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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O기업소개-현대택배
  • 지난 88년 설립된 현대택배는 국내 택배 시장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이다. 현대택배의 사업은 택배사업, 기업물류, 해안과 항공주선 등 복합운송사업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택배사업의 경우 현대택배는 자동분류시스템, 화물추적시스템, 콜센터 운영,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개인 및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소형, 소량 화물의 운송을 의뢰받아 포장, 수송, 배달에 이르는 일체의 수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기업물류서비스 부문에서는 일반/특수 화물, 컨테이너 등의 운송장비 이외에 인터넷을 통한 운송의뢰, 화물추적, 운임정산 등이 가능한 사이버 물류시스템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기업의 물류관리 업무의 통합, 효율화를 위해 물류교육에서부터 정보시스템 구축까지 전 영역에 걸쳐 물류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B2B 거래의 지원이 가능한 자율시스템을 개발완료했다. 한편 제품이 생산되어 국내외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되기 위해서는 철도, 차량, 항공 등 다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 책임하에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화물의 주선이나 운송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 복합운송사업이다. 현대택배는 이를위해 Worldwide 물류관리 시스템과 사이버 인터모달 로지스틱스 시스템(Cyber Intermadal Logistics System) 등을 구축했으며, 공항물류센터 확보를 통해 국제적인 SCM(Supply Chain Management)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 영업거점 및 물류센터 확보를 통해 원활히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밖에도 각 은행과의 업무제류로 신용장 발급에서 네고(Nege)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택배는 현재 8개인 터미널을 2002년까지 15개로 늘리고, 2010년에는 이를 36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대택배는 이외에도 향후 물류사업과 연계,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물류센터를 이용한 B2B사업, ▲가공물류사업 및 특수화물 보관사업 등 창고사업, ▲물류 관리 솔루션 판매 등 물류 IT사업, ▲전자상거래 및 물류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투자, ▲북한지역 택배사업 진출 및 개성공단 물류시설 운영 및 확보 등 대북물류사업 등의 신규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매출비율은 일반택배가 전체의 33.4%, 기업택배가 16.8%, 항공영업이 13.8%, 해운영업이 36.1%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3년간의 매출추이를 살펴보면 98년 2038억 9900만원, 99년 2443억 1683만원, 올해 상반기 1628억 9000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택배시장은 인터넷 쇼핑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성장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기존에 시장을 주도해온 한진, 대한통운 등 빅3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의 "드림익스프레스" 제일제당 계열의 "CJ GLS", 삼성물산의"HTH"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소규모의 택배업체의 참여로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업체들간의 기업고객 확보를 위한 가격인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서비스 단가 하락을 가져올 수 있음을 투자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다수의 공기업들이 민영화되고 우체국도 민영화될 경우 택배서비스를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택배는 또 현대그룹의 계열사로 주 매출처인 현대중공업 등 현대계열회사와 관련된 매출비중이 98년 전체의 55%, 99년 44%에 이르는 등 상당규모에 이르므로 향후 현대그룹의 구조조정작업에 의한 계열분리 등이 이뤄질 경우 영업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와함께 현대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불신과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신규여신 중단, 회사채 소화불가, 제2금융권 및 해외채권자들의 대여금 회수 등 자금조달에 애로가 생길 수 있다. <주요 재무재표(99년 기준)> 자본금 405억 1000만원 매출액 2443억 1683만원 경상이익 73억 8942만원 당기순이익 50억 5140만원 주간사 LG투자증권 <참고사항> 현대택배의 수요예측가격이 액면가 5000원 밑으로 나와 현대택배의 등록은 불투명한 실정.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요예측가격이 액면가를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간사인 LG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 4일 실시한 현대택배의 수요예측 결과 평균 가격이 액면가인 5000원 이하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모주 청약이 당초 예정대로 실시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법규상 액면가 밑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주총에서 특별결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LG증권은 "법원판결과 주총을 거쳐 청약을 실시할 경우 예비심사 승인후 6개월내 등록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지킬 수 없어 액면가 이하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백배는 수요예측가격에서 10%할증하면 액면가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가의 경우 수요예측가격의 상하 10%범위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해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10%할증하면 예정대로 청약이 가능하다. <산업팀 김윤경 기자 s914@edaily.co.kr>
2000.12.09 I 김윤경 기자
  • 현대택배,수요예측가격 액면가 밑돌아..공모 불투명
  • 코스닥 등록을 위해 오는 14~15일 공모주 청약을 실시할 예정인 현대택배의 수요예측가격이 액면가 5000원 밑으로 나와 현대택배의 등록이 불투명해졌다.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요예측가격이 액면가를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주간사인 LG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 4일 실시한 현대택배의 수요예측 결과 평균 가격이 액면가인 5000원 이하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모주 청약이 당초 예정대로 실시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법규상 액면가 밑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주총에서 특별결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LG증권은 "법원판결과 주총을 거쳐 청약을 실시할 경우 예비심사 승인후 6개월내 등록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지킬 수 없어 액면가 이하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백배는 수요예측가격에서 10%할증하면 액면가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가의 경우 수요예측가격의 상하 10%범위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해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10%할증하면 예정대로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간사인 LG증권은 현재의 상황에서 할증 발행하면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시장조성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현대택배 관계자는 "공모가가 액면가를 넘어설 경우 예정대로 청약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주간사와 협의가 남아 있어 이를 확정짓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2000.12.08 I 김기성 기자
  • 채권평가손 입은 투신펀드 배당소득세 면제
  • 앞으로 편입 채권의 평가손으로 원본손실이 발생한 투신상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다음달 이후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의 불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본인명의로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10년이상짜리 저당 대출을 받아야만 300만원 한도 안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게 된다. 이밖에 워크아웃 계획에 의해 기업을 분할하는 경우 자산과 부채 일부만을 승계하더라도 등록세 면제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안택순 재경부 소득세제과 서기관은 "현행 제도로는 편입채권의 양도·평가손으로 원본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동안 받았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과세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편입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을 과세대상으로 포함, 불합리한 과세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또 300만원 한도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주택저당 차입금 대상은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본인명의로 차입 △거치기간 포함한 원금상환기간 10년이상 △소유권 보존·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 등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차입한 자금도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잔존 만기에 관계 없이 소득공제 자격이 인정된다. 아울러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주택저당 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자격이 부여된다. 주택청약부금 불입액은 지난 3월 상품 자율화에 따라 가입자격 및 불입액 제한이 없어진 점을 감안, 다음달 이후 가입한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되,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연간 불입액 가운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2000.10.12 I 안근모 기자
  • (초점)공모주 청약 재개..투자전략은?
  • 삼천당제약(5∼6일)과 화림모드(7∼8일)의 공모주 청약을 시작으로 코스닥 공모주 시장이 재가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11일 에쎈테크의 공모주 청약 이후 만 3주일만이다. 한때 투자위험이 거의 없어 "무위험 투자"로까지 인식됐던 코스닥 공모주 시장은 지난 6월을 전후해 공모가 거품논란과 공모가 담합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정이 뒤바뀌었다. 등록되자마자 하한가를 맞는 종목이 있는가하면 시장조성에 들어가는 종목도 속출하고 있다. 공모주 청약시장도 더 이상 투자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투자자들에게 서서히 인식되고 있는 것. 게다가 코스닥 신규등록기업의 시초가 결정방식이 바뀌고 7월 이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들에겐 변경된 시장조성 방식이 적용된다. 여전히 코스닥 시장의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신규 등록종목의 주가 차별화도 점점 심화되고 있어 공모주 청약자들도 한층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이 증권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신규 등록이후 주가 방향이 혼조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아예 청약때부터 수익률을 낮게 잡는 보수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변경된 시장조성방식과 시초가 변경방식 등을 고려해 적절한 공모주 투자전략을 소개한다. ◇신규등록종목의 주가는 대부분 첫날 시세에 반영된다 = 등록 이후 연속 상한가 행진은 옛말이 돼버렸다. 현행 시초가 변경방식은 공모가의 90%에서 200%의 범위내에서 등록 첫날 매수/매도호가를 접수한 뒤 단 한차례 거래를 성사시켜 기준가로 정한다. 기준가가 공모가의 배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일단 기준가가 정해지면 다음 날부턴 이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장가격은 대부분 기준가에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자의 경우 등록 첫날 형성된 기준가를 바탕으로 하루나 이틀 사이에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수잔량이 많지 않은 종목의 경우 상한가 주문으로는 팔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익실현을 위해선 첫날 거래량을 감안해 매도타이밍을 짧게 가져가는 게 좋은 전략이다. ◇기관이나 창투사 보유물량이 많은 종목은 가능한 한 피한다 = 코스닥 시장의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기관이나 창투사의 보유지분이 많은 종목은 주가 형성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등록 첫날부터 기관들이 보유물량을 내다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투신사들도 배정받은 공모주 물량을 장기보유하지 않고 있다. 등록 이후 일주일 내에 공모물량을 모두 털어내는 게 투신업계의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 1개월 이상 보유 확약을 하는 기관들에겐 공모물량을 더 많이 배정해 주지만 리스크를 안고 1개월 이상 보유를 약속하는 펀드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난달 24일 첫 거래가 이루어진 이오테크닉스의 경우 3거래일간 기관투자가 배정물량의 30%가 매물로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첫날의 매수잔량은 허수일 가능성이 높다 = 시초가 결정방식이 동시호가에 따른 단일가격 형식으로 바뀐 이후 실제 거래량보다 지나치게 높은 매수잔량은 의심해보는 게 현명하다. 일부 기관투자가들이 첫날 매수주문을 집중해 주가를 뛰운 뒤 이튿날부터 보유물량을 털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수잔량보다는 실제 거래량을 참고해야 하며 종가 기준의 매수잔량보다는 해당일 주문의 기록을 파악해두는 것이 매도타이밍을 잡는 데 유효한 정보다. ◇수익률의 착시현상도 감안해야 = 공모주 청약엔 주가하락의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리스크와 기회비용 상실의 리스크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즉 2000만원으로 공모주 청약을 해 공모가 3만원짜리 주식 10주를 받았을 경우를 상정해보자. 이를 4만원에 팔아 주당 1만원씩 10만원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의 경우 30만원 대비 10만원의 이익으로 계산해 33%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계산하면 이는 착시현상이다. 실제론 증거금 2000만원을 예치해서 환불받기까지의 10일에서 15일간의 이자비용을 감안해야 하고 이 만큼의 이자손실은 기회손실비용이다. 따라서 이 투자자의 경우 2000만원에 대한 10일∼15일간의 이자손실 만큼을 차감해야 제대로 된 수익률이 나온다. 증권사 MMF펀드나 은행정기예금의 수익률을 대략 6%로 계산할 경우 2000만원에 대한 10일∼15일간의 이자수익은 대략 3∼4만원이다. 따라서 이 투자자의 실제 수익은 10만원이 아니고 6∼7만원으로 계산해야 하며 수익률도 떨어지게 된다. ◇바뀐 시장조성제도에 주목해야 = 7월 이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변경된 시장조성제도가 적용된다. 즉 시장조성기간이 2개월로 늘어나고 시장조성물량도 공모물량의 100%로 확대된다. 현재 등록돼 있는 기업중 이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에쎈테크 한종목이며 이번주 공모를 실시하는 삼천당과 화림모드는 모두 변경된 시장조성제도를 적용받는다. 투자자 입장에선 시장조성제도가 강화된 것은 그만큼 주가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막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주가가 공모가의 80%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줄어든 것으로 봐도 된다. 또 최근 시장상황에 따라 주가가 떨어진 기업이 많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틀이 좋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조성에 들어간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적정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이다.
2000.09.04 I 이의철 기자
  • (분석)코스닥 발행시장 바이어스 마켓으로 바뀌나
  • 코스닥 발행시장인 공모주 시장에서 발행회사와 주간사회사를 한 축으로 한 "셀러(seller)"와 ,투신사등 기관투자가들을 또 다른 한축으로 한 "바이어(buyer)"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공모가 거품 논란"으로 시작된 이들 셀러와 바이어간의 신경전은 코스닥 시장이 침체하면서 투신사들의 "공모가 담합의혹"으로 번지더니 이제 발행시장의 대형 바이어인 투신사들을 아예 발행시장에서 제외시키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이번주 코스닥 등록을위해 공모를 실시하는 오리엔텍과 서울제약은 3대 투신을 배제한 채 공모물량을 배정키로 했다.희망공모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한 투신사들에게 물량을 배정할 경우 실제 공모가가 훨씬 낮아진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불거진 발단은 3대 투신사의 공모가 담합 의혹이었지만 실제 문제의 근원은 지난 5월 옥션의 등록을 앞두고 제기되기 시작한 "공모가 거품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증권가의 정설이다. 코스닥 발행시장은 7월 이전만 해도 철저한 "셀러스 마켓"이었다.즉 주간사 증권사와 발행회사(등록회사)가 주도하는 시장이었다.발행회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공모가를 높게 제시하는 주간사증권사를 선택했고, 주간사 증권사는 발행회사를 놓치지 않기위해서라도 공모가를 높게 제시했다. 여기엔 제도적 맹점도 한몫했다.즉 종전의 수요예측은 공모희망가보다 확정공모가가 반드시 높게 책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투신 등 기관투자가들도 나름대로 적정주가를 산출해 수요예측에 참가하지만 희망공모가격보다 낮게 제시할 경우 공모주를 한주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공모가를 높게 써낼 수밖에 없었다.이는 이른바 "공모가 거품"의 배경이 된다. 이같은 발행시장의 "거품"은 분명 왜곡이었지만 적어도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이익이 나는 상황에선 그런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즉 신규등록종목들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해 연일 계속해서 상한가를 치는 상황에선 공모가가 다소 높게 책정되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인 발행회사,주간사회사,기관투자가 그리고 공모주를 받은 일반 청약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들어 상황이 돌변했다.세종하이테크 사건으로 신규등록종목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렸고 발행시장을 둘러싼 제도도 바뀌었다.즉 수요예측과정에서 공모희망가보다 낮은 공모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가들에게도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가격밴드제"가 도입됐다. 더우기 코스닥 시장이 침체를 거듭하면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들의 90% 이상이 기관확약서(배정받은 물량을 언제까지는 팔지 않겠다는 약정서)에 보유확인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기재하기 시작했다.이는 신규등록종목들이 거래일 수 하루나 이틀만에 대규모 기관물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하한가로 급락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인터넷 대표기업으로 관심을 끌었던 옥션이나 사상최고가 공모가로 화제를 모았던 네오위즈,한국정보공학 등을 비롯해 최근 시장조성에 들어간 창민테크 중앙소프트 사라텍 등이 모두 등록 초기 기관물량을 얻어맞고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종목들이다.한국정보공학은 창투사이며 2대주주인 미래에셋벤처캐피탈마저 보유지분을 대량 매도했다. "공모가 거품논란" 직후 대형 투신사중 일부는 아예 수요예측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기도 했다.발행시장에서 서서히 바이어의 입김이 커지기 시작한 것은 이 때쯤이며 공모가 담합의혹이 제기된 것도 비슷한 시기다. 때마침 등록을 준비중인 "페타시스"의 공모가가 주간사 증권사가 제시한 가격(9000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000원으로 결정이 되고 3 투신사가 똑같은 가격을 제시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공모가 거품논란"은 "공모가 담합의혹"으로 비화되기 시작했다. 금감원이 대투 한투 현투 삼성투신 등 4대 투신사 관계자들을 불러 수요예측과 관련한 경위파악을 하고 나선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이들 4대 투신사들은 담합의혹에 대해선 무혐의처리 됐으나 조사과정에서 "공모가 산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금감원에 충분히 설명을 했다"(모 투신사 CBO담당 펀드매니저)고 할 정도로 "공모가 거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최근 코스닥 발행시장에서의 논란은 단순한 "공모가 담합"이냐 "공모가 거품"이냐의 관점이 아닌 공모가 결정방식이 시장기능을 찾아가는 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증권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모든 담합은 "악"이며 건전한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요소지만 시장 참가자들의 담합을 조장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시장참가자들의 잘못만은 아니며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제도나 환경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논리는 여기서도 성립된다. 물론 공모가가 내려가면(거품이 빠지면) 시장 참가자들의 이해관계는 상반될 수 있다.우선 발행회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하려던 자금사정에 문제가 생긴다.오리엔텍의 경우 공모를 통해 조달하려던 장비도입 계획이 공모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또 프리코스닥 과정에서 펀딩에 참여했던 창투사나 투자자에게도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 페타시스의 경우 한강구조조정자금과 산업은행이 출자전환형태로 지분참여할 때 들어간 가격이 4000원이며 이번 공모가격도 4000원이다.펀딩에 참여한 투자자 입장에선 은행금리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다. 벤처기업 입장에서도 발행시장의 위축은 심각한 위협요소다.코스닥 등록을 위한 중간 과정인 펀딩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모물량을 배정받는 기관투자가나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 입장에선 공모가 거품이 빠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또 신규등록종목에 대한 "선구안"을 기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모가"가 해당 기업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느냐 못하느냐에 있고 이는 단순히 주간사와 발행회사를 한 축으로 한 "셀러"와 대형투신사를 또 다른 축으로 한 "바이어"간의 파워싸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건전한 시장기능"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발행시장이 그간 주간사증권사와 발행회사가 주도권을 쥔 "셀러스 마켓"에서 투신사를 중심으로 한 "바이어스 마켓"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보는 것도 일반투자자 입장에선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2000.07.23 I 이의철 기자
  • 공모주청약 시장의 5가지 핵심 쟁점-동원경제硏
  • 동원경제연구소는 20일 "공모주 청약 계속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현재 공모주 시장의 5가지 쟁점과 이슈를 분석했다.동원은 특히 공모주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투자자외에도 CBO펀드 등으로 간접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수익률 저하로 곤란을 겪고 있으며 공모주청약에 대한 쟁점사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원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공모주시장의 5가지 핵심 쟁점은 수급측면,공모가 거품제거,포장기술,대주주의 매물공세,프리코스닥에서의 펀딩 등 5가지다. 동원은 이같은 5가지 요인중 수급측면에 대해선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며 ,공모가 거품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거될 것으로 예상했다.또 대주주의 매물공세는 당분간 문제점이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프리코스닥 기간중의 펀딩은 실속 경영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동원이 분석한 5가지 요인별 고려사항을 정리한다. ◇수급측면=상반기 1조9234억원의 물량이 코스닥 시장에 신규 등록됐으며 하반기에는 2조5천억원 이상이 신규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거래소시장은 상반기에는 전무했으나 하반기에는 한국중공업 대교 등 신규 상장물량이 5천억원 정도 예상된다.신규등록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부담이다. ◇공모가 거품제거=증권업협회의 제도개선,신규 등록종목의 주가 약세 등으로 공모가의 거품은 제거되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이다. ◇대주주의 매물공세=최대주주및 대주주의 매물공세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당분간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보호예수의무를 2-3대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으나 확정되지는 않았다. ◇프리코스닥 단계의 펀딩=펀딩에 참여할 때는 부풀리기가 아니라 실속 경영을 추구하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무리한 펀딩은 공모가 거품의 원인이 된다. ◇포장기술=독자적인 기술,고유의 기술보다는 네트워킹이나 포장기술에 치중하는 벤처들을 가려내야 하며 순수벤처 정신으로 무장한 벤처를 가려내는 것이 투자자의 자세다.
2000.07.20 I 이의철 기자
  •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재경부(종합)
  • 일반공모를 통한 유상증자시 적용하는 최저발행가 기준이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가의 90%에서 70%로 대폭 낮춰져 상장 및 등록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10억원 미만의 소액 인터넷 공모시에도 공인회계사의 감사나 확인을 받은 회사 재무자료 공시가 의무화되는 등 투자자보호장치가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달말 또는 다음달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혔다. 개정안은 일반공모의 최저발행가격 산정기준을 "1개월 종가평균과 1주간 종가평균, 최근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의 70%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임종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시가의 90% 이상으로 돼 있는 현행 기준으로는 지금과 같은 주가하락 시기에는 공모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 최저발행가 기준을 낮췄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10억원 미만의 공모청약을 위해 신문, 잡지, 방송 등을 통해 광고를 하거나 홍보전단 배포 및 투자설명회를 할 때 ▶공모금액, 청약기간, 자금의 사용목적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매출,영업설비 현황 등), 재무에 관한 사항(자산,부채,손익 등 요약재무정보) 등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소액공모 회사는 또한 공모 개시 즉시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시내용을 제출하고 공모 종료시에도 금감위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금감위는 유가증권 발행을 정지시키거나 과태료 부과, 임원 해임권고, 공시 정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만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을 현행대로 면제해 주되, 소액공모를 위해 금감위에 등록법인으로 등록할 때 제출하는 재무관련 서류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나 확인을 받도록 해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증권회사에 허용키로 한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 계좌)는 우선 "투자자문형"만을 취급토록 하고 "투자일임형"취급의 허용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또 "자기매매와 위탁매매"를 하는 증권사의 최저자본금 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췄다. 아울러 증권사 임직원들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뿐 아니라 제3시장에 대해서도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등 정부의 승인, 지도, 권고에 따라 합병할 경우라도 동일계열 회사간의 합병인 때에는 합병비율을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해 대주주간의 부당한 부의 이전을 차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코스닥시장에도 외국법인의 원주나 DR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국내 양대 증권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상장이 모두 가능해졌다.
2000.05.08 I 안근모 기자
  • 나스닥 회복에 대한 비관적 전망 - WSJ
  • 지수상으로 하락장(bear market)에 들어가 있는 미국 뉴욕 증시의 나스닥이 언제쯤 생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이에 대해 단기간에 회복될 것 같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비관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들의 글을 소개했다. 12일 장까지만 보고 쓴 기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올 수도 있어 주목된다. 다음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2년도 안돼서 나스닥 주가들이 2번째로 하락장 영역으로 떨어졌다. 러시아 태생인 과거의 곰(하락장)은 금방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이번 곰은 미국 태생으로 당분간 붙어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스닥 지수는 수요일 7.06%가 폭락하면서 3월10일과 비교해 25.3%가 빠졌다. 일반적으로 지수가 20% 이상 떨어질 때 하락장으로 보고 있다. 물론 지난번에는 나스닥 지수가 더 낮은 수준에서 주가 미끄러짐이 시작됐다. 1998년 7월17일 나스닥이 고점을 쳤을 때 주가는 2008.76포인트였다. 그 해 9월부터 주가가 빠져 다시 회복하기 시작할 때인 10월8일까지 29.3%가 떨어졌다. 문제는 이번 하락장이 얼마나 강하고 언제쯤 장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1998년 7월 중순 미국 시장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 충격을 받았다. 러시아 금융 시장이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그 결과로 세계적 차원의 유동성 위기가 생겼다. 롱 텀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40억 달러를 잃는 재앙을 입고 도산했다. 그러나 고통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10월초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를 내리자 반등하기 시작했다. 추수감사절까지 나스닥 지수는 거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이번은 아마 다를 것이다. 사상자 발생의 원인이 내부적이기 때문이다. 도이체 방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에드워드 야르데니는 “과거의 나스닥 매도는 외부적 요인이었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투자자들이 예전 식의 가치평가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번 문제는 기술주의 고평가라는 기업의 내재가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또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배우고 있다. 작년의 기업공개(IPO) 물량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안 것이다. 일정 기간 동안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락업(lockup) 계약 조건이 붙은 주식 386억 원이 3월에 풀렸다. (우리나라의 공모주 청약에도 일정기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돼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물량이 나온다. IPO락업닷컴의 브래들리 알포드는 4월에 해지되는 물량이 673억 달러가 될 것이고, 5월에는 13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나는 지구멸망 예언자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의 사이트를 찾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비관적인 또 다른 이유도 있다. J&W셀리그만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로버트 슈몰츠와 같은 이는 “수요일에 주가가 하루중 저점 수준에서 마감된 이유는 투자자들이 닷컴만이 아니라 시스코 시스템스와 같은 기업까지 매도했기 때문”이라며 “1998년과 다르다”고 말했다. 슈몰츠는 “이것이 바로 하락장의 징표”라고 말했다. 더 비관적인 사람도 있다. 스트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마크 스트롬은 끊임없는 매도 물결이 몇 년간 지속될 수 있으며 현 수준보다 나스닥이 30~40%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00.04.14 I 김홍기 기자
  • 총선후 정책진단- 예금보험요율 차등화
  • 정부의 올해 금융정책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예금보험요율 차등화와 예금자보호제도 개편이다. 정부는 그동안 총선 후에도 당초 정해진 금융개혁 스케줄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해왔다. 금감위 김영재 대변인은 최근에도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행 예금자보호제도는 2001년부터 부분보호제로 전환된다. 올해말까지는 원금에 대해서는 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호되지만 내년부터는 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2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금융기관의 외화예금(외화채권 포함)과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의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98년 7월24일 이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보험의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과 98년 7월31일 이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 증권의 청약자예수금과 유통금융 대주담보금, 98년 7월24일 이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등도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예금자보호제도의 시행시기를 늦추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금융기관간 우열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고, 결국 일부 부실금융기관의 갑작스런 예금인출로 또다시 금융시장의 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인들은 특히 부분 예금보호제 전환의 사전조치로 해석되는 금융기관 예금보험요율 차등화제도가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 금융시장 불안을 감내할 힘이 아직 부족하다는 현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보험요율 차등화제도는 당초 올해초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아직 차등폭과 요율을 정하지 못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두차례의 공청회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이 제시됐지만 정책당국의 결단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금융구조조정 자금이 이미 바닥난 상태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속사정이 매우 꼬여있음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최근엔 금융당국이 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해 각 기관의 보험요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총선이라는 변수가 정책 시행을 다소 지연시켰다고 보면 앞으로는 예금보험요율 인상과 예금자보호제도의 정상적인 시행을 통해 정부의 2차 금융구조조정의 폭과 파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00.04.13 I 김병수 기자
  • 4월중 달라지는 증시제도 (요약)
  • 1.내부통제기준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자산운용의 건전성과 고객보호를 위해 모든 증권회사는 해당회사 임직원이 따라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조사하는 준법감시인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2.코스닥 시장의 투자자 보호 강화=코스닥 법인이 경영활동 재무상태 등의 변동상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5억원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여. 3.유가증권 발행제도 개선 <>인터넷 등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전자사업설명서 교부근거를 마련해 공모 법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자통신기술 발달을 거래법에 반영. <>간이사업설명서 도입=신문 방송 광고나 안내문을 통한 청약서 권유시 약식의 사업설명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기재시에는 정식사업설명서와 마찬가지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소액공모에 대한 공시강화=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할 경우 그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더라도 재무상태 등 최소한의 사항에 대해선 공시를 의무화. 4.자기주식 취득 완화. <>자기주식 의무보유기간은 현행을 유지하되 처분후 취득금지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취득 실패시 재취득 금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5.증권회사에 대해 랩 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 허용 6.지정 감사인 제도 개선=국제적인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 지정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7.증권관계기관의 자율성 강화 <>증권회사의 사채발행한도를 10배에서 20배로 확대하고 차환발행시 일시 한도초과를 인정하되 1개월 이내에서 상환하도록 함. <>증권거래소 등 예결산 보고의무 폐지 등 규제완화=규제완화 차원에서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의 예산 결산에 대한 금감위 보고의무 폐지.증권금융회사의 정관 변경에 대한 금감위 승인제를 사후보고로 완화.증권예탁원 업무관련 규정의 변경에 대한 금감위 사전승인제를 사후보고제로 완화.
2000.04.01 I 이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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