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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흔들림 없이 밸류업”…학계 “관건은 이사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Value-Up) 정책 관련한 인센티브와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주식 저평가 현상) 해소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추진하되, 거수기 이사회 탈피 등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을 제언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김소영 “밸류업 골든타임”, 정은보 “차질 없이 추진”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2 그랜드홀에서 한국증권학회 주최로 열린 ‘한국증권학회 제1차 정책심포지엄’ 환영사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5월 중 확정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준비된 기업부터 적극적으로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의 인프라 구축도 5월 중 완료하겠다”며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만큼 준비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2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밸류업 정책을 발표했다. 전체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밸류업 순위를 공개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게 골자다.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3분기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을 마무리하고, 4분기에는 지수 연계 ETF를 개발·상장하는 등 후속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포함해 지난 2년간 지속해온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의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추진 상황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비춰 볼 때, 지금이야말로 기업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의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제고하고, 글로벌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을 유도하며, 우리 자본시장, 투자자, 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하반기에 관련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 자유를 바탕으로 (이들 방안이) 긴 호흡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도록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이사회 변화 유도, 의무 강화 필요”관련해 학계 전문가들은 꾸준한 밸류업을 위한 이사회 관련 후속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선 그 목표가 단기적 주가 부양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 펀더멘털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한다”며 “규제 개혁과 함께 특히 이사회 역할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강창모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내재가치 성장을 위해 일반주주 이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주주환원 정책 및 일반주주 이익 보호 정책에 대한 기업의 공시 책임 강화, 이사회의 일반주주에 대한 책임 강화, 장기적 기업가치 증대를 목표로 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 활동 관련 입법 및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운용부문 대표는 “이사진의 업무 전문성 제고, 경영진 보수지급과 관련한 객관적 기준 도입 및 공시 등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사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행동주의펀드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제기됐다. 이수철 NH투자증권 운용사업부 총괄대표는 “한국증시 저평가 원인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와 기타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사회 변화를 유도하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규제 강화보다는 행동주의펀드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도 “상법 개정, 행동주의 펀드와 연기금의 감시 기능 강화 등 추가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상법 개정 시 여러 개가 얽혀 있어 바꿀 게 많다”며 “정관부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 놓고 이견금융위가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장(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세부 방안을 짜서 우려 상황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범죄 목적 계좌개설 위해 허위사실 기재…유죄→파기환송, 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범죄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은행에 대해 위계(僞計·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재차 확인됐다.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심사업무 담당자가 증빙자료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은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다.사진=게티이미지◇유령법인인데 정상 회사인 것처럼…1·2심 ‘유죄’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2019년 11월 7일 명의대여자인 C씨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쳤다. 사실 주식회사 D는 유령법인이고, C씨는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A씨는 2019년 11월 14일 D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E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A씨는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되면 이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를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602회에 걸쳐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602개 계좌를 개설받음으로써 위계로 피해 금융기관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법인 계좌 개설에 제출되는 개설신청인의 서류는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은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했다”고 판시했다.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다. 검사 측은 “형량이 가벼운데다가 추징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측은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호소했다.2심은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약 10개월가량 많게는 월 800만원, 적게는 월 500만원을 벌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원심에서 그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은 없지만 추징 대상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법관의 자유로운 재량에 의한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 A씨를 징역 2년에 처하고 5000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대법 “심사절차 적절했는지 필요한 심리 했어야”A씨는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 계좌개설 업무담당자들이 자격요건과 사실확인 등을 충분히 심사하고 판단했는지 여부 △그로 인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피해 금융기관들이 미리 마련한 양식인 거래신청서 등에 어떠한 내용의 기재를 했는지, 피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를 확인했는지, 피고인 등이 그에 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경우에 원심으로서는 피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피고인 등이 그에 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이에 대한 심리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