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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속 세금이야기)배우자에 증여하면 종합부동산세 피해갈 수있다?
  • [주용철] 배우자에게 증여는 3억원으로 족하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세기씨는 시가 12억원 기준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한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서부터 잠을 잘수가 없었다. tv나 라디오에서 종부세가 과세되면 엄청난 세금부담을 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고 계속해서 떠들기 때문이다. 와이프 세무순은 제철만난 종달새마냥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집한채있는 것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밤낮없이 졸라대는 데 도저히 견딜수가 없었다. 그러나 막상 명의를 넘겨주자니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사고라도 치면 한 채밖에 없는 집을 날리지나 않을 까 걱정이 되었다. 버티다 버티다 결국은 세무순의 강요에 못이겨 집을 공동명의로 등기해 버렸고 그로부터 3개월후 세무서에서 증여세로 5천만원이나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다. 조세기씨는 눈앞이 깜깜해 지는 것을 느끼며 세무순을 찾았다. 그러나 이미 세무순은 친정으로 도망간지 오래.. 절세 방법이 없을까요? 먼저 종부세의 경우 개인별 부동산종류별로 합산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부부끼리 합산하지 않으며 부동산의 경우도 종류가 다르다면 합산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모인 재산은 분산시키고 부동산도 종류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전략이 필요하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는 공제액이 너무 적어서 그 효과가 미비하고 배우자의 경우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가 있다. 다만, 증여액을 결정할 때 유의해야 하는 데 가급적 3억원 한도 내에서만 증여하는 것이 좋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인데. 조세기씨의 경우 종부세대상이 되는 기준시가는 1억원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면 종부세로 연간 25만원의 세 부담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세무순과 공동명의로 절반의 지분을 증여했으므로 시세의 절반인 6억원을 증여한 셈이고 여기서 증여공제 3억원을 뺀 3억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5천만원이 넘는 증여세가 나온 것이다. 달랑 25만원의 절세대가 치고는 심각한 출혈이 아닐 수없다. 따라서 가급적 3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이 안전하면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물론 좀더 정밀하게 따진다면 증여시 투입되는 비용과 향후의 절세효과를 비교해서 증여비율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3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해도 종부세의 절세효과와 차후 양도시 양도세의 절세효과를 감안하면 충분히 증여비용이 빠지고도 남는 다. 갑자기 왠 ‘양도세?’라고 반문하겠지만, 실제 공동명의는 종부세보다 양도세 절세차원에서 장려할 만 하다. 일단, 공동명의로 하면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최대 1200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증여후 5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그 이상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현재 분양권상태로서 향후 종부세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가아파트는 배우자간 증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한다면 명의이전에 소요되는 비용도 없고 향후 준공이후 2년 이상 보유한다면 양도세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종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테크닉을 염두해두자. 첫째, 재산을 취득할 때는 주택등 한 종류가 아니고 주택, 나대지, 사업용지등으로 나누어 취득하자. 동일금액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한 종류만 가지고 있는 경우 종부세대상이 되지만, 여러 종류로 가지고 있는 경우 종부세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20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할 때 이를 주택으로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의 대상이 되지만, 주택9억원 나대지 6억원 상가5억 원어치를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공장용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과수원 등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을 고려해 보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나대지보다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지나 임야에 투자하는게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농지라도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임야라도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부속토지 등은 나대지와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주택중에서는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집을 지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전용 45평 이하의 집 2채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다주택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살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셋째, 주택보다는 상가 오피스텔에 투자하자. 통합 과세되는 주택보다는 상가나 오피스텔과 같이 토지 건물 별도로 과세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상가 등의 경우 건물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토지분에 대해서는 시세의 60%정도 선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시세의 주택보다 종부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사업용토지로서 기준시가 40억원을 넘게 보유해야만 종부세가 과세되므로 그 대상은 상당히 미비하리라 예상된다. 넷째, 아파트, 고급빌라보다 단독주택에 투자하자. .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동주택의 경우 그 시가 및 기준시가의 파악이 용이하여 정부가 의도한 형태의 중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그 시가의 파악이 어렵고 그렇다면 시세를 반영한다는 평가액 역시 시세에 근접하기 보다는 납세자의 불만이 적은 수준의 금액으로 결정되기 쉽다. 즉,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시세대비 기준시가의 비율보다는 훨씬 낮은 비율로 평가액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시세의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보다 단독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의 적용에서 제외될 확률이 훨씬 큰 것이다. 다섯째, 나대지위에 상가를 지어 종부세를 피해간다. 나대지의 경우 기준시가 6억원을 넘어가는 경우 종부세대상이다. 그러나 사업용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가 40억원을 넘어야 종부세대상이므로 빈 땅에 상가를 짓는 다면 사업용 토지로 전환되어 종부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04.11.30 I 주용철 기자
  • 부동산 등기 잘하면 큰 돈 아낀다
  • [edaily 윤진섭기자] 내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가 큰 폭으로 바뀐다. 특히 아파트를 취득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거래세가 1월부터 바뀌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그러나 거래세 인하와 함께 과세 표준이 바뀌어 신규 아파트와 주택거래신고제, 그리고 비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기존 아파트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올해 아파트 등기를 하지 말고, 내년 1월에 등기하면 수백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반면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이 아닌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자는 정반대로 연말까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등기를 내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한다. 내년에 바뀌는 거래세제와 이에 따른 조건별 절세 전략을 살펴본다. ◇12월 입주 아파트, 등기는 내년 1월에 하는 게 좋다? 세금의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취득세도 마찬가지인데 내년에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바뀐다. 내년 1월부터는 종류별로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의 경우 건물부분은 평당 150만원상당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며 토지는 종전처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특히 단독주택은 내년 4월말 이후부터는 아파트처럼 토지건물을 합산해 가격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 아울러 2005년 하반기부터 부동산거래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모든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실 거래가 기준으로 전환되게 된다. 세율도 바뀌게 된다. 우선 취득세율은 변동이 없다. 다만 등록세율은 신규 분양 아파트는 1%p를 인하하고 기존 부동산에 대한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1.5%p를 인하토록 할 방침이다. 등록세에는 교육세가 추가로 붙는 데 이것을 감안하면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1.2%p의 인하효과가 있고, 결과적으로 신규 분양아파트는 종전 5.8%에서 4.6%로 전체 거래세율이 조정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연내에 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내년 1월까지 등기를 미루는 게 유리하다. 즉 내년 1월1일 이후 적용되는 등록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등기를 지연시키라는 이야기다. 등록세는 등기 시점의 세법을 적용, 잔금 납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면 된다. 서울 강남 33평형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받아 이달 중 입주하고 올해 안에 등록세를 내게 되면 거래세로 2900만원(5억x5.8%)을 내야하지만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뒤 내년까지 기다렸다 등록세를 내게 되면 2300만원(5억x4.6 %)으로 6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아파트나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등기를 내는 게 유리하다. 이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아파트의 경우 이미 실거래 가격으로, 경매는 감정가격으로 등록세가 부과돼, 등록세율 인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60일을 넘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신규 분양 아파트는 그래도 내년에 등기를 하는 게 낫다. 제때 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등록세액의 5%에서 30%의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되는데 즉 취득가액의 0.1%에서 0.6%가량을 과태료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금액이 인하되는 등록세 1.2%(신규분양 아파트) 보다 적기 때문에 등기 지연에 따른 등록세 인하 실익은 충분하다. 이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기존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기존 아파트(주택거래신고제 이외 지역) 등기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다? 기존 아파트는 신규 분양 아파트나 주택거래신고제, 경매 아파트와는 정 반대의 경우다. 최근 정부는 등록세를 3%에서 2%로 일괄인하한데 이어 개안간의 주택거래에 한해서만 등록세를 0.5%포인트를 추가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를 살 경우는 등록세가 현행 3%에서 1.5%(교육세 포함시 1.8%)로 내려가 전체 거래세율이 4.0%가 된다. 세율 인하폭이 분양받는 경우보다 더 커 세금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과세표준이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시가의 20∼50%)에서 내년 1월부터 ‘국세청 기준시가’(시가의 70∼90%)로 과표 자체가 2.5∼3배 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가 4억원짜리 서울 방배동 대림아파트(33평형)를 예로 들어보자. 올해 이 아파트의 과세 표준은 1억500만원으로 시가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내년부터는 과표가 2억6150만원으로 2.5배가량 뛴다. 이 아파트를 현재 살 경우 거래세는 609만원(1억500만원x5.8%)이지만 내년에는 1046만원(2억6150만원x4.0%)으로 오히려 400만원 가까이 오른다. 특히 2005년 하반기부터 부동산거래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모든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실 거래가 기준으로 전환돼 등록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제 이외 지역에 있는 기존 아파트를 취득하려는 수요자는 이왕이면 올해 내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등기를 마쳐야 그나마 등록세를 줄일 수 있다. 이 밖에 단독주택의 경우 4월말이전까지는 토지건물 각각에 대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중 건물부분의 과세표준이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이후 세 부담 인상을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전에 토지 5000만원, 건물 2000만원 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토지 5000만원 건물 5000만원으로 변경되고 이에 따른 세 부담은 39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4월 이후에는 시가를 반영하는 개별주택가액이 고시돼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그 인상폭은 아파트의 경우보다 월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상가의 경우도 단독주택의 경우와 유사하며 일반상가와 토지 모두 하반기 부동산거래신고제의 도입으로 인해 상당 폭의 세 부담 인상이 예정돼있다. 이에 따라 이들 부동산의 경우 이왕 사기로 맘을 먹었다면 가능한 올해 내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등기를 마무리짓는 게 낫다.
2004.11.30 I 윤진섭 기자
  •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알아야 돈이 보인다
  • [edaily 윤진섭기자] 내년에는 부동산 정책 및 세제가 많이 바뀐다. 이에 따라 주택소유자 뿐만 아니라 예비 수요자들도 신경쓰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포함해 보유세 및 거래세 개편 등이 예고돼 있다. 또 신도시 사업인 판교신도시, 동탄신도시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분양도 예정돼 있다.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동산 관련 제도 변경에 대해 살펴본다. <내년 월별 바뀌는 부동산제도☜클릭> ◇ 1월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 1월1일부터 아파트를 취득, 등록할 때 세율이 바뀐다. 우선 취득세율은 변동이 없다. 다만 등록세율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1%p 인하됨에 따라 4.6%의 취·등록세를 낸다. 기존아파트는 인하폭이 더 커 현행 5.8%인 거래세율이 4.0%로 1.8%p 인하된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시가의 30~4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70~9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실제로는 거래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단독주택은 내년 4월말 이후부터는 아파트처럼 토지건물을 합산해 가격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 ▲1가구 3주택자 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 1가구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집을 팔면 양도 차익에 대한 일반세율(9~36%)보다 훨씬 높은 6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종전 250만원)도 받지 못한다. 현재 당, 정간 이 법안의 시행 시점을 두고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 1월1일보다는 시행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2월 ▲ 원가 연동제·채권 입찰제 주택법이 12월에 개정되면 개정 절차를 걸쳐 2월부터 원가연동제, 채권 입찰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원가 연동제는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또 25.7평 이하 아파트에서는 정부가 고시한 표준 건축비에 맞춰 분양가격이 책정되는 원가 연동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된다. 반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한 업체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채권입찰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현행 택지지구 내 동일 평형대 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주택공급규칙개정방안으로 무주택우선공급비율 확대 (현행 75%에서 최대 85%), 청약제한 (재당첨 10년 이상 또는 평생 1회 제한), 전매제한(입주 후 일정기간 매매금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4월 ▲주택가격공시제 실시(30일) 토지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 등 전국 모든 주택의 집값이 낱낱이 공개된다. 단독주택은 기존 공시지가와 동일한 평가방식으로 13만5000개의 표준 주택을 선정, 평가한 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비준표를 적용해 450만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매년 4월30일 공시하게 된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표본조사 방식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방식을 각각 도입하며 이렇게 산정된 집값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공시지가를 현행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앞당겨 공시해 당해 연도 공시지가를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과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와 공시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상가, 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22일)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은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 군, 군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된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를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또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히도록 했다. ▲리모델링 증축 제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 가능범위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이내, 최대 9평으로 제한된다. 당초 20% 이내, 7.56평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다. 단지 여건상 재건축이 곤란해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 심의를 거쳐 증축규모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 6월 ▲ 판교신도시 시범단지 분양 청약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성남 판교신도시 시범단지 아파트 분양이 6월말 실시될 예정이다. 284만평 규모의 판교신도시는 총 2만9700가구가 지어지며 공동주택 2만6974가구, 단독주택 272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국민임대 포함 소형(18평 이하) 9500가구, 중소형(18~25.7평) 1만 100가구 중대형 (25.7평~40.8평) 5100가구, 대형(40.8평) 2274가구 등이다. 이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원가 연동제가 적용돼, 평당 850만~900만원에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점쳐지면, 25.7평 초과 아파트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분양가격이 다소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이 현행 75%에서 최대 85%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전매금지, 당첨 후 일정기간 청약금지 등이 검토 중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정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과세 대상은 6월1일 현재 보유자다. 따라서 집을 매도할 시에는 6월1일 이전, 반대로 집을 구입할 시에는 6월1일 이후에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도 6월1일 이후로 미루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 7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7월경에 실시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법 시행일 기준으로 분양 승인 신청 이전 단계 재건축 단지에 한해선 일정비율에 맞춰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야 한다. 단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 상승폭이 적은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 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 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토록 했다. 당초 내년 2-3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정기국회 법안 심사대상에서 빠져 예정보다 3-4개월 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금지, 떴다방 운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7월 경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 법안 역시 7월 실시 예정으로 잡혀 있지만 정기국회 상정이 미뤄져 시행 시기는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여하튼 개정중개업법은 현재 시가의 30~40% 수준에 불과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거래신고하던 것을 실거래 기준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취, 등록세 등은 현재보다 2~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업계에선 점치고 있다.
2004.11.30 I 윤진섭 기자
  • (주간펀드동향)채권형 "웃고", 주식형 "울고"
  • [edaily 임상연기자] 이번 주 펀드시장에서는 4주 연속 상승세를 타던 주식형이 부진을 면치 못한 반면 채권형은 주요 금리의 하락으로 크게 상승했다. 다만 배당주펀드나 중소형 가치주에 집중했던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은 양호한 수준이었다. ◇ 성장형 수익률 마이너스로 급락…세이에셋 운용펀드 1위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26일 기준가로 주식편입 비중이 70%이상인 성장형은 -0.37%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성장형보다 주식편입비가 낮은 안정성장형(41~70%)과 안정형(40%이하)은 각각 0.21%, -0.03%의 다소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다. 이 처럼 성장형의 수익률이 전주 대비 급락한 이유는 원화강세에 따른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와 국제 유가의 재급등, 프로그램매물 급증 등이 국내 종합지수를 끌어 내렸기 때문. 실제로 이번 주 종합주가지수는 -3.35%포인트(-0.38%) 하락한 872.49포인트로 마감했다. 대형지수는 -0.81% 하락했으나 중형지수와 소형지수는 각각 1.7%, 1.35%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성장형 펀드들은 대체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한달 이상 운용됐고 설정액 100억원 이상인 성장형 펀드 88개 중 19개만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다. 그러나 시장비중과는 비교적 무관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펀드들은 양호한 수익률을 올렸다. 이 중 한투운용의 `TAMS거꾸로주식`이 4.28%의 수익률을 기록, 가장 돋보였다. 대형주 중심의 약세장에서 시장과 무관하게 종목 위주로만 편입한 것이 유효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배당주 펀드들도 성과가 좋았다. 세이에셋자산운용의 `세이고배당주식형`과 신영투신의 `신영비과세고배당주식형1`도 각각 1.83%, 1.23%로 양호한 수익률을 거뒀다. 운용기간이 한달이 넘어 최근 수익률 집계 대상으로 들어온 칸서스운용의 `칸서스하베스트주식1` `칸서스하베스트주식 1ClassC`도 각각 1.19%의 수익률을 거뒀다. 이에 반해 프랭클린운용의 펀드들은 지난 한 주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연초 이후 수익률에서도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프랭클링운용은 주로 대형주 위주로 종목을 선정하고 선물시장을 활용하지 않아 시장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설정액 300억원 이상인 21개 성장형 운용사중 지난 한 주간 5개 운용사만 플러스(+)수익률을 거둔 가운데 세이에셋운용이 가장 돋보였다. 21개 성장형 운용사중 배당주펀드의 비중이 높은 세이에셋운용 1.37%로 수익률 1위였고, 신영운용 0.59%, 마이다스운용 0.50% 순으로 나타났다. 또 우선주와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들로 자산을 배분했던 PCA운용도 0.37%의 수익률을 올려 양호한 성과를 냈다. ◇ 채권형 금리하락 영향 수익률 호전 지난 주 연 1.0%로 부진했던 채권형펀드는 전체적으로 연 5.46%의 수익률을 올려 주식형과는 대조를 보였다. 주 초반까지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였던 채권시장이 수급부담 완화와 소비침체 등 금리우호적 여건 조성으로 주요 지표금리가 3~4bp 하락하는 강세장이 시현됐기 때문이다. 설정액 100억원 이상인 채권형펀드 102개중 `KB장기주택마련채권1`과 `KB막강국공채적립투자신탁`이 각각 연 15.25%, 13.99%의 수익률로 1, 2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아이운용의 `You&I국공채06채권 1`, 삼성운용의 `삼성MD STABLE 02`, 교보운용의 `V21C파워국공채권G- 1`, 랜드마크운용의 `빅맨비과세추가형채권 2`도 연율 8%이상의 고수익을 기록했다. 설정액 300억원 이상인 시가채권형 운용사 22곳 가운데 아이운용이 연 8.70%의 수익률로 1위를 차지했으며, 맵스운용 7.23%, 삼성운용 7.04%의 수익률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자산운용협회 따르면 이번 주 수탁고는 1조9918억원 증가한 184조2350억으로 나타났다. 주식혼합형에서만 391억이 빠져나갔을 뿐 모든 유형에 자금이 유입됐다. 콜금리 인하로 지난 주 2조9539억원이나 유입됐던 MMF는 이번 주에도 9820억이 늘었다.
2004.11.27 I 임상연 기자
  • (생활속 세금이야기)내년이후로 등기를 미루는 것이 과연 유리할까?
  • [주용철] 세금의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취득과 관련된 세금도 마찬가지인데 내년에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바뀝니다. 우선 과세표준의 경우,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니고 또 신규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면 관행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때의 시가표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고 건물은 평당 59만원정도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종류별로 그 기준을 달리하는 데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이외의 부동산의 경우 건물부분은 평당 150만원상당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며 토지는 종전처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4월말이후부터는 아파트처럼 토지건물함께 묶어서 가격 고시한 고시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게다가 2005년 하반기부터 부동산거래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모든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세율도 바뀌게 되는 데 우선 취득세율은 변동없고 등록세율을 변경하는 데 신규 분양받는 아파트의 경우 1%를 인하하고 기존부동산에 대한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1.5%를 인하하게 됩니다. 등록세에는 교육세가 추가로 붙는 데 이 것까지 감안하면 신규분양의 경우 1.2%의 인하 효과가 있고 기존부동산의 경우 1.8%의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절세대책을 세운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신규분양아파트와 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1월1일 이후 적용되는 등록세인하혜택을 볼 수 있도록 등기를 지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등록세가 등기시점의 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원래 등기는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등록세액의 5%에서 30%의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됩니다. 즉, 취득가액의 0.1%에서 0.6%가량을 과태료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인하되는 등록세1.2%내지 1.8%보다 적기 때문에 등기지연의 실익은 있는 셈입니다. 둘째, 기존 아파트의 경우 종전 시가표준액기준에서 국세청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이 변동되므로 과표가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록 등록세율이 인하되어 취득단계의 세율이 4%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 인상으로인한 세액증가는 상당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북의 24평 아파트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종전에 7천만원이었고 이에 따라서 4백만원가량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내면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과표가 1억3천만원으로 인상되어 520만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30%인상된 금액인데 기준시가를 시가를 반영하는 고가의 아파트의 경우 그 인상폭이 더 커질 것입니다. 셋째 단독주택의 경우 4월말이전까지는 토지건물각각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중 건물부분의 과세표준이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이후 세부담인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 토지 5천만원 건물 2천만원 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토지 5천만원 건물 5천만원으로 변경되고 이에 따른 세부담은 39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특히 4월 이후에는 시가를 반영하는 개별주택가액이 고시되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그 인상폭은 아파트의 경우보다 월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상가의 경우도 단독주택의 경우와 유사하며 일반상가와 토지 모두 하반기 부동산거래신고제의 도입으로 인해 상당폭의 세부담 인상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면 올해 취득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내년에 취득한다면 상반기에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등록세율 인하의 혜택은 신규분양아파트와 기존의 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대상아파트 그리고 경매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04.11.26 I 주용철 기자
  • 與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없다"(상보)
  • [edaily 김상욱기자]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 "일단 정부와 합의된 안을 가지고 내일 행자위, 재경위, 정부 등이 참석하는 합동토론회와 같은 회의를 한 후 의총을 거쳐 최종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세 인하여부는 내년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해 인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인하여부를 확정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재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합동간담회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거래세 인하요구나 시행시기, 지자체에 대한 홍보부족 등의 당내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의한대로 의원입법으로 보유세 개편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일 회의에서 시행시기나 방향 등이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금도 6억원이하 1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없다"며 "이 금액을 올려서 퇴로를 만들어 주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때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형평상 특혜가 나올 수 있어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은 "보유세와 거래세, 양도세 등은 과세권자 등을 감안할때 서로 비대칭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률 의원도 "시행시기나 거래세 인하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이번 보유세제 개편안 도입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내일 회의에서도 그런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12일 오찬간담회에서 "1가구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시행시기를 1년정도 더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으나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집을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의 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일정액을 올려 세부담을 줄여주는 데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없고 더 지켜봐야”고 양도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었다.
2004.11.15 I 김상욱 기자
  • (알면 돈버는 연말정산③)요령 알아야 번다
  • [edaily 김상욱기자] 매년 맞이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늘 연말정산은 쉽지 않은 숙제다. 해마다 바뀌는 제도는 물론이고 각 항목별 세율 등을 보고 있자면 머리부터 아파온다. 그렇다고 피해갈수는 없는 상황. 대충 하고 넘어가자니 호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이 아까운 것은 현실이다. 다시 한번 연말정산 항목을 점검해보자. ◇과세표준, 일단 기본공제부터 시작.. 한해동안 직장에서 받는 급여와 상여금, 각종 수당을 합한 연간급여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한 것이 총급여액이다. 여기에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근로소득금액이다. 이 부분은 대부분 자신의 급여에 따라 정해진 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 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이다. 바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기본공제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있으며 1인당 100만원씩 공제된다. 추가공제는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6세이하 직계비속 등으로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된다. 만일 70세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직 미혼이거나 부부만이 공제대상인 직장인들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만큼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자수가 1인일 경우 100만원, 2인일 경우 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보험료, 의료비 등 특별공제 추가 기본공제가 끝났으면 특별공제로 넘어간다. 여기에는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등이 속한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과 보장성보험료가 1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중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다만 본인과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사용한 의료비는 제한없이 공제된다. 교육비는 본인의 경우 전액, 유치원이나 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각각 2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고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제한이 없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와 장기주택저당차입자금 이자상환액을 합해 연간 10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전액공제기부금은 전액공제된다. 50%한도 공제기부금과 10%한도 공제기부금은 각각의 산식에 따라 공제된다. 교회나 절 등에 기부한 것은 전액공제기부금으로 보면된다. 여기에 연봉이 2500만원 미만일 경우 결혼이나 이사, 장례에 사용된 비용은 각각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도 공제대상 개인연금저축공제는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다만 2000년12월31일 이전 가입자만 해당된다. 연금저축공제는 연간 240만원 한도로 공제가능하며 투자조합출자 등은 출자액·투자액의 15%를 근로소득금액의 50%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신용카드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말까지 사용한 금액중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금액이 공제대상이다. 여기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비 지로납부액 등도 포함된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이 대상이 된다. ◇과세표준 결정, 세율 적용 산출세액 결정 이같은 과정을 통해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여기에 소득세법상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현재 세율은 연간 근로소득 ▲1천만원까지는 9%(주민세 포함 9.9%) ▲1000만~4000만원 이하 18%(19.8%) ▲4000만~8000만원 이하 27%(29.7%) ▲8000만원 초과 36%(39.6%) 등이다. 예를 들어 김 아무개라는 직장인의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모두 3단계로 나눠 1000만원까지는 9%, 1000만~4000만원 사이인 3000만원에 대해서는 18%, 4000만~5000만원 사이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27%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김아무개씨가 내야할 총 세금액은 (1000만원×9%)+(3000만원×18%)+(1000만원×27%)으로 9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주민세 10%인 90만원을 더하면 실제 납부 세금은 990만원이다. 이처럼 산출세액이 결정되면 다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해 결정세액이 계산되고 매월 급여에서 냈던 세금과 비교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된다. 다음은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자료: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 적극 활용 이처럼 세부적인 항목들을 살펴봤지만 여전히 연말정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 이때는 각종 금융기관이나 국세청(http://nts.go.kr),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자신의 세금액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다만 계산에 앞서 자신의 급여액이나 보험료 등 각종 공제액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만 보다 정확한 세금계산액을 산출해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2004.11.15 I 김상욱 기자
  • (알면 돈버는 연말정산②)절세 전략은?
  • [edaily 김상욱기자] 연말정산에 전혀 준비가 안된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이들 금융상품들은 대부분 장기상품인 만큼 가입전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각종 보장성보험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들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증명서들을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한다.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1순위` 일단 소득공제를 겨냥한 금융상품중에서는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가장 먼저 손에 꼽힌다. 은행의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투자신탁 등이 이같은 연금저축에 속한다. 가입대상에 특별히 제한이 없는 점도 매력적이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10년이상 장기불입해야 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 등도 부담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와 함께 소득공제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까지 적립가능하며 올초에 가입했다면 불입액의 40%인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만기가 7년인 장기금융상품으로,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도 세대주에 한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이밖에도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등 보장성 보험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폭은 연간 1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신용카드, 11월안에 사용해야 유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달안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는 12월부터 연봉의 10% 초과분에서 15% 초과분으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비율은 50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금액의 20%로 현재와 같다. 직불카드 공제비율은 작년 30%에서 올해 20%로 신용카드와 같아진다. 신용카드의 경우 전년의 12월부터 올 11월까지 사용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금액이 결정되는 만큼 올 12월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만일 카드로 가구나 가전 등 고가제품을 살 계획이 있다면 이달안에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실제 공제폭이 그리 크지 않은 만큼 무리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신용카드 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같이 제출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과 함께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영수증 관리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현금영수증은 부모는 물론 미성년 자녀가 사용한 현금사용액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가맹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예전에 놓친 세금은 없나? 과거 연말정산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관련 항목을 빠뜨린 사람들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사람들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연말정산 환급` 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부양하고 있다면 1명당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가 가능하다. 또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추가공제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다만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낸 등록금도 전액공제된다. 또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밖에 배우자 연봉이 2002년 기준 681만원, 2003년 기준 690만원에 못 미친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세법상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라는 의미는 연봉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뺀 금액을 뜻하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파트타임 등 일용직 근무자일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4.11.15 I 김상욱 기자
  • (가판분석)11월1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양미영기자] ◇헤드라인 -경향: 대법 박지원씨 150억 무죄취지 환송 -동아: 수도이전위헌은 사법쿠테타..이목희 의원 비판 파문 -서경: 3주택 양도세과세 1년 연기..보유세 개편 후속대책 -매경: 3주택 양도세중과 유예 검토..이 부총리 밝혀 -조선: 수도이전 위헌 결정은 사법 쿠테타..여 의원, 헌재 격렬 비난 -한겨레: 3주택 양도세 중과 연기검토..정부 부동산대책 흔들 -한경: 신축아파트 재산세 비상..내년부터 기준시가 과세 -한국: 대법, 박지원 150억 원심파기..무죄 취지 ◇주요기사 -임대주택 45평까지 감세확대..경기활성화 집값안정 동시 겨냥(경향) -신축 아파트 난데없는 세금 불이익..재산세 2~3배 부담(조선) -집 부자 양도세 과세 1,2년 늦출듯..부동산 투기 진정돼 재고 필요(한국) -1억짜리 9채 세금 9억1채보다 적어..종합부동산세 허점(동아) -불황그림자 전 산업계 덮었다..내수경기 기초 철강 정유 판매까지 추락(서경) -금리 세계는 다 올리는데 한국만 내려..FT, `깜짝조치` 비판(조선) -실질금리 -1% 시대..1억 맡기면 사실상 100만원 손해(동아) -성장률 비상걸린 한국경제..골드만삭스 내년 3.7%로 하향(동아) -한·미 5년 국채금리도 역전(한경) -자사주 전량소각 않으면 KT&G 경영진 교체..영국계투자가 해외IR서 압박(서경) -`우호지분 잡아라` 비상걸린 SK..주총 열리면 소버린과의 표대결 불가피(조선) -한솔그룹 적대적 M&A 위기..외국계 펀드, 핵심계열 CSN지분 11% 매입(한경) -일본 세관, LG전자 PDP 모듈 수입정지..LG 이의신청 등 정면대응(조선) -삼성전자 위기경영 고삐 죈다..윤종용 부회장 "초일류냐 추락이냐 기로"(한국) -하나로 "CFP, 두루넷 입찰자격 의문"..자격요건 심사 요청(서경) -두산, 외식사업부문 분리..매각수순 아니냐 관측도(한경) -예금금리도 인하 시작..외환은행 0.2%P 내려(한국) -은행, 예정했던 특판 예금 잇단 취소(매경) -강정원 국민은행장 스톡옵션 깐깐하네(한경) -여당, 종부세 당론채택 불발..조세저항 이유로 일부위원 강력반발(전 조간) -쌀협상 중국에 양보없다..이달내 타결안되면 관세화로 전환시사(한국) -교토의정서 내년초 발효예상..한국 개도국 제외땐 이산화탄소 감축 발등의 불(매경) -일, 경기회복세 꺾이나..경기둔화 조짐(서경) -못찾겠다 아라파트 비자금..30억~50억불 추정(한국) -팔 독립 새 전기 운명의 60일(동아) -한국 핵물질 보고누락 심각한 우려..IAEA 핵무기 관련된 증거는 없어(전 조간) -박지원씨 150억 혐의..대법 무죄 취지 환송(전 조간) -5.18 진압군 연대장급 이상만 공개..청구인측 반발(전 조간) -정수장학회 정부차원 조사검토(전 조간) -오늘 서울 체감기온 영하 7.3도(전 조간)
2004.11.12 I 양미영 기자
  • 내년 우리집 부동산세 얼마나 늘까
  • [edaily 김춘동기자] 내년 우리집 부동산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구체적으로 내년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마디로 내년 부동산 부자들의 세부담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개별 주택이나 토지별로 살펴보면 서울 강남이 강북에 비해, 서울이 지방에 비해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많이 냈던 지방 주택의 경우 오히려 재산세가 50%이상 줄어들 수도 있다. 과세표준이 원가방식에서 실제 매매가격인 시가방식으로 개선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산층이하 주택보유자들은 오히려 올해보다 세부담 증가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재경부는 올해의 경우 과표현실화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지난해보다 40%이상, 많게는 몇 배나 늘어난 가구도 있었지만 내년 평균 증가율은 10%정도일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종합토지세+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눠 내면 되고, 상가, 사무실등 사업용 건물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는 7월, 공장, 창고등 사업용 토지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빈땅)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10월에 납부하면 된다. 전국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는 12월 15일이다. ◇내년 분당 우성아파트 17평형 재산세 올해보다 8만4천원 ↑ 주택분 재산세율은 건물과 토지를 합해 과세표준 4000만원(국세청 기준시가 8000만원, 시가로는 1억원상당)까지는 0.15%, 4000만원~1억원은 0.3%, 1억원을 넘을 경우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아파트 재산세 증감을 살펴보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9000만원인 일산 쌍용아파트 22평형의 재산세는 올해 6만5000원에서 내년에는 7만5000원으로 15% 늘어나게 된다. 반면 같은 가격의 61평의 남원 현대아파트의 재산세는 올해 14만8000원에서 내년 7만5000원으로 50%나 줄어들게 된다. 기준시가가 1억5000만원인 분당 우성아파트 17평형의 재산세는 올해 5만6000원에서 내년에는 17만6000원으로 215% 늘어난다. 다만 50% 세부담상한선에 따라 실제로는 8만4000원만 내면 된다. 노원 주공아파트 35평형 재산세는 올해 13만9000원에서 내년 15만4000원으로 11% 증가한다. 반면 역시 기준시가가 1억4000만원인 충주 삼일아파트 75평형의 재산세는 올해 24만9000원에서 내년에는 15만6000원으로 37% 떨어지게 된다. 기준시가가 3억5000만원인 구의 현대아파트 32평형의 재산세는 올해 17만7000원에서 내년에는 62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실제 납부액은 26만5000원. 같은 가격의 목동 나산아파트 43평형 재산세는 올해 116만6000원에서 내년에는 61만6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 노원구 94평 단독주택 재산세 70% ↓ 단독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가 17억4000만원인 서울 강남 17억4000만원짜리 주택의 재산세는 올해 561만4000원에서 내년에는 617만원으로 10% 늘어나게 된다. 반면 기준시가가 6억4000만원짜리 서울 노원구의 94평 주택의 재산세는 올해 432만2000원에서 내년에는 133만으로 70%나 떨어지게 된다. 기준시가가 5억원인 경기도 과천의 99평형 주택의 재산세는 올해 248만원에서 내년에는 99만5000원으로 내려가며, 3억7000만원인 경기 파주 99평 주택은 386만5000원에서 66만9000원으로 떨어진다. 기준시가가 2억6000만원인 대구 수성구 69평 주택의 재산세는 올해 78만7000원에서 내년에는 39만7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 20억원(시가 23억~24억원상당)의 아파트를 예로 들면 내년에 재산세 474만원, 종합부동산세 275만원 등 총 749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먼저 7월과 9월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주택분 재산세를 살펴보면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10억원(기준시가의 50%)이며, 이에 따라 재산세는 (4000만원×0.15%)+(6000만원×0.3%)+(9억원×0.5%) 등 모두 474만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율은 건물과 토지를 합해 과세표준 4000만원까지는 0.15%, 4000만원~1억원은 0.3%, 1억원을 넘을 경우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10억원-4.5억원)×1%에서 이미 재산세로 납부한 (10억원-4.5억원)×0.5%을 뺀 275만원이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기준 4억5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는 1%, 10억원에서 50억원까지는 2%, 50억원을 넘으면 3%이다.
2004.11.11 I 김춘동 기자
  • 일하는 저소득층에 보조금 지급
  • [edaily 양효석기자] 빈곤층의 근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올해부터 2008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해 현재 2만7000여개인 사회적 일자리를 7만6000여개로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일하는 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통해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마이너스 소득공제`로 불리는 EITC는 정부가 일정소득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일정구간까지는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액공제가 늘어나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 것은 물론 세액공제액이 소득세보다 많을 경우 오히려 차액만큼 환급받게 된다. 정부는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이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이 매우 어렵고 과세체계의 많은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여부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세부추진일정을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별도 팀을 설치하고 제도도입을 위한 조세인프라 구축범위, 도입을 위한 모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편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사회적 일자리를 7만6000개로 확대해 연평균 5만여개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성격과 대상집단에 따라 한시적·보조적 일자리와 지속적·안정적 일자리로 발전시켜 나기기로 했다. 공익형 일자리 중에서 실업률 상승 등 경기순환에 따라 조정되는 노동시장 통합형 일자리는 현재와 같이 한시적·보조적 일자리로 유지하고, 공공부문 고용형 일자리는 정규일자리로 발전시키거나 민간부문에 위탁해 안정된 일자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산형성을 통한 자활촉진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매월 7만원 내외의 소규모 저축에 대해 3년동안 2배정도의 매칭펀드를 지급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000여명을 선발해 3년정도 시범운영한 수 효과가 검증될 경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취업·창업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2년간 의료·교육급여를 계속해 지급, 의료비 및 교육비 부담 때문에 수급자로 남으려는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의료급여도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해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급여는 현재 고교생의 17.5%(31만2000명)에서 2008년까지 고교생의 20%에게 확대된다.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201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가 건설되고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지역에는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2008년까지 1만호가 공급된다. 또 전월세 융자를 확대하고 보증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2004.11.10 I 양효석 기자
  • (생활 속 세금이야기)1㎡의 차이가 8천만원의 차이다
  • [주용철] 지방에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세금이 무려 4배나 차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당당하게 세금안내고 돈벌자"개인편의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조세기 씨는 작년에 경기도 용인에 토지 663㎡를 취득했다. 이제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고 싶었던 때라 그 토지 위에 집을 짓기로 했다. 멋진 전원생활을 위해서는 멋진 전원주택이 필수이므로 건축사 친구인 이순석 씨에게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훌륭한 집을 설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시공과 자재 구입은 조세기 씨가 직접 발로 뛰면서 참여했기 때문에 집을 거의 지었을 때쯤에는 멀리서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훌륭한 외관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준공검사를 얼마 남기지 않고 조세기 씨의 친구인 절세캅이 용인 근처를 지나다 조세기 씨를 만나기 위해 현장에 들렀다. 오랜만에 절세캅을 만난 조세기 씨는 지금 짓고 있는 집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대지는 몇 평이고 건축비로 얼마나 들었으며 정말 좋은 집이 될 것이라는 등. 조세기 씨의 자랑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절세캅은 조세기 씨에게 단 한마디의 말을 던졌다. “자네, 대지의 면적을 줄이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걸세.”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배나 더 내야 한다 고급주택과 같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인 취득세율인 2.2%의 5배인 11%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는 사치성재산의 취득을 억제하고 국민생활의 건전화를 위해 일반적인 과세물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우선 고급주택이 어떤 주택인지 알아보자. 고급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한다. (1) 주택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약 100평)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주택의 대지면적이 662㎡(약 200평)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3) 주택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4) 전용면적 245㎡(약 74평)를 초과하는 아파트(복층형의 경우는 274㎡(약 82평)), 빌라 등과 같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만, 취득 당시에는 위의 기준에 해당되어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고급주택의 기준 판정시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공사에서 지방세법을 고려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도록 전용면적을 조정한다. 따라서 분양면적이 100평(330㎡) 정도 되는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에도 전용면적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전용면적이 74평(244.95㎡)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 과중한 세금 부담으로 아파트 등의 분양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단독주택, 특히 전원주택을 직접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이 모든 면을 일일이 고려할 수 없는 까닭이다. 특히 대지의 취득 금액이 싸다고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위의 기준을 살펴보면 대지의 경우 면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건축물의 경우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대지의 가액이 저렴하더라도 건축물의 금액이 크면 고급주택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것은 시가표준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대략 어림짐작할 수 있다. 시가표준액(㎡당)=기준가격×구조지수×위치지수× 용도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가감산율 위의 산식을 보면 매우 복잡하지만 큰 줄거리를 요약하면 ㎡당 기준가격에 건물의 구조, 위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출하는 형태인 것이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가격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짐작해 볼 수는 있는 것이다. 현재 규정된 기준가격은 ㎡당 18만 원이다. 평으로 환산하면 평당 59만5000원이 되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이 평당 200만원에서 250만원에 건축되는 것을 볼 때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웬만해서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드물다. 조세기 씨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평이라고 할 때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게 되고 대지면적이 663㎡로서 662㎡를 초과했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5배의 취득세 중과를 당할 것이다. 만약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10억 원이라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를 합하여 8800만원(10억 원×8.8%)이 된다. 단 1㎡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치고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조세기 씨와 같은 경우라면 건축물의 취득시기 전(임시사용승인일과 사용승인서 교부일 중 빠른 날)까지 설계변경 등을 통해 부속토지의 면적을 줄여서 취득세의 중과세를 피해나가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004.11.08 I 주용철 기자
  • (프리즘)“종부세 이렇게 매겨집니다”
  • [edaily 박동석기자]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이자 소득 재분배를 위한 ‘형평세’격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골격이 드러나자 종부세가 어떻게 매겨지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보유세제 개편 실무를 맡고 있는 부동산실무기획단은 납세자들의 이같은 혼선을 감안해 5일 종부세액 계산 사례 예시를 제시해 종부세의 부과방식을 설명했다. ◇종부세는 "부유세" 주택과 빈 땅, 공장, 창고등 사업용 토지에 매겨지는 종부세가 지금까지 납세자들이 내던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토지)와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재산세와 종토세는 지방세인 반면 종부세는 국가가 거둬 지방에 나줘주는 국세다. 물론 재산세와 종토세는 재산세라는 이름으로 합쳐져 내년 7월 첫 고지서를 내게 된다. 과세 기준도 시가의 70~90%를 반영하고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통일된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종부세도 따지고 보면 가진 부동산에 대해 내야 하는 과세 구간의 최고세율이기 때문이다. 단지 주택에 매겨지는 세금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아래에 매겨지는 세금을 재산세라 하고 9억원 이상에 물리는 세금의 이름을 종부세라 부를 뿐이다. 이렇게 보면 종부세는 여권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기반을 넓히기 위해 동원한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타워팰리스 1차 60평, 종부세 100만원 정작 부동산 부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 통합 재산세의 세율이다. 재산세의 과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통일됨에 따라 매년 50%가까운 세부담 증가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9년쯤 가면 고가 아파트나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은 올해보다 5배이상 늘 가능성이 크다. 실상 종부세라는 명칭으로 매겨지는 세금의 크기는 별로 크지 않다. 기획단은 종부세 계산 사례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13억원인 아파트를 제시했다. 이 정도의 기준시가라면 시가 반영률을 80%로 어림잡아 볼 때 약16억2500만원에 매매가 되는 아파트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성 타워팰리스 1차 60평형이나 압구정동 구현대 7차 80평형 아파트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선 종부세와 재산세 세금을 매길 때의 기준인 과표는 기준시가의 50%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과표는 6억5000만원이다. 만약 재산세율이 1%(과세구간별 세율 무시)이고 종부세율이 1.5%라면 이 아파트 소유주는 재산세로 과표 6억5000만원에 1%를 곱한 650만원을 내고 종부세로는 9억원 초과분 4억원의 절반인 2억원, 또는 6억5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을 뺀 2억원에 대해 0.5%인 100만원만 내면 된다. 재산세의 과표 6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1%분의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종부세율 1.5%에서 1.0%P가 빠지기 때문이다. 이헌재 부총리가 "집이나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자부심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데는 이런 이유도 있을 법 하다. 적은 비용으로 과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에 기여하고 있다는 대국적 명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집부자인 이 부총리도 그런 자부심을 가졌을 듯 하다. 이 방식은 누진구조의 소득세를 산출하는 방법과 똑 같다. 이 아파트는 650만원의 재산세를 서울시에 내고, 100만원을 10월에 낸다. 총 부담액은 750만원이다. ◇땅부자가 더 낸다 재경부는 종부세가 시행되면 고가 주택보다는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의 세부담이 더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종부세가 매겨지는 기준점은 9억원인 반면에 토지는 6억원으로 크게 낮아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낮아지면 고율과세 기준점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한 종부세의 경우 6억원 초과분에 대한 고율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세무에 밝은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보면 집부자보다는 100억원대의 땅부자들이 훨씬 많더라”며 “이 사람들의 충격이 훨씬 클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농지, 임야, 목장용지, 과수원등은 지금까지처럼 0.1%의 분리과세가 유지된다.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5% 분리과세다. 그러나 아직은 땅부자나 집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정확하게 얼마나 늘어날 지는 미지수다.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기준은 정했으나 세금액을 결정짓는 세율과 과세 구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세 구간을 현행 7단계, 9단계에서 2~3단계 축소해 5~6단계로 줄이고 세율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재산세 최저세율 인하에 대한)고려가 좀 있어야겠다”고 설명했다. 최저세율은 현행 0.2%보다 낮은 0.15%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4.11.05 I 박동석 기자
  • 천 대표 "경제활성화에 모든 정책·수단 동원"(상보)
  • [edaily 공희정기자]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26일 17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분야> 천 대표는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회복은 지연되고 건설경기의 하락과 고유가가 경제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며 "경제는 타이밍이며 지금이 바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위축된 민간 투자수요를 보충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민간의 소비여력과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특히 "내년의 경기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확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당은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또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 투기억제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위축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투기현상이 없는 지방의 경우 투기억제제도를 조기에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 모기지론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택수요에 공공택지 공급, 세제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중형 임대주택사업자에게까지 확대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판교, 파주, 아산 신도시 건설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주택공급을 위한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완화, 그린벨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유류세의 탄력적 적용과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작업과 그 시행시기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지원 분야> 이날 천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지원확대 문제와 최근 논란이 된 리노미네이션에 대해서도 당의 입장을 밝혔다. 천 대표는 중소기업 지원확대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를 시설자금은 현행 4.9%에서 3.9%로, 운전자금은 5.9%에서 4.9%로 각각 1% 포인트씩 인하하겠다"며 "특히 음식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방법을 개선해 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담보위주가 아닌, 신용위주로 이뤄지도록 하고 신보와 기술신보의 중소기업자금지원 방식도 신용평가나 기술평가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며 "0.2%에 불과한 신보와 기보의 창업기업지원 비중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분야> 특히 자본시장 발전정책과 관련 "최근 논란이 있었던 화폐권종변경, 소위 리디노미네이션은 참여정부 내에서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이상 이에 대한 논란이 없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이어 "건전한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자금을 증시에 유입하기 위해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상품을 상설화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증권집단소송제도도 내년1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로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으며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천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대책과 관련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고령상회 대비 각종 법령을 제정해 이르신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역모기지론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분야> 천 대표는 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만나 책임있게 대화할 것을 주문한다"며 "우리당은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간 의원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방문해서라도 닫혀있는 남북대화의 문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마지막으로 주요 민생 개혁법안에 대해 여야 4당 지도부와 정책책임자가 참여한 (가칭)민생·개혁입법 원탁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천 원내대표에 이어 27일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다. 이어 28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29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내달 1일과 2일에는 각각 경제 1,2분야, 3일에는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각각 실시한다.
2004.10.26 I 공희정 기자
  • 천정배 "4黨 민생·개혁입법 원탁회의 구성" 제안(10보)
  • [edaily 공희정기자]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교섭대표 국회연설에서 "주요 민생 개혁법안에 대해 여야 4당 지도부와 정책책임자가 참여한 (가칭)민생·개혁입법 원탁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9보>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만나 책임있게 대화할 것을 주문한다"며 "우리당은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간 의원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특히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방문해서라도 닫혀있는 남북대화의 문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8보> 천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대책과 관련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고령화 대비 각종 법령을 제정해 이르신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역모기지론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7보> 천 대표는 자본시장 발전정책과 관련 "최근 논란이 있었던 화폐권종변경, 소위 리디노미네이션은 참여정부 내에서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이상 이에 대한 논란이 없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보> 천 대표는 이어 "건전한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자금을 증시에 유입하기 위해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상품을 상설화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또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증권집단소송제도도 내년1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으며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보> 천 대표는 중소기업 지원확대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를 시설자금은 현행 4.9%에서 3.9%로, 운전자금은 5.9%에서 4.9%로 각각 1% 포인트씩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특히 음식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방법을 개선해 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담보위주가 아닌, 신용위주로 이뤄지도록 하고 신보와 기술신보의 중소기업자금지원 방식도 신용평가나 기술평가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0.2%에 불과한 신보와 기보의 창업기업지원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4보> 천 대표는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이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우리당은 유류세의 탄력적 적용과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에너지 가격체게 개편작업과 그 시행시기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3보>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교섭대표 국회연설에서 "투기억제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위축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투기현상이 없는 지방의 경우 투기억제제도를 조기에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과 관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 모기지론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택수요에 공공택지 공급, 세제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중형 임대주택사업자에게까지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에 판교, 파주, 아산 신도시 건설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을 위한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완화, 그린벨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보>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내년의 경기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확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천 대표는 "이를 위해 우리당은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야당도 협조해주실 바란다"고 말했다. <1보> 천정배 대표는 "우리당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회복은 지연되고 건설경기의 하락과 고유가가 경제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며 "경제는 타이밍이며 지금이 바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위축된 민간 투자수요를 보충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민간의 소비여력과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2004.10.26 I 공희정 기자
  • 천정배 "대북 특사 나설 용의있다"(9보)
  • [edaily 공희정기자]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교섭대표 국회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만나 책임있게 대화할 것을 주문한다"며 "우리당은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간 의원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특히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방문해서라도 닫혀있는 남북대화의 문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8보> 천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대책과 관련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고령화 대비 각종 법령을 제정해 이르신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역모기지론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7보> 천 대표는 자본시장 발전정책과 관련 "최근 논란이 있었던 화폐권종변경, 소위 리디노미네이션은 참여정부 내에서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이상 이에 대한 논란이 없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보> 천 대표는 이어 "건전한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자금을 증시에 유입하기 위해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상품을 상설화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또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증권집단소송제도도 내년1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으며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보> 천 대표는 중소기업 지원확대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를 시설자금은 현행 4.9%에서 3.9%로, 운전자금은 5.9%에서 4.9%로 각각 1% 포인트씩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특히 음식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방법을 개선해 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담보위주가 아닌, 신용위주로 이뤄지도록 하고 신보와 기술신보의 중소기업자금지원 방식도 신용평가나 기술평가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0.2%에 불과한 신보와 기보의 창업기업지원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4보> 천 대표는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이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우리당은 유류세의 탄력적 적용과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작업과 그 시행시기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3보>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교섭대표 국회연설에서 "투기억제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위축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투기현상이 없는 지방의 경우 투기억제제도를 조기에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과 관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 모기지론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택수요에 공공택지 공급, 세제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중형 임대주택사업자에게까지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에 판교, 파주, 아산 신도시 건설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을 위한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완화, 그린벨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보>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내년의 경기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확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천 대표는 "이를 위해 우리당은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야당도 협조해주실 바란다"고 말했다. <1보> 천정배 대표는 "우리당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회복은 지연되고 건설경기의 하락과 고유가가 경제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며 "경제는 타이밍이며 지금이 바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위축된 민간 투자수요를 보충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민간의 소비여력과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2004.10.26 I 공희정 기자
  • 천정배 "고령화 대비 逆모기지론 활성화 적극 추진"(8보)
  • [edaily 공희정기자]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교섭대표 국회연설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대책과 관련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고령화 대비 각종 법령을 제정해 이르신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역모기지론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7보> 천 대표는 자본시장 발전정책과 관련 "최근 논란이 있었던 화폐권종변경, 소위 리디노미네이션은 참여정부 내에서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이상 이에 대한 논란이 없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보> 천 대표는 이어 "건전한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자금을 증시에 유입하기 위해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상품을 상설화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또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증권집단소송제도도 내년1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으며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보> 천 대표는 중소기업 지원확대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를 시설자금은 현행 4.9%에서 3.9%로, 운전자금은 5.9%에서 4.9%로 각각 1% 포인트씩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특히 음식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방법을 개선해 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담보위주가 아닌, 신용위주로 이뤄지도록 하고 신보와 기술신보의 중소기업자금지원 방식도 신용평가나 기술평가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0.2%에 불과한 신보와 기보의 창업기업지원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4보> 천 대표는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이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우리당은 유류세의 탄력적 적용과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작업과 그 시행시기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3보>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교섭대표 국회연설에서 "투기억제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위축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투기현상이 없는 지방의 경우 투기억제제도를 조기에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과 관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 모기지론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택수요에 공공택지 공급, 세제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중형 임대주택사업자에게까지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에 판교, 파주, 아산 신도시 건설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을 위한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완화, 그린벨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보>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내년의 경기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확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천 대표는 "이를 위해 우리당은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야당도 협조해주실 바란다"고 말했다. <1보> 천정배 대표는 "우리당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회복은 지연되고 건설경기의 하락과 고유가가 경제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며 "경제는 타이밍이며 지금이 바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위축된 민간 투자수요를 보충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민간의 소비여력과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2004.10.26 I 공희정 기자
  • 천정배 "참여정부 임기중 리디노미네이션 실시안해"(7보)
  • [edaily 공희정기자]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교섭대표 국회연설에서 자본시장 발전정책과 관련 "최근 논란이 있었던 화폐권종변경, 소위 리디노미네이션은 참여정부 내에서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이상 이에 대한 논란이 없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보> 천 대표는 이어 "건전한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자금을 증시에 유입하기 위해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상품을 상설화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또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증권집단소송제도도 내년1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로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으며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보> 천 대표는 중소기업 지원확대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를 시설자금은 현행 4.9%에서 3.9%로, 운전자금은 5.9%에서 4.9%로 각각 1% 포인트씩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특히 음식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방법을 개선해 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담보위주가 아닌, 신용위주로 이뤄지도록 하고 신보와 기술신보의 중소기업자금지원 방식도 신용평가나 기술평가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0.2%에 불과한 신보와 기보의 창업기업지원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4보> 천 대표는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이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우리당은 유류세의 탄력적 적용과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작업과 그 시행시기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3보>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교섭대표 국회연설에서 "투기억제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위축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투기현상이 없는 지방의 경우 투기억제제도를 조기에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과 관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 모기지론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택수요에 공공택지 공급, 세제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중형 임대주택사업자에게까지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에 판교, 파주, 아산 신도시 건설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을 위한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완화, 그린벨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보>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내년의 경기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확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천 대표는 "이를 위해 우리당은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야당도 협조해주실 바란다"고 말했다. <1보> 천정배 대표는 "우리당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회복은 지연되고 건설경기의 하락과 고유가가 경제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며 "경제는 타이밍이며 지금이 바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위축된 민간 투자수요를 보충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민간의 소비여력과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2004.10.26 I 공희정 기자
  • 천정배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상품 상설화"(6보)
  • [edaily 공희정기자]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교섭대표 국회연설에서 자본시장 발전정책과 관련 "건전한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자금을 증시에 유입하기 위해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상품을 상설화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또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증권집단소송제도도 내년1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으며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보> 천 대표는 중소기업 지원확대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를 시설자금은 현행 4.9%에서 3.9%로, 운전자금은 5.9%에서 4.9%로 각각 1% 포인트씩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특히 음식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방법을 개선해 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담보위주가 아닌, 신용위주로 이뤄지도록 하고 신보와 기술신보의 중소기업자금지원 방식도 신용평가나 기술평가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0.2%에 불과한 신보와 기보의 창업기업지원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4보> 천 대표는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이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우리당은 유류세의 탄력적 적용과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작업과 그 시행시기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3보>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교섭대표 국회연설에서 "투기억제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위축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투기현상이 없는 지방의 경우 투기억제제도를 조기에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과 관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 모기지론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택수요에 공공택지 공급, 세제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중형 임대주택사업자에게까지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에 판교, 파주, 아산 신도시 건설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을 위한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완화, 그린벨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보>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내년의 경기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확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천 대표는 "이를 위해 우리당은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야당도 협조해주실 바란다"고 말했다. <1보> 천정배 대표는 "우리당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천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회복은 지연되고 건설경기의 하락과 고유가가 경제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며 "경제는 타이밍이며 지금이 바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위축된 민간 투자수요를 보충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민간의 소비여력과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2004.10.26 I 공희정 기자
  • (부동산 레이다)`주택세`를 분석한다
  • [양은열] 최근 들어와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시장원리를 무시한 온통 규제와 세금강화책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 특히 부동산 관련세금 정책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부동산에서 주택과 토지에 대해 내는 세금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살 때 내는 등록세, 취득세와 팔 때 내는 양도세, 그리고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보유세인 재산세(건물분 세금) 그리고 종합토지세(토지분세금)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관련세금을 참여정부는 세금정책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아주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왜곡으로 변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참여정부는 작년 10.29대책으로 부동산을 세금으로 잡겠다는 정책을 표망한 뒤로 2004년 초부터 1년 미만 양도되는 부동산에 40%에서 50%로 강화하는 등 양도세를 강화하였다. 또한 2004년 3월부터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으로 등록, 취득세를 실거래가로 3~5배로 대폭 올리더니 이번에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주택세’로 통합하여 기준시가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주택세는 등,취득세와 양도세와는 달리 보유세로서 재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내야 되는 세금으로서 부동산 보유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주는 세금임에 틀림이 없다. 매년 7월16-31일만 되면 신문이나 언론에 비판이 되어왔던 재산세(건물분)에 대해 정부가 2005년부터 대폭 손질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부동산 보유시 내왔던 재산세와 종토세를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세금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건물분 세금으로서 건물의 신축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전국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새로 지은 건물은 세금이 비쌀 수 밖에 없고, 공시지가로 세금을 매기는 종합토지세는 지가의 차이에 따라 내는 게 당연했다. 따라서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는 전국 어디에 있든지 재산세는 낮게 책정될 것이요, 지가가 높은 지역에 있는 토지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당연했다. 그런데 매년 7월16-31일쯤 재산세 내는 시기에는 이러한 기준이 무시되고 동일한 잣대, 즉 아파트가격이 비싼 곳은 건물의 오래된 정도를 떠나 무조건 비싸게 내야 되고, 변두리지역은 건물분 재산세는 적게 내야 한다는 논리로 언론들이 극성을 부리고 이에 전문가들도 동조를 하게 되어 재산세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결국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한 1년치 세금을 따져보면 아파트가격순서에 따라 많고 적음이 매겨진다. 따라서 1년의 통합세금으로 본다면 부동산 가격이 비싼 지역은 많이 냈고, 싼 지역은 적게 내온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유독 재산세 내는 7월에만 되면 여론과 언론이 시끄럽게 떠드니까 정부는 당연히 보유세를 손질하게 되고 이러한 바탕위에 등장한게 ‘주택세’다. 그렇다면 종토세를 내는 10월16-31일에는 왜 조용히 있는지...무지의 소치다. 지금의 보유세를 보자. 건물분 재산세 기준이 되는 지방세과세표준은 아파트가격이 아니라 평수가 넓을수록, 새 아파트일수록 비싼 과표다. 그러나 2005년부터 등장하는 주택세는 그동안 1년에 두 번 내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쳐서 10월에 내는 세금으로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내는 세금이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니 기존보다 세금은 3-5배쯤 올라가게 된다. 일단 내년부터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은 실거래가의 80-90%에 가까운 기준시가로 바뀌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3-5배 정도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보유부동산이 고가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체계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고가부동산의 보유자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에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아파트들의 상당수는 시세가 6억원을 넘었지만 면적과 건축비를 기준으로 부과되던 기존세제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이 매겨져 왔다. 그러나 주택 값을 기준으로 하는 주택세 도입은 재건축에 상당한 세금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강남은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내신강화 대입제도도입으로 주택거래가 실종된 상태다. 세금부담이 높아지면 영향을 받겠지만 이미 상실된 주택거래에 별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기준시가가 없는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 오피스텔의 보유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예정이어서 상대적 이익을 볼 것으로 본다. 얼마나 세금이 오를까? 예를 들어보자. 대치동 32평형 APT와 42평형APT, 등촌동 53평형APT의 경우 현재대로라면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세)는 각각 92만원,165만원,172만원 가량이 부과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기준시가가 적용된다면 과세표준자체가 각각5억5000만원, 8억1000만원 그리고 10억7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른 주택세를 현행종토세율 기준으로 적용해보면 각각 453만원,843만원,1268만원이 세금으로 매년 부과된다. 지금 과표에서보다 보유세가 각각 5.0배,5,1배,7,4배로 급증하게 된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0.3-5%인 종토세율과 0.3-7%인 재산세율을 지금의 1/4-1/5수준으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정부가 2008년까지 급격한 세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맞추려고 한다니 다행이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부과할 수 있는 주택세율은 높은 재산에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조세원칙과 상식 범위에서 부합한 많큼 바람직한 세제개편으로 본다. 그러나 정책방향이 옳다고 해서 결과까지 옳다고 보지 않는다. 주택세 도입은 보유세제의 틀을 전면 바뀌는 대수술이다. 정부는 참여정부만이 모든 것을 완전히 정의롭게 손을 댈 수 있고 정책을 완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현재의 경기와 경제를 배려하지 않는 정책은 조세저항이라는 큰 벽에 부닥칠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안정적 경제생활에 부담을 주는 급격한 인상은 지양하여야 한다. 더구나 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보유세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그 부작용은 상당하다. 다행히 정부는 급격한 세금증가를 막기 위해 세율을 낮춰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밝힌 세율을 낮추고 검토 중인 세금인상 상한제도도 주저 없이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 세금을 정부가 국세로 돌린다거나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 하거나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세금정책은 일시적인 극약처방이다. 이러한 신비의 처방을 계속 쓰는 것은 면역성과 불감증을 유발하여 어떠한 정책에도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증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금은 경제가 힘을 잃고 IMF보다도 더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계층이 너무 많다. 세금은 정의롭게 매겨져야 한다. 그러나 시기와 장소가 좋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좋은 시기가 아닌 듯 싶다. 신중한 정부관계자의 소신을 기대한다.
2004.10.14 I 양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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