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가 심리하는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심문에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신청인 측은 방역패스는 물론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부정하는 주장을 이어갔다.
신청인 측은 “백신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백신접종은 심하게 말하면 살인행위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치료제가 속속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증이 안 된 백신을 아이들에게까지 맞춰서 아이들을 죽게 할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역패스로 사실상 백신을 강제할 경우 누군가에겐 생명권의 문제가 된다. 또 미접종자는 주홍글씨와 같은 사회적 수치의 대상이 돼 심각한 인견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며 “시설이용 제한으로 교육권 등 헌법의 기본권의 침해도 심하다”고 주장했다.
신청인 “오미크론은 감기…감기위해 백신 3번이나 맞나”
정부 측을 대표해 나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신청인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과학과 의료계 현장을 무시하는 근거 없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치명률을 분석하고 있고, 계절독감에 비해서도 실제 5~10배 정도 높다”며 “미국에서만 80만명 이상이 사망한 상황이다. 각국의 사망자는 해당 나라의 방역 성과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데이터에서도 백신이 효과 없다거나 위험하다는 것은 나타나지 않다”며 “전 세계 과학계가 코로나19 치명률을 낮추는데 백신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기본권 제한 불가피…최소화 위해 노력”
손 반장은 “코로나19 중환자와 사망자의 과반이 전체 성인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그리고 이들의 의한 감염 확산을 막고 이들에게 할애되는 의료체계를 보존하기 위해 방역패스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취했지만 현재처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상황에선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시킬수록 의료체계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강화의 효과는 강하지만 사회 모든 구성에 대한 차단이라는 점에서 민생경제에 영향이 크다”며 “이 때문에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도 예전의 봉쇄정책 대신 방역패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의 기본권 제한에 대해선 “음성확인서나 의학적 사유가 있을 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예외를 두지 않으려면 독일, 프랑스와 달리 우리는 최대한 기본권을 보장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친 후 추가 기록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1~2주 이내에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