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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제한적 주택거래허가제 "합헌"-건교부
  •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과 관련, 주택거래허가제도는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및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는 오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서울시 뉴타운 지역에 특별지원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강북 뉴타운의 조기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방식에 대한 제도적 지원, 주택기금의 융자,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이다.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지역균형발전 재원 등 국고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거나 지역균형개발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뉴타운 지역이 강남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보나. ▲강북 뉴타운을 교육ㆍ문화 등 생활환경을 더욱 좋게 해 강남이상의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남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지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강북의 강남 이전수요는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서울시에서 다양한 개발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개발방식은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재개발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등 기반시설비용을 공공이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올해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17개 자치구로부터 17개 뉴타운 사업예정지를 신청받아 검토중이다. 2003년 11월중 지정요건 적합지역 뉴타운 일괄지정 하고, 2003년 11월∼2004년 8월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4년 9월 우선 사업시행구역을 선정, 개발착수할 방침이다. -수도권 신도시의 세부 분양과 입주일정은.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에서 2004년∼2009년간 19만여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고속철도 개통시 천안까지 34분, 대전까지 50분 밖에 소요되지 않아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수도권 중심의 생활권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로 지역적인 주택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 역세권 60만평의 주택수 9000호에 대한 지구지정은 11월중, 아산 역세권 107만평, 주택수 1만2500호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은 12월중 내려진다. -광명역세권은 아직 지구지정도 되지 않았는데 2005년 주택공급이 가능한가. ▲현재 광명역세권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중에 있어 올 11월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다. 2004년말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05년초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2005년말부터 주택분양에 착수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은. ▲광역시·도청 소재지중 지난 10월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부산(수영구, 해운대구 제외), 대구(수성구 제외), 광주, 울산, 강원 춘천,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 7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 주요도시 중 도청소재지가 아닌 지역도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분양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함께 포함시킬 계획이다. -2단계 대책으로 제시한 분양권 전매금지의 전국 확대실시는 어떻게 시행되나. ▲분양시장 과열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우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제도 자체를 없애고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에 걸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지정되는 지역 및 시기는. ▲11월중 서울시의 2차 뉴타운 사업지역 및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신청한 17개지역중에서 11월중 제2차 뉴타운 개발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지역선정과 동시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은 11월중 확정될 예정으로 지역확정과 동시에 당해 시·도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허가필요 거래면적 기준강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방향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처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대상에 포함하도록 허가필요 면적기준을 강화한다. 사후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및 조사방법, 허가후 이용목적 변경에 대한 심사조항 등을 신설하고, 허가대상 면적기준 강화는 현행 기준에 비해 2배정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 대상에 포함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허가제 위반시 벌칙은.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허가시의 토지이용목적을 무단으로 변경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택 우선공급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청약 1순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무주택 우선공급은 청약통장가입 1순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85㎡이하만 우선적으로 공급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통장가입 1순위자에게 다시 공급하게 되며, 청약경쟁이 심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새로운 대책이 시행되면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급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자격이 제한되며,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도 선분양시 분양보증이 의무화되며, 시장 등에게 분양승인을 받아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택법령 개정(내년 상반기 예정) 후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는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계획이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시장 등에게 분양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후 한번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주택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위헌 가능성은 없는지. ▲주택거래허가제도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주택·토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에게 폭넓은 법률 자문을 받았다.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토지와 주택은 성격이 달라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토지는 주택과 달리 추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나, 오히려 서민생활이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는 주택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토지재산권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토지문제와 함께 주택문제를 같이 언급한 점을 감안할 때, 토지거래허가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시 국가의 쾌적한 주거생활 노력 의무 등을 판시하며 합헌을 결정했다. 주택재산권도 토지재산권과 같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특수한 재산권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여부,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를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가.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세부적인 시행방안 및 절차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의 주요 원인인 분양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는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도 최근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이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분양가 직·간접 규제는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을 줘 투기과열 및 공급위축으로 이어져 또다시 집값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분양가 과다 책정업체에 대해 새무조사 강화가 이번 종합대책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12월 서울시 동시분양부터 시행예정인 주택협회 차원의 분양가 자율조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강북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관련 신청지역
2003.10.29 I 양효석 기자
  • (가판분석)10월2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한형훈기자] ◇헤드라인 -조선 : 노대통령 후원금 자료 대거 증발 -매경 : 국민은행 주도 설악컨소시넘 인도네시아 은행 인수한다 -한경 : 부동자금 증시로 적극유도..정부 부동산종합대책 오늘 발표 -서경 : 주상복합도 청약통장 분양..부동산 대책 -한겨레 : 대선자금 수사 확대 조짐 -동아 : 노대통령 캠프 대선자금도 수사..검찰, 민주당에 이중장부 의혹 자료제출 요구 -경향 : 민주당도 65억 이상 받았다 -한국 : 주상복합 전매금지 확대 ◇주요뉴스 -대선자금 여야 전면수사(한국) -민주 대선자금자료 공개 검토(동아) -5대 기업서 대선자금 받아..이상수 의원(매경) -돈세탁 감시장치 구멍..금정원 SK 100억등 혐의거래 전혀보고 못받아(한겨레) -강남 등 투기지역 재산세 내년 7월부터 대폭 인상(조선) -집담보 대출 한달새 1조 늘어(한국) -국민연금 2047년 고갈..KDI(매경) -MMF 분산투자·대형화 유도..금감위(서경) -삼성전자-소니, LCD합작사 설립(한경) -미국 이스마트테크, 한국에 100만불 투자..현지법인 설립(한경) -제일은행장, "추후 합병 가능성 없다"(동아) -나라앤컴퍼니 날개 접는다..11년만에 청산 돌입(매경) -미국 워버그핀커스, 국내 재보험사 설립 철회(서경) -하나로 임원 51명 전원사표(한겨레) -한국암웨이 등 다단계 무더기 시정령..공정위(경향) -제주투자 외국기업에 카지노 허용(한경) -20대 카드사용 36% 줄었다..청년실업 경기침체 여파(조선) -매년 일자리 30만~40만개 창출..노동부(서경) -노동자 상대 손배소 가압류 개선 추진..정부(한겨레) -자녀, 어머니姓 따를 수 있다(동아) -"대량탈북 대비 수용소 10곳 설치"..국방부(동아) -전두환씨 은닉 추정 100억대 괴자금 `차남 재용씨 벤처인수 사용`..검찰 첩보 입수(경향) -바그다드 등 연쇄테러 영향..파병 부처간 재논란(경향) -이라크 게릴라전 진입..뉴욕타임즈(조선)
2003.10.28 I 한형훈 기자
  • 주상복합도 청약규제(상보)
  • [edaily 김희석기자] 29일 발표되는 종합부동산 대책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 아파트 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만 분양받을수 있도록 하고 분양권전매도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상복합아파트가 청약규제대상에서 제외돼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아파트의 무주택자 우선공급비율도 현행 50%에서 80%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가격 규제제도는 도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투기지역의 경우 담보대출비율을 현재 50%에서 40%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오후 정부 관계자는 "부처간 정책조율은 대부분 이뤄졌다"며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규제, 무주택자 우선공급비율 확대 등이 종합부동산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가연동제 등 분양가격 규제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총리·4당정책위의장 협의회, 대통령 주재 경제민생점검회의, 관계장관회의를 잇달아 열고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발표시간은 낮 12시20분,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는 시점이다. 이날 발표되는 종합대책에서는 또 수도권에 대해 개발부담금제도 부과기간을 연장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대전ㆍ충청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토지공개념` 차원의 주택거래허가제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등은 2단계(중장기) 대책에 포함시켜 주택가 폭등이 계속되면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배당세 비과세대상 확대와 간접투자상품 세제지원 강화 등 부동자금의 증시유입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이날 "현재 운영중인 각종 비과세·저율과세제도와 함께 장기 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공개된 주택시장 종합대책(안)에서 ▲보유과세 강화 (세율 및 누진율조정)를 통해 주택투기에 따른 자산이득 환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누진 중과 ▲서울 강북지역과 판교·김포·파주 등 신도시에 특목고, 자립 형 사립고, 외국인학교 등을 조기에 적극 유치 등을 제안했다. 이들 대책들도 정부의 종합대책에 상당수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3.10.28 I 김희석 기자
  • 주상복합, 돈놓고 돈먹기?
  • [조선일보 제공] 최근 청약 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주상복합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어 돈만 있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 가구수가 300가구 미만이거나 지난 7월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단지는 계약만 하면 언제든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이 때문에 떴다방 같은 전문 투기꾼들은 한번에 수십건씩 청약해 당첨되면 많게는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며 업계의 자율조정만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업체는 경쟁률이 높아야 분양률도 높아진다며 사실상 투기를 묵인하고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투기세력 때문에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면서 “청약이 과열되면 프리미엄에 거품이 생기고, 결국 실입주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돈내고 돈먹기’로 변질된 주상복합=“로열층인데, 4000만원만 주세요. 물건은 4~5개쯤 있으니까, 맘에 드는 호수로 고르시면 됩니다.” 27일 오전 분당 정자동의 A공인중개사 사무실. 이곳에서는 지난 25일 당첨자가 발표된 주상복합 ‘더샵스타파크’의 분양권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아직 계약을 안 했는데 사도 괜찮으냐?”는 질문에 “계약 전에 일단 공증해 놓고 나중에 전매 신청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지난 23~24일 무려 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이 주상복합은 계약 마감이 미쳐 끝나지도 않았지만,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쯤 프리미엄이 붙어서 공공연하게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현지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매물 대부분은 실수요자가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리고 당첨된 가수요자의 보유 물건이다. 서현동의 B부동산 관계자는 “한사람이 2~3개씩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면서 “친인척 명의를 빌려 10개 이상 청약했던 사람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정자동의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결국 주상복합은 돈싸움”이라며 “설사 당첨된 뒤 매물이 안 팔려도 계약을 포기하면 그만 아니냐”고 말했다. ◆투기세력 막을 청약제도 마련해야=이처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상복합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면서 청약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주상복합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공개 청약과 추첨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업체가 1인1건으로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친인척이나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수십건씩 대리청약을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닥터아파트 오윤섭 대표는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도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사들이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한 청약증거금을 받고 있지만, 투기세력을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적다. 실제로 대부분 청약증거금이 500만~1000만원 안팎이며, 그나마 1인당 2000만원을 받았던 더샵스타파크도 과열을 막지는 못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청약증거금을 계약금 수준인 분양가의 10%대까지 대폭 높이고, 1인당 청약한도를 확실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서울 천호동에서 분양된 ‘베네시티’는 1인당 청약증거금을 6000만~1억원으로 대폭 높인 결과, 경쟁률은 1.7대1로 낮았지만 계약률은 100%에 육박해 사실상 실수요자에게 모두 분양됐다는 분석이다.
  • 주상복합, 돈놓고 돈먹기?
  • [조선일보 제공] 최근 청약 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주상복합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어 돈만 있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 가구수가 300가구 미만이거나 지난 7월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단지는 계약만 하면 언제든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이 때문에 떴다방 같은 전문 투기꾼들은 한번에 수십건씩 청약해 당첨되면 많게는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며 업계의 자율조정만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업체는 경쟁률이 높아야 분양률도 높아진다며 사실상 투기를 묵인하고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투기세력 때문에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면서 “청약이 과열되면 프리미엄에 거품이 생기고, 결국 실입주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돈내고 돈먹기`로 변질된 주상복합=“로열층인데, 4000만원만 주세요. 물건은 4~5개쯤 있으니까, 맘에 드는 호수로 고르시면 됩니다.” 27일 오전 분당 정자동의 A공인중개사 사무실. 이곳에서는 지난 25일 당첨자가 발표된 주상복합 ‘더샵스타파크’의 분양권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아직 계약을 안 했는데 사도 괜찮으냐?”는 질문에 “계약 전에 일단 공증해 놓고 나중에 전매 신청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지난 23~24일 무려 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이 주상복합은 계약 마감이 미쳐 끝나지도 않았지만,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쯤 프리미엄이 붙어서 공공연하게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현지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매물 대부분은 실수요자가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리고 당첨된 가수요자의 보유 물건이다. 서현동의 B부동산 관계자는 “한사람이 2~3개씩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면서 “친인척 명의를 빌려 10개 이상 청약했던 사람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정자동의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결국 주상복합은 돈싸움”이라며 “설사 당첨된 뒤 매물이 안 팔려도 계약을 포기하면 그만 아니냐”고 말했다. ◇투기세력 막을 청약제도 마련해야=이처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상복합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면서 청약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주상복합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공개 청약과 추첨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업체가 1인1건으로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친인척이나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수십건씩 대리청약을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닥터아파트 오윤섭 대표는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도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사들이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한 청약증거금을 받고 있지만, 투기세력을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적다. 실제로 대부분 청약증거금이 500만~1000만원 안팎이며, 그나마 1인당 2000만원을 받았던 더샵스타파크도 과열을 막지는 못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청약증거금을 계약금 수준인 분양가의 10%대까지 대폭 높이고, 1인당 청약한도를 확실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서울 천호동에서 분양된 ‘베네시티’는 1인당 청약증거금을 6000만~1억원으로 대폭 높인 결과, 경쟁률은 1.7대1로 낮았지만 계약률은 100%에 육박해 사실상 실수요자에게 모두 분양됐다는 분석이다.
  • 서울10차 동시분양, 12개단지 608가구 일반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내달초 실시하는 서울10차 동시분양은 12개 단지에서 608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24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서울10차 동시분양에는 총 2166가구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608가구가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며, 대부분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단지로 지난 9차 동시분양 일반분양 물량(339가구)보다는 소폭 증가했다. ★아래 표 참조 이번 동시분양에선 강남, 송파, 강동 등 강남권 인기지역 물량이 5개 단지 220가구가 공급돼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25.7평형이하 규모가 318가구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40.8평형 초과 대형평형도 108가구를 나타냈다. 이번 서울 10차 동시분양은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다음달 4일 서울 무주택 우선순위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간다. ◇역삼동 대우푸르지오= 대우건설(047040)이 역삼동 영동주공3단지를 재건축하는 아파트로 총 738가구중 24평형 38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재건축 예정인 개나리, 영동1,2차, 도곡주공 등과 함께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3호선 도곡역과 2호선 선릉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개통예정인 분당선 연장선 영동역이 단지 바로 옆에 있다. 도성초교, 대도초교, 역삼중교, 진성여중고, 숙명여중고 등 교육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삼성동 롯데캐슬= 롯데건설이 삼성동 영동삼익을 재건축하는 아파트로 총 118가구중 46~62평형 38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재건축 단지인 AID아파트와 상아아파트 등이 가깝게 있으며, 봉은사로 건너편에는 삼릉공원이 있다.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과 2호선 선릉역을 이용할 수 있다. ◇가락동 쌍용스윗닷홈= 쌍용건설(012650)이 가락동 51번지에 32, 44평형 52가구와 52번지에 33~46평형 43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과 5호선 오금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에 가락공원과 국립경찰병원이 인접해 있다. ◇천호동 삼호e-편한세상= 삼호(001880)가 천호동 한미·세경연립을 재건축하는 아파트로 총 150가구중 29~41평형 4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길 건너편에는 천호동공원이 위치해 있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의 생활편익시설과 강동초교, 천일중교 등이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다. ◇신당동 정은스카이빌= 정은건설이 중구 신당동 366의 126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아파트로 아파트로 31, 50평형 총 102가구가 모두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과 3호선 약수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생활편의시설로는 국립극장, 장충체육관, 이태원, 한강시민공원, 롯데백화점, 미도파백화점,순천향병원 등이 있다. ◇장안동 예전= 예전건설이 동대문구 장안동 대명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71가구중 26~33평형 2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장안로, 천호대로,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진입이 수월한 편이다. ◇화곡동 보람쉬움= 보람건설이 강서구 화곡동 삼영연립 재건축을 통해 공급하는 아파트로 총 92가구중 25~32평형 2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과 경인고속도록 신월IC, 남부순환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신월중앙시장, 신월태헌프라자, 까치산휴식공원 등이 있다. ◇가양동 보람쉬움= 보람건설이 강서구 가양동 가양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총 120가구중 23, 25평형 4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인근에 한보, 한강타운, 가양2단지, 중앙하이츠 등의 아파트단지가 있으며 까르푸, 그랜드마트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이용이 가능하다. ◇염창동 한솔= 한솔건설이 염창동 한강연립을 재건축을 통해 총 455가구중 32, 33평형 6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 주변으로 삼성한마음, 신동아, 우성1,2차, 길훈 등의 아파트가 있으며 올림픽대로, 공항로 등의 진입이 수월하다. 현재 지하철 이용은 다소 불편하지만 오는 2007년 9호선 강서소방서역이 개통되면 교통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대림동 갑을= 갑을건설이 영등포구 대림동 화양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157가구중 31평형 51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지하철 7호선 대림역과 신풍역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이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이다. ◇문래동 태영데시앙= 태영(009410)이 영등포구 문래동3가 47번지 일대에 짓는 아파트로 33, 36평형 총 6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주변에 문래동 LG자이, 현대홈타운, 진로, 코오롱 등의 아파트단지가 있으며 오피스텔인 벽산 메가트리움이 공사가 진행중이다. 지하철 2호선 문래역이 인접한 역세권 아파트로 당산로, 영등포로 등의 진입이 수월하며, 쇼핑시설로는 삼성홈플러스, 롯데마그넷, 롯데백화점 등이 있다.
2003.10.24 I 이진철 기자
  • "증권사 사장님들, 급했던 모양이죠?"
  • [edaily 권소현기자] 10일 열린 증권업계 사장단의 합동 간담회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날 증권 및 투신사 사장단은 증권업협회에서 합동 간담회를 열고 증시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내용은 장기주식저축을 상설화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달라는 것. 대부분은 그동안 줄기차게 논의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날 일부 사장들이 내놓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금융시장에 전해지면서 진위를 묻는 투자자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랐다. 특히 일부 금융권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루머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증권사 대표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라는 소식을 확인하고서는 황당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 증권업계 대표는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주식투자를 할 경우 양도 소득세를 감면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대표도 "증권 및 투신사 장기주택상품에 투자할 경우 아파트 청약자격을 얻도록 정부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심지어 이런 제안까지 나왔다. `장기 투자자가 주식거래를 통해 손해를 본 경우, 투자손실분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에서 일정 부분 감액해주자`는 것. 자기 책임이라는 `투자 1호 원칙`에 어긋나는 발상. 이날 회의가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 차원에서 열렸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압권은 이 대목이다. "증권업계가 팔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나 은행권의 지수연동 정기예금(ELD)이 다를 바가 없는데, 왜 ELD만 예금자 보호대상이냐"는 것. 따라서 ELD를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뺄 것을 정부에 건의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전문가는 "ELD는 예금이고, ELS는 유가증권으로 차이가 있는데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증권회사와의 거래는 투자이고, 은행 거래는 예금인데 무슨 형평성 운운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장기증권상품에 주택청약권을 부여하는 신상품 개발을 허용해달라는 주장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수가 600만명을 넘어섰고 이중 1순위자만 200만명을 넘었다. 일반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청약통장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상품을 만든들 무슨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지적.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택청약예금 자체도 국민은행(과거 주택은행)에 몰려있고 신규 주택청약 상품 가입자도 크게 늘고 있지 않다"며 "사장님들이 세상물정에 어두워서 그런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 증권사 경영자들이 거래시간을 늘릴수록 수수료 수입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조만간 24시간 거래시간 확대를 건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뼈 있는 농담을 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청약권 운운은 증권업계가 주장하는 형평성과도 어긋나는 소리"라고 말했다. 은행권 주택청약 상품은 과세상품이고 이율이 낮은 대신 주택청약권을 주는 반면 장기증권저축은 비과세라는 것. 따라서 여기에 청약권까지 얹어주는 것은 상식밖이라는 얘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투자손실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주식투자를 장려한 사례가 유사 이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증권사 경영자들이 급하기는 급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업계 사장단의 아이디어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과 증시 급등에 가려져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2003.10.10 I 권소현 기자
  • 서울9차 동시분양 무주택 청약률 3.9대 1
  • [edaily 이진철기자] 금융결제원은 지난 7일 실시한 서울 9차 동시분양 서울 무주택 1순위 청약접수 결과 총 8개 단지 168가구 모집에 655명이 신청, 평균 3.9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8일 밝혔다. 또 미달된 가구수는 40가구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서울8차 동시분양 무주택1순위 경쟁률(3.39대 1)보다 소폭 높아진 것이며, 미달가구수는 61가구가 감소한 것이다. 각 단지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삼호(001880)의 강남구 논현동 "e-편한세상" 33평형은 4가구 모집에 157명이 신청, 39.2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한화건설의 논현동 "꿈에그린" 27평형 17가구도 116명이 몰려 6.8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밖에 선시공후분양 아파트로 지난 2001년 말 완공된 SK건설의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는 33.6평형이 최고 21.75대 1의 경쟁을 기록하는 등 전 평형 모집을 완료했다. 반면 극동건설(000980)의 노원구 중계동 "미라주" 1·2차와 신도종합건설의 도봉구 창동2차 "초안산브래뉴", 예전건설의 강동구 길동 "이룸1차" 등 총 8개 평형 40가구는 다음 순위로 청약이 넘어갔다. 금융결제원은 이번에 미달된 물량은 8일 인천·경기 무주택 우선순위와 서울 일반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3.10.08 I 이진철 기자
  • 국민은행, 3차원 입체카드 ‘KB Card’ 출시
  • [edaily 김병수기자] 국민은행(60000)은 국민카드와의 카드 통합에 맞춰 카드 브랜드를 ‘KB*b 카드’로 단일화하고, 통합 기념 신상품으로 은행서비스를 결합한, 3차원 입체카드인 ‘KB Card’를 10월 1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3차원 입체카드란 보는 위치에 따라 카드 표면의 이미지가 변화하는 카드로, 카드 표면에 고정된 하나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던 기존의 2차원 카드와 달리, 변화하는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카드 이용자들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KB Card’는 또 국민은행 이용실적과 연계해 ▲현금서비스 5~50 %, 할부수수료 5~30 % 할인 ▲카드론 금리 5~10 % 할인과 카드 이용 실적과 연계해 ▲청약 부금, 예금 가입시 0.1 % 금리 우대 ▲결제 계좌가 국민은행 계좌이고 해당 계좌에서 KB 우대정기적금/상호부금 자동이체시 0.2 % 금리 우대 ▲외화 현찰 환전 및 여행자 수표 구입시 환전수수료의 30 % 할인(KB Card 제시시) ▲자기 앞 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2004년 6월까지 신분증 및 KB Card 제시시)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향후 전국 5000 여개의 대형가맹점 및 유명 음식점에서 5~15 % 할인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Star Shop 우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기존 국민카드에 제공되던, 후불식 교통카드 기능, 포인트 적립, 놀이공원 무료입장 및 자유이용권 할인, 프로 스포츠 할인, 영화/공연 할인 등의 서비스가 동일하게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KB Card’는 회원의 선택에 따라 ‘3차원 입체카드’와 ‘반투명 카드’로 발급되며, 연회비는 기본연회비가 3000 ~ 1만원, 추가(제휴)연회비가 3000원이다. 단, 신규회원의 초회년도 추가(제휴)연회비는 면제해주며, 신용판매 대금을 연간 300만원 이상 이용한 회원에 대해선 차기 추가(제휴)연회비도 면제해준다. 국민은행은 ‘KB Card’의 출시를 기념해 몰해말까지 KB Card를 발급 받은 고객 중, 골드 카드(특별 등급의 카드) 발급 가능 대상자 500명을 추첨해 실제 사용이 가능한 순금 도금 골드 카드를 추가로 발급해 주고 KB Card를 발급 받아 10만원 이상 이용한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110명에게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 경품을 제공한다. KB Card에 신규 가입해 국민은행 계좌를 결제계좌로 연결하고, 이용대금명세서를 인터넷으로 수령하기로 신청한 회원 중 이용실적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50명에게 최고100만원이 예치 된 예금통장 등 경품을 제공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카드와 국민 BC카드의 통합 기념으로 발급되는 ‘KB Card’는 전업계 카드사인 국민카드의 전문화된 카드서비스와 선도 은행인 국민은행의 은행서비스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해 카드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며, “향후 카드 상품(서비스) 개발 트랜드를 주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3.09.29 I 김병수 기자
  • (edaily리포트)진짜 집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 [edaily 이진철기자]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의 평당 원가는 얼마쯤일까요. "로또"복권에 당첨되면 가장 사고 싶어한다는 수십억짜리 "타워팰리스"의 원가는 대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장사꾼의 원가는 세상 최고의 비밀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게 아파트 분양가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배경을 산업부 이진철 기자가 전합니다. "천연 참나무와 카키 그레이톤을 적용한 세련된 감각의 인테리어 마감재, 빌트인 가구 및 가스쿡탑, 오븐레인지, 드럼형 세탁기, 홈 오토메이션, 부부욕실 스피커폰..." 서울 강서구에서 30평대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모 건설회사가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한 내부 인테리어 품목입니다. 호텔이 아닙니다. 최근 몇년새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중 하나는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거죠.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1주일 새에 웬만한 월급쟁이의 연봉을 웃도는 수천만원이 오르락 내리락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은 이럴 땐 자연스럽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용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처럼 아파트 가격의 오르내림세가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른바 부동산 전문가들도, 거래를 성사시키는 중개업자들도 파는 사람이 대충 적당한 가격에 매물을 내놓고 매수자가 흥정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이게 "가격"이 된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중 원리인 시장수급에 따른 가격 결정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잘 파악이 안됩니다. 몇 몇이 원하는지, 몇명이 내놓으려 하는지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은 결정되어 버립니다. 결국 아파트를 산 사람이나 판 사람이나 이 가격이 과연 적당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새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서울의 웬만한 지역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격이 1000만원을 넘어선다는 사실에 대해 처음에는 "한 평에 1000만원이나 해?"라고 놀랍니다. 하지만 가격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보다는 "분양 받으면 나중에 프리미엄이 붙을까?"하는 뒷 계산부터 먼저 해봅니다. 전 국민이 "준비된 부동산 투자자"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의원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분양원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반논란이 뜨겁게 벌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분양원가 내역공개는 정부가 지난 98년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한 이후 5년만에 다시 예전 규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교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978만 4000원으로 지난 98년 543만 5000원에 비해 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니 이런 입법의 취지를 이해할 만합니다. 국회의원과 소비자 단체들은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급등이 전반적인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분양가를 규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건설업체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건설업 회계처리준칙 등에 따라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업체의 입장은 상반됩니다. 분양가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적 조정기능을 저하시켜 결국 주택가격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거죠. 더욱이 획일적인 가격 규제는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상실시켜 아파트 문화의 발전을 쇠퇴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측 입장이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가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고, 건설업체들의 분양가 올리기 경쟁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분양가를 규제하면 소비자들의 취향이 갈수록 고급화되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아파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의 핵심은 아파트 분양가에 실제 거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거품이 있다는 지적이 사라지지 않는 한 건설업체들이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습니다. 반대를 하려면 최소한 건설업체 스스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체들은 이제 번지르한 인테리어로만으로, 분양만 받으면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 만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들어간 원가에 비춰서 이익을 기대하는,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민들을 상대로 사업장 한 곳의 분양만 성공하면 한해 수익을 한꺼번에 올리는 사업방식을 버릴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양가 규제가 이뤄지더라도 서울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평당 1000만원을 줘야 한다는 현실은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보다 더 오르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요. 저는 올해초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1순위 청약부금 통장을 과감히 해약하고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에 새로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TV에서 30년동안 살수 있고 내부 인테리어도 좋다고 선전하는 주공 임대아파트 광고가 가슴에 정말 와닿습니다.
2003.09.25 I 이진철 기자
  • (문답풀이)후분양제도·주상복합 전매제한 등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5.23 부동산 가격안정 종합대책시장 종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및 주상복합건물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에 대한 문답풀이. -투기지역으로 확대되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이 지정대상이며, 다만 주택분양 물량이 없거나 적은 접경.도서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 지역은 제외된다. 충청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주택공급 물량이 다수 계획돼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괄 지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역은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6월초 확정할 예정이다.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300가구 이상)는 이번 조치로 사업계획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공포일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 규정(건축법령)에 따르게 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중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번 조치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다. - 주상복합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1순위 청약제한(5년내 재당첨 금지, 1가구·2주택자 1순위 배제) 등을 적용받는다. 또 시공감리나 공동주택 관리도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되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는다.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 부대 복리시설을 갖춰야 하고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도 맞춰야 한다. - 지역·직장조합 조합원은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도·증여할 수 없게 되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시행일 이후부터 양도증여가 금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1차례에 한해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은 전체 공정의 80%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가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되기 전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면 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전체 공정의 80%가 끝난 뒤 일반분양분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 전체 공정의 80%에 해당하는 공정내용은 무엇이며, 입주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80%에 해당하는 공정은 전체 층에 대한 골조를 완공한 뒤 벽돌쌓기, 미장, 타일, 단열, 난방 등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전체 공정의 80%에 달한 뒤 입주까지는 약 3~6개월이 소요된다.
2003.05.23 I 조용만 기자
  • (자료)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밝힌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및 일선관서의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집중 단속 ㅇ 매일 중개업소·모델하우스·분양현장 등을 정기적(오전·오후)으로 순회하면서 예찰활동 및 정보수집 ㅇ 상습투기혐의자 파악 및 거래자료 수집 ㅇ 부동산단속반에 대하여는 사진기를 상시 휴대케 하여 불법·탈법 현장 및 행위자 등을 촬영(추후 탈세범등 형사고발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 □ 특히, 다음과 같은 투기·탈법행위를 중점관리 ㅇ 정부에서 아무리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더라도 공증 등의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 ㅇ 실거래가 과세를 기피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탈세 교사·방조범) ㅇ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ㅇ 세무조사 등이 착수되면 일시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휴업하고 종적을 감추는 행위 ㅇ 세무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을 받고 상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는 행위 ㅇ 주택청약통장 불법적인 대량 매집과 매매알선 행위 ㅇ 선착순 분양현장에서 인력공급업체 직원 동원 행위 ㅇ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가이드, 공인중개사로 표시한 명함 배포,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조장 행위 ㅇ 거래중간에서 소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웃돈을 챙기는 행위 □ 불성실 부동산중개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ㅇ 각종 불법·변칙행위 관련 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ㅇ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 * 세무조사 동원인력 : 총 3,000명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행정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확대 지정 ㅇ 분양시장 과열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 - 수도권 전역(접경지역, 도서지역, 자연보전권역중 일부제외)과 충청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6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서울시 전지역, 화성·고양·남양주시 일부, 용인동백지구, 인천시 일부 ㅇ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확대 지정 - 현재 월 1회 개최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하여 적기에 지정 * 투기지역 지정현황 : 서울 강남구,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 광명시 □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요건 강화 ㅇ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별도의 대지확보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80% 시공 후 분양허용 * 주택공급규칙 개정(8월)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정부에서 투기과열 지구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과열현상이 발생할 우려 *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계약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최근에는 계약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 ㅇ 일정규모 이상(3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를 제한 *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 대상으로 규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8월) □ 조합(지역·직장)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현재 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승인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99.4월 완화)하여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 상존 ㅇ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사업승인이후에도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금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8월)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ㅇ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를 의무화 ㅇ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실시 여부를 사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평가결과는 구청장을 구속 ㅇ 안전진단 평가항목을 도시미관, 설비평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안전진단기준 고시, 6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 현재 주택 보유시에는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대지)가 부과되고 있으나, ㅇ 과표 현실화율이 낮고, 토지는 인별로 종합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징수하는 등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하여 조세 형평성을 상실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이 미흡 ㅇ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개편 추진 □ 주요골자 ㅇ 과세 체계를 이원화 - 기초자치단체 : 물건별, 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 -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 :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5~10만명에 대해서 합산과세 ·전국의 보유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주소지소재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에서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ㅇ 추진방안 : 6월말까지 시안작성, 7월중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국회제출(금년중) <자금흐름 체계의 개선> □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 ㅇ 작년 9.4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70%→60%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 최근 가계대출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가능성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감안하여 재조정 필요 ㅇ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3년 이하의 신규 대출에 대하여 현행 60%→50%로 하향 조정 * 금융감독원의 행정 지도(6월) □ 주택신보 출연자금 대상 확대 ㅇ 현행 주택신보 출연금은 21개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중 일정비율*을 징수하고 있으나,* 각 은행이 대차대조표상 주택자금대출금으로 분류한 금액 월평잔의 0.1∼0.15%를 매월 징수 - 주택담보대출중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용도*임에도 일반자금대출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 * 가계대출의 56.1%가 주택구입용도(한은 표본조사결과, 신규대출 35만건) ㅇ 일반자금 대출 중 주택담보 대출의 일정부분(50%)을 출연금 기준에 포함하도록 개선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7월) □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체계 구축 ㅇ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원금보전형 상품(ELS : Equity Linked Securities)을 개발·판매 * 작년말 이후 7.3조원 판매(은행 4.5, 증권 1.4, 투신 1.4) ㅇ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익공유·손실분담형 상품(K-ELS)은 앞으로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 * "03.4말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6,300억원 판매 ㅇ 주식에 60%이상, 1년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간접주식투자상품을 5월중에 판매를 시작 * "03.5.1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시행 ㅇ 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한국 주식시장을 Up-grade하기 위한 대대적인 IR」을 전국적으로 실시(5월말부터) - 전문적인 IR업체를 선정하여 언론사와 공동으로 실시 ㅇ 배당실적이 좋고 지배구조가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배당지수"를 개발·발표("03하반기)하여 유용한 투자판단기준을 제시 ㅇ 기업연금제도 도입1),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유도2), 자산운용업법 제정3) 등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노동부주관으로 금년중 기업연금(퇴직연금)제도도입을 위한 법안제출예정 2) 소규모연기금 공동투자풀에 주식형 투자상품 도입 추진등 3) 자산운용업법안을 "03.2.20 국회제출(6월 임시국회 심사예정)
2003.05.23 I 조용만 기자
  • 기준시가 인상 따른 주택시장 냉각 없을 것-삼성
  • [edaily 한상복기자] 삼성증권은 30일 "기준시가 인상이 주택시장 냉각으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어제 전국 516.3만가구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평균 15.1%(서울 19.5%) 인상했다. 이같은 조치는 수도권, 대전 등 행정수도 이전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투기심리 차단을 위한 세제처방으로 풀이된다. 주택가격 상승분을 과세기준에 반영(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 증가)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목적. 삼성증권은 그러나 이번 조치는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주택시장 냉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투기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주택공급 확대라는 큰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단기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은 있으나, 저금리 기조와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인해 급격한 주택매물 출회로 연결될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또 강남·광명·충청권 일대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지역은 이미 투기지역(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준시가 인상을 통한 과표 현실화가 부동산가격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해석했다. 삼성증권은 "과거 기준시가 조정시 초기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위축되었으나, 가격조정시 주택 실수요자가 매물을 소화한 후 과세된 부분이 주택가격에 연동됐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인구·가구수 증가에 의한 신규 수요, 재건축에 의한 대체수요, 청약통장 가입자 등 잠재수요를 고려할 경우 연간 43만호에 달하는 풍부한 주택 실수요자가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3.04.30 I 한상복 기자
  • 국민은행, 아파트 청약 당첨 휴대폰으로 확인
  • [edaily 김병수기자] 국민은행(www.kbstar.com )은 아파트 청약자의 휴대폰으로 당첨결과 등을 SMS(Short Message Service)시스템을 활용, 문자메세지로 알려주는 ‘MOBILE 주택청약 서비스’를 5월 중순 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 당첨자 발표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분양대행업무를 취급하는 주택에 대해 당첨자 발표 해당일 8시에 당첨자의 휴대폰으로 당첨 주택명과 동ㆍ호수, 계약일정 등을 문자로 제공한다. 예비당첨자는 예비당첨 사실 및 순번 등을 알려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청약 신청시 주택공급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고 전산등록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시에도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에 청약통장 가입자 뿐만 아니라 3순위(청약통장에 관계없이 청약신청금을 납입하고 신청하는 제도)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모델하우스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개인 휴대폰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아파트 당첨사실 등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60000)은 올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청약자가 신청 후 궁금해 하는 청약경쟁률과 당첨자발표일 등을 청약접수마감 즉시 휴대폰을 통해 신속하게 알려 줄 예정이다.
2003.04.28 I 김병수 기자
  • (증시조망대)좋을 때 일수록 차분한 대응 필요
  • [edaily 김진석기자] 세계증시가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증시에서 다우는 단숨에 8200선을 회복했고, 나스닥도 5% 이상 급등했다. 특히 서울시장에 영향력이 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9% 이상 폭등했다. 뉴욕의 급등세는 주요기업의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투자자들의 실적부담이 크게 퇴색된 것이 주요인이란 분석이다. 이에 앞서 끝난 유럽증시에서도 독일은 6%, 프랑스는 6.9%의 급등세를 보였다. 또 서울증시의 경우 거래소시장이 사흘째 오름세를 타며 630선을 넘보고 있고, 코스닥도 연이틀 상승세를 이어가며 47선을 회복했다. 이처럼 국내외 주요 증권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추가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싹트고 있다. 주요 증권사들의 단기전망도 부정적보다는 긍정적이다. "예상외로 복원력이 강하다", "추가반등을 염두한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등 속등 기대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단기적 관점의 대응을 권하고 있다. 증시내 수급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고, 내부요인보다 외부요인에 의한 반작용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 나스닥선물이 8시30분 현재 2% 이상 급락하고 있다는 점도 단기반등에 대한 부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반등시 적정한 현금확보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좋을 때일수록 주변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는 냉정함이 요구된다. [증권관련 주요기사] -GM, 3분기 실적호조..예상보다 긍정적 -인텔, 분기순익 예상치 밑돌아..시간외서 약세 -"미국 금리, 더 내릴 필요 없다"-FRB관계자 -"연기금 주식투자 5~6조로 확대"-장승우장관 -역외환율 1269원대 상승, 5개월 최고치 -"세계증시, 심각한 과매도 상태"-메릴린치 서베이 -ADR, 한전제외 전종목 상승..두루넷 15.4% 급등 -청약통장 사는 사람도 처벌-건교부 -"현대상선 인수금융 적극 참여"-우리은행 -"디플레이션 미리 대비하라"-스티글리츠 교수 -"음식료, 이제는 상승모멘텀 찾아야"-대우 -은행 대출금리 사상 최저치-한은 -"대기업 77%, 현금보유 줄이지 않겠다"-전경련 -창흥정보, "외국인 내세워 정상적 M&A 가장" -"내년 경기불안, 보수적 위험관리할 것"-우리행장 -"4분기 국제유가 전망치 27% 상향"-리먼 [뉴욕증시] 뉴욕증시가 기업들의 긍정적인 분기실적 발표를 호재로 수직상승했다.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며 단숨에 8200선을 상회했고 나스닥도 5% 이상 폭등했다. 과매도된 증시에 긍정적인 실적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며 주요지수가 급등했다. 시티그룹과 GM 존슨앤존슨 등 주요 기업들이 개장을 전후로 발표한 분기실적이 대거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급등의 모멘텀을 제공했고 한번 불붙은 매수세는 증시가 끝날 때까지 식을 줄 모르며 랠리를 이끌었다. 혹독했던 프리어닝 시즌을 거치며 투자심리를 압박했던 실적우려가 사라지면서 랠리가 추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은 증시 주변을 맴돌던 후속 매수세까지 자극하며 지수의 상승폭을 늘렸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다소 부정적이었지만 증시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8월 기업재고는 0.1% 감소해 월가의 예상치인 0.2% 증가를 크게 하회했다. 이는 기업들이 경기회복의 지연을 우려해 재고 보유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5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급등세로 출발한 이후 주요 지수대를 차례로 상향 돌파하며 결국 전일대비 4.80%, 378.28포인트 상승한 8255.68포인트를 기록, 8200선을 상향 돌파했다. 나스닥도 하루종일 상승세를 이어간 끝에 5.07%, 61.91포인트 급등한 1282.44포인트를 나타냈다. 대형주 위주의 S&P지수는 4.73%, 39.83포인트 상승한 881.27포인트를 나타냈고,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3.96%, 13.73포인트 오른 360.26포인트를 기록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9.43% 급등했다. [주요 증권사 데일리(16일자)] 굿모닝신한 : "등락과정을 이용한 종목교체 전략" 교보증권 : "반등흐름 연장 전망, 조정을 틈탄 매수관점 유지" 대신증권 : "예상외로 강한 주가 복원력" 현대증권 : "추가반등의 여지를 고려한 전략수립" 서울증권 : "차익매물 출회 예상, 연장파동 대비한 저점매수 유효" 신영증권 : "거래대금, 와국인 선물 누적순매수 체크" 동부증권 : "반도체 주가흐름에 연동될 듯" 동원증권 : "실적발표에 대한 공포심리 완화" 하나증권 : "단기 매도시점과 가격대에 대한 고민 필요" LG증권 : "반등 탄력과 기간이 확산되는 시기, 조정시 매수" SK증권 : "낙폭과대는 여전히 증시 최대의 재료" [증시지표 및 기술적 포인트] -15일 종가기준- <고객예탁금 및 미수금> 고객예탁금이 나흘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5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전날보다 24억 원이 줄어든 8조39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위탁자 미수금은 큰 폭으로 늘며 닷새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14일 기준 미수금은 1019억 원이 증가한 6323억 원을 기록했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629.57포인트(15.30P, 2.49%) ◇투자심리도: 60% ◇20일 이격도: 96.3% ◇상한가 잔량: -하이닉스(4429만주) 갑을(175만주) 새한(125만주) 비티아이(120만주) 라보라(51만주) 동원금속(36만주) 등. <코스닥> ◇코스닥지수: 47.37포인트(1.52P, 3.32%) ◇투자심리도: 50% ◇20일 이격도: 97% ◇상한가 잔량: -바이넥스(123만주) 삼우이엠씨(78만주) 대한뉴팜(69만주) 바이소시스(51만주) 다이넥스(51만주) 등. <선물지수> ◇KOSPI 200 선물: 78.70P(+2.10P) -시장 베이시스, -0.51P.."백워데이션" ◇피봇포인트: 78.13P -1차 저항선: 79.97P, 2차 저항선: 81.23P -1차 지지선: 76.87P, 2차 지지선: 75.03P [ECN 마감] 15일 정규시장이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야간전자장외주식시장(ECN)에서는 반도체주에 대한 매수 열기가 식지 않고 여전히 뜨거웠다. 장중 나스닥선물이 상승세를 보이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며 "팔자" 잔량이 남은 종목은 단 하나도 없었다. 반도체주 외에도 주가가 1000원을 밑도는 초저가주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매수가 매도에 비해 워낙 강하다보니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ECN시장의 전체 거래량은 39만8049주로 99만309주였던 전일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거래대금도 17억4118만원에 불과했다. 거래 가능한 249개 종목 중 실제 거래가 이뤄진 종목도 125개에 그쳤다. 대만의 반도체주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정규시장에서 일제히 상승했던 반도체주들 매수세가 강했다. 상한가를 기록했던 하이닉스의 매수잔량은 1641만9190주로 단연 1위였다. 거래량은 1만7940주였다. 미래산업(15만9610주) 삼보컴퓨터(5만2220주) 신성이엔지(8만7340주) 디아이(6만5530주) 아남반도체(2만4410주) 등 주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매수잔량 상위권을 휩쓸었다. 이밖에 초저가주인 계몽사(20만2940주)를 비롯해 AP우주통신(21만2860주) 신원(6만9740주) 금양(5만주) 기라정보통신(2만7190주) 등의 매수잔량도 많았다. 계몽사(8만8000주)와 미래산업(8만3820주) 디아이(3만2090주) 금양(2만3150주) 현대건설(1만8480주) 하이닉스 한글과컴퓨터(1만5109주) 등은 거래량에서 우위를 보였다.
2002.10.16 I 김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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