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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 증상없어 진단어렵고 진행도 천천히 이루어지는 '대장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대장은 다른 장기에 비해 탄력성·확장성이 좋아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설사, 빈혈, 변비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증상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조기에 식별이 어렵다. 만약 특별한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면, 이미 상당히 진행됐을 확률이 높다. 이창균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대장암의 증상은 몸이 약해졌다고 느낄 정도로만 나타나 조기 발견이 어렵다”며 “80% 이상은 5~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므로, 50세 이상은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장암은 유전·환경적 요인이 모두 적용대장암은 암 발생 위치에 따라 직장암, 좌·우측 대장암으로 구분한다. 위치별로 증상은 상이하다. 항문과 연결된 부위에 생기는 직장암은 혈변, 점액변이 주요 증상이며 왼쪽 대장암은 변비, 점액변, 장폐색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오른쪽 대장암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설사, 체중 감소, 변비 등이 생긴다. 학계에 따르면 직계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으면 2배, 비만은 2~3배, 흡연·음주는 1.5배정도의 발생 위험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우선 금주·금연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체중관리가 우선이다. 또한, 무엇보다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창균 교수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선종 단계에서 용종을 발견, 제거해야만 대장암을 예방하고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며 “선종 단계에서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지만, 3기 이상의 진행성 대장암은 생존율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현재 만 5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분변 잠혈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대장암 여부를 확진하기 위한 내시경 검사 또한 무료다. 하지만 분별 잠혈 검사 결과, 양성인 환자가 내시경을 받는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수술 전 방사선치료와 정교한 로봇수술 …직장 보존으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각종 검사를 통해 종양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병기가 결정됐다면,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최적화된 암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방사선치료와 수술이 있다. 2~3기 이상으로 진단된 진행성 직장암의 경우, 수술 전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면 재발률이 낮고 항문 보존의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임유진 후마니타스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삶의 질 저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 전 방사선치료를 권장하고 있다”며 “암 진단 당시의 영상을 기초로 직장 부위의 종양과 주변 림프절 영역에 대한 치료계획 수립을 통해 맞춤형 정밀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암 수술은 매우 까다롭다. 골반뼈 안에 있는 직장에서 발생하며, 암이 항문에 가깝게 위치할 경우 항문을 절제해야하기 때문이다. 직장암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진다. 배변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십 차례의 잦은 배변, 하복부 불편감, 변실금 등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길연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직장 보존은 환자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정교한 로봇 수술을 통해 항문 등 주변 조직을 최대한 보존, 직장암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수술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3.10 I 이순용 기자
실존하는 건축물의 모형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가
  • [민후의 기·꼭·법]실존하는 건축물의 모형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가
  •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 최근 인터넷 마케팅, SNS, 개인방송 등의 확대로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관련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여기서의 ‘창작물’이라 함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을 뜻합니다. 즉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그런데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지 않아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 참조).따라서 실존하는 건축물을 모델로 하여 그 모형을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면 그것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최근 대법원도 실존하는 건축물을 모델로 하여 만든 모형이더라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원고는 실제의 광화문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며, 실제 광화문을 그대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지붕의 성벽에 대한 비율, 처마의 각도, 높이, 지붕의 색깔, 구조물의 단순화, 문지기의 크기 등을 실제의 그것과 달리 했다.피고는 광화문 모형에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여, 위 광화문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저작자의 독자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면 실재하는 것을 변형한 것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여 저작권 분쟁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
2019.03.09 I 이재운 기자
비상방송설비 개량사업,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 [아파트 돋보기]비상방송설비 개량사업,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 이미지투데이 제공[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이번 시간에는 소방관련 시설물의 안전강화 등에 관한 문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소방시설과 관련해 현재 공동주택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의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성능개선과 관련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계단실의 발신기함내의 확성기 배선의 전단부에 배선용차단기 등(퓨즈 설치 포함)을 설치하는 겁니다.공동주택에서는 주거생활 중 의도치 않은 작은 실수라도 옆집 등 같은 단지 내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발생 등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타인의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소방관련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른 시설물에 관한 법들보다 공동주택에 많은 특별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그런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비상방송설비상 문제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비상방송설비 배선은 화재로 인해 한개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돼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작동성 보장에 관한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비상방송설비에서의 단선(전선의 끊김) 방지는 최하층 배선에서 위층으로 전선을 병렬로 연결해 가지 않고 별도의 독립된 회선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랫층부터 병렬로 계속 연결하면 특정 층이 단선되는 경우 그 윗층들도 방송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단락 방지와 관계된 것인데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층별로 별도 배선을 하면 특정 층에서 발생하는 단선은 예방할 수 있지만, 단락(합선)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의 단락된 배선쪽으로 전류가 과도하게 흐르게 됩니다(과전류). 이 경우에는 음성신호전류를 내보내는 부품(증폭기)에 과부하가 생겨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비상방송설비 내부에 과전류차단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차단기는 화재 발생의 경우에 세대내의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이 단락되는 경우 비상방송설비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체 세대에 비상방송이 불가능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체 세대에의 비상방송 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신기로 가는 배선별로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화재안전기준상에는 단락 시의 방송성능확보 의무 규정만 들어있고 정작 이를 위한 세부 설계 및 시공 여부가 미처 확보되지 못했다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발견된 것입니다.이번에 제기된 비상방송설비의 성능개선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화재안전기준에 단락 또는 단선 시 비상방송 능력 유지를 위한 실제 설계상의 반영 여부가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실제 건축물의 비상방송설비에 이러한 발신기별 배선의 차단기 설치가 반영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이는 대부분의 비상방송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에서는 비상방송 발신용 증폭기와 발신기까지의 배선 중간에 배선용 차단기를 신규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렇게 신규로 차단기를 설치하는 일은 공동주택에서는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설명입니다.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와 함께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하나의 단지 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다음 주에는 이에 관한 문제가 무엇인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등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2019.03.09 I 성주원 기자
3·13 전국조합장선거 막바지 위법행위 단속 강화
  • 3·13 전국조합장선거 막바지 위법행위 단속 강화
  •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각급 선관위에 선거일까지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선거 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해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전국에 총 44개의 광역조사팀을 통해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중앙선관위는 야간순회활동을 통해 위반행위 발생 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과열·혼탁 우려가 있는 지역과 금품제공행위 발생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광역조사팀이 상주하고 있다. 아울러 각 후보자가 추천한 ‘깨끗한 선거 협조요원’을 대상으로 방문·면담을 통해 선거법 안내 등 위법행위 예방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지난 6일 현재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위법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총 406건이며 이는 지난 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동기 대비 30.8%가 감소한 수치이다.전남선관위는 지난 2월 초 전남지역 A조합장선거와 B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음식물과 고가의 주류를 제공받은 조합원 13명에게 지난 7일 과태료 총 2137만8200원을 부과했다. 이는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다.선관위는 1인당 최대 15배(230만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해당 조합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등 5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조합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제1회 조합장선거에서는 80명에게 총 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선관위는 지난 2월 광주시선관위가 C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를 금품제공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하고 증거 채집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4명에게 ‘선거범죄신고포상금’ 1억원 상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지금까지 총 3억1900만원의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중앙선관위 제공
2019.03.08 I 이진철 기자
  • 말많은 DTC 규제완화…업계 실마리 찾기 분주
  •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수년간 유전자분석 업계가 요청하고 있는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DTC) 서비스 항목 확대를 두고 정부와 업계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DTC는 소비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민간기업에 직접 유전자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체질량지수 △중성지방 농도 △탈모 등 12개 항목에 한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검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미국·영국·일본 등과 달리 허용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건강관리 영역 등에서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이에 정부가 DTC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가 바라는 수준과는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유전자분석 기업의 DTC 시범사업에 2~3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실증특례’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마크로젠(038290)을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하면서 향후 2년 동안 인천 송도에서 질병 관련 항목 13개를 추가 검사하도록 했고, 테라젠이텍스(066700), 메디젠휴먼케어 등도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증특례(최대 4년)를 거쳐도 향후 상업목적의 DTC 유전자분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법개정을 통해 해당 항목을 허용해야 한다. 상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실증특례는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서비스 상업화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DTC 유전자검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증제’ 사업을 내세우고 다음달 16일까지 시범사업 참여업체를 받기로 했다.다만 결정한 시범사업 항목이 당초 DTC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등에서 논의한 약 121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57개 항목에 그쳐 유전자분석 업체 모임인 유전체기업협의회는 지난달 20일 “시범사업 참여를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이처럼 보건복지부가 항목확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되려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산업부와 엇박자를 보이며 규제완화는 뒷전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복지부 측은 “양 부처는 규제 샌드박스와 인증제 시범사업 두 제도의 병행을 상호 협력해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유전자분석 업체 한 대표는 “결국 DTC 항목확대가 핵심인데 현재 진행 중인 방식으로는 실증 특례도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다”며 “항목을 늘리자고 얘기할 때마다 논란을 겪을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현 생명윤리법의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50조 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와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병의 예방, 진단·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고 고시하는 항목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에 빅데이터와 유전자분석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 규정에 맞춰 항목별로 서비스 영역을 풀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2019.03.08 I 김지섭 기자
‘강릉 참사 재발 막아라’…농어촌민박 안전규정 대폭 강화
  • ‘강릉 참사 재발 막아라’…농어촌민박 안전규정 대폭 강화
  • 지난해 12월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시 경포의 아라레이크 펜션 2층 발코니에서 국과수와 경찰 관계자가 가스보일러 연통을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펜션에서 고교생 3명이 배기가스 유출로 사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을 막는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우선 모든 사업자가 연 1회 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 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제출토록 했다. 지금까진 전기에 대해서만 3년에 한 번 점검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1년으로 줄이고 가스까지 포함한 것이다. 가스 누출을 알리는 일산화탄소 및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도 의무화했다.농어촌민박 시설 안전점검 규정에는 식품위생과 화재 예방만 있을 뿐 난방가스 기준이 빠져 있었다. 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더라도 강릉 펜션 참사를 막을 순 없었다는 것이다.지난해 12월24일 강릉에서 발생한 펜션 가스중독사고와 관련한 농어촌민박시설 관련 기관 합동 안전점검 모습. 연합뉴스 제공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와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 등 처벌 근거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에는 이미 규정 위반 사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농어촌민박 신고 요건도 내년 말까지 대폭 강화한다. 농어촌민박은 원래 농·어촌 주민이 복잡한 숙박시설 설립 규정에서 벗어나 거주 주택에서 민박 영업을 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도시 숙박업자가 지역에 손쉽게 펜션을 설립하는 데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빈발했다.정부가 지난해 4월 전국 2만여 농어촌민박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중 1416호는 농어촌 전입 후 민박을 등록 후 전출하는 방식으로 실거주 조건을 위반했다. 또 1249곳은 아예 신고도 없이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농식품부는 이에 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농어촌민박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 또 임차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소유한 주택에서만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을 빌려 단기간만 사업하면 안전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정부는 이 같은 안전규제 강화가 영세 농·어촌 주민의 민박 운영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전체면적 150㎡를 기준으로 설치 기준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소규모 숙박시설에도 휴대용 비상조명등이나 소화기 비치는 의무이지만 총 설치비가 16만원 안팎으로 큰 비용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안전 확보는 시급한 문제”라며 “안전 관련 규정은 올 하반기 시행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 개정 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2019.03.07 I 김형욱 기자
5G 세계 최초 상용화·기초연구 대폭 확대
  • [과기정통부 업무보고]5G 세계 최초 상용화·기초연구 대폭 확대
  • [이데일리 이연호·이재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서고 4차산업혁명 맞춤형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또 사상 첫 국가 연구·개발(R&D) 20조 원 시대를 맞아 지난해 대비 기초연구 예산을 3000억 원 가까이 증액하는 등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미옥 제1차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올해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 안전, 포용에 기반한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R&D 20조원 투자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 제고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맞춤형 지원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5G+ 전략’ 글로벌 시장 선점 노린다우선 5G 세계 최초 상용화와 이를 통한 전·후방 관련 산업 육성, 신(新)서비스 발굴 등을 추진하는 ‘5G+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산업간 융·복합을 위해 금융, 환경, 교통 등 10개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비롯해 743억원을 들여 기관별 빅데이터센터 1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인 ‘닥터앤서’를 올 12월 시범적용하는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다만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단말기의 품질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달 중 상용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덧붙였다.또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해 대표 성공사례를 10건 이상 만들고,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으로 변화하는 ICT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지난해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사고 후 대책으로는 △통신안전 점검 대상을 D급 시설까지 확대해 2년마다 점검하고 △A~C급 시설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점검주기를 단축하며 △망 이원화 기준 정비 등 보완 대책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초연결 통신환경 조성도 실행에 나선다. 지난해 예산 타당성 조사에서 불합격했던 ‘블록체인’과 ‘양자암호화통신’ 기술 개발사업도 올해 재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4년간 4만명..유연한 교육제도로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성장을 선도할 핵심인재 4만명을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양성하겠다는 계획 방안도 내놨다.우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을 신설해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관련 업계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청년 인재 1400명과 SW 현장인력 3000명 등 실무형 인재 양성을 진행한다.과학기술원 중심의 초학제·융합연구, 무학점제 등 유연한 교육과정 도입과 이공계 교육혁신을 선도해나갈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방안도 역시 추진한다. SW 핵심교원 2600명과 SW교육 선도학교 1800개교를 통한 미래 세대 교육 투자도 마련했다.R&D 성과 기반 창업지원 확대와 지역 강소 특구 지정, 연구소기업 170개 추가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도 실행해나간다.과기정통부는 어린이·고령자·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ICT에 대한 사회 통합 방안도 마련했다. 유아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대상을 3배 이상 확대하고, 모바일 기기를 통한 기차표 예매나 은행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 대상 교육도 진행한다. 저소득층 고교생 12만명에게는 교육방송 콘텐츠를 모바일에서 무제한 무상 이용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치매환자 간병로봇과 같은 인공지능 로봇과 청각장애인 음성인식 위험상황 안내 기술 실증도 다음달부터 진행한다. 또 공공 와이파이 장비도 시내버스 2만개, 도서·벽지·기타 공공장소 1만개 등 추가 설치하는 통신비 부담 줄이기에도 주력한다.◇R&D 20조 원 시대…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 본격화현 정부 들어 그동안 과학기술혁신본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등 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 R&D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사람중심의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 투자를 2배 수준인 2조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에 맞춰 바이오·수소 기술, 양자 기술 등 미래핵심 기술, 우주, 원자력 등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신산업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먼저 정부 R&D 예산을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8944억 원) 및 3대 플랫폼(데이터, AI, 수소 5007억 원) 등 혁신성장에 집중 투자한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도 대폭 확대해 지난해 1조4200억 원에서 올해 1조7100억 원까지 대폭 늘려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확보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대응(1조 원), 미세먼지 저감(1127억 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다양한 범정부 혁신 아젠다(30여 건)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의 R&D 정책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한다. 학생연구자 안정적 생활비 지급, 연구의지와 역량을 가진 연구자가 단절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재도약 연구’ 신설(400개 과제) 등 과학기술인 권익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선 고의·악의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한다.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관련 범부처 협력을 주도하는 동시에 미래 유망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2조원 규모 범부처 신약개발 프로젝트, 바이오-ICT 융합기술 개발과 친환경적(CO2-free) 수소 생산·저장기술(102억 원)을 통해 바이오·수소경제를 선도한다. 이 밖에 꿈의 컴퓨팅‘이라 불리는 양자컴퓨팅 기술, AI와 반도체를 접목한 지능형반도체 기술 등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산업 핵심기술도 개발한다.지난해 11월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을 통해 검증한 자체개발 75톤 엔진기술을 바탕으로 누리호 1·3단부를 본격 제작해 오는 2021년 목표인 우주 발사체 자력 발사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그래픽=과기정통부.
2019.03.07 I 이연호 기자
"강릉 탈선 사고 막는다" 국토부 '철도시설합동관리단' 설치
  • "강릉 탈선 사고 막는다" 국토부 '철도시설합동관리단' 설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철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이 함께하는 ‘철도시설합동관리단’(가칭)을 6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일정 자격을 갖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따로 두는 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발표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안전 수준을 높이고자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철도시설공단·코레일 합동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대형 철도사고·장애를 예방하고자 노선별 중점관리 대상시설을 선정해 특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관리단은 이들 기관 간 업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점업무 처리 절차를 표준화하고 지역본부별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또 철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장, 장애, 하자 등을 분석해 불합리한 안전기준을 개선하고 설계·시공하는 사업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철도 운행선로에서 작업할 때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헌승 의원이 관련 법을 2018년 4월 발의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은 철도안전전문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훈련과정을 120시간 거친 후 평가시험에 합격해야 주어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고유형을 안전지표화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항공사 직원 전체로 음주 측정을 확대하는 등 항공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회항 등 돌발상황 신속지원을 위한 모의훈련 등은 범부처 차원에서 협의 중이다. 서울역에 정차한 KTX의 모습. 사진=코레일
2019.03.07 I 경계영 기자
“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필수범위 벗어나"
  • “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필수범위 벗어나"
  •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 (사진=고용노동부)[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7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ILO 입장에서는 현재 경세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는 필수적이지 않은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이 국장은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논의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논의된 사안 중 일부는 핵심협약에서 문제 삼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 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 논의해선 안 된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과도하게 협약 비준과 다른 문제를 연결시키면 협약비준 과정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현재 경사노위 산하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때 사용차측은 △파업시 대체인력 무제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예방적 직장폐쇄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이 국장은 “ILO 협약은 200여개가 있다. 이 중에서 보편적으로, 전세계가 어떤 노동자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항상 적용돼야 하는 8개를 추린 게 핵심협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 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은 모든 과정의 끝이 아니라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비준 이후에 관련된 제도나 법은 개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폭넓게 다양한 논의를 해볼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밀린 숙제’로 표현했다. 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으나 핵심협약으로 8개 중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결사의 자유’(87호·98호)와 ‘강제노동 철폐’(29호·105호) 등 4개 협약은 미비준 상태다.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내뿐 아니라 유럽연합(EU)를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모두 관심사다. 특히 EU는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계속 미루자 지난해 12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의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한국과 EU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국장은 “EU만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근심하는게 아니다”며 “OECD 국가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EU는 가치연합이라고 한다. 무역문제를 단순히 물건의 거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도 관심이 있다”며 “EU가 이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ILO에도 관련 목소리가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다”고 했다. 이 국장은 또 “핵심협약 비준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다”며 “하지만 오랜 기간 연구 결과 핵심협약 비준은 기업 고용이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국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한국 경제나 기업 경쟁력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소개했다.특히 ILO 100주년 총회 전에 한국이 ILO 핵심협약과 관련된 진전된 행보를 보이길 기대하고 있다. 이 국장은 “한국이 ILO 100주년 총회 전에 ILO 핵심협약에 대한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뤄져서 비준 절차에 들어가거나 비준 의사를 확인하는 등 진전을 보였으면 좋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100주년 총회 기조연설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 국장은 “ILO에서는 이미 초대장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노동 문제에 대해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제를 선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문 대통령이 총회에 온다면 한국의 국제 노동에 대한 기여는 1.0에서 2.0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9.03.07 I 김소연 기자
‘환불불가’ 어학시험·스포츠시즌권 불공정 약관 바꾼다
  • ‘환불불가’ 어학시험·스포츠시즌권 불공정 약관 바꾼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 한해 어학시험이나 스포츠시즌권, e-스포츠(게임)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손본다.공정위는 이 같은 소비자 보호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7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올해 5대 중점 추진과제 중 네 번째로 ‘소비자 권익 보장 거래환경 조성’을 꼽고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약관이나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토익, 토플 등 어학시험은 주로 미취업 청년층 등이 주로 이용하는데 사실상 구직 필수요소인 만큼 불합리함을 느끼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스키장 등 스포츠시즌권도 교환·환불 등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 권익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시정한다. 당장 오는 10일 어학시험의 불공정약관을 발표할 예정이다.요가·필라테스 등 회원권의 중도 해지 기준도 정한다. 이들 회원권은 기간이나 횟수를 정해 놓고 미리 돈을 내년 방식인데 중도해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분쟁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요가 피해구제신청은 매년 꾸준히 늘어 2017년 한 해 334건에 이르렀다.온라인·모바일 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소셜 데이팅 서비스가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끌어들인다든지 모바일 VOD 서비스가 소비자의 해지를 방해하는 등 위법행위가 집중 감시 대상이다. 또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크(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면서 ‘단순변심 교환·환불 불가’ 같은 문구를 담아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사업자 신원을 표시하지 않는 데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인스타그램에서 소셜 인플루언서로 제품을 알리는 ‘기만광고’도 마찬가지다.공정위는 소비자가 제품·서비스에 비용을 내기 전에 안전 정보를 늘려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문제 발생 땐 즉각 대응해 피해를 구제하는 큰 틀에서의 단계별 대응체계를 연내 구축한다.우선 현재 식품·공산품·화장품 등 9개 품목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통합 리콜정보를 상반기 중 위생용품이나 방사선 기준 초과제품 등으로 확대한다. 또 하반기엔 네이버 빅데이터 포털 ‘데이터랩’, 범 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혜안’을 활용한 소비자 안전 정보도 만든다.올 하반기 중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개선해 병원·소방서·상담센터 등 정부부처끼리 분기별로만 공유해오던 소비자 위해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표시광고법·제조물책임법 등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를 원활히 구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국민 한 명 한 명이 매일 접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7 I 김형욱 기자
  • [금융위 업무계획]회계감독 사전예방으로…중과실 적용도 줄인다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의 회계 감독방식이 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의적인 중과실(분식회계)의 경우 중징계를 내리지만 중과실의 범위 또한 좁히는 등 제재의 기준도 합리화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의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사후 징계의 성격이 강했던 회계 감독은 사전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계도함으로써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로 회계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이 제도는 사전에 재무제표 오류를 바로 잡아 적발 위주의 감독 체제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도입하게 됐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재무제표 적정성을 검토해서 수정 공시로 계도하고 심각할 경우에는 감리로 제재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장사의 감리주기가 2016년 기준 25년으로 긴 편인데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통해) 향후 짧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회계처리기준의 해석·적용방법과 감독지침 제공도 확대한다. 지난해 제약·바이오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른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테마감리를 실시하던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일정 수준(임상시험 등) 이상의 경우에는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했을 때 특별히 문제삼지 않겠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국제회계기준(IFRS) 환경에서 이견의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 회계감독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다.제재 양정 기준도 합리화한다. 중과실 판단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대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자는 것이다. 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은 “고의가 아니면 중과실이 아닌 과실이라는 원칙을 세운 새로운 외감법 규정 취지에 따라 중과실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중과실을 좁게 운영하되 고의의 경우에는 강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9.03.07 I 이명철 기자
  • [금융위 업무계획]금융당국, ‘채무자대리제도’ 도입 검토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금융당국이 법 개정 등을 통해 앞으로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직접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할 계획이다. 또 금융권 데이터를 활용해 대출·보험사기 등을 예방하고 대포통장 양수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금융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불법사금융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예컨데 법정상한 금리인 24%를 초과해 대출할 경우 현재는 24% 초과분에 대해서만 무효화하지만 앞으로는 금리전액을 무효화한다. 피해자 긴급구제를 위해 금융당국의 ‘채무자대리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해 권리구제를 진행한다는 얘기다. 다만 현행법상 채무자대리인은 변호사만 할 수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또 대포통장에 관여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도 환수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출광고·모집절차 규율을 기존 권역·행위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전환해 무분별한 대출광고를 차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적 금융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빅데이터 가공·분석을 통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금융권 데이터를 활용해 대출 및 보험사기 등을 철저히 막을 계획이다.
2019.03.07 I 유재희 기자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대책 지켜라" 아낙연 총리 공직사회 '군기잡기'
  •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대책 지켜라" 아낙연 총리 공직사회 '군기잡기'
  •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정부가 7일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일부 공직자는 차량2부제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강력히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저는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지시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 부처 장차관 중심으로 솔선수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이 총리의 지적은 7일째 계속되는 차량운행 제한과 작업시간 변경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이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이 총리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민주노총 총파업 등 봄의 걱정도 일부는 풀렸지만, 지금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면서 “국민 들께서 겪으시는 고통 앞에 무슨 말씀을 드려도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를 완화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고통분담도 불가피하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환경부는 주무부처로서 더욱 확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래도 주무부처는 주무부처다워야 한다.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부를 도우면서 모든 부처와 지자체들의 협업을 이루어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13일이면 국회가 그동안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법안을 처리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번처럼 야당도 과거정부의 미세먼지 실태와 대처경험을 생각하며 지혜를 내주시는 등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관계부처들은 국회가 처리할 법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국회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오늘(7일)부터 열리는 것에 대해 “오래 늦어진 민생과 개혁 관련법안들의 처리를 이제라도 서둘러 주시기를 간청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각 부처는 상임위 별로 여야 의원님들께 업무현안과 정부의 생각을 성의껏 설명해 드리시기 바란다”면서 “대정부질문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서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정확히 알려드리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의 오해가 있다면 풀어드리고, 정치적 공세에는 당당히 대처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경제와 관련해선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 3만1349달러를 기록했다”면서 “상당수 국민들께서는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신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빈곤층의 급격한 증가 등에 따른 저소득층 확대와 빈부격차의 심화가 특히 엄중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경제의 중장기적 흐름을 주시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되, 당장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이제까지도 수시로 논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더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와 관련 “작년말 김용균씨가 희생되셨고, 유사한 사고가 또 이어졌듯이 작업장 안전은 아직 불충분하다”고 말했다.그는 “공공기관이 부담을 더 지더라도 강화된 안전시책을 솔선해 시행함으로써 작업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앞장서자는 것이 오늘 안건의 취지”라며 “트히 안전을 다른 무엇에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안전을 위해 숙지와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모든 단계의 태세를 강화하고, 기관 및 기관장의 책임을 높이며,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면서 “관련부처들은 국회의 협조를 얻도록 성의를 다해 요청 드리고, 아울러 각종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07 I 이진철 기자
경기도, '무면허 눈썹문신' 불법의료행위 16명 적발
  • 경기도, '무면허 눈썹문신' 불법의료행위 16명 적발
  • 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눈썹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행위와 미용업을 한 사람들을 적발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18일~22일까지 고양시와 성남시 일원 오피스텔과 미용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의료행위 등을 한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위반내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14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 3건 △미신고 영업,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등이다.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A업소는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눈썹, 아이라인 등 문신시술을 했다. 특히 이 업소는 계좌를 통해 예약금을 입금한 사람에게만 주소를 알려주는 등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성남시 소재 B업소는 의료 면허 없이 마취크림과 색소 등을 사용해 눈썹 문신을 했으며, 고양시 C업소는 네일(손톱.발톱) 미용행위만 할 수 있는 미용실인데도 매장 내 별도의 불법 공간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했다.미용업을 운영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불법 운영한 고양시 D업소와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을 한 성남시 소재 E업소도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의사 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인 마취크림, 테라마이신(소염제) 등이 불법 유통된 정황을 파악하고 공급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다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자격자에게 불법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불법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정당한 영업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공정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 하겠다”고 했다.
2019.03.07 I 김아라 기자
헌재 "분묘 발굴 무조건 징역형 처벌 합헌"
  • 헌재 "분묘 발굴 무조건 징역형 처벌 합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분묘를 발굴한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법 제160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160조항이다. 앞서 춘천지방법원은 분묘발굴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계속 중 A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분묘를 발굴한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6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조상을 높이 숭배했고 또한 자손들은 물론 보통사람들도 조상의 분묘를 존엄한 장소로서 존중해야 하며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이 형성됐다”며 “입법자가 우리 전통문화와 사상, 분묘에 대해 갖는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심판대상조항에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1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선고할 수 있다”며 “따라서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분묘의 상태, 행위의 동기 및 태양,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고 봤다.
2019.03.07 I 노희준 기자
故 김용균 숨진 발전소에서 또 ‘끼임 사고’…갈비뼈 5개 골절
  • 故 김용균 숨진 발전소에서 또 ‘끼임 사고’…갈비뼈 5개 골절
  •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지난해 고(故) 김용균(24)씨가 숨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2인 1조 근무 체계가 지켜지고 있어서 참사는 피했지만 여전히 안전관리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SBS는 고 김용균 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화력발전소 내 태안화력 2호기에서 지난 4일 47살 윤 모 씨가 석탄 취급 설비 현장 점검 도중 사고가 발생해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사고 당시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동료가 컨베이어벨트를 멈추는 풀코드 스위치를 당겨 장비를 멈췄기 때문에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 간사는 SBS에 “1인이 근무했던 기존의 체제였다면 심각한 사망사고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2인 1조가 되면서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하지만 사고가 난 윤씨에 대한 후속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중상을 입은 윤씨는 사고가 발생하고 3시간여가 지나서야 앰뷸런스가 아닌 일반 차량을 타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서부발전 측은 윤씨가 사고 직후 보행상태와 몸동작에 큰 문제가 없었고, 걸어서 이동한 뒤 스스로 샤워까지 했으며 회사 측에서 확인차 병원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한편 지난해 9월 한국발전기술의 컨베이어 운전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김용균 씨는 입사 3달여 만인 12월11일 새벽 태안화력 9·10호기 발전소에서 연료공급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김씨는 안전조치를 해줄 사람 없이 혼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다.고인의 유가족과 동료는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진상규명·책임자처벌과 함께 산업재해의 책임을 사업주와 회사법인에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2019.03.06 I 장구슬 기자
8년 꼬인 매듭 풀린 사립유치원…유치원3법 처리가 `마침표`
  • 8년 꼬인 매듭 풀린 사립유치원…유치원3법 처리가 `마침표`
  •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개원 연기를 발표한 가운데 4일 오전 개원연기에 참여하지 않은 서울 수암초 병설유치원에서 원생들이 등원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에 들어갔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건 없이 이를 철회하면서 유치원 개학연기 사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한유총이 집단휴업을 시도할 때마다 타들어갔던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교육계에서는 이참에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로 마침표를 찍어야 유치원 개혁이 완성된다는 지적이다. ◇ 개학연기 사태 종료…“유치원 개혁 이제부터”교육부가 5일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날 개학연기 투쟁에 들어갔던 사립유치원 239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정상화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유총도 전날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투쟁 철회를 선언했다. 한유총은 정부의 강경대응에 하루 만에 개학연기를 접고 백기 투항했지만 존폐 위기를 맞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5일 법인설립 취소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유총이 법인 지위를 박탈당하면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라는 대표성을 잃게 된다. 교육당국과 협상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회원들의 대거 이탈도 예상된다.사립유치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본격 부상한 시점은 2012년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누리과정(무상 유아교육) 지원 대상을 만 5세에서 3·4세로 확대하면서 거액의 국고가 사립유치원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기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1조8341억원에 달한다. 정부 지원은 늘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진했다. 매년 2조원에 가까운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한유총의 집단 반발에 막혀 무산된 탓이다.지난 2017년에는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완화와 누리과정 지원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당시 한유총은 주말동안 집단휴업·철회·강행 등 입장을 세 차례 번복하며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당시 교육부는 강경대응보다는 한유총 회유에 나섰고 국회 또한 유치원 개혁 입법에 소극적이었다.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교육당국과 국회가 이처럼 문제를 봉합하는데 급급해왔던 탓이다. 김한메 전국유치원 학부모 비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론이 가라앉은 다음 한유총이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아직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집단행동을 원천 차단할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유치원3법·국공립 확충 병행해야” 교육계에서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사립유치원 개혁의 마침표로 보고 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말 연내 처리가 무산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됐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채택되면 상임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장 330일이 걸린다. 최악의 경우 8개월 이상 뒤인 11월22일에나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유치원 3법은 교비를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한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설립자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모두 한주머니로 관리하면서 남은 돈을 개인 쌈짓돈처럼 쓸 수 있었다. 유치원 3법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 교비 횡령·유용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안에 반대하면서 바른미래당안이 중재안으로 올라갔다. 중재안은 민주당안에 비해 처벌조항이 약한 게 문제다. 유치원 교비를 횡령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받으면 된다. 또 처벌조항의 시행시기를 법 공포 후 1년이나 유예한다는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송경원 정의당 교육위원은 “중재안은 사립학교법이나 형법에 비해 교비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라며 “처벌조항을 중재안보다 강화한 수정안으로 국회 처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공립유치원 확충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공립유치원 수가 늘어야 아이를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들의 안하무인 식 집단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교육부는 10월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오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5.4%(17만2370명)에 불과하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잃은 만큼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목표치를 40%에서 60%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교비 불법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유치원 3법의 신속 처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03.05 I 신하영 기자
대전시, 폭발사고 한화 대전공장 합동점검…횟수도 연2회로 확대
  • 대전시, 폭발사고 한화 대전공장 합동점검…횟수도 연2회로 확대
  •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가족이 2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대전지역 80여개 시민·사회·종교 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한화 대전공장의 폭발 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한화 대전공장에서는 지난달 14일 오전 작업 중 폭발사고로 직원 3명이 숨졌고, 지난해 5월에도 비슷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사망했다. 이 공장은 고도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로 최상의 안전관리 조치가 필수적이지만 그간 방위사업체이자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감시 및 통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전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우선 이번 한화 대전공장 사고와 관련해 정부·유관기관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방위사업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시소방본부, 한화 대전공장 근로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점검방식도 기관별 점검에서 유관기관 합동점검으로, 점검횟수도 연1회에서 연2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특히 모든 사업장 설비 및 구조, 작업환경, 자동화 공정까지 점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방위사업청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재난·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유형별 대응매뉴얼 정비, 지능형 예·경보체계 구축,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와 안전관리위원회 참여기관 대표성 제고 등 안전 거버넌스도 확대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과 시민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전·안심하는 대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05 I 박진환 기자
인권위 "노량진 현대화사업, 폭력사태 우려…수협서 예방 노력해야"
  • 인권위 "노량진 현대화사업, 폭력사태 우려…수협서 예방 노력해야"
  •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구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가 긴급구제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수산시장 폐쇄시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구(舊) 시장 상인들과 수협 노량진수산주식회사 직원들 간의 충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인권위는 5일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 “향후 폭력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구 시장 상인 대표인 진정인 A씨는 수협 측이 △지난해 11월 구 시장 구역 점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시멘트와 구조물 등으로 구 시장 진입로 봉쇄 △공실관리 명목으로 상인들에 대한 협박·폭행 등을 하고 있다며 지난달 13일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이에 대해 수협 측은 “단전·단수 조치 및 차량통행로 봉쇄 조치는 구 시장 상인들이 불법으로 사유지를 점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한 관리 권한 행사”라며 “수협 측 직원들의 폭행과 관련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수협 측 직원들이 구 시장 상인 및 노점상연합회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단전·단수 조치와 차량진입로 봉쇄로 인한 피해는 ‘인신 상의 피해’라기 보다는 영업 손해에 따른 재산권에 해당하는 점 △관련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점 △폭력 행위에 대한 내용은 현재 발생 중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다만 인권위는 “양 당사자들 간의 불신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우발적인 폭력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며 “수협 측의 추가조치와 이에 대한 구 상인 측의 대응과정에서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향후 폭력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구 시장 상인과 수협 측 직원 사이의 충돌 과정에서 최소 4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구 시장 상인들과 수협 측 직원들 간의 갈등과 몸싸움이 줄곧 이어지며 중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인권위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고 폭력을 동반한 충돌과 부상자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근본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수협 측이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 등에 중재·조정 요청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2019.03.05 I 신중섭 기자
법률 제·개정 전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따진다
  • 법률 제·개정 전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따진다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주요 내용(표=행안부)[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해당 법령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거쳐야 한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해당 법령의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과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안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제도다.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해 행안부에서 추진해오던 과제로 법령 제·개정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기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검토역량 및 구속력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해야 할 때 행안부 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행안부 장관은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자치조직·인사·입법·재정권 침해 소지 등을 검토해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검토의견을 통보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반영이 곤란하다면 그 사유를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앞으로 약 4개월간의 도입 준비기간을 거쳐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연간 1700여건에 이르는 정부발의 제·개정 법령 전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고 해안부는 설명했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제도가 시행되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간 구분이 명확해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사무 처리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05 I 송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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