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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답풀이)②양도소득세 시행령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2일 밝힌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주택과 입주권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여부,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여부 관련 문답풀이. -1세대가 보유한 주택 2채중 1채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06년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현재는 1주택과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음<3년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 및 2년 거주)와 양도가액 6억원 이하> `06년부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2채중 1채가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 완공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①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③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참고> 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이 되고 재건축기간중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 준공 ---------------▶------------------------◀--------- A주택(재건축) ∥ (입주권) ∥ A'주택 B주택 취득 ① A'주택 양도시 : A'주택 양도당시 B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됨. 다만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요건(B주택 취득후 1년내 A'주택 양도)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 ② A'주택 준공후 B주택 양도시 : B주택 양도시 A'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됨. 다만 1년이상 거주한 B주택을 A'주택 준공 후 1년내에 세대전원이 A'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양도하고 1년 이상 A'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③ A주택 입주권 상태에서 B주택 양도시 : B주택 양도시 A주택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함. 다만 1년이상 거주한 B주택을 A'주택 준공 전에 양도하더라도 세대전원이 A'주택 준공 후 1년내에 A'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④ A주택 입주권 양도시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입주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맞춘 것임.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입주권을 취득한 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수요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①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②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③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주택1채, 그 외 지방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을때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가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모두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나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본 사례에서는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의 가액이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세대 2주택에 해당됨.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은 중과대상에 해당되며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기준시가가 1억원을 초과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재개발·재건축주택)인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됨.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지 않음) 1채 등 모두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가 ▲수도권의 경우 모든 주택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본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음. 그러나,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수도권 기준시가 9000만원 주택는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1세대2주택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수에는 포함되므로 수도권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중과됨.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 1채 등 모두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가 ▲수도권의 경우 모든 주택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본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됨. 수도권에 소재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 -수도권에 주택 1채(기준시가 4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甲씨가 지방으로 파견발령을 받아 지방사무소가 소재한 시에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년간 거주하고 다시 수도권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하면서 지방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가 ▲지방에 소재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甲씨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나 甲씨가 양도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甲씨는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의 직장으로 이전하고 직장이 소재하는 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甲씨가 지방파견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였음. -수도권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1채(기준시가 1억원 초과)와 거주주택 1채(기준시가 1억원 초과) 등 2채 보유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1세대가 수도권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상기 사례에서 2주택 모두 중과되지 아니함(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중과제외, 거주주택 : 거주주택과 중과제외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은 중과되지 아니함).
- (내년 경제운용)②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는 내년중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100개의 타깃기업을 선정,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경제기여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고 산업은행 등을 통한 설비투자자금 공급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에 대한 정비도 이어진다. ◇외국인투자 `맞춤형 유치나선다`...차별적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1분기중 새로운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우선 다국적 기업의 지역거점, 동북아 거점 물류센터, 핵심원천기술을 포함한 부품·소재분야를 중점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분율이나 투자시기, 업종 등 기업분석을 통해 신규·증액투자 가능성이 높은 타깃기업 100개사를 선정,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의 질적개선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등 국민경제 기여도에 따라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2분기중 마련키로 했다. 연구개발센터 등 특화된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유치수단이 될 수 있도록 현금지원 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Invest KOREA의 고충처리팀을 옴부즈만 직속기구로 변경해 애로사항 해결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연장..설비투자 자금 확대 정부는 내년중 투자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금융·세제지원, 투자애로 해소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노후된 산업단지 재정비 제도를 보완하고 대학 및 기업부설 연구소,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 첨단업종의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하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의 경우 10%에서 7%로 조정하는 대신 적용기한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설비투자 자금공급도 확대된다. 산업은행은 올해 7조1000억원의 설비투자 자금을 공급했으며 내년에는 9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기업들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우선 기업신문고와 중소기업체험단 등을 통해 접수된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선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민관투자협의회를 통해 투자애로를 발굴하는 한편 대형투자프로젝트는 전담요원(PM)을 지정해 지원키로 했다. ◇`덩어리 규제` 정비..토지이용규제 개선 후속조치 시행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총리실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산업안전, 보건, 기업공개, 시장제도, 환경관련 허가·보고절차 등 21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한다.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되며 지역·지구 신설과 지정실태 등을 심의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 또 올해 부처별로 마련된 토지이용규제 정비방안의 이행을 위해 후속조치도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군사관련 4개구역 통·폐합,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역·지구 지정, 군사시설 주변 및 수변구역에서 행위제한 완화, 시장·군수의 보전산지 전용허가 권한 및 산업단기 개발 인허가 의제대상 확대 등의 정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 [이것이 부동산테크] 서울 뉴타운 사업 대폭 규제 완화
- [조선일보 제공] 서울시 뉴타운사업이 날개를 달았다. 국회가 최근 ‘도시재정비 특별법’을 통과시켜 뉴타운사업에 따른 건축 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진 셈이다. 반면 그동안 투자 1순위로 꼽혔던 재건축은 정부의 전방위 압박으로 주춤하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에는 뉴타운사업의 핵심인 재개발이 부동산시장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고,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재개발은 리스크가 크고, 투기 규제도 점차 늘고 있다”면서 “단기 투자보다 4~5년 후를 내다보고 실수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뉴타운사업에 각종 혜택 ‘듬뿍’ 그동안 서울시 조례로 추진됐던 뉴타운사업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고,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도 받게 됐다. 특별법에서는 50만㎡(15만평) 이상 규모로 도심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촉진지구에서는 용적률이 일반 주거지역은 기존 200~250%에서 250~300%로 높아진다. 아파트 층수 제한도 완화된다. 강병호 서울시 뉴타운총괄반장은 “일반적으로 25층까지 가능하지만 강남이나 목동에서는 40층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형 평형 의무 건설비율도 완화돼 중대형을 많이 넣을 수 있다. 사업기간도 줄어든다. 특별법을 적용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쳐야 했던 상당수 인·허가 절차가 필요없다. 사업기간이 지금보다 1~2년은 단축될 전망이다.◆사업 속도 빠른 곳을 골라라 서울시가 지정한 뉴타운은 1, 2차를 합쳐 총 15개 지구다. 이들 지구는 대부분 면적이 15만평 이상이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5곳도 중심 지형(6만평 이상)으로 지구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뉴타운은 정비 기본 계획 수립→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 인가→사업 시행 인가→관리 처분→착공 등의 순서로 개발이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뉴타운 투자는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곳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은평·길음·왕십리 등 시범 뉴타운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 2차 뉴타운 중에서는 미아 6·12구역, 가좌 1·2구역, 신정, 방화, 노량진 등 7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르다.이 때문에 이들 지역은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노량진 1구역은 현재 지분가격이 평당 1500만~1800만원대를 호가한다. 미아뉴타운도 대지 지분 10평짜리가 평당 1100만~1200만원, 20평짜리는 800만~900만원에 거래된다. ◆일반 분양 노리는 것도 방법뉴타운 투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분을 매입하는 게 일반적인 투자방법이다. 상대적으로 로열층을 배정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합원 지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금융비용이 커질 수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실수요자라면 추가 부담금이 없는 일반 분양분을 노리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내년에 뉴타운지역에서 나올 일반 분양 물량은 2900여 가구로 추산된다. 은평뉴타운이 2500가구로 가장 많다. 뉴타운은 투자 전망이 밝지만 주의할 점도 적지 않다. 우선 뉴타운사업은 조합이 추진하기 때문에 조합원간 내분이 없는 곳을 골라야 한다. 내년부터 주택이 있는 사람이 조합원 입주권을 사면 2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지분 쪼개기의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지구 지정일을 기준으로 ?1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로 분할되거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 등이다. 또 재개발구역 내 빈 땅(나대지)만 갖고 있을 때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90㎡(27.2평) 이상 되어야 하며, 단일 필지로 30㎡(9.1평) 미만은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고 땅값 보상만 해준다.
- (8·31후속입법)도심재정비특별법 `강북도 초고층시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도심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구시가지 재개발 등 구도심 정비 사업을 광역단위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도심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 뼈대는 강북 등 구도심 내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도심재정비촉진지구는 50만㎡(15만평)이상의 구도심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역세권은 20만㎡(6만평) 이상도 가능하다. 이들 지역에선 종전 2종 일반주거지역(전체 주거지역의 80%)를 3종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으며 용적률도 지자체 조례에 관계없이 2종은 200%에서 250%로, 3종은 250%에서 300%까지 완화된다. 중심상업지역은 1000%에서 1500%로 높아진다. 역세권 등 상업지역에선 타워팰리스 같은 40~50층이 넘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도 가능하다. 또 소형평형 의무비율도 완화(25.7평 초과를 20%이하에서 40%이하로)돼 중소형 평형 비율이 줄어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인센티브를 당초 주택공사, SH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장에만 줄 방침이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이 민간(조합) 단위로 상당부분 이뤄진다는 점이 고려돼 민간시행자에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법 검토 과정에서 집중 거론된 단독주택 지역의 재건축의 규제 완화 여부는 어떤 식이든 재건축에는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개발이익 환수장치도 마련돼 있다. 우선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부는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건축비만 받고 임대아파트를 지자체에 내놓아야 한다. 공공시설로 내놓아야 할 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15%, 뉴타운은 28% 정도인데,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각 지자체의 판단이다. 특별법은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현행 54평 초과)을 줄이기로 해 재개발 지분 거래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경기도 등에서 허용되는 토지 등 분할 (속칭 쪼개기)도 제한된다. ◇서울 뉴타운, 성남·부천 일대 구도심 특별법 혜택 기대 특별법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서울 뉴타운은 특별법의 지원을 받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뉴타운으로 이미 지정·고시됐으면 특별법이 정한 면적 조건(주거형 15만평, 중심지형 6만평 초과)를 갖추고 건교부 장관이 인정하면 된다. 다만 이미 뉴타운 사업이 고시된 곳 중 천호(12만4000평), 방화(14만8000평) 등 2곳은 면적기준에 미달되고 은평과 길음 2곳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이란 점에서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뉴타운 중 왕십리(10만2000평)과 영등포(7만8000여평)는 역세권이고 규모가 주거형보다 작아 중심지형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선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는 성남, 부천 등의 옛 시가지가 특별법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는 수정, 중원구 일대 18개 구역(72만평), 부천시는 소사구(152만평), 원미구(16만평)이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 2차 뉴타운 사업 본격 착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 `노량진뉴타운`이 2차 선정지 가운데 처음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2차 뉴타운 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선정한 19개 전략정비사업 가운데 노량진뉴타운을 시작으로 이달부터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 착공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가장 먼저 사업시행인가가 추진되는 곳은 노량진뉴타운내 위치한 동작구 노량진동 122-37번지 일대 5328평(1만7615㎡)의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지. 이 구역은 오는 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내년 3월 관리처분인가와 함께 착공에 들어가 2008년까지 용적률 200% 이하를 적용, 지상 15층 이하 높이로 29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시는 이와 함께 이달중 3327평(1만1000㎡) 규모의 노량진 송학대 공원에 대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77억8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인 이 공원사업은 오는 20일 착공, 내년 말 완공된다.한편 서울시는 2차 뉴타운 사업지구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이 완 료되지 않는 6개 구역과 조합 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9개 구역에 대해서도 각각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2차 뉴타운 사 업지구는 노량진을 비롯, 종로 교남, 용산 한남, 동대문 전농, 중랑 중화, 강북 미아, 서대문 가좌, 마포 아현, 양천 신정, 강 서 방화, 영등포, 강동 천호지구 등 12곳이다.
- 3차 수도권정비계획,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1일 마련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은 수도권의 질적 발전, 국제경쟁력 강화, 행정도시 추진에 따른 수도권 개발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그동안 서울 중심의 정비계획안에서 탈피해 수도권 내 10개 핵심 거점을 마련하고, 수도권의 규제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산업단지 면적 확대와 규제가 일부 배제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산업단지 180만평 공급 = 이번 수도권정비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 공간구조를 10개의 중심도시 육성을 통해 자립형 다핵구조로 탈바꿈시킨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들 10개 지역을 업무, 상업, 교육, 문화, 오락 등 다양한 분야로 특화해, 권역별 자족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내 서울, 수원·인천지역 등을 5곳을 산업특성화 벨트를 지정해 국제적 산업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정부는 수도권의 공장총량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산업단지 개발 면적을 내년부터 3년간 총 180만평을 추가 공급, 공장부지 부족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9년 이후는 별도로 수립되는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고 정비발전지구내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공급물량의 30% 범위내에서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추가 물량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정비발전지구 도입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들이 행정도시 또는 지방으로 모두 빠져나가는 오는 2012년 이전까지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해주기 위한 조치이다. 즉 현행 수도권 권역(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이나 공장총량제 등의 규제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성장 잠재력을 키을 수 있는 수단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마구잡이로 지정할 경우 수도권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 완화범위를 과밀부담금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와 수도권 집중억제를 목적으로 한 조세중과 조치 등으로 한정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3,4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자연보전권역 택지규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1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자연보전권역내 비도시지역의 경우 택지조성사업 허용면적을 10만㎡ 이상으로 하되 경기도 광주처럼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최대 50만㎡까지 택지개발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오염총량제 지역은 2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할 수 없었다. 정비계획안에선 또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택지를 쪼개서 개발하는 연접개발을 금지하고 소규모 개발은 묶어서 개발토록 했다. 이밖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돼 있는 권역제도를 2008년이나 2009년까지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가 착공되는 시점에 권역구분을 4,5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청라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고 개발압력이 높지 않은 수도권 북부지역을 계획정비권역으로 지정, 계획적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과학적 조사를 실시해 한강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 개발사업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 행정도시 합헌으로 혁신·기업도시 `동반 탄력`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행정도시법 합헌으로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인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도시, 혁신도시, 신수도권 발전대책을 페키지로 추진해 왔다.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방을 발전시키는 한편 수도권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혁신도시 =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국 11개 시도에 들어선다. 현재까지 전북도 경남도 광주전남도가 혁신도시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이달 중에 나머지 시도도 후보지를 선정한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176개로, 시도별로 9~15개 기관이 옮겨간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혁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토지수용에 들어가고 2007년 하반기에 착공, 2012년에는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사옥은 모두 매각할 방침이다.기업도시 역시 낙후지역 육성대책의 하나다. 정부가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곳은 지식기반형- 원주 충주, 산업교역형 - 무안, 관광레저형 - 무주 해남-영암 태안 등 6곳이다. 기업도시는 최소 100만평에서 최대 1000만평 규모로, 연말까지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한다. 사업추진이 빠른 지역은 내년말 착공에 들어가고 나머지 지역도 2007년에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도권 발전대책 = 수도권 발전대책의 핵심은 규제완화다.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국제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산 강남 여의도 상암에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상암은 기존의 DMC(디지털미디어시티) 관련 사업과 연계해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분야를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릉동 일대를 서울산업대학과 연계해 나노+정보기술 산업지구인 서울테크노폴리스로 조성하고 강북에 전문임상시험센터 등이 들어서는 메디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ㆍ영종ㆍ청라지구를 특화지구로 개발해 중국 상하이 푸동지구에 버금가는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3개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반월ㆍ시화, 수원, 파주)와 4대 특성화 벨트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키로 했다. 4대 특성화 벨트는 △국제물류벨트(수원~인천) △해상물류벨트(경기남부) △남북교류벨트(경기북부) △전원휴양벨트(경기동부) 등이다.
- 토공, 서울 도시개발사업 첫 진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한국토지공사가 서울 도시개발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해 대규모 주상복합단지를 짓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구조개선사업 진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향후 주택공사와 치열한 사업경쟁이 예상된다. 3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토공은 성동구가 행당동 87-4번지 일대 2만2627평에 추진하고 있는 행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 본부 관계자는 "이 지역은 20~30년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65%에 달하는 등 수 십년간 낙후지역으로 방치됐던 곳"이라며 "주상복합과 문화시설, 학교 등 지역 종합개발이 필요했고, 이런 이유로 토공이 (서울지역에선) 처음으로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행당동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 개발 노하우를 쌓을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은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강북 광역개발에 토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서울 도심내 정비 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을지로와 공덕동에서 도심재개발을 벌인 바 있지만, 토공이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주도할 강북 도시구조개선사업을 둘러싸고 토공과 주공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동구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도심 정비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행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새로 조성된 뚝섬 서웊 숲, 뚝섬 상업지역과 가깝고 최근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행당동 100번지 일대와 경원선 철도를 사이에 두고 있다. 토공은 이 지역 내 3932평(1만3000㎡)에 주거가 가능한 주상복합시설을 지을 계획이고, 전체 구역의 70% 가까운 1만5427평(5만1000㎡)에는 어린이공원과 고등학교, 성동구 보건소, 청소년 수련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토공은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2008년 말 완공 목표로 삼고 있다.
- (단독입수)서울시내 361곳 재건축예정지역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818-14 일대 7865평을 비롯해, 831-16번지(6352평)가 용적률 190%평균 10층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006∼2010년 시내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한 재건축 기본계획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주택재건축 부문`을 최근 확정하고 6일∼20일 주민 공람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edaily가 단독 입수한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재건축 예정구역은 361개 366만평이며 이 가운데 60%(면적 기준)인 266개 구역, 216만여평이 단독주택 구역이다. 또 단독주택 구역의 75%인 188곳 161만여평이 강북에 몰려 있어 강북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받는 단독주택 구역으로는 서초구 방배동 818-14번지, 831-16번지 등 내방역 사거리 일대 13개 구역이 먼저 꼽힌다. 우선 뒷벌 어린이공원 부근에 위치한 서초구 방배동 818-14번지 일대 7865평은 용적률 190%에 건폐율 60, 그리고 평균층수 10층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바로 옆에 위치한 831-16번지 6352평은 같은 조건하에 아파트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831-16번지 일대가 1단계인 반면 818-14번지는 2단계에 포함돼, 추진 일정에 다소 차이가 날 전망이다. 서초구 방배동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정된 곳은 946-8번지 일대다. 총 3만4485평 규모이며 용적률 190%, 건폐율 60, 평균층수는 10층에 1단계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밖에 방배동에선 964-10번지(1만9000평), 913-24번지(6352평), 1018-1번지(8772평), 1028-1번지(1만1495평) 등 총 13개지역, 13만8545평이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포함됐다. 은평구에선 불광동 44-10번지(1만587평)이 용적률 170%, 건폐율 60, 그리고 5층 규모로 1단계 사업으로 지정됐다. 이어 역촌동 2-45번지 1만 890평은 용적률 210%, 평균층수 15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평구에선 총 21개구역 18만1500평 정도가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동작구 상도동 36-1번지 일대 1만2400여평,서대문구 북가좌동 273-8번지, 강북구 수유.미아동 일대 등도 관심 지역이다.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 거여·마천 등 8곳 8일부터 주택거래 신고해야(상보)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송파신도시 개발 및 뉴타운 발표 등으로 집값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송파구 거여·마천동 전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서울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와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만안구, 광명시, 군포시 등의 일부 지역도 주택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부과된다.건설교통부는 5일 송파구 거여·마천동을 비롯한 8개지역에 대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완료하고, 관보게재를 의뢰해 오는 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고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곳은 ▲송파구 거여·마천동 전역을 비롯해 ▲서울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서울 성동구 성수동·옥수동 ▲서울 동작구 본동·흑석동 ▲성남 수정구 신흥동 ▲안양 만안구 석수동 ▲광명시 철산동 ▲군포시 산본동, 금정동 등이다.건교부는 "송파구 거여동·마천동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여 작년 11월 신고지역에서 해제됐다"며 "그러나 송파 거여동 일대에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발표와 서울시가 거여·마천 지역을 3차 뉴타운 후보지 지정함에 따라 향후 집값상승이 크게 우려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속하게 재지정키로 했다"고 말했다.또 "마포·성동·동작과 성남수정·안양만안, 광명·군포 등 7개 지역은 지난 7월 조사결과 집값변동률이 지정요건을 충족했지만 동일 지역에서도 가격상승 편차가 크게 나타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일부 동지역만 선별해 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지역에서 오는 8일부터 전용 60㎡(18평)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매수자는 15일내에 실거래가 등을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또 이달 8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8일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건교부는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된다"며 "앞으로 이들 지역의 취득·등록세는 현재보다 평균 40~60%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건교부 추정사례에 따르면 송파구 거여동 K아파트 32평형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기존 903만원에서 신고지역 지정후 1496만원으로 65%가 늘어난다. 또 마포구 S아파트 35평형도 취득·등록세가 918만원에서 1505만원으로 63% 증가하게 된다.한편, 이번에 9개 지역이 추가 지정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22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됐다.◇주택거래신고지역 현황- 강남구·송파구·강동구·분당구(04.4)- 용산구·과천시(04.5) - 서초구(05.3), 용인시(05.4), 창원시(05.6)- 영등포구·안양 동안구·수원 영통구(05.7)- 양천구·의왕시·일산구(용인·창원 일부지역 추가)(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