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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2004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edaily 김춘동기자] 1.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법인세율을 `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분부터 2%p씩 인하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7% → 25%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5% → 13% ● 기업이 설비투자하는 경우 `03.7.1부터 `04.6.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도 `04.6.30까지 6개월 연장 ● 중소기업 및 제조업에 한정하던 생산성향샹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을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이공계 사내대학 운영비용을 추가하고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이공계 사내대학운영비용 및 이공계 대학에 제공하는 기부금품을 추가 ●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대기업의 경우 석ㆍ박사 인건비 해당분에 한함)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 기업이 ’03.7.1~’04.6.30 기간 중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내용연수를 50%(현행 25%)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만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04.1.1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세액공제가 허용 ●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게되는 회사의 범위에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여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본화를 유도 ● 인턴사원의 해외파견비용 및 정규직 전환후 1년간 급여에 대하여 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세액공제제도를 신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2110-2317),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총급여액에 단일세율인 17%를 적용하거나 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9~36%)’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관세도 3년간 면제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조세 감면기준을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제주투자진흥지구는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또는 총개발사업비 1억불이상)으로 정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적용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을 외국자회사의 총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04.1.1이후 부터는 25%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으로 확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중 지급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의 관세부담을 9,800억원 경감하였습니다. ● 국내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내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는 할당관세를 통하여 관세율 인하 적용 - 철광석, 나프타 등 : 기본세율 1~2% → 할당세율 0% - 원유 : 할당세율 3%(나프타 제조용 0%) ● 한ㆍ칠레 FTA협정 발효,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농축수산업 물품(예 : 사료용 완두콩 등 2개 품목)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예 : 주물용 코크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새로이 할당관세(관세인하)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503-93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ㆍ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액 500~1,5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7.5%에서 50%로 확대 -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55%로 확대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현행 500만원)를 폐지하여 한도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자녀 등에 대한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고 -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예식비ㆍ장례비ㆍ이사비 비용 지출시 각각 연 100만원씩 소득공제 허용 ●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의 대상을 여성근로자에서 사업자ㆍ근로자로 확대하고, 공제금액도 연50만원에서 연1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영ㆍ유아교육비 공제한도 확대(연150만원→연200만원) - 영ㆍ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월 1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을 10년이상에서 15년이상(거치기간은 3년 이하)으로 조정 ●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일당 5만원(유류대ㆍ재료비 별도)씩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 DDA협상 및 FTA체결 등으로 농어업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업의 손실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농특세 적용기한을 ’14.6.30까지 10년간 연장 ● 농어촌 지역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소득 1,20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 판매수입과 전통차ㆍ전통주 제조수입을 추가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볍씨발아기ㆍ볍씨재배 소독기ㆍ탄산가스 발생기 등을 추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의 형평성 제고 ■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 타인에게 사실상 재산을 무상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를 적용배제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 (1년 유예) * 대상주택 : 수도권·광역시소재 주택(군지역등 제외), 기타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15%p 범위내)을 우선 적용하여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 탄력세율은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8228;판단하여 필요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 ● 개인 부동산매매업중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 적용(1년 유예) ●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6%에서 50%로 인상하고, - 1~2년간 보유한 경우에도 9~36%에서 40%로 인상 ●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하여 3년이상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로 강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3-92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 복권당첨금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세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함(5억원 이하분은 종전과 같이 20% 세율 적용) ●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보험유지기간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됨 4. 납세편의 및 세원투명성 제고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토록 함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도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서면 제출의무 면제) ●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본ㆍ지점간 정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서 50일로 연장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생략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세ㆍ소득세의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1만원을 세액공제하고 -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연100만원 한도)씩 세액공제 허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를 간소화하여 현행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 ■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식회계후 경정청구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함 ●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도록 함(* 미제출 가산세는 없음) ● 지출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으로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을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거래로 확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주요 제도 변경사항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재받는 경우 적용받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결재금액의 2%에서 1%로 인하 ●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기명식선불카드를 추가하고, 소득공제율도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 ●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고,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도 1%로 인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리모델링 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도 종전 규모의 120%이내인 경우에는 면세) ●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을 종전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소유자에서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 축소함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한 과세 특례를 확대하여 소액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5천만원~3억원 미만의 경우 세율을 10%(분리과세)에서 5%로 인하함 ● 지정기부금 대상에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단ㆍ산학협력단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추가하고, - 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03.7.1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함(조합원 분양분은 법인세 비과세) * `03.6.30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 적용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12.30 I 김춘동 기자
  • (자료)2004 경제운용계획:①투자활성화
  • [edaily 김춘동기자] 가.투자관련 규제완화 □ 토지관련 규제를 원점(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내년 상반기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 (04.상반) ㅇ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규제를「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 ㅇ 다만,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선계획-후개발」원칙을 철저히 준수 □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하여 개발수요에 탄력적 대응 (04.상반) ㅇ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이 필요 없는 지역을 조속히 해제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등의 개발용도로 활용 ㅇ 관리지역(舊 준농림·준도시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편입 * 관리지역을 3개 지역(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시 개발수요를 적극 반영 (04.상반, 토지적성평가지침 개정) □ 토지규제 관련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여 지자체의 토지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 ㅇ 건교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추진 (04.하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 ㅇ 지자체의 농지전용 권한을 확대 (04.하반) □ 산업단지제도의 개선과 산업용지 공급의 확대 (04.상반) ㅇ 지식기반 첨단산업 등 도시형 산업에 적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방안을 마련 * 기존산업단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재개발하고 도시인근의 소규모 단지에 적합하게 재정지원방식을 전환 ㅇ 산업단지 지정제한제도를 개선하여 산업용지가 부족한 시·군의 경우 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허용 ㅇ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 활용방안을 마련 * 개발이 불투명한 단지 : 복합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정을 해제 * 미분양 단지 :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정하거나 입주업종 확대 □ 수도권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도권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성장관리권역내 첨단업종 공장증설기준 개선 (04.1) ㅇ 수도권관리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종합방안 마련 □ 농지소유·이용규제 완화 ㅇ 농지소유 제한과 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제한을 최대한 완화하고 농지조성비 제도를 개선 □ 지자체 인·허가 관련 규제의 합리적 운용을 유도하고 「기업신문고」를 설치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 ㅇ 특정건축물은 건교부장관이 직접 건축허가하는 방안 검토 * 대상건축물 : 일정규모이상의 외투기업, 국가·광역지자체가 건축 중인 건물 나.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ㅇ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서도록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선 (04.상반) * 토지매입비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방식도 선지원 방식에서 실적에 따른 후지원 방식으로 전환 ㅇ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치의 시한을 연장 (03년말 → 06년말, 세법 기조치) ㅇ R&D기업의 기술인력 고용, 첨단분야 공장 신·증설 등에 투자할 경우 현금 보조(Cash Grant) - 외국인투자 R&D기업이 이공계 졸업생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지급하는 임금을 현금보조 대상에 포함 □ 외국인투자자의 생활환경 개선 ㅇ 03년중 마련된 `외국인 경영환경개선 계획`과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5개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 - 외국인투자자의 영주권 취득자격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출입국 관리제도의 개선 ㅇ 외국인학교를 확충하고, 다수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외국인진료병원을 지정·운영 □「Invest KOREA」를 통해 외국투자가에 대한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를 강화 □ 부처별로 중점 외국인 투자유치업종을 선정하고 투자유치전략을 세워 04년부터 집중 추진 다. 세제·금융 등 지원 확대 □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대규모 투자사업, SOC투자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 (04.1/4) * 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지급배당을 소득공제하여 회사와 법인출자자에 대한 이중과세문제를 해소(03.12, 법인세법 개정)하는 등 각종 세제 지원 □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04. 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공제율도 15%를 적용 (04.1) ㅇ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05.1, 2%p) 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의 경쟁력을 확보 ㅇ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대기업은 석박사급 연구원 인건비)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04.1) ㅇ 근로복지증진시설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 (04.1, 3%→7%) □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ㅇ 지방·중소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산은·기은에 저리의 특별 지원자금을 조성·운용 (1.8조원) * 정상금리보다 약 0.3%p 낮은 수준으로 대출 ㅇ 신·기보의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국책은행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도 확대 * 신·기보의 보증공급 : (03실적) 2.5조원 → (04계획) 3.2조원 □ 기업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SOC 예산은 최대한 조기집행 * 상반기 재정집행비율(%) : (01) 41.5 →(02) 47.2 →(03) 53.0
2003.12.30 I 김춘동 기자
  • (전문)기협중앙회 김영수회장 신년사
  • [edaily 김기성기자] 친애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가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3년은 우리 중소기업에게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내수 침체로 생산 및 투자활동이 부진한 가운데, 환율변동 및 고유가와 인력난 가중 등 경영여건 악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계 현실을 무시한 주 5일근무제 조기 도입 추진에 적극 대응하여 중소기업에게는 시행시기를 2006년으로 늦추고, 신규직원 채용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150만원 지원,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10%), 정책자금 금리인하(4.9%)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중소기업근로자 APT우선분양권 부여, 조합 주관 인력양성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부의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에 적극 대응하여 산업연수제도와의 병행실시 방안을 이끌어 냄으로써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또한, 대구중소기업제품판매장을 건립하여 연간 50억원의 지방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무역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무역피해구제, 외환리스크 관리 지원 및 해외투자 환경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경영여건 악화로 해외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대안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100만평)의 조기조성을 위한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 조성, 10만원대의 분양가 인하 등의 대책을 건의하여 반영시켰으며, 지난 12월에는 남북대화의 창구 역할과 중소기업의 대북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될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를 성공적으로 발족시켰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새해 2004년은 우리 중소기업에게 있어 그 어느때보다 중대한 변혁의 고비를 맞고 있는 의미있는 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FTA 등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정치상황, 각종 비용의 상승 등 신규투자와 경영의욕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회는 우리경제가 재도약하는데 중소기업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금년 한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협동조합 지원 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신규■영세조합과 유통■서비스 등 소상공인 지원 기능 강화는 물론 중소기업의 이업종교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발전적 유지 존속과 함께 비단체수의계약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중소기업’의 구현을 위해 삼성과 IT협력사업으로 110억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종합정보망(SB-NET)을 구축하고, 협동조합과 유통■서비스■제조 등 290만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조기 입주지원과 함께 지난해 출범한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를 중심으로 남북경협사업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는데 핵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암동 DMC지역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동, 수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전시■박람회 공간 제공과 함께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우리 중소기업도 스스로의 기업체질을 과감히 개선하고, R&D 기술투자에 전력하여 세계 일류상품을 만들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영위하는 사업이 보다 번창하시고 가정과 기업에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4년 1월 1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 장 김 영 수
2003.12.29 I 김기성 기자
  • 특별법 통과..신행정수도 이전작업 속도낼 듯
  • [edaily 양효석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별 공청회와 국민여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지기준 및 기본구상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정책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2004년 하반기중 충청권 내에서 최종입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확정되면 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가 시작되며, 2007년 하반기중 착공에 들어간다. ◇신행정수도 `충청권`으로 이전 충청권으로 이전될 신행정수도는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지향한다. 도시규모는 총 2300만평으로 2020년까지 1단계로 인구 3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2030년까지 2단계로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개발된다. 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행정수도 인구 50만명 이외에 15만명 정도 추가 유입되는 인구는 주변 기존도시에 수용된다.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충청권 인구는 65만명이 증가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 교통대책으로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한 지점에 철도역사가 설치되고, 신행정수도와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결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도 제고하기 위해 청주공항과의 직결항공노선이 개설되고 청주공항의 국제노선도 확대된다. ◇입법·행정기관 모두 옮겨가 도시기능은 정치·행정기능 중심의 국가중추관리기능을 목표로 중앙정부를 비롯 입법부·사법부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추진된다. 단, 관세청 등 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과 해양경찰청 등 업무적으로 이전이 곤란한 기관, 농촌진흥청·기상청 등 이전비용이 큰 기관은 제외된다.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국회승인 등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전여부가 확정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므로 실제 개별기업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할 필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 규제완화와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능중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업무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도이전비용 예상보다 증가 당초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오는 2030년까지 총 45조6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이중 정부 재정은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 등에 11조2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총 건설비용은 45조6000억원이며 이중 정부재정은 11조2000억원, 민간재원은 34조4000억원인 것으로 산정됐다. 부문별 사업비는 용지보상비 4조6000억원, 도시기반조성비 9조9000억원, 광역교통기반시설비 3조원, 공공청사건축비 5조원, 민간건축비 23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총 건설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도시면적이 500만평 늘어나고 예비비(10%)도 포함됨에 따라 8조3000억원이 늘었으며, 정부재정은 지자체 부담금 1조6000억원의 공공부담 이전·광역교통시설 건설·이전대상 공무원수 추가(1만7000명→2만5000명) 등으로 인해 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더구나 최근 국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토지보상기준일이 2003년 1월1일에서 `신행정수도 입지결정시`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보상비도 예상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중 입지가 결정되면 토지보상비는 2003년 1월1일보다 올라갈 2004년 1월1일 공시지가에 정상적 인상분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방지도 필요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충남 연기군의 땅값이 6.14% 오른 것을 비롯 △천안시(4.45%) △논산시(4.16%) △공주시(3.84%) △아산시(3.52%) △충북 청원군(2.69%) 등 대부분 지역의 땅값이 크게 상승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확대지정해 투기적 거래·분양권 전매 등을 제한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투기억제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2004년중 충청권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2003.12.29 I 양효석 기자
  • (가판분석)12월24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정태선기자] ◇헤드라인 -경향: 3천명 4월말 키르쿠크로 -동아: 내년 4월말 키르쿠크로 파병 -조선: 내년 4월말에 키르쿠크 파병 -한국: "공기업 정원 3% 매년 채용"..한나라 `의무화 법안`통과추진 논란 -한겨레: "정치개악 의원 심판할 것"..394개 시민단체 낙선운동 비쳐 -한경: 이공계 기피 현상 갈수록 심화 -매경: 알짜회사 "기업공개 싫다"..경영권 위협·집단소송 영향 -서경: 코스닥시장 M&A 빅뱅..매물 200개 홍수,"잠재매물까지 300~400개" ◇주요기사 -체불임금 작년보다 3배 늘었다(조선) -이자도 못버는 기업 급증(한겨레) -연말 체불임금 3배 늘어..작년 604억서 올 1864억으로..경기침체 영향(매경) -하도급거래정보 내년부터 공개..뇌물·청탁 드러날땐 경쟁업체서 손배소 가능(서경) -김부총리, "내년 일자리 창출에 주력"(서경) -중기청, 개발업체에 최고 1억원 특별지원..기술개발 실패해도 상환의무 없어(한경)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 봉쇄..정부 "석유사업법 개정..고발않고 폐쇄조치"(동아) -이동3사, 요금인하경쟁 `본격점화`(한경) -휴대폰업체 `출혈`..소비자는 `벙긋`(매경) -휴대폰요금 할인 늘린다(조선) -휴대폰료 최고 20% 싸진다(동아) -이통3사 고객뺏기 본격 점화(한국) -이통3사에 297억 과징금..사상최대규모, LGT 약정할인제 조건부 허용(서경) -이덕훈행장,"채권은서 인수자 안나서면 LG카드 매각조건 바꿀 것"(매경) -우리은행장, "LG카드 매각조건 변경가능"(서경) -LG카드 연내매각 차질(한겨레) -현대차 중국생산 연 60만대로..2008년까지 엘란트라 새모델 출시(한경,매경 등) -기아차 `오피러스` 중동시장 진출(서경) -BMW 국내 누적판매 첫 2만대 돌파(조선 등) -로케트전기 중 합작공장 가동(매경) -만도,주식 유상소각으로 `돈잔치`..JP모건 등 주주들 1천억 챙겨(한경) -SK, 광양LNG발전소 외자유치(한경) -SK-영BP 발전소 합작건설(매경) -PCB핵심소재 국산화..상아프론테크 3년내 500억 수입대체(매경) -비티아이, 이동기지국 장비 인도에 공급(매경) -외환은행 현금서비스 이틀째 중단(매경) -외환은행 자금 완전 동나..현금서비스 이틀째 중단.."파업철회""자해극"내환(한겨레) -템플텐펀드 행보가 심상찮다..LG카드 실권주·현대산업개발 매집(한경) -템플턴펀드, LG카드 지분 추가매집(한국) -템플턴, LG카드 또 매집...왜?(한겨레) -외환은 미법인 PUB,교포은행에 팔려(조선) -창투사 자금난 설상가상..내년 벤처조합 9000억 만기도래(서경) -사회책임투자 첫 펀드 판매..제투증권·시민단체 공동(한겨레 등) -야후서 온라인 차보험 판매..대한화재 내년부터(매경 등) -서울시 `재산세 최종안`수용(서경) -내년 주공 대단지 분양 많다(한경) -서울 분양값 5년만에 2배(한겨레등) -이용호씨, 감옥서도 `기업사냥`(한경) -이용호씨 구치소서도 "회장님"(동아) -이영로씨 기업서 1억대 모금..`최도술씨에 전달`포착(조선) -최도술씨, 이영로씨에 14억 받아(동아) -최도술씨 "이영로씨가 3억 지원"(한겨레) -최도술씨 "3억이상 더 받았나"..첫 공팡서 진술, 새 의혹제기 파문 커질듯(한경) -최도술씨 1억 추가수수 포착(매경) -조류독감 전남까지 급속확산(매경) -한국산 닭고기 중국, 수입금지(매경) -오골계도 조류독감 증상..닭·오리 95만마리 피해(한경) -조류독감 오리집산지 번져..국내사육 50% 차지하는 나주일대 6건 추가신고(한국) -나주서 조류독감 `무더기`신고(한겨레) -IAEA, "리비아 내주 핵사찰"(매경) -가다피 "다른나라도 WMD포기"(한국) -OPEC차기의장 "국제유가 너무 높다"(한경) -중, "합법적 사유재산은 침해 못한다"(한경)
2003.12.23 I 정태선 기자
  • (가판분석)12월2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지영한기자] ◇헤드라인 -경향: 盧 `대선자금 350~400억`..더 넘지 않을 것 강조 -동아: `대선자금 350~400억원` 盧대통령 밝혀..野 "70~140억 불법 시인한 셈" -조선: "불법합쳐 350억~4백억 썼다"..盧대통령 대선자금 밝혀 -한국: 盧 "대선 때 350~400억 썼다" -한겨레: 수업료 못내는 학생급증..서울 고교 1만9천여명 -매경: 서울 32개권역 재개발..신길·응암동 등 -서경: 국가 R&D사업 문제많다..연구성과 제품화 12% 그쳐 -한경: 盧정부 남은 임기 이념갈등이 가장 걱정..전문가 350명 설문 ◇주요기사 -조류독감 음성인근지역 확산우려(전조간) -산림조합 8814억 불법자금 조성(전조간) -서울 82년 준공 1만여가구 내년부터 재건축가능(전조간) -김운용의원 집·은행 금고서 외화 150만달러 압수(전조간) -日 내년부터 MD(탄도미사일방어)체제 도입(전조간) -스리랑카진출 일부기업 임금 떼먹고 야반도주(전조간) -소비양극화 내년에도 지속..韓銀 동향조사(전조간) -하이닉스,대만 프로모스와 제휴(전조간) -세계경제주역 8인 삼성 이건희 회장 뽑혀..뉴스위크(전조간) -올 무역흑자 150억불 넘을 듯..산업자원부(전조간) -産銀 LG카드 단독인수 유력(동아) -LG카드 경쟁입찰 무산가능성 높아(조선) -하나銀 LG카드 입찰포기..매각 무산위기(매경) -LG카드 또 유동성 부족..인터넷 현금서비스중단(서경) -LG계열사 카드회사채 인수 땐 공정위, 부당내부거래조사(서경) -쌍용차 인수 中기업 암투?(동아) -쌍용차 중국매각 `괴담`(한겨레) -쌍용차 매각 22일 中란싱과 MOU(경향) -쌍용차 채권단, 매각작업 예정대로 추진(매경) -재개발구역 2~3개씩 묶어 `통합개발`(조선) -82년 준공아파트 내년 재건축가능(한국) -재건축 조합원 1월부터 전매금지(서경) -서울 249곳 2010년까재 재개발(서경) -투기지역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주민 집단반발(한경) -무악동등 노후주택 밀집지역 서울 239곳 재개발(한경) -중기 10년이상 근무 땐 국민주택 우선 분양권 준다(한경) -재산세 인상률 3~5배로 축소..정부 최고 7배 강행방침 후퇴(한경) -썬앤문서 돈받은 여야정치인 5~6명 22일 명단공개(경향) -야당도 `썬앤문 사정권`에..구민자 출신 김성래씨 "한나라 로비맡아"(한국) -한나라 당사 공사대금 50억 출처조사(한겨레) -군 시설공사 비리의혹 내사..군인공제회관여 시설공사(조선) -군전력증강사업 `문제 투성이`..국방부 감사보고서(한국) -음주운전 사고 미군실형선고..SOFA탓 법정구속못해(한국) -주초 3~6개부처 개각..수석비서관도 1~3명 교체(경향) -내주초 중폭 개각..비서실 개편(서경) -크리스마스 개각..5명이내 교체방침(조선) -청와대 인사보좌관 `수석`승격..비서실개편(한경) -외교부, 재외공관 종합감사 착수(조선) -농가부채 경감 특별법 해수위 통과(조선) -투신펀드 선물·부동산도 투자..이르면 내년 3월(한경) -투신·펀드 실물투자허용..계열사 주식편입한도 시가총액비중까지 확대(서경) -SK(주) 소액주주 "소버린 지지 철회"..구체적 비전없다 돌아서(서경) -유화 회복세·차 희망적..삼성경제연 새해 주력산업전망 보고서(조선) -불법스팸메일 발송..내년부터 최고 3000만원 과태료(서경)
2003.12.19 I 지영한 기자
  • (문답풀이)1세대 다주택자 중과방안
  • [edaily 김춘동기자] -3주택이상자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1월 이후 1세대3주택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60%의 양도세율과 탄력세율 15%, 주민세율 7.5% 등 최고 82.5%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율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현재 주택 4채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나 ▲2003년 12월31일 현재 기존 1세대3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1년이내 50%, 1~2년 40%, 2년이상 9~36%)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1년간 유예를 위해서는 내년 1월 이후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지 말아야 하며, 유예기간중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분양 받아 내년에 완공되는 주택 1채가 있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인가 ▲1세대 3주택이상 해당여부는 주택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이상인지 여부로 판정된다. 따라서 2004년에 새로운 주택 1채가 완공, 새롭게 주택을 취득해 3채가 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이 된다. -같은 날 2주택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 즉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에 의해 과세된다. 예를 들어 1세대 3주택자가 동일한 날에 2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6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은 후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돼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주택가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대상이 되나 ▲그렇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대부분 주택보급률이 100%이하이고, 주택가격이 높은 점을 감안, 주택가액규모에 불구하고 모두 1세대 3주택에 포함되도록 했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중 군(郡)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읍(邑)·면(面)지역은 1세대 3주택이상 판단시 제외된다. 또한 수도권중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해 규칙(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도 제외할 예정이다. 이 지역들은 지방의 경우와 같이 3억원(국세청 기준시가)을 초과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계산에 포함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2채, 지방에 1채를 소유하고 있을때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되는가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며,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 -10개 가구로 구분된 1채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을때 중과대상인가 ▲다가구주택(3층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100평이하)은 1채의 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예: 甲 1/2, 乙 1/2)하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세법상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0개 가구로 구분된 1채의 다가구주택은 10개 가구로 구분된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해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가액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가 ▲1세대 3주택이상 판정시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의 규모나 가액에 불구하고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나 소형주택의 구체적인 규모는 가격, 면적 등을 감안해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임대주택 2채, 거주주택 1채, 기타주택 1채 등 모두 4채 보유시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가 수도권에 4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임대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주자가 거주주택과 중과제외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1채는 중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례는 거주주택 외에 또 1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면주택을 제외하고는 중과대상이다. 기타 주택이 중과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003년 10월29일 이전부터 3채(기준시가 3억원이하 국민주택)이상 임대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2003년 10월29일 이전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2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고, 주택가격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경우는 중과대상이 아니다. 기존 매입임대사업자(2003.10.29 등록사업자)가 2호이상의 국민주택(기준시가 3억원이하)을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60%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과대상이다. -10.29 대책이후 주택 2채를 구입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중과대상이다. 10.29 대책이후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최소한 5호이상의 주택을 구입해 10년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60%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10.29 대책이전부터 광역시에 5채이상 구입해 임대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에 5채이상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용 주택이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3억원이하)이하로 5년이상 장기임대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10.29대책 이전부터 3채 임대(그 중 2채는 국민주택, 1채는 국민주택이 아니거나 3억원 초과)시 어떻게 과세되나 ▲2003년 10월29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을 2호이상·5년이상 임대한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당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국민주택 임대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일반주택을 임대할 경우 60% 중과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60% 중과된다. -임대사업용 5채, 본인거주 1채, 미혼인 자녀명의 1채인 경우는 ▲1세대 7주택으로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돼 본인거주 1채와 미혼자녀명의 1채는 60% 중과된다. 다만 임대주택 5채에 대해서는 기존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국민주택,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2채이상의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국민주택,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5채이상의 주택을 10년이상 임대한 경우 중과되지 않는다. -현재 안양에 임대주택 3채(미등록)를 임대중인데 다른 지역에 2채를 추가 구입해 10년이상 임대하는 경우는 ▲2004년 1월1일 이후 5채이상의 주택을 구입해 10년이상 신규 임대사업자로 임대할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대주택 수는 동일지역내 기준이므로 위 사례의 경우 전체는 5호이나 타지역(경기도 3채, 서울특별시 2채)에 소재하면 중과된다. -임대의무기간 이전에 임대주택 처분시 어떻게 되나 ▲임대의무기간 요건충족 이전에 임대주택을 처분할 경우 60% 중과된다. 다만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요건(10년 또는 5년이상) 충족 이전이라도 살고 있는 주택(primary residency)을 양도할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중과제외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2003.12.15 I 김춘동 기자
  • 수도권·광역시 1세대3주택 양도세율 60%
  • [edaily 김춘동기자] 내년부터 한 세대가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주택이나 3억원 초과주택을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6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투기지역내 1세대2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내 1세대3주택 소유자에게는 양도세와 탄력세율, 지방세 등을 포함해 최고 8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시행령을 개정, 12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광역시 소재 주택이나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3주택이상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수도권·광역시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이나 수도권중에서도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해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이며, 다만 오는 12월31일 현재 기존 1세대3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1년간 유보된다. 대상 주택수는 전국 적으로 742만 8000호(전국 2주택의 60%)이며, 3주택이상 세대수 및 보유주택수는 117만9000세대, 498만1000주택이다. 1세대3주택이상인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주택임대, 미분양주택, 신축주택취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세가 감면된다. 재경부는 "농촌과 지방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주택가격이 높지 않아 투기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했다"며 "특히 지방소재 주택을 중과주택에 포함시킬 경우 지방주택을 먼저 처분하려고 해 지역경제에 영향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 탄력세율은 ▲1세대원중 일부가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취학하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로 혼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넘지 않은 경우 ▲2주택중 한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외에 30%(미등기 40%)의 특별부과세가 추가 과세된다. 다만 임대사업용 주택이나 종업원용 기숙사,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은 특별부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003.12.15 I 김춘동 기자
  • (가판분석)12월9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양미영기자] ◇헤드라인 -경향: 남극 세종기지서 8명 조난..동료 연구원 귀국전송 귀환중 보트전복 -동아: 남극 세종기지 대원 8명 조난..기상악화로 실종 -매경: 10억 거대시장 인도가 깨어난다..내수 호황에 경기 활기 -서경: 부동산 시장 트리플 악재..분양위축-재건축값 하락-불안심리 확산 -조선: 남극기지 8명 조난..보트로 귀국대원 칠레기지 수송후 귀환중 -한경: 외국계펀드 세무조사 착수..국내 회사 인수 매각 후 양도세 탈루 혐의 -한겨레: 서정우 변호사 긴급체포..수백억 대선자금 걷어 -한국: 남극 연구원 8명 실종..세종기지 보트실종 ◇주요기사 -이회창 전 법률고문 긴급체포..대선자금 수백억 받은 혐의(전 조간) -도소매 판매 9개월째 감소..서비스업 생산은 5개월 연속 소폭 올라(전 조간) -지역구 위원199명 비례대표 100명으로..선거권 19살부터(전 조간) -주거용 오피스텔 못짓는다..규개위, 이르면 내년(전 조간) -신행정수도 특별법 건교위 통과(조선) -내년 성장률 잇따라 상향조정..국내연구소(매경) -한국판 다우지수 만든다..기존 종합주가지수 대체 추진(한국 등) -부동산 한파에 건설업계 죽을맛..미분양 속출(동아) -자본잠식 탈피 한투13년 대투18년..내년 9월 매각 본계약 체결..공자위보고서(매경) -카드사 반짝 햇살..삼성 현대 연체율 감소세..LG도 급속 정상화(조선 등) -정부 카드사 규제 완화 추진..체질보다 수지개선 초점(한겨레) -LG카드 인수전 신한지주도 가세(서경) -2금융권 집담보대출 브레이크 없다..보험사 상호금융 집값 80%까지 대출(한국) -신용불량자 봇물 터질라..담보비율 절반 축소로 연장도 차질우려(경향) -국민은행, "한일생명 인수"..예보 의향서 제출(조선) -국민은행 자사주 무상소각 갈등..금감원 "안돼" 김행장 "당연히 해야"(매경) -국민은행 7년만에 세무조사(동아) -"진상은 이렇습니다" 광고공방..현대엘리주 15~16일 3만2800원에 공모확정(전 조간) -범 현대계열, 케이씨씨 편 섰나?..경쟁 때 정몽준 몽필 쪽 KCC주 사들여(한겨레) -KCC, 적대적 M&A 의도 있었다..현회장, 정면반박(한경) -삼성전자 내년 매출목표 45조..영업이익 최소 8조(한경) -대-중소 제조업 경기 양극화..1년전보다 격차 두배 커져(한겨레) -전세계 그린스펀 입에 주목.."저금리 상당기간 유지" 최대관심(한경) -1달러=107.51엔..엔강세 37달만에 최고치..달러하락 계속 이어질듯(한겨레) -푸틴 압승..장기집권 발판(한국 등) -현 정부 출범뒤 하루1건꼴 농성(동아) -`오무` 직원 테러 용의자 검거..교도통신 보도(한국) -전산은 먹통 시민은 분통..경찰 컴퓨터 마비(경향)
2003.12.08 I 양미영 기자
  • (가판분석)12월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전설리기자] ◇헤드라인 -경향: "식물국회 끝나자 방탄국회" -동아: 대폭개각 국정쇄신 촉구 -조선: 같은 강남서도 세금 5배 차이 -한겨레: `식물국회`서 `방탄국회`로 -한국: "비리의원 보호 방탄국회" 열린우리당/"예산·FTA 등 처리해야" 한나라·민주 -매경: 외환위기 극복했다지만..경제 아직 6년전 수준 -서경: `中복제품` 급증 中企 멍든다 -한경: 자동차 재고 줄이기..연말 무이자 割販 확대 ◇주요기사 -특검법 오늘 공포(조선, 동아 등) -경제부처 조직개편 바람 솔솔(매경) -문병욱 회장, "이광재씨에 돈 줬다"..검찰진술(한겨레) -외국인 직접투자 작년의 64%(조선) -체감경기 "조금 나아졌다"..제조업BIS 넉달째 상승(조선, 매경 등) -롯데그룹-건설 압수수색(전조간) -한전 1500억 稅추징할듯(서경, 매경 등) -반도체 가격 6개월만에 최저(한경, 서경 등) -평판 TV 시장 韓·日·美 `올인`(조선) -LG휴대폰 미 히트상품에 선정(매경) -"번호유지제 고객 잡아라"..값싼 폰카 쏟아진다(한겨레) -카메라폰 지구촌 곳곳서 품귀(한경) -`세마녀 심술` 시작됐다..11일 `트리플위칭데이` 영향권 진입(매경, 서경 등) -현대엘리베이터주 이상 급등세(한겨레, 서경 등) -이달 주식공모 14개사 줄섰다(한경)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아남반도체 지분 매입(한경) -현정은 회장 `국민주` 본격 홍보전(서경) -은행 모바일뱅킹에 승부건다(매경) -고금리 특별 예금에 2조 몰려(매경) -외환카드 `합병추진당 입장불가`(매경) -"LG카드를 잡아라"..GE캐피탈·뉴브리지 등 외국계 입질(조선) -KIC 자본금 200억불로(매경, 서경 등) -한투·대투 매각작업 착수(매경) -"한·미·일 6자회담 구상 마련"(한국) -인텔, 아시아 IT주 끌어내려(매경, 한경 등) -미, 철강 긴급수입제한 철회(한겨레, 한국 등) -OPEC 감산 않기로..내년 2월 다시 논의(매경) -"中, 세계 섬유시장 독식 우려"(서경) -아파트 분양 무더기 미달사태(조선, 경향 등) -로또 1년새 3조5654억 팔려..수익1조 현대차 육박(매경) -러 통근열차 자폭테러(동아, 한겨레 등) -"舊후세인 정보기관이 한국인 살해"(조선)
2003.12.05 I 전설리 기자
  • 부산·대구·광주·울산 전역 `투기과열지구`
  • [edaily 양효석기자] 부산·대구·광주·울산광역시 전역과 창원·양산시가 오는 18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이에따라 서울특별시를 비롯 전국 6대 광역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0.29 주택시장안정대책 후속조치로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등에 대한 주택시장동향을 점검한 결과, 이들 지역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과거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 청약 1순위 자격제한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85㎡ 이하 민영주택의 50% 우선공급(올해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 공급비율은 75%로 상향)의 제한이 실시된다. 또 ▲주상복합건축물중 주택이나 오피스텔 입주자 공개모집 ▲지역·직장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은 건축공정의 80%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고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건교부는 부산·대구의 경우 지난 10월2일 일부지역(부산 해운대구·수영구, 대구 수성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후 부동자금이 인근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포착됐으며, 창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입주자 저축수에 비해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내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타지역도 집값이 크게 상승하거나 높은 청약경쟁률, 미분양물량 감소 등으로 투기조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산시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요청이 들어와 조사결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 주요도시에 대해서도 향후 주택시장동향을 면밀히 검토,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즉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3.11.17 I 양효석 기자
  • 서울 분양권양도자 6백명 이달 세무조사
  • [edaily 오상용기자] 국세청은 지난 9월 강남 재건축 등 고가아파트 취득자 448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이어 이달중 서울과 수도권 분양권 양도자 6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세정대책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주성 국세청 차장은 "우선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권전매가 금지된 6월까지 분양권을 양도한 600여명에 대해 이달중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세금을 적게 신고한 서울 수도권의 중개업소와 부동산컨설팅사 등 150여개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고가분양 건설업체 및 분양대행사를 우선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투기지정지역 주택과 6억원이상 고가주택 등 실가과세 대상 양도 거래자의 신고내용도 정밀분석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차장은 "11월~12월중 분양예정인 주상복합 45개 단지와 일반아파트 50개 단지에 대해 분양현장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면서 "지자체와 건교부 등과 합동으로 탈법·미등록 중개업소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40%로 하향조정된 주택담보대출 규정에 맞춰 과다대출 사례를 적극수집해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겠다"면서 "이미 적발된 107건은 우선 통보하고 앞으로는 조사종결 즉시 통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월 강남지역 재건축과 주상복합 및 일부 고가아파트 취득자 448명에 대한 자금출저 중간조사 결과 114억원의 추징하고, 기타 부동산 투기 세력 등에 대해 189억원을 추징하는 등 9월이후 30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중개업자 등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가격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기업형 투기조직이 200~3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기자금을 조성, 아파트 및 분양권을 집중매집한 후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수법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전문투기조직을 적발, 정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번에 아파트 분양권 194매를 집중 매집, 양도하는 등 막강한 자금력을 보이며 투기를 조장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또 강남지역 아파트가 부유층의 증여를 통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확용되고 있는 투기사례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2003.11.03 I 오상용 기자
  • 일시·제한적 주택거래허가제 "합헌"-건교부
  •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과 관련, 주택거래허가제도는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및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는 오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서울시 뉴타운 지역에 특별지원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강북 뉴타운의 조기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방식에 대한 제도적 지원, 주택기금의 융자,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이다.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지역균형발전 재원 등 국고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거나 지역균형개발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뉴타운 지역이 강남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보나. ▲강북 뉴타운을 교육ㆍ문화 등 생활환경을 더욱 좋게 해 강남이상의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남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지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강북의 강남 이전수요는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서울시에서 다양한 개발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개발방식은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재개발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등 기반시설비용을 공공이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올해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17개 자치구로부터 17개 뉴타운 사업예정지를 신청받아 검토중이다. 2003년 11월중 지정요건 적합지역 뉴타운 일괄지정 하고, 2003년 11월∼2004년 8월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4년 9월 우선 사업시행구역을 선정, 개발착수할 방침이다. -수도권 신도시의 세부 분양과 입주일정은.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에서 2004년∼2009년간 19만여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고속철도 개통시 천안까지 34분, 대전까지 50분 밖에 소요되지 않아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수도권 중심의 생활권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로 지역적인 주택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 역세권 60만평의 주택수 9000호에 대한 지구지정은 11월중, 아산 역세권 107만평, 주택수 1만2500호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은 12월중 내려진다. -광명역세권은 아직 지구지정도 되지 않았는데 2005년 주택공급이 가능한가. ▲현재 광명역세권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중에 있어 올 11월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다. 2004년말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05년초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2005년말부터 주택분양에 착수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은. ▲광역시·도청 소재지중 지난 10월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부산(수영구, 해운대구 제외), 대구(수성구 제외), 광주, 울산, 강원 춘천,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 7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 주요도시 중 도청소재지가 아닌 지역도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분양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함께 포함시킬 계획이다. -2단계 대책으로 제시한 분양권 전매금지의 전국 확대실시는 어떻게 시행되나. ▲분양시장 과열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우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제도 자체를 없애고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에 걸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지정되는 지역 및 시기는. ▲11월중 서울시의 2차 뉴타운 사업지역 및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신청한 17개지역중에서 11월중 제2차 뉴타운 개발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지역선정과 동시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은 11월중 확정될 예정으로 지역확정과 동시에 당해 시·도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허가필요 거래면적 기준강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방향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처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대상에 포함하도록 허가필요 면적기준을 강화한다. 사후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및 조사방법, 허가후 이용목적 변경에 대한 심사조항 등을 신설하고, 허가대상 면적기준 강화는 현행 기준에 비해 2배정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 대상에 포함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허가제 위반시 벌칙은.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허가시의 토지이용목적을 무단으로 변경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택 우선공급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청약 1순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무주택 우선공급은 청약통장가입 1순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85㎡이하만 우선적으로 공급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통장가입 1순위자에게 다시 공급하게 되며, 청약경쟁이 심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새로운 대책이 시행되면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급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자격이 제한되며,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도 선분양시 분양보증이 의무화되며, 시장 등에게 분양승인을 받아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택법령 개정(내년 상반기 예정) 후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는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계획이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시장 등에게 분양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후 한번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주택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위헌 가능성은 없는지. ▲주택거래허가제도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주택·토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에게 폭넓은 법률 자문을 받았다.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토지와 주택은 성격이 달라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토지는 주택과 달리 추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나, 오히려 서민생활이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는 주택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토지재산권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토지문제와 함께 주택문제를 같이 언급한 점을 감안할 때, 토지거래허가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시 국가의 쾌적한 주거생활 노력 의무 등을 판시하며 합헌을 결정했다. 주택재산권도 토지재산권과 같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특수한 재산권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여부,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를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가.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세부적인 시행방안 및 절차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의 주요 원인인 분양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는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도 최근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이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분양가 직·간접 규제는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을 줘 투기과열 및 공급위축으로 이어져 또다시 집값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분양가 과다 책정업체에 대해 새무조사 강화가 이번 종합대책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12월 서울시 동시분양부터 시행예정인 주택협회 차원의 분양가 자율조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강북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관련 신청지역
2003.10.29 I 양효석 기자
  • `세제`로 막고..안되면 `공개념`
  • [edaily 양효석기자]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은 단기적으로 지금당장 시행할 부문(1단계)과 단기적 대책으로도 시장 안정이 안될 경우 추가로 내놓을 중장기 부문(2단계)으로 대별된다. 1단계의 경우 세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이며 2단계에서는 `공개념` 등 반 시장적인 대책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1단계, 세제대책 중심..투기성 자금 차단도 정부는 연내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추진키로 했다. 이는 2단계 대책에 포함돼 있는 주택거래허가제의 이전 대책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매매 계약체결 즉시 취득자가 시·군·구에 주택매매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1단계 대책으로 오는 11월중 강북 뉴타운 기존 3개지역 이외에 12∼13개 단지를 추가로 선정하고, 단지당 2200∼1만8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개발방식은 재개발방식보다 주민동의를 받기 쉬워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시개발 방식을 활용하고, 2004년 상반기중 국유지 분할상환조건을 연리 5%, 15년 분할상환에서 연리 3%, 20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뉴타운지역내 특목고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오는 12월중 원활한 택지확보와 국민임대주택 건설기간 단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의 재입법을 추진하고,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자금측면에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실채를 종합점검하고, 투기지역내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를 담보로 하는 신규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하향 적용대상도 3년이하 주택담보대출에서 10년 이하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된다. 제2금융권의 경우도 개인신용평가에 근거한 주택담보대출이 유도되는 등 담보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담보대출 규제강화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한도를 "담보인정비율X1.2"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세제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를 당초 2006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기고, 토지 주택 등 보유 부동산 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과다 고액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가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보유세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보유과세 과표도 2004년부터 아파트 등에 적용되는 시가를 반영한 건물과표 조정방안을 조기 확정하고 세부담 증가사례를 발표하기로 했다. 양도세도 1세대 2주택은 기준시가 기준 9∼36%로 과세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토록 양도세율 6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해 최고 75%(주민세 포함시 82.5%)까지 과세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구 울산 광주 부산 등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전역을 조사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지정하고, 11월중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강북 뉴타운 추가건설지역 및 고속철도 중간역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2단계, 토지공개념 도입..반시장 조치 불가피 정부는 1단계 주택안정대책 시행후 시장반응이 미미할 경우 2단계 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투기지역에 국한해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분에 대해서도 개인신용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개별금융기관이 금융차입금, 소득 등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보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마련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 복수의 주택담보대출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을 해야 한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신규대출 이외에 만기연장분에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를 실시, 주택감보대출 증가를 가계대출 증가율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투기지역내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과세하고, 양도세제도 기준시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분양시장 과열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허가가 필요한 거래면적 기준을 강화하며 소규모 투지거래도 허가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2003.10.29 I 양효석 기자
  • 전일(20일)장 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 [edaily 김경인기자] 다음은 전일(20일) 장 마감후에 나온 종목뉴스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하나로통신= 하나로-LG, D-1 법적공방 치열..예측불허 -LG= 법원, LG보유 하나로지분 일부 의결권 금지/"의결권금지 곧 이의신청..주총영향 안줘"/법원에 하나로 주총 증거보전신청 -하나로= "위임장 사전검수하자" LG요구에 "불가" ▲다음= "연간 매출 1400억·영업익 250억 전망"/"3분기 쇼핑 영업익률 8%대로 감소"/"4분기 광고·마케팅 쇼핑에 중점"/"연내 광고단가 인상 힘들 듯"/"엔터 멀티브랜드화 지속" ▲LG홈쇼핑= 3분기 매출 3788억(전년비 10.3%↓)/영업익 35억(전년비 74.8%↓)/순익 39억(전년비 65.2%↓) ▲LG마이크론= 3분기 매출 1169억9600만(전기비 0.4%↑)/영업익 72억(전분기비 52%↑)/순익 56억5300만(전기비 210.1%↑) ▲INI스틸= 3분기 매출 8742억(전년비 13%↑)/영업익 889억(전년비 47%↑)/누적매출 3조5960억/영업익 3909억/현대차 추가 매입없다..오일뱅크는 매각 ▲SK(주)= 울산공장 대형 화재 ▲원익= 3분기 매출 446억2300만(전년비 1.3%↑)/영업익 46억(전년비 6.2%↓)/순익 47억9700만(전년비 76.2%↑) ▲SK(주)= SKC&C등 특수관계인, SK(주)지분 1.80%P증가 ▲중앙백신硏, 공모경쟁률 59.685대1(첫날) ▲삼성테크윈= 등급 BBB+로 상향-한기평 ▲금호석화 등급 BB+로 상향-한신정 ▲"노동계, 한진중 사태 이용해서는 안돼"-경총 ▲LG전자= 자사주 1.1만주 처분결의..성과급 ▲대한항공= 한진해운 44만주 처분 ▲쌍용화재= 중앙제지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 ▲스타리스= 상장폐지 사유발생..21일부터 매매정지 ▲한솔저축은행= 액면가 30% 미달..관리종목 지정 ▲일신석재= 3분기 실적 공시요구 ▲흥창= 주가급등사유 공시요구 ▲삼보판지= 내일 투자유의 해제-코스닥 ▲KTH= 매매거래 정지..영업양수 결의 ▲KTF= 오늘(21일) 조직개편 이사회 ▲대백종건= 대구서변 432가구 분양 ▲고려개발= 부천에 아파트형 공장 `부천 춘의 테크노파크` 분양 ▲기아차= 러 이즈마시아브토와 생산 제휴 ▲금강종합건설= 588.2억 오피스텔 공사 수주 ▲가산전자= 비주력사업부문 르노이브에 양도 ▲아이즈비전= 최대주주 이통형 전 대표로 변경 ▲씨모스= 최대주주 등 지분 디에이블에 매각 ▲아이엠아이티= 해군전쟁연습모델 공급 계약 중단 ▲대우조선해양= 임금피크제 도입 검토 ▲조흥은행= `MAX ONE 외화종합통장` 발매 ▲부산은행= 인덱스형 수익증권 판매 ▲넥서스= 큐엔에스 1만4500주 취득 ▲엔씨소프트= 김택진 사장이 4만주 처분 ▲키이= 영동환경엔지니어링에 4.5억 출자 ▲소프트포럼= 계열사에 5억 담보제공 ▲에스디= 피디아이 계열사 편입 ▲인지디스플레이= 신성컨트롤 계열편입 ▲써니YNK= 지오마인드에 8억 출자..계열 편입 ▲파루= 43.8억 일반공모 유상증자 ▲LG카드= CB 전환가 1만7713원으로 하향 ▲인츠커뮤니티= 계열사에 10억 채무보증 ▲제일엔테크= "메리츠증권이 7.47% 처분" ▲국제정공= 대표 등이 실권주 2088만주 인수 ▲케이디씨정보= 36억 유상증자 ▲국제건설= 장재학씨 학산건설 24만1130주 수증..101.3억 특별이익 발생 ▲비티씨정보= 20억 자사주 신탁 1년 연장 ▲엔써커뮤니티= 760만8966주 3자배정 유증결의 ▲한국정보공학= 계열사에 21.5억 출자
2003.10.21 I 김경인 기자
  • "선매제 통한 개발이익 환수 필요"-국토연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의 토지공개념 도입방침 발표에 이어 선매제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토지개발 뿐만 아니라 주택분양 이후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환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책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올해말로 폐지예정인 개발부담금제를 당분간 유지하고, 적용대상지역도 현행 수도권에서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이나 신도시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20일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선 향후 소요될 도시용지물량을 미리 확보해 개발가능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등으로 지정하고 이들 토지를 우선 매입하는 공공의 선매제도를 적극 활용해 개발이익을 원칙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매제도는 신행정수도예정지 및 수도권의 신도시 예정지부터 우선 적용된다. 즉 신행정수도예정지내 부동산 매매 신고가격이 관련 정보망 기준으로 시장가격의 80% 이내인 경우, 선매제를 통해 국가기관이 신고가격으로 매수한수 시장가격으로 재처분 한다. 국토연구원은 또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특정부동산·특정지역에 한정한 환수제도보다는 개발이익이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통해 환수하고, 관련제도를 실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자본이득 환수가 되도록 양도소득세 과표현실화를 조기에 추진하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면세 등 비과세 감면제도의 과감한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 개인과 법인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특별부과세의 재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제4차국토종합계획 시행, 신행정수도 건설, 신도시건설, 주택 500만호 건설 등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용도지역 전환과 기반시설 설치에 의해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므로 현행 개발부담금제도는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용대상지역도 현행 수도권 뿐만 아니라 신행정수도 예정지역과 신도시 주변지역으로 확대시행돼야 하며, 개발이익이 신개발 뿐만 아니라 재개발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재개발 및 재건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개발부담금제를 확대 시행하거나 간주취득세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개발사업 주변지역에 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불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부담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 관련입법 당시 폐지됐던 수익자부담금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현행 부동산 관련세제가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중 하나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별도 과세하는 데에 있으며 이에따라 종합토지세(토지분)과 재산세(건물분)을 통합해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 정희남 연구위원은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만 환수수준이 극히 미진한 것은 제도자체의 미비보다는 제도운영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체계성 강화와 함께 과표의 현실화를 통한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3.10.20 I 양효석 기자
  • (전문)통합신당 김근태대표 국회연설
  • [edaily 양효석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은 중대한 시점입니다. 역사의 방향을 바꿀 만큼 참으로 엄중한 순간입니다. 오늘의 심각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희망으로 빛날 수도 있고, 절망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상초유의 일입니다. 시정연설을 통해 솔직히 털어놓고 자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민이 새롭게 출발하자고 받아들일 만 했습니다. 여론을 귀담아 듣는 겸손함이 돋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국민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어떻습니까?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수를 넘는 제 1당입니다. 국회권력을 명실상부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처음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을 때, 한나라당은 "연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재신임 의사를 밝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11일에는 "연내 국민투표 실시는 적절한 결정"이고 "대통령은 조속히 구체적 시기와 방식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2일에는 "국정표류를 막기 위해 빨리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재신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13일부터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자고 요구하다가 사실상 하지 말자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한나라당은 부끄러워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일 대표연설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안은 명백한 속임수이자 고도의 정치술수"라고 선동하고 나섰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넘어 탄핵까지 들먹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나라당의 원칙과 철학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 같으면 오케이고, 불리할 것 같으면 아니오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원칙입니까? 대책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원내 제1당 한나라당을 보고 국민들이 국정을 발목 잡는다고 비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가 그렇지 않으니까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정말 국민을 외면하는 당리당략의 극치요, 발목잡기 구태정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당 대표가 "대검 중수부장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최고의 실세"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것은 무슨 영문입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별안간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한나라당이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왜 특검을 주장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큰 비밀은 아닙니다.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진상규명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대국민선언을 무력화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도 다를 바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과 공조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정통성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실망스럽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는 방송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재신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민생을 챙겨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습할 수 없는 정쟁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걱정 했습니다. 다른 당도 그런 충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반대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는 듯이 "연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또다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뭡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을 위한 정쟁 아닙니까?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1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났고, 14일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 원내총무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3당 대표와 원내총무가 만났습니다. 이를 보며 "반민주연합"이라고 비판받던 90년의 3당야합이 떠올랐습니다. 과도한 추측입니까? 한 쪽은 대통령의 측근비리부터 규명하라며 탄핵운운하고 있고, 한 쪽은 위헌이라며 국민투표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쪽은 내각제 개헌과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뿌리도 다르고 말도 다른 세력이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권력게임을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통합신당은 이 부적절한 3자공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년판 제2의 3당야합"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신3당연합에 의해 의회독재가 탄생한다면, 이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이제 국민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전에,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재신임 문제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노무현대통령이 제안한대로 12월 15일을 전후해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합시다. 이것이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재신임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맡겨야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국론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부패는 공공의 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정부패는 공공의 적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썩은 살과 고름은 도려내야 합니다. 정치자금 의혹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부정부패의 원천으로 지목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해내야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SK 비자금 등 각종 정치추문에 대해 근본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봐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명운을 거십시오. 최도술 씨 의혹에 대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는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권 역시 성실하게 검찰수사에 응해야 합니다. 우리 통합신당이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엔 한나라당이 하십시오. 한나라당에 촉구합니다. SK 비자금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현금 100억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 "SK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급기야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자신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를 협박하는 것 아닙니까? 한나라당은 이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또 방탄으로 이용할 생각입니까? 국민들은 어처구니없어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억지입니까? 이게 과연 사실상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제 1당의 자세일 수 있습니까? 건국 이래 최대의 국기문란 사건인 1,000억원이 넘는 안기부자금횡령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져다 자신들의 선거에 쓴 것이 법원의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엉뚱한 궤변으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유용한 자금을 스스로 당장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14일 한나라당 대표 연설을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한나라당은 말로는 정치개혁, 부패청산을 외쳤지만 정작 자신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사과와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유감표명조차도 없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한나라당이 되길 바랍니다. "기득권 포기"를 통해 정치개혁을 이룹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역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국민의 여망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국민은 낡은 정치를 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금권정치를 벗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투명한 정치를 명령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이 시대 정치인 가운데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저만해도 작년 3월에 정치자금으로 인한 고통과 수치심을 견디다 못해 양심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으로 쓰라렸습니다. 심지어 "현실정치인 김근태는 끝났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결국 당내 경선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겪어보니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정치개혁에 대한 말은 많았지만 큰 진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이 제 머리 못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 스스로 정치개혁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얼마 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범국민정치개혁 협의회"을 공동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한데 대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미 최대표와 민주당 정대철 전 대표가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정치인과 더불어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모여서 10월말까지 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최대표께서 제시한대로 11월말까지 시한을 정해 입법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합시다. 의원 여러분! 만에 하나 정치개혁 없이 다시 총선을 치른다면 우리 정치가 어디로 갈까요. 생각하면 정말 두려워집니다. 어쩌면 정치개혁에 나라의 안위와 미래가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개혁에 대해 수도 없이 토론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합시다. 선관위와 시민단체 등이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획기적 제안을 했습니다. 정치적 득실을 떠나 전면 수용합시다. 정당개혁에 나섭시다. 지구당을 폐지하고, 중앙당은 줄입시다. 확실하게 원내정책정당을 실현합시다. 상향식 공천을 의무화하고 국민경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줍시다. 망국적 지역감정을 뿌리뽑기 위해 선거제도를 고칩시다. 현행 1인 1표의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이미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대신 1인 2표의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합시다. 최병렬 대표께서도 정치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좋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통합신당은 정치권에 다음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단적 양심고백"을 통해 정치개혁 "대국민약속"을 합시다.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은 당연히 처벌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과 관련있는 정치자금 내역을 미리 스스로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합시다. 이를 위해 「정치자금에 대한 특별법」제정에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남아연방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법" 같은 모델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정치권이 함께 "선거법 지키기 대국민 약속"을 선언합시다. 내년 총선을 깨끗한 선거 원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일 모레 10월 18일부터 사전선거운동이 규제됩니다. 만일 18일 이후 누구든지 우리 당에서 선거법을 어기면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지도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우리 정치가 구태를 벗지 못하면 국민의 분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할 것입니다.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21세기에 우리 사회가 경쟁력을 갖느냐 마느냐가 여기에 달렸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의 진정한 승자는 우리 정치권 전체가 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당당히 경쟁하고 모두 함께 승리자가 됩시다. 국정쇄신의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께서 재신임 이후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일대 쇄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국정쇄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재신임 이후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정부"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국정원과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일이지만 역대 모든 권력이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국정방향을 관철시켜 나가는 수단을 놓아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상당한 진전입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참여정부의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세간의 여론은 냉정합니다. 거대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와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세가 직무수행을 어렵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타넘어 갈 수 있는 결의를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진은 책임을 깊이 느껴야 합니다.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무총리 이하 내각도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정부가 국정쇄신의 청사진을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6대 국회는 정쟁으로 얼룩졌습니다.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도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사안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한 일이 많아도 "일하는 국회" "봉사하는 국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처리해야할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토균형발전법」, 「지방분권특별법」,「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액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등 경제개혁입법도 차질 없이 통과시켜야합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스스로 참여정부와 함께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어떤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여당으로서 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라는 부끄러운 신화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발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원의 과외가 판을 치고, 명품이 아니면 걸치지 않는다는 등 이른바 "강남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서민들은 "자식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하는 자괴감마저 느끼고 사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조성된 위화감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벌여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주택을 사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가구 다주택의 경우 시가총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강력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투기지역에는 한시적으로 자금출처도 조사하고 세무조사도 강화해야 합니다. 집 없는 서민과 애환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를 없애고, "무주택자 우선 분양제"를 전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15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택난을 개선하겠습니다. 부동산 거품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부동산담보 대출비율을 인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인상하겠습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보유자나, 실수요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남불패" 신화는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균형잡힌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획기적인 사교육비 절감방안을 세우겠습니다. "경제살리기"와 "민생보호"에 힘을 모읍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장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전력을 다해 경제살리기에 나서야합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2만달러 시대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우리 통합신당은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정책 신뢰성을 높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불확실성을 줄이겠습니다.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투명성 제고는 계속 추진하겠지만, 투자의욕을 꺾는 규제는 과감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당은 균형예산 정신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성장잠재력을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필요할 경우 적자재정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증가와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SOC 예산 3조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3개년에 걸친 균형재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노사간의 무한대립은 노조의 발전에도, 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성숙한 노사관계 없이 제2의 경제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꿈도 이룰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과 사회보험 등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넷째, 차세대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IT 분야, 지능형 로봇, 미래형자동차 등 차세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신용평가기법을 개발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실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사회 첫출발부터 쓰라린 좌절감을 맛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모두 합심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일자리창출특별법」을 제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단기 인턴사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이후 취업이 되면 특별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인턴제,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묶은 「패키지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이공계 졸업자를 위해 기술개발, 판로개척, 해외진출 등을 연계시킨 「패키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어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칠레와의 FTA를 포함해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라 농민의 피해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제도를 보완 확대하고, 보상 단가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양식어민들을 위한 재해보험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민 여러분! 북핵문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시대정신이자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가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햇볕정책입니다. 6.15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비로소 평화의 새싹이 움텄습니다. 이로 인해 기나긴 남북 간의 반목과 대립이 해소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건강한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햇볕정책을 온전히 계승할 것입니다. 남북한 직접대화와 6자회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통령 특사 파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 위원장도 서울답방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개성공단사업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북한이 우리와 협력하고 상호 윈-윈하는 길로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제도적이고 규범적인 해결 방식을 수용하게 해야 합니다. 6자회담을 "동북아 평화협력체"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항구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 국민에게도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라크의 안정과 경제재건을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과 국제사회의 친구가 되는 것은 대립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라크 파병은 졸속으로 결정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전투병 파병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인명피해, 한미관계, 경제적 측면,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제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결정이 나기도 전에, 정부 당국자들이 앞 다투어 파병의견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주미대사는 무조건 파병을 주장하고, 외교 안보 국방분야의 책임자들 역시 개인 의견을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외교정책에 혼란이 생기고, 국익이 손상됩니다. 최종 결정 이전까지 정부 당국자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이후로도 부적절한 언행이 지속된다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준엄하게 질책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정부가 파견한 이라크 조사단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중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초당적인 국회 조사단 파견을 제안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국책사업 추진의 새로운 모델을 정착시킵시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부는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민주주의 원칙을 보다 중시해야합니다. 위도 방폐장 부지 선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절차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주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길 촉구합니다. 최근 대화기구를 구성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국무총리 산하에 "부안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통합신당이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에 갇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광범위한 사회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세워내야 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지금의 정치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정치를 바꾸어 주십시오. 참여하여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국민의 저력을 보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패와 특권과 지역주의로 얼룩진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냉전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전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더욱 젊어지고, 더욱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통합신당이 여러분과 함께 어깨를 걸겠습니다. 친구가 되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뛰겠습니다. 국민만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쟁의 당사자가 아니라 국가발전의 무한책임을 지는 "일꾼정당"이 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3.10.16 I 양효석 기자
  • "부동산통한 편법 재산증식 엄단"-건교장관
  • [edaily 양효석기자]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부동산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 행위는 차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6일자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가격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며, 이 같은 부동산정책 방침을 밝혔다. 최 장관은 최근 강남지역에서 지방대도시로 옮겨가고 있는 재건축아파트 투기 "붐"과 관련해선 "아파트입주권 및 분양권 제한·조합원자격 제한·소형평수 건설 의무화 등을 적극 추진해 가격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한편 실질적 수요계층인 서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5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결과와 관련해선, "이러한 조치로 강남지역에서는 재건축 수익성 악화를 우려, 급매물이 발생하는 등 재건축 시장이 급속한 안정세를 회복했으며, 추석 이후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1억원 이상 호가가 하락하는 등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사업승인을 완료,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도곡 주공2차 등 일부 재건축 단지의 경우 13평형 기준으로 7월말 6억8000만원 하던 것이 9월4일 7억5000만원, 9월19일 7억9000만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타지역은 앞으로도 입주물량 증가와 정부의 지속적인 투기억제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책에 대해서는 "국지적이고 단기적인 주택시장 불안의 경우 투기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주택·금융·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제도구축 등 부동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장안정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최 장관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선 "10월중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청권 전지역에 대한 현황조사와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및 후보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입지 선정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내년 상반기중 후보지별 비교·평가 후 하반기에 최종 입지를 확정하고, 2007년 하반기께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오는 2012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이곳으로 이전하게 된다. 한편 최 장관은 건교부가 올 하반기 추진할 역점사업으로 주택가격안정·고속철도개통·물류개선·신행정수도건설을 꼽고, 당면한 현안과제들의 경우 시급한 것은 서둘러 처리키로 했다. 단,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과 시급을 다투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를, 타협이 필요하면 타협을 하며 순리대로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03.10.06 I 양효석 기자
  • (자료)③민생점검회의-삶의 질 향상
  • [edaily 김춘동기자] 다음은 민생분야 3대분야 10대과제 89개시책 추진실적중 제3분야 삶의 질 향상(2개 과제) □과제9. 임대주택 공급·서민주택금융 확대 등 서민주거 생활안정 (9-가)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 ㅇ 금년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8만호 건설(주택공사 55천호, 지자체 25천호) - 택지는 수도권 11, 부산 2, 광주 1, 대구 1, 울산 1개 지구 등 총 16개 지구 311만평을 확보하여 택지지구지정 ㅇ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경예산 1,000억원 확보(03.7.11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 ㅇ 당초 상반기중 국민임대주택 건설절차 간소화(임대주택건설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등을 담은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7.1 국회표결에서 부결 - 정부는 동 법안중 환경관련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 재추진 (9-나)서민주택금융 강화 ㅇ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의 대출금리인하 - 연 6.5% → 연 5.5%(‘03.4.21, 만 65세이상 노인부양시 연 5.0%) ※8월말 현재 지원실적 : 6,547억원(‘03년 계획 : 1조원) ㅇ 주택구입자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인상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 6천만원 → 1억원(‘03.4.21) - 최초주택구입자금 : 7천만원 → 1억원(‘03.4.21) ※ 8월말 현재 지원실적 : 12,050억원(‘03년 계획 : 1조 4,787억원) ㅇ 분양주택 건설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 - 대출금리 : 연 7.0%~9.0% → 연 6.0%~7.0%(‘03.4.21) (9-다)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원 ㅇ 주거환경개선사업 250개 지구에 대하여 862억원 국고 교부결정 ㅇ 추진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제 실시(하반기) - 국고지원율을 55% 또는 45%로 차등적용 □과제 10.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 (10-가)서민·중산층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 ㅇ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 31관 198.5억원(‘03계획 : 34관 285.5억원) ㅇ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 28관 154.5억원(‘03계획 : 31관 175.5억원) ㅇ 지방문예회관 건립지원 : 23관 223억원(‘03계획 : 26관 248억원) ㅇ 문화의집 조성지원 : 9개소 18억원(‘03계획 : 10개소 20억원) (10-나)청소년 전용 생활문화 공간 확충 ㅇ 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 : 31개소, 310억원 ㅇ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조성 : 18개소, 67억원 ㅇ 청소년야영장 조성 : 2개소, 15억원 (10-다)`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ㅇ 참여단체 선정 및 운영 - 45개 민간 문화예술단체 선정 - 사회복지시설 등 대상 540회 공연·전시·강연(‘03년도 계획 808회) (10-라)생활체육공원 등 국민생활체육시설 확충 ㅇ 국민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계획 수립(‘03계획 : 271개소 889억원) - 생활체육공원 조성 : 51개소 255억원 -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 150개소 33억원 - 농어민문화체육센터 : 4개소 60억원 - 실내게이트볼경기장 : 3개소 15억원 - 국민체육센터 : 13개소 376억원 - 잔디·우레탄운동장 : 50개소 150억원 ㅇ 생활체육공원 조성지원 : 11개소 55억원 (10-마)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ㅇ 시·군·구(전국 232개)별 3~4명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생활체육 지도 - 03년 8말현재 761명 배치
2003.09.22 I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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