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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주` 폐지로 줄어드는 양도세는?
  • `2년 거주` 폐지로 줄어드는 양도세는?
  • [이데일리 이태호 김동욱 기자] 서울 잠실에 전세 사는 A씨는 지난 2006년 서초동에서 9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자녀교육 문제로 이사는 하지않고 전세를 놓았다. 그후 5년이 지나 집값은 11억원으로 올랐고, A씨는 이를 처분하고 싶어졌다. 그런데 마침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2년 거주`를 폐지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A씨가 종전보다 아낄 수 있게 된 양도세는 얼마나 될까? 향후 달라질 소득세법을 적용하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처분하는 A씨의 경우에도 약 2700만원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A씨의 양도차익이 2억원이면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는 2년 거주요건을 못채웠기 때문에 양도차익 전액이 과세대상이다. 여기서 5년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5년X8%X과세대상 양도차익 = 8000만원)와 기본공제(250만원)을 뺀 1억1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양도세로 2884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거주요건이 폐지되면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돼 전체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한 비율`(A씨의 경우 2억원X(11억원-9억원)/11억원=3636만원)만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1932만원으로 줄어들고, 최종 납부할 양도세는 199만원으로 급감한다.(아래 계산식) 9억원 이하 주택보유 1주택자라면 3년 보유시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가령 B씨가 5억5000만원에 매입한 주택을 거주기간 없이 5년 동안 보유만 하다가 7억에 매도할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B씨는 1735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 1억5000만원이 과세대상 양도차익으로 잡혀 장기특별공제 40%(6000만원)와 기본공제(250만 원)를 뺀 과세표준액이 875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한편 부동산전문가들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로 당장 주택거래가 활성화 되기는 힘들며, 가격하락을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부동산 114리서치센터 이호연 팀장은 "세금 감면으로 인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 매매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박상언 유앤알 컨설팅 대표도 "9억원 초과 주택도 세금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산 사람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을 수 있다"며 "자칫 공급물량이 많아져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5년 전에 9억원을 주고 집을 산 A씨가 11억원에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고 싶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주택 매도에 나서야 한다. 6월 중 개정 될 것으로 보인다. * 법 개정 후 A씨의 양도세 계산법1.취득가액 : 지난 2006년 주택 매입시 들어간 비용(9억) 2.양도가액 : 주택을 팔 때 거래금액(11억) / 양도차익 : 양도가액-취득가액=2억3.과세대상 양도차익 : 과세표준을 따지는 기준 금액. 9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 책정                                 이 경우 2억(양도차익) x (11억-9억)/11억 = 3636만원4.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8%씩 과세대상 양도차익에서 빼준다.                                최대 10년(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5년 x 8% = 40%, 3636만원 x 40%(장기보유특별공제)=1454만원5. 기본공제 : 주택가격에 상관 없이 250만원. 6. 과세표준 : 과세대상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3636만원-1454만원-250만원 =1931만원7. 과세표준은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이 다르다. 이 경우 과세표준금액이 1931만원. 과세표준 4600만원 구간 이하이기 때문에 6% 누진세율부터 15%누진세율까지 적용받는다. 1200만원x6%=72만원, 1931만원(과세표준)-1200만원x15% = 109만원/ 합계 : 181만원8.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의 10%, 이 경우 181만원의 10% = 18만1000원9. 총납부세액 : 181만원(산출세액)+18만1000원(지방소득세) = 199만원
2011.05.03 I 김동욱 기자
서울, 집 3채만 전세놔도 세금혜택
  • [2.11전세대책]서울, 집 3채만 전세놔도 세금혜택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전월세 보완대책에 담긴 세제 지원 방안은 ▲서울 및 수도권 매입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공모형 리츠에 대한 취득세 감면 ▲준공 후 미분양주택 전월세 주택 활용시 양도세, 취득세 감면 등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 1·13 물가 대책 발표 당시 상반기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발표 시기를 부랴부랴 앞당긴 것이다. ◇ 매입임대사업자 지원요건 합리화..수도권 3채 이상이면 세 감면  이번 보완대책은 주택보유지역과 주택면적, 보유기간 등에 따라 제각각인 유형별(매입/건설)·지역별 지원요건을 합리화했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 기준으로 임대호수는 5호 이상(수도권은 현행 3호)에서 3호 이상,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수도권, 지방은 현행 7년)에서 5년 이상, 취득시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된다. 주택면적 기준도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된다. 또 수도권 내 동일 시·군에서만 임대사업을 해야만 세제혜택(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이 가능하던 규정도 수도권 내로 확대했다. 다만 지방은 현행대로 임대호수는 1호, 취득가액은 3억원 이하 등의 조건이 유지된다. 따라서 이 같은 조건에 맞춰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앞으로 임대기간 5년만 채우면 양도세를 일반세율인 6~33%로 부과 받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취득세 감면 4월 30일 종료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전월세 주택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우선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50% 감면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또는 전용면적 149㎡ 이하 준공후 미분양주택이여야 하고, 올해 내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4월 30일에 종료키로 했다. 정부는 작년 5월 14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오는 4월 30일까지 취득할 경우 건설업체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를 60~100% 감면해주고 있다. 취득·등록세도 종전 50%에서 75%로 감면해주고 있지만, 4월 30일 이후에 50%로 환원된다. 이밖에 정부는 공모형 리츠 등이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하, 149㎡ 이하)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또 취득세 감면도 현행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2011.02.11 I 윤진섭 기자
  • "5월 만능통장 1순위 600만명 몰려온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신묘년 새해에는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회복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정부는 금융·세제 등 각종 주택거래활성화 지원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올해 부동산 관련 각종 지원책이 종료되면서 주택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은 연초부터 서울 강남권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입지가 우수한 공공물량이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 하다. 5월 이후 주택종합청약저축 1순위자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비청약자들은 보금자리주택 등 인기단지에 대한 청약전략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좋다.◇ 1월.. 강남·서초 보금자리 본청약 서울 강남·서초지구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1월1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본청약은 시범지구 강남권 물량인 강남 세곡지구 A2블록(273가구)과 서초 우면지구 A2블록(385가구)로 `강남권에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공급된 보금자리주택 지구 중 처음으로 본청약을 받는 강남·서초지구 분양가는 3.3㎡당 924만~995만원, 서초는 964만~1056만원으로 사전예약 당시 추정 분양가(3.3㎡당 1030만~1050만원)보다 크게 낮아졌다. 강남지구 본청약 분양가격이 사전예약 추정가보다 저렴해지면서 강남2차지구, 위례신도시 등 인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본청약을 기다리는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강남·서초지구 본청약은 1월 17~18일은 사전예약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0~26일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3자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신청을 받는다. 27~31일까지 일반공급 신청을 받는다.  입주시기는 강남지구가 2012년 10월, 서초지구는 2012년 12월로 최종 확정됐다. 청약자는 90일 이내 입주해야하며 5년간 거주 의무, 10년간 전매 제한이 있다. ◇ 3월.. DTI규제완화 일몰정부가 작년 8.29대책에서 내놓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DTI의 한시적 폐지가 3월말 만료된다. 오는 3월말까지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투기지역 제외, 9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4월부터는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DTI는 40%, 서울지역(비강남권)은 50%, 수도권은 60%를 적용한 기존 규제가 재가동될 예정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DTI 규제완화 조치가 3월말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시장 상황을 봐서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가라앉아있다면 DTI 규제 완화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업계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철저히 심사하고 있고, 대출 수요자들도 과거처럼 집값 폭등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빚을 내지 않기 때문에 DTI 규제를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저금리와 DTI 완화가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가계부실을 막기 위해선 DTI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다.◇ 4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종료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이 4월말 종료된다. 조세특례법에 따라 작년 2월부터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등기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도록 하고 있다. 수요자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인 경우 60%, 10% 초과~20% 이하인 경우 80%, 20% 초과인 경우 100% 양도세 감면을 받는다. 양도세 감면혜택이 4월말 종료되면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 미분양과 건설업체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는 작년말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연장에 잠정 합의했으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1순위 자격취득 5월부터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가 크게 늘어 청약경쟁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청약종합저축의 총 가입자는 현재 1035만명을 넘어섰다. 이 통장은 2009년 5월6일 출시됐는데 5월에만 583만명이 가입했다. 이들 가입자가 2년이 지나면서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청약종합저축은 민영·공공주택, 중소형·중대형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민영주택에 최초 청약할 때 주택 규모를 선택해야 하고, 규모를 바꾸려면 다시 2년이 지나야 한다. 공공과 민영주택 어디든 자유로운 청약이 가능하다. 가령 서울지역 무주택세대주가 2년간 매월 2만~50만원을 적립하면 공공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예치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전용 85㎡이하 민영주택 1순위 청약도 가능하다. 청약종합저축 1순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한 인기 분양단지의 청약경쟁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분양시장에 적지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본청약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이 6월 본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 2939가구 중 사전예약으로 공급된 2350가구를 제외한 589가구가 본청약 접수 대상이다. 위례신도시 A1-13블록은 총 1137가구가 전용 51~59㎡형, A1-16블록은 총 1802가구가 전용 51~84㎡형으로 각각 건립된다. 위례신도시는 기존 강남 생활권에 인접해 교통, 편의시설 등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1.01.03 I 이진철 기자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국토·환경 분야
  •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 국토·환경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요건 변경= 다음달 6일부터 비(非)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이달 말부터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10년임대)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고, 일정기간(1~5년) 재당첨을 제한받게 됨. ▲도심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및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다음달부터 시행.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이 다음달부터 시행. 에너지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및 선출절차 등 마련.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및 각종 지원근거 마련.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부과=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에 대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이내 입주하고 5년간 계속해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 다음달부터 시행. ▲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설계기준 개정 및 공급확대= 고령자용 주택의 무장애 설계 및 편의시설항목 신설,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및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개정안 하반기부터 시행. 올 하반기 사업승인이 예정된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정부가 택지개발 추진= 이달 말부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택지개발 지정 주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정권자`로 변경.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맞도록 택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됨. ▲언제 어디서나 지적(임야)도 발급서비스 실시= 이달 말부터 지적(임야)도 민원발급을 온라인서비스로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 서비스 대상 민원은 지적(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등록 및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이달 말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퇴직공제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 확대. ▲국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 8월, 국토교육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토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국토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육센터 지정 및 국토교육협의회 설립 등이 주요 내용.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 통합·간소화= 국토해양부 산하의 국토 및 지역개발관련 위원회(총 5개)가 향후 3개로 간소화.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을 통합·조정·심의하는 국토정책위원회가 신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이달 말부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 도시개발구역(100만㎡ 이상) 지정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승인권 폐지.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에게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권 부여.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 없이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 발행 가능. 시·도 조례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 가능. ▲전환교통(Modal Shift) 지원사업 시행= 다음달부터 교통물류 운영자 및 이용자, 화주 등이 도로운송 화물을 친환경운송수단인 철도 또는 연안해운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도로운송→철도운송·연안해운으로 운송으로 전환되는 신규 물량. 지원방식: 화주, 운송업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지원.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도입 토대 마련= 내년 본격시행될 교통부분의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자동차 통행량 관리를 위한 토대 마련.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권역 통행량 감축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과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자동차통행량 총량관리 협약지침(안)도 마련. ▲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 시스템(TAGO) 구축= 9월부터 실시간환승교통종합정보시스템(TAGO)에 대한 정보제공매체를 다양화하고, 민간교통정보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교통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 ▲중부권·영남권 내륙물류기지 준공 및 본격 운영= 6월 중부권(청원·연기), 10월 영남권(칠곡) 내륙물류기지 공사가 완료돼 본격 운영. ▲장학사업 등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을 다음달부터 본격 실시예정.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각각 50만원,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화물 운전자의 유가족에게 보상금 1000만원을 지원. ▲1대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완화= 화물운송사업자 중 화물자동차를 1대만 보유한 운송사업자를 의무적 신고 대상에서 제외.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여객터미널 관리권 지방 위임= 다음달부터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소재 연안여객터미널 관리 업무가 국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현재 9개의 국가관리 연안여객터미널 중 모두 4개의 연안여객터미널(통영항, 장승포항, 완도항, 대천항)과 신규 1개 터미널(녹동항) 관리·운영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됨. ▲유류오염손해 보상을 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 8월6일부터 유류오염사고에 대해 보다 강화된 보상제도 마련. 추가기금협약 가입을 통해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해 최대 1조2000억원까지 보상. ▲선박 위치추적 및 안전관리 지원서비스 확대= 다음달부터 국적선박 이외에 제3국의 국적이지만 한국인이 실소유주이고 한국인이 선원으로 승선하는 선박에도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서비스를 확대(882척→930척) ▲인천공항 인터넷 탑승수속(웹체크인) 승객 편의성 제고= 웹 체크인 승객이 인터넷에서 출력한 탑승권으로도 출국이 가능하도록 항공보안절차를 개선. 보호구역진입부(인천공항 2개소)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승객의 유효성 여부 확인 후 신속·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오는 9월 말부터 국적항공사에 대해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후 외국항공사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 ▲저비용항공사 안전운항 향상대책 추진= 하반기부터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안전운항향상대책 추진. 국제선 운항에 대한 취항 전·후 안전검증 및 후속 관리, 항공사 특성별 맞춤식 안전감독 실시, 저비용항공사의 안전분야 종사자를 위한 모의비행장치 훈련, 국내외 전문교육 등 지원.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 안전관리 개선= 하반기부터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 안전관리 개선. 안전수준이 낮은 외국항공사에 대해 중점관리항목을 선정해 점검횟수 강화(연 4회→연 12회). 외국항공사 취항전 안전성 검증제도 개선. 외국항공사에 대해 외국기관의 안전평가결과 및 항공사별 고장지연율·결항률 등 공개. ▲활주로·제한고도 등 항공정보 인터넷으로 제공= 12월말부터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해 국내 모든 공항, 항공로 등의 항공정보를 전자 항공정보간행물(e-AIP)로 생산해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 ▲항공 인턴십 확대 추진= 항공분야 우수인력 풀을 넓히고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추진한 항공인턴십을 확대 실시. 해외 항공관련 국제기구 파견, 국내·해외 항공사 등 인턴 실시기업 추가 선정.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배출허용기준 개선= 다음달 1일부터 측정수치 조작을 차단하고 실제 도로 주행상태를 반영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으로 개선하고, 현행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연계·반영하는 등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 ▲가정부문 탄소포인트제 확대= 가정·상업시설 등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 절감량에 포인트를 부여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현금·상품권·캐쉬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운영. 탄소포인트제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부 지자체와 시범사업 실시. 현재 232개의 모든 기초지자체가 참여, 약 100만 세대가 가입. 올 하반기까지 약 200만 세대, 내년에는 300만 세대로 확대할 예정. ▲버린 만큼 수수료 부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다음달부터 음식물쓰레기양에 따라 수거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시행. 또, 체계적인 배출량 관리를 위해 RFID기반 종량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으로 수평 탐방문화 활성화= 북한산 둘레길 63km을 조성해 무분별한 샛길을 차단하고 테마가 있는 둘레길을 조성할 예정. 9월 준공. ▲친환경건축물 및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11월26일부터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인증 등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난해 9월부터 적용 중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기상민원 수수료 대폭 감면= 지난달 28일부터 전산처리 기상자료 수수료를 단계별로 구분해 학술·연구 목적으로 요청시에도 수수료가 면제되도록 하는 기상법 시행규칙 시행.
2010.06.27 I 박기용 기자
  • 내일부터 지방미분양 양도세감면 시행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지난 2월 11일 이전까지 팔리지 않은 주택 중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공식 확인을 받은 주택은 오는 14일부터 분양가 할인율에 따라 양도세를 차등적으로 감면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 현재까지 매매되지 않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시행령 공포일(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약 1년간 한시적으로 매매가 이뤄지면 대상 주택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제외된다. 이들 주택 소유자는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해 양도세를 감면 받는다. 예컨대 분양가 인하율이 20% 이하면 60%, 10~20%일 경우 80%, 20% 초과일 경우 100%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돼 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1주택 소유자가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다주택자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1가구1주택은 80%)와 기본세율(6~35%)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2010.05.13 I 윤진섭 기자
  • 미분양 주택 稅혜택 6월이면 끝난다는데…
  • [조선일보 제공] Q 올해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 취득이나 양도와 관련해 올해부터 폐지되는 세제 감면정책이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염두에 둘 만한 세제 변화에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올해에는 주택경기 조절을 위해 정부가 일몰시한(日沒時限)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일부 세제가 폐지됩니다. 작년 초 미분양 주택의 극심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던 취득·등록세 감면 조치는 올해 6월로 마감됩니다. 6월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등록세를 50% 감면받아 취득 금액의 1.15% 정도만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 감면(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60%)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2월 11일로 이 또한 종료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했을 경우 최대 60%까지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 대신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도록 한 조치도 올해로 끝이 납니다. 주택이 2채 이상이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다면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중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을 보유기간에 따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택이라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할지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감면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보유한 토지의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면 일반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로 30%를 공제받아 7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지만, 중과세 대상 토지는 일반세율을 적용받되 1억원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또 구입한 지 2년이 안 됐다면 단기양도로 보아 여전히 4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소재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기본세율에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된 1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투기지역 외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파는 쪽이 유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2010년 업무보고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손질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올해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는 만큼, 세제개편의 향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더 많이 번다면? 연말정산은 아내에게 몰아라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땐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야 절세효과가 크다.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 주택청약`에 당첨된 직장인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은행 등으로부터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를 공개했다. ◇ 부부중 소득 많은쪽이 부양가족공제 받아야 우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때 배우자의 가족을 포함해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진다. 자녀가 2명이고 총급여가 각각 4000만원, 3000만원인 맞벌이 부부를 예로 들면, 4000만원인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받는 경우 3000만원인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받는 경우에 비해 소득세 62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부부가 동일하다고 가정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배우자는 동일한 비용에 대해 중복 공제를 할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등이 있다. 2명에 50만원, 3명에 150만원인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수로만 계산된다. 따라서 두 명의 자녀를 부부가 각각 나눠 기본공제 받는 경우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반면 1인당 100만원인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해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더불어 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다. 또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 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활용 주택구입비 `절약`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 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분양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중도금 등을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주택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인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 대출받은 전세금·보증금도 상환액 40% 소득공제 가능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직장인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자금은 전세자금과 함께 월세 보증금도 포함하므로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세대의 구성원 모두 12월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차입금만 인정된다.
2009.12.09 I 박기용 기자
  • 남편 1주택, 부인 부속토지 보유‥1세대 2주택
  • [조세일보 제공] 서울에 사는 A씨 부부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월 1일~15일)이 되자 고민이 많아졌다. A씨는 서울에 10년간 보유한 주택이 있고, 부인은 3년 전부터 인천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다. 지난 5월말에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시행됐기 때문에 A씨는 올해 종부세를 낼 때 9억원을 공제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왜 그럴까? □ 한 사람이 1주택·부속토지 보유해야‥'1주택자'= 한 사람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되지만, 세대원 두 사람이 각각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기 때문. 국세청(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42)에 따르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가 된다. A씨 부인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했으므로 1주택자가 되고, A씨도 1주택을 소유했으므로 1세대 2주택자로 분류되는 것. 종부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결국 A씨는 종부세를 6억원 밖에 공제받지 못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5년이상 20%, 10년이상 40%) 및 고령자특별공제(만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도 받을 수 없다. 만약 A씨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까지 함께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를 9억원 공제받고 10년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이럴 때 유리하다.
  • [손에 잡히는 부동산]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이럴 때 유리하다.
  • [이데일리TV 이민희PD]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어떤 경우에 유리한 것일까요? 우선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2년 이상 보유한다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매입가(살 때)와 매도가(팔 때)의 차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입일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1년미만은 50%, 1년~2년미만은 40%, 2년이상은 6~3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참고로 양도세는 매입할 때 들어간 비용에 더해 '기본공제'로 250만원,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뒤, 남은 차액(이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단일 세율이 아닌 누진세율(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더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6%, 8,800만원 이하는 25%, 8,800만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내년부터는 구간별로 6~33% 누진세율 적용)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명의(단독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2년 이상 보유한 뒤 이를 팔아 양도차익으로 1억 원이 발생했다면, 1억 원에 대해 35%의 누진세율이 적용(2년 이상이므로)돼 약 1,978만 5천 원(주민세 포함)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반면 5:5 지분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1억 발생했다면, 이는 부부 각자의 입장에선 각각 5,0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이 되므로 위에서 말한 과세표준에서 적용 구간이 8,800만원 이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독명의일 경우 35%의 세율 적용을 받던 것이 25%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양도세는 부부가 합산해도 총액이 약1294만원(=각 647만× 2)이 돼, 단독명의일 때보다 684만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내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이 내용은 경제전문채널 이데일리TV '줌인TV부동산'에 방영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2009.07.16 I 이민희 기자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중과 개정후 어떻게 달라지나
  •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중과 개정후 어떻게 달라지나
  • [조세일보 제공] 국회는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지난 3월 16일 이후 주택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됐다. 그러나 1세대3주택 이상자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p의 세율을 가산한 탄력세율로 양도세를 내도록 개정됐다. 하지만 2011.1.1부터는 양도세중과가 다시 부활하도록 돼 있어 한시적 폐지에 머무르게 됐다. ■ 개정 전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과세 다주택자가 2009.1.1부터 2010.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자는 일반세율(2009년 양도:6~35%, 2010년 양도: 6~33%)이 적용되고, 1세대3주택 이상자는 단일세율 45%를 적용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1세대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 왔다. 한편 법인이 비사업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반 법인세외에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해 왔다. 그리고 개인이 2009.1.1부터 2010.12.31까지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농지 또는 임야, 사업에 필요한 규모를 초과한 목장용지, 비사업용 나대지, 별장용부수토지, 주택 부수 토지 한도를 초과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60%의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일반 법인세외에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해 왔다. ■ 개정 후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과세 1세대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2009.3.16이후(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2009년도에는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2010년에는 6~33%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2주택자가 2009.1.1부터 2010.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이 이미 시행 중에 있다.다만, 1세대2주택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된다. 또한 1세대3주택 이상자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강남·서초·송파구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p의 세율을 가산한 세율로 양도세를 내도록 개정됐다. 탄력세율은 양도시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1세대2주택 이상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한 과세되는 1세대1주택자는 양도차익의 24~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이 비사업용 주택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30%의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던 법인세법도 개정됐다. 즉, 법인이 비사업용 주택과 토지를 2009.3.16일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일반 법인세만 부과되고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다. ■ 양도세 세율과 세 부담 계산사례 [참고 사항] : 타인이 소유한 주택건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종부세부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부수토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세대1주택의 범위가 확대됐다. 1주택과 타인 소유 부수토지를 소유한 자는 1세대1주택자에 해당돼 장기보유 공제, 고령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재건축 주택 완공 전(前) 살던 집 팔면 비과세?
  • 재건축 주택 완공 전(前) 살던 집 팔면 비과세?
  • [조선일보 제공] Q 십수 년째 서울 반포에 있는 재건축아파트를 보유 중인 A씨는 올여름 입주를 앞두고 있다. A씨는 반포 아파트 외에도 현재 살고 있는 분당 소재 아파트도 가진 2주택자다. 반포 쪽 새 아파트로 이사 가기 전에 분당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이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A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2주택자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재건축 사업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 시점에 따라 비과세 혜택 관련 조항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선 똑같은 재건축 아파트라도 2006년 이후에 사업 계획을 인가받은 입주권이라면 완공 전이라도 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일반 주택을 재건축 주택 완공 전에 팔더라도 두 채를 보유한 셈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완공 시점에 새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 완공 이전 시점에 아파트를 산 것으로 소급 적용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2005년 말 이전에 인가받은 입주권은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재건축 아파트의 완공 시점부터 바로 2주택자의 멍에를 지게 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질문자인 A씨처럼 2005년 이전에 사업 승인된 재건축 주택 포함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서둘러 분당 소재 아파트를 팔아야 양도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재건축 주택의 완공 이후 양도하게 되면 바로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챙길 수 없다. 괜히 주택 매도를 미적거리면서 완공시점(사용승인일 또는 가사용승인일) 이전에 양도하지 않으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자.
  • 재건축중이라면?…"주택 아냐"
  • [조세일보 제공] 1세대 2주택자인 A씨는 최근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아져 한 채의 주택을 팔 생각이지만, 높은 세금부담이 마음에 걸렸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일반세율(6%~35%)이 적용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보유한 기간에 따른 혜택은 여전히 적용받기 어렵기 때문. A씨는 지난 1988년과 1996년에 각각 한 채씩의 주택을 취득해 장기 보유중인 1세대 2주택자다. 그러나 그 중 1996년에 취득한 주택은 현재 재건축 중에 있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좋은지, 또 그에 따른 혜택이 없는지 등이 무척 궁금했다. 국세청은 22일 질의회신(재산세과-746)을 통해 "재건축 중인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멸실된 경우라면 완성일까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 "재건축 주택 완공 전에 다른 주택 처분해야"= 국세청에 따르면 2주택 중 1주택이 2005년말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된 이후 현재 재개발 또는 재건축 중이라면,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봐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A씨의 재건축중인 주택은 1996년에 취득해 2005년 12월 27일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2006년 11월에 멸실, 현재 재건축 중이므로 A씨가 나머지 1988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 결국 A씨가 양도할 1988년 취득 주택의 실거래가가 9억원 이하이고, 3년 보유 요건(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은 2년 거주 요건도 만족)을 갖췄다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A씨가 재건축 중인 주택(1996년 취득 주택)이 완공된 이후에 나머지 1주택(1988년 취득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자로 규정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 세법대로라면, 재건축중인 주택이 올해 말에 완공되고, A씨가 나머지 1주택을 내년에 양도하게 되면 일반세율(6%~35%)이 적용되는 반면, 2011년에 양도하게 되면 50%의 중과세율이 매겨진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 돌려받은 회원권 보증금도 양도세 내야
  • [조세일보 제공] A씨는 지난해 3월 회원권거래소에서 서울 강남지역의 휘트니스센터 회원권을 1000만원에 구입했다. 2007년 1월 분양당시 가격이 1500만원이었던 이 회원권은 연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점차 인기가 떨어졌고, A씨는 분양가격보다 500만원이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 휘트니스센터가 적자누적을 이유로 폐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회원권을 소유한 회원들에게는 당초 분양시의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했다. A씨는 1500만원의 보증금을 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 500만원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까? 현행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르면 이용권·회원권 그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은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A씨와 같이 회원권거래소와 개인간 매매로 취득한 스포츠회원권을 유상으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계산된다. 즉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지출한 금액 1000만원이고, 양도가액은 회원권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1500만원이 되는 셈이다. A씨가 내야 할 양도세는 500만원의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 250만원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면 15만원으로 계산된다. 만일 A씨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산출세액(15만원)의 10%를 세액공제받아 13만5000원의 양도세를 낼 수 있다. 다만 A씨의 회원권은 토지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나 단기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움 : 국세청>
  • `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 상향` 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1일 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3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 이날 시작된 4월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또 영농자녀의 농지증여세 감면 대상에 산지(임야)를 포함하는 조세특례법제한법 개정안과 공익법인 주식 기부시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받고 있듯이 사업용 토지에도 이같은 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투기 의사가 없는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 1세대 1주택에 대해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만 적용해 주택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립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한 산림지의 증여세 감면대상을 `보전산지에서 산지로 확대`하고 감면 면적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초지 혹은 산림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를 감면하다”며 “하지만 산지관리법에 따라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감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 감면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감면 한도를 현행 발행주식의&nbsp;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성실공인법인의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감면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황필상 수원교차로 회장이 장학재단에 20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과 현금 15억원을 기부했다가 140억원의 증여세 폭탄을 맞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재단을 악용한 편법 증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수가 해당 기업 지분의 5%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고 60%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009.04.01 I 이숙현 기자
  •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양도시 세금문제 AtoZ
  • [조세일보 제공] 미국발 금융위기로 달러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한 기회를 이용해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해외 투자자의 국내부동산 투자 활성화로 외자를 유치하고자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투자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해 양도할 경우 예상되는 세금문제를 검토해 본다.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의 거소가 있는 자는 거주자에 해당하고 거주자에 해당 하지 않는 자를 비거주자로 본다. 따라서 국적은 거주자·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주소 또는 거소 유무가 그 판단기준이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른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 한국에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제조장, 판매장, 임대부동산 등)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즉,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일반원칙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에 관한 소득세법 등의 적용은 거주자와 같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는 계약서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 1주택 양도: 8%×보유연수(최대 10년 이상 보유 80%), 1세대1주택 외 부동산 양도: 3%×보유연수(최대 10년 이상 보유 30%)]도 거주자와 같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의 배제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도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77조의 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동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98조의 2(지방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동법 제99조(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99조의 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동법 제99조의 4(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등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국내투자 활성화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다음의 과세특례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국회에서 관련법이 입법돼야 시행될 사항이다. △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국내 기존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2009.3.16부터 2010.2.11까지 취득하는 ‘기존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배제(기본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10% 세액공제 △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국내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 2009.3.16부터 2010.2.11까지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해 5년간 양도세 전액면제,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5년간 양도세 60% 감면 ◆거주자의 해외이주에 따른 1세1주택 비과세특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거주 당시 소유하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재차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이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부동산양도용 인감증명의 세무서장 확인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을 발부 받아야 한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관할세무서장(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자가 먼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인감증명 확인을 해 준다. 이 경우 인감증명 발급관청은 부동산양도자의 해외이주 전 국내의 최종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이다. [참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하여야 한다. 디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원천징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양도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지급액의 10%이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비거주자가 양도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거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 상당액(신고납부세액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119조 내지 12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179조 내지 제183조의 2 법인세법 제96조, 제98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문답풀이)양도세 중과 폐지·재외동포 감세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해외동포 등 비거주자들의 국채·주택·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과 관련한 문답풀이다.▲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적용시기는.-대책이 발표된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나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나.-아니다.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기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변경된 내용은.-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현행 2년간 한시적용 규정이 영구적 적용규정으로 개정되는 것이다.▲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도 변경되나.-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 3주택자의 보유주택 양도에 준해 기본세율(6~33%)이 적용된다.▲비사업용 토지나 다주택자 보유 주택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중과세 폐지에 따른 부동산 투기 우려를 감안해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외국인이 신규 뿐 아니라 기존에 발행된 국채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도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이 면세되나. -그렇다. 법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발행된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과 양도소득도 해당된다. ▲국채와 통안채 이의외 채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아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채권 보유액중 국채와 통안채 비율이 95% 수준이기 때문에 이 둘만 대상으로 해도 비거주자 채권 투자자의 대부분이 혜택을 보게 된다. ▲간접투자를 통해 국채에 투자한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나.-그렇다. 국세청장이 승인한 적격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도 허용된다. ▲다주택자인 재외동포가 기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다주택자인 재외동포의 경우에도 양도세는 기본세율(6~33%)로 과세된다. ▲재외동포의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에 한도는.-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이 비과세 된다.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 된다. ▲재외동포 전용펀드의 배당소득 세제혜택 기한은.-16일 이후부터 내년까지 가입한 펀드가 대상이고, 2012년말까지 펀드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감면된다.
2009.03.15 I 안승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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