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지방자치교육 훼손할 것" 비판

국회의장, 관련법 개정안 ''예산부수법안'' 지정
조 교육감 "지방교육자치 입법정신 몰각한 것"
"예산부수법안 제외하고 상임위서 논의해야"
  • 등록 2023-12-01 오후 4:15:44

    수정 2023-12-01 오후 4:15:44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일 “지방자치교육을 훼손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를 방문,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활동 지원 방안’을 주제로 현장 교원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상향하고, 늘어난 재원을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각 시도교육청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탓에 서울시교육청 외에도 다수 시도교육청은 개정안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앙 정부 통제를 받는 특별교부금이 늘어나는 대신 지방자치예산인 보통교부금은 매년 7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 올해 국세가 덜 걷혀 보통교부금 예산도 11조원 줄어든다”며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6조9000억원 감액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는 줄어들었는데 쓸 곳은 오히려 늘었다”며 “정부가 2024년부터 만5세 유아보육비·보육료를 보통교부금 안에서 해결하도록 했는데 2026년 만3세까지 확대하면 매년 5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 정신을 몰각하는 것이며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개정안을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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