아가는 불편을 덜기 위해선 가까운 증권회사에 보유주권을 예탁하면 된다. 이 경우 증권회사는 이를 증권예탁원에 재예탁하게 되고 이후 증권예탁원은 각종 권리를 확보하여 이를 투자자의 계좌로 자동 배분해준다. 예탁원은 또한 의결권행사 내용도 통지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더불어 분실이나 도난 등의 위험도 피할 수 있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권을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맡기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