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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서 최대 4개 단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관측(종합)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지역별로 주택수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주택 수가 9만4000가구로 가장 많은 분당은 4700~9400가구가 선도지구 지정 물량이다. 이렇게 되면 분당에서 최대 4개 단지가 선도지구가 될 수 있다. 지난 2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앞둔 25일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이다. 현재 주택재고는 분당이 9만 4000가구, 일산이 6만 3000가구이고 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이 4만가구 정도다. 이론상 분당은 최대 9400가구, 일산은 최대 6300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가구 수가 적은 지역은 1~2개 단지, 많은 곳은 4개 단지 이상이 될 수 있다”며 “선도지구가 들어오는 구역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개다’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에서 얼마큼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지도 분석을 해 전세시장에 불안을 초래하지 않게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규모·기준 등은 다음달 발표한다. 착공은 2027년, 입주는 2030년이 목표다.‘1호 사업지’를 거머쥐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이다. 최 단장은 “선정 기준에서 제일 배점이 높은 건 동의율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지 않은 수의 단지들이 이미 80%를 넘은 것으로 전해져 동의율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동의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가중치를 준다는 계획이다. 최 단장은 “‘직선 보간법’(補間法)이라 해서 동의율이 높을수록 점수가 많이 나오게 일단 설계를 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가·감점 항목도 반영한다. 최 단장은 대표적인 감점 항목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반대 동의율을 들었다.국토부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법 시행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기준 내달 발표…"'동의율' 가장 중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선정 규모·기준 등이 다음달 공개된다. 선도지구는 가능한 다수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 기준의 가장 큰 배점은 ‘동의율’이다. 착공은 2027년, 입주는 2030년을 목표로 한다.지난 2월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가장 큰 관심인 선도지구 선정 규모·기준 발표는 내달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이다.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 외에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을 논의 중이다.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는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450%) 및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최근 연구용역 결과를 빌려 통합 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 외에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이점을 갖다고 전했다.‘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했다.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며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법 시행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유주택자, 토허제 구역 주택 매수하려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당초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이번에 재지정되면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과가 연장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개발행위로 인해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늘어나 인근 토지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토지 용도별로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은 달라지지만 지자체별 허가 대상 면적을 일정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1)그렇다면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할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만약 기존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고자 한다면 이때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거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10년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하고, 임대료도 갱신시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지 않은 일정 면적 미만의 토지를 지닌 주택을 매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하려면 여러 가지 따져볼 것이 많다. 보통 당사자간에 거래에 관해 약정을 하고 지자체로부터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면 그때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달라 계약서에 별도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 전에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한 약정은 매매계약 체결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매매예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약금 내지 가계약금을 매수인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정해두어야 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신속통합기획 등이 적용돼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거래가 복잡한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으로 거래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함께 주변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 서소문·마포로5구역 재개발 통합심의…"인허가 단축 첫 사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첫 사례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의 재개발 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다. 서소문 구역에는 지상 36층 높이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마포로5구역에는 25층 높이의 공동주택 299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킨 것이다.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 (사진=서울시)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뒤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서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그러나 시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최대 1년 6개월로 단축되도록 했다.통합심의 첫 사례중 하나인 ‘서소문구역 제11,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도심의 지상36층, 지하 8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 건립계획이다.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의 해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을 복합 계획했다. 도심권 여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이 확보돼 도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마포로 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중림동)’ 은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를 통합해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하여 지상 25층, 지하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임대 94세대, 분양 205세대)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된다. 어린이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부족한 도심권 공동주택 추가 확보와 지역주민의 휴식 및 어린이들의 창의적 체험공간을 위한 공원 신설, 지하철 2호선 충무로역과 연결되는 출입구 신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소통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마포로 5구역 10,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하여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시장은 “지난 3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계기가 돼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남5구역 재건축해 2600세대 공급..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을 2600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을 포함해 시내 주요 거점에 4300여 세대를 공급하는 개발사업 건축심의가 서울시 문턱을 넘었다.한남5구역 투시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9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심의 6건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심의를 통과한 곳은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 신축사업 △문래동3가 27-1번지 주상복합개발사업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초동 1593-13번지 일원 신축사업 △서울역 지단구역 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사업 등 6곳이다.6개 사업은 주택 4350세대(공공주택 657세대, 분양주택 3693세대)를 비롯해 오피스텔 682호실과 관광숙박시설(호텔), 공장(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등을 시내에 공급한다.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인근에 있는 한남 5구역(용산구 동빙고동)은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 공동주택 56개동 2592세대(공공 390세대, 분양 2202세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 1개동(146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한강·문화공원·남산을 이어 주민과 시민의 한강과 남산 접근성을 키운다.지하철 9호선 증미역에 가까이 있는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 신축사업은(강서구 가양동)은 2개동, 지하 5층·지상 21층 규모로 공장(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2호선 문래역 인근에 위치한 문래동 3가 27-1번지 주상복합개발사업(영등포구 문래동)은 3개동,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218세대(분양 218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9호선 흑석역께 있는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동작구 흑석동)은 20개동,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1540세대(공공 267세대, 분양 1273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인근에 있는 서초동 1593-13번지 일원 신축사업(서초구 서초동)은 2개동,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오피스텔 399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1·4호선 서울역 인근에 있는 서울역 지단구역 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사업(중구 봉래동2가)은 5개동, 지하 6층·지상 39층 규모로 업무시설, 오피스텔 137호실,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 들어선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채택해 경관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