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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총리 "임대주택에 종부세 양도세 감면혜택"(상보)
  • [edaily 김수헌 최한나기자]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요건이 완화된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건설업자가 직접 지어서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평형을 45평 이하 중대형으로 확대하고, 임대호수와 임대기간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45평 이하 주택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다음달 발표할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이같은 요건에 맞으면 1가구 3주택 이상 양도세중과 대상에서도 빠지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다음달 중으로 고칠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중과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의 60%이지만, 중과대상에서 빠지면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25.7평 이하(국민주택규모) 주택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종부세 합산과 양도세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따라서 이같은 요건에 맞는 매입임대사업자들은 보유주택들의 기준시가 합산규모가 6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하는 종부세 대상을 선정할 때 임대주택들의 기준시가는 모두 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같은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임대주택을 활성화 해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과도한 주택구입비용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국내소비를 활성화하기위해서는 여유있는 계층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끌어들이고 저소득층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임대주택평수를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중저소득층에 대한 소비여력 확장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 부총리는 이날 토론에서 "연초 주가가 1000포인트를 넘었던 것은 경제펀더멘털보다 조금 오버슈팅한 측면이 있었다"며 "최근 주가조정에는 외국인들의 이익실현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1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확고해진다면 주가는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의 주가수익률 등을 보면 아직 우리나라 주가는 상당히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의 `1000포인트 오버슈팅론`은 지난주 금요일 정례브리핑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 이어 두번째 발언으로, 상당한 시장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총리는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는 "버젓한 일자리는 양질의 서비스산업과 벤처기업 등에서 나올 수 밖에없다고 본다"며"벤처기업육성은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부총리는 조세정책이나 국채발행규모가 경기조절수단을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세제수단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경기상황에 따른 정책조합을 위해 세제는 물론 국채발행을 통해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필요하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권 방어문제와 관련해 "국내기업 차별도 문제지만 과도한 특혜를 받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어제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여러분이 과다한 특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 오히려 기업들의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지적을 하길래 `균형적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부 경영권 보호장치들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특혜를 줘서 경쟁압력으로부터 괴리시키는 수준은 안된다"고 말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세업자 숫자가 선진국에 비해 3배나 돼 경쟁이 치열하다"고 지적하고 "음식점, 택시 등 5개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어려움을 해결해 줄 대책을 마련하고있다"고 밝혔다.
2005.03.31 I 김수헌 기자
  • 부동산거래 개혁법안 마무리..시장 변화예고
  • [edaily 이진철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참여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관련 개혁법안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3년 발표한 10.29대책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수 있게 됐으며, 시장에서 파급되는 영향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3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재건축사업시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미 작년 4월과 올 1월에 도입돼 본격 시행중이다. 다만,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부동산 중개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유보됐다. 부동산업계는 "이같은 부동산관련 개혁법안이 단기적으론 시장의 침체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동산거래의 선진화와 투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지만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다만 용적률 상승폭이나 기존 주택의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2개월 뒤인 오는 5월부터 시행돼 재건축아파트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적되며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된 재건축아파트의 수익률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돼 가격안정에는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건축조합들이 사업추진 난항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를 들어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미 지난 1월14일 공포돼 본격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전국 모든 주택(약 1308만5000가구)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30일 관보 등에 공개하는 것으로 표준단독주택 13만5000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가격이 공시됐다. 건교부가 공시하는 집값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되게 된다. 건교부는 이르면 2006년부터 공동 및 단독주택은 물론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가격을 조사,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단독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가격을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과세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주택거래신고제= 작년 4월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 서울 강남, 송파, 강동, 용산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6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거래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기성 거래가 줄어들고 집값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들 지역의 부동산 거래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거래당사자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부동산 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를 변호사 및 법무사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어 처리가 유보됐다. 국회 건교위는 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재의결할 예정인데 경매 및 공매 부동산 입찰에 대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공인중개사측과 이를 반대하는 변호사·법무사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이번에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지만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 1월 시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한 거래금액 규모 등 거래계약 내용을 사실대로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중개업자가 거래에 개입한 경우에는 당연히 중개업자도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며 특히 중개업소는 허위계약서 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당하게 된다.
2005.03.03 I 이진철 기자
  • 3월 법인세 신고때 달라지는 주요내용
  • [edaily 김수헌기자] 다음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때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12%에서 10%로 인하. -적용대상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제조업(자본금 80억원 이하)/광업,건설업, 운수업(자본금 30억원 이하)/종합소매업,호텔업(매출액 300억원 미만) 등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 종자 및 묘목생산업(매출액 200억원 미만) 등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도매 및 상품중개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뉴스제공업(매출 100억원 미만) 등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그밖의 업종(매출 50억 미만) 등. ■연구 및 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지난해 발생한 R&D 비용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은 R&D 세액공제액 전액, 일반기업은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된다.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①, ②중 하나를 선택. ①〔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4년 연평균 발생액〕× 50% ②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15% 대기업은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4년 연평균 발생액〕× 40%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교대근무 등을 시행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50만원)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법인이 2004년도 중에 ▲교대근무제를 새로이 실시 또는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을 그대로 유지한 기업 ▲주 40시간 근로제를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이상 단축하여 시행하는 기업은 고용유지인원 1인당 5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함. -적용대상 업종은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제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영업(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관광진흥법 또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카지노 제외)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비디오방, 노래방, 티켓다방, 입시 검정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 점술업, 대부업, 부동산업(주거용건물임대업, 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 감정업 제외) -주 40시간 근로제 법정 시행일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2004.7.1 ▲상시근로자 300명이상~1000명 미만 사업장:2005.7.1 ▲상시근로자 100명이상~300명 미만 사업장:2006.7.1 등 <사례1>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1인당 100만원 공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2004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가 120명인 경우 ⇒(120명 - 100명)×100만원=2천만원:법인세에서 공제 <사례2> 교대근무제 실시에 따른 1인당 50만원 공제 -03.12.31일 상시근로자수가 1500명인 12월말 결산법인이 2004.8.10일 교대근무제를 변경하는 경우(1000명만 교대근무제 적용시) 변경전(1인당 1일 8시간근무), 변경후(1인당 1일 6시간 근무) →고용유지제도 시행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1인당 감소된 근무시간/단축전 근무시간)×(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50만원 = (8- 6)/8 × 1000명 × 50만원 = 125,000,000원 →교대근무제 변경후 04.12.31까지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감축하는 경우는 고용유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사례3>주5일제 실시에 따른 1인당 50만원 공제 -03.12.31일 상시근로자수가 500명인 12월말 결산법인이 2004.1.1일 주40시간근로제를 시행하면서 100명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0~1000명 미만인 사업장의 주40시간제 법정적용시기는 2005. 7. 1일이므로 1년6월 조기 시행) 변경전 1주당 44시간근무(상시근로자 500명), 변경후 1주당 40시간 근무(상시근로자 600명) ①고용유지제도 시행에 따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44/7 - 40/7) / (44/7) × 500명× 50만원 = 45.45명(소수점이하 절사) × 50만원 = 22,500,000원 ②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600-500)×100만원 = 100,000,000원 ⇒ 공제가능액 : ①+② = 122,500,000원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고용유지 포함)는 ▲당해 과세연도 미공제세액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고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20%)는 비과세되나 ▲최저한세는 적용이 됨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세의 50%가 세액 감면됨. -2004. 7. 1일 이후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지 상시근로자를 일정인원 이상(제조업,광업은 10인, 그외 5인 이상) 고용하여 창업한 법인(중소기업 및 일반기업)이 2004년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2005년 3월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의 50% 세액감면 가능.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를 최소 50%,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추가로 50%, 합계 100%까지 감면 가능 ▲창업후 2년간 발생한 결손금 7년간 이월공제 ▲창업일부터 2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해 취득 등록세 100% 면제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50% 감면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율이 투자금액의 3%에서 7%로 확대됨 -2004. 1. 1일 이후 법인이 직장내 보육시설, 종업원용 임대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 등에 투자하는 경우 2005년 3월 법인세 신고시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종전에는 3% 공제 ■영화, 공연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문화사업준비금 설정시 손금으로 인정됨. -영화(방송프로그램 포함), 공연, 음반 및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문화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30%범위내에서 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2005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인정. -설정한 준비금은 3년내에 당해 문화사업에 투자하거나 손실보전하여야 함 <사례> 2004년:영화제작으로 인해 소득 100억원 발생, 문화사업준비금 30억원 설정 2005년:영화제작에 30억원 투자 <세금혜택(과세이연)> 2004년:30억원 손금인정 2007년부터 3년간 매년 10억원씩 익금산입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인정 범위를 확대함. -12월말 결산법인이 2004.1.1 이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2005년 3월 법인세 신고시 법인의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전액 손금 인정됨. -또한 문화예술단체에 기부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금액의 8%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됨.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가 확대(8%)되는 문화예술단체의 범위는 지정기부금 단체중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비영리법인)임. 예)예술의 전당, (재)정동극장, (재)서울예술단, (재)국립발레단, (재)국립오페라단 등 ■비상장주식회사의 소액주주나 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 등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2005.02.13 I 김수헌 기자
  • 주5일제 일찍 도입한 기업 `법인세 감면`
  • [edaily 김수헌기자]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 근로제)를 법정 시행일보다 빨리 시작하면서 고용을 유지한 기업들은 올 3월 법인세 신고때 세금혜택을 받는다. 또 상시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기업들도 추가고용 1인당 100만원을 법인세에서 뺀다. 아울러 연구개발(R&D)과 관련한 세금혜택은 `최저한세율`없이 전액이 인정된다. 최저한세율은 아무리 세금을 많이 감면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뜻한다. 재정경제부는 세법 개정으로 올 3월 법인세 신고때부터 이같은 내용이 달라진다고 13일 밝혔다. 2004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3월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은 12%에서 10%로, 2%포인트 낮아졌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여러가지 세금을 많이 감면받아 계산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얼마되지 않을 경우에 `감면 전 과세표준의 10%`를 법인세로 내면 된다. 대기업은 15%(과표 1000억원 미만은 13%)다. 기업이 연구개발과 관련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빼줄 경우(세액공제)에는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과 관련한 세금공제분 전액, 일반기업은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세금공제분이 이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를 추가고용하거나 고용감소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유지할 경우, 또는 창업으로 고용을 창출할 경우에도 세금혜택을 받는다.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추가고용이 있었을 경우 1인당 100만원을, 교대근무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유지인원 1인당 5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주40시간 근로제를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빨리 실시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거나 또는 새로 상시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에도 1인당 50만원(유지) 또는 100만원(증가)을 법인세에서 빼준다. 지난해 7월 이후 상시근로자를 일정인원 이상(제조업과 광업 10인, 그외 5인 이상) 고용해 창업한 법인이 이익을 냈을 경우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 고용창출법인은 창업 후 2년간 발생한 결손금을 앞으로 7년동안 언제든 필요할 때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은 취득등록세가 면제된다. 5년동안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50% 감면된다. 한편 지난해 직장 내 보육시설이나 종업원용 임대주택, 기숙사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했을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빼준다. 종전에는 공제율이 3%였다. 영화나 공연, 방송프로그램, 음반 및 게임소프트업체 등이 문화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아울러 기업이 지난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했을 경우에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예술의 전당이나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등 문화예술단체에 기부했다면 손금인정 한도가 소득금액의 8%로 확대된다.
2005.02.13 I 김수헌 기자
  • (생활속 세금이야기)95년∼98년 경기도 미분양아파트를 샀다면 좋은일이 생긴다
  • [주용철] 최근의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중과세는 부동산의 공급을 위축시켜서 부동산시장의 동맥경화를 가져오고 있다. 다주택보유자의 경우 양도세부담때문에 제도가 변화하기 전까지는 계속 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고 이로인한 부동산시장의 경직은 상당한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할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실시했었던 정책들은 상당히 유용하다.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시행했지만, 그 당시 요건을 갖추어 놓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혜택을 지금도 볼수있고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제도중에 하나인 서울이외 지역에서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경우의 혜택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요건이 좀 까다롭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당시 준공된 경우라면 다른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최초분양받아야 되고, 준공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1995년 10월 31일과 1998년 2월 28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해야 한다.다. 즉, 3순위청약까지 끝났는 데도 미분양된 경우로서 구청장등이 그 미분양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취득에 대한 기간제한이 있는 데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말까지의 기간과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말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거나 최소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즉, 그 기간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다. 셋째,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의 5대신도시와 과천등 모든 경기,인천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혜택을 볼수있다. 넷째, 취득하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한다. 즉, 전용면적 25.7평으로 분양면적으로 따지면 32평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준공후 5년이상 보유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즉, 굳이 2년이상 거주할 필요도 없다.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은 20%의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이나, 종합소득세 과세방법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인 9%,에서 36%의 누진세율 대신 단일세율인 20%만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즉,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고 할 때 일반적인 경우 최고 세율인 36%가 적용되지만, 특례세율에 의하면 20%의 세율만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감면주택의 보유자가 3주택자라서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감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있다. 두 번째로 종합소득세를 적용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사업을 하는 분이 손해를 본 경우 유리하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과는 별개의 소득 금액으로 별도로 과세된다. 따라서 사업을 하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실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지 못한다. 하지만 특례 규정에 의하면 그 사업손실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감면주택을 팔았는 데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면 사업상의 손실과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양도세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감면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럼 3주택중과세를 면할 수있고,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비과세를 따질때는 주택수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이 각각 있는 경우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그 일반주택이 3년보유 2년거주되었다면 비록 2주택이지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세신고를 하시면서 감면을 해달라고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때 첨부서류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적용신고서, 구청장등이 발생하는 미분양주택확인서, 그리고 미분양주택의 취득당시 분양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2005.02.07 I 주용철 기자
  • (따져보는 부동산)판교 대형 평형 분양받을만할까?
  • [안명숙] 분양시장은 아마도 판교 시범단지 청약으로 인해 ‘6월대란’을 치를 듯 하다. 판교 아파트는 택지공급이 예정대로 2월중 실시되면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는 6월중 선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택지공급이 임박하면서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분양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 25.7평은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큰 수익은 남기지 못하더라도 분양률 걱정 안하고 높은 공사비라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고 전용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제를 실시, 높은 가격을 써 넣은 업체가 당첨되므로 업체간 눈치작전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판교에 자사 브랜드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므로 수요자 만큼 택지 분양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분양가 규제 대상이므로 당첨후 5년동안 전매가 금지되고 40세이상 10년 무주택자에게 우선 청약권이 주어지는 등 서울 수도권 수요자들에게는 당첨될 가능성이 희박하게 느껴지자 일부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치열한 1000만원이나 1500만원으로 늘려 내년 이후 분양을 노리는 전략으로 우회하는 분위기다. 확률 게임이므로 경우의 수를 따져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전략을 짜는 지극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역시 바늘구멍이다. 경쟁률이 큰 의미는 없겠지만 추산해보면 전용 25.7평 초과의 경우 성남 1순위는 평균 50대 1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서울및 수도권에서는 200대 1은 될 가능성이 높다. 수익성은 얼마나 되나? 대형평형 분양가는 건설업체들이 택지가격을 얼마나 높게 낙찰받느냐에 관건이 달려있지만, 건설업체 상황에서도 분당이나 강남의 시세를 감안한 적정 분양가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므로 무턱대고 택지가격을 높게 써낼 수만은 없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경쟁이 유도될 경우를 가정해서 예측해보면 평당 분양가는 1,600만원 수준이다. 분당의 평균 평당가가 2005년 2월1일 현재 1,213만원이지만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샛별 우방, 서현 삼성 등의 대형 평형의 평당 시세가 1,500만원 내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판교가 분당보다 입지가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있지만 이미 안정적인 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한 분당의 노른자위아파트 보다 분양가는 훨씬 높게 책정하는 것은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고분양가’에 대한 시장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평당 1,600만원을 기준으로 48평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분양가가 7억6,800만원수준이고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준공까지는 팔 수 없다. 입주시점 가격도 시장 가격 수준에서 평가할 경우 현재 강남의 평당가는 2,120만원이지만 가장 비교 대상이 될만한 수서의 가격을 크게 뛰어넘기는 힘겨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입주시점 가격을 일원본동 샘터마을 48평 가격은 9억~11억원( 평당 2,083만원)을 기준으로 평당 2,000만원인 9억6,000만원으로 잡고 계산해보았다. 올해 분양되는 시범단지의 경우 입주시점인 2008년에는 등기후 팔 수 있어 입주시점에는 가격 상승액만 1억9,200만원 정도가 되지만 1년 미만일 때 팔게되면 1세대1주택자를 기준으로 양도세율은 50%로 중과되어 양도세만 대략 8,000만원을 내야 하므로 실제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은 1억1,300만원 수준이다. 단순하게 따져본다면 3년투자를 통한 명목수익률은 14.7% 수준이 되는 셈이다. 입주후 바로 팔지 많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 3년 보유한 2011년 판다고 가정할 때 연간상승률이 3%라고 본다면 양도시점인 2011년 시세는 10억2,000만원 정도가 되므로 시세차이는 2억8,000만원 정도가 된다. 단순하게 6년간의 명목수익률을 따져보면 36.6%가 되지만 6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상승률을 계산하면(할인률 4%) 실질수익률은 8%가 된다. 물론 판교의 48평 아파트 가격이 입주후 3년이 되는 2011년에는 10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다면 기대되는 수익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건설업체들의 무분별한 과당 경쟁으로 택지가격 상승에 의한 분양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면 실제 투자가치는 예상보다 훨씬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판교만큼 안전하게 미래가치를 예상할 수 있을 만한 분양아파트도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매력있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가정을 전제로 한 예상 수익률이지만,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판교는 분양자에게 투자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기대만큼 수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돈으로 환산되기 어려운 주거가치가 부가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2005.02.07 I 안명숙 기자
  • 내수소비, 바닥다지기 마무리 국면
  • [edaily 김수헌 김상욱 기자] 먹고 마시는 업종을 중심으로 씀씀이가 다소 늘어나면서 지난 연말부터 내수경기가 꿈틀거리고 있다. 역신장을 보였던 일반음식점과 술집, 경마 경주 등 오락스포츠 업종이 연말 매출 증가세로 돌아서는가 하면, 서민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과 할인점, 시장 등 소매업은 감소폭이 제법 둔화됐다. 팔리지 않던 자동차도 연말에 신차효과 덕을 크게 보면서 뚜렷한 판매신장을 보여, 내수경기가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12월까지 도매업이 연속 5개월, 소매업이 연속 23개월동안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사교육비를 대표하는 학원, 서민들의 여가소비를 상징하는 영화, 성매매 특별법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여관업 등은 감소율 자체가 높거나 확대되기도 해 경기저점 탈출에 대한 판단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매 음식 숙박 중심..내수회복 꿈틀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12월 서비스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은 6개월만에 처음으로 0.4%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 김현중 서비스업통계과장은 "상당수 업종들이 증가폭을 확대하거나 증가세로 반전해 전체 서비스지수가 플러스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연말 내수가 약간 살아나는 등 회복조짐이 보이긴 하나, 일시적 현상인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12월 지표를 보면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내수경기를 대표할만한 음식, 숙박, 도소매 업종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도매의 경우 지난해 8월 이후 연속5개월 마이너스이긴 하나, 10월 -2.1%에서 11월 -0.3%로 감소세가 둔화된 뒤 12월 -0.5%를 기록해 보합을 유지했다. 소매는 지난해 8월 -4.6%, 9월 -2.4%, 10월 -2.5%, 11월 -3.4%를 보이다가 12월에는 -1.8%로 일단 감소폭 둔화에 성공했다.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의 판매가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소매업은 23개월동안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씀씀이 본격 회복을 언급하기에는 여전히 이르다. 다만 자동차 판매는 연말 NF소나타와 SM7 등 신차들이 많이 팔려 11월 -1.4%에서 5.9% 증가로 돌아섰다. 자동차 판매의 급신장은 신차효과에다 지난 2003년 말 극심한 자동차판매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숙박업, 호텔콘도 등 양호..여관업은 성매매법 악재서 못 벗어나 내수경기를 상징하는 주요업종 지표인 음식점업의 경우 -0.7%에서 1.5%증가로 전환, 지난 2003년 3월 이후 21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13개월만이다. 이는 일반 음식점업이 11월 0.2%에서 1.7%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고, -3.0%였던 주점업이 소폭이긴 하지만 0.9% 증가로 전환한 덕분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정의 소비상황을 보여주는 햄버거,치킨, 피자 등 기타 일반음식점업은 -3%대 역신장을 이어가고 있다. 숙박업의 경우 호텔업은 한류열풍으로 인한 외국관광객 유입과 연말 휴가철 호텔이용객 증가 등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20.6%)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성매매법 발효 이후 타격을 받고 있는 여관업은 여전히 침체상태(-8.7%)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양극화현상은 운수업에서도 두드러져, 철도운송은 항공을 대체할 수 있는 KTX 등에 힘입어 34% 늘어났지만, 택시와 버스 이용객은 줄어 육상여객운송은 3.6% 감소했다. 또 항공화물운송은 16.9% 증가했으나, 동남아 여행객 감소 등으로 인해 항공여객운송은 0.5% 줄었다. ◇전문가 "바닥다지기 마무리"..본격회복은 시간걸려 한편, 아직 체감경기는 여전히 해빙기에 접어들지 못함에 따라 미래불안을 느낀 서민들의 보험과 연금가입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보험 및 연금업은 지난해 11월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잇으나 25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2월 8.5%). 금융관련서비스업(증권 및 선물중개업)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긴 했지만, 지난해 7월 이후 10~20%대 하락세를 보인 것에 비하면 12월 감소율(-4.5%)은 상당히 개선됐다. 실거래가 거래와 개발이익환수 등을 규정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과 종합부동산세 시행, 1가구 3주택 중과세 등의 여파로 얼어붙은 부동산경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높은 교육열을 반영해 10%대 성장가도를 달리다 지난해 1월 마이너스로 고꾸라졌던 학원업도 12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감소폭도 10월 -13%에서 11월 -4.5%로 완화조짐을 보이다 12월 -8.0%로 다시 확대됐다. 영화산업도 11월 -25%에 이어 12월에도 -19%로 높은 감소세를 지속했고 대표적 영세 자영업종인 이·미용, 세탁, 목욕탕업종도 7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12월 종합적인 서비스 지표가 개선됨에 따라 내수소비가 저점을 찍고 치고 올라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연말 이후 카드소비액과 백화점 등의 매출 신장세 등을 내수회복 조짐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본격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연말에 대기업들이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해도 주요지표들이 개선조짐을 보인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다만 아직 소비자들의 구매력 등을 감안했을 때 본격적인 회복여부를 따지기는 이르며, 바닥권을 다지는 과정이 마무리되는 차원 정도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곽영훈 하나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악화일로를 걸었던 서비스업 생산이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내수회복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서비스업 생산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업종별로 비교적 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경기악화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으며 내수 및 서비스업이 회복으로 반전할 경우 상승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2005.02.03 I 김수헌 기자
  •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세금
  • [edaily 박동석기자]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땅부자 집부자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다. 1가구 3주택이상의 다가구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양도차익의 60%가 세금으로 매겨진다. 자동차에 붙는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는 6월까지 연장된다. 소득세는 1%포인트가 인하된다. ◇ 현금영수증제 시행 1월부터 5000원이상 현금구매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신용카드처럼 현금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가 시행돼 1등 당첨자는 1억원의 횡재를 얻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세율 인하 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8~35%로 1%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도 15%, 10%에서 14%, 9%로 1%포인트씩 인하된다. ◇ 종합부동산세 도입 종합토지세, 재산세등 부동산보유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된다. 1차로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에 대해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국가에서 인별로 소유한 부동산가액을 합산해 일정액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의 사업용토 지가 대상이다. ◇1가구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1월부터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주택이 2 채가 될 때까지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 근로자 표준공제 연말 소득공제를 할 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과 달리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액이 근로자에 한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7∼10인승 차량 자동차세·등록세 인상 7∼10인승 차량에 물리는 세금이 단계적으로 오른다. 2008년에는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7∼10인승 자동차세는 올해에는 승용차 대비 16.5%, 2006년 33%, 2007년 50%로 오른다.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승합차는 대부분 생계형이고 단종됐다는 점을 감안해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이 매년 6만5000원의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 등록세도 단계적으로 올라 2007년부터 승용차와 같아진다. ◇ 특소세 인하 6월까지 연장 정부의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2000cc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의 특소세율이 각각 8%, 4%로 내린 상태가 6월까지 연장된다. 그렇지만 7월 특소세가 환원되면 대당 최소 16만∼56만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 인하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되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과표가 1000억원을 넘는 기업은 삼성전자, 한국통신등 5개사 뿐이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 특별세액 감면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이 5~15%에서 10~30%로 2배 늘어난다.
2005.01.03 I 박동석 기자
  •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세금
  • [edaily 박동석기자]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땅부자 집부자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다. 1가구 3주택이상의 다가구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양도차익의 60%가 세금으로 매겨진다. 자동차에 붙는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는 6월까지 연장된다. 소득세는 1%포인트가 인하된다. ◇ 현금영수증제 시행 1월부터 5000원이상 현금구매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신용카드처럼 현금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가 시행돼 1등 당첨자는 1억원의 횡재를 얻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세율 인하 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8~35%로 1%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도 15%, 10%에서 14%, 9%로 1%포인트씩 인하된다. ◇ 종합부동산세 도입 종합토지세, 재산세등 부동산보유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된다. 1차로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에 대해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국가에서 인별로 소유한 부동산가액을 합산해 일정액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의 사업용토 지가 대상이다. ◇1가구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1월부터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주택이 2 채가 될 때까지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 근로자 표준공제 연말 소득공제를 할 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과 달리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액이 근로자에 한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7∼10인승 차량 자동차세·등록세 인상 7∼10인승 차량에 물리는 세금이 단계적으로 오른다. 2008년에는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7∼10인승 자동차세는 내년 1월 승용차 대비 16.5%, 2006년 33%, 2007년 50%로 오른다.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승합차는 대부분 생계형이고 단종됐다는 점을 감안해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이 매년 6만5000원의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 등록세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07년부터 승용차와 같아진다. ◇ 특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정부의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2000cc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의 특소세율이 각각 8%, 4%로 내린 상태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그렇지만 내년 7월 특소세가 환원되면 대당 최소 16만∼56만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 인하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되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과표가 1000억원을 넘는 기업은 삼성전자, 한국통신등 5개사 뿐이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 특별세액 감면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이 5~15%에서 10~30%로 2배 늘어난다.
2004.12.31 I 박동석 기자
  • 2005년 한국경제 10대변수-LG硏
  • [edaily 김상욱기자] 우리경제는 2004년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국제유가 급등, 원화환율 하락, 경기양극화 등 수많은 변수에 시달리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새로 맞는 2005년 역시 국내외 여건이 그리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관련 LG경제연구원은 30일 `2005년 한국경제 이것이 궁금하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국내외 10가지 변수를 골라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다. 다음은 LG경제연구원이 제시한 10대 변수 전망 주요내용. ◇경기·환율 올해 경기흐름은 현재의 경기하강기가 지속되다가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성장률이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반기 경기회복에는 여러 전제조건이 있다. 만약 정부의 경제회생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국제유가와 환율 등 외부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연간 성장률은 3%대 초반이나 2%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변수들을 보면, 우선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꼽힌다. 국제유가는 연중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 달러화의 움직임도 불안하다. 미국 달러화의 하락세와 함께 미국발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국제금리 상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권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우려가 있다. 대내적으로도 부동산가격 하락, 가계부채 문제 등 내수회복을 제약하는 요인들 뿐 아니라 원화절상으로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기업투자 여건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화는 연평균으로 현 수준보다 50원 정도 하락한 달러당 1000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현 추세로 볼 때 달러당 1000원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올해 하반기에는 달러/원 환율이 900원대에 진입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원화가 달러에 대해 엔이나 대만달러 등 경쟁국 통화보다 더욱 강세를 보여 이들 통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띨 것이라는 점이다.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엔 환율은 지난해의 100엔당 1060원선에서 2005년에는 1020원선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가 10% 절상될 경우 우리 경제의 GDP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가계부채 아파트의 공급과잉은 향후 2, 3년간 지속되면서 경기하강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참여정부 투기억제 정책의 효과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참여정부 주택정책은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세 등 공개념을 가미하여 시장의 게임법칙을 실수요 위주로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10.29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된다면 주택을 투자수단으로 생각하는 가수요가 시장을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거시경제의 장기 부진 및 향후 불투명한 전망도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의 구매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소득 수준에 비해 턱 없이 높은 가격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온 경기수준은 소득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아파트시장의 겨울은 아직 시작도 안된 상황이다. 다만 아파트가격이 급락하는 거품 붕괴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아파트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하락하는 지리한 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부진이 계속되면서 이미 높아진 가계부채 문제는 올해에도 우리경제에 지속적으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는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이 대규모로 만기도래하면서 원금상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위축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와 소득둔화로 개인들의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높아지는 가계부채 규모와 취약한 부채상환능력을 고려할 때에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IT수출·국제유가 부문의 수출증가율은 2005년에는 10% 내외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의 위축, 교체수요의 일단락, 기업들의 IT 지출 둔화 등으로 인해 호경기가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과공급으로 인한 IT제품 가격하락으로 인해 IT산업은 조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폰의 경우 수출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나 아직 대체수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수출지역 다변화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200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증가세 둔화가 올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IT 제품의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은 크지만 심각한 세계경기 침체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 한, 공급조정 및 우리나라 IT제조업체의 신제품 출시 노력 등으로 2006~2007년에는 수출증가율이 빠르게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는 순수하게 수급 요인만을 놓고 보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국제유가가 하락할 경우 OPEC이 석유생산량을 삭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초과공급 현상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급상으로 보면 국제유가는 두바이유로 배럴당 20달러대, WTI로 배럴당 30달러대 초반이 적당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호전될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라크사태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두바이유는 20달러대로 떨어질수도 있다. ◇미국경제·중국경제 경기부양책과 이라크 전쟁에 따른 국방비 확대로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명목GDP의 4%를 넘을 것으로 보이며, 경상수지적자는 6.2%라는 기록적인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공화당이 상하양원을 장악하고 있어 조세증대를 통해 재정적자를 삭감하기 어렵다. 게다가 중장기적인 국가부담으로 나타날 연금재정의 개혁에 대해 부시정부의 대응이 미진할 경우 재정적자는 경상수지 적자와 함께 달러화에 대한 불신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이는 미국에 투자되는 해외자본을 차단시켜 미국 금융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미국 금융시장 불안이 일어날 경우 달러화, 채권, 주식의 3중 하락이 발생하여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위험성이 있다. 특히 주식뿐만 아니라 저금리에 힘입어 발생한 미국의 부동산 거품마저도 붕괴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금융기관들이 입는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달러화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국제금융 시장의 위기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는 2005년에 일단 8% 수준의 성장세로 연착륙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경착륙은 아니더라도 상당수 투자 프로젝트의 부실화등 경기과열의 후유증으로 향후 2~3년간 계속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 긴축조치의 실효성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다. 긴축조치가 생각만큼 잘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면 투자 부실화에 따른 경착륙 위험도 그만큼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올해에도 추가 금리인상이나 위안화 절상 등 여러 방식으로 긴축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수출도 선진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데다 위안화 절상까지 겹칠 경우 증가율이 1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국은 투자증가율과 수출증가율의 점진적 하락으로 상당기간 성장세가 계속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유출·FTA협상 올해 자본유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요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금리 차이다. 올해엔 금리차가 마이너스, 즉 미 금리가 국내금리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미 연준(FRB)은 점차 정책금리를 올리는 반면, 우리 경제에서는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만약 부동산 경기마저 지난해처럼 최악의 상황을 이어간다면 국내자본의 해외유출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다만 원화환율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올해 자본유출 규모는 국내외 금리차와 원·달러 환율의 변화라는 두 가지 변수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환율 하락이 급속하게 진행된다면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자본유출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개인들의 해외 씀씀이는 크게 줄어들기 어렵다. 따라서 전체적인 자본유출 규모는 지난해처럼 급상승하진 않겠지만 완만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의 FTA의 경우 큰 문제는 부품산업 등에서의 대일의존도 심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저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하고 일본이 고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하게 되는 산업구조상의 대일의존확대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동차 및 기계부품 등 품목에서 7.5~8%대의 관세가 사라질 경우 많은 중소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수출 기업들에게는 수입부품의 가격하락 요인에 의한 원가절감이 예상되어 수출경쟁력 증대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ASEAN지역에서 중국 및 일본과 수출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들보다 늦게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의 수출이 중국과 일본의 물건으로 대체되는 심각한 무역전환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다른 한편 ASEAN과의 FTA를 체결할 경우 일본과는 달리 농·수산업부문에서의 수입확대로 국내 농·수산업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ASEAN과의 협상에서는 농·수산물을 유예시키는 등의 신축적 대응이 필요하다.
2004.12.30 I 김상욱 기자
  • 내년 경제 운용 ‘일자리 확대’에 올인
  • [edaily 박동석 김춘동기자] 정부의 내년 경제운용계획은 이헌재식 ‘성장’과 이정우식 ‘분배’의 절묘한 동거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 기상도가 흐린 줄 뻔히 알면서도 5%성장의 의지를 끝내 꺾지 않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도입을 축으로 하는 분배정책의 추진 의사도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에는 당·정·청 정책 조정 기능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될 전망이된다. 정부의 청사진 대로라면 내년 우리 경제는 5%성장과 일자리 확충을 통한 잠재력 확충과 삶의 지리 개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의 대립과 당·정·청의 정책 혼선이 지속된다면 힘의 분산 효과로 인해 성장과 분배를 모두 놓칠 위험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 일자리 = 성장+분배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고나은 지난 17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내년 일자리 40만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4%대 성장으로는 안되고 5%가 돼야 한다”며 “내년은 고용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는 고스란히 내년 경제운용 계획에 녹아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으로 내세웠다. 특히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의 절대 규모도 늘리고 질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틈새로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을 주목한 것은 고용구조의 변화 때문. 재경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과 제조업 종사자는 각각 78만명, 95만명이 줄었으나 서비스업에서는 503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으며, 97년이후 2002년까지 대기업 일자리는 125만개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212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정부는 또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참여정부 경제철학에 걸맞게 사회적 일자리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경쟁과 구조조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사회통합의 근간을 살려나간다는 포석이다. 특히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년 중 검토해 일하는 저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일자리 확충을 통해 성장과 복지문제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 종합투자계획이 핵심 이 가운데 내년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은 재정 조기 집행과 종합투자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수년동안 경기 조절을 위해 한 해 예산의 절반이상을 상반기에 쏟아 붓는 재정조기집행 카드를 써왔지만 내년에는 집행률을 59%선까지 크게 높일 계획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100조원이 넘는 규모다. 여기에는 13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의 투자 자금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승우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에는 원화가치 상승, 고유가, 수출 둔화, 건설경기 불안등 불확실성 많아 경제성장을 1%포인트정도 깎아먹을 수 있는 하방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이 갭을 채울 것”이라며 재정 조기 집행 규모를 약 100조원으로 크게 확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민간자본을 투자로 끌어들여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이른바 종합투자계획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유재한 정책조정국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설임대방식(BTL)으로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외에 학교, 임대주택,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합투자계획의 세부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 최저낙찰제 확대 시기 재검토 정부는 이와함께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내년초로 예정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기와 대상 규모를 하반기이후 건설경기 상황을 보아가면 정하기로 하고 기업도시는 발전이 더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내년 하반기 2~4곳정도를 지정할 계획이다. 돈 없어 못 배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이부총리의 신념이 반영된 교육기회 확대정책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정부는 현행 이차보전방식의 학자금 대출을 정부 보증방식으로 바꾸고 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출기간도 최장 14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등록금에 한정해 2000만원까지 빌려주던 것을 학자금외에 생활비까지 포함해 36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소득세 1%포인트 인하와 생계형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등을 통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서비스 확충과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등 4대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축으로 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돈을 연금식으로 미리 끌어다 쓰는 역(逆)모기지도 크게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노인들이 역모기지론에 담보로 활용하는 주택은 2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가구1주택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 문제는 없나 정부는 이 가운데 ▲재정 조기집행 ▲종합투자계획 ▲건설경기 위축 방지 ▲벤처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서민생활 안정등을 6대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6가지 과제를 풀어가며 5%성장과 3%대 초반의 물가, 3%대 중반의 실업률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 경제 운용에 걸림돌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5% 성장과 40만개 일자리 확충에 ‘올인’할 태세지만 현실화 가능성에 견줘 의지만 앞세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단 내년 1~2월께 발표하는 종합투자계획을 뒷받침 할 기금관리기본법·국민연금법·민간투자법등 이른바 뉴딜3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뉴딜3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기금들의 투자가 크게 제약을 받게 돼 5조원이상규모의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 냉각의 틈새를 메우려는 정부의 계획은 크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민간투자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데 따른 도덕적 해이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취지도 좋고 필요한 사업이고 내년 상반기가 어려운 만큼 사업을 가급적 빨리 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성과에만 집착할 경우 정부 재정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며 또 대상이 주로 공익사업이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수익률을 보장해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공공투자 연구부장은 “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차원이나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사업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며 당장 민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선순위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원칙 없이 투자하면 결국 나중에 큰 재정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로서는 대부분의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3~4%로 보고 있는데 5%를 내세운 데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은 듯 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 확충과 성장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올해초 6%를 내세웠다가 5%로 수정한 뒤 결국에는 4.7~4.8%라는 냉엄한 현실 앞에 서야했던 올해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2004.12.29 I 박동석 기자
  • 현금영수증제 내년부터 시행
  • [edaily 정태선기자] 내년부터 5000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영수증을 지급하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고, 간접투자기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자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피해사례에 대해는 일괄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토록 소비자단체소송제를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보험용역의 대상범위에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추가하고, 이미 면제받고 있는 간접투자기구와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이 다수 소비자를 대신해서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을 도입키로 했다. 주거전용면적이 85㎡이상 공동주택은 일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토록하고, 택지비 공사비 등 분양가격의 주요 항목은 공개하도록 `주택법 중 개정법률`을 의결했다. 부동산과 주식을 상속·증여받은 후에 세금 납부신청할 때까지의 기간에 근저당 설정으로 상속·증여된 재산의 처분이 어려울 경우 대신 납부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들 재산은 물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새해부터 전 중앙행정기관에 혁신업무를 전담할 공무원을 1명씩 배치하는 등 중.하위직 중심으로 561명의 공무원을 증원키로 했다. 지난 3월 전 중앙행정기관에 혁신담당관실을 신설한데 이어 이번 직제개정안을 통해 사무관급(5급) 혁신전담인력을 기관별로 1명씩 증원키로 했다. 이번 직제개정안이 새해부터 시행되면 기관별 혁신전담인력은 평균 3.5명에 이르며, 나머지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자체 충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혁신담당인력 증원 계획을 포함해 이번 직제개정안에 따라 48개 부처에서 증원되는 인력은 561명에 달한다. 아울러 정부는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했다.
2004.12.28 I 정태선 기자
  • (04 부동산결산)①냉온탕식 처방으로 `골병`
  • [edaily 윤진섭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작용했다. 정부는 `10. 29 부동산 대책`이후 주택, 토지에 관한 각종 후속대책을 내놓으면서 1년 내내 시장을 압박, 전반적인 시장 안정에 주력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유지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마저 중단시켰다는 비난은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런 지적 속에 하반기 들어 정부는 지방 투기과열지구 부분 해제와 주택거래신고제 해제 등 각종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물론 이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소극적 조치일 뿐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규제 일변도`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올해 선보인 각종 부동산 정책과 흐름, 그리고 내년도에 시행될 부동산 정책을 점검해본다. ◇4월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이후 규제 일변도 지향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10. 29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했던 아파트 가격이 잠실 저밀도 지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양상이었다. 특히 시티파크와 위브더스테이트 등 주상복합 아파트 시장이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분양 시장마저 들썩이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4월말 서울 강남·송파·강동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4곳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제를 처음 적용하면서 아파트 시장을 하락세로 돌려놓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어 용산과 경기도 과천을 추가 지정하면서 이들 지역은 거래가 중단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극심한 침체기를 맞기 시작했다. 해당 지역은 과세표준 인상에 따라 취득ㆍ등록세가 종전에 비해 2.5배 이상 급등하면서 아파트값 폭등세를 꺾는 역할을 했다. 때마침 불어닥친 시티파크와 부천 위브더스테이트의 청약 열풍 역시 정부가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완전금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나마 호황(?)을 누렸던 주상복합 시장도 진정세로 돌아서게 됐다.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을 맞으면서 시중의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몰릴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서둘러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도시지역 내 녹지 및 비용도 지역, 비도시지역 임야와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으로 종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각각 낮췄고,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을 중심으로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잇따라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 충청권은 ▲ 대전전역과 충남 천안 아산 공주시, 충북 청주시 청원군 등 10곳은 주택투기지역으로 ▲ 대전 서·유성구 충남 천안 아산 연기군, 충북 청원군 등 15곳은 토지투기지역 ▲ 대전전역과 충남 천안 아산 공주 계룡시 연기군, 충북 청주시 청원군 등 11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밖에 정부가 부동산 보유과세를 대폭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재산세제를 개편한것도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시장 침체 깊어지면서 하반기 들어 완화조치 단행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규제 정책은 하반기 들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건설 수주와 미분양 증가 등 건설, 주택시장이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는 각종 제도의 탄력 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반기 들어 해제된 규제 중 첫 번째는 주택투기지역의 부분 해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20일 부산 북구, 해운대구,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강원도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 7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처음으로 해제했다. 이어 지난 23일에는 ▲ 서울 중랑구, 서대문구 ▲ 인천남동구, 부평구 ▲ 경기 의왕시, 군포시, 고양시 덕양구, 하남시 등 8곳이며 지방은 ▲ 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을 추가로 해제시켜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투기지역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지역으로,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세 부담이 낮아져 그만큼 거래가 늘어나게 된다. 또 건교부는 송파구 풍납, 거여.마천동, 강동구 하일.암사.길동, 강남구 세곡동 등 7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격 해제했는데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부분적이나마 해제된 것은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 6곳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에서 `분양계약후 1년 경과시까지로"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후분양제도도 일부 완화했다. ◇`10.29 부동산대책` 내년부터 본격화..국회 통과가 관건 정부는 침체된 시장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10. 29 부동산 대책 중 상당수가 내년에 시행이 예정돼 있어, 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약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업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 시행될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 가격공시제도,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이 있다. 물론 현재 국회에서 종부세,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중개업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지만, 이들 법안은 참여정부의 핵심 법안으로 인식해 반드시 처리할 것을 고수하고 있어 늦어도 내년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 3월 초부터는 아파트 분양 및 택지공급에서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본격 시행된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것이며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하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내년 6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도 당연히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턱없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웃돈을 받고 공공택지를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상당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임대아파트 건립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현재 국회에서 여, 야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올해 내 통과는 힘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내년 2월 임시국회내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돼, 통과될 가능성이 커 늦어도 내년 6월 이후엔 시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표준건축비를 주고 매입)하는 대신 인센티브(25%)를 부여키로 했다. 또 이미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1가구 3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방침"도 예정대로 시행된다.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때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또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미뤄졌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들로 하여금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토록 하는 것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이 근절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선진화, 투명화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역점 정책으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 가격공시제도 등 일부 법안은 여전히 국회 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어 제때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2004.12.27 I 윤진섭 기자
  • 부동산 관련 `4대 개정안`, 국회통과 관심 집중
  • [edaily 윤진섭기자] 국회가 파행 16일만에 정상화된다. 여야는 지난 21일 당 지도부 4인 회담을 열고 새해 예산안과 상정된 각종 법안을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통과가 불투명했던 각종 민생 법안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에 상정된 건설, 세제 관련 법안은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당장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한 내용이 많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무비율 축소 여부 관심 국회 건설교통부 위원회에 심의 상정된 법안 중 최대 관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통과 여부다. 이 법안은 임대아파트 의무공급을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법안은 22일 오전 건교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건교위에 상정돼 통과되면 임시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법률 시행이 2~3개월 가량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표준건축비를 주고 매입)하는 대신 인센티브(25%)를 부여키로 했다. 또 이미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임대아파트 의무건립에 대해 반대 의견이 팽배해, 건립의무비율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거래 시, 군, 구 신고 등 부동산 중개업법..임시국회 통과 어려울 듯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17일 건교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상정했지만, 심의 여부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등원 한 후 청문회를 거친 후 결정키로 해 법안 통과가 미지수다. 열린우리당 건교위 간사인 이호웅 의원측 관계자는 "중개업법 개정안은 이해 당사자가 많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키로 했다"며 "야당이 국회에 들어와야 구체적인 처리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내년 임시국회(2월경)까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뒤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공포 후 6개월로 되어 있는 시행시기도 당초 7월에서 내년 9월경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실거래가격을 확보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거래계약내용을 시·군·구청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개정안은 `떴다방` 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무등록 중개 및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행위 단속권을 중개업협회에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세율 인하..국회 통과될 경우 31일 공포 가능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고되는 법안이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1.5~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안(지방세법 개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국회 행자위에선 이 법안을 심의해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통과될 경우 본회의를 거친 뒤 국무회의에서 법 공포와 관보 게재를 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30일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31일에 법 공포와 관보 게재를 동시에 해 내년 1월 시행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1월1일부터 아파트를 취득, 등록할 때 세율이 바뀐다. 우선 취득세율은 변동이 없다. 다만 등록세율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1%p 인하됨에 따라 4.6%의 취·등록세를 낸다. 기존아파트는 인하폭이 더 커 현행 5.8%인 거래세율이 4.0%로 1.8%p 인하된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시가의 30~4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70~9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실제로는 거래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통과될 경우 내년 4월30일 시행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맞물려 있어 관심을 갖고 지켜볼 법안이다. 이 법안은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 발의로 건교위에 계류중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건교부는 내년 초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택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450만가구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226만가구 등 총 676만가구이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은 정부가 표준주택(13만5000가구) 가격을 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 4월 30일 고시한다.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이 내년 4월 30일 일괄 고시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과표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취득ㆍ등록세의 과표로도 활용된다. 또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의무화되면 실거래가 신고여부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도 사용된다. 이 밖에 ▲화물유통촉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중교통육성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등이 상정돼 있다.
2004.12.22 I 윤진섭 기자
  • (부동산레이다)2005년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 [양은열] 2004년을 돌이켜 보면 부동산이 이토록 요동을 치고 격동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누구 때문에 이처럼 오락가락하는가라는 책임도 없는 한해였음을 단적으로 느낀 한해였다. 특히 정부의 정책마저 신뢰를 잃어 그 무엇도 누구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지난해 10,29 대책이후로 2004년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도입하여 거품을 가라앉히고 투기를 억제하였지만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폭등에서 냉각으로 돌아서 버려 더 이상의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동맥경화 환자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 위헌에 따른 후유증은 충청도 토지시장을 공항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가운데 정작 보호 받아야할 서민들의 부동산은 재산세의 인상으로 내년에는 보통 3-5배정도 세금이 올라갈 전망이다. 특히 지난 4월 본격적으로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가격을 주도해 나가던 강남권을 포함하여 수도권전반적인 거래시장을 잠재웠다. 그 영향은 지방으로 이어져 지방부동산은 아사상태가 되었다. 그렇다면 2005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먼저 정책부터 파악해 보기로 하자. 첫째, 부동산 거래세 인하다. 1월1일부터 아파트를 취,등록할 때 기존의 5.8%에서 신규분양아파트는 4.6%로 줄어들고 기존 아파트는 4.0%로 1.8%가 줄어든다. 그러나 기존에는 시가의 20-30%정도밖에 없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취,등록을 하였으나 현재는 시가의 70-90%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거래세를 많이 내고 있는 강남의 주민들보다는 강남권일부를 제외한 지역에서 거래세에 자유롭지 못하다. 둘째, 1가구 3주책 소유자에게 양도세 중과다. 오락가락의 대명사 정책이다. 이런 정책까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안타깝기 그지없다.1가구 3주택이상인자가 주택을 제일 먼저 팔면 양도차익에 대한 일반 9%-36%의 일반 세율보다 높은 60%세율로 세금을 낸다. 일반 서민 주택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제도다. 셋째, 원가 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도입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등 원가를 공개한다. 그러나 거꾸로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경우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여 분양가가 상승하여 상당 한 가격 차이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넷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정이다. 종합부동산세등 부동산 보유세로서 6월에 실시하면 상당주택시장이 타격을 입고 있다. 다섯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실시다.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한 정책으로 상당기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하여 재건축아파트에 임대주택을 의무화 한 법시행 이전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고,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임대로 지어야 한다. 여섯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다.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7월에 실시 예정이다.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가격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2005년 부동산 투자포인트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시장이다. 지역적 평형별 차별화가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아파트시장은 대형과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꾸준히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민아파트나 소형아파트는 2005년에도 상당기간 어려움을 처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급등락 없이 보합 또는 하향 안정세로 갈 것이다. 그러나 2006년에 가서는 상황은 확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둘째, 토지시장이다. 2004년도보다는 상당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특별시를 만들어 충청도 땅을 수용하겠다고 하나 연기 공주지역 2,160만평이나 되는 토지를 무슨 용도로 개발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경제회복과 경기의 흐름에 따라 영향을 받는 토지는 둔화되겠지만 개발호재에 따라 토지는 춤을 출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고수들만의 리그전임을 암송하자. 셋째, 재건축시장이다. 재건축 시장은 상당기간 답보로 갈 것이다. 재건축을 위한 규제를 풀기 시작할 때 쯤에 가서나 투자여유자금을 가지고 중장기투자를 해야 있지 않을까 한다. 넷째,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시장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과 건축규제 영향을 받아 하향 안정세가 유지 될 것이며 오피스텔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대형평형 주상복합과 대형평형주거용 오피스텔은 상당기간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다섯째, 상가의 경우는 경기회복여부가 관건이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상가시장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으나 대형쇼핑몰은 공급과잉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상가는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다. 목좋은 지역의 1층 상가등은 투자대비 효과를 계산하여 투자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여섯째, 신규아파트시장은 상당기간 미분양이 속출할 것이다. 서울의 강남권을 중심으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는 강세를 유지하겠지만 지방이나 수도권까지 영향을 끼치지를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투자에 임해야 할까? 하나, 정부정책과 금리변화를 주시하고 저평가된 상품에 눈을 돌려야 한다. 둘, 향후 부동산 투자는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셋, 실수요자인 경우 자금계획에 다른 타이밍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넷, 금리의 움직임을 주시하자. 다섯, 여윳돈이 아닌 대출로 투자에 나서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자기투자비율은 최소 70%를 유지하여야 한다. 여섯, 상품선택뿐 아니라 투자규모를 본인의 연간 수입과 연계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일곱,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품을 멀리하고 개발호재가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여덟째,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전원형아파트, 펜션, 고급빌라, 전원주택등도 웰빙 바람에 따라 서서히 관심을 가져두어야 한다.
2004.12.22 I 양은열 기자
  • (주간펀드동향)주식형 하락반전..채권형 강세
  • [edaily 이진우기자] 지난주는 주식시장의 침체로 주식형 펀드들의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 반면 채권형 펀드는 콜금리 동결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기물 편입 펀드를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익률을 냈다. 주식시장에서 KOSPI는 지난 9일(목) 기준으로 2.58% 하락했고 이 영향으로 성장형 펀드는 2.66% 하락했다. 지난주 강세에서 다시 약세로 돌아선 것. 주식형 펀드는 대부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주식비중이 낮은 안정형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았다. 채권값은 지난주 콜금리 인하를 전후로 전강후약의 장세를 보인 가운데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은 지난 주 연3.80%로 시중금리를 웃도는 성과를 보였다. ◇주식형, 주식시장 침체로 마이너스..외국인 매물적은 중소형주 상대적 양호 지난 10일(금) 기준가로 제로인이 주식형 펀드들의 주간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약관상 주식편입비 상한선이 70%를 넘는 성장형은 &8211;2.6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형주 위주로 하락했던 탓에 덱스형은 2.92%나 하락했다. 주식비중이 이보다 낮은 안정성장형(41~70%)과 안정형(40%이하)는 각각 &8211;1.29% -0.49%를 기록해서 주식비중이 낮을 수록 양호한 수익률을 나타냈다. 설정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운용기간이 한달 이상된 성장형펀드 85개중 "한화운용 EZ-System혼합"이 주간수익률 &8211;0.85%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한투운용 TAMS거꾸로주식A-1호"와 "신영운용 신영비과세고배당주식형1", "SEI에셋운용 세이고배당주식형" 등이 이었다. 1위를 차지한 한화운용 EZ-System혼합은 지난주 주식평균편입비가 33.54%로 편입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 시장 하락과 함께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투운용 TAMS거꾸로주식A-1호는 한투 리서치팀에서 추천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과 무관한 포트폴리오를 구사하는 펀드로 주로 중형 가치주가 투자대상이다. 주요종목은 현대차, 제일모직, 효성, 한국제지, 금호석유 등으로 현대차를 제외하곤 대형주가 거의 없다. 설정액 300억 이상의 성장형 운용사 20곳중에서 SEI에셋운용(-1.63%), 신영운용(-1.66%),마이다스운용(-1.89%)등이 시장수익률을 웃도는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KB운용(-3.32%), 대신운용(-3.10%), 한일운용(-3.02%) 등은 시장대비 하락률이 컸다. 시장대비 하락률이 낮은 상위 3개사는 주로 중소형 배당주에 투자하는 펀드들이었다. ◇채권형, 장기형펀드 수익률 우수 채권시장은 지난주 초 재경부 발언 등으로 추가적인 콜금리 인하를 기대하게 했지만 9일 금통위의 콜금리 동결로 주 후반에는 주춤했다. 국고3년채권이 3.29%으로 전주와 변동이 없었고, 국고1년물 금리는 3.26%(전주대비 &8211;0.01%p)를 기록하며 보합세를 보였으나, 장기물인 국고5년물 및 10년물 금리는 전주대비 각각 0.04%p, 0.03%p 하락했다. 채권형 펀드들도 금리 흐름에 따라 중기형이나 단기형보다 장기형 펀드의 성과가 좋았다. 설정액 100억원 이상이면서 운용기간이 한달 이상 된 채권형 펀드 103개 중 수익률 1위는 "KB운용 KB장기주택마련채권1(연7.07%)"이 차지했다. "KB운용 KB막강국공채적립투자신탁(연6.02%)과 맵스운용 맵스솔리트리턴채권5(연5.99%)등 장기채를 위주로 운용하는 펀드들이 상위권을 지켰다. 설정액 300억 이상의 채권형 운용사 22곳 중에는 동부운용(연5.58%), 아이운용(연5.46%), 맵스운용(연5.34%) 등이 성과가 양호했고 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짧은 조흥운용(연2.25%), 한투운용(연2.72%) 등은 연율 3%미만의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다. 자산운용협회가 집계한 한주간 수탁고는 2조 3841억원이 증가한 190조 2325억으로 집계됐다. MMF가 767억 감소한 반면, 채권단기형(+8,830억), 채권장기형(+6,709억), 주식형(+3,052억) 채권혼합형(+3,125억)이 모두 증가했다. 대부분의 유입자금은 기관들의 사모형 펀드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4.12.11 I 이진우 기자
  • (김종진의 궁합이 맞는 보험)청진기 대보시죠, 진단 딱 나옵니다!
  • [edaily] 만일 필자가 `가처분소득(총소득에서 세금,의료비등을 제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에서 몇 %를 보험료로 납입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한다면? 평범한 봉급생활자는 `한달에 보험료 30만원을 낸다`고는 답해도, 본인의 가처분소득이 얼마인지, 이중에서 보험료가 몇%를 차지하는지는 선뜻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가처분소득 대비 구체적인 자금운용계획이나 가족의 재무목표에 대비한 뚜렷한 설계를 가진 이는 그리 많지 않다. 필자는 그동안 보험을 통한 위험설계를 하면서 이제 은행,증권,보험은 더 이상 개별화된 상품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개인의 인생목표와 재무목표를 달성을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느꼈다. 재무설계는 크게 4단계로 나뉜다. 첫째는 개인재무상태를 분석하는 단계다. 가족의 꿈,가족 구성현황, 가족의 소득 및 지출상태, 부동산 주식 예금 등 자산현황, 적금,연금,보험 등 불입하고 있는 금융자산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분석하는 단계다. 생활비와 교육비, 가입하고 있는 적금,보험 등을 분석하다 보면 목표자금의 달성여부와 위험·노후에 대한 자신의 준비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자기반성의 계기도 되고, 향후 준비에 좀더 심사숙고 하게 된다. 두번째는 개인의 재무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단계다. 일반적으로 주택마련, 자녀교육,자녀결혼,노후준비 등이 중요한 재무목표가 된다. 여기에 중도에 불의의 상황이 발생해 이런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위험관리를 추가하면 재무목표의 큰 밑그림 완성이다. 세번째는 지출형태를 개선해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저축자금이나 추가수입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존의 생활비나 보험등에서 과도하게 지출되는 부분, 그리고 수익성이 낮은 예금자산 등을 정리해 추가확보 가능한 저축액을 준비한다. 마지막 단계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다. 목표가 확실히 인식되고, 보다 나은 금융상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재무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다. 필자가 재무설계를 한바 있는 대기업 과장 A씨의 사례를 보자. 그는 올해 42세의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가장이다. A씨 가족은 3인으로 월430만원의 가처분소득이 있고, 현재 33평 아파트에 산다. 월 지출상황은 생활비 270만원, 13살 딸 자녀교육비 30만원, 적금 50만원, 연금보험 10만원,부모님 용돈30만원, 보험39만원(종신보험 30만원, 부인건강보험 6만원, 자녀보험 3만원)이다. 보유 자산은 아파트와 예금 등을 포함해 3억 5천만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A씨는 자녀교육자금 (20세 1억원), 자녀결혼자금(27세 1억원),그리고 노후자금마련에 대해 기본적인 재무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지출을 유지한다고 할 때, 추가확보 가능한 금액은 생활비를 줄여 60만원, 보험의 리모델링을 통한 10만원 정도이다. A씨 재무설계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지금처럼 월 50만원 적금으로는 자녀교육비 1억원만 준비된다. 딸 결혼자금과 노후자금은 주택담보를 통한 대출 등에서 준비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시간경과에 따른 노후주택의 가치하락, 향후 노령화에 따른 주택수요감소 등을 고려한다면 주택에만 의지한 노후준비는 위험하다. 중산층이상 이라고 자부하는 A씨는 매우 기본적인 자신의 재무목표조차 현재의 소비구조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진단에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새로 계획을 짜는 게 좋을까. 그는 추가자금을 최대한 마련하기 위해 생활비를 50만원정도 줄이고, 보험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급여인상분은 전액 투자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우선 교육자금 1억원을 위해서 매달 50만원씩 불입,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적금목돈 3400만원을 6년 뒤 자녀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공격적으로 재투자 하기로 하고 고배당주식형펀드 등에 관심을 가지기로 했다. 수익률 7%를 가정하면 6년 후 52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 적금에 붓던 50만원은 적금 만기 이후로는 30만원은 상호저축은행에. 20만원은 변액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상호저축은행에 월30만원씩 6년간 납입하고 평균수익률 5%를 가정할 때 2500만원이 마련된다. 자녀결혼자금과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생활비를 줄여 마련한 60만원>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다. 소득공제 혜택과 비과세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약 12%의 금리효과를 볼 수 있다. (14년,이자율 4% 기준시 1억3400만원 마련) 또 보험리모델링을 통해 생기는 10만원은 현재 월 10만원 불입중인 연금보험에 추가 가입(월20만원),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 생활자금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노후에 대한 현실적대안으로 향후 주택을 활용한 역모기지론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에 대비, 10년 이상의 노후화된 아파트는 현 용적률을 감안시 재건축가능성이 없으므로 입주 5년차 미만의 아파트로 갈아타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 살고 있는 강서구의 아파트는 8년된 것으로, 향후 9호선개통으로 가치가 상승하면 처분, 신규아파트로 입주하기로 했다. 주택추가자금은 퇴직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위험관리를 위한 보험은종신보험 1억원의 사망 주계약은 유지하고 종신보험특약 및 부인건강보험과 자녀보험은 해지하기로 했다. 위 보험은 실손의료비 부분의 담보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통합보험으로 갈아타면 비슷한 보장과 의료비를 추가해도 보험료가 10만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더불어 사망보장의 부족액을 변액보험을 통해 1억원 추가, 목돈마련 효과도 동시에 기대했다. A씨는 6년 후를 기준으로 교육자금 7700만원, 27세 자녀결혼자금 1억원과 추가목돈 3000만원, 60세 때 노후자금을 개인연금,국민연금,역모기지론(또는 퇴직금)을 통해 확보하게 됐다. 노후자금은 필요금액과 준비자금이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지만 최대한 저축하기로 A씨의 마인드가 확립되었다. 직장인이 현재의 수입과 지출구조에서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는 사실 매우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런 재무설계를 통해서 라이프사이클에 따르는 자금지출을 예상하고, 현재의 소득에 기초한 재무계획을 세우는 것은 준비와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된다. 동기부여, 이보다 더 확실한 재무설계효과가 있겠는가?
2004.12.10 I 김종진 기자
  • (주간펀드동향)주식형 상승반전..채권형도 선전
  • [edaily 김희석기자] 이번주는 모처럼 주식형과 채권형이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냈다. 주식형의 경우 KOSPI가 1.33% 상승하면서 성장형이 0.6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4주연속 상승후 지난주 약세를 거쳐 다시 상승흐름에 복귀한 것. 지난주와 같이 배당주, 환율 수혜주와 중소형주가 강세를 유지, 이러한 종목에 집중하는 주식형 펀드들의 수익률을 양호했다. 시가채권형은 연율 3.44%를 기록했다. 통안채 발행량 증가부담감에도 불구하고 금리우호적인 지표 발표로 금리가 강보합세 유지한 덕분이다. ◇주식형, 한주만에 플러스..환율수혜·배당주 펀드 양호 3일 기준가로 제로인이 지난 한주간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성장형(약관상 주식편입비 상한비중이 71%이상)이 0.63%를 기록했고, 성장형보다 주식편입비가 낮은 안정성장형(41~70%)과 안정형(40%이하)는 각각 0.65%, 0.24%를 수익을 냈다. 지난주의 경우 유가하락과 미 증시 강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유가하락에 대한 상승민감도보다 환율하락에 대한 지수 영향력이 컸다. KOSPI와 KOSDAQ는 각각 +1.33%, +1.47% 상승했다. 시가총액비중별로 보면 대형주(+1.19%), 중형주(+3.14%), 소형주(+2.83%)로 대형주에 비해 중소형주의 강세 현상이 이어졌다. 업종별로는 수출과 IT관련주의 약세와 환율수혜주의 강세로 업종별 차별화 현상이 지속됐다. 이러한 지수흐름을 반영, 한달 이상 운용됐고 설정액 100억원 이상인 성장형 펀드 88개 중 10개펀드를 제외한 모든 펀드가 플러스(+)수익률을 보였다. 이중 환율 수혜주와 건설 및 배당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펀드들이 양호한 수익률을 거뒀다. 한투운용의 `TAMS거꾸로주식A-1호`는 한주간 수익률이 2.86%로 성장형중 가장 우수한 수익률을 보였다. 이 펀드는 중소형 저평가 종목발굴에 의한 대표적인 가치투자 펀드다. IT모멘텀에 의한 대형주 위주의 장세보다는 업종 차별 장세에서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하는 특징이 있다. 투자금액에 따라 보수율을 차별화하는 멀티클래스 펀드인 칸서스자산운용의 `칸서스하베스트주식 1`과 `칸서스하베스트주식1Class1`이 수익률 2, 3위로 우수한 실적을 이어갔다. 칸서스운용은 가치평가에 근거한 저평가 종목군에 투자한다. `세이고배당주식형`과 `신영비과세고배당주식형 1`도 각각 상위권의 양호한 수익률로 배당주 펀드의 강세를 지속했다.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이 대부분 중소형주와 환율수혜주에 집중돼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업종등과 같이 수출주 및 환율피해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펀드의 경우 저조했다. 대투운용의 `대한윈윈에이스주식E-26호` `대한윈윈원더풀S-1호` KB운용의 `국민장기주식` `랜드마크1억만들기 주식2호`등이 마이너스 수익률로 저조한 성과를 나타냈다. 설정액 300억원 이상인 20개 성장형 운용사 중 지난 한주간 대투운용과 랜드마크를 제외한 나머지 운용사는 플러스(+) 수익률을 거뒀다. 배당주 펀드 비중이 높은 SEI에셋운용(1.82%), 신영운용(1.46%)이 각각 1,3위를 차지했다. 최근 환율 수혜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한 KB운용(1.49%)이 2위로 올라섰다. ◇채권형, 장기형펀드 수익률 우수..혼합주식형 수탁고 증가 금리 강보합세를 유지로 채권형 펀드는 지난 한주간 0.07%, 연환산 3.44% 수익률을 기록했다. 환율강세 유지에 의한 환시채와 통안채 발행부담에도 불구하고 산업활동지표의 악화지속 등의 금리우호적 경기지표로 국고3년이 3bp 하락하는 강보합세가 유지됐다. 만기별로 보면 국고3년물이 3bp하락한 3.29%, 통안채2년과 1년 보합으로 단기에 비해 중장기물의 강세를 보였다. 채권종류별로 보면 회사채 보합, 국고채 강보합으로 국채 강세현상이 나타났다. 회사채와 기타금융채(II)의 단기물 약세로 반전된 점은 특이한 점이다. 이에 따라 듀레이션이 높은 장기형(연 3.26%)이 단기형(연 2.87%)보다 높았다. 반면 회사채 투자가 가능한 공사채형(연 3.00%)이 국공채형(2.96%)과 비슷한 수익률을 보여 그동안 회사채형의 연 1%이상 강세현상이 축소됐다. 설정액 100억원 이상인 채권형펀드 104개 중 `KB장기주택마련채권 1`과 `KB막강국공채적립투자신탁`이 각각 연환산 5.95%, 4.96%로 1, 3위를 차지했다. 듀레이션을 3년이상으로 타 펀드 대비 길게 가져가는 펀드로 금리하락 방향성이 유지되는 한 우수한 수익률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새롭게 수익률 2위로 올라선 삼성운용의 `삼성MD STABLE 02`는 0.09%(연 4.94%)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강세폭이 큰 국고채 장기물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카드캐피탈 관련 금융채의 높은 보유이익에 기인한다. 한투운용펀드중 금리스왑을 이용한 각 채권종류간 스프레드 투자펀드인 `부자아빠마스타단기채권A- 1호`(0.03%, 연 1.36%)는 주간 수익률은 최하위로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지난주는 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IRS와 국채 및 채권종목간 스프레드 변동폭이 적었기 때문이다. 설정액 300억원 이상인 시가채권형 운용사 22곳 모두 연 수익률 기준 4%미만의 미약한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 한주간 동부운용과 산은운용이 각각 연율 3.89%, 3.87%로 수익률 1,2위를 기록했다. 자산운용협회가 집계한 한주간 수탁고는 1조 341억원 증가한 185억 2692억으로 나타났다. 주식형과 채권혼합형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채권형과 MMF에서 각각 5664억과 6561억 증가했다. 전주 감소한 주식혼합형이 590억원 증가세로 반전돼 눈길을 끌었다.
2004.12.04 I 김희석 기자
  • (사례)홍길동씨의 연말정산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국세청이 예시한 홍길동씨의 20004년 연말정산 종합사례 <<근로자 및 근무처>> -근로자 : 홍길동(601104-1138027) 서울 종로구 낙원동 100 거주 -근무처 : 세계(주) 김대표(210-81-21542)서울 강북 수유동 123소재 ◇급여상황 ①월급여액(5월~12월) : 월 400만원 ②전근무처(우리㈜ 108-81-00021) 급여액(1월~4월) : 1200만원 ③현근무처 상여금 연 300%(6,9,12월)와 특별상여금 100%(12월) ④월차·연차수당은 12월에 60만원을 일괄지급 받음 ⑤세계㈜에서 매월 식대 15만원(식당없음), 보육수당 10만원 지급 받음 ⑥매월 납부 원천징수 소득세 90만원, 주민세 9만원(종근무지는 기환급) ◇가족사항 -배우자, 자녀 2명(14세, 6세), 부(74세),모(69세) 본인외 가족 소득 없음.(부 사망(2004.11.20)[장례비 200만원] / 올해 9월 수원에서 전가족 이사 [이사비 120만원]) ◇지출비용 ① 보험료 지출 -국민건강보험료 : 연 30만원 -보장성보험:생명보험료 연 60만원, 자동차보험 연 50만원 ② 병원치료비등 -배우자와 자녀 병원치료비 350만원, 본인치료비 600만원 -자녀약품구입비 40만원, 한약(보약) 30만원, 자녀 입원치료비 200만원 -자녀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 60만원 ③ 교육비 지출 -6세이하 자녀 : 유치원비 연 240만원, 태권도 수업비 연 36만원 -중학생 : 등록금 연 100만원, 사설학원 수강료 연 260만원 ④ 기부금 지출 : 수재의연금 50만원, 선거관리위원회 20만원(4월) 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 연 120만원 ◇저축금액 ①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연 100만원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 360만원 ③ 연금저축(2001년10월가입) 불입액 : 연 260만원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병원진료비중 6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재 [본인카드] ② 2004. 11월 가전제품 구입 270만원(1년할부) [배우자카드] ③ 기타 잡화 등 구입비 600만원 [배우자 카드] ④ 2004. 9월 현금서비스 50만원 받음 [본인] ⑤ 사설학원 수강료 중 260만원 지로로 납부 ◆항목별 공제액계산 ◇총 급 여 6100만원 ① 주(현)근무처 급여총액 … 3,3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 : 급여액3200만원(400만원×8개월)+월·연차수당60만원+식대 40만원(월10만원초과분 5만원×8개월) ② 주(현)근무처 상여총액 : 1600만원(400만원×400%) ③ 종(전)근무처 급여총액 : 1200만원 ※ 비과세급여 : 160만원(식대 월10만원×8개월/ 보육수당 좌동) ◇근로소득공제 …… 1,455만원 - 1375만원+(6100만원-4500만원)×5% = 1455만원 ◇인적공제 …… 950만원 ① 기본공제 : 600만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자녀 2, 부모 )> ② 추가공제 : 350만원 (경로우대자 부 150만원, 모 100만원, 6세이하 100만원) ◇특별공제 …… 1,947만원 ① 보험료 공제 : 13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 30만원(전액)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일반보장성보험 지출액 110만원(한도 100만원)) ② 의료비 공제 : 1057만원 -공제대상의료비는 의료비 총액 1240만원[보약값, 안경구입비 중 10만원(한도 초과) 제외]에서 총급여액의 3%(183만원)를 차감한 1057만원 공제 ※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한도 없음 ③ 교육비 공제 : 300만원 - 6세이하 자녀 유치원비 200만원(한도내), 중학생 등록금 100만원 ※ 중학생 사설학원비 및 태권도수업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④ 주택자금 공제 : 400만원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40만원)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360만원)으로 공제한도 1000만원이내임 ⑤ 기부금 공제 : 60만원·수재의연금 50만원(전액)+정치자금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세액공제, 나머지는 소득공제 ※ 총급여가 2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장례비와 이사비 공제는 불가 ◇연금보험료 공제 …… 120만원 - 납부 보험료 등의 전액 ◇기타 소득공제 …… 474만원 ①연금저축 소득공제 : 240만원 -불입액 중 한도액 240만원(공제한도 연 240만원이내임)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34만원 - 공제대상 사용액(1780만원)중 총급여액의 10%(61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 1170만원 중 20% 해당액(1170만원 × 20% = 234만원) ※ 500만원과 총급여의 20%(1220만원)중 적은 금액 한도 ※ 현금서비스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세액공제 …… 57만8160원[정치자금 10만원 포함] - 근로소득 세액공제 : 27만5000원+[(117만7200-50만원)×30%]=47만8160원(공제한도 50만원내)
2004.12.02 I 김상욱 기자
  • 연말정산, "이건 주의하세요!"
  • [edaily 김상욱기자] 최근 국세청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말정산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34만명을 적발, 4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연말정산은 큰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확한 이해없이 부당공제를 받았다간 나중에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대표적인 부당공제 사례.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맞벌이 부부 각자가 배우자공제를 받는 경우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경우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 -자영업을 영위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결혼전 소득이 있었음에도 결혼한해에 배우자 공제 ◇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사용자 부담분 연금, 건강보험료를 공제 -보약 및 외국 의료기관 지출비와 미용·성형수술비를 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소득세등이 비과세되는 자녀의 학자금을 받고 당해 금액상당액을 교육비 공제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이거나, 거치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주택자금으로 공제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및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을 교육비로 공제 -수업료에 해당하지 않는 식비, 기숙사비 등을 교육비공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한 부당공제 사례 -보험모집인 등에게 허위 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거나, 발급 받은 서류가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임을 알고도 제출하여 공제 -약국 등으로부터 백지영수증을 교부받아 질병명 등을 허위로 기입하여 의료비 공제에 사용 -정상적으로 발부된 소득공제영수증 금액을 조작하여 높은 금액을 공제 (예 : 1만5000원 → 81만5000원) -영수증 판매상 등으로부터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구입하여 소득공제에 사용
2004.12.02 I 김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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