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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농단' 최순실 2심서도 혐의 부인..특검 "1심형 가볍다"
  • '이대 농단' 최순실 2심서도 혐의 부인..특검 "1심형 가볍다"
  •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화여대 학사농단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중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이대 학사농단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씨 변호인단은 “일관되게 딸 정유라씨의 입시를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진술만으로 공모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전 차관은 수사단계부터 진술이 조금씩 번복되며 바뀌었다. 자신의 석방을 위해 수사에 협력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김 전 차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최 전 총장 변호인도 “1심 판결이 많은 부분에서 추측으로 채워져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나쁜 마음을 먹고 입시비리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대가를 요구해야 하지만 입증된 동기가 없다”며 “1심이 동기로 인정한 에꼴페랑디 사업 역시 실무 직원들 증언을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남궁 전 처장 변호인은 “최 전 총장에게 (정씨 선발을) 지시 받은 사실 결코 없고,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입시비리가 있었다면 다른 수험생들과 학부모, 교수들 등 피해자들이 2년 전에 나왔어야 했다”며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정유라씨가 이대에 들어갔다는 불만을 가진 시각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박영수 특검팀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일부 무죄 판단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이들이 공모해 정씨 부정입학을 주도했음에도 1심에서 허위 진술로 일관했다”며 구형대로 징역 4~7년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1심은 이대 학사농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최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017.08.11 I 한광범 기자
  • [남궁 덕 칼럼] ‘비밀의 숲’과 이재용 재판
  • [남궁덕 콘텐츠전략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최근 막을 내린 tvN의 드라마 ‘비밀의 숲’이 떠오른다. 이 드라마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외톨이 검사 황시목(배우 조승우)이 정의롭고 따듯한 여자 형사 한여진(배우 배두나)과 함께 검찰 스폰서 살인사건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범죄 추리극이다. 정경유착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관련 서류를 황 검사에게 넘기고 자살하는 것으로 드라마는 끝났다. 시청률 대박. 드라마는 드라마다. 픽션이다.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12년을 구형한 박영수 특검은 결심공판 논고에서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루어진 은폐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라고 했다. 박 특검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드라마 ‘비밀의 숲’이 오버랩 된다. 박 특검은 논고를 통해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53개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기업입니다. 대통령은 대기업 규제 등 경제정책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있어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삼성은 재벌 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두고 크고 작은 잠재적 현안으로 상호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고도 했다. 삼성과 청와대가 정경유착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대목이다. 특검의 정식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다. 줄이면 ‘최순실 특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진 ‘이재용 특검’이었다. 이제 1심 재판이 선고라는 종착지를 얼마 남겨놓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과 증거로만 판결해야 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권 강화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 명목으로 최순실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했다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견강부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합리적 의심을 입증할 증거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25일 열리는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논란거리다. 대법원이 지난 달 1,2심 재판 중계를 허용한 데다 생중계를 원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영장을 기각해도 해당 법관에 대한 신상털기에 나서는 판국이다. 판사와 피의자 인권침해는 물론 여론재판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최대 기업의 후계자와 최고 권력인 대통령이 등장하는 사건인 만큼 세간의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 판결이 어떻게 나든 파장은 클 것이다. ‘반기업 정서의 희생양’ ‘관심법’ ‘유전무죄’란 비판이 나오지 않는 명판결이 나왔으면 한다. 법대로 판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비밀의 숲’은 더 확대할 것이다. “유명인의 재판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아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한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정신”이라는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일갈에 주목하는 까닭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미셀 푸코는 명저 ‘감시와 처벌’에서 처벌과 감시의 형태가 비용의 감소, 즉 합리성과 효율성 추구로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중세 시대엔 공포를 수단으로 광장에서 공개처벌하면서 대중을 통제했으나 그런 처벌의 약발이 점점 떨어지면서 19세기에 새로운 통제수단으로 감옥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처벌의 격(格)이 바뀐 셈이다. 기업인들은 정권만 바뀌면 난타를 당한다. 10대 재벌그룹 총수 중에 검찰에 불려가지 않은 사람이 손에 꼽힐 정도다. 권력자들은 정권 초반에 기업을 길들여야 국정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판은 유무죄를 따지는 행위다. 그렇지만 그 결과로 사회에 큰 교훈을 남기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갈등이 야기하는 비용까지 줄여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판결로 처벌의 격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7.08.10 I 선상원 기자
  • [사설] 이재용 부회장 재판, 판결만 남았다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기업 특혜를 받으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했다는 혐의에 따른 결과다. 박영수 특검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관계자들에게도 징역형이 구형됐다.이 부회장 측도 “그동안 드러난 정황증거와 간접사실로는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박 특검의 구형 주장에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는 특검 측의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경영권 승계 방침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에 굳이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씨의 강요·공갈의 결과이지 뇌물이 결코 아니다”고도 했다.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릴 만큼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도 이처럼 치열하다.이로써 지난 2월 기소된 이래 160일을 끌어 온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도 법원의 선고만을 남겨놓게 됐다. 담당 재판부에 마지막 결정이 맡겨져 있는 것이다. 혐의를 구성하는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에서부터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해석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다. 외부의 모든 시선을 차단한 채 증거와 법률에 의해서만 결론을 내려야 한다. 혹시 재판이 끝난 뒤 사회적 비난과 원성이 쏟아질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떨쳐내야 할 것이다.재판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기업이나 정치권으로서도 거듭 다짐할 필요가 있다. 정경유착을 근절하겠다는 약속이 그것이다. 기업이 특혜를 노리고 정권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일도 없어야겠거니와 정권의 핵심인물들도 기업과 은밀한 거래에 나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세계적 글로벌기업인 삼성전자의 총수를 법정에 서게 만든 지금의 상황 자체가 정상은 아니다. 이번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밝힌 “모든 게 제 탓이며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최후진술의 의미를 길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7.08.08 I 허영섭 기자
이재용에 올인한 '삼성 특검'…25일 심판대 함께 오른다
  • 이재용에 올인한 '삼성 특검'…25일 심판대 함께 오른다
  • 이재용(왼쪽)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호 이승현 조용석 경계영 기자] 지난 5개월 간 지속된 ‘이재용 뇌물죄 재판’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 최종 선고만 남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예상 밖 중형을 구형했다. 뇌물죄를 구성하는 핵심 얼개인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체를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막판까지 공방을 벌인 가운데 재판부는 이미 심증을 굳힌 분위기다.‘삼성 특검’이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이 부회장 구속·기소에 사활을 걸었던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는 오는 25일 판결을 통해 판가름나게 됐다.◇특검·삼성, 마지막까지 ‘경영권 승계’ 공방이 부회장 뇌물죄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7일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 측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들었다.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 위증 등 5가지다.특검은 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죄를 양형 기준으로 삼았다. 도피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징역 10년 이상인데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비용으로 지급한 79억원을 모두 도피액으로 보고 있다. 이상민 특검보는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 하한형이 제일 높다”며 “여기에 피고인 중 이 부회장의 지위가 맨 위이고 다른 피고인과 달리 위증 혐의가 추가된 점 등도 감안해 징역 12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국외도피 등 다른 혐의가 인정되려면 뇌물공여 혐의가 우선 입증돼야 한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마지막 공판에서도 경영권 승계의 실체를 놓고 맞붙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등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300억원 가량의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한다.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공여 기간 중 진행된 경영권 승계 현안인 삼성물산 합병, 신규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과 관련해 실제 도움을 준 사실이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특검은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한편에서는 이미 승계한 것처럼 미전실에 지시를 내렸다는 모순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반박했다.특히 변호인단은 “특검 공소장은 일반적 추측만 난무하는데 이같은 공소장은 국가보안법 사건이 마지막일 것”이라거나 “삼인성호(三人成虎·거짓말도 되풀이하면 곧이 들린다)의 오류를 범했다”는 등 다양한 비유를 들며 맹비난했다.◇‘이재용 올인’ 택했던 특검, 25일 결판 양측 공방의 결과는 오는 25일 드러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 과정에서 심증을 대부분 형성할 수 있었다”며 “25일 오후 2시30분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이 부회장 등 피고인과 더불어 특검도 판결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 형량 등에 따라 특검 수사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12월 출범한 특검은 초기부터 이 부회장 구속·기소를 최대 목표로 삼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1월 16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성사를 대가로 뇌물을 줬다는 법리를 구성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한 달 뒤인 2월 14일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영장을 재청구했다.결국 이 부회장 구속에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 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롯데 등 뇌물공여 혐의가 있는 다른 대기업 수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에도 실패했다. 무엇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한 수사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검은 수사 종료를 보름 정도 앞두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특검이 기소한 뒤 공소유지를 해 온 재판의 첫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집행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3년, 징역 6년을 구형했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구형과 실제 선고 결과의 차이가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되거나 특검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될 경우 지난 8개월에 걸친 수사와 공소유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질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점도 특검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요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17.08.08 I 이재호 기자
최지성 "제 책임" 장충기 "뼈저리게 반성"
  • 최지성 "제 책임" 장충기 "뼈저리게 반성"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일인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조용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7일 “삼성 미래전략실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판단 흐려진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전 부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선처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회장은 “이번 일이 제 짧은 생각과 독선, 무지로 잘못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며 “최순실씨 농간으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재용 부회장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진국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는 비아냥 속에서 오늘날 삼성이 우뚝 서는 데 일조했다”며 “제가 삼성한 지 입사 40주년 되는 날 새벽 2시까지 재판 이어지는데 삼성전자가 인텔 꺾고 세계 최대 제조업체가 보도가 나와 서글픔으로 가슴 아팠다”고 호소했다.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사장)은 “이번에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신중하게 처신하지 못했다”며 “제 자신과 회사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다는 심적 부담 때문에 편한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고 했다. 그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된 저간의 사정을 잘 헤아려달라”고 읍소했다. 아울러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 실무를 담당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겸 전 대한승마협회장은 “특정 선수에게 지원 이뤄지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박 전 사장은 “승마 지원과 어떤 대가를 받거나 바라는 뇌물이라고 한 순간도 생각해본 적 없다”며 “승마 지원 관련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줄이고 조기 종료시켜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승마지원 실무를 처리한 입장에서 의도치 않게 흘러가 안타깝다”며 “삼성의 지원이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한 것임을 생각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2017.08.07 I 경계영 기자
 "정상 참작 여지 전혀 없어" 특검, 이재용 징역12년 구형
  • [영상] "정상 참작 여지 전혀 없어" 특검, 이재용 징역12년 구형
  • [이데일리 고영운 PD] 오늘 열린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재판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이 부회장이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피고인들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으며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 위증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은 돈을 건넨 사실과 총수의 가담 여부 입증이 가장 어렵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자들이 스스로 300억원을준 사실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및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자인했다”고 강조했다.또한,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진술을 한 점, 개인 자금이 아닌 계열사 자금을 뇌물로 활용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고 양형 기준을 밝혔다.한편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최종 선고 기일은 이달 넷째주가 유력한 가운데, 특검과 재판부 모두 오는 27일 전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17.08.07 I 고영운 기자
삼성 변호인단 "특검 증거 없다…사실관계 왜곡"(상보)
  • 삼성 변호인단 "특검 증거 없다…사실관계 왜곡"(상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조용석 기자] 삼성 측 변호인단은 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대해 “간접사실일 뿐 아무런 증거가 없고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특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에게 징역 10년형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특검팀이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지만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이 최순실(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한 것과 관련해 최씨의 공갈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수첩에서 보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삼성이 지원하는 올림픽 지원을 독차지한 부분은 강요, 공갈, 사기 등 다양한 법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변호인단은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에 대해선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일환이라는 주장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사익으로 왜곡시키기 위한 도구”라고 적극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합병 이후에도 삼성전자 의결권에 변동 없고 삼성은 일부 추가 의결권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합병비율의 결정에서 주가 조작의 근거가 없다”며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국민연금에 손해 입히고 대주주 일가가 이득을 취했다는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이 억울해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헤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뇌물 수수 관계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변호인단은 꼬집었다. 그는 “뇌물 성격을 가지려면 이익이 공무원 직무 행위의 반대급부여야 한다”며 “승마지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 대가가 아니었고 박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이나 개별 현안을 도운 적도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며 “국정농단 사태에서 기업은 피해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사회 분위기가 아닌 무죄추정의 원칙 속에 공정하게 사건을 판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검찰 주장의 불일치에 눈 감고 피고인의 주장을 무시하면 안된다”며 “사실상 피고인들을 유죄로 추단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단 한 순간도 피고인들 무죄라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고 최지성(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장충기(전 미전실 차장)·박상진(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에게 징역 10년형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1심을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으로 선고키로 했다. 이는 이 부회장의 구속 만료 시점인 27일보다 이틀 앞둔 시점이다.
2017.08.07 I 경계영 기자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특검 "정경유착" VS 삼성 "견강부회"(종합)
  •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특검 "정경유착" VS 삼성 "견강부회"(종합)
  • 박영수 특별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재호 이승현 조용석 경계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300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삼성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무죄추정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 처리와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고 맹비난했다. 특검이 뇌물공여의 이유로 내세운 경영권 승계 작업도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7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은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비용 지원 실무를 담당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특검은 이번 재판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이 부회장이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특검 “경영권 승계 위해 대통령 도움 확인”특검에 따르면 삼성은 최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204억원과 16억원을 지원했다. 또 정씨 승마 비용으로 213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79억원 가량을 송금했다.특검은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 5명에게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적용했다.특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피고인들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으며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 위증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은 돈을 건넨 사실과 총수의 가담 여부 입증이 가장 어렵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자들이 스스로 300억원을준 사실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및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자인했다”고 강조했다.특검은 “대통령 요구를 받고 이 부회장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도움이나 혜택을 기대하면서 자발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합병 등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안 해결과정에서 대통령 도움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양형 기준도 상세히 설명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진술을 한 점, 개인 자금이 아닌 계열사 자금을 뇌물로 활용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변호인단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의견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느냐”며 “견강부회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또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9월 이 부회장과의 1차 독대에서 최씨의 딸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청했다면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의 승마 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에 대해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강변했다.변호인단은 “최씨는 삼성이 올림픽 지원하면서 정씨를 포함하라고 했다”며 “삼성이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주자 딸이 지원을 독차지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지원의 성격에 대해선 강요와 공갈, 사기 등 다양한 법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고 이를 미전실이 추진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어 “특검은 승계 작업의 존재에 대해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며 “증권사 리포트와 일부 시민운동가 의견이 진실을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은 이달 넷째주가 유력하다. 특검과 재판부 모두 이 부회장의 구속 만료 시점인 오는 27일 전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다.
2017.08.07 I 이승현 기자
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정상 참작 여지 없다"(상보)
  • 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정상 참작 여지 없다"(상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호 이승현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300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삼성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7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은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비용 지원 실무를 담당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특검은 이번 재판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이 부회장이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삼성은 최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204억원과 16억원을 지원했다. 또 정씨 승마 비용으로 213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79억원 가량을 송금했다.특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피고인들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으며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 위증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은 돈을 건넨 사실과 총수의 가담 여부 입증이 가장 어렵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자들이 스스로 300억원을준 사실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및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자인했다”고 강조했다.양형 기준도 상세히 설명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진술을 한 점, 개인 자금이 아닌 계열사 자금을 뇌물로 활용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최종 선고 기일은 이달 넷째주가 유력하다. 특검과 재판부 모두 이 부회장의 구속 만료 시점인 오는 27일 전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7.08.07 I 이재호 기자
"이재용 부회장 엄벌하라"…반올림, 서울중앙지법에 청원서 제출
  • "이재용 부회장 엄벌하라"…반올림, 서울중앙지법에 청원서 제출
  • 고(故) 황유미(당시 22세)씨의 부친 황상기(62)씨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 결심공판이 열리는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을 찾아 이 부회장의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윤여진 기자)[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삼성 뇌물’ 재판 관련,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와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열린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과 권력이 있더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황유미(당시 22세)씨의 부친 황상기(62) 반올림 대표는 “국정농단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이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강력한 가중처벌을 받아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뇌종양에 걸려 투병 중인 한혜경(39)씨의 모친 김시녀(60)씨는 “삼성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내 딸은 모른 체 했던 삼성이 권력 실세의 딸 정유라(21)에게는 수십 억원짜리 말을 사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삼성은 절대 잘못을 고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 부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2729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한편 이들이 청원서를 제출하는 현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약 20명이 몰려와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취재진을 밀치며 “우리도 내일 여기서 기자회견 하겠다”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 3명을 폭행한 혐의로 남성 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연행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박 전 대통령 측에 수백 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세기의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최후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윤여진 기자)
2017.08.07 I 윤여진 기자
"이재용 결심 직접 보자" 법원 앞서 '1박2일' 줄선 인파
  • "이재용 결심 직접 보자" 법원 앞서 '1박2일' 줄선 인파
  •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중앙지법 정문엔 이미 30명이 넘는 인원이 미리 줄서있었다. 사진은 가방으로 줄을 맡은 모습이다.[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못 보면 안되죠.”(60대 A씨)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의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6일 저녁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은 북적였다. 선착순으로 나눠주는 결심 공판 방청권을 받기 위해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7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이를 직접 보려는 사람들은 전날인 6일부터 줄을 섰다. 삼성 재판의 경우 법원 측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나눠주는데 결심 공판이 열리는 중법정은 들어갈 수 있는 일반인 방청객 수가 32명 정도다. 이미 6일 오후부터 줄서기 시작해 오후 5시께엔 이미 줄선 사람만 30명을 넘었다. 공판을 보려는 사람들은 국내외신 기자는 물론 시민단체 관계자, 삼성 해고 노동자, 삼성 등 대기업 관계자, 태극기 집회 참가자, 법조계 관계자 등으로 다양했다. 법원 앞에서 밤을 지새우려 돗자리, 낚시용 의자, 탁자 등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6시께 법원 앞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담으려는 시민단체 측과 이에 반발한 시민 측이 시비 붙으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해 구형한 다음 삼성 측 최후 진술을 마지막으로 ‘세기의 재판’을 일단락 짓는다. 앞서 지난 3~4일 이틀 동안 열린 공방 기일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필요성 △정유라의 승마지원 의도 △국외재산 도피 등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섰다.
2017.08.07 I 경계영 기자
'특검 VS 삼성' 160일 불꽃 공방…주요 쟁점마다 극과 극 대립
  • '특검 VS 삼성' 160일 불꽃 공방…주요 쟁점마다 극과 극 대립
  • 박영수 특별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7일 결심공판으로 재판 절차가 종료되는 삼성 뇌물 사건은 지난 2월28일 기소 이후 160일 동안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의 불꽃 공방이 이어져왔다. ‘정경유착 통한 국정농단 공범’이라는 특검 입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압박 피해자’라는 삼성 입장은 재판 기간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이어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세 차례 단독 면담에서 두 사람이 이 같은 부정청탁과 대가에 합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성은 이 같은 특검의 공소사실 중 객관적 자료로 입증이 되는 면담 사실과 최씨 측에 돈이 건네진 점만 인정한다. 나머지 부정청탁·대가관계는 전면 부인해왔다. ◇ 이건희 와병 후 이재용 승계 서둘렀나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단독 면담 시점에 주목했다. 2014년 9월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겨우 4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당시 이 회장의 와병 상태가 길어지자 재계 안팎에선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거론됐다. 이 회장 사망 후 승계 작업을 할 경우 상속 재산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만큼 그전에 승계 문제에 속도를 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최소 비용으로 이 부회장의 최대 지분 확보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삼성은 이에 대해 경영권 승계에 나설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이 와병 중이지만 엄연히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승계를 위해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일 이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그룹 내 위상도 양측 시각이 전혀 다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의 사실상 총수로서 뇌물공여를 주도하며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은 이 부회장이 그룹 후계자이지만 미전실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며, 최 전 실장이 미전실 최종 결정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순실 실체 언제 알았나최순실씨의 영향력을 삼성이 언제 파악했는지를 두고도 입장이 갈린다. 특검은 삼성이 1차 면담 이후부터 2014년 말 사이에 최씨 영향력을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면담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정씨를 직접 언급했거나 이후 삼성이 이를 파악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삼성의 대관업무를 총괄했던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대한승마협회장이었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2014년 연말부터 ‘정유라’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삼성은 2차 면담 이후였던 2015년 7월 최씨 측근이었던 박원오 전 전무로부터 최씨의 실체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2015년 초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도 최씨 실체를 몰랐는데, 삼성이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반박했다. ◇ 정유라 1인 지원, 의도인가 변질인가삼성전자는 2015년 8월 코어스포츠와 승마 지원 관련 213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7월까지 78억원을 송금했다. 코어스포츠는 최씨가 실소유한 회사다. 특검은 삼성이 박 전 대통령 요구로 출산 후 독일로 이주한 정씨를 지원하기 위해 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어스포츠가 페이퍼컴퍼니이며 삼성도 이를 인지했다는 것이다. ‘승마 유망주 지원’ 명목은 정씨 1인 지원을 포장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이다. 삼성은 코어스포츠가 정씨 승마대회 출전을 지원하는 등 용역 업무를 실제 수행했다고 맞서고 있다. 용역계약 내용이 ‘6명의 승마 유망주 지원’이었지만 최씨의 변심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계약 내용이 체결될 수 있도록 박 전 사장 등이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말 소유권을 넘긴 적도, 말 세탁에 개입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합병 추진, 승계작업이냐 사업구상이냐2015년 7월 구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선 국민연금의 지원으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당시엔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센 논란이 있었다. 최대주주(11.21%)였던 국민연금이 반대할 경우 가결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합병 성공으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최대주주가 됐고 이를 통해 삼성전자 지분 4.06%(약 12조원)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했다. 삼성물산 합병안은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다. 특검은 합병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삼성SDS 신주인수권 인수→삼성물산 합병→삼성생명 금융지주’로 이어지는 이 부회장의 편법 승계의 한 축이라고 판단했다. 출자 고리를 줄인 것만으로도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을 박근혜정부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나선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적극 나섰다는 것.반면 삼성은 삼성물산 합병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두 계열사의 자체 결정이었다고 항변한다. 해외 판매망 부족과 건설경기 침체 상황을 맞이한 두 계열사가 위기 타계 책으로 추진한 것이며 미전 실이 지원에 나선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합병 비율도 자본시장법 규정을 따른 것인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또 삼성전자 지분에 변동이 없는 만큼 지배력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합병 지원에 청와대의 지시나 개입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17.08.07 I 한광범 기자
이재용이 유죄면 박근혜도 유죄…'세기의 재판' 오늘 결심공판
  • 이재용이 유죄면 박근혜도 유죄…'세기의 재판' 오늘 결심공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 5개월 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이 7일 결심공판을 갖고 1심 재판을 종결한다. 선고는 8월 넷째 주에 내려질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 뇌물 사건 피고인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에 이어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선고일자는 재판부가 공판 말미에 고지한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 관례적으로 6개월인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선고한다. 이에 따라 선고공판은 이 부회장 구속 만료일인 오는 27일 이전에 열릴 전망이다. 삼성 뇌물 사건은 국정농단 의혹의 가장 큰 축이다. 최씨의 국정농단 행각도 지난해 9월 한 언론을 통해 삼성이 정씨에게 승마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후 본격화됐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특검은 섬성의 뇌물 의혹을 집중 수사했다. 2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특검은 지난 1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어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월 영장 재청구 끝에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던 이번 재판 기간 동안 특검과 삼성 측은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 양재식 특별검사보, 윤석열 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재판에 참석하며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삼성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송우철 변호사 등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23명과 대법원장 비서실장 출신인 김종훈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에 총력을 쏟았다.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세 차례 면담에서 정유라 승마 지원 등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부탁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도움을 청탁했다는 혐의다. 이 같은 대가관계가 합의된 뒤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 주도적으로 최씨 측에 승마 지원 등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입장이다.박 특검은 지난 4월 첫 공판에 출석해 “(삼성 뇌물 사건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며 “(이 부회장이) 최소 자금으로 계열사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해 대통령에게 청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반면 삼성은 이 부회장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단독 면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한승마협회 인수 등 승마 유망주 지원을 요청했을 뿐 ‘정유라’를 거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이야기도 일절 없었다고 반박한다. 정유라 승마 지원도 최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삼성이 해코지 당할 것을 우려한 것이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정상적인 출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이 같은 지원 내용을 일절 알지 못했다고 맞서고 있다.이 부회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피고인신문을 통해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면담에선)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 요구만 있었다. 승계 작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승계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며 면담 당시에 승계 문제를 대통령에게 부탁할 겨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50회가 넘는 공판 동안 불려 나온 중인도 60명이 넘었다. 지난달 12일 정유라씨가 전격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삼성 측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고 정씨 모친인 최씨는 지난달 26일 ‘자발적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은 거부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박근혜정부 청와대 실세들도 다수가 출석했으며 2명의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김상조)과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행정부 인사들도 증언대에 섰다.하지만 뇌물 수수자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두 차례의 구인장 발부에도 불구,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이 부회장 재판 결과는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를 전망하는 데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직접적 영향은 없겠지만 뇌물 사건의 경우 수수자와 공여자가 다른 판단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2017.08.07 I 한광범 기자
김현 변협 회장 “이재용·박근혜 재판, 공정성이 가장 중요”
  • 김현 변협 회장 “이재용·박근혜 재판, 공정성이 가장 중요”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사진) 대한변협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대형재판은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여론이 집중된 재판일수록 모두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법과 절차가 지켜진 가운데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유명인의 재판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아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며 “법 앞에 모두 평등한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정신”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대장정을 시작한 이 부회장의 재판은 사실상 마지막 심리인 지난 4일 52차 공판을 마치고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7일 열릴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및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이 부회장 등 피고인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매주 2~4회 공판을 열고 집중심리를 했다. 법정에 선 증인만 60여명에 달했다. 장관급인 김상조(55) 공정거래위원장, 최순실(61)씨와 딸 정유라(21)씨 등이 증인석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끝내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삼성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약 5개월의 재판기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은 강압의 피해자일 뿐 뇌물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한 청탁을 했다고 공격했다. 지난 2월28일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의 구속 만료일은 이달 27일이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에 앞서 1심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0시까지 선고가 나지 않을 경우 이 부회장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결과를 듣게 된다.
2017.08.07 I 조용석 기자
삼성 최고결정권자는…특검 "이재용"vs삼성 "각 계열사"
  • 삼성 최고결정권자는…특검 "이재용"vs삼성 "각 계열사"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5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삼성 사장단 인사, KCC 자사주 매각 등 모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게 미리 보고됐다. 실제 최종 의사 결정자는 이재용 부회장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필요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청탁했다고 주장한다. 경영권이 승계되지 않았는데 미래전략실(미전실) 모든 결정을 이 부회장이 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삼성 측 변호인단)오는 7일 구형을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 공여 사건 재판 마지막 공방 기일에서 특검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삼성 미전실 역할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특검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2차 공방기일에서 “삼성의 각종 행위에 미전실이 관여돼있다”며 삼성 미전실이 그룹의 결정을 좌우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앞선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 사건 등에서의 대법원 판례를 들며 “삼성그룹 미전실(옛 비서실)은 회장을 보좌하고 경영·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전실 행위는 총수 그리고 그 자리를 이어갈 이재용 부회장의 뜻과 일치한다”고 했다. 미전실에서 전략팀은 순환출자, 합병 등을, 금융일류화팀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을 각각 맡아왔다는 것.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장(부회장)이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 건만 빼고 승마 지원을 보고했다는 것은 “일종의 ‘운전자 바꿔치기’”라고 특검팀은 지적했다. 특검 측은 “일반 형사 사건에도 운전자 바꿔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자동차 운전대에 지문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대통령과의 독대 당사자로서 최초로 지원 요구 받은 이가 이재용 부회장으로 전형적으로 대기업 총수를 보호하려는 ‘총대 메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에겐 경영권 승계가 필요하다면서도 실제 경영권이 있어야 가능한 미전실 지휘 등 모든 결정을 이재용 부회장이 내렸다는 특검팀 주장엔 모순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 없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건희 회장이 건재할 때도 인사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여줬다”며 “2015년 이건희 회장 와병이 길어지다보니 이재용 부회장 의견 받을 필요 있었지만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이재용은 삼성전자 부회장이지만 이건희 회장 건강이 안 좋아 회장 될 가능성이 높고 대주주기도 해서 다른 부회장과 차별된다”면서도 “미전실은 회장을 보좌하는 조직으로 대주주 보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7.08.04 I 경계영 기자
단순뇌물죄 vs. 강요죄…특검·이재용 측 범죄혐의도 공방
  • 단순뇌물죄 vs. 강요죄…특검·이재용 측 범죄혐의도 공방
  • 박영수(왼쪽) 특별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한광범 기자] 오는 7일 구형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의 마지막 심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은 적용한 범죄 혐의를 두고서도 재차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2차 공방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제3자 뇌물죄 혐의 입증이 안 될까봐 단순 뇌물공여죄로 기소한 걸로 의심하는 것 같다. 우리 입장은 정반대”라고 강조했다.특검팀은 삼성의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에 대해선 부정청탁 입증이란 측면에서 제 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했다. 반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에 단순 뇌물공여죄를 적용한 것은 실제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의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승마지원 건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이며 뇌물공여자는 두 사람이 공범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 입증이 더 어렵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렇게 한 것은 이 사건의 실체가 그렇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특검팀은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아 두번의 단독면담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승마지원을 요구한 것”이라며 “단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면 이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했다. 특검팀은 “대가 없는 공짜 점심은 없다고 보다”며 “213억원을 지원하는데 달랑 몇장의 용역계약서만 만드는 것 등은 납득이 안 된다. 큰 금액을 왜 선뜻 내놨는지 동기가 추단된다”고 했다.변호인단은 삼성의 승마지원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뇌물은 아니라고 강변했다.변호인단은 “승마지원은 박 전 대통령 요청에 의한 게 아니어서 뇌물공여가 될 수 없다”며 “최씨의 강요 내지 공갈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박 전 대통령의 ‘승마협회 지원’ 발언에 정유라씨 지원의 뜻이 있었더라도 이 부회장이 이를 알았을 수 없다고 했다.변호인단은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정씨 지원을 요청했고 이 부회장이 인지했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실제 금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단순 뇌물죄가 제3자 뇌물죄보다 입증이 어렵다는 말도 처음 들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관여하는 승계작업을 하면 탈이 난다는 건 역사가 말을 해 준다”고도 했다.
2017.08.04 I 이승현 기자
특검·이재용 측, 박근혜·최순실 공모관계 인지 여부도 공방
  • 특검·이재용 측, 박근혜·최순실 공모관계 인지 여부도 공방
  • 박영수(왼쪽) 특별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경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의 마지막 심리에선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가 공모관계인 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알고 있었는지도 쟁점이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2차 공방기일에서 “2015년 7월 25일 2차 독대 때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임원을 교체하라’는 구체적 얘기를 한다”며 “승마협회 관계자가 박 전 대통령에게 알려준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때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단순히 정유라에 애정을 가져 지원하라고 한 게 아니라 최순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개인적인 게 아니라 최순실과의 합의가 있고 함께 했다는 것을 이 때부터 알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차 독대 때 승마협회 임원교체 요구를 들으며 배후에 최순실씨가 있다고 인식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이며 최씨가 기능적 행위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되고 그에 따른 뇌물죄가 성립한다며”며 “그러나 경제적 공동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능적 행위 지배는 구체적 범행 실행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의미이다.변호인단은 “독대상황을 보면 기능적 행위지배도 될 수 없다. 공모인식 대상으로 충분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 지원을 실제로 지시했다면 넓게 봐서 수령 행위일 뿐 새로운 불법을 야기할 정도의 적극적 가담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2017.08.04 I 이승현 기자
삼성 변호인 "대통령 형·아들에 돈준 사람 처벌 못해…삼성만 왜 예외냐"
  • 삼성 변호인 "대통령 형·아들에 돈준 사람 처벌 못해…삼성만 왜 예외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5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 변호인단이 4일 “전(前) 대통령 아들이나 형에게 금품을 준 사람을 처벌하지 못했다”며 삼성 또한 예외가 아님을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2차 공방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은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대가성 지원을 했다는 특검팀 공소사실의 근거로서 양측간 핵심 쟁점요인이다.예전에 대통령 형이나 아들에게 금품을 준 사건과 지금 삼성의 승마 지원 사건은 다른다고 변호인단은 반박했다. 대통령의 형이나 아들과 최순실씨의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것. 그는 “대통령의 형은 스스로 밝히지 않아도 세상 사람이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줄 다 알고 제3자가 돈 들고 부탁하러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기 전 세상 사람들이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몰랐다”며 “그래서 최씨는 박원오를 통해 그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은 최순실씨에게 돈을 준 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있다고 끼워맞췄다”며 “대통령 형에게 특별 청탁하며 돈 준 사람을 처벌하지 않았는데 돈을 줬지만 청탁하지 않은 삼성이 왜 처벌 받아야 하는지 생각해봐달라”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변호인단이 이같이 주장하자 방청석 일부에서는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다. 변호인단의 주장 이후 잠시 휴정하자 이들은 “최고였다” “맞는 말씀 했다” 등 발언과 함께 박수를 치기도 했다.
2017.08.04 I 경계영 기자
朴 '승마협회 지원'은 정유라 지원 의미?…특검·이재용 측 공방
  • 朴 '승마협회 지원'은 정유라 지원 의미?…특검·이재용 측 공방
  • 박영수(왼쪽) 특별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경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의 마지막 심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은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대가성 지원을 했다는 특검팀 공소사실의 근거로서 양측간 핵심 쟁점요인이다.특검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2차 공방기일에서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1차 단독면담에서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아달라’는 말을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 요청으로 인식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그 이유로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특검 조사에서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유출 사태 때문에 정씨 딸 정유라가 승마선수인 것을 알았다. (대통령이)‘정윤회 딸을 지원하라고 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다. 또 미전실 임원들이 2015년 4~5월 정유라씨의 임신과 출산 등을 점검한 점 등도 꼽았다.특검은 “1차 독대 때 협회 지원은 (박 전 대통령의) 정유라 지원 지시임이 명백했고 이 부회장이 알았기에 정유라를 매우 챙겼다”며 “뜻하지 않은 출산으로 지원하지 못하다가 2015년 7월 2차 독대가 잡히자 본격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라는 이름을 언급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2016년 2월 15일 (3차 독대 때) 안종범 수첩을 봐도 정유라라는 말 한 마디도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 지원의 대가로 정유라 지원을 요청한다면 이름을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변호인단은 ‘2015년 6월 24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전 승마협회장)이 본인에게 정유라의 몸 상태를 언급했다’는 취지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술의 신빙성에도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은 이 진술을 삼성 측이 2차 독대(2015년 7월 25일) 이전 정씨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본다. 변호인단은 “이말을 들은 사람이 왜 김 전 차관 뿐인가. 그의 말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삼성은 승마지원 규모의 축소를 시도했다. 대가성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금도 공식적으로 집행했다. 뇌물 의식한 게 아니며 실제로 승마선수 선발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2017.08.04 I 이승현 기자
이재용 "지분율 중요하지 않다"...특검 논리 반박
  • 이재용 "지분율 중요하지 않다"...특검 논리 반박
  • [이데일리 한광범 이재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지분율 확보보다 ‘대내외 신뢰도 획득’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제 입장에선 지분율이 중요하지 않다”며 뇌물을 건넬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부회장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삼성 뇌물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선대 회장들과는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이나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같은 발언은 삼성물산 합병을 포함한 일련의 지배구조 개편과정이 이 부회장의 지분율을 높여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그는 “창업자(故 이병철 회장)나 회사를 거의 재창업한 회장(이건희 회장)과 달리 3대째인 제 경우에는 과거와 다른 상황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회사와 달리 단순히 지분율만 높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사회, 회사 임직원·고객들에게 더 인정받아야 한다. 사회의 인정을 받으면서 비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승마 지원 요구가 최순실씨의 요구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정황을 밝히기도 했다.그는 지난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과의 2차 단독 면담 내용과 관련해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사업지원’에 대한 당부가 끝나자 ‘삼성이 승마협회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고 나무라기 시작했다”며 “(승마 지원 미비 질책은) 누가 써주거나 얘기해준 것을 전달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건희 회장)을 빼고는 야단을 맞은 적이 없다”며 “첫 대통령 면담이었던 데다가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를 들은 것도 처음이어서 실제 상황에 비해 더 당황했다”고 전했다.특검은 삼성물산 합병 성사 직후 이뤄진 2차 단독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부탁을 받고 이 부회장에게 최 씨의 딸 정유라씨의 독일 승마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에서 작성한 박 전 대통령의 말씀자료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을 근거로 두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삼성물산 합병에 朴 개입여부 지금도 몰라”이 부회장은 특검 공소사실에 대해 “대통령의 일방적 요구만 있었다. 승계 작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특검 공소장은 ‘대통령 말씀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 합병을 지원했는지 자체를 모른다”며 “그것 때문에 대통령에게 사례해야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15년 8월 섬상전자와 코어스포츠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대해서도 전혀 보고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아울러 ‘1차 단독 면담(2014년 9월)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계 작업에 필요한 도움을 받으려고 정씨를 지원했다’는 특검 공소사실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다. 면담 당시엔 대통령에게 부탁할 겨를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1차 단독 면담 당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한승마협회를 맡아 지원해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 부회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는 입장이고 승마협회 상황을 몰랐다”며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잘 알겠습니다’ 정도의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게 된 것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면담 당일 최 전 실장에게 ‘대통령이 승마협회를 맡아달라고 한다.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다. 이는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실장으로부터 ‘기업 입장에서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회장사를 맡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선 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 지난해 2월 이뤄진 3차 단독 면담에서도 경영권 승계 현안고 정유라 승마 지원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당시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 승마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한 감사인사를 건네고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청탁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李, 혐의 일체 부인…법조계 “앙형에 영향 없을 것”이 부회장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면담 후반부에 JTBC 보도에 대한 불만만 얘기했다. 대통령의 얼굴이 상기가 돼 마음속에서 생각한 것이 터져 나오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나 경영 관련 부탁을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밝혔다.그는 재차 경영권 승계의 핵심으로 과정으로 평가받는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에 대해 “훌륭한 경영진들의 의견을 따랐다”며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사시 결과적으로 지분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완성을 위한 중간 과정으로 보고 있다.이 부회장은 전날 오후부터 진행된 피고인신문을 통해 구속기소 후 5개월 만에 본인의 입을 통해 일체를 부인했다. 최 전 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도 이 부회장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부인했다.하지만 이같은 진술은 양형에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피고인 신문은 피고인에게 공개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과정”이라며 “수개월 동안 증거조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재판부 판단이 변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판사는 “피고인 신문에선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재판부도 피고인의 말을 듣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2017.08.03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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