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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 선발시 키 제한 없애주세요"…국방부,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이를 국방정책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국방개혁2.0 국민제안 공모전’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장병 인권보호 및 복지 강화’, ‘여군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및 ‘개방형 국방운영’ 등 국민과 장병의 관심이 높은 주제를 대상으로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40여 일 동안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제안 받았다. 대학생, 시민, 장병 등 다양하게 참여해 총 613건의 제안을 받았는데, 인권 및 복지 분야가 387건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였다. 이어서 개방형 국방운영이 125건, 여군 분야가 101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국방개혁자문위원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상 2건, 장려상 1건 (공동수상)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우수상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이수은 씨가 제안한 ‘장병 참여 재판’과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이승용 씨가 제안한 ‘여군 선발의 키 제한 기준 완화’가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군 인권보장과 신체조건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우수상 선정의 이유라고 밝혔다. 장려상으로는 ‘병영 내 전자책시스템(E-Book) 도입’을 선정다. 제안자가 2명(육군 제13항공단 최승호·육군 인사사령부 윤진욱)으로 공동으로 수상하게 됐다. 심사위원들은 전자책의 접근성, 다양성, 관리효율성 등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단계적으로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심사위원들은 종합 평가에서 수상작에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방정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돼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전시킬만한 가치가 있는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국방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직무적성검사에 따른 군사특기 분류, 여군 출산·육아·휴직의 대체 인력풀(pool) 구축,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벤치마킹한 국방청원 시스템 도입 등이다. 수상자에게는 국방장관상장과 상금(우수상 100만 원·장려상 60만 원)이 수여된다. 선정된 제안은 국방부 소관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상세한 검토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방개혁2.0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 경기도 신혼부부형 따복하우스, 안양관양서 첫 선
- [안양=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안양관양 따복하우스가 오는 29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안양관양 따복하우스는 연면적 4066㎡, 지하1층, 지상 9층, 전용면적 36㎡형의 단일평형으로 신혼부부 47호, 고령자 6호, 주거급여수급자 3호 총 56호가 입주하게 된다. 특히 신혼부부형 따복하우스는 이번 안양관양이 첫 선을 보이는 것이다. 안양관양은 도보 5분 거리에 4호선 인덕원역이 있고, 국도 57호, 47호,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과천~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교통환경이 매우 양호하다. 바로 앞에 학의천변이 위치해 휴일에 산책과 자전거를 즐길 수 있으며, 반경 1km 이내에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이 다수 입지해 있다. 안양관양 따복하우스 전경.(사진=경기도)안양관양 따복하우스는 신혼부부형이 대부분인 만큼 입주민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오픈키친,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재택근무와 자기계발이 가능한 워크스테이션, 피트니스센터, 공유세탁실 등 다양한 공유공간이 마련됐다. 또 지역민들과 입주민이 동아리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상가가 계획돼 있어 젊은 입주자들이 새로운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따복하우스 사업의 표준모델인 신혼부부형 따복하우스는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육아환경을 만드는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따복하우스 사업 확산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을 극복해 나가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따복하우스’는 정부의 행복주택 방식에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 공동체 활성화 등 특별한 지원시책을 더한 경기도만의 주거복지정책이다. 도는 저출산 극복은 물론 출산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형 5천호와 함께 사회초년생, 주거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따복하우스 1만호를 오는 2020년까지 공급할 방침이다.
- 靑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헌법 1조 3항 신설(종합)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차 내용을 공개했다. 전날 노동자 권리강화를 비롯해 헌법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에 이어 지방분권, 헌법 총강, 경제분야 개헌안을 설명했다.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를 시작으로 수도조항과 토지공개념 명시,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두루 담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치분권과 불평등·불공정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은 시대정신”이라면서 “지방자치, 경제, 총강 부분은 지방의 미래,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지방소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 靑, 지방분권국가 지향 강조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방분권의 강조다. 자치·분권 강화라는 헌법 전문 개정에 이어 개헌안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지방분권이 서울과 지방의 대결구도라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국토 12%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인구 50%, 국내 1000대 기업 본사 74%, 전국 20대 대학 80%가 몰려 있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해 “2017년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었다. 지방으로부터 인구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도 그동안 지방분권을 강조해왔다.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른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의 낙후 현상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는 문제인식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서 지방분권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 없이는 서울도 없다” 자치행정권·입법권 부여…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지방분권의 세부 내용은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이다. 우선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독자적이고 수평적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정부와 의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고려해 법률상 권리로 보장되었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도 대폭 강화했다. 조 수석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지방정부가 큰 틀의 정책을,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집결된 문제를 결정하는 지방 분권이 확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확보 없이 지방자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자치재정권 보장도 강조했다. 과거 누리과정 사태에서 보듯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이전 대비’ 수도조항 신설…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논란 불가피 헌법 총강에서는 수도조항, 공무원 전관예우금지 조항 등이 신설됐다. 특히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는 수도조항은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는 물론 수도이전의 필요성까지 고려한 조치다. 개헌이 성사되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해 전관예우금지 의지를 담았다. 문화 분야에서는 블랙리스트를 방지하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경제분야 개헌 사항 중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 조항은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조 수석은 “우리는 세계 10위권 규모의 경제강국이지만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 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과 제122조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지만 유명무실해진 점을 고려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시했다. 또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기 위해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현행 헌법 119조 제2항에 ‘상생’을 추가했다. 이밖에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소상공인 보호·육성,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보전 차원에서 농어민 지원, 소비자 권리 보장, 기초학문의 장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 [전문] 靑, 개헌안 2차 브리핑…지방분권·수도조항·토지공개념 강조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2차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개헌안의 내용은 지방분권, 총강, 경제부분이다.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를 강조한 지방분권에서부터 수도조항과 토지공개념의 명시와 경제민주화 조항의 강화까지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가진 개헌안 2차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한다.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다”며 “지방자치, 경제, 총강 부분은 지방의 미래,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브리핑 전문지금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합니다.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드리는 지방자치, 경제, 총강 부분은 지방의 미래,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방,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국내 1000대 기업 본사의 74%, 전국 20대 대학의 80%가 몰려 있습니다. 30년 안에 전국 시군구의 37%, 읍면동의 40%가 사라질 운명에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과 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7년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한명보다 낮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은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 인구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되었다.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방 없이는 수도권도 없고 서울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지방분권에 관하여 첫째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둘째 주민참여 확대, 셋째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입니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하여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조항의 신설은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입니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했습니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지방정부가 큰 틀의 정책을,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집결된 문제를 결정하는 지방 분권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려 해도 국가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입법이 가능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수정하여 법률에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조례로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재정 확보 없이는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하여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은 지방정부의 주인입니다. ‘주민참여 없는 자치’는 ‘분권 없는 자치’만큼 ‘무늬뿐인 자치’입니다. 실질적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로 보장되었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였습니다.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여, 중앙과 지방간에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실질적 국정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방분권은 신속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개헌특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기본권 조항과 함께 지방분권 조항은 이른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는 이미 동의가 이뤄져 있습니다. 개정헌법의 정신이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강에 관한 부분입니다. 총강에 수도조항과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관습 헌법에 속한 것으로 보면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전관예우 방지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겠습니다. 관(官)의 통제와 지배가 군림하는 문화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여전 하였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관(官)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民)주도의 ‘문화융성’의 시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더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배제와 배척을 없애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두어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 조항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 규모의 경제 강국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 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되물림, 중산층의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번 개헌를 통하여 경제 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 하려고 합니다. 토지공개념 내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하였습니다. 상생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습니다. 현행헌법 119조 제2항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했습니다. 이미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대중소기업상생기업촉진법 등 상생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경제적 협력 관계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입법이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서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농어민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학문을 장려하겠습니다. 농어업의 가치는 단순한 산업이나 경제 논리의 관점이 아닌 식량 안보 등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 권익을 위하여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현행헌법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보다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비교적 취약했던 기초학문 분야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기초학문 장려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헌법은 시대정신을 담아야 합니다.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입니다.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잘사는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였고, 정치권은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해소,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구호가 아닌 행동이 필요합니다. 어제에 이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2주택자의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다주택자는 2018년 4월 1일이후의 조정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된다. 2주택자는 10%를 중과세하며, 3주택이상자는 20%를 더하여 과세한다. 조정지역은 투기과열지구등을 포함하는 세종시 및 서울의 전지역 경기도의 성남하양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과천을 말하며, 부산의 7개 구를 말한다. 이 지역의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 다주택자는 중과세의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모든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2주택이더라도 중과세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①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등)먼저 3주택이상자의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장기 사원용주택, 상속주택 등 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제외된다. ②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수도권 광역시,이외의 지역에서는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이는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지방의 주택을 팔게 되면, 지방의 부동산이 침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시가 이하의 주택은 다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등 주택 부득이한 경우로 다른 주택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제외한다. 다만 취학 질병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가 큰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방주택은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취학 질병등의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하는 것이 요건이다. ④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미혼남녀가 각자 집이 있어 결혼을 못한다면, 가족 정책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출산장려를 위해 혼인을 하고 집을 5년이내에 파는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⑤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를 하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된다면, 유교적인 효 사상의 전통이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부모님의 동거 봉양을 위한 경우에는 10년내에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중과세도 되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⑥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도 하지 않게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혜택이 있다. 소송의 확정 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되지 않는다. ⑦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일시적으로 이사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주택은 중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가능하다. ⑧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양도 당시에 기준시가가 1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주택들은 실소유를 위한 것이거나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으로 예외를 두는 것이며 투기적 성격이 짙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된다. ⑨ 위의 상기 ①~⑥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은 중과세가 제외된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도 실소유 목적의 특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과세되는 금액의 차이가 많으므로 양도시에는 중과세 배제 규정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 기업 84%, 육아휴직 사용 여전히 부담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226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부담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기업은 84.1%였다.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대체인력 채용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서’(60.5%, 복수응답)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기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서’(48.4%), ‘현재 진행 중인 업무에 차질이 발생해서’(38.4%), ‘복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33.7%), ‘대체인력의 업무 숙련도가 낮아서’(31.6%), ‘복귀 후 업무 적응까지 시간이 걸려서’(10%) 등의 순이었다. 실제 사용 현황은 어떨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직원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50.9%로 절반 수준이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직원이 아예 없다는 기업도 49.1%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원’이 있는 기업은 11.5%였다. 출산 및 육아휴직을 낸 여성 직원이 있는 기업이 밝힌 여성 직원의 평균 육아 휴직기간은 9.8개월로 지난 2017년 조사 때보다 1.5개월 늘어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원의 평균 휴직기간은 6개월로 작년과 동일했다. 남녀 모두 보장된 기간(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어 충분한 휴가를 쓸 수 없는 분위기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정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마련’(36.3%)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경영진 의식변화’(34.5%)도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어 기업의 문화 변화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어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직원들의 책임 의식’(12.8%), ‘남녀고용평등 문화 고취를 위한 조직문화 형성’(8.4%)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조사 기업을 대상으로 출산 및 육아 관련 모성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57.5%의 기업이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육아휴직제도’(73.8%, 복수응답)였으며, 이 밖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29.2%), ‘출산, 육아 수당 지급’(24.6%), ‘태아 검진 휴가제도’(16.9%), ‘보육시설 운영’(3.8%) 등으로 답했다. 반면, ‘특별히 없다’도 42.5%를 차지, 실제 정책이 현실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출산장려와 육아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정책이 강제성이 없는데다 기업 및 관리자들의 인식이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고 말했다. 이어 “모성보호가 아닌 모부성보호제도로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의 안정적인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시행에 대한 의지와 기업과 개인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