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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답풀이)②양도소득세 시행령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2일 밝힌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주택과 입주권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여부,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여부 관련 문답풀이. -1세대가 보유한 주택 2채중 1채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06년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현재는 1주택과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음<3년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 및 2년 거주)와 양도가액 6억원 이하> `06년부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2채중 1채가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 완공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①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③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참고> 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이 되고 재건축기간중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관리처분인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준공 ---------------▶------------------------◀--------- &nbsp;A주택(재건축)&nbsp;&nbsp;&nbsp;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입주권)&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nbsp; A'주택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B주택 취득 ① A'주택 양도시 : A'주택 양도당시 B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됨. 다만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요건(B주택 취득후 1년내 A'주택 양도)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 ② A'주택 준공후 B주택 양도시 : B주택 양도시 A'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됨. 다만 1년이상 거주한 B주택을 A'주택 준공 후 1년내에 세대전원이 A'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양도하고 1년 이상 A'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③ A주택 입주권 상태에서 B주택 양도시 : B주택 양도시 A주택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함. 다만 1년이상 거주한 B주택을 A'주택 준공 전에 양도하더라도 세대전원이 A'주택 준공 후 1년내에 A'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④ A주택 입주권 양도시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입주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맞춘 것임.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입주권을 취득한 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수요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①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②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③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주택1채, 그 외 지방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을때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가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모두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나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본 사례에서는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의 가액이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세대 2주택에 해당됨.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은 중과대상에 해당되며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기준시가가 1억원을 초과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재개발·재건축주택)인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됨.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지 않음) 1채 등 모두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가 ▲수도권의 경우 모든 주택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본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음. 그러나,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수도권 기준시가 9000만원 주택는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1세대2주택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수에는 포함되므로 수도권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중과됨.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 1채 등 모두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가 ▲수도권의 경우 모든 주택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본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됨. 수도권에 소재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 -수도권에 주택 1채(기준시가 4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甲씨가 지방으로 파견발령을 받아 지방사무소가 소재한 시에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년간 거주하고 다시 수도권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하면서 지방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가 ▲지방에 소재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甲씨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나 甲씨가 양도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甲씨는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의 직장으로 이전하고 직장이 소재하는 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甲씨가 지방파견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였음. -수도권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1채(기준시가 1억원 초과)와 거주주택 1채(기준시가 1억원 초과) 등 2채 보유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1세대가 수도권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상기 사례에서 2주택 모두 중과되지 아니함(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중과제외, 거주주택 : 거주주택과 중과제외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은 중과되지 아니함).
2006.01.02 I 김상욱 기자
  • (내년 경제운용)⑤저소득근로자 지원금, 08년 첫 지급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정부는 내년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되, 근로소득과 연계해 실질적인 자활능력을 키우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와 자산형성지원사업(IDA)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nbsp;대학교육과 기업수요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재래시장용 상품권이 내년부터 발행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계속된다. 또 비정규직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이 내년중 마련된다. ◇EITC제도 2008년부터 본격 시행 저소득층이 일하는 만큼에 비례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가 2007년 도입돼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2007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목표를 갖고 내년에는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 대상은 올해 6만명에서 내년 7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특히 자활근로자가 일정기간내 자율적인 창업을 통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IDA)의 시범시행도 검토된다. 금융권의 휴면예금을 취약계층 자활에 지원하는 무보증 소액대출제도(Micro Credit)도 본격화된다. ◇장기 청년 백수, 개인별 맞춤 지원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대학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대학의 취업지원기능 강화에 나선다. 장기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종합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직업훈련과 집중 취업알선 등을 통해 실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중 민간전문가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고졸 청년층에 특화된 고용촉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청년층의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청년 구직자 DB 활용이 보다 활성화된다. ◇재래시장 현대화작업 가속화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은 올해에 이어 보다 속도를 내게 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본격적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래시장과 인접 상점가를 묶어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특성별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광역단위 재래시장에서 통용되는 상품권도 발행된다. 정부나 공기업이 직원을 포상할 때 적극 활용해 상품권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 수립 정부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이 완료되는대로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강화, 사회보험 적용률 제고, 고용개선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비정규직이 많은 할인매장이나 불법파견업체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해소하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학습지 교사나 보험보집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내년 상반기중 마련된다. 정부는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05.12.28 I 최한나 기자
  • (내년 경제운용)②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는 내년중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100개의 타깃기업을 선정,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경제기여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고 산업은행 등을 통한 설비투자자금 공급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에 대한 정비도 이어진다. ◇외국인투자 `맞춤형 유치나선다`...차별적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1분기중 새로운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우선 다국적 기업의 지역거점, 동북아 거점 물류센터, 핵심원천기술을 포함한 부품·소재분야를 중점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분율이나 투자시기, 업종 등 기업분석을 통해 신규·증액투자 가능성이 높은 타깃기업 100개사를 선정,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의 질적개선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등 국민경제 기여도에 따라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2분기중 마련키로 했다. 연구개발센터 등 특화된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유치수단이 될 수 있도록 현금지원 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Invest KOREA의 고충처리팀을 옴부즈만 직속기구로 변경해 애로사항 해결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연장..설비투자 자금 확대 정부는 내년중 투자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금융·세제지원, 투자애로 해소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노후된 산업단지 재정비 제도를 보완하고 대학 및 기업부설 연구소,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 첨단업종의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하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의 경우 10%에서 7%로 조정하는 대신 적용기한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설비투자 자금공급도 확대된다. 산업은행은 올해 7조1000억원의 설비투자 자금을 공급했으며 내년에는 9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기업들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우선 기업신문고와 중소기업체험단 등을 통해 접수된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선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민관투자협의회를 통해 투자애로를 발굴하는 한편 대형투자프로젝트는 전담요원(PM)을 지정해 지원키로 했다. ◇`덩어리 규제` 정비..토지이용규제 개선 후속조치 시행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총리실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산업안전, 보건, 기업공개, 시장제도, 환경관련 허가·보고절차 등 21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한다.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되며 지역·지구 신설과 지정실태 등을 심의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 또 올해 부처별로 마련된 토지이용규제 정비방안의 이행을 위해 후속조치도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군사관련 4개구역 통·폐합,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역·지구 지정, 군사시설 주변 및 수변구역에서 행위제한 완화, 시장·군수의 보전산지 전용허가 권한 및 산업단기 개발 인허가 의제대상 확대 등의 정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2005.12.28 I 김상욱 기자
  • [이것이 부동산테크] 서울 뉴타운 사업 대폭 규제 완화
  • [조선일보 제공] 서울시 뉴타운사업이 날개를 달았다. 국회가 최근 ‘도시재정비 특별법’을 통과시켜 뉴타운사업에 따른 건축 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진 셈이다. 반면 그동안 투자 1순위로 꼽혔던 재건축은 정부의 전방위 압박으로 주춤하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에는 뉴타운사업의 핵심인 재개발이 부동산시장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고,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재개발은 리스크가 크고, 투기 규제도 점차 늘고 있다”면서 “단기 투자보다 4~5년 후를 내다보고 실수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뉴타운사업에 각종 혜택 ‘듬뿍’&nbsp;그동안 서울시 조례로 추진됐던 뉴타운사업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고,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도 받게 됐다. 특별법에서는 50만㎡(15만평) 이상 규모로 도심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촉진지구에서는 용적률이 일반 주거지역은 기존 200~250%에서 250~300%로 높아진다. 아파트 층수 제한도 완화된다. 강병호 서울시 뉴타운총괄반장은 “일반적으로 25층까지 가능하지만 강남이나 목동에서는 40층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형 평형 의무 건설비율도 완화돼 중대형을 많이 넣을 수 있다. 사업기간도 줄어든다. 특별법을 적용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쳐야 했던 상당수 인·허가 절차가 필요없다. 사업기간이 지금보다 1~2년은 단축될 전망이다.◆사업 속도 빠른 곳을 골라라&nbsp;서울시가 지정한 뉴타운은 1, 2차를 합쳐 총 15개 지구다. 이들 지구는 대부분 면적이 15만평 이상이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5곳도 중심 지형(6만평 이상)으로 지구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뉴타운은 정비 기본 계획 수립→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 인가→사업 시행 인가→관리 처분→착공 등의 순서로 개발이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뉴타운 투자는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곳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은평·길음·왕십리 등 시범 뉴타운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 2차 뉴타운 중에서는 미아 6·12구역, 가좌 1·2구역, 신정, 방화, 노량진 등 7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르다.이 때문에 이들 지역은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노량진 1구역은 현재 지분가격이 평당 1500만~1800만원대를 호가한다. 미아뉴타운도 대지 지분 10평짜리가 평당 1100만~1200만원, 20평짜리는 800만~900만원에 거래된다. &nbsp;◆일반 분양 노리는 것도 방법뉴타운 투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분을 매입하는 게 일반적인 투자방법이다. 상대적으로 로열층을 배정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합원 지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금융비용이 커질 수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실수요자라면 추가 부담금이 없는 일반 분양분을 노리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내년에 뉴타운지역에서 나올 일반 분양 물량은 2900여 가구로 추산된다. 은평뉴타운이 2500가구로 가장 많다.&nbsp;뉴타운은 투자 전망이 밝지만 주의할 점도 적지 않다. 우선 뉴타운사업은 조합이 추진하기 때문에 조합원간 내분이 없는 곳을 골라야 한다. 내년부터 주택이 있는 사람이 조합원 입주권을 사면 2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지분 쪼개기의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지구 지정일을 기준으로 ?1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로 분할되거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 등이다. 또 재개발구역 내 빈 땅(나대지)만 갖고 있을 때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90㎡(27.2평) 이상 되어야 하며, 단일 필지로 30㎡(9.1평) 미만은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고 땅값 보상만 해준다.
(8·31후속입법)도심재정비특별법 `강북도 초고층시대`
  • (8·31후속입법)도심재정비특별법 `강북도 초고층시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도심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구시가지 재개발 등 구도심 정비 사업을 광역단위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도심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 뼈대는 강북 등 구도심 내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도심재정비촉진지구는&nbsp;50만㎡(15만평)이상의 구도심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역세권은 20만㎡(6만평) 이상도 가능하다. 이들 지역에선 종전 2종 일반주거지역(전체 주거지역의 80%)를 3종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으며 용적률도&nbsp;지자체 조례에 관계없이 2종은 200%에서 250%로, 3종은 250%에서 300%까지 완화된다.&nbsp;중심상업지역은 1000%에서 1500%로 높아진다. 역세권 등 상업지역에선 타워팰리스 같은 40~50층이 넘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도 가능하다. 또 소형평형 의무비율도 완화(25.7평 초과를 20%이하에서 40%이하로)돼 중소형 평형 비율이 줄어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인센티브를 당초 주택공사, SH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장에만 줄 방침이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이 민간(조합) 단위로 상당부분 이뤄진다는 점이 고려돼 민간시행자에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법 검토 과정에서 집중 거론된 단독주택 지역의 재건축의 규제 완화 여부는 어떤 식이든 재건축에는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nbsp;개발이익 환수장치도 마련돼 있다. 우선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부는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건축비만 받고 임대아파트를 지자체에 내놓아야 한다. 공공시설로 내놓아야 할 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15%, 뉴타운은 28% 정도인데,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각 지자체의 판단이다. 특별법은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현행 54평 초과)을 줄이기로 해 재개발 지분 거래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경기도 등에서 허용되는 토지 등 분할 (속칭 쪼개기)도 제한된다. ◇서울 뉴타운, 성남·부천 일대 구도심 특별법 혜택 기대 특별법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서울 뉴타운은 특별법의 지원을 받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뉴타운으로 이미 지정·고시됐으면 특별법이 정한 면적 조건(주거형 15만평, 중심지형 6만평 초과)를 갖추고 건교부 장관이 인정하면 된다. 다만 이미 뉴타운 사업이 고시된 곳 중 천호(12만4000평), 방화(14만8000평) 등 2곳은 면적기준에 미달되고 은평과 길음 2곳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이란 점에서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뉴타운 중 왕십리(10만2000평)과 영등포(7만8000여평)는 역세권이고 규모가 주거형보다 작아 중심지형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선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는 성남, 부천 등의 옛 시가지가 특별법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는 수정, 중원구 일대 18개 구역(72만평), 부천시는 소사구(152만평), 원미구(16만평)이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5.12.12 I 윤진섭 기자
  • 건교부-서울시 공동대응, 재건축값 잡힐까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재건축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문가들은 8.31부동산대책에도 불구, 건교부와 서울시의 정책 엇박자가 재건축값을 부추기는데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만큼 향후 일관된 정책기조가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층고제한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여전히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는 만큼 장기적인 재건축아파트값 안정에 기여할 지는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일단 서울시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지난달 조건부 가결되면서 평균층수 20층으로의 완화 기대감을 높여 왔던 강동구 고덕지구와 강남구 개포지구 등 재건축추진 아파트는 가격이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이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정비계획이 가결된 이후 층고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평형별로 2000만~3000만원 정도 호가가 올랐지만 이제는 추가상승 여력이 사라진 상태다. 강남구 개포동 A공인 관계자는 "최근들어 매도호가가 올랐지만 지난주부터 매수문의가 끊어진 상태"라며 "매수문의가 있더라도 매도자와 매수자간 호가차이가 커서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양해근 부동산뱅크 실장은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재건축아파트값이 들썩였지만 기반시설부담금 등 8.31대책 후속법안이 국회통과가 되고 있는 만큼 가격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재건축 호재를 당분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이번 건교부와 서울시의 합의가 전반적인 재건축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층고제한이 완화되더라도 용적률이 그대로이면 투자수익성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기 때문에 가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강동구 고덕지구과 같이 대지지분이 넓은 재건축단지의 경우 평균층수 15층 완화만으로도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광석 유니에셋 팀장은 "8.31대책 이후 나왔던 저가매물이 소화되면서 매도자들이 호가를 높여 재건축 아파트값이 반등세를 보인 것"이라며 "건교부와 서울시의 이번 합의가 재건축시장의 분위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5.12.07 I 이진철 기자
  • 서울시, 2차 뉴타운 사업 본격 착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 `노량진뉴타운`이 2차 선정지 가운데 처음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2차 뉴타운 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선정한 19개 전략정비사업 가운데 노량진뉴타운을 시작으로 이달부터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 착공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가장 먼저 사업시행인가가 추진되는 곳은 노량진뉴타운내 위치한 동작구 노량진동 122-37번지 일대 5328평(1만7615㎡)의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지. 이 구역은 오는 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내년 3월 관리처분인가와 함께 착공에 들어가 2008년까지 용적률 200% 이하를 적용, 지상 15층 이하 높이로 29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시는 이와 함께 이달중 3327평(1만1000㎡) 규모의 노량진 송학대 공원에 대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77억8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인 이 공원사업은 오는 20일 착공, 내년 말 완공된다.한편 서울시는 2차 뉴타운 사업지구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이 완 료되지 않는 6개 구역과 조합 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9개 구역에 대해서도 각각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2차 뉴타운 사 업지구는 노량진을 비롯, 종로 교남, 용산 한남, 동대문 전농, 중랑 중화, 강북 미아, 서대문 가좌, 마포 아현, 양천 신정, 강 서 방화, 영등포, 강동 천호지구 등 12곳이다.
2005.12.05 I 윤진섭 기자
3차 수도권정비계획,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3차 수도권정비계획,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1일 마련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은 수도권의 질적 발전, 국제경쟁력 강화, 행정도시 추진에 따른 수도권 개발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그동안 서울 중심의 정비계획안에서 탈피해 수도권 내 10개 핵심 거점을 마련하고, 수도권의 규제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산업단지 면적 확대와 규제가 일부 배제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산업단지 180만평 공급&nbsp;= 이번 수도권정비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 공간구조를 10개의 중심도시 육성을 통해 자립형 다핵구조로 탈바꿈시킨다는 점이다.&nbsp;정부는 이들 10개&nbsp;지역을 업무, 상업, 교육, 문화,&nbsp;오락 등 다양한 분야로 특화해, 권역별 자족성을 높이기로 했다.&nbsp;&nbsp;이와함께 수도권 내 서울, 수원·인천지역&nbsp;등을&nbsp;5곳을 산업특성화 벨트를 지정해&nbsp;국제적 산업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정부는&nbsp;수도권의 공장총량제는&nbsp;그대로 유지하되&nbsp;산업단지 개발 면적을 내년부터 3년간 총 180만평을 추가 공급, 공장부지 부족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9년 이후는 별도로 수립되는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고 정비발전지구내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공급물량의 30% 범위내에서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추가 물량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정비발전지구 도입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들이 행정도시 또는 지방으로 모두 빠져나가는 오는 2012년 이전까지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해주기 위한 조치이다. 즉 현행 수도권 권역(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이나 공장총량제 등의 규제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성장 잠재력을 키을 수 있는 수단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마구잡이로 지정할 경우 수도권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 완화범위를 과밀부담금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와 수도권 집중억제를 목적으로 한 조세중과 조치 등으로 한정키로 했다.&nbsp;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3,4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자연보전권역 택지규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1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자연보전권역내 비도시지역의 경우 택지조성사업 허용면적을 10만㎡ 이상으로 하되 경기도 광주처럼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최대 50만㎡까지 택지개발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오염총량제 지역은 2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할 수 없었다. 정비계획안에선 또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택지를 쪼개서 개발하는 연접개발을 금지하고 소규모 개발은 묶어서 개발토록 했다. 이밖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돼 있는 권역제도를 2008년이나 2009년까지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가 착공되는 시점에 권역구분을 4,5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청라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고 개발압력이 높지 않은 수도권 북부지역을 계획정비권역으로 지정, 계획적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과학적 조사를 실시해 한강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 개발사업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2005.12.01 I 윤진섭 기자
  • 행정도시 합헌으로 혁신·기업도시 `동반 탄력`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행정도시법 합헌으로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인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도시, 혁신도시, 신수도권 발전대책을 페키지로 추진해 왔다.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방을 발전시키는 한편 수도권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혁신도시 =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국 11개 시도에 들어선다. 현재까지 전북도 경남도 광주전남도가 혁신도시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이달 중에 나머지 시도도 후보지를 선정한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176개로, 시도별로 9~15개 기관이 옮겨간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혁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토지수용에 들어가고 2007년 하반기에 착공, 2012년에는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사옥은 모두 매각할 방침이다.기업도시 역시 낙후지역 육성대책의 하나다. 정부가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곳은 지식기반형- 원주 충주, 산업교역형 - 무안, 관광레저형 - 무주 해남-영암 태안 등 6곳이다. 기업도시는 최소 100만평에서 최대 1000만평 규모로, 연말까지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한다. 사업추진이 빠른 지역은 내년말 착공에 들어가고 나머지 지역도 2007년에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도권 발전대책 = 수도권 발전대책의 핵심은 규제완화다.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국제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산 강남 여의도 상암에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상암은 기존의 DMC(디지털미디어시티) 관련 사업과 연계해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분야를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릉동 일대를 서울산업대학과 연계해 나노+정보기술 산업지구인 서울테크노폴리스로 조성하고 강북에 전문임상시험센터 등이 들어서는 메디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ㆍ영종ㆍ청라지구를 특화지구로 개발해 중국 상하이 푸동지구에 버금가는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3개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반월ㆍ시화, 수원, 파주)와 4대 특성화 벨트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키로 했다. 4대 특성화 벨트는 △국제물류벨트(수원~인천) △해상물류벨트(경기남부) △남북교류벨트(경기북부) △전원휴양벨트(경기동부) 등이다.
2005.11.24 I 남창균 기자
  • 서울 고덕주공 1단지, 최고 20층으로 재건축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저층 단지들이 몰려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에서 고덕주공 1단지가 최고 20층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역지정은 조만간 고시될 예정이다.고덕주공 1단지의 정비계획에 따르면 고덕동 499번지 일대 1만9000여평의 기존 13,15평형 780가구를 허물고 25평~65평형 1138가구를 짓는다. 2종 주거지역인 점을 고려해 기준 용적률 190%에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 용적률은 205.59%이다. 여기에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추가 용적률을 합쳐 최종 용적률은 240.99%이다. 임대아파트는 25평형 250여가구로 추산된다. 재건축시 `평균 층수` 개념이 적용돼 12~20층 14개동이고 평균은 17.8층이다. 2종 주거지역이어서 최고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지만 개발환수에 따른 인센티브 층수를 도입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평균 17.8층으로 계획을 세웠다. 묘곡초등학교가 있는 서쪽에는 12층 아파트가, 북쪽에는 15∼16층 아파트가, 동쪽과 단지 중앙에는 17∼20층 아파트가 각각 들어선다. 고덕주공1단지는 지난 4월 3종으로 용도지역을 바꿔 정비계획을 세웠다가&nbsp;반려됐었다. 9월엔 2종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세워 별 문제가 없었으나 단지 배치를 일부 수정하라는 보완지시와 함께 또 다시 반려됐었다. &nbsp;조합은 내년 3월 이전에 사업승인인가, 5월에 관리처분인가 및 착공, 2008년 상반기 입주 예정 등으로 재건축 추진일정을 잡고 있다. 시공사는 현대산업(012630)개발이다.
2005.11.24 I 윤진섭 기자
  • 서울 3차 뉴타운 후보지 지구지정 신청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11곳이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대상 3곳과 함께 관련 절차를 거쳐 단계별로 올 연말까지 지구지정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7일 3차 뉴타운 후보지 11개소와 2차 촉진지구 대상지역 3개소 등 14곳에 대해 각 해당 자치구로부터 주민의견 수렴과 사업구상안을 통해 지구지정 신청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12월까지 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3차 뉴타운 후보지는 ▲종로구 창신동 ▲노원구 상계동 ▲은평구 수색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금천구 시흥동 ▲영등포구 신길동 ▲동작구 흑석동 ▲관악구 신림동 ▲송파구 거여·마천동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성북구 장위동 등 11곳이다. 2차 촉진지구로는 ▲광진구 구의동 ▲중랑구 망우동 ▲강동구 천호동 등 3곳이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다.이 가운데 현재 지구지정을 신청한 곳은 신길 뉴타운 후보지가 유일하고, 나머지 사업예정지도 이달 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들 후보지에 대해 양호한 주택지역을 제외하는 등 사업지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재설정, 연말까지 지구지정할 예정이다. 지구가 지정된 곳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건축제한도 실시된다.시는 지구지정후 늦어도 내년 8월 이전에 개발기본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를 밟되, 기본계획 수립시 전략사업 정비계획과 기반시설 기본설계를 동시 추진해 초기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2005.11.07 I 윤진섭 기자
  • 토공, 서울 도시개발사업 첫 진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한국토지공사가 서울 도시개발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해 대규모 주상복합단지를 짓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구조개선사업 진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향후 주택공사와 치열한 사업경쟁이 예상된다. 3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토공은 성동구가 행당동 87-4번지 일대 2만2627평에 추진하고 있는 행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 본부 관계자는 "이 지역은 20~30년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65%에 달하는 등 수 십년간 낙후지역으로 방치됐던 곳"이라며 "주상복합과 문화시설, 학교 등 지역 종합개발이 필요했고, 이런 이유로 토공이 (서울지역에선) 처음으로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행당동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 개발 노하우를 쌓을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은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강북 광역개발에 토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서울 도심내 정비 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을지로와 공덕동에서 도심재개발을 벌인 바 있지만, 토공이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주도할 강북 도시구조개선사업을 둘러싸고 토공과 주공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동구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도심 정비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행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새로 조성된 뚝섬 서웊 숲, 뚝섬 상업지역과 가깝고 최근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행당동 100번지 일대와 경원선 철도를 사이에 두고 있다. 토공은 이 지역 내 3932평(1만3000㎡)에 주거가 가능한 주상복합시설을 지을 계획이고, 전체 구역의 70% 가까운 1만5427평(5만1000㎡)에는 어린이공원과 고등학교, 성동구 보건소, 청소년 수련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토공은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2008년 말 완공 목표로 삼고 있다.
2005.11.03 I 윤진섭 기자
  • 방배동 단독주택村 아파트단지로 탈바꿈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nbsp;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단독주택 촌이 재건축돼 500여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 방배동 178번지(1만2000여평)가 최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비구역 지정은 이번 주 중에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곳은 용적률 203% 24평~63평형 496가구로 재건축되며, 10~15층 9개동이 들어선다.&nbsp;평형별 공급가구수는 ▲24평형 49가구 ▲25평형 55가구 ▲33평형 135가구▲34평형 80가구 ▲41평형 20가구 ▲45평형 50가구 ▲47평형 40가구 ▲56평형 40가구 ▲63평형 30가구 등이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24평형 48가구, 25평형 52가구 등 100가구는 임대아파트로 공급되고, 일반분양물량은 24평형 1가구에 불과하다. 조합은 이미 2002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대림산업(000210)은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다. 조합은 구역지정 고시 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이 곳은 이달 초 서울시의 재건축예정구역 후보지 공람공고 때 포함된 곳이다. 당시 이 곳을 포함해 인근 방배동 일대에서 10곳의 단독주택지역들이 재건축예정구역 후보로 발표됐다. 함께 예정구역 후보로 발표된 인근 방배동 946-8번지 일대와 964-10번지 일대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추진위원회 승인과 구역지정을 서두르고 있다.
2005.11.01 I 윤진섭 기자
  • 19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19일) 장 마감 이후 나온 종목뉴스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풀무원(017810)= 중국 목단강(무단장)시 인민정부와 유기농산물 분야의 상호 발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동일패브릭(011000)=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액면가 1000원으로 액면분할키로 결정.▲동부건설(005960)=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일대의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도급`에 대한 가계약을 1324억원에 체결.▲코코엔터프라이즈(039530)= 자사가 개발한 양돈용 면역증강제 `이뮨포르테`가 미국의 양돈회사 씨보드로 보내져 자체 임상실험 시작.▲모던티슈= 근화제약(002250)과 정소프트(056850), 성진네텍(026220)을 대상으로 총 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실시.▲어울림정보(038320)기술= 서비스 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어울림 서비스 브랜드인 `엑스서트(X-CERT)`를 발족하는 등 정보보호 서비스사업 강화.▲서세원미디어(042870)그룹= 서세원 대표이사의 부인인 서정희씨가 사외이사직에서 퇴임.▲디보스(080140)=현대증권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권주 공모 최종경쟁률이 85.49대 1을 기록.▲성일텔레콤=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주 일반청약 결과, 최종경쟁률이 413.3대 1을 기록.▲두울산업=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주 일반청약 결과, 최종경쟁률이 510.19대 1을 기록.▲대한제강=유가증권시장(거래소) 상장을 위한 공모주 일반청약 첫날 경쟁률이 5.17대 1을 기록.▲KTH(036030)= 음반과 게임 컨텐츠 확보를 위해 `파란 엔터테인먼트(PARAN Entertainment)` 펀드 1호 투자조합펀드(가칭)를 결성. 125억원 규모로 조성하며 나코엔터테인먼트는 25억원의 자금을 출자할 예정.▲인프라웨어=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주 일반청약 첫날, 18.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세양선박(000790)= 지분을 인수해 2대 주주 자리를 확보한 최평규 S&T중공업그룹 회장이 세양선박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해외 전환사채(CB) 발행 결정을 무효화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키로 함. 또 임병석 쎄븐마운틴그룹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 제소할 계획. 세양선박은 8회차 해외무보증 전환사채 90만5325주(발행주식총수 대비 0.79%)의 전환청구권과 8회차 해외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01만1835주(발행주식총수 대비 1.74%)의 신주인수권을 행사. ▲현대페스(002540)= 본사이전 및 신규사업 기반조성을 위해 천안공장 건물에 35억원을 투자.▲비티아이(006490)=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으나 배정자들이 청약을 전액 포기해 주식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 이에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지정 및 벌점부과 예고.▲세신(004230)= 신규사업추진을 위한 조류독감 인체 예방백신 치료제 개발 및 연구를 위한 파일럿 플랜트 설치.▲삼보컴퓨터(014900)= 공익기술개발(주)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현대자동차(005380)= 자산관리공사(캠코)의 현대카드 지분 9.3% 공매와 관련, "현대카드 경영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힘.▲유아원엔터테인먼트= (주)에이트픽스의 제반 영업일체의 자산 및 부채와 동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36억3456만원에 양수키로 결정.▲성진네텍(026220)=(주)모던티슈테크놀러지의 보통주 2만4000주를 18억원에 취득.▲한국물류정보(039420)통신=19억4728만원 규모의 특별손실 발생▲넥서스투자(019430)= (주)한진의 주식 2000주를 6200만원에 장내처분키로 결정.▲현대건설(000720)= 채권단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기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앞으로 세부 방안에 계속 논의키로 결정.
2005.10.20 I 이진철 기자
(新부동산투자전략)재개발, `선택과 집중`으로 승부
  • (新부동산투자전략)재개발, `선택과 집중`으로 승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nbsp;재개발 투자&nbsp;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강북을&nbsp;강남수준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방향만 봤을 때는&nbsp;호재다. 그러나 정부의 투기대책과 늘어나는 세금 부담, 그리고 개발방식이 문제다. 정부는 내년부터 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키로 했다.&nbsp;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종전까지는 재개발구역 내 주택이 멸실되면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래서 1가구3주택 중과 규정을 피하거나 1가구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는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정부는 또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강북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영개발은 주공과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 등이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건설업체는 시공만 맡는 방식이다. 이 경우 용적률이나 층고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하지만&nbsp;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고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되는 등 규제도 많다.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1000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개발구역을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허가대상 기준면적(현재는 54평)을 대폭 줄이면 수요가 줄어 가격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강북 주요 재개발 지역 땅값은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터져나오면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nbsp;인기를 끌었던 10평 안팎의 지분거래는 거의 끊긴 상태다. 하지만 한강조망권이나 도심에 인접한 재개발구역은 조만간 인기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물건은 값이 하향 조정되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nbsp;"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입주권 주택 간주 등으로 앞으로는 재개발 지분을 손쉽게 처분할 수 없을 것"이라며 "10평형대 여러 개 지분을 갖고 있기 보다는 감정평가액이 높은 20평형대 똘똘한 알짜 지분을 갖고 있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한다.■도시구조개선특별법(뉴타운 특별법)주요 내용-대상 : 전국 -규모 : 50만㎡ 이상(역세권은 20만㎡ 이상) -사업주체 : 공공시행,조합 시행 -개발방식 : 재건축·재개발등 기존 도시정비방식 -조합설립 기준 : 현행(5분의4 이상)대로 -용적률·층수: 완화없음 -추가 인센티브 : 공공시행시 용적률(300%까지) 층수완화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전용 257평 이하 건립비율 80%에서 60%로 완화 -개발이익 환수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nbsp;공공시행에서 추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투기방지책 : 조합원 입주권 주택간주 &nbsp;추진단계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nbsp;토지거래허가대상 기준면적 축소 등&nbsp;
2005.10.07 I 윤진섭 기자
(단독입수)서울시내 361곳 재건축예정지역
  • (단독입수)서울시내 361곳 재건축예정지역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818-14 일대 7865평을 비롯해, 831-16번지(6352평)가 용적률 190%평균 10층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006∼2010년 시내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한 재건축 기본계획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주택재건축 부문`을 최근 확정하고 6일∼20일 주민 공람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edaily가 단독 입수한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재건축 예정구역은 361개 366만평이며 이 가운데 60%(면적 기준)인 266개 구역, 216만여평이 단독주택 구역이다. 또 단독주택 구역의 75%인 188곳 161만여평이 강북에 몰려 있어 강북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받는 단독주택 구역으로는 서초구 방배동 818-14번지, 831-16번지 등 내방역 사거리 일대 13개 구역이 먼저 꼽힌다. 우선 뒷벌 어린이공원 부근에 위치한 서초구 방배동 818-14번지 일대 7865평은 용적률 190%에 건폐율 60, 그리고 평균층수 10층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바로 옆에 위치한 831-16번지 6352평은 같은 조건하에 아파트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831-16번지 일대가 1단계인 반면 818-14번지는 2단계에 포함돼, 추진 일정에 다소 차이가 날 전망이다. 서초구 방배동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정된 곳은 946-8번지 일대다. 총 3만4485평 규모이며 용적률 190%, 건폐율 60, 평균층수는 10층에 1단계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밖에 방배동에선 964-10번지(1만9000평), 913-24번지(6352평), 1018-1번지(8772평), 1028-1번지(1만1495평) 등 총 13개지역, 13만8545평이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포함됐다. 은평구에선 불광동 44-10번지(1만587평)이 용적률 170%, 건폐율 60, 그리고 5층 규모로 1단계 사업으로 지정됐다. 이어 역촌동 2-45번지 1만 890평은 용적률 210%, 평균층수 15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평구에선 총 21개구역 18만1500평 정도가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동작구 상도동 36-1번지 일대 1만2400여평,서대문구 북가좌동 273-8번지, 강북구 수유.미아동 일대 등도 관심 지역이다.&nbsp;[강남구]&nbsp;[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nbsp;[마포구] [서대문구]&nbsp;[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양천구]&nbsp;[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nbsp;[종로구] [중랑구]
2005.10.05 I 윤진섭 기자
  • 북악산 `숙정문`, 다시 일반인들에게 열린다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지난 1968년 1.21 사태 이후 일반인들에게 닫혔던 청와대 뒤편 북악산 숙정문(肅靖門) 일대가 내년 초 다시 열리게 됐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달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숙정문 개방을 검토했으며, 작전시설물 제거와 탐방로 정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4월쯤 일반에 개방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달 21일 유홍준 문화재청장과 조연환 산림청장을 청와대로 불러 함께 북악산을 등반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북악산을 언제까지 청와대가 독점하고 있어야 하는가"라며 "본래 행정수도를 옮기면 서울 시민들에게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말하며 숙정문 일대 개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방부, 문화재청 등이 현지답사를 비롯해 숙정문 개방 세부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군 보안 및 작전상 고려사항 등을 충분히 감안해 개방안이 확정됐다. 개방되는 범위는 홍련사-숙정문-촛대바위로 이어지는 약 1.1km 구간이다. 개방방식은 1일 3회, 회당 50명씩 미리 신청한 사람들에게 안내와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내년 숙정문 개방을 계기로 서울성곽을 복원 정비해 서울시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역사도시로 등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성곽의 주요 대문중 하나인 숙정문은 1968년 이전까지 주민들의 산책과 등산이 자유로웠지만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인 1.21 사태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일반인들에게 폐쇄돼 왔다.
2005.09.08 I 김윤경 기자
  • 거여·마천 등 8곳 8일부터 주택거래 신고해야(상보)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송파신도시 개발 및 뉴타운 발표 등으로 집값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송파구 거여·마천동 전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서울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와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만안구, 광명시, 군포시 등의 일부 지역도 주택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부과된다.건설교통부는 5일 송파구 거여·마천동을 비롯한 8개지역에 대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완료하고, 관보게재를 의뢰해 오는 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고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곳은 ▲송파구 거여·마천동 전역을 비롯해 ▲서울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서울 성동구 성수동·옥수동 ▲서울 동작구 본동·흑석동 ▲성남 수정구 신흥동 ▲안양 만안구 석수동 ▲광명시 철산동 ▲군포시 산본동, 금정동 등이다.건교부는 "송파구 거여동·마천동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여 작년 11월 신고지역에서 해제됐다"며 "그러나 송파 거여동 일대에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발표와 서울시가 거여·마천 지역을 3차 뉴타운 후보지 지정함에 따라 향후 집값상승이 크게 우려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속하게 재지정키로 했다"고 말했다.또 "마포·성동·동작과 성남수정·안양만안, 광명·군포 등 7개 지역은 지난 7월 조사결과 집값변동률이 지정요건을 충족했지만 동일 지역에서도 가격상승 편차가 크게 나타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일부 동지역만 선별해 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지역에서 오는 8일부터 전용 60㎡(18평)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매수자는 15일내에 실거래가 등을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또 이달 8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8일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건교부는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된다"며 "앞으로 이들 지역의 취득·등록세는 현재보다 평균 40~60%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건교부 추정사례에 따르면 송파구 거여동 K아파트 32평형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기존 903만원에서 신고지역 지정후 1496만원으로 65%가 늘어난다. 또 마포구 S아파트 35평형도 취득·등록세가 918만원에서 1505만원으로 63% 증가하게 된다.한편, 이번에 9개 지역이 추가 지정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22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됐다.◇주택거래신고지역 현황- 강남구·송파구·강동구·분당구(04.4)- 용산구·과천시(04.5) - 서초구(05.3), 용인시(05.4), 창원시(05.6)- 영등포구·안양 동안구·수원 영통구(05.7)- 양천구·의왕시·일산구(용인·창원 일부지역 추가)(05.8)
2005.09.05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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