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675건

 檢, "朴, 국민이 아니라 재벌과 유착"
  • [전문] 檢, "朴, 국민이 아니라 재벌과 유착"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본격적인 논고에 앞서, 먼저 2017. 5. 2.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지난 10개월 동안 118회의 기일을 진행하면서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2016. 7. 청와대가 대기업들로부터 500억 원을 모금하여 재단을 설립하였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고, 2016. 10. 24. 피고인에게 보고된 중요 청와대와 정부부처 문건들이 비선실세로 주목받던 최서원에게 유출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면서 온 국민이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태라는 전례없이 충격적인 사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16. 10. 27.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가 조속히 규명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었고,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사초(史草)’로 회자되는 안종범 업무수첩, 피고인과 최서원의 육성이 저장된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전화기, 정치?경제?언론?학계의 유착 실상을 드러내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의 문자메시지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였으며, 2016. 11. 20. 현직 대통령이던 피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인지하고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을 구속기소하였고, 증거와 수사기록을 모두 특별검사에게 인계하였습니다.2017. 3. 6. 90일 간의 특별검사 수사를 이어받은 이후에는 2017. 3. 10.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피고인의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피고인이 최서원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사실을 규명하고, 2017. 4. 17. 삼성·롯데·SK그룹의 총수가 연루된 독직(瀆職) 범행과 774억 원에 달하는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위헌·위법적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피고인을 구속기소하여 이 사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14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기록과 130여 명에 이르는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피고인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가(安家)라는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공개 단독면담을 통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총 59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범행은, 안종범, 김종, 장시호, 최태원, 정유라 등의 진술 및 안종범 업무수첩,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과 각 그룹에서 작성한 단독면담 관련 말씀자료, 최서원의 독일 법인, 영재센터,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송금한 계좌거래내역, 2016. 2.부터 2016. 10.까지 9개월 동안에만 총 845회, 일일 평균 3회 이상 이루어진 피고인과 최서원 간의 차명폰 통화내역, 그리고 정부부처에서 작성된 그룹 현안 관련 청와대 보고 문건, 피고인이 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난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장관 판결문 등으로 넉넉히 인정됩니다. 둘째, 18개 대기업을 포함한 53개 전경련 회원사들로부터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하여 재단을 설립한 범행은, 최서원의 일부 진술 및 안종범, 최상목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관계자, 이승철 前 부회장 등 전경련 관계자, 총수를 위시한 개별 기업 관계자, 정현식 前 사무총장을 비롯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관계자들의 진술과, 안종범 업무수첩, 청와대 보고 문건, 전경련과 개별 기업, 재단 관계자들간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의 객관적인 물증으로 입증되었습니다.셋째,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 기업을 상대로 최서원 관련 법인과의 용역계약 체결, 후원금 지급 등을 강요하고, 최서원을 위해 민간 기업의 인사에까지 개입한 범행은, 안종범, 조원동, 차은택, 이상화, 김종 및 개별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안종범 업무수첩, 관계자들간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고인에 대한 보고 문건 등의 객관적 물증으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넷째, 피고인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최서원에게 공무상 기밀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을 유출한 범행은, 정호성, 최서원 진술 및 디지털 포렌직(Forensic) 절차를 통하여 과학적으로 최서원이 사용한 것으로 검증된 최서원의 태블릿PC 내에 저장된 청와대 문건 등에 의하여 충분하게 입증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피고인과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불복하는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범행은, 피고인의 지시 및 피고인에게 이행 상황을 보고한 내용이 낱낱이 기재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문건, 정무수석실, 문체부 작성 문건, 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 및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 진술과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계 관계자들 진술에 의하여 다툼 없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피고인에게 준엄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에 성공한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여야 할 책무를 방기하였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하였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조직을 동원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직업공무원제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핵심 가치를 유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둘째, 피고인은 국민이 아니라 재벌과 유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통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광범위하고 막강한 행정, 입법, 사법 권한을 보유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국내 최고 정치권력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년 기준 국내 주식시장의 6.7%에 달하는 102조 원의 자금으로 삼성전자 지분 9.71%를 비롯하여, 30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 지분 8.85%를 보유한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동원하여 재벌기업 총수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었습니다.피고인과 단독면담한 이재용, 최태원, 신동빈은 2016년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국내 GDP의 37%를 차지하는 삼성, SK, 롯데 그룹의 경영권을 보유한 국내 최고 경제권력자들입니다. 국내 최고 정치권력자인 피고인이 매년 안가라는 밀실에서 은밀하게 최고 경제권력자들을 일대일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자신과 최서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영권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장면은 피고인 스스로 ‘서로 윈윈(Win-Win)하는 자리였다’라고 표현한 바와 같이 전형적인 정경유착(政經癒着)의 모습입니다.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고,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 개혁과, 반칙과 특권을 철폐하여 고질적인 부패 행태의 청산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서민들의 쌈짓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재벌기업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손실을 나누어 지게 된 국민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公憤)을 안겨 주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자신과 최서원이 운영할 재단 설립자금으로 774억 원을 출연하게 하고, 최서원이 지명한 업체들에 일감과 후원금을 몰아주며, 최서원이 지명한 인물들을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채용하고 승진하게 함으로써, 민간 기업을 자신과 최서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전유물로 전락시켜 헌법상 보장된 기업경영의 자유, 기업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기업과 사회의 진정한 상생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정작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자질을 갖춘 중소기업과 반드시 기업의 후원을 받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을 희생시켰고,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경제 한파와 고령화로 인한 청년 실업 문제와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과 그들의 부모들로 하여금 뼛속 깊이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우리 사회가 불법과 반칙이 통하는 사회, 돈과 권력을 가진 특권층만이 성공하고 군림할 수 있는 사회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 주고, 정부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토대이자 소중한 사회적 자본인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라는 가치를 무너뜨렸습니다.넷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문화융성’을 3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과 정부에 동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블랙(Black)과 화이트(White)로 편을 가름으로써 문화·예술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크게 위축시켰으며. 자신의 불법적인 지시를 이행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고위공무원을 사직시키는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에 대한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이를 부인하였고, 오히려 그러한 의혹 제기를 실체가 없는 국기문란 행위,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면서 온 국민을 기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이 문제로 대두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검찰과 특별검사의 대면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회피하였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으며,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주요 국정농단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일체 출석을 거부하였고, 지난 해 10월 16일 재판부에서 새롭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더 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끝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6. 7.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래로 약 20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단 한 차례도 보인 적이 없었으며,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하고 실체진실을 왜곡하면서, 검찰과 특별검사는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국민들은 피고인이 이제라도 잘못을 통감하고 자신의 책임을 겸허히 인정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민의 이와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여전히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으며, 일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및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신의 범죄사실이 객관적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경시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이제 결론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형의견을 밝히겠습니다. 피고인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입니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 본 적이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입니다. 국민들은 반칙과 특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칙을 끝까지 준수하면서 실력으로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고,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사상과 문화적 성향에까지 관여하는 나라가 아니라,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가운데 어떠한 직업을 갖더라도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진정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꿔왔습니다. 피고인은 국민들의 이와 같은 간절한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 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헌정질서를 유린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키고 국가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였음에도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할 의지가 없다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이 최서원과 함께 취득한 이익이 수백 억대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허위 주장을 늘어놓고 실체 진실의 발견을 방해한 것은 물론이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최서원과 측근들에게 전가한 점,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구형합니다.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농단한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및 뇌물에 해당하는 592억 2,800만 원의 2배에서 5배 범위 내인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2.27 I 한광범 기자
박근혜, 316일만에 1심 구형…崔 '25년형' 넘기나
  • 박근혜, 316일만에 1심 구형…崔 '25년형' 넘기나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국정농단 첫 공판이 열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정농단 의혹으로 탄핵·파면 후 구속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27일 심리를 종결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62)씨에게 책임을 떠넘겨왔지만 중형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결심공판을 심리한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후 14개월, 기소 후 316일 만이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확실시돼 결심공판은 피고인 최후진술 없이 검찰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종 의견 진술 절차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시간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단은 각각 30분, 2시간이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쌍둥이 판결’ 최순실 판결 나와 3월 선고 가능 관측선고일자는 공판 말미에 재판부가 고지하게 된다. 최씨 사건이 결심에서 선고까지 두 달이 소요됐지만 박 전 대통령 선고는 이보다 적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씨 판결에서 상당 부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판단한 만큼 추가적인 시간 소요가 적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은 이르면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직무정지 중이었던 지난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모나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지난해 10월 첫 법정 진술에서도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며 최씨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어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대해 “법치의 이름으로 한 정치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월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를 겸한 티타임을 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정농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청와대 제공)하지만 그동안의 국정농단 재판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 압력 혐의를 제외한 17개 혐의에 대해 다른 공범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공모 여부에 대해 판단이 나온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는 13개이다. 같은 재판부가 선고한 만큼 최씨 1심 판결문은 미리 보는 박 전 대통령 판결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씨 1심 판결은 최씨 혐의 중 11개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지만 △정유라 승마 지원 삼성 뇌물 수수 △면세점 관련 롯데 뇌물 수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후원 압박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정경유착 아닌 기업 갈취 사건”…법원 판단으로 더 불리더욱이 법원이 보는 사건의 성격이 ‘정경유착’이 아닌 ‘기업 돈 갈취’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선 더욱 불리한 상황이다. 앞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1심 재판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며 사건의 성격을 ‘정경유착’으로 봤던 것과 달리 이 부회장 2심과 최씨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기업들에게 돈을 갈취한 사건’으로 결론 냈다. 이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삼성·SK·롯데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요구형(강요형) 뇌물”이라고 결론짓고 박 전 대통령의 죄책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른 국정농단 재판 사정도 마찬가지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 항소심 재판부도 “충분히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실상 범죄의 최정점에 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앞서 1심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 강요에 대한 공모만 인정한 것에 비해 2심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까지 모두 공모를 인정한 것이다. 이밖에도 주요 인사 자료 등 청와대 비밀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 1심 판결에서도 박 전 대통령 공모가 인정됐다. 정 전 비서관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했다.법조계에선 이 같은 재판 결과를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인 최씨보다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직책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범보다 형량이 높다”며 “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 권한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최씨보다 죄책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인정되면 양형에서 더 불리해진다”고 지적했다.
2018.02.27 I 한광범 기자
결심 앞둔 朴…법조계 "최순실보다 중형 불가피"
  • 결심 앞둔 朴…법조계 "최순실보다 중형 불가피"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31일 새벽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 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이 오는 27일 심리를 마무리한다. 지난해 4월 기소 이후 315일만이다. 재임 기간 중 국정농단을 일으킨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구형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이용했다’는 측면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2)씨보다 높은 형량이 구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결심공판을 심리한다. 결심공판에선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절차가 연이어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구형 이유’를 밝힌 후 최종적으로 원하는 형량을 재판부에 요구하게 된다.◇법조계 “朴, 대통령 직무 위배…崔보다 죄책 더 커”법조계에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최씨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씨에 대한 구형량은 징역 25년이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직책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범보다 형량이 높다”며 “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 권한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최씨보다 죄책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40년 지기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서로를 철저히 외면했다. (사진=이데일리)그동안의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의 공모가 상당수 인정됐다.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며 “정치 보복”을 언급했던 것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최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는 13개이다. 같은 재판부가 선고한 만큼 최씨 1심 판결문은 미리 보는 박 전 대통령 판결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최씨 혐의 중 11개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지만 △정유라 승마 지원 삼성 뇌물 수수 △면세점 관련 롯데 뇌물 수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후원 압박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경유착 아닌 강요형 뇌물”…국정농단 판단도 朴에 불리더욱이 법원이 보는 사건의 성격이 ‘정경유착’이 아닌 ‘기업 돈 갈취’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선 더욱 불리한 상황이다. 앞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1심 재판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며 국정농단을 ‘정경유착’ 사건으로 봤던 것과 달리 이 부회장 2심과 최씨 1심은 이 사건의 성격을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기업들에게 돈을 갈취한 사건’으로 결론 냈다. 이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삼성·SK·롯데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요구형(강요형) 뇌물”이라고 결론짓고 박 전 대통령의 죄책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면 뇌물공여자에겐 양형에 유리하지만 수수자에겐 오히려 불리해진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돼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 2심과 최순실씨 1심은 이 부회장을 사실상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했다. (사진=방인권 기자)다른 국정농단 재판 사정도 마찬가지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78) 전 비서실장 항소심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의 공모에 대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실상 범죄의 최정점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다. 앞서 1심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 강요에 대한 공모만 인정한 것에 비해 2심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까지 모두 공모를 인정한 것이다.이밖에도 주요 인사 자료 등 청와대 비밀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 1심 판결에서도 박 전 대통령 공모가 인정됐다. 정 전 비서관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했다.◇‘쌍둥이 재판’ 崔 1심서 朴 혐의 상당수 이미 판단 완료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중 아직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것은 이미경(59) CJ 부회장의 퇴진 압력 혐의뿐이다. 재판부는 공범인 조원동(61) 전 경제수석에 대해 결론을 미룬 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지금까지의 재판 결과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구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끝나면 곧바로 국선전담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최종 변론을 한다. 변호인단은 앞선 재판에서 최종 변론에 2시간가량 소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최후 진수 절차는 재판 보이콧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한 진행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공판 말미에 선고일자를 고지한다. 공범인 최씨 사건이 결심에서 선고까지 두 달이 소요됐지만 박 전 대통령 선고는 이보다 적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씨 판결에서 상당 부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판단한 만큼 추가적인 시간 소요가 적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은 이르면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친박계 불법 지원 혐의에 대한 재판은 오는 28일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공판준비 재판이 진행된다.
2018.02.25 I 한광범 기자
 평창올림픽 종합 1위는 리히텐슈타인?
  • [뉴스소화제] 평창올림픽 종합 1위는 리히텐슈타인?
  • 리히텐슈타인 국기[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의 작은 나라. 리히텐슈타인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가별 종합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북유럽의 강호 노르웨이가, 3위는 동유럽에 위치한 벨라루스가 차지했습니다.◇스포츠에선 ‘돈도 실력’“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 하실텐데요. 이 순위는 웹사이트 ‘메달스 퍼 캐피타’가 계산한 ‘경제규모 대비 메달순위’입니다. 국가별 국내총생산(GDP)을 메달 개수로 나눈거죠. 이 순위를 만든 크레이그 네빌 매닝은 “부유한 나라가 더 많은 메달을 따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GDP 대비 우수한 성적을 낸 국가가 어느 곳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똑같은 100점이라면, 고액과외를 받은 학생보다 가난한 학생이 받은 점수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죠.특히 스포츠에서는 경제규모를 감안해 순위를 매기는 게 더 공정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잘 먹고, 푹 쉬는 게 기본인데,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돈이기 때문입니다. 식단관리 해야죠, 훌륭한 감독 모셔와야죠, 장비는 물론이고 유니폼 재질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0.001초 차이로 승부가 갈릴 수 있으니까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정유라 씨가 “돈도 실력이야”라고 했는데, 스포츠에선 이를 전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매닝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규모 대비 메달순위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교한 결과를 내기 위해 메달별로 가중치를 뒀습니다. 금메달 4점, 은메달 2점, 동메달 1점. 이런 식으로 ‘메달포인트’를 계산한 겁니다. 1등이나 2등이나 3등이나 메달의 가치는 모두 소중하지만 1인자가 되려면 2·3인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거죠. 50점 맞는 학생이 70~80점을 받는 것보다 90점 맞는 학생이 95점 맞기가 더 어려운 것처럼요.◇中·美·日, 경제규모 대비 메달 수 적어메달스 퍼 캐피타가 집계한 경제규모 대비 메달순위기준에 따라 순위를 다시 매겨보면 우리가 알던 국가별 순위와 차이가 큽니다. 리히텐슈타인을 볼까요? 이 나라는 이번 올림픽에서 동메달 한 개를 획득해 종합순위 27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규모 대비 메달순위는 1위입니다. 지난해 리히텐슈타인의 GDP(세계은행 기준)는 49억 달러인데요. 메달포인트 1점(동메달 1개)을 기준으로 하면 경제규모에 비해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3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1위를 기록한 노르웨이는 경제규모 대비 메달순위에서 2위로 밀려났습니다. 메달을 많이 따고도 2위를 기록한 이유는 1위에 비해 경제 규모가 100배 가량 크기 때문입니다. GDP는 4855억 달러인데 메달포인트는 90점이네요. 노르웨이가 이 순위에서도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메달 5개(금 1, 은 2, 동 1)를 더 땄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한편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로 종합 14위를 기록한 벨라루스는 경제규모 대비 메달순위 3위를 기록합니다. 슬로바키아(4위)와 체코(8위) 슬로베니아(10위) 라트비아(12위)의 선전도 눈에 띄는군요.반면 중국(27위)과 미국(25위), 일본(23위)은 경제규모에 비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금메달 1개와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는데요. 지난해 GDP가 7조 2981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메달포인트 1점당 GDP가 4054억 달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1위인 리히텐슈타인(49억 달러)에 비해 82배나 비효율적인 거죠. 물론 이러한 분석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특별출전권 등으로 국가별로 낼 수 있는 선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한국도 종합순위가 7위지(25일 오전 9시 현재 기준)만 경제규모 대비 메달순위는 14위로 격차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메달 종목 늘어난 대한민국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들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합니다. 한국이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선수 육성에 집중해왔던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아이스하키는 장비를 갖추고 6명(엔트리 23명)이 열심히 뛰어봐야 메달 1개를 따는데, 쇼트트랙은 뛰어난 선수 1명이 메달 4개를 목에 걸 수 있으니까 효율이 높습니다.반면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은 투입 대비 효율을 잘 따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치우치기보다 다양한 종목을 육성해 ‘상향 평준화’를 이루는 거죠.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당시 쇼트트랙(10개)과 스피드스케이팅(1개) 등 2개 종목에서만 메달을 땄던 한국이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스켈레톤, 컬링, 스노보드 등 5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는 건 주목할만한 변화입니다.지난 15일 강원도 평창군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남자 스켈레톤 1차 경기에서 대한민국 남자 스켈레톤 대표 윤성빈이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윤성빈은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사진=연합뉴스)
2018.02.25 I 조진영 기자
법정 구속에 대표이사 사임까지…辛없는 롯데, 경영 '빨간불'
  • 법정 구속에 대표이사 사임까지…辛없는 롯데, 경영 '빨간불'
  •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건물에 게양된 사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1일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성기 박성의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롯데그룹엔 ‘비상’이 걸렸다. 대표이사가 기소될 경우 해임하는 일본 재계의 관행에 따른 조치이자 신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설명이지만, 호텔롯데 상장 등 그룹 주요 현안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신 회장의 사임을 계기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형제의 난’을 다시 일으킬 공산이 커,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는 “‘원 롯데’를 이끄는 수장의 역할을 해 온 신 회장의 사임으로 지난 50여 년간 지속되며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해 온 한일 양국 롯데의 협력관계는 불가피하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엇갈린 ‘뇌물죄’ 판단…희비 교차한 두 재벌 총수‘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게 신 회장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뇌물죄 혐의로 기소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 회장의 처지는 180도 바뀌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 부회장은 한남동 자택으로 돌아갔지만,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진 신 회장은 법정 구속돼 이번 설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내야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협박과 강요에 굴복한 ‘피해자’로 보고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신 회장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거래’를 했다고 보고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건넨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롯데호텔 상장,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 그룹의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를 갖고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한 재단 출연금을 건넸다고 본 것이다. 신 회장 측 변호인단은 그간 “부정한 청탁이 오간 적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면세점 관련 내용이 전혀 적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부정청탁이 없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의 진술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2016년 3월 11일 신 회장과 오찬 자리에서 폐점 위기에 처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직원들의 고용문제를 이야기 했고,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었다. 또 그 시점에 ‘안종범 수첩’에 ‘lotte(롯데)’라고 적힌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결국 신 회장 측 주장보다 안 전 수석의 ‘증언’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부정한 청탁’의 실체를 인정한 셈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안종법 수첩’의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적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확인해 주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을 얻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이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승계 작업이란 현안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최순실 딸 정유라에 승마 지원으로 쓴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항소심 전략 수정 어떻게…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든 신 회장 측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부재 관련 소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수석과의 대화에 청탁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혐의를 깨끗이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응한 점을 부각해, 이 부회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처를 기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만큼, 양형에 참작된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과 달리 재판부가 ‘부정한 청탁’의 실체를 인정했고 수사 개시 이후 70억원을 돌려주는 등 유죄가 인정될 여지가 많았다”며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집행유예를 노릴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창사 이래 ‘총수 부재’에 대표이사 사임까지 초유의 사태를 맞은 롯데는 당분간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이끄는 비상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신 회장 공백 메우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롯데 측은 “황 부회장을 중심으로 일본 롯데 경영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일 셔틀경영’을 통해 일본 경영진과의 소통으로 불안을 잠재운 신 회장의 자리를 대신하기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된 오는 6월 이전이라도 신 전 부회장 측의 ‘신동빈 흔들기’가 본격화 할 공산도 크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주총이 열릴 경우 신 회장 측과 신 전 부회장 사이에 일본 측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치열한 물밑작업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21 I 이성기 기자
최순실측 "재판부 '소귀에 경읽기'..朴-崔 공모 인정 못해"
  • 최순실측 "재판부 '소귀에 경읽기'..朴-崔 공모 인정 못해"
  • 2017년 5월 31일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씨를 접견하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최씨 측 이경재(69)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검찰이 의혹과 자의적인 추리를 기초로 기소했는데 재판부 역시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뇌물수수 등 총 18개에 이르는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액 72억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재판을 심리하고 선고하리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 그는 “뇌물수수 부분은 특검이나 장시호 등 검찰의 도우미로 평가되는 최순실 조카 장시호, 김종 전 문화체육부 2차관 등의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해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오늘 법정에서 재판장의 설명은 ‘우이송경’(牛耳誦經·쇠귀에 경 읽기)격”이라면서 “재판부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엄정한 증명의 원칙이 선고의 이유나 결과에 반영 됐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에 대해 증거 제시나 이유 설명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현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오도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을 들어 “같은 내용에 대한 재판이 이 재판부가 다르고 저 재판부가 다르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생각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 전면 부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변호인으로서 재판부 설득에 실패한 점을 자인한다”면서 “항소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2.13 I 한정선 기자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징역 20년…'면세점 부정청탁' 신동빈 법정구속
  •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징역 20년…'면세점 부정청탁' 신동빈 법정구속
  • (왼쪽부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한광범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만기출소하면 82세가 넘는다. 사실상 무기징역인 셈이다. 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한 청탁을 하고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대기업 총수들 중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두번째로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총 18개에 이르는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액 72억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총 53개 기업에게서 수백억원대 미르·K재단 출연금을 강제로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22)씨 승마지원 비용 72억원 가량을 뇌물로 받았다고도 판단했다. 이는 앞서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최씨 모녀에 대한 뇌물공여액을 36억원 가량만 인정한 것과 비교해 36억원 많다.재판부는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씨 사건 재판부도 이 부회장 항소심과 동일하게 삼성이 포괄적 현안인 경영권 승계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씨 모녀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신 회장은 징역 2년 6월과 함께 뇌물공여액 70억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롯데 측이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재단 출연금과 별개로 70억원을 추가로 낸 것은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자리에서 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본 것이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전 대통령 및 최씨와의 공모관계와 뇌물수수 등 혐의가 상당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2018.02.13 I 이승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450일 만에 1심 선고…삼성 뇌물 인정규모 관심
  • '비선실세' 최순실, 450일 만에 1심 선고…삼성 뇌물 인정규모 관심
  •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한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62)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에 법의 심판을 받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오는 13일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면세점 재승인 청탁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도 이날 진행된다.최씨는 지난 2016년 8~9월 연이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0월 31일 독일에서 귀국해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11월 20일 구속 기소됐다.최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법법상 뇌물수수 등 총 18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최씨의 핵심혐의는 그가 박 전 대통령 및 안 전 수석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총 774억원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다. 최씨는 이와 별개로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22)씨의 승마훈련 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총 298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이와 관련, 이번 선고에서 최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얼마나 인정할 지가 관심사다.뇌물공여자인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서 1심은 최씨 모녀에 대한 지원금 72억 9427만원을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최씨가 실소유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과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마필 및 차량 무상사용 비용만 삼성 측의 뇌물공여액으로 인정했다.뇌물사건에서 공여액과 수수액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만약 최씨 사건 재판부가 뇌물액에 대해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에 다른 판단을 한다면 논란은 불가피하다. 이 부회장 사건 항소심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 부회장을 겁박해 뇌물을 받아냈다’고 판단한 부분이 최씨 사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이 줄어든 만큼 최씨의 수수액도 줄 수 있지만 강요를 통해 뇌물을 받아냈다는 부분에 대해 법적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부회장 사건 1심과 2심 모두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만큼 최씨 선고 결과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의 가늠자가 된다. 박 전 대통령 1심은 오는 3~4월 진행될 예정이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결심공판에서 “실체적 과오가 있더라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기소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정치 검사와 죄책을 면해보려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14일에는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 및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018.02.12 I 이승현 기자
특검·이재용, 2심 판결 불복…8일 상고장 제출
  • 특검·이재용, 2심 판결 불복…8일 상고장 제출
  • 박영수 특별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결론 나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모두 상고한 것.법조계에 따르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8일 서울고법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판결 사흘 만이다. 이로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에서 마지막 또다시 격돌하게 됐다. 대법원은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법률 적용과 해석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만 심리한다. 특검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내리자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식의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부회장 측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중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에 불만을 표했다.이 부회장 측은 ‘승계 작업 현안’·‘부정한 청탁’의 인정여부에 따라 1~2심에서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1심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승계 작업과 부정한 청탁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이 부회장을 ‘강압에 의한 뇌물공여자’로 규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이 승계 작업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이 핵심 증거로 내세워 1심이 ‘간접 증거’로 채택했던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은 증거능력이 인정돼 핵심증거로 활용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은 1심과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단독 면담 과정에서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심이 재판국외도피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달리 항소심은 ‘도피’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2018.02.08 I 한광범 기자
"최순실이 유죄면 이재용도 유죄"…檢, 항소심 재판부 맹비난
  • "최순실이 유죄면 이재용도 유죄"…檢, 항소심 재판부 맹비난
  • [이데일리 이승현 윤여진 기자] 검찰이 이재용(50) 부회장에게 36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으로나 상식상으로 대단히 잘못된 판결로서 반드시 시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가 개인자격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며 “우리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함께) 그 재판을 수행한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차원 입장이라고 분명히 한 것이다.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지난 5일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속수감 상태였던 이 부회장은 353일 만에 석방됐다.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부회장을 위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이 실제로 없었고 이에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달라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부정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이와 관련, 또 1심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면담에서의 부정청탁의 간접증거로 채택한 ‘안종범(전 경제수석) 업무수첩’과 ‘김영한(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증거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종범 수첩의 정확도는 다른 사건에서 검증됐다. 틀린 것으로 검증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이재용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핵심증거를 다른 재판부와 달리 무시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종·장시호·문형표·홍완선 등 다른 국정농단 연루자 사건의 재판부는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검 측은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도 조목조목 비판했다.이 관계자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탄 말인) 20억원짜리 ‘비타나’와 7억원짜리 ‘라우싱’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이 부회장 승계작업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승계작업 과정에서 불법을 행한 혐의로 수감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본부장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유죄판결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회피하려고 했고, ‘뇌물이 국외로 갔으니 재산국외도피죄도 아니다’라고 했다”며 지적했다. 특히 “백번 양보해서 항소심에서 인정된 (뇌물공여액) 36억원만으로도 집행유예가 나올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3일로 예정된 뇌물수수자인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언급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각각 실형을 받은 장시호씨와 차은택씨보다 이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책임이 더 가벼운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최순실씨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동전의 양면인 공여자(이 부회장) 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특검은 지난 5일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결과에 대해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2018.02.07 I 이승현 기자
이재용 항소심 "朴이 요구해 뇌물 공여"…박근혜 책임 더 커졌다
  • 이재용 항소심 "朴이 요구해 뇌물 공여"…박근혜 책임 더 커졌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함께 한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되면서 뇌물수수자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항소심은 뇌물로 인정하는 돈의 액수를 크게 줄이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겁박해 사실상 뇌물을 받아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항소심은 삼성 측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2)씨에게 지원한 승마지원 금액 36억원 가량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원 상당)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204억원 상당)을 뇌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동정범 관계는 인정했다. ◇朴-崔 뇌물수수 인정금액 줄어들 듯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도 이 전 부회장을 통한 뇌물수수 혐의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 재판부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가 나왔는데 다른 재판부에선 이를 바탕으로 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뇌물공여자의 공여금액과 수수자의 수수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준 사람이 무죄면, 받은 사람도 무죄이고 준 돈 만큼만 뇌물로 인정하는 게 상식적이다. 특히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의 경우 1심에 이어 2심도 뇌물공여 혐의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로서는 가장 큰 액수의 뇌물수수 혐의를 벗게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최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결과에 대해 “삼성 측에 씌워진 뇌물 관련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났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최순실에 대한 선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경영진을 겁박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승마지원이 뇌물이라는 인식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뇌물공여를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이 사실상 피해자라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처럼 이른바 ‘요구형 뇌물사건’에서, 특히 공무원 요구가 권력을 배경으로 강요 등을 동반한 경우 공여자보다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상대적으로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라고 덧붙였다.◇朴 기존혐의 21개 달해 이재용 재판 미미 분석도 재판부가 이 사건에서 대통령 책임이 더 무겁다고 강조한 만큼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주목된다.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현재 21개나 되는 만큼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태 관련 혐의에 이어 최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2016년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 불법관여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수수자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더해 ‘세월호 참사 당일 첫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도 살펴보고 있어 박 전 대통령 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결과가 박 전 대통령 전체 양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오는 3~4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2018.02.06 I 이승현 기자
빗나간 특검의 칼…法 "'경영승계·부정청탁·0차독대' 없었다"
  • 빗나간 특검의 칼…法 "'경영승계·부정청탁·0차독대' 없었다"
  •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승현 기자] 경영권 승계지원 대가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항소심은 ‘이 부회장을 위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이 실제로 없었고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달라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부정청탁이 없었다’며 1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고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항소심은 이에 더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겁박에 의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며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증거능력 엄격히 적용…“경영승계·부정청탁 없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을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등 포괄적 현안 해결을 위한 도움을 청탁,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298억 2535만원 가량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22)씨에게 지원한 승마지원 금액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승마지원 금액도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겼다고 볼 수 없다며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 36억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사용 이익금만 뇌물로 인정했다. 1심이 인정한 승마지원 뇌물공여 금액은 72억원 가량이었다.항소심은 특검의 공소사실의 뼈대를 정면 부인했다. 항소심은 1심이 인정했던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 추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이처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자 이를 범죄구성 요건으로 한 ‘제 3자 뇌물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졌다. 특검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형사사건에서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능력을 매우 엄격하게 따진 것도 한 요인이다. 항소심은 1심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면담에서의 부정청탁의 간접증거로 채택한 ‘안종범(전 경제수석) 수첩’과 ‘김영한(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간접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며 “진술내용이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이를 배제하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삼성 승계’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서들에 대해서도 “추론으로 작성된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승계작업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다.특히 이번 항소심에서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주장한 2014년 9월 12일 이른바 ‘0차 독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안 전 수석의 비서관인 김건훈 전 행정관이 작성한 주요 논의일지는 대해 “사후에 작성됐고 기재된 다른 내용 일부도 사실과 달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의 명함을 받아 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했다’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 명함엔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부인했다. ◇法 사실상 ‘이재용이 피해자’ 판단이 부회장의 선고형량이 크게 줄어든 것은 처벌 수위가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한 것도 한몫했다.1심은 삼성이 승마지원을 위해 독일로 보낸 37억 3000만원에 대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본인의 사용을 위해 국내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항소심은 이 부회장의 국회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은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이 부회장이 사실상 피해자라는 취지로 판결했다.이 사건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가장 핵심으로 꼽힌다.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1심 역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인정금액이 38억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특검이 기소한 298억원과 비교하면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경제권력의) 정치권력과 뒷거래와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등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경영진을 겁박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승마지원이 뇌물이라는 인식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뇌물공여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다만 “이 부회장 등이 공무원 부패에 조력하면 안 된다는 것은 국민이 부담하는 법적의무이고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라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18.02.06 I 이승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53일 만에 풀려난 이재용 “회장님 뵈러 갑니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353일 만에 풀려난 이재용 “회장님 뵈러 갑니다”-文 대통령, 김영남 단독 회담 가능성-강남과 ‘교대’…집값 상승 이끄는 마·용·성·광-美 국채금리 급등에 증시 휘청였지만…“약세장 안 올 것”-[사설]기업에 손 벌리는 정치인부터 단속해야-[사설]자율주행 수소차 ‘넥쏘’와 성장 걸림돌△이재용 부회장 353일 만에 석방-“삼성 경영승계 작업 없었다”…특검, 짜맞추기식 기소 프레임 안 통했다-선고 내내 포커페이스 유지하던 JY…재판부 퇴정하자 고개 돌려 ‘안도의 미소’△이재용 부회장 353일 만에 석방-“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이 겁박…박근혜·최순실이 뇌물수수 공범”-한명숙 전 총리 유죄 판결로 이름 알려 2015년에는 변호사가 뽑은 ‘우수 법관’-“견해 다른 부분, 대법서 철저히 다툴 것”△이재용 부회장 353일 만에 석방-‘리더십 공백’ 1년 만에 해소…‘혁신 DNA 되찾기’ 정중동 모색할 듯-“기업이 나랏일 돕는 건 늘 있던 일 증거·법리 따진 항소심 판결 다행”-내달 삼성 30주년…심기일전 이 부회장 주변 상황점검 먼저△미국發 금융시장 쇼크-원화·주식·채권 ‘트리플 약세’…국채금리 더 오르고 불확실성 더 커질 듯-“공포를 사라”…정·화·조 주목-美 임금·물가 오름세…Fed 올 3~4 차례 금리인상 예고△집값 상승 주도권, 강북으로-가격급등·규제폭탄 강남을 넘어…개발 호재 ‘마·용·성·광’ 강북4구 떴다-강남 잡으려다…애먼 ‘노도강’ ‘금관구’만 죽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세계유일 분단道 강원도서 남북 함께하는 평창올림픽…‘평화의 상징’ 될 것”-“관광에 문화 접목…농가소득 전국 1위 목표”-당내 대항마 없는 최문순 야권 정창수·홍윤식 거론△정치-“최순실게이트?멘붕 그자체…섹시한 보수 리더 없나요”-文 “국회 합의만 기다릴 때 아냐…대통령도 개헌 준비 시작할 수밖에”-靑, 김영남 환영한다지만…북·미 대화 성사는 미지수-국정원 “北, 가상화폐 해킹…국내 피해 수백억”△경제-원전협력업체 100개 유치…경주를 에너지도시로-“10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모범적”-대형 공연 열고 심장마비 예방사업…시민들과 함께해요-‘매출 1조’ 중견기업 80개로 늘린다△금융-채용비리 조사 제2금융권으로 확대…민간기업 독자적 인사권 침해 우려도-윤종규 회장, 사추위·회추위서 빠진다-법정최고금리·수수료 인하 ‘불똥’ 카드사 “年 4438억원 증발한 판”△산업&기업-5분 충전하고 서울~부산 달려도 연료가 남네…‘넥쏘’ 주행거리 609km 세계 최대-SK이노베이션 노사 ‘급여 1% 기부’ 약속 지켜-박용만 “국회-경제계 상시 협력업체 만들자”-LG전자, 차세대 ‘투명 올레드’ 기술 뽐내다-KT·버라이즌, 韓·美 5G망 연결 성공△산업-SKT 매출 17.5조원 3년 만에 턴어라운드-자율車끼리 5G로 대화…‘어린이’ 출현 경고에 ‘0.001초’내 멈춰-전화와도 화면 안뜨네…아이폰X, 이번엔 수신 먹통-달 착륙 미루고…‘한국형 발사체 개발’ 속도 낸다△소비자생활-‘올림픽 설 선물세트’…롯데엔 있고 신세계엔 없는 이유-‘43인치 풀HD’TV 29만9000원…대형가전, ‘가성비’ 노브랜드 열풍 예고-애경 치약, P&G 세제 쑥쑥…LG생건 게 섰거라-백복인 KT&G 사장, 차기 CEO 단독 후보로…연임 가능할까△증권&마켓-미국發 악재 커지고…빚내 코스닥 주식 산 개미들 ‘어쩌나’-“KRX300 인덱스펀드 선점하자”…발빠른 신한BNP·DB운용-‘이재용 효과’ 삼성電 반등△증권-코스닥랠리에…20개사 자사주 팔아 ‘실탄’ 비축-두원강철 내놓은 H&CK ‘2년새 2배’ 수익 노린다-SK證 이어 DGB지주…‘하이證 인수’ 제동 걸리나-다믈멀티미디어, 비트코인 결제사 ‘이야페이’ 품으로 △평창올림픽 G-3-癌도 교통사고도…4년 만의 ‘위대한 도전’ 막지 못했다-“깨끗하지 않다”…IOC, 도핑 의혹 풀린 러시아 15명 평창행 불허-‘올림픽 기간 전쟁 멈추자’…평화 새길 ‘휴전벽’ 우뚝-“1932년부터 타임키퍼 평창엔 230t 장비 투입”△평창올림픽 G-3-날 세운 쇼트트랙…평창 첫 금 주인공은 ‘나야 나~’-평창올림픽 비상 보안요원 31명 의심증상-세계 5위 스웨덴과 접전…‘단일팀 전력’ 우려 씻었다-이참에 메달까지…北 피겨요정, 계순희·함봉실 계보 잇나-이틀 연속 월드컵 우승 본, 평창 활강 金 정조준△문화-무대에 별★ 떴는데…연극인 얼굴에 그늘 진 이유-평창이 ‘예술’이네-성인 10명 중 4명 “1년에 책 1권도 안 읽는다”△사람&나눔-“100만원으로 창업…실패도 빨리하면 경험”-“규제선진화·세제정비 앞세워 정부 설득 창의적인 금융상품 나올 환경 만들 것”-이승열 아리랑TV 사장-‘부산 팬서’ 별명 너무 마음에 들어요-롯데홈쇼핑 “AI 스타트업 투자로 유통혁명 준비”-‘대한민국 1호 컴퓨터 박사’ 문송천 카이스트 교수 정년 맞아-[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성폭력 없는 세상, 엄격한 법 적용부터-한·러 협력, 수산업부터 시작하자-[기자수첩]흠집내기식 채용비리 진실 공방 멈춰야△부동산-“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내느니…초호화 단지 지어 시세차익 얻겠다”-서울~세종 고속道 완공 빨라져…구리·성남·용인 집값 들썩-양도세율 50% 상향 조정에…1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 ‘반토막’△사회-4등급 맞아도 SKY…필수과목 ‘한국사’ 찬밥 신세-고3 82% “수시보다 정시가 공정”-광역버스 안전띠, 열에 아홉은 안매-檢 ‘채용 비리 의혹’ 5개 은행 수사 착수-‘정유라 특혜’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해임-대부업 최고금리 24%로 내려간다-해수부 “낚시하려면 부담금 내세요”
2018.02.05 I 송주오 기자
353일만에 풀려난 이재용 “나를 돌아본 정말 소중한 시간”(종합)
  • 353일만에 풀려난 이재용 “나를 돌아본 정말 소중한 시간”(종합)
  •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담담한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구속 수감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은 5일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이날 이 부회장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호송버스를 타고 구치소 방을 찾아 짐을 싸서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이어 기자들이 ‘무너진 (삼성전자 경영에 대한) 신뢰 회복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지만 “회장님을 보러 가겠다”며 서둘러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고 있는 이건희(76) 삼성전자 회장에게로 이동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 포괄적 현안의 해결을 위한 도움을 청탁,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측근인 최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기로 약속했고 실제 298억 2535만원 가량을 최씨 측에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22)씨에 대한 승마지원 금액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겼다고 볼 수 없다며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 36억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사용 이익금 등 총 38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1심이 인정한 승마지원 뇌물공여 금액은 72억원 가량이었다.재판부는 “부정청탁 대상인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포괄적 현안(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청탁이 존재한다고 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부정청탁이 없었던 만큼 이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하는 ‘제3자 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기에 동계스포츠영제센터 후원금은 물론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2018.02.05 I 한정선 기자
이재용 재판 대법원 간다…특검·삼성 "상고해 유·무죄 다툴 것"
  • 이재용 재판 대법원 간다…특검·삼성 "상고해 유·무죄 다툴 것"
  •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박영수 특결검사팀은 박근혜(66·구속기소) 전 대통령 측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반발하며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삼성 측 역시 유죄로 인정된 마필 용역대금 36억원에 대해 상고한다. 특검 측은 ‘이재용 항소심 선고에 대한 특검 입장’이라는 입장문에서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속수감 상태였던 이 부회장은 이날 풀려났다.재판부는 국회 위증죄를 빼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67)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4)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 역시 석방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이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이 무죄로 결론 낸 부분에 집중해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3자뇌물죄의 구성요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는 항소심 판단을 적극 반박하는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은 뇌물공여 혐의 중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 승마지원 부분에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73억원 중 36억원과 마필·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만을 뇌물이라고 봤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액 16억원을 전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의 개별 현안에 관해서 묵시·명시적으로 부정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회장의 박 전 대통령 독대 시 개별 현안 해결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승마·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대가 관계였다는 공동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1심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는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 현안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사후적으로 평가할 뿐”이라고 했다. 개별 현안들이 포괄적 현안을 위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서도 1심이 인정한 80억원 가운데 승마지원 부분 36억원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특경가법상 국외재산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 전부를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1심은 삼성 측이 코어스포츠 명의 독일 계좌에 송금한 36억원 부분을 유죄로, 삼성전자 명의 독일 계좌로 보낸 42억원 부분을 무죄라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두 부분을 모두 무죄라고 봤다.법적 도피 개념은 해외로 빼돌린 돈에 대해서 여전히 지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데 독일에 있는 최씨 측에게 넘어간 돈은 뇌물이기 때문에 이같은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1심이 최씨가 독일에서 ‘말 세탁’ 과정을 거쳐 빼돌렸다고 유죄로 인정한 64억원을 전부 무죄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승마 관리 용역대금은 수수자인 최씨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직접 은닉 등 관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자금 은닉의 주체는 뇌물을 받은 최씨 측인 만큼 이 부회장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의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중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경의를 표명한다”면서도 “다만 변호인 주장이 일부 안 받아들여진 부분은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상고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승마 부분에서 단순 뇌물에 대한 공여죄로 인정된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12년,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 황 전 전무에게는 7년을 구형했다.
2018.02.05 I 윤여진 기자
이재용 석방 왜?…法 "'경영승계·부정청탁·0차 독대' 없었다"
  • 이재용 석방 왜?…法 "'경영승계·부정청탁·0차 독대' 없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영권 승계지원 대가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지성(67)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3)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55) 전 전무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월 구속 후 353일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를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와병 중인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보러 삼성의료원으로 향했다.재판부는 비선실세 최순실(66)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일부에 대해서만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의 역전승 배경에는 삼성이 재판 과정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강압에 의한 지원’이라는 논리가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는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정경유착’이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및 1심 재판부의 시각과 정반대로 판단했다. 이는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논리가 배척당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앞서 1심은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은 물론 포괄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이 인정했던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 추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1심이 간접증거로 채택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에서의 부정한 청탁 청탁 증거로 판단한 ‘안종범(전 경제수석) 수첩’과 ‘김영한(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간접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며 “진술내용이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이를 배제하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삼성 승계’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서들에 대해서도 “추론으로 작성된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보고서를 인지했다고 해서 승계 작업 추진에 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승계작업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더 나아가 “공소사실의 핵심적 부분인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이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밝혔다. 즉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고자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의 뼈대를 정면 부인한 것. 재판부는 “계열사들이 추진한 일부 현안들이 성공할 경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각 계열사들의 경영상 필요나 합목적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변함이 없고 이 부회장에게 미치는 효과 크기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이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에 대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또 특검이 항소심 들어 공소장에 추가한 2014년 9월12일 이른바 ‘0차 독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안 전 수석 비서관인 김건훈 전 행정관이 작성한 주요 논의 일지는 대해 “사후에 작성됐고 기재된 다른 내용 일부도 사실과 달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의 명함을 받아 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했다’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 명함엔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부인했다.
2018.02.05 I 한광범 기자
'353일만에 집으로'…法, 이재용 승마지원만 유죄 '집행유예'(상보)
  • '353일만에 집으로'…法, 이재용 승마지원만 유죄 '집행유예'(상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승현 한광범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지 353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최지성(67)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4)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 역시 석방됐다.재판부는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최 전 실장과 장 전 미 차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 포괄적 현안의 해결을 위한 도움을 청탁,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측근인 최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기로 약속했고 실제 298억 2535만원 가량을 최씨 측에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22)씨에 대한 승마지원 금액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겼다고 볼 수 없다며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 36억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사용 이익금 등만 뇌물로 인정했다. 1심이 인정한 승마지원 뇌물공여 금액은 72억원 가량이었다.재판부는 특히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용역비 36억원은 뇌물이지 이 부회장이 본인 사용을 위해 국내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고 봤다.삼성이 최씨가 사실상 소유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개별적·포괄적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부정청탁 대상인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포괄적 현안(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청탁이 존재한다고 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부정청탁이 없었던 만큼 이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하는 ‘제3자 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기에 동계스포츠영제센터 후원금은 물론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개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포괄적 현안(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1심의 핵심 논리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2018.02.05 I 이승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