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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단지 60% 미달…"서울만 살았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1분기 전국 신규 분양 아파트의 60% 이상이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못하고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극화는 심화해 서울은 100% 청약 마감에 성공한 반면, 지방은 청약 미달이 속출하는 모습이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와 부동산R114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1분기 분양단지 34개 곳 가운데 1·2순위 내에 청약이 마감된 곳은 13곳으로 38.2%에 그쳤다. 나머지 21개 단지는 2순위에서도 모집가구수를 채우지 못해 단지 수 기준 미달 비율이 61.8%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 총 87개 분양 단지 가운데 21개 단지만 미달(24.1%)된 것과 비교해 미달 단지 비율이 2.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 미달 비율은 70%(84곳)로 올해 1분기보다 더 높았지만, 분양 단지가 120개로 올해 1분기의 3.5배에 달하는 등 올해 초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곳의 밀어내기식 분양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분양시장 침체의 골이 여전히 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가운데 대구와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등 6개 지역은 1분기에 각 1개 단지씩 분양됐지만 모두 미달됐다.수도권 상황도 좋지 않다. 경기도는 1분기에 8개 단지가 분양돼 75%인 6개 단지가 미달됐고, 인천도 5개 단지가 분양돼 1개 단지만 마감돼 미달 비율이 80%에 달했다. 이로 인해 올해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5.1대 1로 작년 4분기 평균 2.9대 1보다는 올랐지만, 작년 1분기 11.4대 1에 비하면 반토막 난 모습이다.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최근 지방과 수도권의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청약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모습”이라며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이후 일부 반등 조짐을 보이는 곳도 있지만 여전히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경기 침체도 지속되면서 청약을 미루는 수요자들이 많다”고 말했다.다마 서울은 1분기 분양된 3개 단지가 모두 순위 내 마감에 성공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분기 서울에서 일반분양된 아파트는 3개 단지 총 393가구(청약 가구수)로, 총 2만 2401명이 신청해 청약 경쟁률이 평균 57대 1에 달했다. 연초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중소형 주택 청약 추첨제가 60%로 확대되고,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기로 하는 등 규제완화 방침의 효과를 즉각 누린 것이다. 이는 규제지역 해제 직전인 지난해 4분기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주공) 등 서울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이 평균 6.0대 1에 그친 것과도 달라진 분위기다.GS건설이 지난달 분양한 서울 영등포구 영평동1가 영등포자이디그니티는 98가구 일반분양에 1만 9478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 198.8대 1에 달했다. 역시 지난달 분양한 서울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도 214가구 분양에 2천430명이 신청해 1순위 경쟁률이 평균 11.4대 1이었다.올해 들어 계약률도 상승해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분양된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성북구 장위 자이 레디언트는 당초 청약률은 높지 않았으나, 규제지역 해제 훈풍과 인근 시세 상승으로 최근 무순위 접수 등을 거치며 100% 계약률 달성에 성공했다.
- 서울 강남권 '청약 큰 장'…가점 낮은 2030, 추첨제 물량 노려볼 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강남권 아파트 청약시장에 큰 장이 서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간 강남권은 가점이 높은 현금 부자만 참여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로 불렸지만 올해부터 추첨제가 부활하면서 ‘운’에 의한 당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높은 분양가 탓에 예전 같은 로또 청약은 아니지만 내 집 마련 기회의 문턱이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맞춤형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강남권 큰 장 선다…래미안원페를라·메이플자이 ‘주목’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예정물량은 27만2420가구다. 이중 수도권에서는 13만8703가구가 분양 예정이고 서울에선 2만9039가구가 대기 중이다. 서울에선 상반기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방배6구역)와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청담삼익)이 분양한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지하4층, 지상22층 규모 아파트 16개동 1097가구 대단지로 일반분양 물량이 497가구다. 지하철 4·7호선 이수역, 7호선 내방역이 가깝고 올림픽대로, 서리풀터널 등을 통해 서울 동·서 및 강남권 이동이 편리하다. 강남 대표 부촌으로 꼽히는 청담동에선 ‘청담르엘’ 공급이 예정돼 있다. 1261가구 중 176가구가 일반분양이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다. 반포동과 잠원동에서는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와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래미안원펜타스는 전체 641가구 가운데 26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9호선 신반포역이 바로 앞에 있고 초·중·고 모두 도보 가능해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메이플자이는 지상 최고 35층·29개동 3307가구로 23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 사이에 끼어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도 연내 분양을 목표로 일정을 잡고 있다. 총 2678가구중 일반분양은 578가구다. 비강남권에선 이문3구역 ‘이문아이파크자이’(4321가구)와 이문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라그란데’(3069가구)가 최대 기대주다. 특히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이문·휘경뉴타운 대장주다. 걸어서 5분 거리에 1호선 외대앞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총 4321가구 중 164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가점 낮다면 추첨제로…“가성비 평형 찾아야”올해는 실수요자들이 기다렸던 강남권 물량이 대거 포함된데다 청약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내 집 마련 적기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올해부터 중소형평형 추첨제가 부활하면서 저 가점자와 유 주택자의 청약 당첨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 가족 수(35점) △가입기간(17점) 등 가점을 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 가족 수가 적은 2030세대나 1인 가구, 주택을 소유한 유 주택자는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는 추첨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저가점자나 유주택자도 당첨될 길이 열렸다. 기존 가점 100%였던 △전용 60㎡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 △전용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개선된다. 전용 85㎡ 초과는 기존에 가점 50%, 추첨 50%였지만, 중장년층의 대형 평형 선호를 고려해 가점제 비율을 80%로 높였다.또한 정부가 1·3대책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비규제지역에서도 전용 85㎡ 이하 중소형 물량의 6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여기에 정부가 중도금 대출 금지 규제를 없애고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 만큼 청약 여건도 대폭 개선했다. 다만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분양가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고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같은 단지라도 평형별로 평당 분양가가 달라 가성비 평형이 어디인지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구리역롯데캐슬 전용 84㎡의 평당 분양가는 2400만원이었지만 전용 34㎡는 1800만원으로 편차가 있다는 것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집값 하락과 청약시장 침체 때문에 청약제도가 완화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청약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별 단지마다 꼼꼼히 분석하고 확실한 기준을 잡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박 대표는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중형 평형은 비쌌지만 소형 평형은 저렴한 편이었다. 같은 단지에서도 타입에 따라 평당분양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따져봐야 한다”며 “시세 체크를 할 때는 시중 호가에서 실제 네고 가능한 수준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부동산 매수심리·거래량 상승…분양시장 '봄바람' 부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일정을 미뤘던 건설사들이 오는 4월 대거 분양에 나서면서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3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올해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2만978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1만4329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거래가 회복되면서 새 아파트 입주율도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3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에 따르면, 서울 입주율은 79.2%에서 79.7%로 0.5%p 상승했으며, 인천·경기권은 73.2%에서 75.8%로 2.6%p 올랐다. 동기간 전국 입주율이 3.3%p 하락한 것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다.매수 심리도 소폭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동향은 지난해 65.37에서 올해 2월 기준 69.58로 4.21p 상승했다. 경기가 4.64p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인천과 서울은 각 4.44p, 3.35p씩 올랐다.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기대감에 매수심리가 차츰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 강남3구·용산구 제외 규제지역 전면 해제 △전매제한 기간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4월 실수요자들이 기다렸던 단지들이 대거 분양에 나서면서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4월에는 전국 42개 단지, 총 3만7457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3월 예정물량의 일부가 4월로 연기된 데다, 봄 성수기로 분양이 몰린 영향이다. 시도별로 4월 분양예정 물량은 △경기 1만7832가구 △인천 3541가구 △서울 3283가구 △강원 2723가구 △충남 2208가구 순으로 많다. 경기는 광명, 의왕의 재개발 대단지를 포함한 총 17곳에서, 인천은 서구에서만 4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별공급 및 추첨제 확대, 대출 완화 등으로 청약 문턱이 낮아진 서울에서는 휘경자이디센시아,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 등 재개발 사업지들이 공급에 나선다. 효성중공업은 4월 경기 안성시에 총 6442가구 규모 브랜드 타운을 완성할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를 분양할 예정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상품성을 가진 신규 물량이 점차 공급되면서 지역에 따라 온도차는 있지만 분양시장에 온기가 도는 곳들이 늘고 있다”면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는 현장들이 늘게 되면 당초 우려하는 것보다 회복이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 2030세대·1인 가구…낮은 가점자,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난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청약 시장에서 5년 만에 추첨제가 부활한다. 오는 4월부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도 추첨제로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난다. 1·3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에서는 중소형 평형의 물량 60%가 추첨제로 공급되는 가운데 저가점자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3월 이후 전국에서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17만5668가구다. 수도권에서는 8만4377가구가 분양 예정이고 서울에서는 2만749가구가 분양 대기 중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5년6개월만에 부활…유주택자·저가점자도 청약 기회올해부터는 지난 2017년 8·2 대책 이후 약 5년6개월여만에 서울 중소형 청약 시장에 추첨제가 부활하면서 저가점자와 유주택자의 청약 당첨도 가능해졌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가입기간(17점) 등 가점을 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간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 가족수가 적은 2030세대나 1인 가구,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는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추첨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저가점자나 유주택자도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길이 열렸다. 정부는 4월1일부터 규제지역이 유지된 강남3구와 용산구 중소형 청약에도 추첨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존 가점 100%였던 △전용 60㎡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 △전용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개선한다. 전용 85㎡ 초과는 기존에 가점 50%, 추첨 50%였지만 중장년층의 대형 평형 선호를 고려해 가점제 비율을 80%로 높였다. 올해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분양을 추진 중인 단지는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641가구)’,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 ‘청담삼익롯데캐슬(1261가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 등이다. 실수요자가 기다렸던 단지가 많은 만큼 가점이 낮은 수분양자에게도 당첨 기회의 문이 열린다.여기에 정부가 1·3대책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비규제지역에서도 중소형 물량의 6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해 입주자를 뽑는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입지·분양가 등 잘 따져본 후 청약 전략 세워야전문가들은 청약에서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면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저가점자의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30세대, 1인가구 등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당첨기회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중도금 대출 금지 규제를 없애고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 만큼 청약 여건도 대폭 개선됐다. 다만 고금리,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고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추첨제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점이 아닌 운에 의한 당첨이 가능해졌다”며 “서울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곳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가점이 낮은 수분양자가 아예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연구원은 “서울은 여전히 청약 대기 수요가 많은 곳인데다가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들이 늘고 있어 추첨제 물량에 수요자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입지와 분양가 등을 잘 따져보고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저가점자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남3구는 은마 아파트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분양가가 앞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입지나 분양가 등을 고려해 신중히 ‘옥석가리기’에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 박 대표는 “청약보다 가격이 낮은 급매가 나올 수 있어 주변 시세를 필수로 체크해야 한다”며 “청약하려는 지역의 2020년 수준 분양가라면 들어가도 되지만 2021년 수준 분양가라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청약·세제[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무순위 청약요건 폐지와 추첨제 확대 등 부동산 청약 제도와 취득세 과세표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등 세제 부분이 크게 달라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방소현)먼저 달라지는 청약제도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됐다. 당초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됐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공공분양 청약도 곳곳에서 달라졌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 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 민간분양에선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도가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됐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는데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전용 85㎡ 초과인 대형 면적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됩니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합니다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도 조정됐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된다. 기술 ·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은 세제부문이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됐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는데,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부분도 변화가 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상된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는데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도 일원화된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같아졌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 기준이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췄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됐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됐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 尹 "연착륙 위해 규제 빠르게 푼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 정책 화두는 경착륙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신년 메시지로 “(부동산)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1월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타설 작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증여도 실거래 수준 적용, 취득세 부담↑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의 경우에도 산출방식이 현실하 된다. 그간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5→10년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인 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 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올해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中企 특공 가점, 5년 이상 5점→3년당 3점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도 조정된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했다.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그동안 해당지역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무순위 청약도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올해 부터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1억→2억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는 확대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만 34세·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올해부터는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기대된다.◇조건부재건축 적정성 검토, 예외적 시행재건축 제도도 크게 바뀐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판정기준도 개선된다.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를 구분하고 있지만,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세액공제율 15%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오른다.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년 넘도록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며 올 한해 거래 한파를 몰고 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 종료, 거짓 신고 ‘과태료’오는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된다.지난 2021년 6월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어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쉽게 말하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춘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추첨제 신설올해부터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도 도입된다.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00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도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한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200만원 취득세 면제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 `덕소 재정비 촉진지구` 첫 대단지…한양,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분양 돌입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한양은 경기 남양주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도곡2구역에 공급하는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의 견본 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개발이 본격화 한 덕소 재정비 촉진지구 첫 대단지라는 점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청약 조건 완화 및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은 다채롭게 평면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소형 타입도 5개(39㎡, 45㎡A·B, 59㎡A·B)로 세분화 해 개인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평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높였다.`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반조감도. (사진=한양)덕소 재정비 촉진지구 첫 대단지의 상징성을 높일 특화 설계도 돋보인다. 단지 주 출입구에는 웅장한 스케일의 파노라마 게이트가 조성되며, 화려한 외관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커튼월룩과 경관 조망형 창호 등의 설계가 적용된다. 단지 내부에는 흐르는 물 소리를 들으며 힐링할 수 있는 `워터폴 가든`과 자연에 가까운 풍경을 선사하는 `웰컴락가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아쿠아 플레이 가든`등 다양한 조경시설도 계획돼 있다.세대 내부 상품성도 시선을 끈다. 특히 발코니 확장 시(39㎡ 제외) 제공 품목을 강화해 상품성을 높였다. 주방의 경우 발코니 확장 시 동선 이동과 수납에 효과적인 ㄱ·ㄷ자형 주방으로 설계되며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세라믹 벽과 상판, 인덕션 하이브리드 쿡탑 등이 제공된다. 거실도 발코니를 확장하면 비확장 시 보다 업그레이드 된 우물 천장과 함께 높은 기밀성을 자랑하는 리프트 슬라이딩 방식의 시스템 창호, 아트월 등이 시공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확장 시 제공 품목과 거실 대형 아트월 등 다수 옵션들이 마련돼 고급감을 높일 전망이다.뛰어난 서울 접근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도곡IC, 덕소삼패IC, 미사대교 등을 통해 강남권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경의중앙선 도심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서울 도심권을 포함한 주요 지역까지의 이동도 편리하다. 또 한강을 걸어서 누릴 수 있으며 도심초와 덕소중, 농어촌 특별전형이 가능한 덕소고 등도 모두 도보권에 위치해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는 평가다.`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은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2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908세대(일반분양 48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후 20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내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분양 관계자는 “서울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에 덕소 재정비 촉진지구의 높은 미래가치까지 품어 수도권 내에서도 최대 유망단지 중 하나로 꼽힌다”며 “특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전용 85㎡ 이하 추첨제 비율이 기존 25%에서 60%로 확대돼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1~2인 가구의 청약 기회도 커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 부모 순자산 9.7억 넘는 청년 나눔형·선택형 특공 제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모의 순자산이 9억7000만원을 넘어서는 청년의 경우 나눔형 공공주택 청약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5년 이상 근로한 청년에게는 나눔형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 조치이다.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의 경우, 의무거주 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시 처분손익의 70%까지 수분양자가 받는 것으로 청약자격은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로 정한다. 특히 청년 유형의 경우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자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된다. 청년 특별공급 물량 중 근로기간 5년 이상 해당하는 사람에게 30%를 우선공급한다. 이어 일반공급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을 결정하는 한편,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자산(순자산 3억4000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운영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선택형 주택의 소득·자산기준은 나눔형 주택과 동일하다.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된다. 나눔형 주택과 마찬가지로 일반공급의 20%는 추첨제로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늘려 무주택 4050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아울러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 건설비율은 해당 지역 주택 수요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로 규정돼 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앞서 국민들께 발표한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GS건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 8일부터 본격 청약 돌입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은 충남 아산시 용화체육공원(예정)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아산자이 그랜드파크’가 8일 본격적인 청약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 투시도 (사진=GS건설)지난 4일 견본주택을 오픈한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는 전국서 많은 수요자들이 방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 견본주택은 예약 오픈과 동시에 단기간 마감이 이뤄지고, 견본주택 내 마련된 상담석, 커뮤니티 체험 부스 등에는 방문객이 북적이는 모습이 연일 연출됐다.오픈 이후 단지는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1단지와 2단지가 함께 공급되는 가운데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해 두 단지 동시청약이 가능하다. 이어 당첨자 발표는 1단지 16일, 2단지 17일로 각각 진행되며, 정당계약은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는 동시청약 인증 고객을 대상으로 ‘벤츠 E-Class 250’을 비롯한 다양한 경품을 추첨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분양가는 3.3㎡당 평균 1299만원에 책정됐다. 전용 74㎡의 경우 2억원대로 공급되는 타입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비규제지역에 속하는 만큼 비교적 청약 문턱이 낮다.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한 아산시 및 충남·대전·세종 거주자라면 세대원,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이 없어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전용 85㎡ 이하 타입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진행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된다. 전용 85㎡ 초과 타입은 100% 추첨제로 당첨자가 선정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까지 적용되고 전매 제한을 받지 않아 계약 이후 바로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다. 단지는 수요자들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중소형부터 중대형 면적에 판상형, 타워형 등다양한 평면설계를 적용했다. 보다 넓은 집에서 고급스러운 라이프를 원하는 수요자들을 위해 전용 149㎡ 타입은 펜트하우스로 설계된다. 스카이라운지 및 입주민 카페 OCS(Open Coffee Station)가 들어서는 ‘클럽클라우드’와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만의 특별한 커뮤니티인 YBM 영어도서관(1단지), 교보문고 큐레이션 도서관(2단지)을 비롯해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공유오피스 등이 들어서는 ‘클럽자이안’ 등이 조성된다. 한편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는 충남 아산시 용화동 일원에 들어서며 총 2개 단지, 1588가구 규모다. 1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5개동, 전용 74~149㎡ 739가구, 2단지는 지하 4층~지상 37층, 6개동, 전용 84~149㎡ 849가구다. 견본주택은 충남 아산시 신동 일원(남동지하차도 인근)에 위치한다. 견본주택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방문 청약 상담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입주는 2026년 2월 예정이다.
- 규제 풀린 지역,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성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가격의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1일 수도권 일부와 지방 대부분 지역에 지정됐던 규제를 해제했다. 경기불확실성이 확대하고 금리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규제지역 해제가 시장 분위기를 전환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시장의 흐름과는 달리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실수요자는 규제지역 해제의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청약 자격과 대출 규모, 분양권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와 대응 방안을 살펴볼 시점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 투기과열지구 4곳,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와 세종시다. 이로써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었다. ◇규제지역 변경으로 청약자격요건·추첨물량 배정비율 등 모두 변화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내 집 마련의 기본인 ‘청약’ 기준도 크게 바뀐다. 먼저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가입 24개월 이상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12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1주택자 처분 조건 청약)에서 1주택 이상으로, 주택 처분 조건도 없어진다. 또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었던 조건이 없어지면서 세대주와 세대원이 동시에 청약할 수 있다. 대출 보증 역시 세대당 1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확대한다. 재당첨과 관련한 규제 역시 없어진다. 또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도 사라져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지방의 매력적인 투자 지역에 전국의 청약통장이 모여들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특히 규제지역 제외 시 추첨제 비율이 증가하게 돼 가점이 낮은 투자자도 청약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에서 청약 때 추첨제 물량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은 25%가 추첨제 물량으로 배정된다. 비규제지역에선 추첨제 물량이 60%로 늘어난다. 85㎡초과는 투기과열지구에서 50%로 배정했던 추첨제 물량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면서 70%로 늘어난다. 비규제지역으로 풀리면 추첨제 물량은 100% 배정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출도 이전보다 숨통이 트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였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확대된다.(무주택자 기준)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한결 쉬워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3년간 전매가 금지됐지만 이런 제한이 사라진다. 7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도 없어진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고 모든 분양권 전매를 할 수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크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 택지 △공공재개발사업주택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또는 지방 광역시에서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의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적용한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전매제한이 풀리는 지역은 수도권 일부(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외) 및 기타지역에 한정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문가 “집값 낙폭 크지 않고 분양가 저렴한 곳 주목” 전문가들은 광역시 내 대단지 위주의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부산은 규제지역 해제 효과로 청약 열기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23일 문을 연 부산 ‘양정자이더샵SK뷰’ 모델하우스는 첫 주말 동안 방문객이 2만3000여명 몰렸다. 올 상반기 부산 최고 청약 경쟁률(114.87대 1)을 기록한 ‘강서자이 에코델타시티’ 모델하우스 첫 주말 방문객(2만2000명)을 넘는 기록이다.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이 크지 않은 천안과 분양가가 낮은 청주, 전주 지역의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규제지역 해제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어 청약실수요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특히 집값 낙폭이 크지 않은 지역이나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온 지역은 투자자의 구미를 당기기 충분하다”고 말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극심한 거래 절벽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이나 수도권 외곽 등은 투자처를 찾던 다주택자의 투자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부산에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 방문객들이 몰렸다. (사진=양정자이더샵SK뷰)◇매매시장도 주담대한도·정비사업거래 영향매매시장도 규제 완화 영향권 내에 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바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50%로 적용되던 LTV·DTI 규제가 각각 70%와 60%로 완화된다. 또, 1주택 초과 보유세대는 새로 사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던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갑자기 지방으로 일자리를 옮기게 됐다고 가정할 때 기존에는 수도권 집을 팔지 않으면 지방에서 대출을 받고 집을 사기 어려웠다. 이제는 수도권 집을 세준 뒤 지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 있다.정비사업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의 양도와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에 제한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인천 서구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한다면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됐을 땐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지정 해제로 언제든 양도할 수 있다. 정비사업 지역의 입주권 매매나 증여 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