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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 [조선일보 제공] 양도소득세 관련 법규가 올해부터 크게 바뀌었다.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양도세 강화 등으로 세금 부담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의외로 절세 방법을 몰라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 초보자들이 알아두면 돈되는 양도세 절세 요령 6가지를 알아 보자. 1. 양도 타이밍을 잘 잡자 토지와 건물(단 1가구2주택 이상 주택 및 비(非)사업용 토지 양도시 제외)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 1가구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을 15년 이상 보유시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준다. 따라서 집 잔금일자(양도일자)는 공제율이 달라지는 3년과 5년, 그리고 10년을 하루라도 넘긴 시점으로 결정해야 한다. 만약 보유기간이 3년, 5년, 10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게 되면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취득·양도시기를 정확히 알자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1가구1주택의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보유, 세율 등을 적용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지만 미완성주택(분양받은 주택 등)은 잔금을 청산했다고 해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취득하지 않은 걸로 본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보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취득 및 양도하도록 하자. 3. 미리 신고하면 깎아준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의 다음 연도 5월에 하면 되지만,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예정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쉽게 말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예정신고 기한이 경과했다면 최소한 다음해 5월까지는 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된다. 만약 양도세를 잘못 신고했다면 환급신청(경정청구)을 해서 돌려받으면 된다. 4. 1가구1주택 비과세 규정을 알자 1가구1주택 비과세 규정이란,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을 거꾸로 이용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가령 1주택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하면서 양도한다면 주택으로 변경 후 양도하는 것이 좋다. 음식점(상가)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으로 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가주택은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주택, 상가부분은 상가로 본다. 따라서 1주택 소유자가 상가주택을 양도할 때 개조 등을 하면서 주택 면적이 커졌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집값이 치솟았다면 증여한 뒤 양도 다주택 소유자나 양도시의 가격이 취득시 가격에 비해 값이 많은 오른 부동산은 자녀에게 증여한 뒤,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가령 1가구3주택인 사람이 10년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현시가 13억원, 취득가액 3억원) 양도세는 약 5억2380만원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자녀에게 10억원에 증여한 후에 5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면,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해 2억8080만원이다. 결국 2억4300만원을 아끼게 되는 셈이다. 이런 식의 증여후 양도 방식은 다주택 소유자나 양도차액이 많은 경우, 혹은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효과가 크다. 다만 많은 시간(5년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6. 집 수리비 명세서를 잘 챙기자 양도세 부담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자칫 빠뜨리기 쉬운 수리비 명세서를 잘 챙겨두는 게 좋다. 수리비도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명세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장판·문짝 교체나 붙박이장 설치 비용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빈 상가가 늘고있다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다음은 2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개성서 오송 잇는 거대도시권 탄생-박용성 전 두산회장 "대주주 역할 분명히 할 것"-우울한 2050년 한국, 평균연령 53.9세, 잠재성장률 0.62%-KDI 보고서▲종합-"中 신흥부자(뉴리치) 2억명을 잡아라"..日 유통·가전 투자 대폭 확대-車 보험료 줄줄이 인상-긴급 대담 참여정부 이대로 좋은가..사공일 세계 경제硏 이사장, 김중수 한림대 총장-엉터리 법인세 신고, 기업주 큰 코 다친다-국세청 점검▲정치외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한반도 대운하`-6자 회담 막바지..北 중유 규모, 분담만 남아▲국제-오바마 "시대의 부름 받았다"..美 대선 출마 공식 선언-日 기업 4년째 사상 최고 실적..도요타 노조 기본급 1만2000원 인상 요구▲금융·재테크-금융 CEO 선임 이번주 분수령-진화하는 선진금융..맥쿼리 은행, 인프라펀드 개척▲기업과 증권-전세계 이동통신 축제 3GSM 오늘 개막-오랜만에 투자나선 LG필립스-팬택 워크아웃작업 탄력..회사채 보유자 90% 집회소집 동의서 제출-수입차 한국 지사장 잘나가네-7월부터 의약품 제조관리 강화..신약에 우선 적용-인·베트남보단 일본에 투자할만-예스퍼 콜 메릴린치 수석 이코노미스트-상장사 영업이익 2년째 감소-오늘부터 주총시즌 돌입..입긴 세진 펀드 "의결권 적극 행사"-슈퍼개미 박영옥, 대동공업에 임원선임 요구-올해 펀드 시장, 신규 유입자금 90% 해외로▲부동산-허술한 청약제도 다시 도마 위에-아파트 `다운·업 계약` 철퇴..분양권 불법 전매 형사 처벌◇서울경제▲1면-휴대폰 통화 "해외 어디서나 국내처럼"-김성호 법무 "상법 쟁점 조정안 확정된 것 아니다"-韓·美, 환경법 위반 땐 최고 150억원 벌금-대북 에너지 제공 합의점 못 찾아▲종합-주민세 세율 상향 조정 추진-中 대표 가전·IT 기업 `하이신 그룹` 조립공장, 전남 무안기업도시에 들어설 듯-이태식 주미 대사 "뼛조각 수 상한기준 등 설정 쇠고기 문제 반드시 풀어야"-대기업 성장성·수익성 다시 꺾였다"-LG硏-G7회담 폐막 "위안貨 유연성 확대 필요"-"나를 향한 음해·모략 당내서 조직적 진행"-이명박 비판-한미 FTA, 섬유에 특혜아닌 기회일뿐"-경세호 섬유산업연합회 회장"▲금융-국민銀 상반기 중 해외서 1兆 주택저당채권(MBS) 발행-금융권 감사도 대폭 물갈이▲국제-헤지펀드 뉴욕증시 사상 첫 상장 `포트리스` 첫날 대박 터트려▲산업-`제2의 반도체·LCD` 태양전지 시장 후꾼-파주 7세대 투자 재개-게임형 게임 아이템 거래 `철퇴`-"3G 대중화" 이통사 연합전선 구축-3GSM 세계회의-소주시장 `전국이 전쟁터`▲증권-12월 결산 상장사 오늘부터 주총..`장하성 펀드` 주주행동주의 관심-대규모 적자기업이 배당?..대한화섬, 한국전기초자 등 손실불구 실시예정-업종 대표주 `엇갈린 주가`▲부동산-설 연후 이후 "매수 서둘고 매도 늦춰라"-서대문구 전세끼고 집사기 쉽다◇한국경제▲1면-빈상가가 늘고 있다..장사 안되는데, 임대료 비싸고, 공급도 과잉-해외 부동산 투자 1조원 돌파..원貨 아시아 부도산 시장 큰손 부상-30년 후 재정부담 2배로-KDI▲종합-고등 경제 교과서 이렇게 확 바뀐다-혁신도시 토지 경쟁입찰방식 공급-G7, 엔화 언급 안해..당분간 약세 지속될 듯-탈루혐의 3만9천사 중점 관리-국세청-한미 FTA 7차 협상 개막..이태식 대사 "쇠고기 해결없인 타결 어려워"▲정치-北 핵포기 대가 중유 수백만 톤 요구..누가 부담하나▲국제-日 기업 실적 초고속 질주-뉴욕상장 1호 헤지펀드 대박..포트리스 첫날 주가 68% 상승▲사회-증권 집단소송 "패소하면 망살수도" -여수 출입국사무소 화재..외국인 9명 사망-민노총 새 선장 이석행 위원장 인터뷰▲산업-삼성전자 휴대폰 전략 바뀌나-LPL, 파주 7세대 라인 증설-이건희 회장 평창행, IOC 실사단 만난다-현대차 `인도시장 지키기` 로드맵 가동-베트남 탐사광구에 SK 신규 참여키로-조선업 12년 무분규..녹산 부품단지 가동률 93%▲유통-설 앞두고 배·단감 `귀하신 몸`-맛있는 화장품이 뜬다▲부동산-내달 새 주택법 시행..공사당 평당 300만원 정도. 전용면적 30%까지 증축-경기 북부 경매시장 강세▲증권-"1분기 바닥치고 하반기 1600 간다"-신성호 동부증권 리서치센터장 인터뷰-지주회사 작년 실적 `실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