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568건

  • 공정위, 고객에게 불리한 한통 부당약관 시정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21개 계약서의 35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기업의 편의만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행정규제개혁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도 불구, 공공사업자와 관련된 계약체결에 있어 거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공정위가 밝힌 한통의 시정조치대상 약관 내용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항 ▲고객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한국통신에 통지한 때로 부터 계속 24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단기국제전용회선 요금에 대해 2시간을 기준으로 잔여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1일로 계산토록 한 조항 ▲고객이 책임없는 사유로 통화하지 못한 경우 한국통신에 통지한 때로부터 계속 24시간 이상 통화하지 못한 경우에만 요금 환불토록 한 조항 ▲이용자가 서비스개시전에 이용계약해지시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20일이전에, 서비스 개시후에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60일이전까지 해지신청서를 제출토록 한 조항 ◇회사편의만을 위한 조항 ▲개통예정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해도 개통지연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를 해제처리토록 한 조항 ▲가입전신번호를 변경할 때 절차나 준용근거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토록 한 조항 ▲이용자가 장치비, 이용자부담시설비 등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절차없이 해제토록 한 조항 ▲이용자가 전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전액을 부과토록 한 조항
2001.01.21 I 김상욱 기자
  • 동아건설 매매거래 중단,업무규정 25조는 무엇?
  • 증권거래소는 7일 오전 8시23분 동아건설이 보물선을 발견했다는 보도와 관련, 매매거래를 중단시켰다. 이는 업무규정 제25조와 시행세칙 26조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업무규정중 ①항1호가 동아건설 중단조치의 근거"라고 말했다. 업무규정 25조와 시행세칙 2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규정 25조] 제25조(종목별 매매거래중단) ①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1. 매매거래중 풍문등과 관련하여 주가(외국주식예탁증서의 가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장개시전에 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의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본호개정 2000.5.12) 2.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②제1항제1호에서 "풍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를 말한다.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이나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 해산 또는 회사의 정리절차(화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정리절차 개시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주가 및 거래량의 급변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조회가 가능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거래에도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중단 및 재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업무규정 시행세칙 26조] 제26조(종목별 매매거래중단 후 매매거래 재개등) ①규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경우 중단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공시한 경우에는 공시시점(거래소가 공표한 시점을 말한다)부터 60분이 경과한 때에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다만, 공시시점이 장종료 9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한다.(본호개정 2000.5.12) 2. 규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경우 호가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한다. 3. 규정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경우 시장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풍문등이 공시후에도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공시내용이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2조의2제1항 및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회결과를 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거래소가 정하는 날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본항개정 2000.6.29)
2000.12.07 I 허귀식 기자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관련 규정 제정- 금감위
  •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금감위가 제정한 이번 규정에는 기업구조조정회사의 등록업무 처리시한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로 정하는 등 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법상 차입한도 및 사채발행한도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 및 적립금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했다. 이에따라 기업구조조정회사를 설립하려면 채권금융기관 2개 이상이 참여하는 3인이상 발기인이 자본금 5억원이상의 한시적인(5년이내, 1년연장 가능) 주식회사로 금감위에 등록하면 된다. 자금의 차입은 자기자본의 2배 범위내에서 가능하고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이내에서 사채발행이 가능하다. 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공시기간은 등록일로부터 등록취소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하되 결산서류 공시기간은 2년으로 결정했다. 자산관리회사(AMC),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등의 설치등록에 관해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며 겸영등의 승인신청서 기재사항, 승인기준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요건은 자기자본금 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운용전문인력 4인이상이며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해야 한다. 한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결산서류 등 각종 보고서류의 접수, 등록 등 서식제정에 관한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게 된다. 금감위는 CRV제도와 관련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CRV설립이 본격화되고 정부와 금융기관주도로 이뤄지던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 관한 규정" 자료전문은 정책/금융 페이지 보도자료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2000.11.24 I 김상욱 기자
  • 금융지주회사- 문답풀이
  •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안과 관련, 금융기관과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금융지주회사를 순수지주회사로 한정해 사업지주회사를 금지하는 이유는. △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사업지주회사를 허용, 금융업을 영위하게 할 경우 금융기관의 특성상 부채비율 등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하다. 금융기관은 부채가 자기자본보다 크게 많아 부채비율 100% 충족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은행의 평균 부채비율은 1490%였다. 지주회사가 차지하는 자회사 주식비중도 전체자산의 50%이상이어야 하지만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15%이상을 자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개별금융법상의 자산운용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다. 또 사업지주회사를 허용할 경우 기존의 자회사 방식과 차이가 없어 리스크의 전염이나 이해상충 등 자회사 방식의 문제점을 그대로 갖게 된다. - 순수지주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 자회사에 대한 출자, 자회사 영업전략 수립 등 경영관리와 그에 따른 부수업무가 기본업무다. 이밖에 순수지주회사의 기본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에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잉여자기자본 범위내에서의 유가증권투자, 자회사에 대한 후선사무서비스 제공 등이 허용된다. - 공정거래법과 달리 손자회사와 중간지주회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허용 필요성과 범위는. △ 손자회사는 자회사간의 수평적 결합이라는 금융지주회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과도한 사업확장의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 하지만 자회사의 경영효율성을 위해 은행, 증권, 보험 자회사를 중심으로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직적 결합의 이점이 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중간지주회사도 같은 취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모 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동종업종에 속하는 회사들을 자회사로 보유, 중간지주회사를 통한 소그룹 운영이 경영효율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은행의 중간지주회사로는 투자은행과 자산관리회사,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등이 있을 수 있다. -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포괄하는 경영건전성 감독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 지주회사 설립인가때부터 자회사의 자본충실도 및 경영상태가 양호한지 여부를 점검한뒤 인가를 해준다. 또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연결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금융지주회사 부채비율 100% 규제,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을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하는 등 경영지도기준을 운영한다. 특히 부실전염 예방과 내부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신용공여시 적격담보 확보를 의무화하고 불량자산의 거래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 등의 차단벽을 구축하게 된다. -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 부채비율 100% 규제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부채비율을 높게 인정할 경우 과도한 부채조달을 통해 부실이 심해지고 금융시스템에 부작용을 끼치게 된다. 또 부채를 조달한 자금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원할 경우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동기도 크지 않기 때문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부채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지주회사 활동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규제는 아니다. - 지주회사의 출자를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지주회사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 지주회사의 출자를 자기자본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먼저 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자회사에 출자, 계열사 확대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채로 조달한 자금을 출자할 경우 자회사 영업실적 악화가 지주회사 영업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미국 은행지주회사 감독규정도 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예외는 없는가. △ 있다. 기존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증자 등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출자할 경우에는 금감위가 승인하는 범위와 기간내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상호간에 불량자산을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 요주의 이하인 불량자산의 경우 시장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공정한 가치를 알 수 없으며 이를 지주회사 자회사간에 거래할 경우 한 자회사의 부실이 다른 자회사로 이전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이같은 이유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자회사 상호간의 불량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다. 단, 배드뱅크 설립 등 구조조정 목적으로 불량자산을 거래할 경우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거래가 가능하다. - 공동광고나 전산시스템 공동사용까지 규제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를 제약하는 것은 아닌가. △ 공동광고나 전산시스템 등의 공동사용시 각 금융기관간에 법적인 보증관계나 상품판매를 대행하는지 여부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제한만 가한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공동광고나 전산시스템 등을 공유하는 것은 그룹의 이미지 제고와 영업활동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이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독립적인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보증이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또 각 금융기관 상품이 예금보장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하게 보장이 되는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하다. -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에만 적용되는 법률로 모든 지주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의 조항이 공정거래법에 우선해 적용되며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설립시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는 금감위 인가를 받도록 돼 있어 절차상 중복될 우려가 있지만 금감위 인가신청 심사시 공정거래법 저촉여부를 공정위와 협의토록 해 이중규제는 없을 것이다.
2000.06.15 I 조용만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