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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보증, 상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상품 첫 판매
- [edaily] 서울보증보험은 다음달 1일부터 상업용 점포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주거용 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했으나,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 보장 범위를 일반 주거용 주택에서 도·소매 용도의 상가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또는 임대차 기간 중 임차건물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신청된후 최종적으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이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가입대상은 보증금부 월세계약을 맺고 있는 도·소매 점포(상가)로, 임차보증금이 서울지역 7000만원 이하, 경기 및 광역시 5000만원, 일반시 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개인이 연 1%이고, 법인은 0.7%이다. 오피스텔, 업무용 사무실, 공장등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등기부상의 선순위가 건물 추정시가의 50%를 넘을 경우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도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우·고합 위법·위규행위-예보 조사결과(자료)
- [edaily] 다음은 대우와 고합(04460)에 대한 부실채무기업 조사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자료.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지난 3.20부터 (주)대우, (주)고합에 대한 부실채무기업 조사에 착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임직원 등의 위법·위규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음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임직원 등의 위법·위규행위
▲대우계열사 전 대표이사들의 자금세탁 등 다양한 재산은닉행위 적발
- (주)대우 전 대표이사 A씨 등 대우계열사 전 대표이사 8명에 대한 재산조사 결과
- 대우그룹 워크아웃 개시일(99.8.26)을 전후해 시가 99억5800만원 상당의 부동산 21건을 부인, 아들 등 특수관계인이나 은행직원 등 제3자에게 증여, 가등기, 가장매매 등의 방법으로 빼돌리거나 급매처분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은행직원 앞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 설정을 한 후 사적 대차관계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자금세탁 및 허위 차용금증서 작성
-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부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을 회사 직원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했고, 만기시마다 임직원 명의를 바꿔가며 자금을 은닉
- 또한 직원명의로 자사주식을 매입하였다가 조사가 시작되자 실물 출고
⇒ 채권금융기관 등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채권보전 및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음
▲(주)고합의 계열사 주식 고가 인수방식에 의한 계열사 부당지원
- (주)고합은 출자총액한도 초과를 회피하여 계열사인 (주)고합종합건설의 증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97.1.18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페이퍼 컴퍼니(Uranus)를 설립하여 채권을 발행한 후 해외 현지법인(Kohap HongKong)에게 인수토록 하였으며,
- 동 자금을 97.12.20 외국인 투자형식으로 국내에 송금하여, 97.12.23 (주)고합종합건설 발행주식 199만주를 적정가격(주당 순자산가치) 4956원보다 약 80% 높은 가격인 8923원에 인수하여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였고
-99.1월 (주)고합종합건설의 법정관리에 따라 동 주식이 전량 무상 소각되어 114억원의 손실발생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채권관리소홀로 거액의 담보권 상실
- 한빛은행은 (주)고합 여신에 대한 담보로 계열사인 (주)고합종합건설 소유 부동산(시가추정액 357억원, 공시지가기준 201억원)을 취득하고, 40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 (주)고합종합건설 부도이후 회사정리절차 개시에 따른 법원앞 정리 담보권 신고 누락으로 근저당권이 직권 말소됨
⇒ 관련자 등에 대한 추가조사후 손해배상청구토록 조치할 예정
◇ 조사가 진행중인 위법·위규 사례
▲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차입, 회사채 불법 발행, 부당한 이익배당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금융을 지원받아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수출하면서, 현지에서 회수한 수출대금을 국내 금융기관에 상환하지 않고 영국 런던의 자금관리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로 입금시켜 유용
▲외화를 시장환율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열사에 매각하여 계열사 지원
▲출자총액제한 및 자기주식 취득제한, 상호출자금지 등 관련법상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우회앞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사우회 명의로 위장하여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불법 취득
▲허위 수출계약서 및 수출물품 선적없이 발급한 선하증권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수출환어음을 매각하여 자금 조달·사용후 미상환
▲자사제품을 계열사에 저가 판매하거나, 계열사 제품 및 그룹 회장소유 계열사 주식을 고가로 매입
◇ 조사결과를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채무기업 부실책임심의위원회"를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운영할 계획임
- 기능 : 관련자별 책임내용과 범위, 책임금액 등을 확정하고 관련자 소명사항을 중점 심의
- 위원회 구성 : 민간인 3명을 포함 5명(위원장은 민간인중에서 선임)
- 법조계, 학계, 금융계 인사 중 중진인사와 공사 담당임원, 공사재직 변호사
- 오늘의 증시 키포인트(14일)
- [edaily] 새벽에 장을 끝낸 미국 나스닥시장이 폭락 하루만에 2000선을 회복했다. 최근 낙폭 과대에 따라 기술적 반등이 예상된데다 2월중 소매매출이 예상과 달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진 게 반등의 주요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날 폭락의 주범이었던 반도체 컴퓨터 등 기술주들이 큰 폭의 오름세를 타며 반등을 이끌었다.
이에 따라 14일 한국증시도 기술적 반등 영역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로서는 통제 불가능하지만 미국 증시가 한국증시의 방향을 설정하는 조타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미국 "블랙먼데이"의 영향으로 올들어 가장 많은 1514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던 외국인의 매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나스닥시장의 향방을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다. 미국 경기 경착륙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2월중 소매매출이 다소 상승하리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0.2% 하락함으로써 연준리는 20일 FOMC(공개시장위원회)에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미국에서 소비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경기 회복까지 아직 긴 여정이 남아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나스닥지수의 추세전환을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증시전문가들은 이날 증시가 반등을 나타내면 현금비중을 늘리는 투자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아직은 철저한 리스크관리에 나설 때이며 나스닥시장이 2000선 바닥을 확인한 뒤에 매수에 나서도 늦지않다는 지적이다. 전강후약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스닥, 2000선 하룻만에 회복 = 나스닥시장이 반도체 컴퓨터 등 기술주의 반등으로 2000선 위로 다시 올라섰다. 전날 사상 다섯번째의 낙폭을 기록했던 뉴욕증권거래소도 반등에 힘겨워하는 모습이었으나 결국 장막판 상승폭을 늘리며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전날보다 91.45포인트(4.75%) 오른 2014.83, 다우지수는 82.55포인트(0.81%) 상승한 1만290.80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대체로 반등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됐었고 패닉에 의한 투매가 발생하는 시점이 바로 반등시점이라는 경험적 예측이 결국 맞아 떨어졌다. 특히 미 상무부가 발표한 2월중 소매매출이 예상과 달리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일 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
◇금리인하 모멘텀 기대 분위기 다시 고조 = 미국의 2월중 소비지출이 다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리(FRB)의 공격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미 상무부는 전날 2월중 소비지출이 전달의 신장세에서 다시 가구 가솔린 식당 식음료등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면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경기감이 나빠지고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FRB가 적극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
◇반도체 컴퓨터 등 기술주 반등 = 전날 침몰했던 기술주들이 대부분 강한 반등을 실현했다. 아멕스 네트워킹지수는 시스코 급등의 영향으로 3.2%, 컴퓨터지수는 7.5%, 필라델피아 반도체 6.3%, 인터넷지수 3.9%씩 오름세를 탔다. 기술주가 이날 미국시장 반등의 주역인 셈이다.
◇고객예탁금 8조원 붕괴되나 = 고객예탁금이 지난 12일 현재 8조1127억원을 기록, 전날보다 19억원 감소했다. 고객예탁금 규모는 지난 3일동안 545억원을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고객예탁금 8조원선 붕괴가 눈 앞에 다가온 게 아니냐는 우려감을 피력하고 있다.
◇반도체 값 회복 조짐 = D램 반도체 가격이 최근 동남아 및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가격폭락을 주도해온 홍콩 현물시장에서 64메가 싱크로너스 D램 거래가격이 종전 1.5달러선에서 2.05~2.2달러로, 128메가는 3.5달러에서 4.05~4.1달러로 크게 올랐다. 이같은 현상은 삼성전자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반도체업체들의 공급 물량 조절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요 기사 =
- 북, 장관급 회담 돌연연기..이유 안 밝히고 불참 일방 전화통지
- 현대건설·전자 경영진 교체, 이달말 주총서
- 현대문제 6월말까지 매듭..법정관리 가능성은 배제, 건설은 출자전환 가닥 잡은 듯
- 현대산업, 현대 브랜드 안쓴다..하이파크 사용
- 초고속 인터넷 IP공유 허용..정통부 방침
- 일본 은행 차입금, 만기연장 순항..일본 위기설 불구, 차환율 67%
- 은행, 분식기업 강력 제재..여신중단, 채권회수 방침
- LG유통, 프랑스 업체에 팔린다..지분 50%, 5억달러에 매각협상 진행중
- 그린벨트 건물 4층까지 허용..내년부터, 취락지 대상
- 외환·기업 합병설 사실무근..외환은행 주총
- 금호종금·금호캐피탈 내달 합병
- 김대통령, 임대차법 개정해야
- 대한통운 리비아 공사 승계..별도 자회사 설립 결정
- 7개 카드사 80억 과징금..공정위, 점유율 상위 3개사에 수수료 인하 명령
- 할부금융사 일방적 금리인상 무효..대법원 첫 판결
- GM 관계자 이번주 방한, 대우차 협상 진전 기대
- 지역의보 파산직면, 이달말 재정바닥..정부 내일 대책발표
- 인천공항 전면개항 늦춰야..국회 건교위, 수하물 처리 등 혼란예상
- (가판분석)3월14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 주요기사
- 세계 주가 연일 폭락(매경 1면톱)
- 세계증시 폭락 도미노..미 나스닥 2000선 붕괴여파(대한매일 1면 등)
- 거래소 지수 520대로, 코스닥 70선 무너져..아·유럽 주가도 폭락(중앙 1면)
- 주가 또 17포인트 급락, 527..코스닥 70선 붕괴(서울경제 1면 등)
- 미·일 폭풍, 지구촌 초긴장..흔들리는 세계경제(서울경제 1면톱, 기획시리즈)
- 북, 장관급 회담 돌연연기..이유 안 밝히고 불참 일방 전화통지(조선 1면톱)
- 북, 장관급 회담 연기..김정일 답방협의 등 차질(중앙 1면 톱)
- 대미 반발인가, 내부사정 탓인가..장관급 회담 연기이유(대한매일 3면)
- 평양방송, "사대·외세 배격해야"..회담연기 통보직전 보도(한국 1면)
- "남한은 미국 식민지"..북한, 비난방송 시작(조선 1면)
- 현대건설·전자 경영진 교체, 이달말 주총서(매경 1면)
- 현대문제 6월말까지 매듭..법정관리 가능성은 배제, 건설은 출자전환 가닥 잡은 듯(서울경제 4면)
- 현대 추가지원 문제없나..원칙없는 퍼주기, 경제 발목잡을 수도(동아 5면)
- 현대산업, 현대 브랜드 안쓴다..하이파크 사용(동아 경제면)
-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추징금, 조선 18억 한국 17억 중앙 16억..일반기업 비해 추징금 적어(한겨레 1면톱)
- 초고속 인터넷 IP공유 허용..정통부 방침(경향 경제면)
- 일본 은행 차입금, 만기연장 순항..일본 위기설 불구, 차환율 67%(조선 경제면)
- 시티은행 출신, 금융계 두각(매경 금융면)
- 은행, 분식기업 강력 제재..여신중단, 채권회수 방침(한국 경제면)
- LG유통, 프랑스 업체에 팔린다..지분 50%, 5억달러에 매각협상 진행중(한경 1면)
- 그린벨트 건물 4층까지 허용..내년부터, 취락지 대상(한경 1면)
- 외환·기업 합병설 사실무근..외환은행 주총(한경 금융면)
- 금호종금·금호캐피탈 내달 합병(한경 금융면)
◇ 공통기사
- 김대통령, 임대차법 개정해야(한겨레 1면 등)
- 아파트 공급 늘려라..김대통령, 월세보호대책 마련 지시(매경 1면)
- 대한통운 리비아 공사 승계..별도 자회사 설립 결정(서울경제 1면 등)
- 대한통운, 리비아 공사 맡겠다..자금지원 등 조건부로(중앙 경제면 등)
- 7개 카드사 80억 과징금..공정위, 점유율 상위 3개사에 수수료 인하 명령(한국 2면 등)
- 카드사 연 7%자금빌려 28~29% 돈장사..서민상대 잇속 채웠다(대한매일 경제면 톱)
- 카드사 수수료 폭리 철퇴(서울경제 4면)
- 할부금융사 일방적 금리인상 무효..대법원 첫 판결(동아 2면 등)
- GM 관계자 이번주 방한, 대우차 협상 진전 기대(서울경제 1면 등)
- 지역의보 파산직면, 이달말 재정바닥..정부 내일 대책발표(경향 2면 등)
- 인천공항 전면개항 늦춰야..국회 건교위, 수하물 처리 등 혼란예상(동아 1면 등)
- (전문)코스닥등록 외형요건 체크리스트
- 28일 코스닥위원회가 발표한 "코스닥등록 외형요건 체크리스트" 전문입니다.
◇코스닥등록 외형요건 체크리스트
1. 설립후 경과년수 (일반)
- 청구일 현재 설립후 3년이상 경과하고 계속적 영업의 지속 여부
법인등기 시점부터 기산
2. 자본금 (일반)
- 청구일 현재 5억원이상 여부
3. 주식의 분산
- 공모주식수가 공모후 주식의 30%이상이고, 소액주주수가 500인 이상인가
ㅇ 벤처금융 10%이상 지분 보유 유무
ㅇ 보유하고 있다면 벤처금융 지분을 포함하여 30%이상인가
→ 벤처금융 보유기간이 1년이상을 경과하였는가 또한 보유지분의 성격이 출자인가, 구주양수인가
→ 지방벤처의 경우 1년이하도 인정하지만, 모집의 경우 1년경과
- 공모주식수가 10%이상으로서 자기자본 규모별 요건의 충족 여부
ㅇ 500억원∼1,000억원 미만 : 100만주 이상
ㅇ 1,000억원∼2,500억원 미만 : 200만주 이상
ㅇ 2,500억원 이상 : 500만주 이상
- 기분산일 경우
ㅇ 청구일 현재 소액주주수가 500인 이상이고, 소액주주의 지분이 30%이상 또는 자기자본 규모별 요건의 충족 여부
ㅇ 소액주주에서 사주조합분을 제외하였는가
ㅇ 공모시점이 청구일전 6개월이내일 경우
→ 청구일전 6월간의 공모분은 소액주주수 및 지분산정에서 제외
ㅇ 폐쇄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가 (3시장 기업 포함)
4. 자본상태 (일반)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당해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 금액 반영) 상태 여부
ㅇ 공모예정금액은 제외
5. 경영성과 (일반)
- 최근사업연도 경상이익 유무
6. 부채비율 (일반)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당해 사업연도 공모예정금액 및 유상증자금액, 자산재평가 금액 포함)이 100%이하 이거나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 여부 (청구당시의 업종부채비율 적용)
ㅇ 당해사업연도중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일정이 사업연도를 경과하여 이루어져도 이를 포함 → 등록신청일 현재 결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채비율 재계산
- 공모예정금액을 포함하여야만 부채비율을 충족할 경우
ㅇ 요건 충족에 필요한 최저 공모금액은
ㅇ 예비심사이후 시장상황의 불투명으로 동 비율의 충족을 위해 주식의 추가분산이 필요하지는 않은가
7. 자본금 변경
가. 잉여금의 자본전입
- 청구일전 1년이내의 자본전입총액이 청구일의 2년전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100%이하이고, 자본전입후 자기자본비율이 200%이상 여부
ㅇ 200% 미달로 무상분 전액 감자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ㅇ 무상증자가 수차례 행하여졌으면 각각의 증자시점마다 자기자본비율을 계산
나. 유상증자 등
- 청구일전 1년이내의 유상증자(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및 합병으로 증가한 자본금 포함)금액과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증가될 자본금의 합계액이 청구일의 2년전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100%이하인가
- 청구일전 1년이내에 CB, BW 등의 발행 유무
ㅇ 발행되었다면 공모여부를 확인하고 50인이상에게 청약의 권유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 → 해외발행 주식관련사채의 경우 공모로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으면 유상증자금액에 포함
- 미전환사채등이 있는 경우 과거 증자비율 계산시 반영 여부
ㅇ "99. 8. 7일 이전에 발행되어 청구일 현재 미전환사채등이 있는 경우 특례대상 제외분이 한도계산("97년말 자본금을 기준)에 반영되었는가
8. 감사인의 감사의견
-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 여부
ㅇ 감사보고서가 결산승인을 위한 정기총회에 보고된 감사보고서인가
ㅇ 감사보고서,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일치하는가
ㅇ 정기총회에서 확정된 감사보고서가 발행된 이후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을 수정한 사실은 없는가
9. 명의개서 대행위탁, 통일규격유가증권
- 사후이행사항 여부
10. 합병등
-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중요한 영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ㅇ 최근 1년이내에 영업양수도 및 합병등의 사실이 있는가
ㅇ 합병등의 기일부터 사업연도말까지 3월 미만인 경우 다음사업연도 결산이 확정되었는가
→ 영업양수도 기일은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양수대금이 전액 지급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날임
→ 합병계약서와는 달리 실질적인 영업의 양수도가 진행되었는가
ㅇ 거래법(영 제84조의8)상의 중요한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가
ㅇ 감사보고서의 영업권 계상금액 변동등이 중요한 영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은가
11. 소송 및 부도발생
- 중대한 소송이 없고, 부도발생후 청구일 현재 6월의 경과 여부
ㅇ 분쟁은 기소되지 않으면 알수 없으므로 경쟁사등을 통하여 정보를 입수한 결과 분쟁의 소지는 없는가
ㅇ 계류중인 소송이 향후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12. 주식의 양도제한
- 정관 등에 주식의 양도제한 조항의 삽입 여부
ㅇ 관련법령등에 의한 제한은 없는가
ㅇ 외자도입관련 투자계약서상 주식양도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13.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
- 청구일 6월전의 날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지분변동제한자)의 소유주식비율이 청구일전 6월기간동안 변동 여부
ㅇ 지분변동제한자 직책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동 제한자 소유주식비율에 변동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 청구일전 6월이내에 제3자배정을 통하여 사주조합에 배정한 경우 사주종업원의 자격유무
ㅇ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임시직근로자, 관계회사임원(비등기이사 제외), 임원 등이 포함되었는가
- 모집·매출신고서 제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은 아닌가
- 청구일 6월전(기준시점)을 전후로 하여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그 사실판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었는가
14. 액면가액
- 1주당 액면가액이 100·200·500·1000·2500·5000원 충족 여부
15. 상근감사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이상 법인의 경우 상근감사 충족 여부
- 감사가 "계열사 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등 해당 여부
ㅇ 거래법 제191조의12에 의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가
□ 벤처기업의 경우
- 설립후 경과년수, 자본금, 자본상태, 경영성과, 부채비율의 면제 여부
ㅇ 일반기업요건도 충족하는가
- 예비심사우선 대상기업(지방벤처)의 여부
ㅇ 지방소재 벤처기업의 경우 본점 및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모두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 해당하는가
- 중소/벤처기업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대조 여부
- 예비심사시점에서는 벤처기업이나 신규등록신청전에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법인의 경우 일반기업의 신규등록요건을 충족 여부
ㅇ 아니면 벤처기업지정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가
☆ 기술평가신청, 자문위원활용, 공개청문회개최, 이의신청 여부
□ 벤처금융·등록주선인 임직원 및 감사인의 주식보유
- 벤처금융 임직원이 청구회사의 주식등에 투자한 사실 여부("00. 9. 1 이후)
- 등록주선인의 협회등록업무 관련 임직원이 청구회사의 주식등에 투자한 사실 여부 ("00. 9. 1 이후)
- 회계감사인이 청구회사 주식등에 투자한 사실 여부 ("00. 9. 1 이후)
ㅇ "00. 9. 1이전 투자한 주식등의 경우 처분 각서 징구
□ 중견기업(자기자본 100억이상, 자산 500억이상)의 경우
- 설립후 경과년수, 자본금, 경영성과을 면제
- 부채비율은 동업종 평균부채비율 미만을 적용
□ 건설업의 경우
- 설립후 5년이상 경과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 10억원이상
- 건설시공능력 평가액 300억이상 (대한건설협회 공시 확인)
□ 공시에 관한 사항
- 외부감사인이 작성하는 감사보고서 등 회사경영과 관련된 주요자료가 주주에게 적법하게 공시되지 않은 사실의 유무
- 재정상태, 경영실적, 특수관계인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 여부
- 기타 전자공시, 코스닥공시 등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 및 설비보유 여부
□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 소비자·환경관련 피해보상 등의 발생으로 영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은 없는가
- 지적재산권 침해, 영업권 침해 등으로 분쟁발생의 가능성은 없는가
-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 여부
ㅇ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ㅇ 유상증자시 제3자배정 (정관 근거)
ㅇ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ㅇ 기타 영위하는 업무등에 관련한 법령위반 여부등
□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청구일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보호예수되어 있는가
ㅇ 감사의 경우 지분변동제한 6월기간내에 퇴사하여도 차기감사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보호예수대상
- 유상 100%초과시 초과당시의 주주배정비율대로 적정하게 보호예수되어 있는가
- 해외CB 사모의 경우 유상 100%초과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호예수를 하였는가
- 벤처금융의 보유주식은 투자기간에 따라 3·6개월 보호예수조치가 적정하게 되었는가 (투자기간은 청구일을 기점으로 기산)
-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일 경우 제2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2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하여도 보호예수조치를 하였는가
- 청구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등록주선인은 등록일로부터 6월간 보호예수대상임을 확인하였는가
- 비통일규격 보호예수의 경우 신규등록전에 주권체환을 확인하였는가
- 최대주주비율 변동제한에서 6월기간내에 특수관계인에 새로이 편입되었을 경우 보호예수대상자임을 확인하였는가
□ 등록주선인의 자격
- 청구회사와 특수관계 여부
ㅇ 3%이상 주식 또는 주식연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 확인 여부
ㅇ 주간사의 임원 또는 청구회사의 임원이 상대방 회사에 1%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은가
ㅇ 주간사의 임원 또는 청구회사의 임원이 상대방 회사의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가
□ 금감위 등록법인 확인
- 금감위 등록법인 확인 여부
□ 기타 심사내용 요약 및 문제점
- 심사자별로 중점심사항목 및 심사결과의견을 요약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