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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O기업소개-현대택배
- 지난 88년 설립된 현대택배는 국내 택배 시장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이다.
현대택배의 사업은 택배사업, 기업물류, 해안과 항공주선 등 복합운송사업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택배사업의 경우 현대택배는 자동분류시스템, 화물추적시스템, 콜센터 운영,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개인 및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소형, 소량 화물의 운송을 의뢰받아 포장, 수송, 배달에 이르는 일체의 수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기업물류서비스 부문에서는 일반/특수 화물, 컨테이너 등의 운송장비 이외에 인터넷을 통한 운송의뢰, 화물추적, 운임정산 등이 가능한 사이버 물류시스템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기업의 물류관리 업무의 통합, 효율화를 위해 물류교육에서부터 정보시스템 구축까지 전 영역에 걸쳐 물류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B2B 거래의 지원이 가능한 자율시스템을 개발완료했다.
한편 제품이 생산되어 국내외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되기 위해서는 철도, 차량, 항공 등 다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 책임하에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화물의 주선이나 운송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 복합운송사업이다. 현대택배는 이를위해 Worldwide 물류관리 시스템과 사이버 인터모달 로지스틱스 시스템(Cyber Intermadal Logistics System) 등을 구축했으며, 공항물류센터 확보를 통해 국제적인 SCM(Supply Chain Management)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 영업거점 및 물류센터 확보를 통해 원활히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밖에도 각 은행과의 업무제류로 신용장 발급에서 네고(Nege)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택배는 현재 8개인 터미널을 2002년까지 15개로 늘리고, 2010년에는 이를 36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대택배는 이외에도 향후 물류사업과 연계,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물류센터를 이용한 B2B사업, ▲가공물류사업 및 특수화물 보관사업 등 창고사업, ▲물류 관리 솔루션 판매 등 물류 IT사업, ▲전자상거래 및 물류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투자, ▲북한지역 택배사업 진출 및 개성공단 물류시설 운영 및 확보 등 대북물류사업 등의 신규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매출비율은 일반택배가 전체의 33.4%, 기업택배가 16.8%, 항공영업이 13.8%, 해운영업이 36.1%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3년간의 매출추이를 살펴보면 98년 2038억 9900만원, 99년 2443억 1683만원, 올해 상반기 1628억 9000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택배시장은 인터넷 쇼핑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성장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기존에 시장을 주도해온 한진, 대한통운 등 빅3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의 "드림익스프레스" 제일제당 계열의 "CJ GLS", 삼성물산의"HTH"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소규모의 택배업체의 참여로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업체들간의 기업고객 확보를 위한 가격인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서비스 단가 하락을 가져올 수 있음을 투자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다수의 공기업들이 민영화되고 우체국도 민영화될 경우 택배서비스를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택배는 또 현대그룹의 계열사로 주 매출처인 현대중공업 등 현대계열회사와 관련된 매출비중이 98년 전체의 55%, 99년 44%에 이르는 등 상당규모에 이르므로 향후 현대그룹의 구조조정작업에 의한 계열분리 등이 이뤄질 경우 영업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와함께 현대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불신과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신규여신 중단, 회사채 소화불가, 제2금융권 및 해외채권자들의 대여금 회수 등 자금조달에 애로가 생길 수 있다.
<주요 재무재표(99년 기준)>
자본금 405억 1000만원
매출액 2443억 1683만원
경상이익 73억 8942만원
당기순이익 50억 5140만원
주간사 LG투자증권
<참고사항> 현대택배의 수요예측가격이 액면가 5000원 밑으로 나와 현대택배의 등록은 불투명한 실정.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요예측가격이 액면가를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간사인 LG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 4일 실시한 현대택배의 수요예측 결과 평균 가격이 액면가인 5000원 이하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모주 청약이 당초 예정대로 실시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법규상 액면가 밑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주총에서 특별결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LG증권은 "법원판결과 주총을 거쳐 청약을 실시할 경우 예비심사 승인후 6개월내 등록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지킬 수 없어 액면가 이하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백배는 수요예측가격에서 10%할증하면 액면가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가의 경우 수요예측가격의 상하 10%범위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해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10%할증하면 예정대로 청약이 가능하다.
<산업팀 김윤경 기자 s914@edaily.co.kr>
-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재경부(종합)
- 일반공모를 통한 유상증자시 적용하는 최저발행가 기준이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가의 90%에서 70%로 대폭 낮춰져 상장 및 등록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10억원 미만의 소액 인터넷 공모시에도 공인회계사의 감사나 확인을 받은 회사 재무자료 공시가 의무화되는 등 투자자보호장치가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달말 또는 다음달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혔다.
개정안은 일반공모의 최저발행가격 산정기준을 "1개월 종가평균과 1주간 종가평균, 최근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의 70%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임종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시가의 90% 이상으로 돼 있는 현행 기준으로는 지금과 같은 주가하락 시기에는 공모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 최저발행가 기준을 낮췄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10억원 미만의 공모청약을 위해 신문, 잡지, 방송 등을 통해 광고를 하거나 홍보전단 배포 및 투자설명회를 할 때 ▶공모금액, 청약기간, 자금의 사용목적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매출,영업설비 현황 등), 재무에 관한 사항(자산,부채,손익 등 요약재무정보) 등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소액공모 회사는 또한 공모 개시 즉시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시내용을 제출하고 공모 종료시에도 금감위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금감위는 유가증권 발행을 정지시키거나 과태료 부과, 임원 해임권고, 공시 정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만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을 현행대로 면제해 주되, 소액공모를 위해 금감위에 등록법인으로 등록할 때 제출하는 재무관련 서류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나 확인을 받도록 해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증권회사에 허용키로 한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 계좌)는 우선 "투자자문형"만을 취급토록 하고 "투자일임형"취급의 허용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또 "자기매매와 위탁매매"를 하는 증권사의 최저자본금 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췄다.
아울러 증권사 임직원들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뿐 아니라 제3시장에 대해서도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등 정부의 승인, 지도, 권고에 따라 합병할 경우라도 동일계열 회사간의 합병인 때에는 합병비율을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해 대주주간의 부당한 부의 이전을 차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코스닥시장에도 외국법인의 원주나 DR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국내 양대 증권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상장이 모두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