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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3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공약, 尹정부 들어서자마자 이행한다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공약, 尹정부 들어서자마자 이행한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공약을 놓고 ‘말 바꾸기 논란’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진화하고 나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사진=연합뉴스)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과 관련해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분명하게 말하자면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1기 신도시(정비사업 공약을)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특별법 발의를 한 상태이고 이견이 없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해당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고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이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간소화인데 세대 수가 늘어나게 되면 교통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5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크게 반발하자 심교언 부동산TF 팀장에 이어 안 위원장까지 해명에 나선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6월1일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1기 신도시 지역인 분당에는 현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했다. 선거를 앞두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공약 번복으로 민심이 악화하자 즉각적인 해명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2.04.27 I 강신우 기자
국민의힘 김필례 전 고양시의회 의장 고양시장 출마 선언
  • 국민의힘 김필례 전 고양시의회 의장 고양시장 출마 선언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필례 국민의힘 고양시 을 당협위원장이 오는 고양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김필례 위원장은 29일 오전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후보시절 공약했던 고양시의 숙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반드시 일등도시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김필례 위원장이 고양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후보 제공)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의 권리까지 배려하는 등 3선 고양시의원에 최초 여성 의장을 지내면서 쌓은 세심함도 선보였다.김 위원장은 “고양특례시를 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통팔달 일등도시 건설을 위한 여당의 힘있는 팔방미인 시장이 되고자 고양특례시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시민이 즐겁고 행복하며 편안한 사통팔달 일등도시, 전국 최고의 행복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이날 출마선언과 함께 △경기북도청 고양시 유치 △1기신도시 특별법 개정해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3호선 급행화 추진해 정체 해소 △경의선과 광역버스 확장 △고양런(Learn)사업을 추진해 고양특례시만의 온라인 학습사이트 런칭 △3중규제 대폭 완화해 공업용지 확보 △IT·드론·빅데이터 센터, 바이오단지 조성△BTS의 도시 등 세계적인 랜드마크 콘텐츠 도입 △무상보육·교육을 확대 실시 △R&D 메디시티 개발 △고양특례시를 평화특례시로 조성 △국방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유치 △국정원 제2청사 및 이북5도청 유치 등 공약을 발표했다.아울러 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국제업무단지 중심의 대곡역세권 개발 △수도권 30분 출근 시대 위한 신분당선 연장 △경의선 차편 증차·3호선 급행·광역버스 증차 △일산 1기 신도시 재정비 △9호선 일산 연장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재건축 활성화 △공공기관 유치 등 고양시 10대 공약을 포함시킨 성과도 소개했다.김필례 위원장은 “꽃의 도시 고양시가 ‘특례시’란 빛을 만나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더 낮은 자세로 하나되는 고양특례시를 만들고 일등도시를 향한 대전환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김필례 위원장은 5~7대 고양시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시의회 최초이 여성 시의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22.03.29 I 정재훈 기자
“분당, 지금 난리났어요”…윤석열시대 1기신도시 뜬다?
  • “분당, 지금 난리났어요”…윤석열시대 1기신도시 뜬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분당은 난리났고 평촌은 문의전화가 터지기 시작했고 일산은 주엽역 인근으로 전화가 많이 온다네요.”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트 블라인드 내 글)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 이후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서다. 다만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춘래불사춘’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尹 당선에 1기신도시 정비사업 기대감↑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되자 1기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고무된 분위기다. 윤 당선인이 1기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를 꼭 짚어 ‘명품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공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매수 문의가 전보다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가구 공급 기반 구축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 단지 마련 등의 맞춤형 공약과 함께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200% 안팎으로 재건축을 위한 사업성이 적어 리모델링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를 공약에 대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이 환영을 뜻을 나타낸 것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도 1기 신도시를 주목하고 있다. 1기 신도시는 이미 재건축 연한인 30년에 가까워진 구축 단지가 많아 정비사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새정부의 공약이 맞물리면서 호재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롯데건설 유튜브 채널인 ‘오케롯케’에 출연해 “올해는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이 잘 풀릴 것이라고 본다”며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곳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강남하고 가까운 경기도권이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올해 관망하다가 괜찮은 물건이 나온다면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실수요자 매수 문의 있지만…계약은 ‘글쎄’다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기대와는 달리 아직은 매수세가 크게 와 닿지 않다는 반응이다. 새정부의 정책이 아직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심리가 이미 꺾인 상황이어서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다는 게 부동산업계 목소리다. 김성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시 분당구 지회장은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수 문의가 많지 않은 편”이라며 “매수세가 있어도 계약까지는 쉽게 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신승만 일산 서구 지회장도 “업계에서는 시장이 좋아지길 바라는 거지만 부동산이 주식처럼 호재가 있다고 해서 (심리가 꺽인 상황에서) 갑자기 상승장이 되지는 않는다”며 “문의는 대선 전과 비슷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평촌에서는 매수 문의가 다소 늘어난 편이라는 의견이다. 이홍희 안양시 동안구 지회장은 “매수 문의가 체감적으로 늘어난 것 같다. 대선 직후인 지난 주 금요일(11일)과 토요일(12일) 전화가 많이 왔고 손님도 꽤 늘었다. 대부분 실수요자들”이라며 “지금까지는 실수요자의 대출이 막혔거나 규제 정책으로 매수심리가 억눌렸는데 차기 정부에서 규제완화 공약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기 신도시는 이미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인데 윤 당선인이 공약까지 하면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졌을 것”이라며 “다만 서울 강남과 접근성이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등 지역 편차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3.14 I 강신우 기자
"정부가 1기신도시 재정비계획 세워야"
  • "정부가 1기신도시 재정비계획 세워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1기 신도시가 소재한 고양시 등 수도권 5개 지자체장들이 노후 신도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8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과 군포, 성남, 부천, 안양 등 5개 시장들은 오는 10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활성화를 위한 합동기자회견을 갖는다.시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기 신도시 입주 30년이 도래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 극심한 주차난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커지고 쇠퇴가 우려되는 만큼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할 계획이다.또 1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최초의 계획도시인 만큼 정부가 종합적인 도시기능 재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아울러 노후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도시기능 재편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5개 지자체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시장들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장에서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를 체결하고 5개 시의회 의장들도 별도의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노후 1기신도시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양시 관계자는 “1기 신도시 5곳의 노후화 실상, 도시 재정비 등 활성화의 당위성,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5개 시장들이 합동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1.12.08 I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경찰, 8개월간 부동산투기사범 366명 송치 5명 구속
  • 경기북부경찰, 8개월간 부동산투기사범 366명 송치 5명 구속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논란으로 촉발한 전국적인 투기사범 수사과정에서 경기북부경찰청은 366명을 송치하고 5명을 구속하는 수사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관련 수사를 진행해 지자체 간부 및 前 LH 간부 등 공직자 16명과 기업형 기획부동산 11개 업체 임직원 70명을 포함한 투기사범 366명을 송치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사진=경기북부경찰청)또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몰수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들은 이들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업무상비밀이용), 농지법(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수탁),주택법(공급질서교란행위), 변호사법(기타법률사무취급),한국토지주택공사법(비밀누설)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지역별로는 정부 발표한 3기신도시의 창릉지구 41명과 왕숙지구 16명을 포함 신도시 주변 지역 등 기타 지역이 309명이다.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첫 구속 사례인 포천시 공무원 A씨는 약 40억 원을 대출받아 7호선 연장선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양 창릉지구 등 농지 116필지를 불법 매입해 일반인들에게 팔아 넘기면서 수백억대 시세 차익을 남긴 11개 업체 임직원들도 적발해 송치했다.특히 한 업체는 고양시 일산 킨텍스 주변 땅을 수년간 매입하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되팔아 416억 원을 챙겨 대표 등 2명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또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에서 자격도 없이 돈을 받고 보상 협의 관련 서류를 꾸며준 LH 출신 브로커는 물론 2019년 8월부터 4개월 간 직무 상 알게 된 보상금액 등 정보를 누설하고 보상전문 부동산개벌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뇌물로 받아 사용한 혐의로 전 LH 과장을 검거하기도 했다.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등은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됐으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연천 부동산 관련 의혹 수사는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특별수사대는 현재 송치된 사건을 제외한 17건, 128명을 부동산 투기 등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한편 경기북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곽순기 수사부장(경무관)이 특별수사대장을 맡고 있으며 45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난 3월 11일 출범했다.
2021.12.01 I 정재훈 기자
"화천대유 아닌 과천대유"..헐값 토지보상에 개발지마다 몸살
  • "화천대유 아닌 과천대유"..헐값 토지보상에 개발지마다 몸살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토지 343평(1131㎡)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A씨가 6년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6억5000만원을 주고 산 토지 보상가가 5억8000만원에 그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의 땅은 지난 2018년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 안에 편입되면서 강제수용 대상이 됐다.과천과천지구 조감도(사진=LH)최근 논란이 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가 폭리를 취할 수 있던 배경 중 하나로 주민 토지를 헐값에 가져올 수 있는 토지 강제수용제도가 지목된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만 개선할 게 아니라 수용을 당하는 토지 소유자에게서 개발 이익을 배제해 사업시행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현행 수용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강제수용제도, 주민 의사는 물론 개발 이익도 반영 안해11일 LH에 따르면 과천과천지구는 11월 말까지 토지주들과 협의 보상을 거친 후 수용재결 신청 등 토지 강제수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처럼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에 규정돼 있다. 과거 1962년 제정된 ‘토지수용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택지조성 사업 등에서 강제수용을 위해 활용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모두 이 법을 준용한다.문제는 현행 강제수용제도가 보상가 산정 과정에서 개발 이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LH에 따르면 토지보상액은 감정평가사 3명이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 등은 배제한다. 그러다보니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였던 지역 등에서는 수용가와 개발 후 가격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곤 한다.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수용가는 시세는커녕 공시가의 1.5~1.8배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장 여건에 따라 수년 전 가격으로 보상받거나 매입가보다 더 적은 가격에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과천 토지주 반발…고양창릉 토지주는 국민청원실제 과천 토지주들은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과천토지주연합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과천지구 토지 평균 수용가가 평당 300만~400만원 정도인데, 인접지 시세는 현재 800만~1200만원에 형성돼 있어 보상을 받아도 이미 근처 땅은 살 수 없다”며 “조상 대대로 생활하던 터전에서 쫓겨나 고율의 양도세까지 내게 된데다, 자기가 산 땅 값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했다.다른 과천지구 토지주는 “공권력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헐값에 땅을 빼앗아 수요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각해 폭리를 취하도록 한 게 대장동 화천대유 사태인데 토지주를 착취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를게 없다”며 “화천대유가 아닌 과천대유”라고 날을 세웠다.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에서도 마찬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3기신도시 헐값보상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만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고양창릉 토지주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가가 실체 없는 공익을 운운하면서 정당한 보상 없이 개인의 재산을 강탈해가다시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대장동 사태도 결국 강제수용의 폐해”라며 “심지어 토지 수용 시 양도세 감면비율은 역대 정부 중 가장 극악이다. 지금이라도 강제수용제도를 폐지하거나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문가 “수용제도 개선해야”…국회서도 지적전문가들도 현행 수용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제수용이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민간은 아예 배제하고 수용가격에는 개발 시 땅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없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예림 변호사는 “선진국들은 토지 수용 시 시세대로 평가해 보상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 토지 단가를 낮춰 개발하던 수용 방식이 이어지다 보니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과거 공공이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던 때와는 시대가 달라진 만큼 관련 법령들을 개선하고 정당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LH는 2015년 이후 협의·수용 방식으로 헐값에 토지를 확보한 뒤 높은 가격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5조1664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송 의원은 “LH가 공공기관인 만큼 토지 수용과정에서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해 합당한 보상을 하고, 높은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LH는 “보상가액에 대한 불만을 인지하고 있으나 법령에 따른 적법 보상을 하는 게 의무”라며 “협의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 신청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0.11 I 김나리 기자
②4.5만가구 추진하는데 관련 법 하나 없어
  • [리모델링 시대]②4.5만가구 추진하는데 관련 법 하나 없어
  • [이데일리 강신우·신수정 기자] 경쟁률 58대1. 올해 초 경기도청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를 시작하자 모집 정원 2개 단지에 116개 단지가 신청서를 냈다. 선정된 단지는 리모델링 사업성을 검토하는 컨설팅 분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도청서도 놀랐다. 예상 밖 신청자 폭증에 도는 결국 기존 2개 단지서 6개 단지로 시범사업 단지를 늘려야만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수요 폭증…5만호 추가 공급 가능해4일 부동산·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다. 1990년대생인 1기신도시는 나이가 30살을 넘어서면서 낡은 주거 단지의 질적 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하면서 리모델링 수요가 늘고 있다. 안양 평촌에서는 지난 5월 아파트 단지 총 53개 중 리모델링 추진 단지 21곳이 모여 지난 연합회를 만들기도 했다. 건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서로 돕자는 취지로 결성한 단체다.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수요가 많은 것은 재건축사업에 비해 규제가 덜하기 때문이다. 통상 재건축은 리모델링에 비해 사업 기간이 길고 △기반시설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립 △초과이익 환수(3000만원 초과시 10~50%) △법적상한 용적률 300% 등의 규제가 뒤따른다. 1기 신도시 단지 대부분이 용적률 200%를 넘기 때문에 기반시설 기부체납이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넣고 초과이익(3000만원 초과시 10~50%) 환수까지 하면 재건축을 통한 분양수익 등 사업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반면 리모델링은 이 같은 규제가 없다. 여기에 가구 수 대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어서 일반 분양을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더불어 가구 수가 증가하는 주거 정비사업의 하나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총 61개로 4만4926가구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38개 단지(2만2714가구), 경기도 23개 단지(2만2212가구)가 있다. 리모델링시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최대 5만1600가구가 리모델링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김성진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팀 연구위원은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현재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1기 신도시에선 고층 아파트가 다수 공급됐기 때문에 현재의 법상에서는 용적률의 제한 등으로 상당수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필요에 따라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뒤처지는 제도…특별법부터 만들어야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필요한 것이 리모델링특별법이다. 현재 리모델링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 주택법을 통해 정해놨는데 주택법의 주 대상은 신축 주택이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 진행 시 불필요한 제반사항과 절차들이 포함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주택법에서는 신축허가와 리모델링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인허가가 진행하고 있어 리모델링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서울 내 리모델링 단지의 인허가 기간은 평균 5년 이상인데 리모델링에 맞는 절차가 마련되면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안전성 검토 기관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선 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전문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밖에 없다. 사업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지만 인증 기관의 손이 부족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가구 수를 늘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수직증축은 안전성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2014년 수직증축이 허용된 이후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가 유일하다. 또 리모델링은 아파트 무게를 지탱하는 ‘세내 간 내력벽’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다 보니 평면상 제약도 크다. 이 밖에 용적률 완화 기준과 리모델링조합의 취득세 중과 제도 폐지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 위원장은 “리모델링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내력벽 철거 문제나 평면구조의 한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우선 주택법과는 독립적인 리모델링특별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인 만큼 공청회를 통한 조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2021.08.04 I 강신우 기자
“강제수용도 억울한데 세폭탄까지”…광명시흥 토지주 부글부글
  • “강제수용도 억울한데 세폭탄까지”…광명시흥 토지주 부글부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신도시로 추가 선정된 광명시흥지구 일대에 3년 전 토지를 매입한 A씨는 향후 토지 강제수용 보상을 받을 때 다른 3기신도시 토지주들보다 약 2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흥지구 사업인정고시가 늦어지는 가운데 세법이 먼저 강화된 탓이다. A씨는 “내 땅을 강제수용 당하게 된 것도 모자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투기꾼 오명을 쓰게 된데 더해 이제는 다른 3기신도시 토지주들보다 세금도 더 내야한다”고 하소연했다.(사진=연합뉴스)3기신도시 토지 보상이 본격화되면서 광명시흥지구 일부 토지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강제수용을 당하게 된 것도 억울한데 LH 사태로 다른 3기신도시 토지주보다 내야 할 세금까지 많아졌다는 이유에서다.◇강화된 세법 7월부터 시행…사업용 토지 범위 축소8일 개정된 소득세법 등에 따르면 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라 보유한 토지가 수용당할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간주한다. 단 이는 이달부터 새로 인정고시되는 사업부터 적용되며, 올해 7월 1일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뤄졌을 때는 여전히 사업고시일로부터 2년 전 취득 시 사업용 토지로 간주한다. 정부는 그동안 토지를 강제수용할 때 혜택 부여 차원에서 토지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전 취득한 토지면 모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LH 사태 이후 세법을 개정해 사업용 토지로 판별하는 기준을 5년으로 강화하고, 나아가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20%가 추가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한다. 가령 농지인데 농사를 짓지 않거나, 나대지인 경우 등이다.문제는 광명시흥이 3기신도시로 선정만 됐을 뿐 아직 사업인정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구 선정 자체가 늦었던데다 LH 투기 사태까지 터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다른 3기신도시인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하남교산은 모두 사업인정고시를 마쳤다.다만 이로 인해 광명시흥지구에서 최근 땅을 매입한 일부 토지주들은 다른 3기신도시 토지주와 달리 추후 토지를 수용당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중과 받게 된 상황이다.실제 이데일리가 보상 지역을 전문으로 하는 천경욱 세무법인 송우 세무사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광명시흥에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내 땅을 매입한 토지주의 토지가 비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같은 조건의 다른 3기신도시 토지주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가액을 20억원, 양도차익을 7억4480만원으로 설정했을 때 다른 3기신도시 토지주는 2억4753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광명시흥지구 토지주는 1억8150만원가량 더 높은 4억290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실수요자 피해 우려…토지 거래 절벽 올수도”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천경욱 세무사는 “토지를 매입한 후 토지주 사정에 따라 나중에 용도를 전환할 수도 있는 것인데 무턱대고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 실수요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타 지구와 형평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임의로 설정한 5년이라는 기간이 투기 수요를 판단하는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시장 사례를 비춰보면 본격적인 세법 강화를 앞두고 연말께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토지 거래가 막혀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시장에 맡겨야 할 부분을 세법 강화로 다루려고 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2021.07.08 I 김나리 기자
광명·시흥지구 투기 LH직원…"해당 토지 '몰수' 가능"
  • 광명·시흥지구 투기 LH직원…"해당 토지 '몰수' 가능"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땅을 사전투기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이 직원들이 추후 형사 처벌을 넘어 재산(땅)몰수까지 받을 것으로 봤다. 다만 매입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LH직원, 형사 처벌과 재산 몰수 가능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LH직원 13명과 전직 2명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지구 내 2만 3028㎡의 토지를 구입했다. 참여연대는 “약 7000평에 달하는 부지로, 토지 매입을 위해 약 5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참여연대는 이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전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약 100억원 규모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출(58억원)을 받은 점 △직원들끼리 공동명의로 땅을 소유한 점 △일부 직원이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매입했다”며 “매입 시기도 유사했다”고 말했다.참여연대는 LH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한 상황이고, LH는 해당 직원 13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전날 정세균 총리가 3기신도시 전수조사를 주문한 데 이어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만약 해당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의 땅 매입을 했다면 형사 처벌을 넘어 재산(땅)몰수까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광명·시흥지구도 택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매입하는 사업 대상지인 만큼 이 법을 적용받는다.나아가 재산(땅) 몰수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부패방지법 86조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할 시 징역 벌금과는 별개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당할 수 있다. LH 또한 공공기관인 탓에 해당 직원들도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내부 정보 이용’ 해석 분분…“책임 회피 불가피”다만 관건은 실제 내부 정보를 이용했냐는 점이다. 해당 직원들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2018년부터 2020년으로 최근 3기 신도시가 발표되기 1~3년 전이다. 법조계에서도 직원들이 내부 비밀을 이용했는지 등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직원들이 땅을 매입했던 시기에 내부적으로 3기 신도시 논의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 과제”라며 “단순히 보상업무와 토지 개발 업무를 한다고 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도 “내부 문건 등으로 매입 당시 3기 신도시 논의의 증거가 남아있는지 1차적으로 확인해야한다”며 “도의적으로 LH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비난의 소지가 있으나 법적인 처벌로 갈 지는 두고봐야한다”고 말했다.물론 직원들의 업무 성격 상 이해 충돌 소지를 피할 수 없다는 작지 않다. 차흥권 법무법인 인 변호사는 “신도시 발표는 이번에 된 게 사실이지만 부지 개발과 관련한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시기 상 이전에 매입한 땅이라도, 해당 토지에 공공 개발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 것 만으로도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자체 전수 조사를 통해 공무원들이 투기에 연관돼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LH직원들의 땅투기와 관련해 경찰도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LH 직원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1.03.03 I 황현규 기자
국회·국토부 만난 3기신도시대책위 “전면백지화 의지 굳혀”
  • 국회·국토부 만난 3기신도시대책위 “전면백지화 의지 굳혀”
  • 박순자(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 집행부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대책위[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잇따라 만났다. 연합대책위는 지난 21일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주광덕(남양주시병)·이현재(하남시)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에서 만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주민이 겪는 고통과 3기 신도시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담은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이종익(남양주 왕숙)·박광서(남양주 왕숙2)·이덕우(왕숙기업)·당현증(인천 계양)·김철(하남 교산)·노명철(고양 창릉) 등 각 지구 위원장과 집행부는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추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자 위원장은 1·2기 신도시의 교통·자족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민이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하며 연합대책위를 격려했다. 이어 이날 오후 연합대책위는 경기 남양주시청에서 국토교통부와의 제4차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대책위는 수용 예정지 주민의 의사와 상반되는 부당한 행정 처리를 두고 ‘보여주기식 소통’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인천 계양구청이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를 특별단속하는 등 지구 지정 전인데도 지자체가 압박행정하는 데 대해 울분을 토했다. 국토부가 수용예정지에서의 농지법에 의한 처분 의무나 원상복귀 명령의 부당성, 공공주택특별법 취지와 맞지 않는 개발사업,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 공청회 일정 등에 대해 주민의 의문을 해소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연합대책위는 전했다. 연합대책위 관계자는 “앞으로 계획과 사업지구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의지를 더욱 굳혔다”고 말했다. 연합대책위는 다음달 18일 국토부와의 제5차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1일 오후 3기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가 남양주시청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제4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대책위
2019.06.23 I 경계영 기자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고사위기`..집값불안 우려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고사위기`..집값불안 우려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참여정부가 도입한 각종 부동산정책들이 MB 정부 출범 6개월만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금폭탄과 각종 규제로 왜곡된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수요가 많은 도심 등에 공급을 많이 늘려 수급 균형을 맞춰나가고 이를 통해 수요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이런 이유로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부분에 대해 수정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완화가 지나치게 빨리 이뤄지고 있어 자칫 어렵게 안정시킨 집값 안정 기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전매기간 완화  참여정부가 8·31 대책을 통해 도입했던 공공, 민간택지 내 전매제한도 지난 8·21 대책을 통해 대폭 수정됐다.  정부는 8·21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 7년(85㎡이하)~5년(85㎡초과)으로 돼 있는 것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는 공공택지 7년(전용 85㎡이하)~5년(85㎡초과), 민간택지 5년(85㎡이하)~3년(85㎡초과)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 투기우려가 낮은 기타권역에서는 3년(중소형)~1년(중대형)을 적용키로 했다. 지방은 지난 4월 국토해양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였다. 민간택지 내 전매제한은 3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다. 2003년 5·23대책을 통해 확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도 현 정부 출범 이전인 인수위 시절 지방에 한해 모두 해제했다.  ◇재건축 규제..후분양제 폐지·안전진단 완화, 층고제한 완화  정부는 각종 재건축 관련 규제가 도심 내 공급확대를 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8·21 대책을 통해 관련 규제를 하나 둘씩 풀고 있다. 우선 지난 2003년 5·23 대책에서 나온 재건축 후분양제가 폐지됐다. 재건축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안전진단 절차도 종전 예비안전진단, 안전진단 2단계에서 안전진단 1단계로 축소시켰다.  2005년 5·4 대책을 통해 도입된 재건축 초고층 층고제한 규제도 2종 주거지역인 경우 평균 18층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조합설립인가 후 전매를 금지했던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도 폐지했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전제로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등의 제도도 손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감면대상 확대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고가주택기준을 지난 9·1 세제 개편을 통해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도 혜택을 늘려 종전 20년 기준을 10년으로 줄였다. 공제비율도 연4%에서 8%로 조정해 10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키로 했다.  반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강화키로 했다. 당초 법 공포일부터 적용키로 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내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3년 보유, 최소 2년에서 3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고, 지방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서울, 과천, 1기신도시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경감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2일 종부세 개편안에서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대로 추진키로 해, 9억원 상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과표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액이라는 새 과표를 적용키로 했다.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한 해 거래세 부담도 경감됐다. 지방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거래세를 현행 보다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공급대책..신도시에서 도심으로 유턴  공급대책은 도심에 무게 중심으로 두고 신도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9·19대책을 통해 수도권 도시 내 공급을 180만가구, 그린벨트, 신도시 등 외곽 지역에 1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신도시로 오산 세교지역과 검단신도시를 확대 개발하기로 했다.  ◇남아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은?  현재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부동산 관련 규제 중 남아있는 것이 LTV, DTI 등 금융규제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개발이익환수 관련 정책들이다. 이미 금융규제는 금융당국과 정부가 완화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발이익환수 관련 정책도 완화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에 대한 중복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건설의무비율, 개발부담금제 등이 현재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 안전장치 없는 규제완화..`후폭풍이 두렵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당면 과제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안전장치 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만 보고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에 대해 MB 정부는 너무 성급하게 뒤엎기를 하겠다고 조바심내고 있는 것 같다"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 수단을 한꺼번에 제거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호황기에 들어섰을 때 시장 컨트롤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08.09.26 I 박성호 기자
(08 세제개편)양도세 비과세대상 6억→9억 상향
  • (08 세제개편)양도세 비과세대상 6억→9억 상향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확대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0년 보유시 8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주택자 대부분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3년(지방은 2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및 시행령`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우선 고가주택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주택 1356만가구(올 1월1일 기준)의 1.5%인 21만가구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현행 연 4%에서 8%로 조정해 10년만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공제키로 했다. 종전에는 20년을 보유해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양도세 세율 및 과표구간도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이하 15%, 4600만~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3%로 조정키로 했다. 또 2010년도에 1%포인트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반면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은 크게 강화된다. 수도권의 경우 3년보유 3년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일부 수도권 및 지방은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서울·과천·1기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만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주택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은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종합부동산 제도를 개편해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80%)에서 묶기로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전년대비 150%까지만 적용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종부세 과세 기준가격(현행 공시가격 6억원) 상향과 인별합산 기준 변경 등에 대해서는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았다.                                                        
2008.09.01 I 윤진섭 기자
  • 한나라당 부동산대책, 실효성 얼마나?
  • [edaily 윤진섭기자] 한나라당이 20일 독자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책은 ▲분양제도 개선 ▲주택공급 ▲서민주거안정 ▲투기수요 억제 ▲토지 투기 방지 등 총 5개 항목에 걸쳐 대책 내용을 담고 있다. `세금은 더 물리고, 공급을 더 늘리는`쪽으로 큰 틀의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총론과는 큰 차이점이 없다. 그러나 종부세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 등 각론에 있어선 정부, 여당과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정책으로 실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야 분양권 전매금지 `공감`..분양가원가공개 `민간부문`시각차 20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내용은 ▲거래투명성 ▲개발이익환수 ▲공공역할 확대 등 3가지 원칙에 따른 세부적인 방안들이다. 우선 분양제도 개선에서 눈에 띄는 것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한해 적용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시점까지 전매금지토록 한 대목이다. 정부는 10. 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등기 시점까지 전매 금지토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6개 도시에 대해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을 등기 때까지에서 분양 계약 후 1년까지로 완화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방 분양 시장이 과열되면서 정부는 ▲지난 1999년 3월 이전처럼 분양권 전매 금지를 투기과열지구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한 방안 ▲10.29 대책 수준으로 전매금지를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모두 이 부분에서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8월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의 분양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인 분양원가 공시는 공공건설 주택 원가는 상세 공시를 요구한 반면 민간 부문이 건설하는 주택의 공공택지개발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 택지관련 원가만 공시토록 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 대해 원가 연동제를 적용하고, 택지비를 비롯해 공사비, 설계 감리비, 부대비 및 가산비용 등 4개 주요 건축비 항목을 공개키로 한 것과 차이가 있다. 즉 야당이 공공부분에 한정해 원가공개에 무게 중심을 둔 반면 여당과 정부는 규모를 기준으로 공개를 하자는 점에서 시각차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여론이 전면적인 분양가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민간 건설 부문만 건축비를 제외하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대해 후분양제를 실시, 2010년까지 이를 정착시키고 후분양제를 채택한 민간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전면적인 후분양제 실시를 밝혔고, 2007년부터 공공주택은 80% 시공 후 분양키로 함에 따라 큰 차이는 아니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나라당 `제3기신도시 발표` 촉구..정부·여권 `난색` 주택 공급 차원에서 제기한 부문에 있어 정부안과 다른 부분은 수도권 지역 내 신도시 건설을 촉구한 대목이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는 "정부는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건설할 200만가구 주택건설의 구체적인 입지와 게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3기 신도시 계획을 확정,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일반적으로 신도시 건설을 통해 꾸준하게 공급을 늘리는 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맞지 않는다"고 밝힌 상태여서,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넘을 산이 많다. 또 섣불리 개발지역을 거론할 경우 해당 수혜지역 토지 시장이 또다시 들썩거릴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이런 이유로 여당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송파 미니신도시 조성도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는 오르지 못했다. 다만 한나라당이 주장한 ▲도심 뉴타운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원 ▲주택공영개발 판교부터 시행한 후 과감히 확대 등은 정부와 여당이 거론한 대책 내용에 포함돼 있어, 채택되기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보유세 세대별 합산, 1주택자 특례`..여당과 차이점 커 한나라당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와 가장 큰 시각차를 보이는 대목은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이다.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모두 이 두 부문에 대해 강화하자는 데는 같지만 각론상으로는 큰 상태여서 추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놓고 여당은 주택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보유세 인상 상한선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세대별로 주택과 토지를 전부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과세하는 방안으로 맞서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정책을 놓고도 여야간 이견이 크다. 우리당은 1주택자라도 비싼 집을 가졌다면 예외를 인정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이 주류인 반면, 한나라당은 1주택자는 특례를 인정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부동산 대책 중 주목할 대목은 합헌적 토지공개념에 찬성키로 했다는 점이다. 결국 지난 89년 전격 도입됐다가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로 폐지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와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에 대해선 반대하지만,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부과가 중단된 개발부담금제에 대해선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토지 부분은 개발부담금제를 골자로 전반적인 윤곽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밖에 시장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거론한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및 실거래가 등기부등본기재 등은 야당과 여당이 모두 한 목소리를 주장하고 있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2005.07.20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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