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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10구역 재개발, 1년 6개월 만에 정비계획 확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7년 간 사업이 정체됐던 신당10구역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지원을 받아 1년 6개월 만에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등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중구 신당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신당10구역은 지난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 2015년 정비구역 해제라는 아픔을 겪었으나, 2021년 8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신당10구역은 동대문 상권의 배후주거지로, 트리플 역세권과 광희문 성곽 역사자원에 연접한 우수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돼왔다. 금번에 신당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지역 일대가 ‘역사·문화·산업이 공존하는 녹지생태도심 주거단지’(64,000㎡, 35층, 297%, 140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신당10구역은 도심권의 대표 주거단지로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인접 저층 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는 경관 및 외부공간 계획 △다양한 도시기능과 기존 가로의 특성을 고려한 동선 △광희문, DDP와 연계한 녹지생태공간 조성 △역세권의 입지적 특성을 살린 복합주거계획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신당10구역이 일반적인 주거지 재개발의 패러다임에서 탈피, 문화, 상업,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을 담는 서울도심 주거단지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깊다”며, “신속통합기획이 주민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빠른 ‘속도’와 더불어 재개발의 질적 수준을 한차원 높이는 ‘좋은 계획’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은마분양가, "주변 시세대비 합리적" vs "둔주 2배 넘어 비싸"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반분양가가 3.3㎡당 7700만원으로 추정된 것을 두고 시장 반응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대치초, 대청초, 단대부중·고, 숙명여중·고 등 학교가 밀집해 있고 대치동 학원가를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입지인데다 주변 아파트 단지 가격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저렴하게 나왔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역대 최대 분양가를 기록했던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3.3㎡당 평균 5653만원)’보다 2000만원 이상 높은데다 최근 완판에 성공하지 못한 ‘둔촌주공(3.3㎡당 평균 3800만원)의 2배 이상이라는 점에서 흥행이 저조 할 것이란 평가도 있다.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인근 래미안대치팰리스보다 훨씬 저렴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24만3552㎡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 등을 확정 고시했다. 일반분양가 추정액은 3.3㎡당 7700만원으로 결정됐다. 전용 84㎡를 기준으로 분양가가 약 26억원, 전용 59㎡는 약 19억원 수준이다. 가장 넓은 면적인 전용 109㎡ 일반분양가는 약 3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추정가는 현재 28개동 4424가구 규모인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후 최고 35층(높이 118m), 31개 동, 5778가구(공공주택 678가구 포함)로 변경된다는 가정이다. 시장 안팎에선 3.3㎡당 7700만원으로 결정된 일반분양가 추정액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교육 수요가 몰리는 대치동 학원가 입지에 위치한데다 강남지역 중심지와 가까이 위치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인근에 2015년 공급된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전용면적 84㎡가 KB부동산 시세로 평균 32억원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저렴하게 책정됐다는 분석도 나온다.인터넷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대치동 핵심 입지에다 인근 래미안대치팰리스와 비교했을 때 훨씬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 “절대적인 가격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된다”, “강남권에서 적당한 수준” 등의 의견이 나왔다.반면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만큼 ‘비싸다’는 의견도 많다. 실제 은마아파트 추정분양가는 최근 서울 분양 대어로 꼽히던 둔촌주공 평균 분양가 3.3㎡당 3800만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역대 최대 분양가를 기록했던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3.3㎡당 5653만원)’보다 2000만원 이상 높다. ◇실제분양가, 현재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최종분양가는 현재의 추정분양가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은마아파트가 재건축되려면 ‘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철거’ 등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 현재 정비계획안에는 최고 층수가 35층으로 표시됐지만, 주민 의견이 모이면 앞으로 최고 층수가 50층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경우 공사비와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실제 서울 방배동의 신성빌라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20년11월 동부건설과 3.3㎡당 공사비 약 712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자잿값 인상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증액했고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8차 재건축 조합 역시 인건비와 원자잿값 상승으로 3.3㎡ 당 660만원에서 958만원으로 공사 도급계약 변경안건을 통과시켰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연동하기는 하지만, 시세보다 저렴해야 분양성이 있는데, 최근 매매시장의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양성을 담보하긴 어려운 가격”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자재값 인상 등을 예상했을 때 현재 추정가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시장에서는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급매물이 빠르게 소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지난달 76㎡ 9개, 84㎡가 2건 거래됐다. 직전인 11월 6건, 10월 2건, 9월 2건, 8월 1건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 추세다. 부동산 거래 후 한달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은마상가 A공인중개소 대표는 “12월에 그동안 쌓였던 급매가 전부 소진됐다”며 “17억원대까지 떨어졌던 전용 76㎡가 한달사이 19억원대 매물은 찾기가 힘들다. 최저가 매물이 20억원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 노후 100만㎡ 택지도 특별법 포함, 김동연 "국토부 전향적 자세 환영"
-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8일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에 경기도의 건의안이 대폭 반영됐다”며 “그동안 중앙·지방 협치의 성과로, 무엇보다 국토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경기도는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TF 운영, 국회 발의안 분석, 신도시 순회 등을 실시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했다”고 덧붙였다.국토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특별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을 신도시뿐만 아니라 준공 20년이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또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주택실 산하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다.경기도 건의안 중 이번 제정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요 민원 사항인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김 지사는 이번 성과를 위해 노력한 관계부서를 격려한 뒤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노후화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라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한편, 경기도는 현재 정부 입법안에 빠져 있는 재정비 이후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찾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종의견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중 해당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은 도시기능 향상, 도시 재창조, 이주대책 실행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는 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각종 특례를 지원한다.1기 일산신도시 아파트 뒤로 신축 공동주택 공사가 한창이다.(사진=연합뉴스)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해당지역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화된다.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 생활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면제 또는 완화해 적용한다.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시행령 규정 예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자족기능 강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예를들면 2종에서 3종·준주거 등으로 상향하는 식이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난 1월 5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포함된 ‘도시혁신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맞춰 특별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하여 심의하며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진행·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했으며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