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연하남과 바람난 아내 이혼 요구, 이대로 당해야 하나요[양친소]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3-08-12 오전 9:00:27

    수정 2023-08-12 오전 9:00:27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최지현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양친소 사연>

아내의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아내의 긴 출장과 친구들과의 골프 여행이 맘에 들지 않았지만, 일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열 살인 딸아이를 무척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일을 벌였을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내의 이혼 요구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저와 모든 게 맞지 않고 더이상 맞춰주며 살기 싫다며 아이는 자신이 키우겠다고 통보하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봤습니다. 남성 운동화, 면도기, 소파까지 집에 가져온 적 없는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아내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아내에게 열 살 어린 남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내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남자인데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설마설마하며 아내를 미행했는데요.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군요.

집에 온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추궁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부인합니다. 이 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의 뺨을 한 대 때렸는데, 그 일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저는 꼼짝없이 당하는 건가요. 어린 남자와의 외도 증거는 영수증과 주변 지인들이 전해준 이야기밖에 없는데, 증거가 될까요.

-남편이 보고 들은 영수증과 지인의 이야기는 외도의 증거가 될까요.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성운동화, 면도기 등을 구입 한 영수증만으로는 증거가 빈약할 수 있어도,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목격한 주변인들의 진술까지 더해진다면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의 증명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들이 다시 증언해주지 않거나 녹음 파일 등이 없을 수도 있을 텐데요.

△법원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해볼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서 아내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서 아내가 부정행위 상대방과 데이트 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회사 지하 주차장 CCTV를 열람해보는 방법도 있고,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아내와 상간남의 연락 횟수 등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입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세월이 경과해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이혼청구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기에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연의 아내는 이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청구 소송으로는 쉽게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싸움 중 아내의 뺨을 때린 일이 이혼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아내의 뺨을 때린 일이 민법 840조 제3항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남편의 폭행은 일회적이고 그 원인이 아내의 부정행위였기 때문에 원인에도 참작할 사유가 있습니다. 민법 840조 3항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보기는 어려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인 남편이 상당히 억울한 심정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연을 보면 아직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유책배우자임을 강조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방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아내가 비록 부정행위를 했으나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곰신' 김연아, 표정 3단계
  • 스트레칭 필수
  • 칸의 여신
  • 김호중 고개 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