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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토즈-위메이드, 분쟁 타결
  • [edaily 전설리기자] 액토즈소프트(052790)는 30일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 시리즈와 관련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측과 진행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화해조정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공시했다. 다음은 공정공시 원문.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재판상 화해의 내용 당사와 관계회사인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미르의전설 시리즈"에 대해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중이었으나, 2004년 04월 29일자 재판부의 화해조정이 있었으며 양사가 합의한 화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주요 화해 조항 1. "미르의 전설 2"와 관련하여 당사와 샨다사가 체결한 계약관계 및 "미르의전설 3"와 관련하여 위메이드와 광통사가 체결한 계약관계를 상호 인정하되, 신의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서 수정에 협조 및 노력을 하기로 한다. (상호 기존의 계약관계 인정) 2.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2,3의 당사 지분에 대한 양도를 구하지 않는다. (저작권은 양사가 공유하는 것으로 함) 3. 수익인식 권한은 국내분과 샨다분은 당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며, 광통과 관련된 수익인식은 위메이드가 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내분은 2005년 10월 1일자로 위메이드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국내분의 수익인식이 위메이드로 이전된다 하더라도 수익배분율은 현행과 동일함.) 4. 매출 배분은 기존 비율에 따라 샨다 로열티는 당사와 위메이드가 30:70으로 하고, 광통로얄티는 당사와 위메이드가 20:80으로 한다. 5. 당사와 위메이드는 화해조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샨다분과 광통분의 로열티를 상호 지급정산하기로 한다. 6. 싱가폴에서 진행 중인 ICC중재와 관련하여 상호 손해 배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7. 샨다와 이탈리아 디지털브로스 계약의 갱신권한은 당사에 있으며, 광통 및 대만 소프트월드사와의 계약 갱신권한은 위메이드에게 있다. 단, 사전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계약 갱신권한은 일부 위메이드에게 있으나, 수익인식권한은 광통 이외에는 당사에게 있음.) 8. 해외 신규계약 체결시 수익인식권한은 발굴한 업체에 귀속되며, 매출배분율은 샨다와 광통관계를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9. 상기와 관련한 소송(가처분, 가압류 포함)은 상호 취하하기로 한다.
2004.04.30 I 전설리 기자
  • 신기남 "언론개혁,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 [오마이뉴스 제공] 열린우리당 안에서 언론개혁을 강도높게 주장해온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이 29일 "언론개혁, 시민단체에 기대지 말라"는 손석춘 칼럼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다"며 "국회에서는 국회의 일을 알아서 할 터이니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다. 신기남 의원은 29일 인터뷰에서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언론개혁의 주체는 언론인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언론개혁은 국회에서 하는 개혁이 아니며 국회에서는 틀을 만들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언론개혁) 틀에 들어갈 내용을 만드는 일은 언론인들이며 신문사들이 해야 할 것이고, 크게 보면 독자들과 국민들도 해 주실 일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 의원은 "최근 여러 언론사에서 언론개혁과 관련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있으나 당분간 언론개혁과 관련한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기로 했다"며 "언론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천은 하지 않고 말로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 시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그는 "이제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손석춘씨는 <오마이뉴스>에 실은 칼럼을 통해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에 묻는다, 더는 시민사회에 기대지 말라"며 "대통령으로 뽑았고 국회 과반 의석까지 주었으면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언론개혁을 추진하기에) 충분하지 않느냐"고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쪽에 공세적인 문제제기를 던졌다. "17대 국회 개원하면 (가칭)언론발전위원회 구성하겠다" 신기남 의원은 최근 언론개혁과 관련해 <미디어 오늘>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칭)언론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빠르면 정기국회 기간 동안 (언론개혁) 법의 제·개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희망 섞인 관측이고, 이같은 논의 과정은 결국 국민여론에 의해 좌우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언론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우리나라 언론이 지향해야 할 청사진과 언론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언론계에 권고하는 기구로서 우리나라 미디어 운영실태 전반에 관해 진단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정간법 개정 사항을 논의하며, 나아가 효율적인 미디어경영과 미디어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해 주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언론발전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이 위원회에는 정당의 구성원은 일체 배제하고 언론계·학계·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및 편집권 독립" 등 언론사의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 처리에 대해 신 의원은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미 방송법 개정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결국 필요성이 인정되어 방송법에 있는 내용"이라며 "현행법에 있는 내용이기에 위헌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고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방송법에는 일가친척을 포함한 특수관계자가 모두 3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놓고 있는데, 방송과 신문의 특수성과 유사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비율을 선택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편집권 독립 역시 방송법을 준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사주 소유지분 제한"은 위헌이 아니며 방송법을 준용하면 된다 신 의원은 언론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신문진흥법" 등에 대해 "언론발전위원회에서 법안 내용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고, 여론독과점금지나 신문공배제 지원 등에 대해서도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그는 "추진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취지와 내용에 대한 공감대는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17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같은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과의 공조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언론개혁은 소수의 목소리가 아니기에 언론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대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신 의원은 "언론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언론의 자유 신장과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정치권력에 의해서였지만, 요즘에는 사주나 기업주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위협이 상존해 있다"고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과거 살인사건까지 부른 신문사들 간의 판촉경쟁이 사회 문제가 된 후, 신문시장의 정상화 방안이 논의되어왔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도 지적했다.
  • A4용지 60쪽 의견서 그대로 읽는 소추인단
  • [오마이뉴스 제공] [9신: 2일 밤 9시30분] "국회에서 증거조사 했어야"... "대통령이 법 위의 황제냐" 6시간 마라톤 공방... 다음 재판 9일 오후 2시 2일 열린 노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은 저녁 7시50분께 모두 끝났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은 9일 오후 2시라고 공지하며 소추위원 대리인단에게 "신청한 형사기록이 너무 광범위하니 5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적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변론은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증거채택 논의로 넘어갔다. 이날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장황하게 비슷한 내용의 변론을 반복하자 노 대통령 법률대리단은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텐데, 소추위원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추위원 대리인단과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증인 신청의 범위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29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또한 청와대 방문자 명단, 청와대 자금출납부, 측근동향 보고서 등의 문서 제출, 측근비리 수사 및 내사 기록의 문서검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헌재의 탄핵심판은 국회의 사실조사가 헌법과 합치하는지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자리"라면서 "증거조사를 해야한다면 국회 탄핵소추가 증거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많은 증거는 탄핵심판 기일인 6개월에 맞출 수 없는 증거신청이니, 최소한의 신청으로 비상사태를 신속히 해결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이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다가 형사법이 준용되는 이번 심판에서는 피청구인 증인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이 나올 경우 오늘 변론에서 본 것과 같이 탄핵심판보다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대통령을 법 위의 황제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반론을 폈다. 대리인단은 "국회에서 충분히 (조사)했든 안 했든, 탄핵소추 의결심판은 사실 인정이 첫번째고 위법여부가 다음이다"라며 "피청구인이 사실을 인정하면 다른 증거는 철회가 가능해 신속한 절차를 위해서라도 당사자 본인의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이와같은 양측 공방에 대해 "소추위원에서 신청한 형사업무 사실조회 내용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적어서 (재판부에) 5일 이내에 내달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보고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추위원측에서) 제출한 그것을 봐야지 재판부가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해서 다음 기일에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소장은 "다음기일은 4월 9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말하고 6시간여의 긴 재판을 마쳤다. [8신 : 2일 저녁 7시50분] 소추위원측 의견서 그대로 읽어내려가... 동떨어진 발언하기도 헌재 2차 공개변론은 사실상 소추위원측의 "노 대통령 성토장"을 방불케하고 있다. 소추위원측이 이미 헌재에 제출한 A4용지 60쪽짜리 의견서를 그대로 읽어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5시간 넘게 변론이 진행됐는 데, 소추위원들은 이중 3분의 2 이상의 시간동안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과 신경전까지 벌어졌다. 문재인 변호사는 재판이 잠시 휴정한 사이에 "소추위원측에서 의견서를 읽어내려가는 것은 변론 연기요청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한 필리버스터(고의적 의사진행 방해)가 아닌가"라고 기자들에 불만을 표시했다. 다시 속개된 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용훈 변호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답변서나 의견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소추위원측은 별 상관없는 사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며 "우리도 답변서 전체를 발표한 것으로 받아들여달라"는 요구를 재판부에 하기도 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추위원측은 이어진 변론에서 당초 제출했던 의견서를 그대로 읽어내려갔고, 이를 듣는 방청객이나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맥이 빠진다는 듯이 의자에 몸을 기댔다. 또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임광규 변호사는 "대통령이 특정정당을 위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공격을 덜 받기 위해 입당을 미루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은 한마디로 표를 얻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이고 집권자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집단들이 나오기 마련"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어 임 변호사는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시민들 중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는 노무현의 혼이 배어 있다", "한나라당은 정당이 아니지 않은가", "국민투표까지 또박또박 악날하게 전진하자", "조선일보와 같은 공익적 언론들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가", "폭력을 안쓰고 조아무개를 국민들 앞에 무릎꿇게 하지 못한 것 안타깝다" 등의 예를 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윤영철 헌재소장은 "소추대상과 동떨어진 발언을 그만하자"며 "여기서는 우리가 심리하는 것인 소추대상에 대해 간단히 말해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 변호사에 이어 발언한 또다른 소추위원 대리인단 변호사들도 의견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읽어내려가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소추위원 대리인단 변호사는 노 대통령 측근비리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내용을 예를 들어 일일이 측근들의 이름을 호명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고도의 청렴여부를 물어야 하고, 정말 깨끗하고 부정부패와 연관이 안된 대통령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노 대통령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이 심각히 침해됐고, 재임 중에 형사처벌법상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7신 : 2일 오후 6시30분] 5시15분경 속개... 소추위원측, 노대통령 과거발언 문제삼으며 맹공 2일 오후 5시15분경 속개된 공개변론에서도 국회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의 과거 발언 등을 문제삼으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력 주장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 의견서에도 없는 내용"이라면서 이를 저지하려했지만, 소추위원측은 "(재판 과정의) 언성과 분위기, 진실성을 노출시켜서 그대로 보고듣게 하고 싶다"면서 강공을 펼쳤다. 소추위원 쪽 하광용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여부가 파면까지 갈 정도인지 판단할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절차의 정당성과 위법 사실여부만 확인하는 것이고,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실상 탄핵이 확정된다는 입장이다. 소추위원측 박준선 변호사도 "기자회견에서 (정당 지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답변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 기회를 이용해 특정정당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예상 질문과 답변이 미리 언론사와 조율되는 이상 우발적이라는 것은 변명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또한 국회 탄핵안 가결 당시 언급되지 않았던 대통령의 지난 발언을 문제삼았다. 그는 "이쯤하면 막 하자는 거지요?"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것은 품위를 손상한 발언으로, 일부 국회의원을 잡초로 비유한 것은 민의기관인 국회를 비하한 발언으로 꼽았다. 소추위원 대리단에 따르면 "사람을 못 살게 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한총련 수배해제를 검토하라"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민주주의"라는 발언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쳤고, "반미면 어떠냐" "용산미군기지는 대한민국 품안에 돌아올 것"이라는 발언은 한미 동맹관계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소추위원 측 주장에 대해 노 대통령 법률대리단 측은 "탄핵의결서에 없는 내용인데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소추위원 대리단 측은 "의결서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참고사항에 대한 진술"이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추위원 임의로 탄핵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헌재가 판단할 것"이라고 논쟁을 정리했다. 또한 소추위원 쪽에게 "구두변론을 요약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의사도 전달되고 좋겠다"고 제언했는데, 소추위원 대리단은 이에 대해 "언성과 분위기, 진실성을 노출시켜서 그대로 보고듣게 하고 싶다"고 답했다. [6신 : 2일 오후 5시30분] 소추위원측 변호사, 책상 내리치며 호통 "국민 선동해 당선된 것이 오늘의 대통령" 2일 오후 5시,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면서 청구인인 소추위원측과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측이 세 가지 탄핵소추 사유의 법적 정당성 문제를 놓고 벌이던 열띤 공방은 잠시 멈췄다. 소추위원측 대리인단의 하광용 변호사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논리를 펼쳤다. 특히 하 변호사는 "임기만료를 앞둔 국회의원이 탄핵소추한 것이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말하지만 대통령의 임기를 하루 남아도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 한달 밖에 안남았다고 해도 국회의원"이라며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아 정당성이 있다면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의회는 대의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뜻은 국민들의 뜻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이를 놓고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학자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헌법재판을 하는 법정에서 (대리인단이 주장)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난했다. 또 하 변호사는 "방송과 언론, 대변인이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최규선 게이트 등 비리 폭로 사건들을 전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사실을 왜곡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오늘의 대통령"이라며 "몸이 아파 출석을 못한 의원들이 휠체어를 타고 투표해 3분의 2의 찬성표 193표를 얻은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로 이것이 어찌 당리 당략, 총선 전략이라고 비난하는가"라고 말하면서 책상을 내려치기도 했다. 하 변호사는 "국민들 상당수가 여론의 향방에 맹목적으로 흔들려 "의회쿠데타"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번 탄핵은 헌법에 따라 발의되고 의결이 이뤄져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를 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고, (의원들은) 국회의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탄핵사유의 중대성은 의회가 결정하는 것" 하 변호사는 탄핵사유의 중대성에 대해 "대통령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반발하고 나선 뒤 의문사위,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이 법 안 지키겠다고 나오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선동한 것"이라며 "중대성은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3분의 2 찬성으로 중대하다고 의결하면 중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휴정 중에 잠시 법정을 나온 문재인 변호사는 "탄핵소추 대리인들이 주장을 요약하면서 말해야지, 탄핵의결서를 읽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구두변론을 잘못 아는 것"이라며 소추위원 변론방식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소추위원 측은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구두변론을 요점만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잠시 휴식을 취한 재판부는 오후 5시15분부터 탄핵심판 사건을 속개해 진행했다. [5신: 2일 오후 4시 30분] 노 대통령측 "탄핵, 전방주시를 못했다고 운전자 처벌하는 꼴" 소추위원측 "외국은 탄핵절차 시작되면 대통령 사임"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들은 탄핵 절차와 사유등 요건 부족을 이유로 들어 탄핵안 각하를 주장했다. 절차 부분에 대해 변론한 하경철 변호사는 ▲오후 2시에 개회하는 본회의가 교섭단체 협의 없이 오전 10시로 변경된 점 ▲국회 법사위원회 회부나 본회의 중 질의토론 없이 진행되고, 각 탄핵사유를 일괄적으로 묶어서 투표한 점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꼽았다. 법률대리인단 측 김덕현 변호사는 탄핵 사유 요건에 대해서도 측근비리는 대통령의 행위가 아니고,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는 막연한 의혹이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또한 경제파탄의 경우 정책의 잘못일 뿐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노 대통령을 변호했다. 김 변호사는 "IMF 때도 대통령 탄핵은 논의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양삼승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발언은 축사나 기자회견 답변이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문제의 선거법 9조 조항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의 의무가 있는데, 운전자가 다른 생각에 잠겨 전방을 못 봤지만 다른 위반이 없었다. 이 때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냐"고 비유를 들며 "본 건이 바로 이런 경우"라고 덧붙였다. 소추위원 측은 이에 대해 절차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소추의원 대리인단의 김용균 의원은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한다고 통지했지만 회의시간까지 이의나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에서는 탄핵안 의결시 몸싸움이나 농성이 없었다. 대부분의 대통령은 탄핵절차가 시작되자마자 사임한다"며 열린우리당 의원과 대통령을 싸잡아 비판했다. [4신 : 2일 오후 4시] 소추위원측 "탄핵소추는 헌법상 권한 따른 정당한 행위" 노 대통령측 "부당한 정치적 목적...요건 못갖췄으니 각하 돼야"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정기승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할 의무를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불법선거운동을 벌였고 측근비리 및 경제파탄으로 정권의 도덕적 기반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극명해져 나라의 장래를 위해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것은 헌법상 권한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유현석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비통한 심정은 대리인단 뿐만 아니라 촛불을 들고 울분을 통한 1500만 국민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며 "야3당의 만행에 의한 탄핵소추는 부당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탄핵소추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이용훈, 김덕현, 양삼승 변호사 등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못했으며, 탄핵사유 중 선거법 위반은 위법행위로 볼 수 없고 나머지 측근비리와 경제파탄 부분 역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반격했다. [3신 : 2일 오후 3시45분] 소추위원측 "전국민 환각상태서 총선"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공개변론에 앞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관 윤영철 헌재소장)에 변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변론을 진행시켰다. 소추위원측은 재판 시작부터 "변론기일 연기"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한병채 변호사는 본안 심판에 앞선 모두 변론을 통해 "선거기간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입장에서 우려되기에 선거가 끝난 이후 열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문화행사에 대해 "횃불집회로 인한 속칭 "시민의 재판"에 휩싸여 질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이 많은 국민의 우려"라며 "TV나 매스미디어도 탄핵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전국민이 환각에 빠져 색깔도 못보는 색맹이 되고 만취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했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탄핵심판은 총선 이후로 연기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하경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미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했고 재판부의 원칙과 결정에 따르겠다"고 먼저 입장을 밝힌 후 다음과 같이 소추위원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대통령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간선 선출됐거나 형식적인 권력을 갖는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됐다면 참을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비등하다. 국민들이 몰라서, 잘못판단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와중에 (국회에서) 소추결의에 따라 직선된 대통령을 정지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탄핵소추도 국회의원 임기말에 내놓고, (이제와서) 선거를 이유로, 개인사정을 이유로 연기하자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 경위를 동원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당시 국회의장은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오늘 심판정에서 이렇게 탄핵심판이 열리는 것은 국회의장 말씀대로 국회에서 총선을 앞두고 임기말에 서둘러 소추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선거)를 빙자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우리는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고 (재판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윤 소장은 "재판부가 대리인만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오늘 진행될 변론을 준비하도록 말했다"며 "소추위원이 참여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충분히 감안해 배려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소장은 "국회의원 선거도 헌법에 따르는 절차고 헌법재판도 헌법에 따르는 절차"라며 "오늘 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양측 대리인단에 진술토록 했다. 먼저 소추위원 측에서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에 대해 밝혔으며, 이에 맞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그에 대한 반론을 펼치고 있다. [2신 : 2일 오후 2시] 변호인측 "적법절차 위반...청구 각하돼야" 헌재 앞에서 탄핵 찬·반 일인시위 벌여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공개변론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2일 오후 1시 15분께부터 노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 측 법률대리단이 속속 도착했다. 노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인 하경철 변호사는 "이용훈 변호사, 양삼승 변호사, 김덕현 변호사 등이 소추사유별로 (영역을) 나누어서 변론을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탄핵소추 절차 변론을 맡은 하 변호사는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 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변론을 펼칠 계획이다. 소추위원 측 임광규 변호사와 김용균 의원도 1시 40분께 헌법재판소에 들어갔으나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는 "노무현 대통령 지지합니다" "국정혼란 민생파탄 노무현을 파면하라"는 피켓을 각각 적은 노 대통령 지지·반대 시민이 일인시위를 벌였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 위원회 회원은 "장준하 선생 의문사 때 중정 5부장! 의문사법 2번 반려시킨 김기춘이 탄핵검사 웬말이냐"는 피켓을 들고 일인시위에 나섰다. [1신 : 2일 오전 10시 30분] "증거조사 신청" 헌재가 얼마나 수용할지 주목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2차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의 심리로 2일 오후 2시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날 2차 공개변론에서는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의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당사자의 출석없이 양측의 대리인단만으로 탄핵사유 세 가지에 대한 본안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헌재가 지난달 30일 첫 공개변론에서 "증거조사 신청을 일괄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번 2차 공개변론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신문신청 및 탄핵사유를 입증키 위해 29명의 증인을 신청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 신청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받아들일 지에 대한 판단 여부가 주목된다. 이는 헌재가 향후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여부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거리다.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 "증거신청 수용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을) 진행해 봐야 알겠고, 심판정에서 보자"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또다른 쟁점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와 탄핵사유 세 가지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검사역"으로 소추위원 측에서 정기승 변호사가 모두진술을 한 뒤 한병채 변호사가 소추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맞서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유현석, 한승헌, 이용훈, 양삼승, 김덕현, 하경철 변호사 등 6명이 각각의 분야를 전담해 변론에 임할 예정이다.
  • 금감원`자산양수도·주식교환 즉시 신고해야`
  • [edaily 오상용기자] 다음달부터 상장·등록기업 등이 자산양수도 및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체없이 감독당국에 신고하고 합병신고에 준하는 충실한 내용으로 즉시 공시해야 한다. 또 영업양수도와 자산양수도, 주식교환 등의 경우 해당가격 및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외부로부터 평가받도록 의무화한 만큼, 외부기관의 평가의견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증권거래법령에 `주식교한·이전 신고서제도` 및 `자산양수·도 신고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26일 금감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산총액의 10%이상인 자산양수·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 결의가 있은 경우 지체없이 감독당국에 신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기재사항에는 자산양·수도의 목적과 대상자산에 관한 사항, 양수도 가액, 외부평가의견 등이 포함돼야 하며 첨부서류 및 자산양수·도 당사자에 관한 사항은 합병신고서를 준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에서 주식교환·이전에 관한 결의를 한 때도 지체없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재사항과 절차는 합병의 경우를 따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중요한 자산양수·도나 주식교환·이전이 이뤄졌을 때 일부사항이 주요경영사항으로만 공시돼 내용이 충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산양수도의 경우 ▲상품·원재료 등의 매입·매출처럼 일상적인 영업활동 ▲장내시장을 통한 유가증권 매매 ▲파생상품 계약의 체결 ▲교체주기 1년미만의 장비설비 교체 등은 거래규모가 자산총액의 10%이상이더라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식워런트증권과 주가연계증권이 일괄신고서 제출가능 유가증권에 포함되고, 정부의 허가가 요구되는 합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시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증빙서류의 추후 제출을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종전 최대주주와 거래를 모두 신고토록 하던데서 `거래금액이 누적해서 자기자본의 1% 또는 10억원 이상이 될 때 신고하도록 규정을 고쳐 기업체의 공시부담을 완화했다.
2004.03.31 I 오상용 기자
  • 인컴아이엔씨, 휴먼랩과 전략적 제휴
  • [edaily 전설리기자] 인컴(047370)아이엔씨는 23일 미국 데이타시큐리티의 국내 공급사인 휴먼랩과 Dsgausser(소자장치)에 대한 전략적 제휴 관계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다음은 공정공시 원문. 1. 공정공시 대상정보 : ㈜인컴아이엔씨 휴먼랩㈜와의 협력사 계약 - 인컴아이엔씨·휴먼랩, 개발 및 영업 마케팅 업무제휴 2. 공정공시 내용 (1) 내 용 차세대 인터넷 언어인XML ㈜인컴아이엔씨가 3월23일 미국 Data Security사의 국내 공급사인 휴먼랩㈜와 Dsgausser(소자장치)에 대한 전략적 제휴관계를 체결하였습니다. Data Security사(美)의 장비는 기밀취급 정보를 삭제하기 위한 미 국방 국가안보국(US Department of Defense National Security Agency)에 의해 설정된 엄격한 삭제규격(DoD 5200 28-M)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육, 해, 공군 등 주요 미 국방 관계기관(Defense Contractors and Agencies)은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이러한 규정들을 준용하여 일본 자위대, 호주의 DSD 권고, 싱가포르, 영국의 SEAP권고, 독일의 DIN 권고 등 국가기관 관련 단체에서는 기밀정보 취급규정에 의거하여 소자장치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 누출에 관한 사건으로 기밀정보가 확실하게 기업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기업과 각종 고객의 정보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필수 적인 제품일 뿐만 아니라 선진국방 및 보안관련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국내 국방관계기관 및 보안관계기관에서도 도입 될 전망입니다. (2)의 의 이번 제휴를 통해 양사는 소자장치에 대한 컨소시엄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국내시장에서 양사의 시너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004.03.23 I 전설리 기자
  • 盧변호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 전문
  • [오마이뉴스 제공]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밤 11시께 이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하경철 변호사와 문재인 변호사(법무법인 부산)가 작성했다. 이들은 어제(17일) 노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소송위임장을 헌재에 제출했다. 노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백승헌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등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7일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 전문이다. 의견서 사 건: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탄핵 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법사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 위 사건의 향후 진행될 심판절차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다 음 1. 절차에 관한 의견 개진의 이유 국회에 의하여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귀 재판소에서 현재 심판중인 바, 선례가 없음은 물론이고 탄핵심판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까닭에 향후 진행될 절차에 관하여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통령의 대리인은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본건이 앞으로 역사적 선례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규정의 미비로 인한 절차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밝힙니다. 2.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여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재판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탄핵심판절차를 유추해 보아도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관여하는 많은 의문이 있어 결국 귀 재판소의 판단에 일임된 상태입니다. 3. 주요 고려사항 가. 신속한 심판 본간 탄핵심판절차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인하여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여론도 시시각각 동요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비록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는 하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수반되는 행위를 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가 중단되고, 국민이 선출하지 아니한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기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더하여 만에 하나 국가적 재난 기타 중대하고 시급한 판단이 요청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직면하게 될 지도 모를 국가적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본건 탄핵심판은 다른 모든 재판은 물론 국가의 어떠한 현안과 비교하여 보아도 정확하고 공정한 결정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변론기일의 신속한 지정 및 계속적인 심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선 최초 변론기일을 가장 신속하게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벼논기일을 지정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혼란의 최소화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탄핵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최소한의 지침이외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탄핵심판절차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징계절차의 성격이 모두 혼재되어 있는 헌법재판으로 각종 소송행위의 가능성, 내용 및 한계 등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할 것인지 관하여 전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본건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는 사소한 절차상의 혼란이나 모호함 그리고 당사자들과 귀 재판소간의 절차에 관한 의견차이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거나, 헌법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귀 재판소의 위상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등 뜻밖의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의 절차진행에 관한 협조도 필요하지만 귀 재판소의 적절한 소송지휘와 명확한 절차의 진행을 통하여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4. 대통령의 출석 가. 본건 심판절차에서 대통령은 피고인이 아닌 피청구인이며, 범죄에 관한 공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파면될 것인지에 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건 심판 절차에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일정하게 준용될지언정 피청구인의 지위가 피고인의 지위와 혼동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헌법재판소법 제52조의 "당사자의 불출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 본인의 출석이 의무이거나 또는 대통령이 귀 재판소에 의하여 소환된다는 점을 전제로 마련된 규정이 아니라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의미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에도 구인 등 강제적인 소환 없이 2차 기일부터 바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보아도 위 조항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라. 또한 "당사자"라는 용어의 용례상 민사소송법 제 268조에 규정된 "당사자"는 "당사자" 본인 뿐 아니라 "당사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고 이해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 52조가 "피청구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당사자의 출석이라는 것은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출석으로 이해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마. 또한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추위원의 신문 기타 변론이 진행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신분과 존업에 상응하는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예우와 배려가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출석하는 경우는 물론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본건 심판절차 전 과정에서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귀 재판소의 적절하면서도 엄격한 소송지휘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5. 탄핵소추 사유의 추가 및 변경 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소추위원이나 탄핵소추를 추진한 정당의 일각에서 본건 탄핵소추 사유 이외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본건 탄핵소추가 얼마나 정당성을 결여한 채 졸속으로 진행되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태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 49조 제 1항에 따르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는바, 소추위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른 탄핵심판 사건의 수행자이지 소추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추위원은 국회가 소추한 내용에 기속되어 소추를 유지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다. 결국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 의결이 아닌 소추위원에 의한 탄핵소추사유의 추가는 탄핵소추와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절차상의 공소상변경에 관한 규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과 소추위원이 검사와는 다른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 준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탄핵소추사유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국회의 새로운 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소추위원이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권 자체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어서 탄핵소추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미국의 경우에 탄핵소추사유마다 개별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건 탄핵소추의 의결이 뒤에서 보는 세 가지 사유 각각에 대하여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불법성에 관하여는 추후 제출할 답변서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이와 같이 국회의 새로운 의결없는 소추위원에 의한 탄핵소추사유의 추가는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만에 하나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탄핵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동일성 범위 내인지 여부는 탄핵소추의결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 범주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황하게 거시하고 있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한편, 국회의 새로운 의결없는 탄핵사유의 추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는 것은 탄핵소추를 추진한 야당들이 탄핵소추 사유의 추가를 이유로 하여 신속한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크며 그것이 또 다른 국민의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6. 증거조사절차 가. 기일 지연의 억제 탄핵소추에 관하여 가중된 정족수에 의한 국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때에는 그 의결만으로도 권한의 행사를 정지시키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탄핵소추의 의결이 이루어진 때에 이미 소추에 관한 충분한 조사와 증거수집이 완료되어 있을 것을 헌법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법에 의하면 탄핵소추가 발의된 후 본회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고(제130조),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체없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의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제131조), 이는 탄핵소추를 위하여 사실 및 증거관계에 과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건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에 이미 사실관계가 충분히 파악되었거나 명백하여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없거나 또는 사실관계가 탄핵소추 의결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국회가 판단했던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소추위원이 뒤늦게 심판절차에서 각종 새로운 증거신청을 한다면 이는 국회의 조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본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심판절차를 지연하기 위한 고의적인 증거신청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추 이후에 소추위원이 다시 증거를 제출함으로서 심판 절차를 장기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추위원 측의 증거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첨부된 것에 한정하고, 다만 그 증거를 확인하거나 반박하는 선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증거제출 및 증거채부에 대한 결정은 첫 심리기일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추위원이 증거조사를 이유로 심판절차를 장기화하여 결국 대통령의 권한 정시 기간을 연장하려 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필요한 증거 조사는 신속의 이념에 의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증거조사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다는 완연히 드러나 있는 사안에 대한 규범적 가치판단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나아가서 탄핵사유와 직접 관계가 없는 주장과 입증도 당연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고, 기일이고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입증방법도 재판의 신속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게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탄핵사유별 입증 방법 본건 탄핵소추사유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선거법 위반 둘째, 피청구인, 측근들,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 셋째, 국민경제와 국정의 파탄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위 세 가지 사유 중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직무관련성의 결여, 문제된 사안의 발생시기, 명백히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탄핵사유로서의 외양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두 가지 사유에 관하여는 시판절차의 신속성을 위하여 주장과 입증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7. 결론 대통령의 대리인은 본건 탄핵소추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떠나 귀 재판소가 이미 본건을 심판하게 된 이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도 정확하게 심판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본건 탄핵심판의 결과는 대통령 본인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좌우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성숙을 보여주는 가슴아픈 일이지만 귀 재판소의 엄정하고 정확한 심판은 역사가 위기를 통하여 자신의 이념을 실현해 나간다는 심오한 진리에 대한 빛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2004. 3. 17 피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하경철 법무법인 부산 담당 변호사 문재인 헌법재판소 귀중
  • (자료)공시제도 개선안②
  • [edaily 한상복기자] 1. 기업규모 및 작성능력을 고려한 공시제도 운영 <현황> - 현재는 기업규모 및 작성능력 등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서식을 사용토록 의무화(발행공시규정 72 등) 규모가 작은 소기업의 경우 인력부족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큼 특히 90년대 들어 활발하게 공개된 소기업에는 현행 대기업 중심의 공시제도를 완화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공시서식을 서술식으로 전면 개편할 경우 지금도 작성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더더욱 현실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개선방안> - 일정기준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는 MD&A등 서술항목 축소, Q&A서식 운영등 대기업보다 간소화된 공시제도 운영 * 예시 : 자산 50억원, 매출액 100억원 이하, 종업원수 50인이하 (2002년도말 기준 890개 코스닥기업중 약 100여개사) 다만, 현재 추진중인 서술 중심 공시서식의 정착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시행 2. 증권별 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공시서식 운영 <현황> - 유가증권신고서의 경우 그 종류와 발행방식에 따라 별도의 서식을 운영 그러나 실제 기재방식은 거의 유사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분기(사업)보고서의 경우 기말 및 반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을 대부분 준용 ※ 분기보고서는 사업(반기)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속명세 및 감사의견에만 차이가 있음(시행령 §83의3⑥) 이에 따라 분기보고서 기재내용 중 상당부분이 공란이거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주의가 분산되고 일부 기업은 기말사업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사용함으로써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도 발생 <개선방안> - 증권 또는 발행방식의 특성에 맞추어 서식을 보완하고 각각에 맞는 서식집을 보급하여 기업의 작성 편의를 도모 - 분기보고서가 사업연도 중 중간보고 성격임을 감안, 재무에 관한 사항과 경영진단분석(MD&A) 위주로 작성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은 사업(반기)보고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내용을 비교해 공시 3. 수시공시사항등 재공시 항목의 축소 <현황> - 현행 사업보고서 양식은 투자자 편의제고를 위해 당해 사업기간 중 공시했던 수시공시사항을 정리해 기재토록 되어 있음(발행공시규정 §72) 이미 공시한 사항을 중복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집단소송법 적용 제외대상인 수시공시까지 그 대상을 확장시키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고 정보로서의 가치가 소멸된 수시공시사항의 재공시는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라는 지적도 있음 <개선방안> - 수시공시사항 중 진행상황이 완료된 내용 등 중복 공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재를 생략 ※ 미국은 수시공시 사항 및 그 진행상황을 정기보고서와 별도로 제출하고 가급적 중복기재를 생략하는 정책 채택
2004.03.16 I 한상복 기자
  • 정통부, 인터넷백본망 상호접속료 기준마련 추진
  • [edaily 박호식기자] 하나로통신과 중소인터넷제공업체간 상호접속료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제공업체(ISP)간에 백본망 상호접속시 대가를 지불하는 상호접속료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정통부는 현재 관련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전담반을 구성해 올 하반기 정통부 고시를 개정, 상호접속료 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초고속인터넷사용자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전송속도 기준 155메가(Mbps) 이하 전용회선사용료는 인터넷제공업체들의 이용약관을 통해 정통부나 통신위원회에서 관리해왔다. 그러나 622메가 또는 1기가, 2.5기가인 백본망의 경우 인터넷제공업체간에 자율적인 협약형태로 사용료가 책정돼 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제공업체간 이해관계로 인해 백본망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해 인터넷환경을 안정화하고, 업체간 분쟁을 완화시키기 위해 백본망 상호접속료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이를 위해 대체로 접속망의 성격에 따라 ▲인터넷제공업체간 1대1 망접속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망을 거쳐 다른 사업자망으로 연결하는 두가지로 나눠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담반내에서는 망대망접속의 경우 일정한 상호접속료 기준을 만들어 이를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반면 한 업체의 망을 거쳐 다른 사업자 망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업체간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상호접속료를 책정하되 불공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다"고 전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기준마련 작업은 초기단계로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것이어서 벤치마킹할 대상이 없고 상호접속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원가산정, 트래픽규모 측정 등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2004.02.12 I 박호식 기자
  • 금융기관 및 경영진, `경고` 누적시 가중제재
  • [edaily 조용만기자]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와 경영진은 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책조치가 누적될 경우 가중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 개정안을 마련,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나 2회 이상 `주의적 경고`를 받은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이 3년 이내에 다시 `주의적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단계 가중조치가 내려진다. 금융기관의 경우 최근 3년이내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영업점) 영업일부정지` 또는 `영업점폐쇄` 등의 가중조치가 부과된다. 검사결과 도출된 경영상 취약점 등에 대해서는 임원이나 이사회로부터 확약서를 징구하거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했다. 또 금융사고 및 부실여신에 관련된 기관 제재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중대한 금융사고나 여신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을 경우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임직원 문책사유에 `직무상 감독의무 위반책임`과 `허위보고 등 감독당국 기망행위`를 포함키시고 제재구분 실익이 없는 `문책기관경고`와 `주의적기관경고`는 `기관경고`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직원문책은 원칙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된 직원을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징계여부 및 징계수준을 자율조치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증권·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금융지주회사(은행)기준을 준용하되 보험사의 특별이익 제공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도 설정키로 했다.
2004.01.29 I 조용만 기자
  • `신규고용 직접 지원 불구 실효성은 의문`
  • [edaily 김병수기자] 정부가 올해 고용창출을 위한 전방위 대책에 나섰다. 기업이 직원을 신규채용하면 1인당 1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주는 단순하고도 직접적인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검토중이나 정부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잡았다. 대상 기업도 사실상 제한이 없다. 룸싸롱, 무도장, 도박장 등 일부 호화향락업소만 제외된다. 김대유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가급적 혜택기업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가 30만개이상인 만큼 수혜대상도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의지가 강하다. 정부는 이 같은 직접적인 대책으로 세수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떤 형태든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상대적으로 실업급여 수요가 줄기 때문에 상쇄요인도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대상도 신규 순증분으로 국한하는 등 나름대로 세수감소 요인도 제거했다. 특히 이번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도입은 최근 경총 등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용자 단체 등에서는 당초 약 50만원의 세액공제를 요청했으나 이를 2배로 늘려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인·퇴직자의 저축 세제지원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9종류에 이르는 각종 세제지원용 저축상품을 정비, 이들이 이자만으로도 최저생계가 가능할 정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다. 일례로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채용인력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아야 유인책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고용의 질 악화를 고정화 또는 부채질하는 역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월 8만4000원 가량의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월급여 200만원의 신규 인력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즉, 정상적인 고용창출보다는 월 100만원 이하의 아르바이트형 일자리 확충을 통해 ‘숫자 놀음’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노인·퇴직자에 대한 저축 세제지원도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근로자도 이 최대한도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가 있을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또 재경부는 복지부의 4인 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을 준용할 예정이나, 노인의 경우 대개 2인 가족이 많다는 점도 감안키로 해 상대적으로 최저생계비가 적은 금액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즉, 현재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를 2인으로 줄일 경우 약 60만원 정도이나 노인·퇴직자에 대한 최저생계비는 이 보다 낮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최저생계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비과세저축 확대 규모도 확정될 전망이다. 특소세 문제도 실제 내용은 별 게 없다. 정부는 ‘특소세 원칙 폐지’라는 단어를 쓰며 적극성을 띠고 있으나, 실제 내용적으로는 업계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자동차·유류 등 품목이 기본적으로 제외되고 항상 논란을 빚는 에어컨도 “검토는 하겠지만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재경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대상은 대개 사치성 품목에 해당되는 것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골프채나 보석 시계 등이 우선 대상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유류 2.4조원(55.4%), 승용자동차 1.1조원(25.4%), 에어컨 0.4조원(9.2%), 프로젝션TV 500억원(1.2%) 등 총 4.3조원 수준인 특소세 세수의 감면 규모도그리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2004.01.28 I 김병수 기자
  • 은행 사외이사 정관 명문화.."지배구조 선진화 일환"
  • [edaily 이경탑기자] 시중은행들이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정관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오는 2월말이후 시작될 은행들의 정기주총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관 변경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20일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조흥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들은 현재 정관에 사외 이사 자격 요건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대신 증권거래법과 은행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준용하고 있다. 특히 자산규모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060000)도 정관에 사외이사 관련사항으로 `사외이사의 성실의무`(제39조)만을 명분화하고 있다. 사외이사 뿐만 아니라 일반 이사에 대한 자격 요건도 정관에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외 이사 요건을 정관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의했다"며 "이르면 다음달말부터 본격화할 2003회계년도 정기주총에서 이같은 내용이 새 정관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실무담당자들은 지난 19일 첫 회의를 갖고 사외이사 규정을 정관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우리은행과 조흥은행의 경우, `금융 경영 법률 회계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회계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 )년 이상 재직한 자` 등으로 정관에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2004.01.20 I 이경탑 기자
  • "집단소송제 시행앞서 손배제도 정비를"
  • [edaily 김희석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법이 미국식 소송절차법이므로, 실체법인 증권거래법도 이와 상응하게 개선되어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5일 전경련은 `증권집단소송제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제도의 정비방안`이라는 보고서(연구책임: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이준섭 교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민사소송체계는 우리의 고유한 손해배상책임법(민법, 민사소송법) 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질적인 집단소송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체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존 민사소송체계에는 성질상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부분(유통공시, 시세조정 및 내부자거래)이 있기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손해배상책임체계에 있어 필수적인 인과관계의 요청과 관련한 근거규정이 미비된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남소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부문별 주요 개선과제로는 배상책임규정 중에는 불합리한 연대책임규정으로 인해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게됨으로 미국의 입법례처럼 연대책임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인과책임부문에서는 현재 피고입증책임으로 해석되는 발행공시(유가증권신고서 등)는 피고입증의 명확한 추정규정 신설이 필요하며, 유통공시(연간사업보고서 등)의 경우 발행공시와는 달리, 시장에서 복합적인 요소가 주가에 반영되므로 발행공시 조항을 준용하기보다는 미국과 같이 민법의 원고입증 책임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손해액 입증도 유통공시는 발행공시와 달리 정기·계속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되고 시장의 여러 요인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과 같이 원고입증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04.01.15 I 김희석 기자
  • 해지자 정보삭제 등 "이통사 정보보호 지침" 마련
  • [edaily 박호식기자]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들이 보관중인 해지고객 정보중 필수항목을 제외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이동통신사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이동통신사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 KTF(032390), LG텔레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보유하고 있는 870만여명의 해지고객 정보중 국세기본법 등에 의해 보유가 인정되는 성명, 주민번호 등 필수항목을 제회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된다. 삭제되는 고객정보는 고객의 예금계좌, 이메일주소, 직업 등이다. 또 다른 법률에 의해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보유가 인정된다하더라도 해지고객 개인정보의 보유근거, 보유정보의 범위, 보유기간을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해킹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지고객 정보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고객 데이타베이스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가입계약서 등 원부는 본사에서 통합관리, 직원들의 접근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이 지침을 초고속망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준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2004.01.06 I 박호식 기자
  • (자료)감독규제 합리화 방안-은행부문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28일 밝힌 `금융감독규제 합리화 방안`중 은행부문 세부내용 1. 은행 원화유동성비율 관련 자산·부채 산출기준 개선 □ (현행) 은행의 영업행태 변화 등으로 은행자산, 부채의 실질적 유동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 ⇒ (완화) 한도대출거래, 지준예치금, 회전식 정기예금 등의 유동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동성 자산, 부채 산출기준을 개선 □ (필요조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04년 1/4분기) 2. 은행의 전산시스템 등 관련 컨설팅 제공 허용 □ (현행)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는 부수업무로서 허용되고 있으나 * 동 업무와 관련한 컨설팅 및 업무처리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불분명 ⇒ (완화) 판매·대여에 수반된 컨설팅을 은행 부수업무로 허용 * 업무처리 대행은 「금융기관의업무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 가능 □ (필요조치) 은행업부수업무지침 해석 또는 개정(재경부) 3. 신탁재산의 운용 대상자산 확대 □ (현행)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대상 등을 유가증권, 대출, 고유계정 일시대여(신탁겸영은행에 한함) 등으로 제한 ⇒ (완화) 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을 확대(실물자산, 장외파생상품등 포함) □ (필요조치) 신탁업법시행령 개정(재경부) 4. 신탁자금의 운용기준 설정 완화 □ (현행) 신탁자금의 동일인 대출을 전회계연도말 총신탁대출금 잔액의 5% 이내로 제한 ⇒ (완화) 동일인대출한도의 기준을 금전신탁수탁고평잔 등으로 변경 □ (필요조치) 신탁업법시행령 개정(재경부) 5. 신탁회사의 수익증권발행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 (현행) 신탁회사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의 발행시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완화) 수익증권 발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현행 인가제를 사전신고제로 전환 □ (필요조치) 신탁업법 개정(재경부) 6. 신탁회사의 약관변경시 사후보고 허용 □ (현행) 신탁회사가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금감위에 미리 보고하여야 함 ⇒ (완화) 이용자 권익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보고로 완화 □ (필요조치) 신탁업법 및동법시행령 개정(재경부) 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약관변경시 사후보고 □ (현행)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금감위에 미리 보고하여야 함 ⇒ (완화) 이용자 권익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보고로 완화 □ (필요조치) 신탁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재경부) 8. 은행의 대출약정시 서면통보 관련업무 간소화 □ (현행) 은행은 약관에 따라 채무관계자에게 약정내용사본을 교부하고 있으나 대출취급 및 기한연장시 동 내용을 차주 및 보증인에게 서면통보(1개월이내)하도록 하여 은행의 업무가중 초래 ⇒ (완화) 대출(보증)약정시 차주(보증인)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당해 약정서에 자필서명하는 경우에는 서면통보 생략 허용 □ (필요조치) 금융감독원 지도공문 발송(즉시) 9. 은행 국외점포 신설관련 금감위 협의시한 명확화 □ (현행) 국내은행의 국외점포 신설관련 사전협의 시한은 행자부고시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처리시한(예비인가 60일)을 준용 ⇒ (완화) 금융기관의 국외점포 신설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금감위와의 사전협의시한을 명시 □ (필요조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04년 1/4분기) 10. 금융기관 임직원 대출제한 완화 □ (현행) 아파트 일반분양을 받은 은행 임직원이 재직중인 은행으로부터 다른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이를 일반대출이 아닌 임직원대출로 취급 ⇒ (완화)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의 대출은 형평성 저해소지가 없으므로 임직원대출 산정대상에서 제외 □ (필요조치)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04년 1/4분기) 11.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업무 허용 □ (현행) 은행의 업무로 유가증권의 대여는 허용하되 차입은 불허 ⇒ (중장기 검토) 유가증권차입도 은행의 부수업무에 포함시키되 은행법상 유가증권투자한도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 (필요조치) 은행법 및 은행부수업무지침 개정(재경부)
2003.12.28 I 조용만 기자
  • 부동산신탁도 적기시정조치 도입-금감원
  • [edaily 조용만기자] 내년부터 은행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신탁회사도 BIS비율 8%를 밑돌 경우 경영개선권고 등 단계별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될 전망이다. 2005년부터는 원화유동성 비율(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 자산비율)을 100%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유동성 지도기준도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회사의 부실화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에 대한 경영지도기준과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마련,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위 의결은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중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우선 부동산신탁회사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8%이상 맞추도록 지도기준을 도입했다. 산정방식은 은행의 BIS비율 산출기준을 준용하되 신탁계정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100%부과하기로 했다. 원화유동성 비율산정은 은행 방식과 마찬가지로 잔존만기 3개월이하 자산·부채를 대상으로 했다. 지도기준을 위반할 경우 이를 수시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경영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해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지도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BIS비율 충족하지 못한 부동산신탁회사들의 경우 8%미만은 경영개선권고, 6% 미만은 경영개선요구, 2% 미만은 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경영개선권고나 요구를 받을 경우 2개월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금감위는 부동산신탁회사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탁계약체결을 제한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는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생보부동산신탁 국민자산신탁 등 5개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업중이며 9월말 현재 수탁규모는 21조원에 달하고 있다.
2003.12.01 I 조용만 기자
  • 출자총액 연계..집단소송 새국면
  • [edaily 김희석 김춘동기자] 한나라당이 증권집단소송 제기요건을 강화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연계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제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절충 협상이 원만치 않을 경우 국회 통과 가능성 자체가 무산되고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집단소송-출자총액 `연계` 의도는 12일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조건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통과시켜 주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시키겠다는 것.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출자관련 규제는 없어도 된다는 논리다. 그동안 집단소송제와 출자총액의 연계문제는 간간히 제기됐다. 특히 김진표 부총리는 연초 인수위 부위원장시절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김부총리는 당시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출자총액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보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통해 경영행태가 충분히 투명해지면 출자총액제한 완화를 검토할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한걸음 물러섰다.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행됐던 사안에 대해 출자총액제도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은 사실 자동폐기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16대 국회가 마감하면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난 98년 정한용의원 등이 제안했던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안`의 전철을 밟게 된다. ◇합의돼도 집단소송제 실효성 후퇴 그동안 정부 여당과 한나라당과 여당은 집단소송제를 놓고 법사위에서 논쟁을 벌여왔다. 자산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한해 집단소송제를 적용키로 한 정부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2조원 이상 기업은 2004년 7월부터, 자산 2조원 미만기업은 2006년 7월부터 적용하자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송요건에 있어서도 `50명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이상` 또는 `보유주식액 1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 보유` 조항을 삭제해 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또한 법원의 소송허가시 감독당국의 자료 및 의견참작은 의무화하지 않고 법원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도록 수정했으며, 원고의 담보제공 의무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손해배상 산정기준은 정부안대로 증권거래법을 준용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수정안에서 제외한 `보유주식액 1억원 이상` 조항은 대기업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 조항이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삭제될 경우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액주주들의 소송이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개혁 로드맵 무용지물 될 수도 현재의 분위기로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출자총액제한제가 `바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올해들어 재계는 `집단소송제 도입하면 출자제한은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집단소송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지표로서 반영될수 있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이번주초 국회에서 대통령비리 특검법이 통과된 것처럼 변화하는 정치구도속에서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부 추진하고 있는 시장개혁 로드맵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서 출자총액규제를 활용해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유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03.11.12 I 김춘동 기자
  • NSC "이라크 파병 2천∼3천명선"
  • [조선일보 제공] 청와대가 이라크 추가 파병 규모를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폴란드형 사단’ 내 폴란드 국적군의 규모와 비슷한 2000~3000명선으로 의견을 좁히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는 27일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전제, “그러나 미국의 요청 규모 등을 감안, 2000~3000명선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8일 추가파병을 결정한 이후 파병규모와 관련된 다양한 관측들이 나왔으나 대부분 과장된 것”이라면서 “2000~3000명은 사단사령부 및 지원부대까지 포함한 규모”라고 말했다. 현재 폴란드형 사단 내 폴란드 국적군은 2350명 규모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3200명선으로 증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파병규모는 일단 이 규모를 준용해 검토될 것으로 보이며, 경보병 1개 여단에 사단사령부 및 병참·수송 등 지원부대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군쪽에서는 한국군이 사령부를 맡는 사단의 전체 규모가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여타 다국적군이 한국군의 나머지 부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파병규모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해왔다. 특히 청와대 외교·국방 라인과 국방부 등에서는 5000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어 최종 정부 입장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다소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오늘 NSC 관계자의 언급이 정부의 공식 결정은 아니다”며 “정부로선 11월 3~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사전협의때 실무협의단을 파견, 이런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과 파병 규모·시기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10여일간 김만복 NSC 정보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 13명의 현지 조사단을 이라크에 파견, 사회 기반시설과 보건·의료·민심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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